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3월 13일(화) 10시 1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농정부문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음성군 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
6.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8.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10. 음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운용조례안
11.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12.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3.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이한철 의원)
1. 제17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농정부문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임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
6.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8.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10. 음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운용조례안
11.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12.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3.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7년 2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하여 동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안과 음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2007년 2월 22일자로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1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임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3월 7일 최임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농정부문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한철 부의장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3월 8일에는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 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 음성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음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3월 9일에는 제177회 임시회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윤창규 위원님과 간사로는 최임순 위원님이 선출되었으며, 위원장이셨던 윤창규 위원장으로부터 현지확인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임시회 소집 사유와 상정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5분 자유발언(이한철 의원)
(10시 13분)
5분 자유발언은 주요 군정 현안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32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시어 발표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한철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윤병승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제 실시의 근본 목적은 지역주민들이 주축이 되고 참여와 관심 하에 지역 위주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별로 목표와 여건은 다르나, 대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간 우리 군에서도 지역여건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고 주민과 기업인들의 참여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한미FTA협정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나 지역을 막론하고 경제상황과 여건은 항상 변하게 되어있고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의 제일 큰 주체인 정부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와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역단위에서의 경제주체인 가계·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많은 우수시책 발굴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군민들의 공통된 의견은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역주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직접 느끼고 체험한 결과라서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느끼는 체감보다도 훨씬 심각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중부권의 핵심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전반적인 경제활동 여건이 타 자치단체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최근에는 지역 건설산업이 급격히 위축되어 있어 이러한 현실 타개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창의적이고 현실성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군 관내 건설업 현황을 보면 측량설계사무소 21개 업체, 건축사 사무소 14개 업체, 전문건설업 196개 업체, 일반건설업 35개소 업체가 지역발전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업은 사업의 특성상 지역 내에서 제공될 수 있는 풍부한 인력과 자재 등의 능력을 항상 갖추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밀접하고 언제나 참여할 수 있는 산업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내 건설 산업체가 시행할 수 있는 각종 인허가 현황은 2006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공장등록 91건, 건축인·허가 384건, 개발행위허가 489건, 산지전용허가 59건 등 1,023건의 인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작금의 건설업체의 실태는 모두 일거리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군에서 인허가 된 건설사업 중 소형사업은 관내업체가 80% 정도, 관외업체가 20% 정도를 수주하고 있지만 대형사업은 관외업체가 70% 이상으로 대부분 물량을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계약의 투명성 제고와 비리발생 예방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공개경쟁입찰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구조적으로 지역 업체들의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으나, 이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관련 규정이나 예산 탓으로만 책임을 돌리기에는 우리 지역 업체들의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하여 대책 강구에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책 방안으로는 우선 우리 군에서 각종 인·허가와 계약단계에서 권고사항 방식을 통하여 우리 지역 건설업체의 도급과 하도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지역 내 건설업체의 일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도권으로부터의 기업이전과 신설기업의 투자유치를 병행하되 이들 기업을 위해 기업관련 민원을 one-stop 서비스 체제로 구축하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도 병행하여 기업유치가 확대되고 지역 주민들의 고용확대도 늘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최근 군수님의 노력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협 축산물공판장과 현대중공업의 태양광 발전사업공장 등 대형 사업장의 유치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대형사업에 부수되어 발생 되는 일감도 많이 창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바 이러한 대형사업 투자유치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당초예산에 확보된 시설사업비의 조기 집행 여부도 재점검하여 조속히 집행되도록 하고 우리군 발전의 절대적 호기인 혁신도시와 행정복합도시 건설은 물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별도 건설사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제도적인 대책수립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와 같이 얻어진 소득과 이익은 지역 내에서 소비되고 지역 주민들이 직·간접으로 효과를 공유하고 느낄 수 있도록 재래시장 이용과 지역상품권 활용도 활성화되도록 하는 노력도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군민들과 어려움을 같이 느끼고 군민들의 소리를 항상 경청하여 발전의 계기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17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0분)
제17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2항의 규정 및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것과 같이 3월 13일부터 3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음성군수로부터 상정된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과 농정부문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점검을 하는 것이 주요 의사일정으로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2분)
제17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정태완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태완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농정부문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임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 23분)
발의하신 최임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문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농민에게 지원된 주요 농정부문 보조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보조사업의 적정한 추진 여부를 점검하고 아울러 향후 보조사업의 건실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정부문 보조사업 확인대상은 농업시설, 기계, 차량 등에 지원된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부문을 발췌하여 확인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주요 확인점검사항으로는 먼저 농업시설, 기계, 기구, 차량 등의 설치장소를 방문하여 기계나 차량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아울러 기계 고유번호, 활용 주체, 공부상 등록 여부도 점검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사업자 및 주민여론도 청취하여 사업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같이 도출해 볼 것입니다. 짧은 기간동안 농정 부문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점을 모두 찾아낼 수 없지만 많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농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문제의식을 갖고 본 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정부문 보조사업 현지확인 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은 유인물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179회 임시회에 보고하여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이송, 시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번 의원 정례간담회시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하여 본안을 계획하였습니다마는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지확인 계획안을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최임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7분의 의원님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 13일부터 3월 16일까지 4일 동안 농정부문 보조사업 현지확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농정부문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한철 부의장님, 반광홍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윤창규 위원님, 최임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부문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부록에 실음)
4. 음성군 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
(10시 27분)
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리 설치 규정을 명문화 하고, 또 효율적인 조례 제정 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음성군 리장 정원조례를 본 조례에 통합 운영을 하면서, 기존 조례 중에 인구이동이나 아파트 단지 건설 등 제반 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리·반을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본 조례에 음성군 리장 정원조례를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조례의 명칭을 음성군 행정리·반 설치조례로 변경을 하고 기존의 음성군 리장 정원조례는 폐지를 하게 됩니다.
나 번에 제3조 설치기준 중에서 행정리 설치기준을 신설을 했습니다. 행정리는 공동주택, 아파트 등 주민 밀집 거주지역을 고려해서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제4조에 보면 이장의 정원기준을 신설을 했는데 현재는 이장이 3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읍에서 1명, 금왕읍에 2명, 대소 2명, 삼성 2명, 총 7명이 증가한 316명으로 확대조정을 했습니다.
또 반은 현재 1,156개 반이 있는데 음성읍 12, 금왕읍 14, 대소면 17, 삼성면 5, 합해서 48개 반이 증설된 1,204개 반으로 확대조정을 했습니다.
조정 내역은 음성읍 읍내3리는 행정리 조정은 없고 반만 4개 반이 증설이 됩니다. 신천3리는 금광포란재 아파트가 분구가 돼서 신천6리로 조정이 됩니다. 금왕읍 무극3리는 명운 네스트빌 아파트가 무극3리에서 분구가 돼서 무극9리가 되면서 반도 12개 반이 증설이 됩니다.
무극7리 주공아파트가 있는 무극7리는 주공아파트 2단지가 분구가 돼가지고 무극10리로 지정이 됩니다. 내송3리는 행정리 조정은 없고 2개 반만 증설이 됩니다. 대소면 오산2리는 주공아파트를 오산2리에서 분구해서 오산4리로 조정을 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 13개 반이 증설이 됩니다. 삼정1리는 소신과 벌말마을이 삼정1구에서 분구가 돼서 삼정5리로 지정이 됩니다. 삼정3리는 기흥 윗마을 아파트인데 반만 4개 반이 증설이 됩니다.
삼성면은 덕정1리 문화마을이 있는데 이것이 덕정1리에서 분구가 돼가지고 덕정8리로 조정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1개 반이 증설이 됩니다. 덕정6리는 대성 진달래 아파트가 덕정6리에서 분구가 돼서 덕정9리가 됩니다. 여기에 2개 반이 증설이 됩니다.
자연마을인 용성1리는 2개 반만 증설이 됩니다. 음성군 반 설치조례 중에서 반장 및 반상회에 관한 규정은 삭제를 하고 차후에 규칙으로 제정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개정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 또 충청북도 행정리통반 조정지침에 의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증가분은 이장수당과 상여금이 2,296만원, 이장 신원보증보험료가 2만8천원, 상해보험료가 25만 9천원, 선진지 견학비가 35만원, 반장수당이 240만원 해서 총 2,599만 7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효율적인 조례운영과 환경변화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조정을 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음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그들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제정내용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외국인들도 우리 주민들과 동일하게 음성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3조에 거주 외국인의 지위를 정했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제4조에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자를 제5조에 지원대상으로 정했고요, 지원의 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 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응급 구호, 의료지원 행위, 문화·체육행사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6조에 지원범위를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조에서 11조까지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토록 했고요, 또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해서 행·재정적인 지원과 음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12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14조에 보면 외국인 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과 인권, 한글 및 컴퓨터 교육, 취업 등 각종 생활상담과 지원업무를 담당토록 했습니다. 또 15조에는 매년 5월 21일을 외국인의 날로 정하고 그날이 포함된 주를 외국인 다문화 주관으로 정해서 기념식과 문화·예술·체육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군정과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음성군 포상조례에 따라서 포상을 수여하고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16조, 17조에 정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예산은 도비 1천만원을 포함해서 2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현재 3천 명에 달하는 우리 군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 표준조례안에 의거해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58호, 음성군 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그동안 음성군 리장 정원조례, 음성군 반 설치조례에 의거 운영하여 온 읍면의 행정기반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의 통폐합이 요망되며 아파트단지 건설로 인한 신거주 마을이 형성되고 인구의 이동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읍면 행정의 변동요인의 발생으로 주민편의위주의 행정기반을 조성하고자 관련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읍면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관련 조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변환경 및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주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호, 음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군 관내에는 많은 기업체가 입주하고 농촌총각의 결혼으로 우리 군에도 다수의 외국인이 거주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우리 군 거주 외국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만들기 일환으로 거주 외국인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언어와 문화 등 거주 외국인 관련업무 추진상 수반되는 문제가 많이 제기될 것으로 보아 전담인력 확보가 요망되며 행정자치부에서 배부한 지자체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람에 의거 우리 군 실정에 맞고 실천이 용이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의 사건, 사고 등 범죄예방에 대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 및 관리상 한계를 우리 민간 사회단체의 참여를 통하여 극복하면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화 수준을 끌어올리는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활동에 어떤 대책이나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이나 대소에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저녁이면 5명, 10명씩 모여서 12시, 1시까지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아파트라든가 도심지역이 분구가 되고 반이 설치가 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대개 농촌지역에서 조례 개정을 할 때에도 묵시적으로 못을 박아놓는 것이 일단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 개정안에 반장을 위촉을 하는데 안보관이 투철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안보관 같은 것은 6~70년도 사상적으로 남북한에 대립이 심했을 때 그러한 문구가 지금도 존재한다는 데 대해서는 무의미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명예반장 위촉과 반상회 날 선정, 제가 다른 아파트에서 운영을 하는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감곡 같은데 아파트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명무실하다, 사실 반상회 날도 조례에 보면 반상회 운영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반장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명예반장도 조례와 동떨어진 그런 현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수정되는 부분도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농촌과 도시가 함께 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로 제정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 무의미한 조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실상을 좀 더 파악을 해서 현실에 맞는 조례가 제정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곳만 몇 군데가 되는데, 그것을 지금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키려면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라서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이 마을 7개 마을 분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를 해놓고 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싹 조사를 해서 불합리한 것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사실 도심이 어떻든 간에 이런 농촌지역은 행정리를 법정리로 다시 뭉쳐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들 일손이 딸린다는데 행정리 3개가 법정리로 하나 뭉친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같은 예산이라도 3개의 행정리 이장의 수당을 1개 법정리 수당으로 준다고 하면 아마 공무원 퇴직하신 분이라든가 저희같이 선거직에 있던 분들 또는 사기업에서 중책에 있던 분들, 아마 서울에서 내려온 분들이 이장업무 수행을 공무원이 일선에 배치된 것만큼 수행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일손까지도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개선책일 것 같아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참여정부에서는 국민들로부터 하도 지탄을 받으니까 다음 차기정부에 그런 건의가 접수가 되면 아마 고려해 보지 않겠나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리를 법정리로 줄여야 된다, 통폐합을 시켜서 거기에 맞는 이장을 선임을 해놓으면 그 이장이 한 1백만원 정도 수당이 된다고 하면 아마 일손 딸리는 공무원 업무까지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가 이장으로 선임이 돼서 이장 업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바로 전부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반도 보면 가구가 1반이 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 삼용리나 조촌리의 신촌 같은 데는 5가구밖에 안 되거든요? 신촌하고 보탠다고 해도 15가구밖에 안 될 텐데 그것을 분반을 해달라는 거예요.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일괄 상정되었던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음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6.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8.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35분 )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제3호 개정으로 군의원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지급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1일 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제3호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결과는 2007년 2월 15일 원안 통과된 사항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제3호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정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8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사항입니다.
폐지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8조입니다. 폐지조례안과 주요골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8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정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성실한 납부풍토를 조성함과 동시에 자주재원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의 조례 제정목적부터 제8조까지 규정하며, 부칙으로 시행시기를 규정합니다.
안 제2조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정의 규정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자, 지방세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지원대상으로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대상을 자동차세 연납자, 지방세 정기분 납기 내 납부자,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명시합니다.
안 제4조 대상자 선정방법으로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 대상자를 자동차세 연납자는 1월 중 자동차세 10만원 이상 연납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하고, 정기분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는 전자추첨 방식을 통해 선정하며,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지방세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토록 명문화시킨 사항입니다.
안 제5조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상해 보험가입, 각종 물품 및 상품권 등의 지급, 지방세 징수유예, 모범납세자 선정 표창 등 성실납부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고, 다섯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공직선거법 제113조, 114조입니다. 다음은 예산 소요 및 사전승인 신청결과입니다. 2007년 자동차세 선납자 1천 명에 대한 자동차 교통상해보험가입액 27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 기 승인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거나 납기 내에 납부한 성실납세자 등 재정확보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이나 각종 물품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의 자진 납세의식 고취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정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조례는 전국 10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지급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제3호가 개정됨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호, 음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8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8조 규정이 개정되어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규정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2호,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세 성실납부풍토를 조성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제, 지방세 성실납세자, 재정확충 기여자 등 세무행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납세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시상금이나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제정시행과 관련하여 조례의 시행 이전보다 지방세 징수율이 제고되고 체납액이 감소되는 등 지방세수가 증가되어 자주재원의 확충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의원님들이 받는 의정활동비가 의정활동비하고 여비하고 회기수당을 받았습니다. 지금 개정된 후에는 의정활동비하고 여비는 마찬가지지만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바뀐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결산위원으로 선정되었을 때 위원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직무활동의 하나의 연계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인데 이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원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직무활동의 지속으로 보니까 수당을 줄 수가 없고 그 이외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방의원의 위촉 규정이 없고 이렇게 위원으로 선정이 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46조2에 결산위원으로 선정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예를 들면 음성군 지방청소년 운영조례 같은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된다는 명시적인 조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위원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전문가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의원님들이 만약에 거기에 위촉되어 있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없는 것이 명백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음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10. 음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운용조례안
(11시 23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음성군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은 총 4장, 39조와 부칙으로 구성하고,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군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 안 제6조에서는 양성 평등의 촉진,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이 포함된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모성보호강화를 위해서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아동보육을 위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안 제23조에서부터 안 30조에서는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음성군 여성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1조부터 안 제38조까지는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항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음성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 동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영유아보육법,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과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작년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추진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실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음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지역별 여건에 부합되는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기금의 조속한 조성·활용이 필요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은 17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조성재원을 음성군 출연금, 음성군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금융기관의 장기차입금, 자금대여의 이자수입, 자활 근로 실시 결과 발생 수익금,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토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사업의 범위로 자활공동체 금융기관 대여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자활공동체·자활 근로사업단·개인창업자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지역사회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으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토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음성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기관,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생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로 전세점포 임대지원이 필요한 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사업자금 융자 및 상환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자금의 융자금 및 상환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운영 세부지침에 의거 사업규모,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 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토록 하였으며, 전세점포 임대 사업자금으로 대여받은 대상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하여 6년까지 연장 가능하나, 사업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토록 하는 한편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연 12%의 연체이자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제정 근거 법령과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작년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 지원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및 지역별 편차도 큰 실정이므로 지역별 여건에 부합되는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기금의 조성·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여성발전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를 비롯한 여성관련 상위법령에 의거 음성군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복지증진이 필요한 기본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조화롭고 평등한 동반자적 관계가 유지되고 여성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주체가 될 수 있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의 제정 시행과 관련하여 각종 여성정책 및 지원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실과소별 역할 분담과 협조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여성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4호, 음성군 기초생활보장 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수급자를 비롯한 개인, 단체 등의 자활사업을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조성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 차상위층 등에 대한 자활의지를 심어주고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하도록 기금 조성·활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본 조례안의 제정 시행과 관련 기금의 조성 및 확보 방안, 지원대상 및 사업의 선정, 사후관리 등 제반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적인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남녀 간에 차별을 두는 조항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을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여성을 우대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해놔서는…….
(장내 웃음)
이한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면 이런 조례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협의회에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여기하고는 상관이 되지 않게 근래에 예식을 하나 해도 사업의 영리에 급급해서 아주 엉망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제정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과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 의견이 있나, 어떻게 맡고 있나,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부록에 실음)
(「음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운용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11.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11시 47분)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로는 관내에 공동주택 아파트나 연립에 대해서 그동안 사업비 지원이나 이런 것이 거의 입주자들한테 부담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안을 마련해서 아파트 단지라든지 연립주택 단지 내에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비 일부를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 드렸지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은 안 제2조에 보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58단지에 5,936세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분야는 놀이터라든지 경노당, 단지 내 도로, 담장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렇게 해서 공공성 있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고, 그 밖에도 군수님이라든지 그 밖에 행정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도 지원을 하도록 포괄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원금액은 간담회 때 저희가 시안은 한 3천만원 정도 했었는데, 때에 따라서는 금액을 탄력적으로 해보자 해서 수정해서 올렸고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시고,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전문가로 해서 10인 이내로 이렇게 해서 사업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장에 보시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은 아파트 단지라든지 연립에 분쟁이 자주 발생이 되는데, 그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두고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돼서 10인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또 임대주택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면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둬서 23조에서 26조까지 규정에 이렇게 명문화를 시켜놨습니다.
제정근거는 상위법으로 주택법에 제43조, 제52조 규정에 조항이 되어있어서 위임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안은 뒤에 별첨을 해드렸지만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가 조항이고, 그 밑에 12페이지부터 19페이지는 첨부 양식이 되고,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별한 의견 사항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주택법이나 기타 법령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행정기관에서 지원함으로써 입주민의 보호와 주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택법 및 동법시행령, 임대주택법 등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인 공동주택관리 업무비용의 일부를 행정지원하고 주거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따르는 기본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는 2003년 5월 29일 주택법이 개정되고 국민이 사회적 경제적 여건변화에 적합하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본 조례안의 제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근거로 건축된 지 10년이 경과되고 재정적으로 열악한 공동주택의 시설물 노후로 인한 입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입주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와 임대주택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는 등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사업을 활성화하여 입주민들도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공동으로 참여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크게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의거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된 타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12.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 55분)
윤창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77회 임시회시 바쁘신 가운데도 2007년도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1페이지 활동개요와 2페이지 확인대상 및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장별 점검결과는 2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의견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7년 의회에서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세부적인 의정 활동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른 추진시책의 일환으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년도보다 대폭 확대하여 금년도에는 7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에 의하여 지난 2월 중에는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본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장을 방문·확인하여 보조금의 적정 집행 여부를 확인하였고,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예산 심의에도 적극 반영하고, 활용하고자 특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꽃동네 등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금회 중점 확인대상을 선정한 결과 타분야 시설은 최근에 지원사례가 없었기에 기간 중 지원된 어린이집 시설만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06년도말 우리 군의 어린이집 현황은 국·공립 2개소, 법인 13개소, 개인 22개소, 놀이방 7개소로 모두 44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보육 아동수는 정원 3,163명에 현원 2,477명이 취원하고 있고, 이들 시설에 지원된 예산액은 2006년도 총 60억 7,799만 1천원, 2005년도 47억 9,360만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12억 8,439만 1천원이 증가되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관내 아동 및 출생현황 자료를 보면 2002년도에 940명이던 출생아동수가 2005년도에는 754명으로 급감하여 왔으며, 아울러 초등학교 취학 아동수도 2002년도에 1,300명에서 2006년도에는 1,102명으로 대폭 감소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어린이집은 2006년도 44개소에서 2007년도에는 45개소로 증가 되고 있는바, 이는 맞벌이 부부 및 조기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정부 지원시책의 다양화 등으로 분석되고 있으면서도 인구변화 실태와 반대되는 현상이 있어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보다 합리적인 관리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은 여러 분야 중 어린이집 시설만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보조대상 사업으로 선정하는 과정과 지도 감독 과정은 물론, 운영과 사후관리에 모두가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로 설립된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 보조사업의 효과도 높이고 아울러 도시나 농촌 등 지역에 관계없이 어느 지역에서나 일정수준의 아동복지가 제공되고 조기교육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 특위 활동 참가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점검결과입니다.
먼저, 일부 어린이집은 지붕이 누수 되어 2004년도에 방수공사 등을 위한 보수사업비로 3,250만원을 투자하고 추진하였음에도 방수가 되지 않자 이듬해인 2005년도에 추가로 1억 1,570만원을 투자하여 2층에 강당 및 자료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바 위와 같은 사례를 본다면 담당부서에서는 당초 보조사업 결정시기인 2004년도 사전 보조사업 내역을 철저히 확인하고 지도감독은 물론, 완료 후에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사업 지도감독과 완료 확인을 소홀히 하고,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도 적극적으로 지시하지 않아 회계 및 공사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당시 관내에 많은 보육시설이 있었음에도 연이어 거액의 보조사업비를 동일한 시설에 재차 지원하여 특정시설에 대한 특혜시비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까지 있었습니다.
보육시설별 시설기준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가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내부시설 중 계단이 원목으로 되어 있어 어린이들이 계단 이용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과 일부 시설 중 계단 높이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고, 외부시설 중에는 대피시설에 대한 기준과 설치상태에 대한 점검도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설기준과 아동기준에 의한 보육교사 확보로 보육수준의 질이 향상되도록 시설장의 관심과 담당부서의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시설규모나 취학 아동수에 맞는 적정한 보육교사가 확보되고 운영되어야 함에도, 일부 지역과 시설은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보육교사 확보에 어려움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지역 내 아동의 건전 보육 및 육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위원회 의견입니다.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사후관리로 보조사업의 효과가 널리 확산·보급되고, 그 효과를 지역 내 모든 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사업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자부담금이 포함되어 보조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바, 제반 사업비 지출시는 금년부터 적용되는 보조사업카드 활용, 계좌이체 등으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전면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보조사업별 특성과 내용에 맞는 보조조건을 제시하여 사업추진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를 보조사업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금회에 확인한 보조사업은 건축분야 업무임에도 건축 관련지식과 경험이 없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지도감독을 하여 왔는바, 향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술분야 사업은 사업 확정 및 완료시 건축분야 등 기술분야 담당공무원들이 협조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조방안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시 사업추진 및 지도감독의 적정 여부 기준은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에 있는 보조금 회계관리 내용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전반적으로 출생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보육 시설은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한 분석과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보육교사 미확보로 인하여 취원을 할 수 없는 아동들에 대한 대책과 함께 지역 내 민간보육이나 기타 아동교육 시설 등과 연계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보육분야에 대한 사회적, 지역적 과잉투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출산율 저하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여성가족부에서는 2002년도에 2천억이던 보육예산이 2007년도에는 1조원을 넘을 정도로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바,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지도감독 소홀을 이용하여 편법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일부 언론에 “모 시의 경우 보육예산 225억원이 엉뚱한 곳으로 샌다” 라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여러 유형의 불법 사례가 보도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점검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 현지 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바 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윤창규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사회복지시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시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시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부록에 실음)
13. 휴회의 건
(12시 06분)
제178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3월 13일 오후부터 3월 16일까지 농정부문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3시에 소회의실에서 농정부문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7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박철규
기획감사실장최병성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서길석
종합민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정성엽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박인석
공업경제과장김창회
건설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성만모
지역개발과장고희철
산림축산추진단장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공영개발사업팀장이병호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정태완
의원정지태
사무과장이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