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1월 16일(화) 10시 0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전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새마을금고운영관리조례중제정조례안
5. 음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
6. 음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제정조례안
7. 음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음성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폐지조례안
9.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 금왕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보고의건
11. 감곡도시계획재정비안보고의건
12. 1993부진사업확인결과보고의건
13. 읍면상수도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2. 제27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음성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
7. 음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제정조례안
8. 음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음성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폐지조례안
10.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 금왕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보고의건
12. 감곡도시계획재정비안보고의건
13. 1993부진사업확인결과보고의건
14. 읍면상수도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5.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9월 20일 의결된 음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및음성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는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되어 10월 5일자로 제1353호 및 1354호로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9월 22일 의결된 9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되여 1993년 9월 22일자로 고시되었습니다.
또한 제26회 임시회 회의록은 10월 7일자로 작성보고하고 관련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9일 고호종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1월 16일 10시에 임시회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11월 1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27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여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0월 5일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체육시설의설치 및 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 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제정조례안,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3일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음성군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음성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폐지조례안및금왕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감곡도시계획재정비안 보고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993. 11. 12일 김홍배 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제26회 임시회시 특위활동을 하신 1993부진사업 현지 확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11월 13일 이준구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993읍면상수도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27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제2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2명 이상이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번회기 서명의원으로 신화철의원님, 박덕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화철 의원님, 박덕영 의원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중등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군정조정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지난달 의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민원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제까지 각종 민원 서식에 날인하여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서명이나 날일 그리고 무인 등으로 해서 혼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분변동이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서 본인이 진실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된 인감과의 대조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만 날인제를 존치하게 됩니다.
참고로 오늘 본안에 대한 의결을 해주시게 되면 금년도 내무부나 총무처에서 시달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행정 개선 세부지침에 의한 민원서식의 날인난을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동시 법률적으로 해서 개정을 하게 되는 10개 조례는 음성군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음성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 세번째는 음성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 세번째는 음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네 번째는 음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등에 관한조례, 다섯 번째 음성군상이용사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여섯 번째 음성군수입증지조례, 일곱 번째 음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여덟 번째 음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아홉 번째 음성군음성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끝으로 열 번째 음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제안 설명하신바와 같이 민원서류 간소화 지침에 따라 음성군조례 중에 규정한 제반신규등록 허가 등 신청시식의 신청인 란의 날인 제도를 서명 또는 무인으로 혼용 사용하도록 개정 요구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음성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외 9개 조례 중의 20종의 민원서식이 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민원서류간소화 지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위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을 한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음성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등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12일 날 의원님 간담회시 제가 자세히 설명 올린 바 있습니다.
첫 번째 개정사유로는 94년도 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동 조례와 유사한 성격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흡수 통합하여 행정처리의 간소화 및 능률화를 제고하여 새마을소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득금고는 기존과 같이 연3% 특별지원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통폐합입니다.
음성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음성군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에 흡수 통합을 해가지고 이 명칭을 둘을 합쳐서 음성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하
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 조치로서 음성군조정위원회에 11월 9일 상정심의를 원안대로 가결을 했습니다.
재정 관련 법규로는 내무부 시ㆍ군ㆍ구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에 대한 준칙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 사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소득조례가 개정되었다 해서 기존에 새마을소득금고나 특별지원조례 사항이 변동사항은 내용 중에 없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신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특별회계 통폐합 지침 및 19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유사한 특별회계의 통합관리 운영을 위하여 개정을 요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2개의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1974. 5. 30 음성군조례 제330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1983. 5. 30음성군조례 제736호)를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 통합개정 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복잡한 특별회계의 유사한 사업의 성질의 회계를 통폐합의 운영관리를 위한 개정 요구사항으로 사업 운영의 지장이나 타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음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
가정복지과장께서 본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10월 5일날 의원 간담회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여성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회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참여 기회를 제공해서 교양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여성회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해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여성회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여성회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여성회관 운영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여성회관의 임대에 관한 사항, 여성회관의 공무원에 관한 사항, 여성회관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여성회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은 사용료 징수 조례가 되고 지방자치법 제135조 이것은 공공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9조 2항은 공공시설이 필요할 경우 단체장 회의에 위탁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으로는 회관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와 공무원 배치에 따른 인건비가 있습니다. 사전 입법 예고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음성군여성회관설치운영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1조 목적은 여성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조 위치가 되겠습니다.
제3조는 회관의 업무수행으로서 취미교양 및 직업기술교육사업 수익사업 기타가 되겠습니다. 제4조는 회관의 운영관리는 군수가 하고, 제5조는 운영협의회구성, 제6조는 회관의 임대, 제7조는 회관의 사용허가, 제8조는 지도감독, 제9조는 업무감사, 제10조는 공무원배치, 제11조는 사용료징수, 제12조는 사용료 감면, 제13조는 위탁운영 및 사용허가의 정지 및 취소, 제14조는 손해배상, 제15조는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음성군의 여성회관 건립에 따라 회관의 운영관리 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성회관의 용도 운영관리운영협의회 구성 임대, 사용료 징수 지도 감독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제정으로서 운영시행 후 문제점이 도출시 개정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점이나 타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일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12일날 의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제정사유는 현재 84년도 5월 19일 내무부에서 지시한 지침에 의해서 본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지역단위 물가대책 총괄 기능을 감화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심의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물가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지방단위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관련기관 단체간의 협조사항과 물가대책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주민계도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 협의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이고 위원장은 군수님이 되겠습니다.
의원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되겠습니다.
의원 위촉은 국가관련 단체장이나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회기는 월 1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무의원을 10인 이내로 구성해서 유관기관의 실무자급으로 구성이 되어서 각종 실무적인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88년 11월 20일 제정 공포된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에서 조례안 준칙이 시달이 되어 조례안 준칙에 의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하여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조례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 단체로서의 권한 내의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물가안정시책수립 및 시행, 기관단체간 협조사항, 주민계도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협의, 공공요금의 결정 심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하게 제정 운영되고 있는 음성군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설치운영 조례안 폐지 통합 운영토록 규정했고 기타 회의 운영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로서의 관리 가능한 물가 및 공공요금의 총괄조정 및 심의 기관간의 협의를 위하여 현재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 요구하는 사항으로 타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의원간담회시 사전에 설명을 드렸던 사항으로 음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인신청 사유는 지난 71년 4월 3일 음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정당시 동 조례에 양수기 사용 신청시에는 사용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소형관정 및 양수기가 확대 보급되어 양수기 대부 실적이 저조하고 대부분 영세농가에서 대부받고 있어 농업용으로 대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토록 해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동 조례 11조 4항 중 군수는 농업용 관개배수 목적으로 사용기 대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로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대부시에는 종전과 같습니다.
개정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해서 사용료는 군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p가 되겠습니다.
신ㆍ구대조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11조 4항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농업용 관개배수 목적으로 양수기 대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로 개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부분 영세농가가 대부받아 사용하는 군 보유 양수기의 사용료를 농업용 관개배수 목적 대부시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개정요구 합니다.
주요내용은 음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제11조 제4항의 “특별사유가 있을시 감면조항”을 농업용 관개비 수시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조항 개정 요구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연간 사용료 수입이 양수기 운영비의 효과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대부분 영세 농가가 대부받아 사용함으로 요구안대로 가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음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폐지조례안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4호 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3년도 2월 23일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가결된 사항이고 지난 11월 12일 의원간담회시 설명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 보건요원이 이원화되고 책임자가 없는 보건지소의 현 체제로나 지역 보건사업 행정이 어려우므로 보건지소 관리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음성군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된 보건지소 관리 규정에 의거 보건진료소를 관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첫째 읍면에 소속되어 있는 보건요원을 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을 보건지소로 일원화하고, 둘째 보건지소에 지소장 1인을 두되 지소장은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셋째 예산서는 일반회계와 진료사업회계로 구분하여 편성 집행하되 종전에는 읍면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장이 회계의 책임자이고 읍면소속 직원 중 협의회장이 지정하는 자가 회계를 담당하였으나 보전지소 관리운영규정에 의하면 회계책임자는 보건지소 직원 중 보건지소장이 지정하는 자가 담당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된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에 의거 읍면보건지소를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사유는 읍면단위 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효성이 없는 “음성군 읍면보건지소 운영협의회”조례 (‘86. 10. 10조례 제155호 제정)를 폐지 요구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읍면보건지소 운영상 현실에 부적합한 음성군 읍면보건지소 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보사부훈령 제666호 (1993. 2. 2)로 시달된 보건지소운영관리 규정을 적용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보건소법시행령 (1991. 10. 8) 대통령령 제13485호 전문개정) 제9조에 의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여 제정한 동 조례를 보사부 훈령으로 대체 운영하고자 폐지함에는 조례 개폐상 모순점이 있으나 현 보건지소 운영상 비합리적이며 또한 보건소 직제개편으로 시달된 보사부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어 불필요한 실정이며 도내 10개 군에서 운영하는 읍면보건지소의 운영실태를 조사한바 이미 9개 시ㆍ군이 동 조례를 폐지하고 보사부훈령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타 군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요구안대로 폐지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음성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반노병 도시과장이 공무원 연수계획에 의거 3주간 도시행정반 교육중임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무계장인 도시행정계장으로 하여금 제안 설명을 하도록 진행하겠사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계장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도시과 소관 음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간략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소관 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사유는 개정된 건축법 및 음성군건축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 제71조 제3항 권한 위임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 제4항 시장 군수의 위임을 읍면장이 위임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도록 정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활발히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늘어나는 행정수요 및 주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본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하게 된 근거는 건축법 전문이 91년 5월 1일 법률 제4381호로 재정된바 있습니다.
동법시행령이 92년 5월 30일 가설건축물 신고사항과 옹벽 및 공작물 축조신고사항이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토록 규정되어 있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까지 건축신고 업무가 읍면장에게 내부위임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범위를 확대해서 관련법을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 별표 도시과 소관의 제2호에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수리사항과 제3호 건축법 제15조 제12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 신고수리사항 제4호는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사항을 개정 하였습니다.
넷째로 본 조례를 개정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늘어나는 건축 민원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원인위주의 신속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건축허가 사항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임되는 조항으로 건축법 제9조의 규정한 신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하는 사항, 둘째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주택, 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셋째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를 달리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용도변경, 넷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나 취락지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소규모 건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신고사항이 전부 읍면장에게 권한이 위임됩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으로 허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이 신고사항입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증가하는 건축 민원을 신속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1명이 이렇게 각 읍면에 위임을 해주었을 적에 혼자서 민원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좋은 제도를 하면서 혼자서 못해주고 오히려 민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군수님의 지금 권한 중에서 그 인원이 임시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인원이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지 아무리 제도만 만들어 놓고 인원이 없을 때에는 이것이 오히려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아닌가 하는데 읍에는 그래도 건설계라든가 이런 계가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처리를 합니다마는 유사한 큰면 이런 데에서는 토목직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인원 대책을 해주셔야 될 걸로 압니다. 부군수님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토목직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가 복잡 다양화로 인해서 어느 부서에는 인원이 상당히 폭주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 방침도 그렇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그런 곳은 인원을 조정해 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방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참고로 해가지고 이원조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음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금왕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보고의건
12. 감곡도시계획재정비안보고의건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도시계획 결정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도시과장이 도시행정반 교육 중이므로 주무계장인 도시행정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계장은 나오셔서 금왕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과 감곡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소로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소로 변경안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중로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p 소로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황으로 금왕읍 도시계획 소로변경결정입니다. 즉 무극천주교 부지 내에 금왕읍 도시계획 소로소방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로계획을 무극 천주교 부지외각으로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소로번호는 소로2류9호로 되어서 변경규모로 연장이 130미터 노폭이 8미터 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금왕 도시계획 국토이용변경결정을 90년 12월 4일날 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금왕 오선리 지역에 준공업지역을 확대 조성하기 위해서 변경결정을 90년 12월 4일날 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금왕 오선리 지역에 준공업지역을 확대 조성하기 위해서 변경결정을 도시계획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90년 12월 12일날 재정비안 공람 공고를 마쳤고 92년 9월 8일날 지적고시 용역에 의해서 92년 11월 18일날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단법인 청주교구 천주교유지 재단으로부터 동 부지 내에 소소를 부지 경제외각으로 위치변경을 해달라는 의견 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오늘(안)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의 신청내용으로는 기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천주교 부지를 통과하므로 이것을 부지외곽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검토의견으로는 무극천주교회가 종교시설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또한 종교시설 부지에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외곽부지 경계로 선형변경 조치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민의 다소 이용 불편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변 사람들의 100%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이것을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계속 보완을 해서 저희가 징구하도록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로 시설변경 조서는 기도로가 단지 내를 통과하는 걸 외곽으로 돌림으로서 선형이 두개 노선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부도로 연장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변경안에 대한 도면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로변경안은 금왕지역에 가장 시급한 우회도로사업 입니다.
기 우회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에서 사업별 확보를 해서 보상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으로 기 설정이 되어 있는 노선에 맞추어서 도시 계획선에 의한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일부 광명사의 한마음 선원 남골당이 지장이 있어서 현재 상태로는 우회도로대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삼성방면이나 대소방면으로 나가는 지방도 현행 지방도를 포장을 하고 기타는 우회도로를 나가도록 해서 중간에 연결부분의 도로가 지금 개설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금번 중로변경안은 그 양쪽에 도로를 연결시키는 선형을 도시계획선상으로 확정을 해서 선형에 맞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도 518호선 확포장 사업은 현재 상태로는 보상 확정 중에 있어서 보상금이 확정이 되고 내년도중에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연혁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도로 변경내용 기타 다섯 번째 변경선 중로변경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감곡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간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감곡면 지역에 유지되시는 분 저희는 기타 상당한 경기도와 접촉을 해서 숙원사항으로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8일날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분리를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해결을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기존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2001년도의 목표를 삼아서 쾌적한 도시를 수립하기 위해서 본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개요로는 음성군 감곡면 지역이 2.4키로 평방미터 7십2만6천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계획기간으로는 92년부터 2001년도를 목표로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계획인구는 4천2백명인데 2001년도에는 7천8백명 정도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그간에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p도시개발의 지표 및 장기구상입니다. 도시의 미래상으로서 주변 농촌지역에 대한 배부 도시의 성격을 띄도록 계획을 하고 생활기능과 생산기능을 조화시키도록 하고 생활환경시설의 정비와 쾌적한 소도시 건설에 그 미래상을 두었습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감곡면은 영동고속도로나 중부고속도로에 연계해서 교통사정이 상당히 양호해서 점차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곡공업전문대라든지 신학교의 위치 기타 구미∼여주간 고속도로의 건설에 따른 IC 인접해서 사회적인 인구증가 기타 생활향상의 제고 인구가 크게 증가될 전망입니다.
도시계획구성으로서는 1992년도 현재의 도시구조를 도시발전 축과 생활권으로 구분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2001년도의 도시구조로서 면소재지 동쪽 2.5km지점에 고속도로 IC가 위치될 계획이 있어 국도 38호선을 주성장축으로 저희가 잡고 계획을 했습니다.
생활권으로서는 청미천 북쪽 생활권과 남측의 신개발지 중심으로 생활권으로 형설 될 것을 전망했습니다.
기타 용도지역은 현행 33ha시가화 가능지역으로 확보를 했는데 앞으로 66ha를 되도록 확대 조정했습니다.
주요용도지역 기타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재정비 계획도면을 같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삼성 나가는 걸 여기서 빼가지고 그 삼성 길하고 같이 부쳤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교통소통 문제가 삼성면에 들어오는 게 지금 삼거리가 되어서 굉장히 불편한데 이거 계획을 해서 시행은 나중에 도에서 지방도니까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4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삼성을 직배로 빠지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장래에 이 도시계획 선형대로 저희가 우회도로를 개선할 것으로 전제를 두었습니다.
거기서 4거리를 만들 경우에는 그 두 편에 산지가 높은 구릉지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 접근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4거리를 만들어졌을 때 삼성서 들어오는 게 상당히 편하지 않느냐 그런·계획만은 그런 쪽으로 했으면 그런데 지형이나 이런 것은 현지를 자세히 봐 가지고 할 수 있으면 4거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 여기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도시계획이 중요하지만 우리 음성군에서 선의에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있어요. 상수도보호지역이 지금 10km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율면 쪽에 경기도 지역에는 10km도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지방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다음에 협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우리 음성군에 지금 상수도 보호지역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까지도 협의하는 걸로 지금 감곡도시계획 결정이 지금 장호원 하고 같이 이래서 앞으로 추진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천군에서는 지금 현재 상수도 수원이 청미천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바로 인접되어 있는 주천리라든지 원당리 주변에 대한 부근에 대한 보호 지역을 상당히 축소는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쪽 율면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천군에서는 광역행정 상수도 충주행정상수도가 개통이 되어서 공급이 되면 같이 감곡 장호원도 포함을 시켜서 이 보호지역을 해제를 하겠다라는 지금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심층 파악을 해서 대처방안을 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향후 5년 후에 계획이 수립되는 만큼 질의 답변된 내용을 적극 검토되는 만큼 질의 답변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현행 도시계획의 문제점 및 미비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계장 수고했습니다.
13. 1993부진사업확인결과보고의건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결을 거쳐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4일간 1개 반으로 의원님들이 편성되어 1993부진사업장에 대한 확인점검 등 특위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점검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배 위원장 나오셔서 1993부진사업현지확인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복지음성건설에 진력하시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26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한 1993부진사업현지화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지 목적으로는 상반기 심사분석 결과 관내 부진사업추진사항을 확인 점검하여 기한 내 공사를 완공하도록 촉구하고 건실한 공사를 유도함으로서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여 공사의 알찬 마무리가 추진되도록 현지 확인을 시행하였으며 현지확인반은 특별의원이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 확인점검 결과 총평입니다. 1993부진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건실한 공사를 유도함은 물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여 알찬 마무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부진사업장을 확인한 결과로서는 양돈, 육계단지 등 환경오염 혐오시설로 지역 이기주의에 봉착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민원을 해결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을 살펴보고, 공무원들이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숨은 노력을 공감할 수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황무지인 부지에 부랴부랴 진입로 정비 등 현장설명에 급급한 형태와 현지 확인시까지 금왕도서관은 착공조차 하지 못한 부진한 사업장이 나타났으며, 사업장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화, 집단화, 현대화는 물론 전문적인 자문을 요하는 건축양식과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신규사업 유치로 새 기술, 새로운 기종선택 등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함께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 충분한 관계자협의와 사전 민원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사업장마다 공기에 얽매인 공정의 추진보다는 사후집행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투자한 만큼의 최대효과를 위해 선진지역 비교 견학 등을 통해 잘못된 곳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보완해서 보다 훌륭한 시설을 이루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양돈사업단지의 공기에 맞춰 반입되기로 계약된 모돈은 이후 추진할 공정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후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조치가 요망되어야 하겠으며, 일부 민간단체 및 단지회 등에 자본이 지원된 사업은 그동안 공무원의 바쁜 격무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소홀하기 쉬울 것으로 여겨지나 행정의 뒷받침과 리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조건으로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관여하고 지원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진사업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업으로 금년도 신축된 여성회관을 살펴본 결과 바닥, 벽체 등 관급 공사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설공사”로 별도 조사특별위원회를 하자는 의견이었으나 금회에 한하여 집행기관의 정밀조사 실시 후 하자보수 시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점검결과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첫째 공기 내 사업완공 차질우려사례는 특별위원회 현황 보고시 내년 완공이 지난하다고 보고된 사업장은 문화공보실 소관 2개 사업장이었으나, 미곡종합처리장 건설 및 양돈단지 조성사업 등은 사업의 내년도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사업관련 민원발생 우려는 육계단지 및 양돈단지 조성지는 부지선정은 적합하다고 예측되나 인근마을 및 하류인접군 주민의 민원발생 요인이 잠재하고 있다고 예견되고 있으며, 셋째 사업장 부지가 도로 확포장 편입으로 어렵게 부지를 구입하고 한정된 면적에 편입지역을 벗어나 농산물 직판장을 건축하고 있으나 도로 확포장시 부지편입으로 직판장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시정 개선 및 요구사항은 첫째 사업장 지도감독 철저로서 건실한 공사는 민원의 소지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바 집행결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지도 감독으로 완벽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둘째 설계변경 건의는 산지 농ㆍ특산물 직판장은 지방도 4차선 확포장 계획(오생~광혜원)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구입된 부지가 도로에 편입계획으로 주차시설 및 직판장활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바 설계변경을 건의하여 해결하여 줄 것이 요망되며, 셋째 민속자료관 건립비(증액) 타당성 검토로는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은 문화적 가치의 고귀한 건물로서 정면 및 측면의 쿼리스톤 시공계획을 화강암 등으로 변경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사 의견인바 소요예산 및 투자가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넷째 환경오염발생 예방은 단지회 및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양돈, 육계단지조성 지구에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적극 지원하고 지도함으로서 축산 공해방지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민원발생 요인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섯째 하자의무이행 철저로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신축한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시공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 시행과 함께 앞으로 제반공사에 대한 공사감독 철저한 임장지도가 요망됩니다.
여섯째 공무원 포상 건의로 많은 민원과 어려운 난재들을 감내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금번 확인한 부진사업 추진결과에 상응하는 관련공직자를 선발하여 표창해 줄 것을 건의하며 1993부진사업 확인결과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1993부진사업현지확인결과를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읍면상수도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발의하신 이준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면한 군정추진 등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안 설명에 앞서 8만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과 여건조성을 위하여 맑은 물 공급을 제1의 과제로 삼고 불철주야 수고해 오신 관계공무원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1993읍면상수도 현지 확인을 위한 특별위원회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1993읍면상수도 현지 점검을 실시하여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 의회의 의견을 향후 시책에 반영함으로서 군민의 급수가구의 신뢰도들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며, 양질의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확인점검 일정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 상수도 현장 (양수장, 정수장, 가압장)을 방문 확인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1개 반으로 확인반을 편성 운영하되 의사일정안대로 특별위원회에서 현황보고를 듣고 세부 내용을 파악한 다음 첨부된 현지 확인 일정에 따라 음성, 금왕, 대소,
생극, 감곡면 상수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확인일정표와 점검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열리는 정기회에 보고하고 결과를 집행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본의원이 제안한 본 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셔서 본위원회 활동을 계기로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개선 및 대책이 이루어져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들이 의결하신바대로 이번 회기 중에 1993읍면상수도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결안에 대해서는 12월 12일 의원간담회시 의원여러분의 협의를 거쳐 양해해주신 사항으로 1개 반에 8분의 의원으로 편성하여 맑은물 공급실태 파악을 읍면상수도 각종시설을 확인 점검함으로서 충실한 대책이 강구되어 급수 가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목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확인결과는 28회 정기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회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1993읍면상수도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읍면상수도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휴회의 건
의원여러분들이 의결하신대로 이번 회기 중에 1993읍면상수도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7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든 군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읍면상수도 현지 확인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하기로 계획되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소회의실에서 11시 40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김홍배 의원 신화철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전석조
부군수윤종국
기획실장이재옥
내무과장경태현
사회진흥과장윤승병
재무과장경철현
지적과장박대식
환경보호과장김방년
가정복지과장박정희
산업과장최장환
지역경제과장정인칠
건설과장오태진
보건소장김진수
지도소장반우덕
○회의록서명
의원유희종
의원신화철
의원박덕영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