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5월 22일(목) 10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급수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6.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1.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의 건(윤창규 의원)
1. 제19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급수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6.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1.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8년 4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채택하였던 음성ㆍ진천 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건의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반대를 위한 건의문, 농업기술의 산실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를 위한 건의문 등 3개 건의문을 4월 23일자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부서에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월 9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5월 15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5월 16일 급수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반광홍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 결과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윤창규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정태완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는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5월 16일자로 접수가 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임시회와 관련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의 건(윤창규 의원)
(10시12분)
5분 자유발언은 주요 군정 현안사항이나 기타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 발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윤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은 개방화 시대를 맞아 한미 FTA협상의 의회 승인 문제와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 그리고 급등하는 사료값 및 비료값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시름과 좌절에 빠져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피부에 와 닿는 농업 지원정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먼저, 오래전부터 예견된 사항으로 도축세 폐지와 관련하여 지난해 도축세 존치가 필요하다고 중지를 모아 군수님을 비롯한 도축장이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공동 명의로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자치단체의 거센 반발에 따라 그 대책으로 70%는 교부금으로 30%는 농수산식품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도축세 폐지,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엄단, 한우품질 향상 등으로 축산지원정책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만 도축세 폐지에 따른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축세는 1949년에 지방세 도입과 함께 60여 년간 존치하여 왔으며, 전국적으로 연간 470억원 규모이며, 도축세 폐지로 우리 음성군은 9억 3,400만원이 감소할 전망이며, 축산물공판장 운영으로 기대한 도축세 약 40억원을 포함하면 총 49억원의 세수가 감소하게 되므로 우리 군은 49억원에 대한 재원 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도축세 폐지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대체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발표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부의 후속조치에 예의주시하여 대책이 기대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강경투쟁도 불사해야 할 것이며, 또한 도축장을 갖고 있는 전국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제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후부터 요즘 산지 한우값이 눈에 띄게 내려가고 있으며, 어린 송아지는 전국적으로 거의 거래가 끊기고 있는 실정이며, 관내 축산 농가들은 당장 생계가 막막하고 실의에 빠져 축산업 포기와 이농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절망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는 후속 대책으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우 전두수 인증제를 도입하여 품질이 좋은 고급육에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미국산 쇠고기와 차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장려금 지급에 대하여 현실성 있는 장기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실질적인 지원대책으로 노후화되어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확대, 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한 청보리 재배면적 확대지원, 대체사료 보급지원, 미국산 쇠고기의 한우 둔갑 판매 근절을 위한 식육음식점 원산지 강력 단속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축산농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도 축산농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한우의 품질 고급화로 한우 선호 소비층을 더욱 확보하여 한우의 경쟁력을 높인다고 하지만, 현재까지는 축산농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 대부분으로 축산농가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실패한 정책이 많았던 만큼 이번에는 축산농가의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장기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의 한우시장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쇠고기 수입과 같은 사태가 정치적인 논리에 휩쓸려 정쟁으로 비화 돼서는 안 되며, 협상결과 등의 소모적 정치 쟁점화보다는 민생차원에서 더욱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뜻을 모아 농촌을 살리고 함께 더불어 살겠다는 공동체 의식으로 축산인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보내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19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7분)
제19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 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사항은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운영과 집행부 조례안 5건에 대해 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8분)
제19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한철 부의장님, 반광홍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철 부의장님, 반광홍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급수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9분)
반광홍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1페이지 활동개요와 2페이지 확인대상 및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장별 점검결과는 3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의견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관내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약수터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관리 운영실태, 주민 불편사항, 기타 시설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여 수범사례는 더욱 발전시키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군민들이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수시설을 마련하고자 특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음성군 내 급수시설 현황을 보면,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180개소, 약수터 7개소를 포함하여 총 187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현지 확인대상은 읍면별로 무작위로 3개소 정도를 표본 추출하여 26개소의 급수시설만을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먹는 물은 인간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깨끗한 물은 건강한 삶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로 최근 들어 인구의 증가, 도시의 산업화, 생활양식의 변화로 각종 오염물질이 발생하여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하게 되어 자연 상태의 물을 믿고 마실 수 없어 먹는 물 수질기준을 정하고, 이에 적합하도록 정수처리한 식수를 공급하고 있어 먹는 물에 대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보약도, 비싼 헬스클럽도 생명의 근원인 물만큼 소중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고, 물관리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특위 활동 참가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점검결과입니다. 사람은 매일 2∼3ℓ의 물을 평생 마시고 있어 먹는 물에 유해물질이 미량으로 함유되어 있더라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하천수 등의 표류수를 정수 처리하여 수돗물로 먹는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류수는 많은 유해물질에 오염될 수 있으며 WHO 보고서에 의하면 물은 약 2,000여 종의 물질에 오염될 수 있으며, 약 750여 종은 실제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먹는 물 중에는 오염될 가능성이 큰 유해물질에 대하여 일생동안 섭취하여도 유해하지 않은 농도인 최대 허용량을 먹는 물 수질기준으로 정하고 이에 적합한 정수처리한 물을 공급하고 있는바, 먹는 물에 대한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이 현실인데 반해 우리군의 2008년 3월 말 식수의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광역상수도 64.3%,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등 간이급수시설 20%, 자가 수도 15.7%로 광역상수도의 보급률이 저조하여 앞으로 광역상수도의 보급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자가 수도를 이용하는 가구에 대한 수질의 안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수공급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가구는 6,775세대에 18,700여 명이 사용하고 있고, 음성군 전체 가구수 및 인구수 대비 약 20%에 해당합니다. 전반적으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약수터의 관리는 잘되고 있으나, 일부 급수시설에 대하여는 너무 노후하고 배수탱크 뚜껑 및 제수변함 뚜껑의 재질이 철로 되어 있어 녹이 발생하고 있는바, 스테인리스 재질로 뚜껑을 재설치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배전반이 노출되어 우수로 인한 부식이 발생하고 있는바, 전수조사를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계곡물을 음용수로 사용하다 보니 배수탱크 내에 침전물이 많이 퇴적되어 있는데도 6개월에 한번 내부청소를 실시하고 있는바, 갈수기와 장마철에는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상태 유지는 물론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계곡물을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소규모급수시설은 집수암거에 모래 및 자갈을 이용하여 일차적으로 정화하고 배수탱크에 받아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집수정을 보수하지 않아 정화능력이 떨어져 배수탱크 내에 침전물이 퇴적되고 있는바, 주기적으로 집수암거를 보수하여 배수탱크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일부 급수시설이 과수원 내에 설치되어 있어 농약 살포시 농약이 배수탱크 뚜껑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바, 시설관리와 잠금장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약수터에 등산객이 쉴 수 있는 체육시설 등이 설치되어 휴식 공간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지만, 갈수기와 장마철에는 건수가 유입되어 수질이 안정적이지 못하므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약수터 주변 쓰레기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배수지 청소, 풀베기작업, 약품투입, 수질검사 등을 실시할 때는 마을 관리책임자를 입회하여 주민들이 신뢰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별위원회 의견입니다.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 등 2008년도 1/4분기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총 180개소 중 153개소가 음용수로 적합하고, 질산성 질소 18개소, 불소 3개소, 탁도 4개소, 라돈 2개소 총 27개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된바, 물관리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먹는 물에 존재하는 질산성 질소는 대부분 생활하수나 동물들의 분뇨가 썩어 그 침출수가 지하수로 흘러들어가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음성군의 질산성 질소 검출이 늘어나는 원인을 분석해보고, 광역상수도를 보급하는 방안과 질산성 질소를 제거하는 정수기가 개발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는 수질상태가 좋았는데, 2008년도 1/4분기 수질검사에서 불소 및 질산성 질소 등 먹는 물 기준치가 초과 검출되어 음용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수질검사를 재 실시하고, 수질이 갑자기 나빠진 원인을 분석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 새로운 관정개발보다는 원인을 분석하고, 광역상수도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급수시설이 노후하고, 불소 및 질산성 질소 등이 과다 검출되어 새로운 관정개발 및 배수탱크를 설치할 때에 기존에 사용하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어 주변 환경을 해치고 있는바, 방치시설물 등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
특히, 지하수 오염의 근원이 되는 폐공은 되메움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하나 내버려두고 있는바, 전수조사를 하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폐공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폐공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농촌 주민들이 먹는 지하수는 도시민이 이용하는 광역상수도에 비해 관리 면에서 크게 비교가 됩니다.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55개 항목에 걸쳐 수시로 수질검사가 시행되지만, 농촌 지하수는 14개 항목만 분기별로 검사하고, 1년에 한 번 55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있는바, 갈수기와 장마철에는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여 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에서 먹는 물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안심도를 보면 정수기 물이 39.7%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끓인 수돗물 29%, 먹는 샘물이 19.9%, 수돗물과 약수 각각 4.1%, 기타 3.2%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과 수질오염 등으로 인하여 수많은 질병이 생기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조차 규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많은 군민이 수돗물에 대해 100% 신뢰를 하지 못해 자구책으로 정수기를 이용하거나 수돗물을 다시 끓여 먹는 등 이차적인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홍보활동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자가 수도를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단 한 번도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이용하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자가 수도에 대한 수질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에서 전체 가구에 대해 수질검사를 해줄 수는 없을 것이나, 정기적으로 자체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홍보를 하여 자가수도에 대한 수질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급수지역 내에서 기존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신규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광역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이중으로 투자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물은 단순히 물이 아니고 생명수입니다. 그러기에 먹는 물 관리사업은 우리 군의 그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군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 관리사업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최우선으로 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급수시설 현지확인 점검 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바 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반광홍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급수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급수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급수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4.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34분)
대표 발의하신 정태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주문으로 2007년도 이월 및 계속사업에 대한 확인점검이 필요한 시기라 사료되며 올해도 벌써 5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이들 사업의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세밀한 점검으로 사업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실공사의 사전예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성실한 공사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2007년도 이월 및 계속비 사업 중 사업규모가 큰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 점검하여 사업추진상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대책을 연구하고 설계에 의한 정확한 시공을 촉구하여 차후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완벽한 시공으로 내실 있고 견실한 공사로 이끌어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운영계획으로는 전체 80여 개 이월사업장의 현황과 읍면별 사업대상지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과 일정은 확인반으로 1개조를 편성하여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읍면별로 2~3곳을 선정하여 확인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 확인내용으로 2007년도 이월 및 계속비사업의 대상지를 현지방문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여론을 청취하며 사업상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기타 세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태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신 대로 7분의 의원님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기간 중 3일 동안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 및 사고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한철 부의장님, 반광홍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부록에 실음)
5.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10시39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3인 이상 5인 이내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시고 양해하여 주신대로 대표위원에는 정지태 의원님, 위원에는 극동정보대학 이재춘 교수님, 남기홍 세무사님, 음성군 주요 계장을 역임하셨던 박상윤님, 전 산림조합 과장이었던 홍기태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기간은 2008년도 5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제의한 바대로 5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결산검사기간을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학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저소득주민자녀의 학업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급대상자를 “영세농어민”에서 “기타 저소득층”으로 변경하여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의료급여, 한부모가정의 구체적인 지급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장학금 지급대상은 중·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한정하여 현실에 맞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학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으로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학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고, 장학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2월 13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의 학업을 장려하고 저소득주민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변경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기금의 재원과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처리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부정수급자의 작년도 보장비용 징수금을 자활기금으로 조성하여 기금의 재원을 확보토록 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타 대여자금의 이자율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여자금의 이자와 연체이자 부담을 낮추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3호,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장해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의 학업을 장려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등 장학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으로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학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고 장학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주요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4호, 음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한 자활지원을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자, 차상위층에 대한 자활의지를 확고하게 심어주고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자활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기금의 명칭과 세외수입으로 처리되고 있는 작년도 보장비용 징수금을 자활기금의 재원 확보와 대여자금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과 관련, 음성군 자활기금 조성과 확보계획, 지원대상과 사업의 선정, 사후지원관리 등 자활 지원사업이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다음은 음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두건의 조례안은 지난 4월 1차 의원간담회 시 충분한 토론이 있어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8. 음성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3분)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실비정산에 필요한 정부구매카드는 준용하지 않는다와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도 별표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즉 실비정산제에서 정액제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의안전문은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규 발췌도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절차는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이 되었고, 음성군의회 의원간담회 시 사전설명이 있었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끝으로 제안부서의 의견입니다. 국내여비의 실비정산제의 비효율성으로 말미암아 운임과 숙박비에 대한 지급기준 표준안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음성군 여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길석 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국내여비의 실비정산제 도입으로 2008년도부터 운임과 숙박비를 사후정산제도로 운영하였으나, 현실과 맞지 않아 비효율성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안이 제기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4월 3차 간담회 시 충분한 토의를 거친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9. 음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57분)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로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ㆍ분뇨에 관하여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개정ㆍ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전면 개정된 하수도시행규칙 제7조 신설조항을 준용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로 300m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두 번째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사항을 사용자 편익을 위해서 현행 20일에서 30일로 개정하였고, 세 번째 하수도관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사전예방 차원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과 청소 준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고, 다섯 번째, 배수설비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의 설치기준과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선명령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강제이행 비용징수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하수배출량의 조사에 따른 사용자 의무규정 중 하수배출량 계측장치 설치 의무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일곱 번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징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여덟 번째 오수ㆍ분뇨 수집ㆍ운반의 대행 규정과 이에 따른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사용료 감면대상에 대한 법적근거 제시와 중수도설치자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 하수도 사용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조정에 대하여는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조정하였고 열한 번째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열두 번째로는 개정된 「하수도법」에 의거 「음성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였으며 조례 전면 개정근거는 환경부와 충청북도에서 시달한 하수도사용조례 기준안을 근거로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으로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일부 오수ㆍ분뇨에 관한 사항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ㆍ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86호, 음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한 지방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폐지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하여 운영 중인 음성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였던 사항과 개정된 하수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충청북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근간으로 사전입법예고와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이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설하는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징수방법 등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5월 1차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조례안으로 의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1시 05분)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은 친환경 축산관리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두 번째 삼성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상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친환경 축산관리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과 삼성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앞서 음성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상정안건 첫 번째 친환경 축산관리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명은 친환경 축산관리실 설치로서 사업위치는 음성읍 용산리 258번지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원으로서 시설비가 6억 5천만원, 자산취득비가 4억 5천만원, 재료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374㎡로서 1동 2층으로 건축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무균작업실 및 유용미생물 보관실, 교육장 및 사무실, 창고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취득대상 건물현황으로는 음성읍 읍내리 258번지 농업기술센터 내로서 374㎡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총 6억 5천만원으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3억 9천만원, 군비가 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취득사유로는 현재 음성군에서는 5개 축종에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에 대하여 매년 200여 곳의 축산농가에 생균제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환경친화형 축산의 초석이 되는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을 갖춘 축산관리실 건립으로 악취 없는 축산실현과 분뇨처리의 효율화를 통한 이미지 제고와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사료값 인상에 따른 경영비 증가와 각종 가축질병의 발병으로 소비자로부터 친환경 안전축산물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축산 농가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실정으로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적인 축산실현을 위하여 유용미생물 공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축산관리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위치도와 사진 현장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두 번째 삼성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명은 삼성체육공원 조성이고 위치는 삼성면 양덕리 산 92-1번지 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0억원으로서 토지보상비가 17억 2천만원, 시설비가 30억 8천만원, 기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부지 6만 2,845㎡이고 건축면적은 1,500㎡가 되겠습니다. 시설내역은 복합체육시설, 축구장 외 5개 운동시설, 사업기간은 작년도 9월부터 2009년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취득대상 재산현황으로는 총 8필지 6만 2,845㎡로서 공시지가 가격으로는 5억 7,57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1필지부터 8필지까지는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취득대상 건물과 운동시설 현황입니다. 복합체육시설은 1,500㎡에 7억원이 되겠고 축구장 외 5개 운동시설로는 양덕리 산 92-1번지 7필지로 23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운동시설로는 축구장, 풋살장, 농구장, 테니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라운드골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득사유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덕 소규모 체육공원은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이 미비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많은 불편함과 애로사항이 있어 기존공원을 확장함과 동시에 최신의 체육시설로 보완하여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군민의 여가시간 활용과 가족단위의 체육활동을 돕고자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생활체육에 관한 주민들의 수요가 점점 다양해지고 주5일제 근무로 인해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주민건강증진 도모는 물론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취득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삼성체육공원 조감도 및 현장사진 뒤에 첨부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상열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설치 및 삼성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각종 가축질병의 발병으로 축산 농가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이 현 실정으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적인 축산실현을 위하여 유용미생물 공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축산관리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과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주민의 건강증진 도모는 물론,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가족단위 체육활동을 돕고자 취득하는 삼성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11. 휴회의 건
(11시16분)
제191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내일부터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계획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시에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제1차 회의를 소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이틀 동안 우리 의회에서 고양시와 함평군의 지역축제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나름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축제를 열고 주민과 행정기관이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매진하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함평군은 군 전체인구가 3만 8천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군으로 나비축제를 개최한 지 1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수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민관이 합심하여 축제가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한결같이 추진한 데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음성군도 각종 행사와 축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박철규
주민생활지원과장이장해
행정과장서길석
재무과장주상열
종합민원과장김창회
사회복지과장김기주
환경보호과장손달섭
재난안전과장김영철
지역개발과장고희철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상하수도사업소장강준원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이한철
의원반광홍
사무과장성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