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1월 18일(화) 11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4. ‘대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음성 군관리계획(계획시설: 하수도) 결정(변경)안
□부의된안건
1. 제34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4. ‘대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음성 군관리계획(계획시설: 하수도) 결정(변경)안
(11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는 2021년 12월 8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그리고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음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21년 12월 27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4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안해성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22년 1월 11일자로 음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대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접수되어 총 2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4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0분)
제34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1월 18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0분)
제34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안해성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해성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제74조에 따라 기록표결을 위해 안건 의결 시 의원 모두가 이의가 없으신 경우에는 모두 찬성하신 것으로 보아 찬성의원 성명이 회의록에 기록됨을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3. 음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11시11분)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 3명이며, 이용 장애인은 약 150여 명입니다. 2022년 기준 예산은 1억 6,500만원으로 전액 군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와 기능은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각종 상담ㆍ지도와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권익 옹호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현재 위탁법인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3조에 의거 2022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조건은 위탁운영에 따른 관계법령 및 조례, 협약내용 등에 대한 준수 및 이행, 종사자 고용승계 의무 이행, 법인재정부담 계획에 의한 일정 약정액 부담 등이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장애인가족교육, 자조모임 등 가족 역량강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모집공고는 2022년 1월 18일부터 1월 28일까지 10일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자격은 장애인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기관ㆍ단체가 되겠으며, 신청서는 2022년 1월 24일부터 1월 28일까지 5일간 접수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9명 이내로 하고,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선정기준 확정 및 심사를 통한 수탁자 선정기능을 두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위원회 개최입니다. 2022년 2월 25일 대면심사 개최 예정이며, 심사방법은 법인(단체) 현황과 사업계획 등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제안설명과 질의ㆍ응답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기준은 서류심사 50점, 면접심사 50점으로 배점하여 총점 100점으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동점일 경우에는 재정능력이 높은 순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1 심사기준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선정결과 공고입니다. 선정심의완료 다음 날부터 10일간 군 홈페이지에 선정결과를 게시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겠습니다. 위수탁 협약은 2022년 3월 21일에 체결 예정이며, 협약내용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2조에 명시된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사무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사업운영 공고는 협약체결 다음 날부터 위탁운영 개시 전까지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신규 수탁기관 및 위탁사항을 공고하겠습니다. 기타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금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출석의원 모두 찬성하시어 의원님 여덟 분의 성명을 찬성의원으로 회의록에 기록하고, 음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찬성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음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4. 대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음성 군관리계획(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11시20분)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대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며, 규모는 당초 1만 6,067㎡에서 2만 4,495㎡로 확장 결정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21억 5,100만원입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경위로 2021년 11월 25일 군관리계획 결정 입안서가 접수되어 현재 관련부서, 관련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1월 11일 정례의원간담회 개최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당초 1만 6,067㎡에서 8,428㎡가 증설되는 2만 4,495㎡로 하수도시설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변경되는 사유는 기존 시설용량 4천 톤에서 하루 1만 톤으로 증설되는 사유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대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설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질오염방지 및 생태계 보호를 도모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위치도, 결정도, 토지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대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음성 군관리계획(계획시설: 하수도) 결정(변경)안의 가결이나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찬성이냐 반대냐의 의회 의견을 채택하려는 것임을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바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음성 군관리계획(계획시설: 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출석의원 모두 찬성하시어 의원님 여덟 분의 성명을 찬성의원으로 기록하고, 대소 공공하수처리설 증설사업 음성 군관리계획(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찬성의원(8): 최용락, 안해성, 서효석, 서형석, 조천희, 김영섭, 김영호, 임옥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4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제승
행정복지국장 김경호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혁신전략실장 윤동준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세정과장 백인한
회계과장 서정석
민원과장 류장수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하윤호
균형개발과장 김정묵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건설교통과장 최재민
도시과장 김태흥
건축과장 조용만
보건소장 전병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회의록서명
의 장 최용락
의 원 안해성
의 원 임옥순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