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5월 10일(목)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4.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8. 2018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
□부의된안건
1. 제30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김윤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8. 2018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조례, 음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5월 8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16일자로 김윤희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는 5월 4일자로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018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8분)
제30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5월 10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9분)
제30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우성수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성수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김윤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09분)
대표발의하신 김윤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는 목적을, 조례안 제5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을, 조례안 제9조에는 보조금 교부를, 조례안 제11조에는 감독을, 조례안 제15조에는 위원의 임기 등을, 조례안 제18조에는 사업의 점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면밀한 검토 후 일부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에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가스 조기확대 공급에 기여하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기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부군수님, 국장님 두 분하고 실과장님들, 팀장님들한테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300회 기념하는 날 대표발의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고요,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덧없이 뜻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고마웠습니다. 잊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 이 300회 회의를 하는데 잠시 4년 전 개원하는 날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진짜 잊지 못할 시간들이 지나간 것 같고요, 평생 잊지 않을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평생 잊지 않고 간직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서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적재난’과 ‘기반재난’은 ‘사회재난’으로 명칭을 통합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의 목적을 안 제1조에, 기능을 안 제2조에, 편성기준을 안 제8조와 별표4 및 별표5에, 위기경보 발령 요청과 재난 예ㆍ경보 실시 구분은 안 제19조 및 제2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변화를 우리 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재난전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음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음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은 안 제1조에, 정의는 안 제2조에,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안 제6조에,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은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련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본법」이며, 조문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규제심사 결과도 특이사항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8년 4월 24일 개최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는 12페이지와 13페이지에 설명자료를 첨부하였으며, 행자부 지침으로 시행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비용은 추가로 소요된 사항은 없으며, 착한가격업소 지원 50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수상 지원 960만원 등 1,46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입법예고를 2018년 2월 7일부터 3월 26일까지 실시한 결과 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 사용 조례에 감면조항이 없어 하수도사용료 보조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하수도 사용 지원은 본 조례에서 제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7호,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조례에서 규정한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 절차가 실효성이 없어 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수상 등의 내용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은 안 제4조에, 부위원장은 경제개발국장으로,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 실무위원회는 삭제하고, 심의안건 제출은 안 제12조에, 실비 지급은 안 제1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며 조문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관련여성 전문가가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8년 4월 28일 개최하였으며,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음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음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0시26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대상은 금왕읍 금석리 74 금왕청소년문화의집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지상 2층의 건물로 연면적 762㎡가 되며, 대지면적은 2,427㎡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9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4개월입니다. 2013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는 한국BBS충북연맹 음성군지회에서 민간위탁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는 금왕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예산지원은 연 3억 455만원이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금은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사무소가 등록된 청소년단체이며, 선정방법은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을 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5월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위탁사업자 공개모집을 하고, 7월에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수탁법인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8월에 위탁계약 체결 및 공증을 하고, 9월부터 위탁운영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금왕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따라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왕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 있는 청소년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2018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
(10시34분)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8년 음성군 도시지역 현황을 설명드리면, 주거지역 958만 7,334㎡, 사업지역 135만 7,153㎡, 공업지역 965만 7,509㎡, 녹지지역 1,555만 4,496㎡, 합계 3,615만 6,492㎡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시대상 세부내역으로 변경 후 도시지역 면적은 전년도보다 96만 5,209㎡가 증가된 3,615만 6,492㎡입니다. 읍면별 주요 증감사유는 금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추가로 104만 3,727㎡, 성본산업단지 면적 추가로 2만 8,036㎡ 도시지역 면적이 증가되었고, 상우일반산업단지 면적 감소로 13만 7,907㎡ 도시지역 면적이 정정되었습니다. 기타 읍면별 고시대상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확장 등에 따른 도시지역 면적 증가분에 대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을 고시하여 재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확장 등에 따른 도시지역 면적 증감분에 대해 대상지역을 고시하고 재산세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소회의실에서 300회기 기념행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0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우성수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고근석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허금
기획감사담당관송동주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안전총괄과장이재무
사회복지과장안현기
문화홍보과장장서현
세정과장박태규
경제과장송원영
농정과장김장섭
축산식품과장남원식
환경위생과장하윤호
도시과장박태규
산업개발과장윤동주
보건소장김홍범
○회의록서명
의 장 윤창규
의 원 우성수
의 원 조천희
사무과장 김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