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10월 12일(수) 13시 28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ㅇ검토보고: 전문위원
ㅇ세입예산안 심사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행정복지국(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민원과)
나. 경제산업국(경제과, 농정과, 축산식품과, 환경과, 청소위생과)
다. 균형발전국(균형개발과, 기업지원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라. 보건소
마. 수도사업소

(13시28분 개회)

○의사팀장 염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위원이신 조천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다선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3시29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유창원 위원  박흥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유창원 위원님께서 박흥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흥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흥식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선임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장직무대행, 박흥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흥식  제34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과 답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는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조천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최용락 위원님께서 조천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천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천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천희 위원님께서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천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시30분)

○위원장 박흥식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애 써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237억 4,900만원으로 일반회계 8,121억 1천만원, 특별회계 1,116억 3,8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9,135억 2,200만원보다 102억 2,7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는 76억 8,7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는 25억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풍수해보험으로 3,2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 6,100만원, 환경 분야에는 대풍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13억 9,200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6억 7,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1억 5,900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10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26억 600만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3억 2,700만원, 농촌공간정비사업에 1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 1억 3,200만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35억원을 계상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상시계측관리체계 구축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116억 3,8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862억 900만원, 기타특별회계 254억 2,900만원, 이는 기정예산 1,090억 9,900만원보다 25억 3,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주요 내역으로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억 6,200만원이 증액된 277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로 5억 4,800만원, 생극 하수관로정비사업 2억 7,700만원, 감곡 하수관로정비사업에 1억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억 7,600만원이 증액된 25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시군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 4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7억 3,600만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원남면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조성 토지매입비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ㅇ검토보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02억 2,700만원 증액된 9,237억 4,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121억 1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16억 3,9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지방교부세 29억 5,800만원, 국도비보조금 47억 3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국도비보조금 20억 2,7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억 1,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직별 규모는 본청이 57억 9,700만원, 직속기관 12억 2,900만원, 사업소 6억 7,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읍면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3,9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9억 6,300만원이 증액된 862억 1천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5억 7,600만원 증액된 254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쪽부터 11쪽까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내부거래 등을 반영하고,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군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사업 및 과다 증감된 사업은 타당성, 시급성, 사업 추진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ㅇ세입예산안 심사

○세정과장 백인한  세정과장 백인한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8,044억 2,242만원보다 76억 8,796만원이 증가한 8,121억 1,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를 당초예산액 300억 3,458만원보다 29억 5,800만원이 증가한 329억 9,2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당초예산액 2,117억 4,317만원보다 29억 3,066만원이 증가한 2,146억 7,38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주민지원과 소관 생계급여 지원 등 41개 사업비로 3억 2,649만원이 증액된 1,599억 2,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경제과 소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4개 사업비로 24억 9,545만원이 증액된 282억 3,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과 소관 한마음가족자녀양육비 지원 등 7개 사업비로 1억 872만원이 증액된 265억 1,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주민지원과 소관 생계급여 지원 등 74개 사업비로 당초예산액 814억 8,275만원보다 17억 9,930만원이 증가한 832억 8,2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재원별 세입을 봤을 때 교부세 보조금, 국도비 보조금 일반회계랑 특별회계 다 합쳐서 순수 군비 부담은 이번에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백인한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천희 위원  예, 지금 이 상태에서.
○세정과장 백인한  추경이 매칭사업비하고 추가부담금 해서 총 1,388억원입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이번에 추경만 갖고 얘기했을 때.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기획감사실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이 29억, 부동산교부세 잡은 거고요, 도비는 17억, 그리고 군비가 29억 5,700만원으로 한 30억 가량 군비 부담금이 들어갔습니다.
조천희 위원  우리 103억 중에?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아니, 보조사업 84억 900만원 중에요.
조천희 위원  보조사업만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보조사업만.
조천희 위원  전체에서 재원별로 보면 이번에 102억 2,700만원인가?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일반회계는 76억입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전체. 100억이 증액됐잖아요, 그렇죠? 100억 증액된 것 맞아요, 틀려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일반회계는 76억 9천만원이고요, 특별회계는 25억 4천만원쯤, 전체 102억 맞습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102억 2,700만원 나왔잖아요. 그런데 102억 2,700만원에서 재원별 현황을 봤을 때 우리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다 해서 나머지 우리 순수 군비는 29억이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순수 군비요?
조천희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아, 예비비를 빼고 순수 군비는 50억이 됩니다.
조천희 위원  50억이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조천희 위원  지금 여기를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아, 예비비를 깎아서 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군비가 들어간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9억 5,700만원이고요. 예비비를 지금 13억 정도 예비비를 깎아서 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군비가 투자된 부분은 29억 5,700만원입니다.
조천희 위원  29억이죠? 순수 군비만.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조천희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교부세ㆍ보조금 국도비 전부 따 와서 우리 의존재원이 참 많은 거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이번에는 원포인트 예산으로 해서 의존사업만 하다 보니까…….
조천희 위원  그래서 그렇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액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행정복지국(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민원과)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주민지원과장 전호현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 요청한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첫 번째, 115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왔는데요, 예컨대 음성읍 읍내2리 같은 경우 회관 건물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장년층, 노년층 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요, 2층 정도의 규모로 회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읍내리 인구가 한 1천여 명 됩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 비율을 보면 대략 한 200~300명 정도가 되는데요, 냉난방비 지원이 적게 쓰는 마을하고도 지금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아니, 평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차등 지급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위원장 박흥식  근데 제가 이제 민원사항을 접수한 거는 지원금이 너무 적어서 뭐 전기가 체납될 정도로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별도로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방안이 좀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지금 읍면별로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일제조사를 한 번 해서 통장에서 자동이체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조사해서 아마 보조를 좀 더 해 주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그런 정책이 좀 실현이 돼서, 사실 뭐 개인적으로 전기세를 내기는 좀 안 맞으니까 그런 인구수를 고려해서 정책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문화체육과장 안예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류장수  민원과장 류장수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산업국(경제과, 농정과, 축산식품과, 환경과, 청소위생과)

○경제과장 최윤복  경제과장 최윤복입니다. 경제과 소관 사업 명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부의장님.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135페이지 보면 혁신기업 청년채용 지원 인건비 및 주거교통비 해서 감액이 됐잖아요, 이 이유가 뭘까요?
○경제과장 최윤복  이게 청년이 생각보다 지원하는 인력이 없어서 사업비가 남은 겁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지원 인력이 없다는 기준이 청년, 어쨌든 뭐 자격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경제과장 최윤복  그렇죠, 혁신기업에 채용된 직원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생각보다 혁신기업에 이렇게 채용된 직원이, 청년이 없다 보니까 사업비가 남은 것입니다.
유창원 위원  아, 그러니까 혁신기업에 채용된 청년이 없다 보니.
○경제과장 최윤복  예.
유창원 위원  그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게 아니라, 혁신기업에 채용된 청년이 없어서 이게 남았다는 말씀……?
○경제과장 최윤복  그러니까 신청자가 사업비보다는 부족했던 거죠.
유창원 위원  혁신기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경제과장 최윤복  혁신기업, 지금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이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몇몇 사업체를 이렇게 지정을 해 줍니다, 정부에서.
유창원 위원  아, 정부에서요?
○경제과장 최윤복  예, 거기에 해당하는 업체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정부에서 지정한 혁신기업에 음성군 주소지를 갖고, 소재지를 둔 청년 뭐 20~30대 이렇게 되나요, 나이가?
○경제과장 최윤복  예, 맞습니다.
유창원 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없다 보니 감액이 됐다! 아, 그런가요. 어, 제가 봤을 때는 덜 홍보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경제과장 최윤복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그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인데 사업비가 남은 거에서는 저도 아깝게 생각합니다.
유창원 위원  너무, 너무 안타까워서 사실.
○경제과장 최윤복  예, 같은 마음이고요,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농정과장 전혁동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주요 사업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시설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로 변경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정과장 전혁동  수박육묘장이 대소농협에서 위탁 운영하기로 돼 있어서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한 건데요, 지금 대소농협이 내부사정으로 위탁 운영이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소농협하고 맹동농협도 수박육묘장 시설을 새로 해야 되는 사정이 있어서, 지금 농식품부하고 이거를 맹동농협으로 사업을 돌릴 수 있는지 이것을 사업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금년도 집행이 불투명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운영 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처분하기 위한 과목변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농정과장 전혁동  예, 이월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냥 그쪽으로 줘서 지금 대소농협에서 해야 될지 맹동농협으로 대상지를 변경해야 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은 못 한 상황입니다.
조천희 위원  일단 위탁사업비로 이월시켜놓고?
○농정과장 전혁동  예.
조천희 위원  위탁사업으로 어디라고 했죠?
○농정과장 전혁동  농어촌공사입니다.
조천희 위원  농어촌공사에서는 가능한 건가, 24억씩?
○농정과장 전혁동  예, 일단 거기에 위탁을 시켜놓고 대상지가 결정이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시설을 하는 겁니다. 설계도에 의해서.
조천희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면 이것은 어떠한…….
○농정과장 전혁동  시설까지만 위탁을 하는 거죠.
조천희 위원  시설까지만?
○농정과장 전혁동  예.
조천희 위원  결국 이월될 돈이네?
○농정과장 전혁동  예.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142페이지랑 143페이지 보면 귀농ㆍ귀촌 지원 해서 전반적으로 귀농귀촌지원센터, 충북에서 살아보기, 임시거주비, 참가자연수비를 보면 다 감액되고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자꾸 감액이 되고 있죠?
○농정과장 전혁동  이게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으로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1년 예산 계획은 연초에 세우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줄어들든지 이런 집행잔액을 감액시키고 홍보비로 해서 귀농ㆍ귀촌 음성 홍보비로 예산 전용해서 국도비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창원 위원  아, 그럼 효율적으로 쓰셨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지사님이 도민과의 대화 때 PPT 브리핑하시면서 빈집이라는 콘텐츠를 우리 군에서 나한테 제안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때 그러셨거든요, 김영환 지사님께서. 거기에 연관된 콘텐츠일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음성군 곳곳에 있는 빈집들에, 콘텐츠를 활용한 그런 정책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좀 살펴봐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농정과장 전혁동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지사님이 지원도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산식품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축산식품과 2022년도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사업별 설명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환경과장 하윤호입니다. 환경과 2022년 제2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3쪽 중간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해서 감액이 됐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도에서 보조내시해서 83대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업종이나 업소에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물차 80대하고 전기차 73대를 추가로 내시받아서 3회 추경에 반영할 거고요, 여기 감액한 것은 돈이 너무 많아서 도비를 깎은 겁니다. 당초에 저희가 34억 정도를 세웠는데 현재까지 전기차 보급한 게 175대에 28억 정도 보급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요, 현재 전기차 대기자가 30대 정도 있는데 그것 다 소진해도 돈이 남는 경우입니다. 이 예산은 다른 것에 비해서 돈이 남게 되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차가 빨리 배차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연돼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이 관련 업소나 거기에 관련자들은 이번에 2회 추경에 같이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게 된다고 하면 11월 초까지 반영이 되고 12월 초순에 이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원만히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어쨌든 내시가 됐다고 하면 잘 살피셔서, 차량이 늦게 출고가 돼서 지원을 못 해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정상적으로 출고가 된다면 다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예,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회사들도 전국적으로 서로 경쟁이 되나 봐요. 그래서 저희도 공고를 최대한 빨리 띄우고 자동차 판매사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이게 내시됐다는 것만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지원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중복된 질의 빼고 지난번 회기 때도 이것 관련해서 특정 이장님들 및 몇몇 분들만 여기 구매 지원하는 것이 알려져 있으니 홍보를 확대해달라는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지난번과 지금 달라진 게 있나요? 많은 분들이 더 이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홍보방법은 지난번과 똑같이 진행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하윤호  홍보방법은 다 같은 거고요,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했을 뿐이고 자동차회사에서 저희보다 홍보를 더 많이 하는 입장이거든요.
유창원 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체감지수라고 표현한다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던데. 아니면 이것 특정 브랜드사를 협업을 할 때 차라리 현수막, 뭐 이런 것까지 지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몇 개 이상 관내 어디 달아라, 이런 것까지는 협업이 안 되나요? 그것 해봐야 사실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환경과장 하윤호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어쨌든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다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람만 하기 때문에, 또 전기차에 관심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유창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하윤호  조금 더, 앞으로 더 많이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군 피해보상금 지급 있죠, 이게 전액 국비로 460만원인데 이게 어느 지역에 몇 명에게 1년 치예요? 얼마의 기간 동안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경과장 하윤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새로 생긴 업무고요, 저희 음성 관내에는 금왕 헬기부대하고 생극 관성리 미사일 부대가 있는데 적용되는 것은 금왕 쌍봉리 쪽에 있는 헬기부대로 적용되고요. 헬기가 이동하는 반경 따라서 피해보는 지역을 정해서 거기 안에 사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위원회까지 지금 열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실제 민간인보다는 군부대 아파트에 사는 병사들이 많은 것 같고요, 저희가 파악한 34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돈이고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조천희 위원  우리가 이것 피해자를 조사해서 보고해서 오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하향식으로 내려가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하윤호  군부대에서…….
조천희 위원  군부대에서 그냥 내려오죠, 누구누구 얼마 줘라? 그러고 재원만 국비로 주는 거죠?
○환경과장 하윤호  예.
조천희 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문제가 그 가까운 데 있는 아파트 사병들 그 사람들은 해당이 된다, 그 사람들 무슨 처우개선 차원에서 하는 건가? 사실은 그 인근에 있는 민간인은 몇 명 없죠?
○환경과장 하윤호  예, 부대에서 한 것은 군인만 줄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군인만 혜택을 받는 거고 저희가 돈을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1만 몇 천원밖에 안 되는 금액입니다, 아직까지는.
조천희 위원  글쎄 액수도 중요하지만 주는 범위가 좀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들이 결정해서 누구, 누구, 누구 얼마, 이렇게 해서 국비를 내려 보내니까. 주는 건 우리가 주는 거죠?
○환경과장 하윤호  예.
조천희 위원  그래서 이게 책정하는 근거가 여기에서 상향식으로 그 지역에서 파악을 해서 소음 체크를 한다든지 해서 그 지역에 실제적인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고 대개 아파트니까 거의 다 해당될 거예요, 거주하는 사람들. 약간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업무하고는 동떨어진 업무잖아요. 우리는 그냥 전달만 해 주는 거예요, 전달만. 그래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경제산업국장 김정묵입니다. 청소위생과장이 개인적인 공가로 인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균형발전국(균형개발과, 기업지원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균형개발과장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우리가 생활불편 개선사업 이게 지금 8건이 내려왔는데 다 도비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도의원.
조천희 위원  도의원님들이 보낸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조천희 위원  도의원님들이 4건씩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172쪽 보시면 생극면 유아숲놀이터 조성사업에 15억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생극면 유아숲놀이터는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원남면 공공임대주택 공모가 바로 앞에, 올해 하반기에 있어서 예산을 조정한 것뿐입니다.
유창원 위원  이거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기업지원과장 유승희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한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안전총괄과장 우종만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폭염대비 물품구입비인데 이게 내년도 이것을 미리 세우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아닙니다, 이제 금년도, 금년도인데요, 올해 폭염이 7월 말에 일찍 끝났어요. 그리고 8월부터 폭우가 왔는데 이게 충청북도에서 도비를 늦게 교부해줬어요. 8월 18일에 교부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 구입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폭염대비 물품구입 사무관리비는, 여름철 폭염 휴양 휴게소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이제 한 89개소가 있어요. 거기에 선풍기라든지 냉방용품을 좀 구입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입은 못 했습니다.
최용락 위원  아니, 그럼 올해 구입을 해서 나눠주게 했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미비…….
최용락 위원  어차피 다 폭염은 다 지나갔는데!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도비가 늦게 되는 바람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래서 우선 구입해서 나눠주고……?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예, 뭐 반납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좀 조정을…….
최용락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건설교통과장 김태흥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2022년도 건설교통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광역이동 전용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이게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저희가 지금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으로 법정 대수가, 11대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8대만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3대를 더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배정된 것은 이제 전체 100% 도비로 지금 1대를 구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차량은 지금 충청북도에서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지금 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에서 도내에 통합으로 운영해보려고 용역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 1대는 아마도 이제 우리 지역을 벗어나서 도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이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83쪽에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 이걸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소여지구하고 사정지구에 지금 도로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급경사지에다가 이제 계측기를 설치해서 변형 여부를 시스템을 활용해서, 저희 안전총괄과에 지금 하천이라든지 저수지 이런 급경사지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측기를 설치해서 그게 이제 변형이 일어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급경사지는 염수분 설치나 뭐 이런 걸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그거하고…….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이건 재해예방…….
김영호 위원  뭐 어떠한 이득이 있나요, 이게? 이렇게 이걸 설치해서?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계측기 사업이라기보다는 사면 자체를 보강하는 사업이 근본적으로는 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근본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벌어질 수 있는 재해…….
김영호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설명이나 우리가 봤을 때도 사고가 나지 않게 염수분사장치 설치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경사면을 줄인다든지 이런 사업이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뭐 계측관리 체계구축, 이게 액수가 한 8억 정도 되는데 과연 이게 필요한 건가 모르겠네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지금 재해대비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사면을 보강한다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이런 계측시스템을 통해서 사면이 붕괴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확인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사업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는 뭐 보지 않고요.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김영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지금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릴 게 우리 방금 전에 최용락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여기 광역이동 전용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통합운영 하는 걸로 답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오늘 박흥식 위원장님이 질문했을 때하고 연결해서 같이 했는데 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합 콜센터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료를 좀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도에서 관리를 하면 도 통합콜센터에서 이거를 지정해서 배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어떻게 할지는 지금 도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 제가 이제 판단할 때는 내년부터 일단 시범적으로 운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운행이 되는 걸 봐서 저희도 이제 그 시스템을 통해서 통합으로 뭐 운영 가능한 건지……. 지금 저희 차량 1대가 주민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거랑 같이 통합으로 운영이 가능한 건지 그걸 이제 같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3개로 다 분리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건설교통과에서 운영하는 것 그리고 주민지원과에서 다 위탁 줘서 지금 운영을 하지만 이게 통합해서 콜센터가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각자, 각자 다 이렇게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저희도 만약에 도에서 통합콜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도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보건소장 전병태  보건소장 전병태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소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191쪽 보면 출산ㆍ양육지원사업 해서 3천원 증액한 건가요? 이게 오타가 아니라 3천원이 맞나요?
○보건소장 전병태  예.
유창원 위원  191쪽 오타가 아니라 3천원이 맞는 거예요? 이 3천원을 왜 올리신 거죠?
○보건소장 전병태  도비 매칭비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출산장려금은 얼마나 혜택을 보시나요? 매칭이 어떻게 되길래 3천원을 매칭했으며, 출산장려 지원금은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지, 몇 명이 어떻게 혜택을 봤으며…….
○보건소장 전병태  그것은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했는데요…….
유창원 위원  그러니까 이 질의의 본질은 1인당 얼마의 혜택을 받느냐입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출산을 하면 올해부터는 첫째, 둘째는 200만원씩 주고, 셋째는 240만원, 넷째는 500만원, 다섯째는 1천만원씩 줍니다, 분할해서.
유창원 위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전병태  예.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타이틀이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첫만남이용권은 뭐예요?
○보건소장 전병태  이게 올해 생긴 사업입니다. 이것 때문에 200만원씩 전국적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근데 이 이용권도 다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빼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전병태  첫째, 둘째는 다 이것으로 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군비하고 도비하고 섞어서 줍니다.
유창원 위원  단어 자체가…….
○보건소장 전병태  이게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이라서 약간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마.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5개 회계에 14억 7,446만 8천원이 증액된 881억 2281만원으로 일반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생극에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로 정비사업을 하시느냐고 너무 애를 쓰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생극면에 오생리라는 마을에서 지난번부터 상수도에 관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질의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답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지금 한 집이 축사를 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에 저번에 갔을 때, 그래서 그것을 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관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를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춘홍 위원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한 분이 반대를 하니까 그 한 분은 그냥 지하관정으로 계속 쓸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는 광역상수도로 지금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송춘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마을상수도가 몇 군데나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마을상수도가 지금 한 70군데 정도 남아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지금도?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저희가 처음에 2000년도 광역상수도 들어왔을 때는 196개소 였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것을 광역으로 계속 전환하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조천희 위원  아직도 70 몇 군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있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유지보수비, 수도사업소에서 제일 애를 먹는 게 그것 같네. 마을상수도가 고장이 났다든지, 가물어서 물이 안 나온다든지 했을 때 빨리 물 좀 공급해달라고 할 때 그게 신축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전혀 그런 유지보수비가 없다든지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뭔가 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좋을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저희가 올해까지는 마을상수도에서는 본관로만 보수를 해줬었는데, 지선은 마을에서 하는 거라고. 그런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지선까지 예산을 올렸습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지선까지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자체가 고장이 났다든지 가뭄이 있어서 문제가 돼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면 여기에서는 재빠르게 우선 물을 못 먹으면 빨리빨리 물을 먹을 수 있는 체계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고치고 있습니다.’하고 자꾸 이러면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다 보니까 민원의 목소리는 커지고 그래서 물을 공급하는 살수차, 급수차, 그게 한 번 임대하는 데 얼마나 가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한 번 임대하는 데 70~100만원…….
조천희 위원  한 번 가는 데?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아니, 하루에.
조천희 위원  그런 걸로 보면 그런 거라도 유지보수비나 어디에 더 좀 예산을 세우셔서 그걸 신축적으로 움직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그런데 저희가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물차를 이용하려고 해도 배수탱크가 좀 높은 데 있거든요.
조천희 위원  그걸 담는 게 없나?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담는 게 있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 그게 큰 차다 보니까, 소형차라면 배수탱크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물을 싣고 그 차까지 올라가려면 배수지, 산 높은 데 있거든요, 배수지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효성이, 효과적이지가 못합니다. 월정리도 25톤 짜리가, 며칠 정도 물이 없어서 그것 하루 빌렸는데 저희가 장비를 불러서 길을 닦으면서 들어가서 급수를 해줬거든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지금 마을상수도인 데가 웬만하면 광역상수도 관로는 거의 다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에서 승낙을 안 해줘서 광역상수도 전환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조천희 위원  어차피 전환이 안 되는 데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물을 못 먹을 때 가장 민원이 크잖아요. 난리를 치는데 이런 데는 조사를 해서 사전에 전혀 앞으로 광역으로 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역에는 미리 도로라도 닦아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조천희 위원  하여튼 그 민원이 세더라고. 물을 못 먹으니까 그렇죠. 여름에 가문데 와서 세수도 못 하죠. 목욕도 못 하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데 수도사업소에서는 또 애로사항 많지. 가보면 지금같이 물탱크는 그런 입장이니까 채워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고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고치는 게 금방 되지는 않다 보니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다 보니까 애먼 공무원들만 고생을 무진장 하는데 이거를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세요. 70군데라면 굉장히 많은데 많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많이 준 겁니다. 저희가 196개…….
조천희 위원  글쎄.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을상수도 체계가 잘 돌아가는 데는 굳이 광역으로 가려고 안 그런다고, 그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수도요금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광역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물탱크 청소부터 풀 깎기, 다 유지관리를 해 주다 보니까 주민들은 전기요금만 내고 있거든요.
조천희 위원  노인분들이 그게 습관에 젖어있어서 그래요. 1년에 1번, 1년 내내 물 먹고 다 쓰고서 대동계 할 때 모여서 1만원 이렇게 내니까 그 사람들이 다달이 1만원씩 내는 수도요금 안 낼라고 그러지.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광역으로 어차피 가야 되지만 70군데라고 보면 여기에 따른 민원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업소가 고생을 많이 하는데 특히 가뭄대비나 고장 났을 때 대비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것까지도 한번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흥식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소장님, 조천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지난번에 월정리 건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때 처음 해봤지만 급수차가 진입하는 도로가 너무 좁다 보니까 진입 자체가 안 됐잖아요. 차라리 앞으로 민원을 받으시면 살수차가 몇 톤인데 너비가 얼마 정도 된다, 그런데 이 차량이 거기를 지나갈 수 있느냐고 이장님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시는 건 어떠세요? 그 아이디어가 갑자기 생각나서.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막상 가 보면 차가 준비돼도 진입 자체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철조망 다 뜯어내고 포클레인으로 어쨌든 하기는 했는데 오히려 수도사업소 차원에서, 물이라는 게 저도 처음 해봤지만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하나의 요소인 것 같아요. 물을 못 먹고 못 씻으니까 사람이 되게 예민해지더라고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차라리 이런 민원을 받으시면 우리 차량이 들어갈 건데 내일모레 당장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긴급할 때 저희가 한두 번씩은 보내드리겠으니 미리 진입로를 확보해 달라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면 그분들은 기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니까 더 화가 나시지 않았을까, 당시를 회상해보면. 그래서 그것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흥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설명하고 답변해 주신 국장님, 부서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질의ㆍ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내역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4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를 저와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준비와 협조를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연찬과 준비로 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해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김기연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박제욱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세정과장           백인한
  민원과장           류장수
  경제과장           최윤복
  농정과장           전혁동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환경과장           하윤호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보건소장           전병태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흥식
  간사               조천희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김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