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9월 30일(월) 14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0. 음성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음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8. 17. 강풍 및 집중호우 피해 관련 재산세(토지) 감면안
14.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6. 음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8.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9.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1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형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9.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영섭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 음성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 음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2.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8. 17. 강풍 및 집중호우 피해 관련 재산세(토지) 감면안
14.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6. 음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8.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9.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 휴회의 건

(14시06분 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황의승  의회사무과장 황의승입니다. 먼저 지난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는 2019년 9월 2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1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서효석 의원 외 2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19년 8월 6일자로 최용락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효석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석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9월 3일자로 서형석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영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섭 부의장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영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는 9월 24일자로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17. 강풍 및 집중호우 피해 관련 재산세(토지) 감면안,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음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접수되어 총 15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09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10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시11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섭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주요사업 현지확인은 의사일정에 따라 확인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시12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기간, 장소, 대상기관 등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섭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9월 30일 오늘부터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일까지로 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31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계획서를 의결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4시14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5항,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4일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4시14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영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법령 및 조문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본문 중 「지방재정법」제91조를 「지방회계법」제46조로, 조례안 제7조 중 「지방재정법」제89조를 「지방회계법」제44조로, 조례안 제11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미디어정보과장으로, 조례안 제16조1항을 수정,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17조 본문 중 공인사고보고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9월 11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의 법령 및 조문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형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4시18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형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의원  서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및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음성군의회 윤리기준 실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 겸직신고, 안 제8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안 제8조의2,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안 제8조3, 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안 제8조의4, 가족채용 제한, 안 제8조의5, 수의계약체결 제한, 안 제12조의2,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안 제14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안 제14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안 제20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안 제21조, 경조사의 통지의 제한, 안 제23조, 위반행위 신고 및 확인, 안 제25조,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설치를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용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 영리행위의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늘어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조례안 제10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서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영섭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4시23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영섭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김영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음성군의회 의원의 국외연수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과 지방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허가권자, 안 제4조에 심사위원회의 설치, 안 제5조에 위원회의 기능, 안 제7조에 수당 및 여비, 안 제8조에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안 제10조에 출장계획서 제출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국외연수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과 지방의회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김영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음성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4시26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용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최용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선진 음식문화 조성 및 노약자,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 지원대상 및 사업과 사업조건을, 안 제5조에 영업자의 책무를, 안 제6조에 지원의 제한을, 안 제7조에 준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으로 위생수준의 향상과 선진음식문화 조성 및 노약자,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최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음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4시29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음성군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 본문 중 8명을 10명으로 하고, 안 제6조제7호, 여성단체 또는 북한이탈여성 관련 단체의 장을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회단체의 장으로 하고, 제6조제8호,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의 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의 구성 위원을 조정하여 운영과 정착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8. 17. 강풍 및 집중호우 피해 관련 재산세(토지) 감면안
(14시32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8. 17. 강풍 및 집중호우 피해 관련 재산세(토지) 감면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구자평  세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79호,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성실납세자 등 선정대상, 선정방법, 지원사항에 대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적정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성실납세자 등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에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의 용어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유공납세자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성실납세자 등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특히 전산 추첨으로 선정하는 성실납세자는 선정대상을 개인납세자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과거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재선정 제한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실질적ㆍ보편적 도움이 되는 유공납세자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북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등에 따라 1회 이상 세무조사를 유예받은 법인은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제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유공납세자 선정취소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 명부관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련법규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2019년 9월 16일 조례ㆍ규칙심의회 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10페이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 8월 7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유공납세자 기준을 완화하고, 실질적ㆍ보편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사항을 정비하여 적정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성실납세자 등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80호, 8. 17. 강풍 및 집중호우 피해 관련 토지분 재산세 감면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9년 8월 17일 발생한 강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파손 및 토지 침수 등의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제산세 감면을 통하여 피해 군민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면 주요내용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8. 17. 강풍 및 집중호우로 직접피해를 입은 군민 8명에게 토지분 재산세 45만 9천원에 대하여 100%를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4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일정입니다. 지난 9월 24일 감면안에 대해 의원간담회에 사전설명을 거쳤으며, 오늘 감면안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하여 10월 말까지 피해 군민에 대하여 감면 처리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면해줌으로써 강풍 및 집중호우 발생으로 피해를 입어 힘들어하는 군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세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579호,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80호, 8. 17. 강풍 및 집중호우 피해 관련 재산세(토지) 감면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과 동의안에 대한 개정 및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안과 동의안은 지난 9월 24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각각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의하여 각각 지방의회의 의결 및 동의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정확한 규정이 필요한 지원대상, 재선정 제한기간, 유공납세자 취소규정 등 실질적ㆍ보편적 도움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안건인 8 .17. 강풍 및 집중호우 피해 관련 재산세(토지) 감면 동의안은 갑작스런 돌풍과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 8명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피해를 적극 지원코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3항, 8. 17. 강풍 및 집중호우 피해 관련 재산세(토지) 감면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 17. 강풍 및 집중호우 피해 관련 재산세(토지) 감면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14.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41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옥  회계과장 이재옥입니다. 의안번호 제581호,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과 동일한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제2항 개정 등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으로 현행은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 변경은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또한 특이사항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9년 9월 1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2019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조치를 위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581호,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9월 24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례의 문구 삭제 및 일부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여 전면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15. 음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4시47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5황, 음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재순  환경과장 조재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82호, 음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음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 질 개선과 음성군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에 대한 지원, 안 제5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안 제6조에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안 제7조에 운행에 대한 지원, 안 제8조에 충전시설 보급 확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2019년 9월 16일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5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대기환경 개선 및 음성군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보급 및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혁동  전문위원 전혁동입니다. 환경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582호, 음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환경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4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수소연료 공급시설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 및 소유자 지원, 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 등 대기 질 개선과 군민건강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16. 음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51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보건소장 이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583호, 음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규제 조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약칭 용어 정비와 안 제2조에 운영협의회 정관 인가 규정을 통보로 변경, 안 제4조에 운영협의회 기능에 대하여 상위법령 인용, 안 제6조에 임원 구성에 사무장 신설, 상위법 위임 없이 규정된 위원의 해촉 규정 제8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위임 없이 규정된 규제 조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583호, 음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4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17. 음성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4시56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7항, 음성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음성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안건명은 음성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근거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음성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하여 건강한 가정 구현 및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운영현황으로 음성센터와 금왕분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현재 운영단체는 ㈔글로벌투게더음성으로 종사자 수는 센터장을 포함해 12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6억 6,944만 9천원으로 이 중 군비 부담은 34%인 2억 8만 3,470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세부 소요예산은 2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현재 음성군 건강가정ㆍ다문화센터 등록회원 수는 2,245명으로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477명, 중국이 282명, 필리핀 111명입니다. 결혼이주여성과 중도입국자녀, 외국인노동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자 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위탁추진계획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수탁자격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 규정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모집과 선정방법은 수탁자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응모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4쪽 추진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음성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수탁자 선정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584호, 음성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주민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9월 24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계속적인 민간위탁을 통한 연속적인 건강한 가정 구현 및 안정적 정착 지원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음성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18.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5시02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8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사회복지과장 박제욱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585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6개로 나누어 제공되었던 노인돌봄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 개편함에 따라 효율적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탁자 공고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성, 책임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음성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범위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관련 전반사항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0억 2,399만원입니다. 위탁운영기관 자격조건은 음성군 관내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법인의 목적사업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에 적합한 법인,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능력, 공신력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 대상입니다. 모집방법은 2019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공고문을 통해 공개모집할 계획이며,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기존 6개로 나누어 제공했던 노인돌봄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 개편함에 따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 책임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585호,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9월 24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6개로 나누어 제공되던 노인돌봄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 개편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19.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5시07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9항,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문화체육과장 안은숙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586호,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서 문화예술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 등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음성군 생극면 생리 570번지 일원 구 오생폐교로 주 용도는 체험관, 공연장, 숙소 3개소, 전시관,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위탁범위는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방식은 전국단위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수탁기관의 위탁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문화예술체험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문화예술체험촌 시설 유지관리,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연 6,6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 및 심사입니다. 모집대상은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비리 또는 부실경영 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해지되거나 수탁포기한 사실이 없는 문화예술법인단체, 개인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2페이지 선정기준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주민과의 협업ㆍ소통으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 중에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를 하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2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내에 위탁 운영을 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586호,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9월 24일 정례의원간담회에서의 설명과 현장 설명이 있었으며,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체험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시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의원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현장에 한번 가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봤었습니다. 현장을 보니까 빨리 수탁자를 선정을 해서 위탁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다만 위탁기간을 당초 5년으로 잡았는데 이것을 탄력적으로 3년~5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 심사할 때 이런 부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일단 원안 5년으로 승인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심의과정에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심의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내부방침은 조례상으로 5년으로 돼 있는데 3년으로 하고 수행능력평가나 프로그램, 주민들하고 협업이 잘되는 단체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게끔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원안 동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응모자격이 문화예술법인ㆍ단체ㆍ개인, 애매한데 설명 좀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저희가 지난번에 품바재생예술체험촌 할 때도 문화예술법인이면 음성군에서는 예총 정도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전국단위로 하는 것은 많은 기관에, 그리고 음성군에서 문화예술체험촌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전국의 모든 문화예술단체로 열어놓고, 문화예술단체라고 하면 예총이나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자나 그런 능력을 갖춘 민간사회단체 등 능력을 갖춘 단체가 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개인은?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개인도 가능합니다. 개인도 문화예술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가능합니다.  
○의장 조천희  개인도 문화예술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기본적으로 그것은 마련이 돼 있어야 합니다.  
○의장 조천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20. 휴회의 건
(15시16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6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의사일정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가 개회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1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행정복지국장       김중기
  경제산업국장       허  금
  균형발전국장       조일원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세정과장           구자평
  회계과장           이재옥
  경제과장           송원영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조재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건축과장           안기홍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회의록서명
  의 장      조천희
  의 원      서형석
  의 원      서효석
  사무과장   황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