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7월 19일(목) 16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3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환경분야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4.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안
13. 음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23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환경분야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이대웅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안
13. 음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16시09분 개의)

○의장 손수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중기  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2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6월 27일 이송한 음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음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은 2012년 7월 16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7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이대웅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환경분야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12년 7월 16일자로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안, 음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3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6시11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의회 제23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음성군의회 제237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2년 7월 19일 하루 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주요의사일정은 환경분야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0건의 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6시12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한철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철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환경분야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이대웅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6시12분)

○의장 손수종  환경분야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대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환경분야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2012년 환경분야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웅 의원입니다.
  지난 235회 임시회 시 바쁘신 가운데도 2012년 환경분야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1페이지부터 2페이지 활동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의견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환경을 떠나서는 살 수 없으며, 수많은 동식물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생산과 소비가 항상 일정하도록 조절하는 기능인 생태계의 평형이 유지될 때에만 인간과 생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어 생명을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알면서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대기, 해양, 육지 등 지구의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고 있으며, 집, 공장, 도로, 철도 등의 건설 등 지나친 이용과 개발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어 생태계의 평형이 깨어지고,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의해 생태계는 물론 인간의 삶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인식하고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특단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금번 환경분야 현지확인은 하수ㆍ폐수처리장 2개소 및 쓰레기매립장 2개소, 2011년 발생한 구제역 매몰지 1개소, 생태하천조성사업 1개소, 환경 관련 민원발생지 1개소, 축산물유통단지 및 부산물판매장 각 1개소에 대하여 현지를 확인하여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체와 지역 주민에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개선책을 마련하여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대주민 홍보가 미흡하여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재활용 쓰레기가 분류가 안 되고 반입되고 있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바, 1차적으로 가정에서부터 재활용 분류가 꼭 필요하므로 주민홍보 계획을 수립, 지속적인 주민홍보 등을 통해 정착되도록 하기 바라며, 특히 자원의 재활용 목적으로 유기성오니, 폐비닐 등의 사업장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반입 보관량을 초과하여 창고 등에 불법으로 야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시가지 도로변, 야산, 저수지 주변에 각종 생활쓰레기를 야간을 이용하여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지배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대체적으로 영세업체이며, 처리대상 폐기물이 주로 동물성 잔재물, 오니류 등을 처리대상 폐기물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주변 환경이 깨끗하지 못하고, 또한 동물성 잔재물 등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비산먼지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오염 방지대책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점검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위원회 의견입니다. 부존자원 및 에너지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원 및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자원의 재활용 및 대체에너지의 개발은 절체절명의 숙제로 이를 해결하는데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은 우수 재활용제품 및 대체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개발․사용을 하고, 우리 스스로가 철저한 분리배출 및 분리수거만 잘 한다면 이는 훌륭한 자원으로서 제2의 부존자원이 되어 엄청난 수입 대체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는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번, 환경분야 폐기물 처리업체의 관리․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대체로 시설장비가 노후 되었으며 주변 환경이 깨끗하지 못하고, 처리폐기물 종류가 주로 동물성 잔재물, 오니류 등으로 생산 공정을 통하여 퇴비를 생산하여 악취는 물론, 비산먼지, 침출수 등으로 또 다른 환경오염의 근원이 될 수 있으므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음성하수종말처리장은 최종 침전지 내 물 흐르는 곳에 이끼가 끼고 도색 칠이 벗겨져 보기가 흉한데 매번 도색을 하는 것보다는 스테인리스 마감 처리를 고려해 보기 바라며, 예전 음식물쓰레기 시범사업 시 활용하던 쓰레기통 100여개 이상이 야적되어 있는 걸 보았는데 이를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음성, 대소, 삼성에서 금왕으로 유입되는 분뇨차량이 시내 밀집지역을 통과 운행함으로써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운행노선을 시내 외곽 쪽으로 운행토록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구제역 매몰지는 주요 매몰지 중 1곳을 선정하여 현지를 점검해보니 매몰지 관리가 잘되어 있어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침출수 유출 및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천 하천환경조성사업은 사업부지 70%가 1명의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재감정 등을 통해 이를 마무리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금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건물 외벽이 상당히 노후되어 도색 등 정비가 필요하니 이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광역쓰레기 구 매립장 배수구를 보면 우수침투 방지 시트를 덮은 후 배수구 쪽으로 군데군데 못을 박아 고정해 놓았는데 이는 작은 바람에도 영향을 받아 예기치 못한 큰 우수피해가 우려되므로 배수구 시트 접착 시 쫄대 또는 각목 등을 덧대어 고정하기 바라며,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신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재활용쓰레기가 1차적으로 재활용 분류가 안 되어 반입되므로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민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쓰레기를 싣고 오는 차량이 일반쓰레기 또는 음식물쓰레기를 번갈아 싣고 반입함으로써 잔재물이 남아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탁처리업체 교육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하기 바랍니다.
  고려그린은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업체로 업체 대표는 많은 사업비를 들여 악취탈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일본 오사카에 설치된 최신공법의 시설을 도입하여 발생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적극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우선하여 인근 마을주민대표 등을 선진시설 견학을 통해 이해시킨 후 도입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를 적극 권장해 보기 바랍니다.
  음성축산물유통단지 내 건립 중인 오수처리시설 진입로가 우기 시 토사 유출로 인한 인근 농경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사전예방 조치하기 바라며, 기존 운영되고 있는 부산물판매장 외에도 판매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오수처리와 대기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바, 차집관로 연결 등 환경분야 관련법을 강화 적용하여 허가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운영 중인 부산물 판매장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통해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지확인을 통하여 지적한 확인점검사항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조치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개선하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하루빨리 해결해주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바, 환경오염 방지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2012년 환경분야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 바대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이대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대웅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대로 환경분야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해서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분야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25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주민복지실장 이종빈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 6건의 상정안건 중 먼저 의안번호 제175호,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 기금의 관련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현재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에 따른 기금출납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2에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까지 명시하고, 안 제12조제2호에는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기금출납원을 ‘복지정책팀장’에서 ‘희망복지정책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4번과 5번, 6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7번과 8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의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존속기간 명시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호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 기금의 관련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현재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는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2에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을 2022년까지 명시하고,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주민생활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4번과 5번, 6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7번과 8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의 존속기간 명시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77호,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 기금의 관련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현재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2조의2에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까지 명시하고자 합니다. 4번과 5번, 6번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과 8번의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의 입법예고 결과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의 존속기한 명시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호,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 기금의 관련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현재「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3조의2에 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까지 명시하고자 합니다. 4번과 5번, 6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7번과 8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의 입법예고 결과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 기금의 관련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호,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개정으로 자활기금을 활용해 탈수급자에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에 대해 본인부담 사회보험료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근거와 존속기한 등을 관계법규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는 자활참여자 중 탈수급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및 희망키움통장 본인부담금의 50%까지 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3조에는 결산시기를 3개월에서 80일 이내로 조정하고, 안제3조의2에는 기금존속기한을 2022년까지 명시하고자 합니다. 4번과 5번, 6번 개정근거 및 관계법규 발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7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8번에 비용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은「음성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4항1호에 의거 제외대상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자활참여자 중 탈수급자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지원 및 희망키움통장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결산시기 조정, 기금 존속기한의 명시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0호,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 제46조에 의거 기금의 결산 보고서 작성 시기 조정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1항에 결산시기를 3개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조정하고, 기금존속기한을 2022년까지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4번과 5번, 6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7번과 8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및 결산보고서 작성 시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건의 상정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재덕  전문위원 장재덕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6건의 안건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주민복지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7월 11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고,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기금출납원의 팀장명 지정이 변경되어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음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2년 7월 11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고,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금운용관리관의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2년 7월 11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본 조례안도 2012년 7월 11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2년 7월 11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2011년 9월 8일 개정으로 자활기금을 활용해 탈수급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및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기금지원 근거 마련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와 결산보고서 작성 시기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음성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도 2012년 7월 11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와 결산보고서 작성 시기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45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동희  재무과장 한동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조직개편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를 ‘경리담당’에서 ‘계약팀장’으로 변경하고, 상위법인 「지방계약법」의 개정 내용을 적기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항 및 안 제6조제8항에 ‘경리담당’을 ‘계약팀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2항에 심사제외대상사업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 조항 삭제, 예산조기집행이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주민참여감독관의 여비 지급기준을 ‘음성군 여비조례’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번 조례안과, 5번 신․구조문대비표, 6번 관계법규 발췌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내용입니다. 상위법 및 부서 명칭의 변경 등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번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5월 20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조직개편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를 경리담당에서 계약팀장으로 변경하고, 상위법인 지방계약법의 개정 내용을 적기에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재덕  의안번호 제181호,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7월 11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추가하고, 조직개편의 직제 변경으로 계약심의위원회에 간사의 팀장명 지정 변경과 주민참여감독관의 여비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한동희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6시51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농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의 생산으로 소비자의 건강을 지킴은 물론 환경보전형 농업을 실천하고자 함에 있으며,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제3조 기금의 조성에 첫 번째 생동농산(주)의 기탁금, 두 번째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이며, 제14조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및 농가로 비료, 농약 등 화학물질을 지양하는 환경보전형 전통 유기농업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법인 및 농가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국내 부존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사육하는 축산업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그 밖에 친환경 농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이며, 제15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으로 시설자금 융자한도 농업법인 1억원, 농가 5천만원이내, 운영자금 융자한도 농업법인 5천만원, 농가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이율은 2%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으며, 4번 관련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5번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평가 분석내용으로 조례안 제8조 위원회 구성의 위원수를 확대 운영하라는 의견에 따라 위촉 위원수를 4명에서 6명으로 2명 확대하였으며, 6번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의 설치 및 운용으로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의 생산으로 소비자의 건강을 지킴은 물론 환경보전형 농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재덕  의안번호 제182호,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21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을 근거하여 생동농산(주)의 기탁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융자대상, 융자한도, 이율 등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감사합니다.
○의장 손수종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안
(16시58분)

○의장 손수종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해룡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83호,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음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9조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제4항에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12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재덕  의안번호 제183호,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7월 11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우리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음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17시02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규공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음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그간 중앙지침으로 추진하던 물놀이 안전 매뉴얼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와 제19조에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계획과 대응계획을 수립 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8조에는 안전시설 정비·확충 및 안전관리요원 확보ㆍ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에는 안전사고 예방ㆍ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련법은 붙임 2쪽과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검토결과 대상항목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도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의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재덕  의안번호 제184호, 음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난안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21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대비, 대응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위험구역 설정과 안전관리요원을 확보 배치하는 등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안전의식 고취와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수종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의원
  손수종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주민복지실장이종빈
  행정과장이선기
  문화체육과장이재무
  재무과장한동희
  종합민원과장김병혁
  공업경제과장최인식
  농정과장염주복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반재일
  건설교통과장최해룡
  산업개발과장허금
  재난안전과장이규공
  보건소장김주오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의장손수종


  의원이한철


  의원정태완


  사무과장김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