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8월 5일(화)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19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중부내륙철도 감곡~생극~주덕~이류~살미~수안보 노선 채택을 위한 건의문
4.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문
5. 축산ㆍ환경부문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음성군 경로당 지원조례안
7. 음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음성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 음성군 관리지역 세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11. 음성군 관리계획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에버스톤 골프장)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19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축산ㆍ환경부문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윤창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중부내륙철도 감곡~생극~주덕~이류~살미~수안보 노선 채택을 위한 건의문(윤병승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문(정지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경로당 지원조례안(정지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음성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 음성군 관리지역 세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11. 음성군 관리계획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에버스톤 골프장)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박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성만모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192회 제1차 정례회 시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하였던 음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2008년 7월 15일자로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2008년 6월 3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하였던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조례안은 2008년 7월 21일자로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태완 부의장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7월 29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7월 29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7월 31일 축산ㆍ환경부문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창규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윤병승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중부내륙고속철도 감곡~생극~주덕~이류~살미~수안보 노선 채택을 위한 건의문과 정지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문 등 총 2건의 건의문과 결의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자로 정지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 경로당 지원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음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음성군 관리지역 세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음성군 관리계획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에버스톤 골프장)의 건이 7월 31일자로 접수돼서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임시회와 관련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19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2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의회 제19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음성군의회 제195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 및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8월 5일 하루 동안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3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반광홍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반광홍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축산ㆍ환경부문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윤창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4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3항, 축산ㆍ환경부문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창규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원  축산ㆍ환경부문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창규 의원입니다.
  지난 194회 임시회 시 바쁘신 가운데도 축산ㆍ환경부문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1페이지 활동개요와 2페이지에서 3페이지 확인대상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사업장별 점검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의견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인간은 환경을 떠나서는 살 수 없으며, 수많은 동식물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생산과 소비가 항상 일정하도록 조절하는 기능인 생태계의 평형이 유지될 때에만 인간과 생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어 생명을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알면서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대기, 해양, 육지 등 지구의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고 있으며, 집, 공장, 도로, 철도를 건설하는 등 지나친 이용과 개발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어 생태계의 평형이 깨어지고,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의해 생태계는 물론 인간의 삶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인식하고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특단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금번 축산ㆍ환경부문 현지확인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34개소 및 재활용업체 47개소, 2003년부터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및 부루세라병으로 인한 매몰지 56개소에 대한 관리ㆍ운영 실태에 대하여 현지를 확인하여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ㆍ개선책을 마련하여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은 폐기물처리업체 11개 사업장과 매몰지 8개소 총 19개소에 대하여 읍면별로 2개소 정도 무작위로 추출하여 현장만을 점검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설규모 등 관련 자료만 검토하는 등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체 34개소 중 미가동 및 휴업상태로 있는 업체가 5개소, 폐기물 재활용업체 47개소 중 미가동 및 휴업ㆍ폐업상태로 있는 업체 6개소가 정상가동 되지 않고 있는바, 정상 가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반입하여 야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업체는 대체적으로 영세업체이며, 처리대상 폐기물이 주로 폐플라스틱, 동물성 잔재물 등 처리대상 폐기물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주변 환경이 깨끗하지 못하고, 또한 폐플라스틱 등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비산먼지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오염 방지대책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사업장별 점검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별위원회 의견입니다. 부존자원 및 에너지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원 및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자원의 재활용 및 대체에너지의 개발은 절대절명의 숙제로 이를 해결하는데,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은 우수재활용 제품 및 대체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개발ㆍ사용을 하고, 우리 스스로가 철저한 분리배출 및 분리수거만 잘한다면 이는 훌륭한 자원으로서 제2의 부존자원이 되어 엄청난 수입 대체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는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번 환경부문 폐기물처리업체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일부 양호한 사업체도 있지만, 대체로 사업주가 너무 영세하고 시설 장비가 노후 되었으며, 처리폐기물 종류가 주로 폐플라스틱을 파쇄, 용융 등의 생산 공정을 통하여 재생 고형연료 등을 생산하여 악취는 물론 비산먼지, 침출수 등으로 또 다른 환경오염의 근원이 될 수 있으므로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재활용 수집상에 대한 법적 처리 규정이 없어 나대지 등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고철 등 재활용품을 야적하여 미관을 해치고 있었으며, 침출수에 대한 방지대책도 없어 환경오염의 근원이 되고 있는바 고물상을 관리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폐기물 재활용은 폐자원을 귀중한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국토가 좁고,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로서는 자원절약과 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처리업체 사업주의 비도덕적, 영세성 등으로 불법으로 폐기물을 반입하여 야적하고, 폐기물처리규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함께 지도ㆍ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지확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추진효과 및 문제점,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자료 및 예산 심의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인바, 확인점검사항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조치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ㆍ개선하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축산ㆍ환경부문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바 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윤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창규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축산ㆍ환경부문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산ㆍ환경부문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부내륙철도 감곡~생극~주덕~이류~살미~수안보 노선 채택을 위한 건의문(윤병승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1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4항, 중부내륙철도 감곡~생극~주덕~이류~살미~수안보 노선 채택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사전에 의원님들의 협의하여 주신 사항으로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발의하신 윤병승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윤병승 의원입니다. 중부내륙 철도 감곡~생극~주덕~이류~살미~수안보 노선 채택을 위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부내륙철도 노선 중 이미 확정된 수서~이천~감곡역을 제외한 미확정 노선 결정과 관련 국토해양부 안과 충주시 안이 대립하고 있지만 국토해양부 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는 기업도시와 태생국가산업단지의 거리가 10분대에 자리하고 있어 충주시는 물론 음성군의 동반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며, 주덕ㆍ이류 기업도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극역을 건설하고 전철노선을 신설하면 현재 추진 중인 음성ㆍ진천의 혁신도시, 청주국제공항,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오송신도시 고속전철역사와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백년대계의 거시적인 안목과 충북 전체 이익의 극대화 및 음성, 진천, 괴산, 청원, 청주시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 모두는 중부내륙철도 미확정 노선 결정과 관련하여 감곡~생극~주덕~이류~살미~수안보 노선으로 확정ㆍ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충북 전체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생극역 설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뜻으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내륙철도 감곡~생극~주덕~이류~살미~수안보 노선 채택을 위한 건의문」
  도로, 철도, 교통 등 기반시설 건설을 통하여 국토 균형개발을 이루고, 살기 좋은 국토환경과 편리한 교통ㆍ물류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고, 국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일류 부처로 도약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국토해양부장관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음성 군민과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를 여는 국토 해양, 세계로 나가는 교통 물류를 만들자는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와 우리 후손이 살아갈 풍요롭고 아름다운 국토를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는 등 각종 정책추진에 혼신에 힘을 다 바치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중부내륙철도 노선 안에 대하여 어느 한 지역의 이익보다는 앞으로 충북의 발전방향과 경제적 파급 효과, 예상 이용객 수요 최대가 예상되는 감곡~생극~주덕~이류~살미~수안보 노선으로 선택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어느 누가 봐도 위 노선이 선택되어야만 경제성과 충주기업도시 개발 시너지와 수도권에서 통학하는 충주대학교 및 극동정보대학의 통학 수요 흡수로 수요 증대는 물론, 남한강 통과 최소와 수자원 환경피해도 최소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생극역을 건설함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음성ㆍ진천의 혁신도시, 청주국제공항,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오송신도시 고속전철역사와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백년대계의 거시적인 안목과 충북 전체 이익의 극대화 및 음성, 진천, 괴산, 청원, 청주시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는 물론 국토균형개발의 전기를 마련할 것임으로 음성군의회에서 건의하는 안으로 최종 결정해 주실 것을 9만 군민과 더불어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8월 5일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건의문을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토해양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충청북도, 충청북도 의회, 김종률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여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윤병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병승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부내륙철도 감곡~생극~주덕~이류~살미~수안보 노선 채택을 위한 건의문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문(정지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8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5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사전에 의원님들의 협의하여 주신 사항으로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발의하신 정지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정지태 의원입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으로 한ㆍ일 관계의 악화와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급기야 잘못된 역사를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명기하여서 후세에까지 세뇌시키려는 일본정부의 집요한 영토침탈 야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우리의 결의를 다지고자 본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에 대한 규탄 결의문」
  우리의 독도는 한반도의 부속도서로서 무구한 역사 속에 한민족과 함께한 생활터전이며,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역사왜곡과 더불어 수시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으로 침탈 야욕을 드러냄으로써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선린관계를 스스로 허물고 극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여 우리 국민을 매우 분노케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여 왔다.
  최근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 주장을 명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이는 곧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국제질서를 무시하는 야만적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역사왜곡 등 경거망동을 일삼는 일본의 도발행위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자제하여 왔으나 과거 제국주의적 역사관에 사로잡혀 우리 영토에 대한 침탈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실망을 넘어 절망스러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에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일본의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제작과 배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침략행위와 도발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단호히 밝히며, 우리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려는 일본정부의 경거망동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 행위를 즉각 중지하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하라!
  1. 일본 문부과학성은 왜곡된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제작ㆍ배포를 즉각 중단하라!
  1. 일본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법률적, 지리적 사실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즉각 인정하라!
  1. 교과서 왜곡 등 주권을 침해하고 독도를 강탈하려는 일본정부의 도발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전방위적 대응으로 제국주의적 망상을 영원히 종식하라!
2008. 8. 5.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결의문을 국무총리, 국회의장, 주한 일본대사 등에게 전달하여서 우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정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지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문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문과 결의문은 중앙 관계기관에 직접 전달하여 우리 군 공무원들의 여망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국가정책 및 외교에서 많은 갈등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작은 군민의 뜻도 헤아려 그것이 관철되도록 더욱더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 국민의 소리에 바로 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음성군 경로당 지원조례안(정지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35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경로당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지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정지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 경로당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생활,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 여가시설인 경로당과 기타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노인복지 향상을 통해 노인들이 건전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복지 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과 군수가 인정한 노인복지시설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증축, 개ㆍ보수비, 경로당 시설 운영비라든가,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여가활용 프로그램 운영비, 기타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군수는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회의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사전에 집행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라든가 취미생활,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 여가시설인 경로당과 기타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노인복지 향상을 통해 노인들이 건전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주목적이며,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성안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정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의 시간이나 지난 수차례의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경로당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경로당 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9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주민생활과장입니다. 음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의 보훈의식 고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국가공헌 및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등을 제4조에 넣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및 회원 안보의식, 향군업무 교육사업들을 안 제6조에 넣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사항은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백만 원, 6ㆍ25기념 행사지원으로 1,500만원을 기 지원하고 입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의 보훈의식 고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대옥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5호, 음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국가의 안녕과 군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회에 각종 사업 지원을 통하여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자긍심 고취와 국민들의 보훈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함입니다.
  음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계법과 충청북도 조례를 근간으로 하였으며, 충청북도와 청주보훈지청에서 시장ㆍ군수에게 관련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장하는 사안이며, 조례 제정 후 보조금 지급 및 관리ㆍ감독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본 조례안 내용에 보면 군민의 보훈의식이라든가 국가유공자 유가족 위문격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것에 부언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원호단체에서 6ㆍ25참전 전몰유가족이나 미망인들 전방 견학을 요구한 적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예.
반광홍 의원  그 예산을 신청도 안 했어요. 해달라고 요구를 받고 신청을 안 해줬죠? 한 3백만원이면 되는데, 이것이 6ㆍ25전쟁 참전 유가족이나 미망인들이 자기들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황혼시기다, 이렇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최북단 판문점 인근에 가서 실정을 살펴보고, 또 전쟁으로 사망한 가족이나 남편을 생각하면서 가까운 곳에 가서 절이라도 한번 해보고자 하는 희망사항이었어요. 깊이 인식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돈 3백만원이 없어서 이것을 거절합니까? 이것은 그 단체에서 요구하기 전에 음성군에서 스스로 해줬어야 할 사업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그 사람들도 자존심이 있고 우리가 위로를 해줘야 할 사안인데 무슨 돈이 되었든 어떤 방법이 되었든 실천을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7월 1차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친 조례안으로 의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8. 음성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46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공업경제과장 이선기입니다. 음성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업단지 조성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 규정에 따라 음성군이 군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음성군의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제정 주요내용으로는 회사의 명칭 및 사업내용으로 군이 출자하는 상법에 의한 회사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하고 포괄사업내용 명시를 위하여 세부사업 내용은 정관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는 출자의 방법 및 범위 규정으로 군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하며, 출자범위는 회사설립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는 주주권의 행사는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한다고 정하고, 안 제6조는 공무원의 파견 규정은 회사의 사업지원을 위해 소속공무원을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정근거 및 관련법규로는「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 제77조의4 및「상법」제288조와 제289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하여 제정근거를 두고 있으며, 2008년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또한 2008년 6월 12일 제248회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난 7월 29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 드린 바 있으며, 오늘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예산사항은 회사설립자본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코자 하오며, 규제사무 심의 결과 해당이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서산시 주식회사 서산테크노벨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와 당진군 당진해운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의견은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원활한 재원조달 및 민간경영기법에 의한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음성군이 민간업체와 공동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대옥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6호, 음성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공업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한 지방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제3섹터 즉 민ㆍ관 공동출자사업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및 주식회사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에 따른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제3섹터 법인 설립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례안 중 미비사항으로 주된 사무소, 자본금,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정관에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시54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달섭  재무과장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반기문 고향마을 정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상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반기문 고향마을 정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앞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상정안건은 반기문 고향마을 정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반기문 고향마을 정비이고, 사업위치는 원남면 상당리 586번지 외 4필지, 사업량는 1만 2,140㎡, 사업비는 26억 2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다목적광장, 인공폭포, 연못, 물놀이공간, 조형물, 조경사업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토지현황은 총 1만 2,140㎡와 공시가격 1억 9,440만원이며, 예비감정가격이 5억 6,803만 3천원입니다. 재산 소재지 필지별로 말씀드리면 원남면 상당리 586번지 전 2,053㎡와 원남면 상당리 587번지 전 3,121㎡, 원남면 상당리 582-1번지 전 992㎡, 원남면 상당리 582-2번지 전 1,964㎡, 원남면 상당리 582-3번지 전 4,010㎡입니다.
  취득사유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제8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고향마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다목적광장, 인공폭포, 연못, 물놀이공간, 조형물, 조경사업 등을 조성하여 대표적인 관광브랜드를 육성하여 지역이미지 제고에 기여함은 물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신바람 나는 음성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대옥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7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반기문 고향마을정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과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제8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생가정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 평화공원 조성 등으로 음성군의 대표적인 관광 브랜드로 육성하여 지역이미지 제고에 기여함은 물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음성인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신바람 나는 음성건설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음성군 관리지역 세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11. 음성군 관리계획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에버스톤 골프장)의 건
(11시01분)

○의장 박희남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관리지역 세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관리계획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에버스톤 골프장)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자료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올린 안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0호 안건으로 제출된 음성군 관리지역 세분계획안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7월 29일 의회간담회 때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목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배경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떨어져서 전국적인 관리작업 세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03년도에 이미 토지적성평가 제반규정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적성 평가치가 나와있는데 그것을 모태로 해서 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부분으로 이미 2004년도에 용역이 발주돼서 추진 중입니다.
  계획수립의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리지역을 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범위는 저희 관내에 전체면적이 518㎢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19.08㎢ 이 관리지역으로 관리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우선보전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눠서 1등급에서 2등급까지는 보전적성으로 관리하고 그 외의 등급은 개발과 중간적성으로 판단해서 구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2004년도 12월에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상당히 기간이 경과가 되고 그동안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계획안에 대해서 1차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를 한 결과 460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재조정해서 지금 최종안을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2차로 주민의견 수렴을 7월 18일부터 8월 2일까지 공람해서 몇 가지의 추가 의견사항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 안에 도에 결정 신청해서 최소한 10월까지는 관리지역 세분계획안을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서 의견청취 결과는 저희가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충청타임즈와 충북일보에 공람해서 460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동안 203건 정도는 이유가 있어서 반영했는데 나머지는 일부 불합리한 부분으로 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2차 주민 공람공고 결과도 지금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저희가 도면정비작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서 관리지역 세분결과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3등급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개발적성을 평가해서 개발할 거냐, 보전할 거냐를 판단하고 나머지 1~2등급은 보전적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산권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것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전관리지역이 75㎢로 34.5%, 생산관리지역이 15%인 33㎢, 계획관리지역이 109㎢, 저희가 한 50%를 정도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잡아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프로테이지를 보면 청원군은 한 46%, 옥천 같은 곳은 31%의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50%를 올려놔서 계획관리지역을 욕심을 냈는데 일부 의원님께서는 해당 읍면의 개발적성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 보이는데 어쨌든 국가정책상 50% 안의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어서 부득이 50%로 제한을 받는 것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세분계획안은 저희가 편의상 면적을 표출해서 프로테이지를 매긴 겁니다. 대소, 삼성은 프로테이지가 높고 원남은 적고 한데 이런 배분 형식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기준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부 기준 부분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등급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전이나 생산 쪽으로 가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나머지 3~5등급지에 대해서만 계획관리지역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세분화 세부기준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작성이 됐습니다.
  7페이지에는 전체 우리 관내의 세분화를 도색으로 해 놨습니다. 주로 대소, 삼성, 금왕 쪽에는 도색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녹색 부분은 보전, 노란색은 생산으로 되어 있는데 흰색 부분은 산림지역으로서 농림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의 관련조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에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1호 안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음1, 2리, 즉 아랫창골과 윗창골 사이에 에버스톤이라는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지금 제안서에 의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의결주문은 동음리 산13-1번지 일대에 에버스톤 골프장 건설을 하고자 이 부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변경사유는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레저활동 등 지역 골프의 대중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올리고, 사업목적도 18홀은 회원제, 9홀 정도는 대중제로 해서 일반 골프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27홀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체면적이 143만 1,341㎡이고 평수는 잘 쓰지 않는데 한 43만 2천 평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체육시설, 클럽하우스, 건축, 기반시설 등을 갖춰서 27홀 규모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역 내에 관리지역이 38만 2천㎡, 농림지역이 104만 9천㎡를 다 묶어서 143만 1천㎡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의견청취 결과는 지난 7월 8일부터 7월 23일까지 중부매일과 동양일보 등에 한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추진경위는 이 부분도 2004년부터 주민제안서가 접수됐었고요, 2007년도 8월 7일에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관련절차를 밟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8월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결정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관련법 규정은 참조해 주시고, 4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은 전체적인 면적개념으로 들어갑니다.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을 묶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사항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다루고, 체육시설에 골프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부분에 골프장이 하나가 더 생기는 겁니다. 지금 관내에서 2개가 운영 중이고, 이것이 나가서 금년도에 삽을 대면 4개가 가시화되는 것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체육시설이 49만 2천㎡으로 되어 있고요, 건축시설은 클럽하우스, 관리동 등이 1만 7천㎡, 기반시설은 진입도로, 카트도로, 오수처리장 등이 5만 5천㎡, 그리고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복원녹지는 손을 댔다가 다시 조경을 하는 부분이고, 원형보전녹지는 최소화한 원형을 최소화하는 녹지로 86만 6천㎡으로 해서 전체 143만 1천㎡를 개발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입지도는 전체 동서고속도로가 나 있고 북음성IC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음성서부터 생극 간 국도에서인데 지금 접근성이 난해해서 사업자 측에 단거리의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라, 지금 계획은 지방도, 군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위성사진을 참조해 주시면 주로 저희가 산지로 되어 있고요, 붉은색 부분이 사업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설배치계획도는 홀이 27홀 규모로 되어 있고, 클럽하우스가 높은 지역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은 복원녹지, 청색은 원형녹지, 이렇게 해서 전체 구역이 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관련부서에 관련법 부분을 검토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시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관련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대옥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8호, 군 관리계획 세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 군 관리계획결정 변경사유, 사업의 개요 등에 대하여는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선 계획 후 개발의 질적 관리중심 계획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한 관리지역세분화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음성군 관리계획 변경에 있어 군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해 토지적성평가 시행 후 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할 지역과 보존할 지역을 구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지역 세분계획안입니다.
  관리지역 세분안은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지침에 의거 토지적성평가결과 1~2등급지 중에서 농업적성이 높은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보전적성이 높은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4~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3등급은 개발수요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은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관계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9호,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 군 관리계획결정 변경사유, 사업의 개요 등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아직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농림지역 또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 중 체육시설인 골프장으로 시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치성과 난개발, 환경파괴라는 인식이 있지만, 골프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로 나가는 골프수요를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외여행수지 적자를 줄이고자 정부에서도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골프장 공급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은 양면성이 있는 사업이나 세수증대와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골프장 조성사업은 열악한 군 재정을 증대시킬 수 있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하수 고갈, 농약피해, 수해 등 주변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피해방지대책과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관리지역 세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토지적성평가 결과 3등급이 63.31㎢인데 제 욕심 같아서는 이것이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저희도 그런 욕심은 있는데요, 이게 전국 평균치나 국가계획에 의해서 219㎢ 중에서 50% 비율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1차 도에 가서 저희가 확인을 한 결과 당초에는 45%가 나와서 사실은 50% 부분도 고민스러운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의욕적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저희가 도 단위에서 또 중앙의 산림청이라든가 농림수산식품부 쪽에 협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등급지, 2등급지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조서를 제출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려도 커트 당할 우려도 있고, 윤병승 의원님께서 얘기한 63㎢에 대해서는 다 올렸으면 하는데 도내 평균 이런 전체적인 규모의 제한이 있어서 하여간 저희가 50%를 넘겨서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이게 작년 연말까지 끝내야 할 부분인데 아직도 안 끝나서 지금 정부에서도 문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빨리 올리라는 사업이라 하여간 프로테이지를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예, 하여간 도나 기타 정부에 잘하셔서 많은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되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예, 욕심을 내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지금 현재 우리 계획관리지역이 2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전체 면적을 따지면 많은 양은 아니라고요. 어차피 공업화가 돼야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다음은 음성군 관리계획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 에버스톤 골프장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여기 입지도를 보시면 군도예정선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없던 것을 다시 만드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그 도로망부를 보면 노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여기 예정선은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군도가 개설이 안 됐다는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도로망도에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나는 군도를 변경시켜서 없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인가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표현을 군도 예정이라고 하면 개설시설이라고 해서 표현한 것인데…….
윤병승 의원  개설은 안 되었다, 그러면 이것이 군도 9호선인가요?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9호선이 잡혀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9호선으로 잡혀 있는 예정선이다?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예.
윤병승 의원  그러면 이쪽에 9호선으로 표시한 것은 뭐예요?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그것이 그 위쪽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군도 9호선이 군도 예정선하고 같은 라인에서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윤병승 의원  군도 9호선은 동음리에서 이쪽으로 국도 37번 선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그것은 아마 국도 37호선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초천리 뱀거리 쪽으로 빠진 건데요, 표기가 오류난 것 같습니다.
윤병승 의원  예정선이라고 하면 없던 것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그 부분이 뱀거리에서 윗창골로 넘어가는 건데 표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장승 있는 부분 있죠? 감우재 넘어서 그 노선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거기는 지금 경사가 심해서 노선은 들어가 있더라도 개설은 곤란할 것으로…….
윤병승 의원   도면을 한번 줘보시고…….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예.
윤병승 의원  그리고 여기 이천시부터 음성읍까지 점으로 쭉 찍은 것은 뭐예요?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그것이 국도 37호 신설될 거, 그것을 신설도로로 표시했고요, 사정 무극저수지부터 표시한 것은 기 구도로를 표시한 것입니다.
윤병승 의원  그러면 이쪽의 것은 폐지가 안 됐나요?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폐지가 되었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러면 여기는 국도 37호선, 국도 37호선 두 가지로 표시가 되었는데요?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그것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빨간색 바탕으로 한 것하고 같이 표시한 것인데…….
윤병승 의원  점 찍은 것이 신설?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예.
윤병승 의원  지금 표시된 기존 국도 37호선이…….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예.
윤병승 의원  두 가지로 표시가 돼서…….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그것은 폐도가 되었습니다.
윤병승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희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고맙습니다.
○의장 박희남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관리지역 세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관리지역 세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첨부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관리계획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에버스톤 골프장)의 건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관리계획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 에버스톤 골프장의 건은 의회 의견이 없음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남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19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박희남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권영동
  주민생활지원과장김기주
  행정과장서길석
  재무과장손달섭
  사회복지과장어성준
  농정과장박인석
  공업경제과장이선기
  지역개발과장고희철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반광홍
  의원정태완
  사무과장성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