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9월 26일(월) 10시 09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6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4.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부의된 안건
1. 제16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윤병승 의원 외 1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9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토지평가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음성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안, 음성군 버섯 인공배지 생산시설 위탁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수레의 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건물 신축 계획안, 야생동물치료센터 조성에 따른 건물 신축계획안, 음성읍 창고 및 건강관리실 증축 변경계획안 등 3건,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배수시설)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극동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동 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심의한 음성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군청사 부지 확장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안, 소이면 청사 증축계획안, 감곡면 청사 증축계획안 등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여 계류 중입니다.
다음은 제160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20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 윤병승 의원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2분)
제16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9월 26일 오늘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3분)
제16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준구 의원님과 정지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준구 의원님과 정지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윤병승 의원 외 1인 의원 발의)
(10시 14분)
지난 9월 15일 제159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음성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윤병승 의원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본 수정안의 제안이유는 맹동국민대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산업용지의 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완하고자 제출된 음성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규정이 법체계에 다소 문제가 있으며, 최근의 경향인 고객지향 입법과 상충되는 바, 이를 수정하고자 함이 본 수정안의 제안이유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24조 분양대금 및 임대료의 납입 제1항 중 ‘「음성군 공영 개발사업 용지규정」을 준용한다‘를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수정하고자 함이 본 수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대비표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페이지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 조례개정안 중 제24조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국가법 체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법률, 대통령령, 부령, 시행규칙 등의 체계가 있고 자치법규로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군수가 제정하는 규칙 또는 규정 등이 있습니다.
통상 조례가 규칙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조례는 주민의 민주적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반면, 규칙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규칙은 조례의 집행을 위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따라서 조례가 군수가 정한 훈령의 하나인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법 체계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으로 주로 같은 종류의 규정을 되풀이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한 입법기술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동 조례 제24조는 조문의 수가 117개나 되는 음성군 공영개발사업 용지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고 하여 일반적인 준용의 예를 벗어났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입주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제24조 제1항은 분양대금 납입과 관련하여서는 음성군 공영개발사업 용지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 임대료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동 조례 제32조에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하여 주민 위주의 고객지향의 입법과는 상충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바, 신중히 검토하시어 수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윤병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0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물값 현실화 계획에 의거 음성군 현실화율 68.9%를 2005년까지 100%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광역상수도 정수요금 매년 인상으로 상수도 사용 요금 11%를 인상하여 요금체계 조정 및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주요내용은 상수도 요금 11% 인상 별표2 업종별 요금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례개정안은 별첨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 신·구 조문대조표도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결과 2005년 7월 14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상수도요금 11% 인상을 가결하였고, 입법예고결과는 2005년 7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 예고기간 내 의견제출자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별첨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의견으로는 정부 물값 현실화 계획에 의거 음성군 현실화율 68.9%를 2005년까지 100% 인상 요구한 수자원공사의 정수대금 매년 인상으로 상수도요금 11%를 인상하여 요금체계 조정 및 경영합리화를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27조 본문 중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종별 요금표는 별표 2와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는 신·구 조문대비표는 현행과 개정안은 11% 인상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는 별첨을 참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가대책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정부의 물값 현실화 계획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수대금이 매년 인상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11% 인상하여 요금 체제 조정 및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수도요금은 생산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겠으나 주민의견청취 등 사전행정 절차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인상에 따른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영업용의 업종별 부과 단가를 현실에 맡도록 부과하는 등 무수율이 감소 되도록 각종 대책 수립과 수도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에서 지적한 대로 매년 2003년부터 2004년, 2005년 계속 인상이 됐는데 물론 생산원가에 미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서 올린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간담회 때도 지적한 것처럼 매년 인상하다 보면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힘든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날 간담회 때도 지적했더니 소장님은 잘 모르시고 다른 과장님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회보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은 사업소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당위성과 이런 것을 홍보해서 왜 상수도요금이 올라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해서 조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도 간담회 때 보니까 소장님이 모르시고 기획감사실장이 반회보에 이렇게 해서 공고하고 홍보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지속적인 홍보를 하셔서 물론 당위성은 맞지만 현실에 안 맞아서 올리는 것이지만 사업소에서 그냥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수자원개발공사하고도 무조건 올리라고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지역현안을 감안해서 올리는 것인데, 지금 단양이나 몇 군데는 상수도를 이용을 안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시 33분)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생극 보건지소 신축부지매입 및 건물신축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에 앞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안건으로는 생극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계획의 토지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소재지는 생극 신양리 450-1번지의 363평과 생극면 신양리 454-1의 293평의 656평이 되겠습니다. 지목으로는 전이 되겠고 공시지가 금액이 평방미터당 3만 6,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868만 1천원이 되겠고, 예정감정가격으로는 평당 30만 4,880원으로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건물현황입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생극 신양리 454-1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70평이 되겠고, 사업비는 국비가 2억 9,512만원, 도비가 7,378만원, 군비가 4억 1,161만 9천원으로서 7억 8,051만 9천원으로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1층은 진찰실, 보건요원실, 대기실, 세탁실, 창고가 되겠고, 2층은 건강도움실, 공중보건의사 숙소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생극보건지소는 1992년도에 건립한 것으로 건물이 많이 노후 되고 협소해서 주민보건의료서비스 시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보건사업 및 질 높은 의료혜택을 요하고 있어 새로운 장소로 이전신축해서 보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주민건강증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는 참고사항입니다. 4페이지는 보건지소 신축부지에 대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생극 보건지소이전 신축계획은 지방재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는 현재의 시설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와 날로 증가하는 의료민원을 충족시키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시설물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시설물의 증·개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질적 수준의 역할과 기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손색없는 다용도의 의료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원안가결 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양병준
재무과장박형배
종합민원과장김기주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최춘영
건설과장고희철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강준원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이준구
의원정지태
사무과장박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