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5월 25일(목)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음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음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7.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2. 음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3.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흥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7.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제35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송춘홍 위원이, 간사에는 서효석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5월 25일자로 송춘홍 위원장으로부터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음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01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음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3.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03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응급의료 지원 내용을, 안 제4조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를, 안 제7조에는 재정적 지원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활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특정건축물 허가기준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교통문제 및 환경문제와 관련된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3조제4항의 별표에 특정건축물의 허가기준에 대한 용어 및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특정건축물 허가기준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특정 건축물의 개발을 방지하고 교통 문제 및 환경 문제와 관련된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흥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07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흥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박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음성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 설치 요건과 설치 절차 등을, 안 제7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을, 안 제8조~제12조까지는 위원회 위촉 및 결격사유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및 제14조에는 위원회의 운영 및 존속기한을, 안 제16조에는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를, 그리고 안 제17조에는 위원회의 통합 및 폐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와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0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 등 주민 밀집거주지역의 행정리 분리 세대수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행정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리ㆍ반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 등에 분리세대 기준을 200세대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음성읍 평곡1리의 코아루아파트를 평곡6리로 분리하고 7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각각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는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주민 밀집거주지역에 행정리 분리기준 마련과 불합리한 행정리ㆍ반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주민 편의 및 행정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46호,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밀집거주지역의 행정리 분리기준 마련과 불합리한 행정리ㆍ반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로 조정하여 주민 편의 및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6. 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1시14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6항,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도시과 보고안건인 의안번호 제147호, 군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해제입안 신청이 된 사항으로 군계획시설을 해제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명은 자동차정류장이며, 최초 결정일은 2010년 11월 5일입니다. 위치는 금왕읍 무극리 578-18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9,966㎡입니다. 금왕읍 무극리 578-18, 578-19번지 토지소유자 박〇〇로부터 군계획시설 해제신청에 따라 입안되었으며, 최초 결정권자는 충청북도지사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군계획 변경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계획시설 부지의 현재 용도지역은 2010년 11월 5일 자동차정류장 시설 결정에 의해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군계획시설 해제 신청에 따라 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고 92년 6월 27일 지정된 당초의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상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환원 시 기존 건축물이 건폐율, 용적률 등 행위제한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2022년 6월 장기미집행 해제신청이 접수되었으며, 9월 해제신청에 따른 입안보고를 하였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4월 관련 법 협의와 2월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6월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7월 중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군관리계획 변경고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최초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미수립된 군계획시설로 해당 시설의 특성상 민간투자가 요구되는 부분이나 현재까지 민간투자가 없어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 수립이 어려운 사항으로 토지소유자의 해제 신청에 따른 군계획시설을 해제하고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규정에 의해서 군계획시설 결정의 해제가 타당하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예순  전문위원 안예순입니다.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147호,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되고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을 해제하여 당초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임을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바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찬성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21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춘홍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춘홍  안녕하십니까?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춘홍입니다. 제356회 임시회를 맞아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활동 개요는 결과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음성군의 현안사업과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추진상황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군민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주요 사업지 8개소를 선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시정하여 주시고,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시행 중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별 점검결과는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35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지확인에서 도출된 점검 결과가 위원회에서 목적하는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송춘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해성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35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안건 처리 내용

1. 음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음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음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6. 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결정(변경)안: 찬성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7.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노학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보건소장           전병태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최용락
  의 원      김영호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