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5월 27일(수) 10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0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음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6.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8.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20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윤창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임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6.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계속상정)
8.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9년 4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채택하였던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총 5건 중 3건의 조례안이 2009년 5월 1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임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월 20일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제202회 임시회 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윤창규 의원님이, 간사에는 정지태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5월 19일자로 주요사업 특별위원회 정지태 간사님으로부터 현지확인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최임순 의원님으로부터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5월 21일자로 음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소집사유와 상정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0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1분)
제20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사항은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운영과 집행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2분)
제20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한철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철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윤창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3분)
정지태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02회 임시회의 시 바쁘신 가운데도 2009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1페이지 활동개요와 2페이지 확인대상 및 현지 점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사업장별 점검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의견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라든가 숲가꾸기사업 및 송아지 입식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추진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도가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실공사의 원인 등을 규명함은 물론, 군민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확인대상 71건 중 무작위로 23건을 추출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대상지 총 71건 중 현재 사업 완료된 사업은 43건에 60.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이 27건에 38%를, 사업포기로 미착수된 사업이 1건에 1.4%로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파악한 사업별 추진 효과와 문제점 및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예산심의 시 적극 활용할 계획인바, 금번 현지확인을 통하여 지적된 확인점검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통하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하루빨리 해결해주고, 사업이 이월되어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에서 18페이지 점검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위원회 의견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민간자본 보조사업, 숲 가꾸기사업 및 송아지 입식사업에 대하여 현지를 방문하여 지역의 여론수렴은 물론, 부진사업은 연내 완공토록 촉구하고, 견실시공을 독려하기 위하여 추진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은 3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사업장 공사현장만 점검하여 보조금 정산서류 및 설계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의 세부절차 확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인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완료 후 현지확인은 물론 보조금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자부담은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정확하게 정산검사를 실시한 후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고, 사업이 이월되어 예산이 사장되고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등 주민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의 여론 및 의견을 수렴하여 당초설계에 반영하고, 농기계의 교차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행 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사 진천지사에서 발주한 음성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음성지역 업체들이 사업을 시공할 수 있도록 제한 경쟁입찰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별 확인점검사항에 대하여는 군민 다수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ㆍ개선하기 바라며, 군민을 섬기는 봉사자세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2009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지태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부록에 실음)
4.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임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9분)
대표 발의하신 최임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주문으로 2008년도 이월 및 계속사업에 대한 확인점검이 필요한 시기라 사료되며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들 사업의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세밀한 점검으로 사업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실공사의 사전예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성실한 공사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2008년도 이월 및 계속비사업 중 사업규모가 큰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 점검하여 사업추진상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설계에 의한 정확한 시공을 촉구하여 차후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완벽한 시공으로 내실 있고 견실한 공사로 이끌어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운영계획으로는 전체 47개 이월사업장의 현황과 읍면별 사업대상지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과 일정은 확인반으로 1개조를 편성하여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읍면별로 2~3곳을 선정하여 확인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 확인내용으로 2008년도 이월 및 계속비사업의 대상지를 현지방문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여론을 청취하여 사업상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기타 세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한철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부록에 실음)
5. 음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10시24분)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 교육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다문화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로서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의 이해, 가족교육, 가족 상담 등 지역사회의 특성 및 수요에 맞는 사업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수탁자의 의무로서 위탁운영 시 수탁자는 다문화가족에게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및 종사원을 확보ㆍ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2009년 4월 23일에 심의ㆍ의결하였고, 2009년 5월 1차 정례의회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기타 예산사항으로는 운영비는 연간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2월 11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적응교육, 상담, 직업교육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음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함에 있어 운영비로 3천만원을 군비로 지원함에 따라 조례 제정 이후에 지원되는 경비 중 국비와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회적응에 따른 교육, 상담, 직업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정착으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6.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9분)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2009년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목적세율 인하관련 조례개정 표준안』에 따라 음성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첨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를 2009년 5월 14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는 현행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고 있어 과표 비율 상승으로 주택가격 하락에도 전년도 목적세액 대비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금년도 재산세 부과 시 국민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목적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목적세율 인하관련 조례개정 표준안』에 따라 음성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정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월 14일 조례ㆍ규칙심의회와 5월 19일 의원정례간담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는 현행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고 있어, 과표비율 상승으로 주택가격 하락에도 전년도 목적세액 대비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재산세 부과 시 국민 세 부담 완화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목적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목적세율 인하 관련 조례개정 표준안」에 따라 음성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7.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계속상정)
(10시34분)
의안번호 제245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난 3월 20일자로 제출되어 제201회 임시회 및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지난 임시회 시 보고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야외수영장 운영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승인하되, 야외수영장 시설변경은 추후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간담회 시 의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8. 휴회의 건
(10시 36분)
제203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금일 오늘 오후부터 이월사업 현지확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계획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에 이월사업 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제1차 회의를 소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행정과장서길석
문화공보과장박주암
재무과장손달섭
종합민원과장김창회
공업경제과장이선기
재난안전과장어성준
환경보호과장최인식
산업개발과장고희철
도시건축과장김영철
농업기술센터지도관임도순
보건소장홍형기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이한철
의원최임순
사무과장성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