제32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9월 18일(금)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음성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5.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2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음성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옥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최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옥  의회사무과장 이재옥입니다. 먼저 지난 제32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음성군 군유재산 찾기 지원 조례는 2020년 9월 7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2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서형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0년 8월 11일자로 최용락 의장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임옥순 부의장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해성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는 2020년 9월 10일자로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총 5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9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1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조천희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천희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1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임옥순 부의장님,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9월 18일부터 9월 24일 7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주요사업 현지확인은 의사일정에 따라 확인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3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며,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옥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4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선하고, 용어 등 단순 개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는 기금의 운용 관리 조항을 개정하고, 제6조에는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에 따라 최대범위로 확대하였으며, 제10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항 개정, 제13조에는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조항을 개정하고 그 외 용어정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최대 범위로 확대해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신속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대응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7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해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안해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락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 제4조에는 군수 및 의료인 등의 책무를, 제5조에는 군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6조, 제7조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감염병 예방사업을 규정했고, 제8조, 제9조에는 교육 및 홍보를, 제10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군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 방지 및 예방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용락  안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혁신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혁신전략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35호,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유도 및 출산을 장려하여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항목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는 대출이자 지원 세부 지급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8월 26일에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실시하였는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청년층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결혼유도 및 출산을 장려하여 음성군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혁신전략실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735호,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음성군 인구정책사업의 일환으로 활기찬 청년층의 인구유입을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ㆍ출산을 장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음성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5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사회복지과장 박제욱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736호, 음성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활동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노인복지기금의 노인 봉사활동 지원사업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편의증진과 욕구해결 및 사회참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제1호에 지회 대표자 활동비 월 20만원을 25만원으로, 안 제7조제2호에 각 읍면 분회 대표자 활동비 월 20만원을 25만원으로, 안 제7조제3호에 각 읍면 노인회 사무장 활동비 월 15만원을 20만원으로 개정하고, 안 제7조제4호에 각 마을 경로당 대표자 활동비 월 5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규제업무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0년 8월 2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8페이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활동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노인의 편의증진과 사회참여 개선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순  전문위원 오상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736호, 음성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복지수요와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및 각 읍면 분회 대표자 등의 역할이 증대되어 이에 따른 활동비를 각각 5만원씩 인상하고, 마을별 경로당 대표자 활동비는 기존 노인복지기금에서 지급되던 것을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일괄 지급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적정성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향후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사회참여 촉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용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휴회의 건
(10시30분)

○의장 최용락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휴회의 건은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운영을 위한 것으로 9월 19일부터 2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가 개회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2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신형근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균형발전국장       윤병일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건설교통과장       김재만

○회의록서명
  의 장      최용락
  의 원      조천희
  의 원      서형석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