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7월 26일(화)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중부고속도로 호법~음성 간 8차로 확장공사 조기 시행 촉구 건의안
4. 중앙공무원교육원 전부이전 촉구 건의안
5. 음성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2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중부고속도로 호법~음성 간 8차로 확장공사 조기 시행 촉구 건의안
4. 중앙공무원교육원 전부이전 촉구 건의안
5. 음성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중기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2011년 7월 11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안, 2011년 6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용산리 골프장, 모나크CC, 후미리 골프장 등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2011년 6월 2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음성군 지하수 조례안, 음성군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의결하여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2일 이대웅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중부고속도로 호법~음성 간 8차로 확장공사 조기 시행 촉구 건의문이 접수되었으며, 7월 20일 손달섭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로부터 2011년 7월 21일자로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제22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9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7월 26일 1일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주요의사일정은 이대웅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중부고속도로 호법~음성 간 8차로 확장공사 조기시행 촉구 건의안과 손달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음성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상정안건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2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대웅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대웅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중부고속도로 호법~음성 간 8차로 확장공사 조기 시행 촉구 건의안
(10시13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3항, 중부고속도로 호법~음성 간 8차로 확장공사 조기 시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사항으로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발의하신 이대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이대웅 의원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호법~음성 간 8차로 확장공사 조기 시행 촉구를 위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중부고속도로 호법~음성 간 8차로 확장공사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중부권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사업인 만큼 조기 시행되어야 합니다.
  음성군에 입주한 2천여 개 기업체의 산업 활동과 중부 신도시 건설의 본격화로 공공기관 입주가 시작되는바, 이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중부고속도로의 확장은 시급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중부고속도로 호법~음성 간 8차로 확장공사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문」
   존경하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님,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님!
  그리고 장광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님,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님!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비를 내렸던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국정에 여념이 없으시고 국민편익 증진과 공정사회 구현에 애쓰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음성군의회도 지방자치 부활 20주년과 제6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노심초사 고민하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중앙과 지방,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88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에 이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생하는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다 함께 매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음성군의회에서는 음성~호법 간 중부고속도로 8차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한 9만 음성군민의 의견과 입장을 종합하여 이를 조속히 시행하여 달라는 건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음성~호법 간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를 2008년 4월부터 착공하기로 하고 사업 추진을 확정하였으나,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대두함에 따라 전격 보류되어 아직 이렇다 할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어 차량 증가로 말미암은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호법~음성 간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는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개통과 영동고속도로 신갈~호법 간 확장 등 주변 교통 체계의 여건변화와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 원활한 교통 소통이 필요해졌으며, 중부고속도로 호법~하남 간 확장에 따른 교통량 증가 및 차로 수 불균형과 일부 구간의 기하구조적 불편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교통 지체와 정체를 없애고자 추진하는 국책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부터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타 고속도로 신설, 확장공사와 함께 추진을 결정하였다가 전격 보류됨에 따라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국민의 기대와 실망감이 매우 크며, 고속도로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 관내는 2천여 기업체가 입주하여 활발하게 생산 활동 중에 있으며, 산업활동에 따른 생산제품의 유통과 물동량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현 도로 사정은 기업 활동 위축으로 경제적인 손실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진천ㆍ음성 혁신도시인 중부신도시 건설이 본격화되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이 완료 단계에 있으며, 이전 공공기관의 입주가 2013년 1월부터 시작되어 이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으로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재정 및 환경, 민원 등 제반 문제로 답보상태에서 착공 자체가 매우 불투명하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호법 간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는 제반절차 이행이 완료되어 착공이 언제든지 가능한 사업이므로 많은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기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여 경제성장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여 주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국토의 균형개발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중부 신도시 건설을 비롯한 활기찬 경제활동과 편리한 국민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음성~호법 간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길 재삼 강조하여 건의 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26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국도로공사에 전달하여 우리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완  이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대웅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부고속도로 호법~음성 간 8차로 확장공사 조기시행에 관한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앙공무원교육원 전부이전 촉구 건의안
(10시22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4항, 중앙공무원교육원 전부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사항으로 진천군의회와 음성군의회가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건의문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앙공무원교육원 전부이전 촉구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23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손달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의원  손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음성군 주민자율방범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방범대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안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 방범 활동을 통해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노약자 보호, 청소년 선도에 관한 활동 등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음성군에 소재한 주민자율방범대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음성군에 등록되어 음성경찰서 담당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의 방범 활동을 지원하는 주민자율방범대 및 주민자율방범연합대에 적용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는 방범대를 신설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방범대 설립ㆍ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초소 및 사무실 운영비, 출동비, 피복비, 야식비, 장비구입비, 차량유지비, 방범초소 설치 및 초소 내부환경 개선비 일부,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무경진대회, 그밖에 군의 시책을 대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생략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 청취 결과 안 제8조제1항제1호의 내용 중 차량 지원 및 교체 경비를 차량유지비로 정정하는 것이 타 봉사단체와의 형평성에 맞다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방범 활동을 통해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조성과 노약자 보호, 청소년 선도에 관한 활동 등을 위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음성군 관내에 소재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성안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완  손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의 시간이나 지난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8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상정한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업무의 복잡ㆍ다양성으로 소송 및 법률자문이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임기, 수당, 상대방을 위한 자문 및 소송대리의 수임제한,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ㆍ형사사건으로 피소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고문변호사의 상대방을 위한 자문 및 소송대리 금지 규정, 안 제5조 고문변호사의 사건수임 시 착수금ㆍ승소사례금 지급 규정, 안 제6조의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사제소, 형사피소 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의 지원 근거 마련과 안 제8조의 고문 변호사 수당 인상에 관한 것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으며,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규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제3조부터 제5조까지로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11년 6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법원 재판이 3심까지 이루어지며, 타 자치단체와의 균형에 맞게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액을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음성군지부 박제욱 지부장이 의견이 있었으나, 검토결과 통상 민사사건은 변호사 수임비용이 3백만원, 형사사건은 5백만원으로 사건이 대부분 1심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며, 안 제6조의 공무원 소송비용의 지원은 신설된 규정으로 우선 조례안대로 시행하고, 시행 과정에서 통상적 변호사 수임료 인상 등 지원금액의 상향 조정이 필요한 경우 앞으로 입법 개정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사항으로 고문변호사 수당 인상분의 매달 소요액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할 예정이며, 규제사무는 해당이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에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갑  전문위원 권순갑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는 제1조 목적과 제6조 수당 등 총 6개 조로 이루어진 조례로 1989년 4월 12일 제정 후, 1995년 1월 13일 1회 일부 개정하여 그동안 운용해 왔으나, 고문변호사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고문변호사가 상대방을 위한 자문 및 소송대리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사건 수임 시 착수금ㆍ승소사례금 지급 규정을 대법원 규칙 제2116호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였으며, 특히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 및 형사사건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에서 5백만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도내에서 청원ㆍ옥천ㆍ영동ㆍ진천군 등에서도 5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조례를 금년도에 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당을 월 15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등 고문변호사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했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7.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규공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제역과 관련하여 재난 지역에 대한 신규 상수도시설 시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고, 신규 수도요금 감면대상자 확대 및 정수처분 유예 규정을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으로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제5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지역 또는 군수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라 판단할 경우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1조에 「표준급수조례 개정안」에 따라서 수도요금 가산금을 다른 공공요금의 연체료 가산금 수준인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32조의1은 신용카드로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6조제1항에는 「수도법시행령」제53조의2 수도요금의 감면이 시행됨에 따라 신규로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39조제1항은 「표준급수조례 개정안」에 따라 정수처분 유예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개정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수도법시행령」, 「표준급수조례 개정안」, 저렴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권고사항이고,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7일에서 6월 17일까지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표준급수조례 등의 개정으로 이와 관련한 조항을 정비하고 시설분담금 감면 및 수용가의 납부 편의를 위한 카드납부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해룡  전문위원 최해룡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상수도, 하수도의 설치와 관리는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자치사무이며, 따라서 「수도법 시행령」제53조의2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 감면대상과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시설분담금과 수도요금 및 수수료도 조례로서 감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위와 같은 근거와 「표준급수조례 개정안」, 저렴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권고사항을 근거로 시설분담금의 감면과 요금의 납부방법을 개선하여 수도 수용가가 편리하게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도요금과 수수료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표준급수조례 개정안과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3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제3호의 ‘군수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젓번 간담회 시 수도요금 연체 가산금을 하향 조정함에 있어서 100분의 3을 100분의 2로 할 적에 감면되는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규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분의 3을 100분의 2로 조정을 할 경우 월 35만원 내외 연간 약 4백만원 내외 정도가 됩니다.
손수종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규공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완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0시43분)

○의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8항,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지난 7월 14일자로 제출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지난 정례의원간담회 시 충분한 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견이 없는 것으로 사전 협의 되었기에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의회 의견이 없음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태완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후 일정은 현장 방문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의원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문화공보과장이재무
  재무과장한동희
  종합민원과장이선기
  농정과장염주복
  산림축산과장송동주
  건설교통과장신대옥
  도시건축과장강준원
  산업개발과장장재덕
  재난안전과장최병학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수도사업소장이규공

○회의록서명
  의장정태완

  의원이대웅

  의원김순옥

  사무과장김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