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1월 17일(금) 10시 0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9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5. 건설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6. 타시ㆍ군의회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7.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2. 제49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6. 건설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7. 타시ㆍ군의회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8. 휴회의건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먼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개최한 제48회 임시회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11월 9일자로 제1426호, 제1427호, 제1428호로 조례를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으며 또한 1995추곡수매가인상및물량확대요구건의문은 동일자로 국회의장, 재정경제원장관, 농수산부장관에게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제48회 임시회 회의록을 11월 13일자로 작성 완료하고 각의원님, 집행기관과 국회사무처, 도 및 각시, 군 의회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9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11월 9일 박희남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1월 17일 10시에 집회 요규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1일자로 제49회 임시회의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 11월 16일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19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종승의원님으로부터 지난 10월 25일부터 1월 28일까지 의원님들께서 실시한 건설사업 현지 확인 결과보고와 최관식의원님으로부터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타시ㆍ군의회 비교견학을 실시한 견학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49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49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11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덕우의원과 강대식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으로는 이덕우의원과 강대식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께서는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시 설명 드린바 있어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1995년 5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이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사항 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 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시 협의 규정을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총관 재산관리관과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괄 재산관리 의원은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 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 지역에서는 400m에서 700로 확대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 처분 사무를 위임 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총괄재산 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사 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즉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의 경우 저회는 아파트 관사가 없습니다.
공동관리를 1급 관사에서 1,2급 관사로 해당됩니다.
이것은 1급 관사는 군수님 관사, 2급 관사는 부군수 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제안자 의견으로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방의회 제출시기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에서 익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계상범위를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으로 한정하여 신속하고 보다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기타 뒤에 자세한 내용은 그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모쪼록 현명하신 의원님들이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명문 규정되어 관련 조례 제4조를 삭제하고, 조례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군 의회 제출 및 의결시점을 현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익년도 예산 편성전까지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 하였으며 의결을 받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내용을 현행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으로 공유재산 관리 사항이 삭제되었으며 조례 제37조 제2항 및 제3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39조의 2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조항 중 1981년 4월 30일이 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소재한 토지를 매각한 경우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면적규모를 현행 400m 이하에서 700m이하로 개정하였고 조례56조 관사운영비 부담 조항 중 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는 현행 1급 관사인 군수 관사만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을 2급 관사인 부군수 관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1994년 12월 22일 지방재정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19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되면서 시행령 제84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 사항은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으로 한다고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건당 2억5천만원 미만이거나 토지에 있어서 1건당 5천m 미만의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권이 축소된 것으로 사료되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여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아니 하였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사항도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규정과 충청북도에서 시달된 시ㆍ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산림과장께서는 19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 간담회의시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인신청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8조에 의하여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의 자문을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음성군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재산을 취득하려고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 그 아래 내역에 1번이 생극 차곡리 45번지와 음성 동음리 산96번지는 감정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매각을 불용하고 2번 동음리 산 54번지와 동음리 산55-1번지 2필은 추진과정에 개인 간에 높은 가에 매매행위가 이루어져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이 되기 때문에 변경해서 재산 취득을 하고자 변경승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 변경 취득재산으로는 원남면 조촌리 산200번지의 2필에 대해서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하기로 승낙서를 제출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를 확인한바 목재 생산이나 공익적 차원에서 추진을 해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변경취득 재산으로 계상해서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유림 지분이전 대체재산 조성을 위하여 생극면 차곡리 산45번지의 3필의 22만 4천33제곱미터를 취득하는 것으로 제42회 임시회에서 변경 승인되었으나 매매불응 등 사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당초 취득재산 대상이었던 생극 차곡리 산45번지 3필의 원남 조촌리 산200번지, 음성읍 석인리 산32-35번지, 같은 지역 산32-36번지 등 3필지 12만 8천 681제곱미터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음성군공유 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기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변경 취득재산 대상임야를 취득하기 위한 사업비 1억2천만원은 맹동면 통동리 소재 군유림 지분 이전에 따른 대체조성을 위하여 도비 보조금으로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19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은 충청북도로부터 보조된 재원을 보조 조건에 부합되도록 금년도내 집행하고 공유 임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변경 승인하여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건설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종승 의원 발의로 제출된 건설사업현지확인의건을 제48회 임시회의시 제1차 본회의 의견을 거쳐 지난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4일간 현지 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승위원장님 나오셔서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목적으로는 관내 건설사업현장을 확인 점검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완벽한 사후관리로 부실공사 추방의 정착을 도모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책에 반영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확인경위와 현지 활동 진행으로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24일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의원에는 이덕우 의원님을 선출 하였으며 본인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1개조로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총 대상 174개 사업장 중 29개사업장을 표본 추출하여 현지 확인을 하였으며, 29개소 중 15개소를 코아드릴 채취시험까지 마쳤습니다.
2페이지 화인점검 대상사업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확인결과 총평입니다.
1994년부터 1995년 9월 30일까지 본청과 읍면에서 완공한 건설사업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규모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한 결과 현지 확인에 대비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자료제출과 현장 안내 및 코아드릴 채취시험 협조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준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대체적으로 일련의 사업들이 공직자가 앞장서서 “정직한 시공” 부실공사를 추방하겠다는 의지와 실천을 통해 완벽한 공사추진에 적극 힘써온 발자취를 느낄 수 있었으며, 자치시대의 새로운 변화의 공감과 인식을 같이하고 다같이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의 주민오해 소지나 현장과 불 부합한 설계 시공 사업선정의 부적정, 사업의 효과성 및 이용도를 감안한 사업비 재원확보 방안 고려와 소신 있는 사업추진에 따른 여건 조성들의 면밀한 분석과 성찰의 기회로 삼아 이후 모든 사업이 주민 본위에 입각한 공익 우선 사업 추진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점검결과 주요지적 사항입니다.
첫째, 술축줄눈(쫄대) 캇트 규격 미달입니다.
시멘트 포장공사의 경우 동하절기 균열방지를 위한 쫄대 시공은 20m간격과 시공 후 절단간격은 5m간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축줄눈 미시공 및 전달 깊이가 5-7㎝임에도 3㎝밖에 안 되는 사업장이 있었으며, 둘째 현장과 불 부합된 설계시공으로 금고2리 농로 교량가설공사의 경우 3,186만원을 투자하여 BOX 20m를 1995년도 설치하였으나 위치 선정 잘못으로 물 유입구 날개벽을 10m정도 시공이 필요한 상태로 실제 현장과 불 부합하게 박스 시공되었으며, 셋째 사업선정의 타당성 검토 미흡으로 보룡1리 광장포장 사업은 2,973만원을 투자하여 317㎡ 1995년도에 완공하였으나 농협 소유 부지로서 주민의 주차장 이용편의 제공 등의 효과가 있다 하겠으나 농협건물 벽체 기소지점까지 확 포장하게 된 것은 사업 선정의 타당성 검토 미흡으로 판단되고 봉현2리 농로포장 사업은 주민숙원 사업으로 1,629만원을 투자하여 1995년도에 300m를 포장하였으나, 당초 1995 본예산에는 250m에 1,500만원의 예산으로 폭 3m에서 현실에 맞게 폭 2.5m로 시행한 사업으로 고개 마루 삼거리까지 (200m)를 제외한 부분은 사업 선정의 부분적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넷째 낙석망 고정 시멘트 마감부실로는 충도~구인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3,337만원을 투자하여 100m를 1994년도 낙석방지책철조망 100m를 1994년도에 설치하였으나 낙석방지 옹벽상단 부위 시공과 낙석망 고정시멘트 마감 부실로 집중호우나 해빙기에 낙석이 있을 시에 안전관리가 우려되고 있으며, 다섯째 공사장 주변정리 미흡으로 봉전1리 소하천 복개공사사업은 주민숙원 사업으로 2,958만원을 투자하여 BOX 63m를, 1995년 10월 10일 완공하여 10월 20일 준공하였으나 회관 및 화장실 옆 공간포장이 이루어져야 실제 사용 가능함에도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었으며, 10월 25일 현지확인 시 구도로 부지 내 축사를 신축하여 로선이 임의 변경되는 등 사후관리에 소홀 하였고, 여섯째, 시멘트 확포장사업 두께 규격미달로는 포장두께 규격이 20cm이상 6개소(40%)와 20㎝이상 6개소(40%)와 20㎝이하 9개소(60%)로 설치한 낙석방지책 철조망 및 옹벽은 인명보호를 위한 안전 중요시설로서 더욱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하나 철조망 파이프 기초시설이 불량하여 낙석 시 위험이 예견되는바 사후 관리 하자 의무 이행 검토 등 철조망 기초시설을 완벽하게 보완 조치 요망하며 다섯째, 공사장 주변정리 및 사후관리 철저로 주민숙원 사업으로 추진한 소하천 복개사업은 지역주민들께서 다목적 공간을 활용하는 좋은 시설임에도 일부 공간 미포장 및 구 도로부지에 축사 신축 등의 모순점이 나타나고 있는바 사실을 규명한 행정 제재조치 및 사업장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산림욕장 조성관련 예비군훈련 사격장 이전 방안강구입니다.
군민들에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산림욕장 진입로에 기존의 예비군 훈련사격장이 유치되어 주민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적당한 부지를 선정 이전에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용 편의시설 확보에 더 많은 투자로서 주민들의 많은 활용으로 이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힘써 주실 것과, 둘째 산림욕장 진입로 확포장 우선시행 건의로 25번 군도(음성-신니)에서 용산 6리 훈련장까지 약 1.2km는 진입로가 협소하여 차량교차에 어려움으로 산림욕장 이용 주민 및 훈련장 시설 활용에 많은 불편이 있다는 주민의견이 있는바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여 진입로 확 포장을 우선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리며, 셋째 공공시설(학교, 마을회관)및 마을진입로 미 포장 구간 우선시행입니다.
건설사업 현지 확인 점검을 통하여 느낀 바로는 새마을 운동이 한창인 ‘70년대부터 기초 , 자조 , 자립마을의 분포도에 따라 그동안 20여년간 많은 사업이 편중 투자되어 옴으로써 읍면간 지역간 균형에 격차가 많다고 판단되는바 금번 특위활동을 계기로 하여 음성군 관내 공공시설 및 마을 진입로 미 포장 구간을 일제 조사하여 우선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리며 이 기회에 공공시설 및 마을진입로 미 포장 현황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자료 요구하는 바입니다.
넷째, 진입로 확포장사업 시 교차지점 확보방안 검토로는 현재 시공하고 있는 진입로 확포장 구간의 노폭이 3m에서 3.5m등으로 실제 차량 교행 시 교차지점이 확보되지 않아 이용에 불편이 있는 곳이 다수로서 향후 시행되는 마을 주 진입로 확포장사업의 로폭을 확대하는 방안과 요소요소에 교차 지점을 요망하며 다섯째, 제포장시(덧씌우기) 타당성 정밀검토 시행으로 기존 시멘트 사업으로 포장된 도로를 덧씌우기 포장할 경우 도로상태 및 견고성 등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멘트 및 아스콘 재포장 시행을 건의하며 여섯째, 코아드릴 시험결과 적의조치로는 코아드로 나타났으며 15개 소위 평균은 18.8㎝로 규격 20㎝의 土2㎝편차 적용 관행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사업장은 규격에 미달되는 현장도 있었으며, 사업장별로는 능산1리 마을안길 포장은 1994년도에 202m를 1,410만원을 투자하여 일부 기 포장도로에 덧씌우기를 한 사업으로서 설계 도면상 15㎝의 규격이나 심도 측정결과 10.5㎝로 나타났으며, 용성1리 진입로 포장은 1994년도에 207m를 1,003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설계 미포장 사유로 교량 진입로 갖길 약 17m를 미포장한 상태로 심도측정 결과 14.5m로 나타났으며, 와이어 메쉬가 일부 포장 표면으로 드러나 어린이들 및 노약자의 보행에 불편이 예상되고 있었고, 코아드릴 시험결과 진입로 및 광장 포장의 로면 정리가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 시멘트를 타설한 현장도 일부 있었습니다.
수범사례로는 도시과에서 읍내2리에 94년도에 시행한 소방도로 포장공사는 당초 설계 시공의 지하매설물(상수도관)을 동시 시행하여 상수도사업 등으로 파헤치고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시공하였습니다.
7페이지 시정 및 개선요망 사항으로는 첫째, 설계에 의한 완벽한 시공철저로 시멘트 포장시 경미하게 생각하는 수축 줄눈 및 캇트 시공을 규격대로 시행하여 견실한 공사로 내구연한 보장을 위한 지도 감독철저와 둘째, 현지실정에 맞는 설계시공으로는 각종사업 선정 및 설계시 현지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의 만족도와 사업의 효율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현지 설정에 부합되는 설계 시공 추진으로, 교량 또는 암거시공 시 날개벽에 대한 설계기준 보다는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수해 등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탄력적으로 보강하여 설계시공 요망하며, 셋째 사업 선정 시 타당성 및 효과성 적극 검토로는 주민의 주차장이용 편의 제공 등의 효과로 사업을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보룡1리 광장 포장루 농협의 소유부지로서 활용도에 따라 당연히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분할 부담하는 등의 예산절감 차원의 사업 집행이 아쉬웠다는 특별의원님의 의견이었으며, 공공기관 진입로 및 마을진입로 미포장 지역이 많음에도 7000여 평의 농경지에 대한 영농을 위해 농로포장 사업으로 일부 등산로와 같은 것을 선정 시공한 봉현2리 농로 포장은 주민오해 소지를 자초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판단되며, 향후 사업 선정 시 주민숙원 여부는 물론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동시 검토하여 신중하게 사업선정 요망하며, 균형적인 개발 차원에서 다수의 지역주민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책정하여 사업시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과, 넷째 낙석망 고정 시멘트 보완 조치로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돕고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드릴 측정결과 미진한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현지 정밀조사 후 시정 및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절히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리며, 일곱째 기술직 공무원 보강으로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숙원사업 및 소규모 사업 등의 추진 및 해결에는 기술직 공무원의 보강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바 총원 정원제의 탄력적 운영에 따른 기술직공무원보강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사업장별 지적사항 및 14페이지 코아드릴 채취시험 결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위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희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1995건설사업현진확인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어 집행기관에 이송되어 적절한 조치와 더불어 향후 주민숙원사업 등 일련의 모든 사업들이 군민의 여망에 따라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시책에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건설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바 대로 필요한 조치와 아울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사업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타시ㆍ군의회비교견학결과보고의건
최관식의원님 나오셔서 비교견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48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에 걸쳐 타 시군의회 비교견학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 출범과 함께 도출되는 주민의 욕구와 예상되는 지역현안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성숙된 자치역량을 키워 나가는 모범적인 의회운영을 이룩하는 한편 비교견학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우수사례를 찾아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견학시설은 혐오시설 위주로 집행기관 관련부서 추천에 따라 전남 목포시의회와 목포시 대양동 광역쓰레기매립장, 마산 일반폐기물매립장, 마산공원묘지, 청원옥산하수종말처리장, 충북 옥천 분뇨처리장, 경북 경산 화훼종합시범단지를 견학하였습니다.
2페이지 견학자 및 견학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별 견학 내용으로는 목포시 의회시설로 시의회 의원은 32명으로 우리의 3배가 넘는 규모로서 연건평 663평으로 1층은 본회의장, 소회의실, 2층은 의장실, 부의장실, 사무국장실, 의사계가 있으며, 3층은 각종 위원회실, 의원사무실, 자료실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요장비 현황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견학 소감으로는 의회시설로서 의회건물을 별관으로 신축하여 기능별로 분산배치가 효과적으로 되어 있으며 상임위원장실, 소회의실이 구비되어 있어 상임위원회 운영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의원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여 개인별 책상과 서류함 등을 구비하여 의원연찬 활동 등 의원활동 지원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비회기중임에도 우리 의원들이 방문 시 상임위원장 전원과 일부 의원이 참석하여 현황설명 및 시설견학 등에 동반하는 등 외부인사 영접에 정중함과 격식을 갖추는 친절한 예의와 방문 기념으로 교환하는 기념품은 지역홍보는 물론 자료실에 보관할 수 있는 지역의 특산품을 선정하여 상당한 의미가 있었으며,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지역적 상징성이 있고 기념이 될만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목포시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으로 지난 1992년도부터 년차별로 1995년도 11월 준공예정으로 214억6천5백만원이 투자된 대형쓰레기매립장으로서 주요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력 장비는 13명과 차량 9대로서 1일 259톤중 재활용은 14톤, 매립 및 소각은 245톤을 처리하는 시설 규모입니다.
견학소감으로는 목포시 광역쓰레기매립장은 10년간 매립 후 2004년에 가서 노인 복지시설, 시민체육공원으로 조성할 목표를 가지고 매립장을 설치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었으며 목포시내에서 동. 서쪽으로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적지로 입지 선정하였음을 느꼈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침출수 누수사고에 따른 2차에 걸쳐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된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완벽한 시설을 갖추는 등 주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해야겠음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청주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청주~옥산간 국도변에서 1㎞떨어진 하천변 지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은 표준 활성오니법처리 방법이었으며, 최신 기계설비로 처리함으로서 악취가 적고 매우 청결하게 가동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군도 앞으로 추진하는데 참고해야 할 시설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하수량이 일정하게 유입되지 않고 일시에 많은 량이 유입됨으로써 처리능력이 부족함으로 앞으로 저장능력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야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마산시 일반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은 총면적 7만8천 평에 매립면적이 투자된 폐기물 매립장으로서 인구 43만2천명에 1일 발생량이 500톤이며 이중 매립이 450톤, 재활용이 45톤 소각이 5톤 처리하는 시설 규모입니다.
견학소감으로는 마산 일반폐기물 매립장은 소재지에서 10㎞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침출수를 처리하여 바닷가로 직접 방류하는 지역이며 시장이 직접 나서서 결사반대한 주민들을 이해 설득으로 사업장을 마련하였으며,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검토와 다각적인 노력으로 협조함으로써 본 사업을 유치 완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등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공동노력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옥천군 분뇨처리장 사업은 1991년부터 년차별로 1994년까지 187억4천8백만원이 투자된 분뇨처리장으로서 현황 및 하수처리 과정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견학소감으로는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과의 마찰로 수차례 걸쳐 반대시위가 있었다고 하며 관청에 까지 인분을 뿌리며 다름이 있었으나, 현재 의회의장이 의회 청원으로 다루면서 의회와 집행기관과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져 주민과 타협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잘 운영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시행하기 전에 지역주민을 타시. 군의 우수시설을 사전 견학시키고 충분한 설득으로 혐오시설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당위성을 설명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참고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마산 공원묘지는 묘지조성사업, 화장시설, 납골당 등 다각적인 운영으로 경제적 수익성을 높여 나감으로서 공원묘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사업 주체의 사업성 검토결과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구 100만 이상이 되어야 운영이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며 우리 군에서도 공원묘지 사업을 추진하려면 충분한 검토와 세부계획 수립 후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경산화훼 종합시범단지 사업은 1992년도에 지원된 PC 자동온실 시설로 금호강변에 있으며 대구와 인접해 있어 위치가 양호한 지역으로 16억6천2백만원 사업비로 1993-1994(2년간)에 백합을 재배하였으나 시설비에 비해 높은 소득을 올리지 못하였으나 1994년도 하반기부터 장미를 재배 유통공사를 통해 일본으로 수출함으로서 향후 높은 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음성군에서도 향후 소득이 주목되는 품목을 선택 도고의 재배기술 능력 확보로 유통공사를 통한 해외수출로 외화를 벌어 들여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는데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3박4일간의 타시. 군 우수시설 비교견학을 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특수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방제정의 취약성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사업을 계획성 있게 중장기로 구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현장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낀바가 많았으며, 혐오시설의 사업장마다 많은 민원에 시달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해와 설득력으로 해결하면서 공익우선의 차원에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공조체제로 추진한 우수사례들은 누구나 보는 이로 하여금 모든 부분에 공감대 형성과 많은 견문을 얻게 되었습니다.
옥천군 분뇨처리장 설치 시 집단민원 해결 사례 등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관계 주민들로 하여금 견학활동을 통해 이해설득과 동시에 추진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된 분뇨처리장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주민의 편의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확대 또는 이전하는데 면멸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확신을 얻게 하였습니다.
공설공원묘지 사업도 주민의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지사업임을 인식하고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면밀한 사업성 검토, 사업추진방식(민관합동 또는 민자유치 등) 비교검토,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등 보다 구체적이고 세심한 검토로 시행착오를 겪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광역쓰레기 매립장 사업도 목포시 매립장과 같이 방수시트 밑의 지하수 침식으로 침출수누수사고가 발생하여 저수지 오염으로 인한 영농피해 보상요구 등 집단민원 사례를 거울삼아 우리군도 침출수 누수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수시트 시공 등 공사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목포와 마산시 쓰레기 매립방식이 단순 매립방식을 채택하고 소각로 설치를 이제서야 검토하는 것은 다소 아쉬운 사례로 우리군 매립장에 설치 예정인 소각로 시설은 바람직한 시설로 향후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번 견학을 통하여 얻은 많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기관과의 상호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완전한 지방자치 발전과 음성군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연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짧은 일정 속에 각사업장에서 얻은 교훈과 주요사례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유사업무 추진에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드리며 견학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견학결과를 최관식 의원님이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돌이켜 보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거리에 있는 시설들을 견학하시느라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견학을 통해 느끼고 체험하신 모든 사항들이 집행기관과 함깨 양대 수레바퀴가 되어 협력체제로 주민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각종 시설 추진에 문제점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과 격의 없는 대화로 이어져 음성군정에 모두가 동참하는 기회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견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휴회의건
정기회 준비를 위한 활동을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협의를 갖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이종승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내무과장윤승병
사회진흥과장지용옥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환경보호과장양병준
가정복지과장조희자
산업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동한
도시과장김영만
농촌지도소장반우덕
보건소장김진수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이덕우
의원강대식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