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1월 14일(수) 15시 32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요구의 건
(15시 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5시32분)
오늘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채택하여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확정되면 오는 11월 28일 집회되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제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저와 간사에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 작성의 건을 위임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자료제출요구서 안을 준비하였습니다만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기 작성한 안을 수정하여 보다 알찬 계획안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심도 있는 심의가 되도록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간사께서는 감사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균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군정추진을 촉구하고 부진 및 문제점을 보완 개선토록 시정 요구함으로써 생산적인 군정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에는 7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실질적인 감사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과소 읍면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윤창규 위원님과 간사에는 제가 선임이 되어 감사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일곱 분이 되고 감사 사무보조직원은 의회사무과 직원 모두로 이홍기 사무과장을 비롯한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감사대상 업무 및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 사무의 전반과 동법 제41조제3항에 의해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자료 요구 및 제출에는 감사서류 및 자료는 신속 정확하고 성의있게 작성하여 감사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무책임하고 무소신할 때에는 군수나 부군수를 출석․답변토록 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감사방법 및 요령은 매년 해 오던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행정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처리와 행정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위원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부록에실음)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요구의 건
(15시38분)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의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어제 제1차 특별위원회 산회 후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대로 요구안을 작성한 것으로 심의를 하고자 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 제출요구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 드린 안에 대하여 보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요구안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안건은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부록에실음)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내일 10시에 속개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요구서는 의장님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정지태 위원
박희남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병승
○출석공무원
부군수박철규
문화공보과장박주암
재무과장주상열
종합민원과장김창회
주민생활지원과장김기주
환경보호과장손달섭
농정과장박인석
공업경제과장이장해
산림축산과장이기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위원장윤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