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5월 23일(월) 10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2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음성군의회 사무위임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
6.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22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음성군의회 사무위임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
6.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손수종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11년 4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음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에너지 조례안, 음성군 에너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5월 13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24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남궁유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조천희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사무위임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11년 5월 18일자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5월 19일자로 손수종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2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1분)
음성군의회 제224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것과 같이 5월 23일 1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사항은 남궁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천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음성군의회 사무위임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3분)
음성군의회 제22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남궁유 의원님과 이한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남궁유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14분)
발의하신 남궁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011년 1월 10일 음성군 직제 개편에 따른 음성군의회 전문위원의 업무분장 담당 실과소의 명칭을 정리하고자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3조의 전문위원의 소관 실과소 명칭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행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내용이 실제와 맞지 않아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내용으로 실과별 명칭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지난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록에 실음)
4. 음성군의회 사무위임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17분)
발의하신 조천희 의원님 나오셔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의회 사무위임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회사무과 직원복무 중 국내출장명령 시 전결권자를 의사팀장으로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음성군의회 사무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별표 중 7급 이하 직원의 출장명령 및 보고서 처리 전결권자를 의사팀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난 1월 10일자 조직개편의 담당제 폐지에 따라 담당을 의사팀장으로 명칭을 수정하고, 7급 이하 직원들의 국내 출장명령의 전결권자를 의사팀장으로 하여 의회사무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간담회 시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하여 주신 내용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 그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지난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사무위임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사무위임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사무위임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록에 실음)
5.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
(10시19분)
지난 제223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사항으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했던 조현명 맹동면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사의를 표하시어 염종석 전 농협부장님으로 위원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결산검사기간 등은 다른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제의한 대로 조현명 위원에서 염종석위원으로 결산검사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부록에 실음)
6.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시21분)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다원화되는 복지수요 정책과 주민생활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능 확대,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와 중부 신도시 건설 지원 등 효율적인 정원 운용을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634명을 9명을 증원해서 643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3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총 정원은 647명에서 656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개정근거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관계법규는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다원화되는 복지수요 정책과 주민생활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능 확대,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와 중부 신도시 건설 지원 등 효율적인 정원 운용을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성화와 조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함으로써 새마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로서 새마을운동 조직은 음성군 새마을회 외 4개 단체, 새마을사업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지도자 또는 구성 회원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3조는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한 예우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예우사항은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불우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는 조직운영, 새마을사업 등에 대한 보조 지원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정근거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련법규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으로 5페이지에 첨부했습니다.
사전 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예산사항은 새마을지도자 보험료 695명분 201만 6천원입니다. 또한 사업비는 2011년도 사회단체 풀 보조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전국 조례 제정 현황은 전국의 4개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기초자치단체는 97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충북에서는 6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와 조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함으로써 새마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8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1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다원화되는 복지수요 정책과 주민생활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능 확대와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와 중부 신도시 건설지원 등 효율적으로 정원을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정원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외국인을 포함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1천여 명을 초과하는 일부 읍면에 대하여는 업무량을 재점검하여, 적정 정원을 면밀히 검토 읍면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9호,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1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새마을 운동조직의 활성화와 조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함으로써 새마을 운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미 전국적으로 101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6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록에 실음)
8.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손수종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9분)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야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시설사용료 기준을 책정하고 수입액이 미미한 수레의산 자연휴양림의 주차료 징수규정 폐지와 운영상의 미비사항을 개정․보완하여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추가에 어린이, 청소년․군인, 일반, 단체, 입장료 등을 추가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주차료 요금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차요금을 소ㆍ중형 차량은 2천원, 대형차량은 4천원의 주차료를 받고 있으나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개장 후 4년간 54만 3천원의 주차료를 징수하여 수입액이 미미하고 인건비 투입 등 실익이 없으므로 주차료 징수근거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조 제1항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징수규정」 신설사항으로 입장료 책정기준은 휴양림 이용자의 관리통제 및 쓰레기 처리비용을 일부 보전하고, 효율적인 휴양림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입장료 책정액은 일반 개인은 1천원, 단체가 5백원, 청소년ㆍ군인 개인에게는 5백원, 단체는 3백원, 어린이는 개인이 3백원, 단체는 2백원으로 책정했으며, 입장료 징수시기는 3년 후인 2014년 6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 안 제4조 제1항 제2호로 백야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책정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정기준은 타 시․군 시설사용료 요금을 비교 감안하여 서민 생활에 미치는 물가영향을 고려하여 시설사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복합산막은 단체숙소형으로 별도 세대형보다 낮게 책정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 감면은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군민은 성수기에는 20%, 비수기에는 50%, 일반인은 비수기에 30%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입니다. 시설은 숙박동 9동 21실로 210명이 수용가능하며, 부대시설로 오토캠핑장 6면, 주차장 2개소, 물놀이장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내휴양림 시설은 13개로 도에서 직영하는 조령산 휴양림을 비롯한 9개 시군에 휴양림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이후 개장한 도내 휴양림은 3개소로 보은, 옥천, 증평입니다. 비수기에는 시설가동률 증대를 위하여 도내 휴양림 모두 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시설사용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숲속의 집의 경우 10평형은 6만원, 26평은 16만원, 29평형은 18만원으로 책정하였고, 복합산막은 12평형이 5만원, 16평이 8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가능한 군민에게 저렴한 시설사용료 혜택을 주기 위하여 군민은 성수기에는 20%, 비수기에는 50%, 일반에게는 비수기에는 30%를 감면하였습니다.
기타 시설사용료는 오토캠핑장은 1면당 5천원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침구는 기본인원은 무상으로 제공하고 기본인원초과 시에는 침구 추가 제공에 따른 5천원의 사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5조 제1항 입장료 면제기준으로 유아,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참전유공자,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ㆍ면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 면제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5조 제2항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기준 확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업무연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에서 주최하는 행사, 장학금, 기부금을 1천만원 이상 기탁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안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전협의 결과입니다. 2011년 3월 2일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입장료 및 백야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책정, 주차료 징수 폐지 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자 의견입니다. 백야자연휴양림이 완공됨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책정 기준을 마련하고,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상의 미비사항을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산림축산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1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백야자연휴양림이 완공됨에 따라 시설사용료 기준 책정과 그동안 수레의산 자연휴양림에서 징수하던 주차료를 폐지하고 입장료 징수와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5조제1항의 입장료 면제 대상자 중 시설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서 정한 사람과 “시설사용료를 낸 사람”에 대한 입장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제5조 제2항 제1호의 “장학금, 기부금을 1천만원 이상 기탁하는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무료입장권 또는 시설사용권을 발급한 경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기간이나 연간 이용횟수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부칙의 단서인 입장료 징수는 2014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동 조항과 같은 유형의 조례를 제정ㆍ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단서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기일 도래 시 조례를 제정ㆍ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정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시설사용료는 입장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미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내용을 삽입하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입장권 또는 시설사용권에 대하여는 그 사용횟수와 기간을 명시하여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정례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신 것으로 입장료 중복징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입장권 또는 시설사용권의 사용횟수를 연 1회로 사용기간을 10년으로 명기하여 보다 많은 군민이 휴양림을 이용하는 기회를 주고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손수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8항,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손달섭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이상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행정과장김석중
공업경제과장최인식
산림축산과장심주섭
환경위생과장고창기
재난안전과장최병학
보건소장김동섭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회의록서명
의장정태완
의원이한철
의원남궁유
사무과장김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