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5월 15일(화) 10시 09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정 주요현안 업무보고
4.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음성군 양수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9.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10.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의 건(정태완 의원)
1. 제18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정 주요현안 업무보고
  ① 축산물공판장 추진상황
  ② 한미FTA체결 합의에 따른 대응방안
  ③ 남한강 상류댐 건설개요
4.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음성군 양수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9.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10.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윤병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홍기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179회 임시회의시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하여 동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의회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조례안은 2007년 4월 27일자로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농정부문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2007년 4월 10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9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5월 10일에는 정태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음성군수로부터는 당면한 주요현안 업무인 축산물공판장 추진상황과 한미FTA 체결 합의에 따른 대응 방안, 그리고 남한강 상류댐 건설개요 등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9일자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계획안이, 5월 10일에는 음성군 양수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그 소집사유와 상정안건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 자유발언의 건(정태완 의원)
(10시 12분)

○의장 윤병승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정태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주요군정사항이나 기타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시어 발언하시면 됩니다.
  먼저 정태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정태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승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대변인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지방자치 발전에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초선의원인 제가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염려 덕분에 미약하나마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7일 제5대 의회 출범과 함께 지방의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과 역할을 다하는 의원이 되고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더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나간 10개월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 축산물공판장 지원사업비 절감을 비롯하여 일부 성과와 보람도 있었지만 집행부와의 관계나 의회 내부의 통합관계, 의원 입법 활동 부진 등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스스로 반성의 시간도 나름대로 가져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방의회가 안고 있는 현실 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약한 실정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에게 우리 의회가 비추어지는 부정적 요인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만, 이러한 문제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냉철한 자기반성과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하여 항상 연구하고 연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 상호간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현안이나 지역의 이슈에 대하여는 한 목소리를 내는 통합의 힘을 발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균형감각을 가지고 건전한 비판과 견제 속에서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적 파트너쉽을 발휘하고 명쾌한 대안을 제시하는 보다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의회가 안고 있는 과제들은 훌륭하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내 고장과 지역주민을 아끼고 사랑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한다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지난해 지방선거 당선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엄숙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사랑으로 저에게 항상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또한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고 대다수 군민들이 힘든 생활 속에 하루빨리 경제가 활성화되길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지난해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지역경제 살리기를 군정방침의 최우선으로 정하고 대기업 유치 및 경제우선의 조직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음주문화상이란 제도를 도입, 시상하여 전국의 이목을 끄는 사례까지 있는 등 전국 지자체가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WTO, FTA를 비롯하여 수입자유화와 개방화가 가속화되고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농촌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져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절망하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농촌문제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해결하고자 전국적으로 추진중인 1사1촌운동과 도농 자매결연사업에 대하여 이를 점검해 보고 보다 발전적인 도농 교류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관계공무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경험을 통하여 느낀 1사1촌운동을 비롯한 도·농 자매결연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도·농 교류사업은 농협중앙회와 문화일보가 추진하는 1사1촌 농촌사랑운동과 그 이전부터 이루어진 도·농 자매결연사업, 그리고 기관·단체 주관으로 지역 내 마을단위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결연사업을 전개하는 등 여러 유형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도 2007년 3월말 현재 140개 기관 또는 기업체가 관내 140개 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마을단위로 도·농 자매결연을 맺어 형식적이나마 결연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1사1촌운동의 각종 자매결연사업이 겉치레식 결연행사와 실적위주의 전시적인 결연이라는 일부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우리 관내 결연마을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있어 이를 보다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1사1촌운동이 우리 농촌과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교류사업으로 자리매김하여 궁극적으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우수 시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우리 의원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 모두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1사1촌운동을 비롯한 각종 도·농 자매결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1사1촌1후견 담당제」시행을 제안합니다.
  집행부 나름대로 1사1촌 자매결연에 대하여 관리를 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관내 마을에 대한 자매결연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 파악하고 일제 정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과가 총괄부서가 되어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한다면 1사1촌 자매결연 대상 주체에 대하여 행정기구 직제 상 1개 담당을 후견부서로 지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책임 관리하는 것입니다.
  결연 주체인 1사1촌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사1촌 자매결연을 체결함에 있어 정부기관보다는 대기업이 다수 우리 마을과 결연에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 농특산품의 판로 확보와 우리 지역 마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손돕기 등의 단순한 교류사업에 국한되는 행정기관보다는 기업체와 결연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체의 사회 공헌사업의 패러다임이 막연한 퍼주기식에서 고용창출형 또는 상생형으로 바뀌고 있는 게 사회적인 변화추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간파하고 대기업과의 자매결연이 증가될 때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커지고, 말 그대로 도농 상생의 자매결연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삼성그룹 사회봉사단은『자원봉사와 나눔 문화의 기업경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창조한다」라는 사회공헌이념 아래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성사회봉사단이 우리 음성군과 교류할 수 있는 물꼬를 터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채널을 동원하여 삼성과 우리 군간 입체적인 결연 및 교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삼성과의 이벤트 결연사업으로 우리 군 삼성면과 사회봉사공헌사업 협약이 체결된다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육성을 비롯하여 각종 사업을 지원받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건설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우리 군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해소하고 극복하고자 중앙정부를 수시로 방문하여 국비를 확보하시느라 고군분투 하시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노력한 만큼의 국비가 뜻한 대로 쉽게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나 농림부, 산업자원부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앙부처의 주요부서와 우리 군과 지방행정의 분야별로 업무발전협약을 체결하거나, 자매결연을 맺어 국비확보 등 중앙차원의 행·재정 지원을 많이 받도록 하고 지방행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비확보 방안 및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지방분권 및 국토의 균형발전 방침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안으로 중앙과 지방의 상생 협력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특히, 충청북도 또는 우리 음성과 연고가 있는 출향인사로서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분들이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농촌이 처한 현실과 문제를 일부나마 파악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는 가운데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 현안이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군민들이 주름살을 펴고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간절히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윤병승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음성군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1사1촌 농촌사랑운동과 관련한 도·농 교류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승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두서없이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정태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제18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8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것과 같이 5월 15일부터 5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은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군정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과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비롯하여 4건의 상정 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9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한철 부의장님, 최임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철 부의장님, 최임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정 주요현안 업무보고
  ① 축산물공판장 추진상황
  ② 한미FTA체결 합의에 따른 대응방안
  ③ 남한강 상류댐 건설개요
(10시 30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음성군의 주요 현안업무 중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님, 농정과장님, 건설과장님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축산물공판장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삼성면 상곡리 산32번지이고 면적은 1만 8,166평, 건평은 5,900평이며, 총사업비는 405억원입니다.
  시설내역은 도축장, 계류장, 육가공장, 경매장 및 판매장 등으로 2009년 6월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26일 축산물공판장이 이전 확정 발표되고 10월 20일 공유재산 매각승인, 11월 16일 부지 1만 8,166평에 24억 9,993만 9,1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2월 29일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금년 10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입니다.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및 제148조에 의거 본 용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2월 26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신청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6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을 관련 실과와 협의하고 주민의견 청취 후 음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지장물 보상 및 분묘이장 보상입니다. 보상은 지장물과 분묘 등 약 3억 4,150만원이 예상되며 기초조사로 지장물과 분묘 군유지 대부현황을 5월말까지 완료해서 6월까지 감정을 마치고 7월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제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 강화된 규제기준에 적정한 폐수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추가건설비용 약 15억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연간 2억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예상되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축산물공판장을 예외로 적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도축세 폐지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라 도축세를 폐지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박흥수 농림부장관이 4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한바 있습니다.
  현재 도축세는 소, 돼지를 도축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가축시가의 1% 이내로 전국적으로 2005년도에 469억 6백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우리 군도 8억 9,4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문제점은 만약에 도축세가 폐지될 경우에 축산물공판장 유치 시 보고 드린 도축세 연간 약 40억원 징수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행정자치부와 도축세 징수와 관련된 90개 자치단체가 도축세 폐지 반대에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겠으며 지방세수 경감에 따른 특별교부세 등을 특별히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당초에 거론됐던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중 지원, 목우촌 제2공장 건립, 사원아파트 건립 등 직·간접적으로 지역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농협과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도축세 폐지와 관련해서 대책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물공판장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보고를 들으신데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사원아파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농협 책임자하고 얘기한 것으로는 그런 계획은 아예 배제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자꾸 상곡리 일부 지역에서 거론되고 문제점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군에서 추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농협에서 그런 계획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자꾸 되니까 지역의 갈등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사원아파트 경우에는 당초에도 유치 당시에 일부 거론이 됐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현재 도축세가 만일의 경우 폐지가 되면 당초에 유치한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또 공신력도 문제가 있는 까닭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대 지역발전이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전폭적으로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 준다든지 지금 말씀드린 사원아파트를 삼성면 내에 건립을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농협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창규 의원  도축세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의 농민단체에서 도축세를 폐지하자고 건의를 해서 FTA문제로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삼성면 같은 경우도 큰 이익은 없을 듯하여 음성군에도 득 될 것이 없을 것 같아서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서 우리 음성군에 얼마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수년전에도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고 작년에도 김영덕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작년 6월 19일 11명이 발의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계부처에서 얘기는 매년 그런 사항이 되풀이 됐던 사항으로 아주 단호하게 폐지에 동의를 안 하겠다, 그런 내용을 실무자한테 들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런 것을 가정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대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만 수년 내에 폐지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이 일단 판단이 됩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예, 실장님 보고를 듣고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유치했을 때는 지역경제라든지 군민들에게 득이 될 것이다, 확신 하에 결정을 내려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아까 우리 윤창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축세 폐지는 기정 사실로 집행부에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확정되기 전에도 의원님들이 농민신문 사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제출했고, 도축세가 폐지가 된다고 말씀도 드렸고, 지금 FTA가 체결이 되고 나서 도축세 폐지가 축산 농가에 어떤 도움이 되는 쪽에서 도축세가 폐지되는 방향으로 부서에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은 동조하는 의원들이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과연 삼성면에 축산물공판장이라든가 도축장이 들어왔을 때 과연 지역경제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도축세 한 40억 정도가 메리트였습니다.
  메리트가 없어지는 것을 기정사실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유치한 보람을 찾을 수 있는가 여기에 착안을 한다고 하면 본 의원은 도축세가 폐지된다면 농협중앙회에 상의를 해서 한우 한 마리당 도축될 때마다 농협중앙회에서 저희 군에다가 도축세를 자기들이 내야 합니다.
  이것은 법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수질오염총량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만약에 도축세가 폐지가 된다고 하면 이것도 혐오시설로서 또 여러 가지 악취라든가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봤을 때는 크나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랬을 때 농협중앙회에 건의를 해서 일단 폐지되더라도 거기에 반입되는 마리당 0.5%면 0.5%, 0.1%면 0.1%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축세 비슷한 지방세를 농협중앙회에 얘기해서 받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집행부에서 지금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모든 일이 다 결정이 되고 나서 사후에 그러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심히 걱정이 되는 바가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착공 전에 농협중앙회 실무팀하고 집행부하고 물론 의원님들도 거기에 참여를 하라고 하면 참여를 해서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리가 그러한 주민이 꺼리는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을 유치를 하는 데 대해서는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을 내려서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해서 착공 전에 실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러한 방안으로 도출 반입되는 양에 비례해서 얼마씩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발전기금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신설을 해서 내놓기를 강력히 건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예, 지금 정지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적극 반영을 하고 또 대책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단, 도축세의 경우에는 중간상인이나 가공업자가 사실 도축세를 냅니다.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축산 농가에 직접적으로 소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1차적으로는 도축세가 폐지가 안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또 방금 정지태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안들, 대책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축산추진단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교육중이시므로 실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지태 의원님이나 윤창규 의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수질오염총량제 등 검토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공장을 받을 수 있는데 공장을 못 받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것도 총량제에서 혜택을 좀 받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어차피 도축세는 폐지되는 것이므로 가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등등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해서 우리가 1년에 40억이라는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인데, 40억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83개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이 손실을 보는 기초단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40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음성군이 가장 손실을 많이 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주동이 돼서 집행부가 나서서 1년에 40억이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제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고맙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인석  농정과장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윤병승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지역현안 업무계획 보고인 한미FTA 체결 합의에 대한 대응방안을 보고 드리면서 본 자료는 농림부의 대응방안이나 향후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향후 농림부에서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수정 보완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앞으로 보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한미 FTA 협상 결과, 그리고 품목별 피해분석, 농·축산업 부문 영향 분석, 그리고 한미FTA 협상타결에 따른 대응방안으로서 우선 농림부의 대응방안, 그리고 우리 군의 추진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한미FTA 체결 합의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서 2006년 2월 협상 출범 선언 후 8차례 협상, 그리고 2차례 고위급 협의를 통해 쟁점을 논의를 했고, 2007년 3월 26일부터 4월 2일 새벽까지 장관급 협상에서 최종 타결, 1년 2개월 만에 협상 종결이 되었습니다.
  농산물의 양허한 협상결과를 말씀드리면 쌀을 포함해서 전체 품목의 10% 이상의 예외적 취급을 받거나 15년 이상의 관세철폐 기간을 확보하고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즉시 철폐해서 10년까지 철폐기간을 차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도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허유형과 주요 품목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양허 제외 품목은 쌀로 양허가 제외되었습니다.
  두 번째 현행 관세 유지 및 수입쿼터로 되어 있는 품목은 오렌지와 식용 대두, 그리고 전지분유와 연유, 천연꿀 등입니다. 이 부분에 현행 관세 유지 중에서 천연 꿀의 예를 하나 들면 243%의 지금 현행 관세가 부과가 되고 있고, 식용 대두 같은 것은 487%의 관세가 부과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자료 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절 관세가 되고 있는 품목은 포도, 그리고 스낵용 감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포도는 성출하기에 17년 관세 철폐, 그리고 비출하기는 5년으로 관세 철폐가 되어있습니다.
  장기철폐가 되어있는 세번 분리품목은 사과로서 후지는 20년, 일반품종은 기타 10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페이지를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서류를 봐 주시면 20페이지 아래에 7번째 줄에 세 번 분리로서 사과는 후지는 20년간 관세철폐, 그리고 23년 세이프카드, 그리고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가 되고 10년간 세이프카드로 협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년 철폐된 품목은 호두, 밤, 감귤, 송이버섯 등이고요, 12년은 닭고기 등 수박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 품목으로 12년 관세품목입니다.
  다음 10년 품목은 복숭아, 잎담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6년 내지 9년 관세 철폐된 부분은 돼지고기가 2014년 1월 1일까지 관세 철폐 후에 개방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5년 이내는 완두콩 이외에 품목으로 되어있고요, 즉시 철폐가 되는 품목은 민감도가 낮은 품목으로서 오렌지 쥬스, 화훼류가 우리 관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품목별로 피해가 예상이 되는 분석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축산물 분야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나, 일부 차별화된 한우 고급육은 피해가 다소 적을 전망이며, 돼지고기는 수입고기와 소비 대체 효과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품목별로 말씀드리면 쇠고기는 관세가 인하가 되면 수입가격의 하락으로 수입이 증가하여 고급냉장육은 한우고기와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돼지고기는 수입 선이 다변화 되어 있어 관세가 인하되면 수입이 늘기보다는 수출국가간의 경쟁의 심화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곡물 분야도 대두, 감자 등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되며 보리, 대두 등은 국내산 가격이나 품질이 미국보다 취약함으로 수입이 늘어나면 공급 과잉으로 가격하락 및 농가소득의 감소가 예상이 되며, 품목별 규모화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종자개발보급을 통해 품목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 수립과 품목별로 생산자 단체를 활성화 하는 등 자율적인 가격안정화 대책이 요청되며, 옥수수와 밀은 이미 수입 의존도가 높아 영향이 미미할 전망입니다.
  과일류는 사과, 배 등 주요 과일은 검역을 통해 수입이 제한이 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나, 검역문제가 해결이 되면 수입 확대가 우려가 됩니다.
  채소 특작의 경우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나, 인삼 산업에서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고추와 마늘의 경우에는 중국산과의 경쟁으로 미국산이 국내시장에서 자리 잡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3쪽입니다. 농·축산물 부문별 영향분석, 우리 군 특산물 위주로 분석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배현황은 저희들이 과수로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인삼해서 1,169㏊입니다. 최소 34억 3천만원, 그리고 중간 정도로 잡았을 때 54억, 최대 73억의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추가 최고 11억 3천만원, 적게는 4억 1천만원 정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보고요, 인삼은 전체 350㏊ 중 적게는 11억 8천만원, 그리고 많게는 23억 8천만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이 추정치는 농림부와 충청북도 자료를 인용해서 저희들이 관세 완전 철폐 시 피해가 예상이 된다고 분석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입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원유가 해당이 되는데, 총 축산물 시장규모는 2004년 기준으로 606억원입니다. 관세 100% 철폐 시 생산액이 감소되는 부분이 64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차탄성치라고 해서 국내 쇠고기 가격이 수입 쇠고기 가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를 교차탄성치로 봐서 저희들이 환산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2005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한미FTA 협상 타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농림부 대응방안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우리 군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증가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직접피해에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소득 보전직불금 및 폐업자금 지원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은 축산분야에 한육우의 우수 브랜드 육성 및 개량과 2008년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사업으로 수입산과 차별화하고 돼지축사 현대화 및 질병발생 억제로 생산성을 높이고, 우량종돈 선발 등 신선도와 위생 과정을 높인 고품질의 돈육을 생산을 하고 유통시스템 및 친환경 축산 기반 구축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원예 분야에 품질경쟁력 강화 브랜드 경영체 육성에 대해서는 원예 분야에 과실류는 우량 품종 보급, 풀질기준 개선, 재배기법의 혁신과 채소류는 우량 품종을 개발하고 계약 재배를 확대하고, 인삼류는 신품종을 개발하고 기계화율을 높이는 등 대량증식기술을 대량 보급하여 품질경쟁력의 강화와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게 됩니다.
  곡물, 전작 분야는 전작 브랜드 육성과 계약재배 안정화 사업과 대체 작목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농업의 근본적 체질의 강화를 위해서는 농가를 이용별로 구분해서 맞춤형 농정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전업농 규모 확대와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이용 관리체제를 강화하고 고령 농업인에게는 다양한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을 원활한 형태로 유도하고 취미·부업농은 농업정책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도 높은 농업구조조정과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게 됩니다.
  신 성장 동력 확충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첨단지식·기술이 접목된 성장 산업 집중 지원을 위해서 바이오 에너지 작물을 활용하고 기능성·편의성 식품개발 등 농식품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 향토명품 식품을 추진하게 됩니다.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등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아울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농림부의 향후 조치계획은 의견 수렴 협의 후 확정하게 되는데, FTA농어업특별법 개정 및 기금을 확충하고 금년도 상반기 내 농업농촌 종합대책 및 투융자 계획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시범 수집을 추진하는 것을 확대를 하는데, 농가등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한미FTA 협상에 대한 농림부와 연계한 장단기 계획이 확정이 되면 의견 수렴 후 우리 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우리 군의 추진시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계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경영인 지원으로 674명의 후계 농업인을 육성 확대하고 기존 후계농업인 안정을 위해서 8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추가 지원을 하고 매년 10농가 정도의 경영컨설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전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860명을 지원을 하고 영유아양육비 354명을 지원을 하여 간접적으로 일손을 돕는 한편 농가 도우미 28명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쌀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쌀 소득 보전, 조건 불리지역, 친환경 농업지역에 직접지불제사업을 ha당 40만원에서 74만 6천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ha당 15만원을 군비로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산물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는 고추와 인삼 그리고 사과, 배, 복숭아, 수박 명품화를 위해서 거점산지종합유통센터와 다올찬 수박 공정육묘장을 설치를 하고 시설채소 기반시설인 비가림 시설을 확대 지원하여 우리 군의 농·특산물 명품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친환경 유기농업 확산시책으로 고품질 바이오 쌀 생산단지 1개소와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164농가 그리고 청정 농산물 생산단지 3개소에 15㏊를 조성을 하고 RPC통합을 위한 쌀 브랜드 육성 및 유통기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지원사업은 선인장과 사과 수출단지로 농림부 지정 2개소와 복숭아, 배, 수박, 난으로 도 지정 4개소 등 6개소 수출단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수출 금액의 10%를 수출물류비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전광판, 언론,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와 고추, 복숭아, 수박, 화훼 등 내실 있는 농산물 축제 개최와 음성청결고추, 다올찬, 햇사레 등 농산물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이름과 얼굴 있는 브랜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축산부분입니다. 축산농가의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과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을 위한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하여 소 값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제상품개발, 가격안정대책, 축산물 생산유통기반으로 장기적이고 다양한 축산업으로 소득안정을 위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음성 청결한우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한우 암소개량 번식핵군 조성 및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원하고 쇠고기 이력추진시스템 도입 및 송아지 입식 릴레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 및 브랜드 축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서 브랜드 축산물 전시 및 무항생제 요리경연대회 개최 무항생제 돼지·닭고기 브랜드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IT기술 접목 및 무항생제 생산이력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보완조치계획으로서 정부의 한미FTA 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 확정 2007년 6월까지 농림부나 충청북도의 대책과 연계한 보완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점을 아울러 첨언 드리면서 별지 8쪽부터 23쪽은 한미FTA 체결에 따른 농림부 대책 그리고 예외적 취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한미FTA경제적 효과 분석 자료입니다. 의원 여러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미FTA 협상 타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방안과 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농정과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과장님, 여러모로 어려운 농업현실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국가농업정책이라든가 우리 군의 여러 가지 농민에 대한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국가정책이라든가 시군단체에서 농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문제가 우는 아이한테 잡은 고기를 주지,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말한다면 해방이후 농업정책이 한건도 성공한 것이 없다는 것을 어느 신문 사설에서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도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보도매체에서 봤습니다만 함평나비축제에 대한 성공, 그것이 성공하기까지의 관련자들의 노력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만 4만도 안 되는 조그만 농촌군에서 친환경과 관련된 축제를 개발을 해서 농가소득이라든지 농업 생산 품목들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간다고 함평군수께서 나오셔서 자랑을 합디다.
  그래서 전국에 234개 시군이 벤치마킹을 하러오는데 담당공무원들이 그것을 설명하는데 5명 정도 매달리는 것을 군수님께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본의원도 생각을 하는데 보령머드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꽃 축제라든가 화천 산천어축제 같은 것을 보더라도 농업현실에 대해서 다 여건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산된 농산물을 어떻게 팔 것인가 또 내 지역의 브랜드를 어떻게 각인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는 공무원은 물론 9만여 군민들이 발 벗고 나서서 진짜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내놔서 추진을 해야 될 시점이 지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하여간 그런 쪽으로 착안을 하셔서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물론 의원님들도 노력을 하고 그래도 주도적으로 더욱 노력을 하셔가지고 음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 품목이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에서만이라도 소비자들한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브랜드 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인석  고맙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행스럽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 8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촌 문제는 같이 농민들, 의원님들, 저희 집행부서에서 같이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게 한미FTA체결에 따른 농림부 대책 중에서 농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정책대상이 농업에서 농업, 식품, 농촌까지 확대한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을 접하면서 농촌의 성격을 농업 생산 공간으로 보지 않고 생산과 정주 공간, 휴양공간으로 본다는 그런 정책의 안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평소 집행계획을 세운다든가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정지태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참고를 하셔서 우리 군의 농정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농정군으로 발돋움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윤병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현규  건설과장입니다. 지역현안업무인 남한강 상류댐 건설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한강 상류댐은 남한강 권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최근 빈발하는 기상이변에 대비한 홍수피해를 경감시키고 주변 지역의 개발, 지원사업 시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그 건설목적이 있습니다.
  정부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강 상류댐은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해 수립중인 댐 혹은 국가 상위 행정계획인 댐건설 장기계획에서 현재 댐 후보지로 검토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1월에 정부안을 마련해서 4월에 전국 설명회를 완료하고 5월말까지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6월말까지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변경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괴산군 불정면 일원이고 댐 규모는 높이가 36m 길이가 215m입니다.
  총 저수량은 약 2억 5백만 톤으로 충주댐 규모의 1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수몰면적은 21.8km이고 사업효과는 연간 용수공급이 2억1,900만 톤입니다. 홍수조절이 1억 2,300만 톤입니다. 유역면적은 1,227㎢이고 계획홍수위는 해발 107.9m입니다. 상시 만수위는 해발 100.7m 저수위는 해발 95m입니다.
  향후 추진절차는 건설교통부에서 댐건설 장기계획안을 확정한 후에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고시,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고시, 댐건설 완료고시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댐 건설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동향은 수몰지역에 대한 피해보상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댐 건설시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시 만수위선인 해발 100.7m는 우리군 지역을 벗어나 있습니다. 군계 지역에 해발은 103.4m입니다. 차이가 2.7m입니다. 계획 홍수위선 해발 107.9m에 편입된 면적은 약 113㏊이며 그중에 농경지가 95㏊, 하천 등 공공시설부지 18㏊ 정도가 홍수면 부지에 편입되는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 군의 대응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수면 부지에 편입되는 우량 농경지 95㏊를 수몰지역 내의 토사를 이용, 3~4m 정도 성토를 해서 우량농지를 구제토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정부에서 계획 중에 있는 사항으로 아직은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건설과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아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분 실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군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음성군이 더 살기 좋고 더 행복한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 상류댐 」 부록에 실음)


4.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1시 29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철규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철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병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군정의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상정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첫째, 금년도 세입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일부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의 교부결정액, 특별교부세를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군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생활행정에 역점을 둔 시급한 편익사업 예산을 편성하였고 셋째, 현재 추진중인 현안사업 중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과 법정 및 필수 경상경비 소요부족분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국도비 보조 및 재정보전금 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보조사업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당초예산 2,433억 1,700만원에서 321억 6백만원으로 13.2% 증액된 2,754억 2,300만원입니다.
  예산의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5억 1천만원, 세외수입이 102억 9,300만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97억 3,500만원, 재정보전금 3억 6천만원과 국도비보조금 47억 4,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여 총 256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증가내용은 인건비 등 경상경비가 1.9% 증가된 10억 6백만원이며, 보조사업은 9.6%가 증가된 91억 6,9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31.7%가 증가된 139억 8,400만원이며 기타 예비비에서 20%가 증가한 14억 8,400만원으로 조정하여 일반회계 총예산은 2,252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436억 8,200만원에서 64억 6,400만원으로 14.8% 증가된 501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21억 7,900만이 증액된 269억 9천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18억 1천만원이 증액된 163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억 7천만원이 증액된 106억 9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는 총 42억 8,400만원이 증액된 231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액된 2억 9,8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4,500만원이 감액된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13억 1천만원이 증액된 19억 6,100만원입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1억 9천만원이 증액된 4억 9,9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5억 2,400만원이 증액된 134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48억 9,100만원에서 2억 3,900만원으로 4.8% 증액된 51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한 예산은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분을 반영하고 여건 변동에 따라 발생된 필수 경상경비와 각종 사업비의 부족재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또한 사업의 시급성 및 군의 재정력을 감안, 우리 군민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차기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지역 균형발전과 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단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모든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되어 군민생활이 더욱 풍요롭고 생동감 넘치는 명실상부한 우리 군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군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 33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의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한철 부의장님, 반광홍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5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양수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5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양수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현규  건설과장입니다. 음성군 양수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성군 양수기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사용료 징수 조항이 1995년 1월 13일 조례 개정 이후 읍면에서 농업용 목적 외로 사용료를 징수한 예가 없어 현 실정에 맞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제2항 대부기간 단축에 따른 기 납부사용료 반환 항목 삭제, 제9조제3항, 관리소홀로 양수기 반환시 사용료는 미반환 항목 삭제, 제10조제1항,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삭제, 제11조제1항, 양수기 사용료 유료에 대한 사항을 무료로 개정, 제11조 제3항, 4항, 사용료 산출 및 농업용으로 대부 신청 있을시 사용료 면제항목 삭제, 제12조제1항 단서로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일 때는 보관 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 부담 항목 삭제 등입니다.
  의안 전문은 별첨과 같고, 신구조문대비표도 별첨과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 법규와 사전 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2006년 12월 13일부터 2007년 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기 사용료 등 농가경비 부담을 줄이고 한해 시 부담 없이 대부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기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양수기 운영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작물의 한해 대책용으로 읍면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 대부시 소액으로 납부하고 있는 사용료에 대하여 지금까지 납부실태 등 현실여건을 감안, 양수기 사용료를 무료로 하고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설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양수기 대부시 소액의 사용료를 선납하도록 한 금액기준을 삭제하고 군민 누구나 양수기를 대부할 경우 부담없이 무료로 양수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의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와 관련하여 양수기를 운영관리 함에 있어서 한해 상황이 심각해서 양수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가가 다수일 경우 대부 순위도 공평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농가에서 탑제형 보다 엔진형의 양수기를 선호하고 있고 농촌 일손 부족으로 양수기 대부 후 적기에 반환이 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양수기의 운반 및 정기적인 점검 수리, 노후 장비 교체 시 엔진형 구입 보급, 한해 위주에서 농가가 필요로 할 경우 365일 대여방안, 지역실정을 감안한 양수기 배정 등 양수기 운영 관리계획도 병행하여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심현규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양수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양수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동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 음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0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음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점용료 미징수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즉 5백원 미만을 2천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점용면적 기준을 변경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4항에 점용면적 중 1㎡ 미만은 절삭하고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는 1㎡로 하겠습니다.
  점용료 조정산식을 신설하겠습니다. 안 제2조 제5항 관련입니다. 점용료가 10% 이상 증가 시 증가율은 별표2와 같이 적용하겠습니다.
  점용료 징수시기 변경입니다. 농경 목적의 경우 농지세 납기에 따르며를 삭제하고, 3월 내 징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신구조문대비표도 붙임과 같습니다. 여섯 번째, 관련법규 발췌는 지방세법 및 국유재산법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 사전 협의 또 승인신청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주민의견수렴결과 해당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도 해당이 없습니다.
  열 번째,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수정 가결된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별표 1의 단서 내용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원문 내용은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에서 ‘다만,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를 추가를 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소하천 점용료의 적절한 부과 및 징수시기 조정과 토지가격 급상승에 따른 점용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기  음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는 소하천 점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안전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소하천 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점용료의 소액부징수의 한도를 5백원에서 2천원으로 하여 지방세와 형평을 맞추고 점용료 조정산식 신설 및 점용료 산정에 따른 면적단위의 조정 등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토지가격 급상승으로 인한 점용료 부담을 줄이고자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동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음성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1시 43분)

○의장 윤병승  음성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음성군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안입니다. 이 부분은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에 따른 사항으로 의결 주문사항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보면 이 시설을 할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된 사항입니다.
  결정사유로는 음성군 맹동면 충북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가 돼서 지원도로가 시급한 실정으로서 공영개발사업팀에서 기 착수된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맹동면 소재지와 장차 개설계획으로 되어있는 동서고속도로를 연결을 시키고 또 국도인 진천IC와 정생리간 도로를 연결시키는 주요도로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업 개요로는 이미 의원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사업구간이 맹동공단에서부터 삼봉리, 동서고속도로 금왕IC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으로서 연장이 3.3㎞ 구간에는 장대교량이 한 4개소, 박스가 2개소해서 구조물 처리가 되겠고요, 설계 속도는 보통 4차로는 80㎞로 되어있어서 왕복4차선입니다. 사업비는 350억으로 전액 국비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의견 청취로는 2월 9일부터 2월 25일에 저희가 일간지인 한겨레와 충북일보와 군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는 지금 말씀드린 지원 도로인 연장 3.3㎞에 20m 폭으로 해서 신설이 중로 1-2류로 이렇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존에 맹동 취락지역개발구역 내에 소로로 되어있는 부분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58m를 20m로 축소를 해서 각각에 소로 3-3, 3-30호로 나눠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3페이지도 도로결정사유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하고요, 4페이지입니다.
  결정사유로서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규정에 의해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에 규모 종류, 명칭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도록 대단위 규모 시설은 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가 완료가 돼서 현재 30개 입주 업체가 입주되어 있는데, 13개는 공사중에 있고, 8개는 준공이 돼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9개는 아마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이 도로는 장래에 공업단지의 물류 수송과 맹동면 소재지에 주요 통로로 이렇게 개설이 되는 것으로 이 사업 자체는 군에서 상당히 핵심적인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제안자 의견은 이러한 사업이 전액 국비로 지원이 돼서 기간도로를 하는 부분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개설이 되도록 고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부서 의견으로는 건설과 외에 11개 과에서 다 법적인 조치와 산지전용 또 환경보호과에서는 대기, 수질, 소음에 대한 절차를 밟는 것으로 해서 주문이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관련 법 부분은 참조해 주시고요, 마지막 8페이지도 도면을 보시면 기 업무보고와 간담회 때 보고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기  음성군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지원도로 의견 제시의 건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거 맹동 국민임대 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과 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사전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맹동 국민임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사항입니다.
  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사항은 맹동 국민임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물류수송과 인근에 건설계획인 혁신도시 개발사업 등 주변 환경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원도로로서의 기능과 국도 21호선, 고속국도 40호선인 동서고속도로와 연계시켜 향후 지역발전과 산업진흥 및 교통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될 도로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지원도로는 2006년 5월 25일과 2006년 8월 4일, 2차에 걸쳐 음성군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았으며 주민의견은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본 시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의거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도로개설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본 지원도로개설공사 시 지난 번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바대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사전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는 한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고희철  고맙습니다.
○의장 윤병승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동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11시 57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길석  재무과장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안건명은 먼저 군 청사 정비 계획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과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취득 사항입니다.
  상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군 청사 정비계획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취득계획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앞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정안건의 제안설명에 앞서 2007년도 2월 6일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음성군 청사 정비계획과 2007년도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보고 드린바 있고 간담회 개최결과에 지적하여 주신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 구입 시 불평·불만 요인이 없도록 감정평가에 철저를 기하고 우선 군 청사 주변 중심지를 대상으로 매입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바 청사 증축 및 청사 정비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할 것을 보고 드리며, 군 청사 정비계획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청사 정비계획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입니다. 취득대상 토지현황은 음성읍 읍내리 634외 3필지로서 1,279㎡입니다. 공유지의 지가로서는 6억 8,700만원이며, 예비 감정평가 결과 10억 2,320만원입니다. 취득세 및 건물현황은 총 4동으로서 876.985㎡입니다. 예비감정가는 3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입니다. 상기 토지는 2007년 2월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군 청사 정비계획에 의거 민원동 및 의회동 건립에 필요한 토지로 토지수요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취득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공공시설에 가장 적합한 토지가 소실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토지 및 건물 사용 활용도의 극대화를 위하여 민원동 및 의회동 착공 시까지 현 건물은 합동작업실 및 설계실과 물품창고로 활용하고 토지 여유 공간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창고로 필요한 부서 및 사용목적으로는 문화공보과에서는 게임장 불법영업에 따른 압류물품 보관창고와 행정과의 중요기록물 보존서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보관창고, 농정과에서는 농특산물 홍보물품 보관창고, 산림축산추진단에서는 가축방역물품 및 재료 보관창고로 사용목적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군청사 정비계획에 의거 음성읍 읍내리 639-2번지를 포함한 총 24필지 5,243㎡의 토지와 건축물 11동에 2,857㎡를 연차적으로 취득하여 지하 1, 2층에는 약 6백여 대의 지하주차장으로 지상 1, 2층은 민원동 3층 이상에는 의회동의 건립계획이며, 우선 상기 음성읍 읍내리 634번지 외 3필지 1,279㎡의 토지와 그 토지 내 건축물을 취득하여 현 청사 내 산재한 사무실을 정비하고 미래지향적인 행정환경의 변화와 수요에 대응력을 제고하여 행정능률화에 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상기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취득입니다. 먼저 변경취득 면적 및 사업비 현황으로서는 위치는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98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당초에 8만㎡에서 변경이 8만 1,624㎡로 1,624㎡가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95억에서 170억으로 75억 정도가 증가되고 부지조성비가 12억, 시설비가 5억 9,200만원, 기타가 한 3억 8천만원 정도가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업비 변경내역입니다. 체육시설은 당초 6종입니다. 6종에서 10종으로 증가가 되는데 증가되는 것은 인라인 트랙, 인공암벽과 그라운드 골프장, 체력단력시설과 씨름장이 증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부지확보도 49억에서 61억으로 아까 보고 드린 1,623㎡가 증가돼서 사업비도 12억이 증가가 됩니다.
  토목공사도 20억에서 25억으로 5억이 증가되고 건축공사에서 17억이 증가됩니다. 주변공사도 2억에서 17억 2천만원으로 15억 2천만원이 증가되고 전기시설도 2억에서 10억 2천이 되고 부대공원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설계용역 및 감리비는 3억에서 6억 8천만원으로 3억 8천만원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업비 증가요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시설 사업내역 변경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시설은 주민의 추가 증설요구에 따라 당초 6종에서 10종으로 생활체육시설 사업량에 증가하였으며 다목적운동장 조성은 당초 천연잔디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인공잔디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지 추가 매입입니다. 체육시설의 증설로 취득부지의 추가매입비가 증가된 사항이고, 세 번째 건축공사 추가 계상으로 당초계획은 건축공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관리동, 메인스탠드, 관람석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타 생활체육시설 부대공사 추가 계상으로 조경분수 및 군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바닥분수 및 수변무대,  조명타워 등을 추가로 계상한바 있습니다.
  연차별 재원조달 및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으로서는 170억으로서 2006년까지는 생략을 드리고, 2007년도에 10억, 2008년도에 도비 2억 5천만원, 군비 31억 6,800만원으로 3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내용입니다. 1단계 사업은 금년도 6월 30일까지로 117억이 투입이 되고 2단계 사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53억이 투입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주요 기반시설에 치우쳐있던 공공사업은 이미 그 수요와 실효를 다하고 있으며 건강과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생활 트랜드와 코드를 같이 하는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휴식과 레저스포츠의 공간이 조합된 신개념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규모, 시설 등에 있어서 음성군의 상징적 공원으로 앞서가는 문화체육 고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 마련과 금왕생활체육공원에 조성되는 운동장 등은 다른 곳의 체육시설과는 달리 군민 누구나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사료되며, 2003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와 음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군 청사 정비계획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과 금왕생활체육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취득 계획과 관련하여 대상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군 청사 정비계획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과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취득과 관련하여 대상 공유재산의 취득은 지방자치법제3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금번 상정된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로 먼저 군 청사 정비계획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의 건은 수차에 걸쳐 간담회에서 사전설명 및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다소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10페이지 집행부에서 군 청사 인근 토지에 대한 연차별 취득계획을 수립하고 취득이 가능한 음성읍 읍내리 639의 4번지를 포함한 총24필지 5,243㎡의 토지와 건축물 11동 285만 7,500㎡의 의회동과 민원동, 주차장 등 지하 2층, 지상 3층의 청사를 건립하고자 토지와 건물을 연차적으로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군 청사 및 부지가 협소하여 업무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을 감안할 때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행정서비스 공간 제공 및 시설확충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두 번째 안으로 상정된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시설 및 체육공간을 조성하고자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내역의 변경에 따라 공유재산을 추가로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은 2003년부터 추진하여 온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한 각종 대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면밀한 검토와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투자사업비를 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대다수 사업예산이 당초계획보다 상당액 증액되는 현실을 볼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직자가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행정수행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업무연찬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군 청사 정비계획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취득,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매입을 하면 전체를 주차장 시설로 쓰겠지요?
○재무과장 서길석  예, 우선은 우리가 주위에 있는 부지를 다 매입할 때까지는 그 토지 및 건물을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화공보과의 예와 같이 각 실과에서 필요한 창고라든가 보존관이나 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반광홍 의원  물론 건물이나 토지주인은 자기 재산이니까 아깝게 생각하게 되겠지만 1976년도 건물이 4동이나 있잖아요? 30년도 넘은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사실상 건축물을 보상해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건부 승인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승인은 우선해 주되 30년 넘은 건물은 이것은 일반 부동산 관례를 보더라도 대지에 대한 거래이지 건축물을 보상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그것을 다시 협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길석  지금 거기에 건물이 4동이 있는데요, ‘98년도 건물이 있고 ’70년도 건물이 있고 ‘83년도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승인이 된다면 토지주, 건물주와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매입절차를 수행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토지 및 건물 부지는 물론 건물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를 해 가지고 의원간담회 시 보고한 후 매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거래는 10년 넘은 것은 일반거래로 안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길석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동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휴회의 건
(12시 14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0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계획에 있으므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4시 30분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8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의원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박철규
  기획감사실장최병성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서길석
  종합민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정성엽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박인석
  공업경제과장김창회
  지역개발과장고희철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이한철
  의원최임순
  사무과장이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