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주요사업및민원사항관련현황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9월 16일(수) 14시 03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1998주요사업및민원사항관련현황보고의건

□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최인식) 보고
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1998주요사업및민원사항관련현황보고의건
O사회복지과, 환깅보호과, 보건위생과, 농정과, 산림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 공영개발사업소

(14시 03분 개의)

1. 의사담당(최인식) 보고

○의사계장 최인식  지금부터 1998년도주요사업 및 민원사항 현지확인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1998주요사업 및 민원사항 현지확인특별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셨으며 선출되신 일곱분의 참석으로 정족수에 달하였기 연장위원이신 김성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채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위원이 최연장 위원으로서 1998주요사업및민원사항 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8주요사업 및 민원사항 현지확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임시위원장 김성채  의사일정 제1항 1998주요사업및민원사항 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간사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이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며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관식  김성채 임시위원장님이 그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채  최관식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관식 위원께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1998주요사업 및 민원사항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채 위원입니다.
  오늘 1998주요사업 및 민원사항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1998주요사업장과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설계에 의한 정확한 시공과 공정을 파악하고 지역민원의 근원적인 요인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활기찬 활동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위원 김천봉  그간 우리 의회에 남다른 공헌을 하신 남궁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천봉 위원께서 남궁유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유 위원께서 1998주요사업 및 민원사항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남궁유 위원님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남궁유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채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보좌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이상으로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1998주요사업및민원사항관련현황보고의건
O사회복지과, 환깅보호과, 보건위생과, 농정과, 산림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 공영개발사업소

○위원장 김성채  의사일정 제2항 1998주요사업 및 민원사항관련 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많은 자료를 발췌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1998주요사업 및 민원사항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8주요사업 현황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사회복지과장 조희자입니다.
  1998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주요사업 현황 별첨)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입니다.
  음성·진천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주요사업현황및민원확인대상현황자료 별첨)
  이상으로 음성·진천광역쓰레기 매립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환경보호과장님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각종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고생하시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천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천리 쓰레기 매립장이 침출수 처리 이런 것이 전혀 되지 않아서 지금 상수원이 오염됐다고 하는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주민들이 군수실에도 몇 번 찾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이 발생됐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위원 최관식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제가 순서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잘 몰라서 민원사항이 5건인데 한가지만 보고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섯 가지 민원사항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예. 그럼 보고를 듣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음성쓰레기매립장 관리실태 및 운영입니다.
    (1998주요사업현황및민원확인대상현황자료 별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지금 여기가 민원이 상당히 오랫동안 발생된 지역인데 물론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 상수도를 해주시는 것이 음용수 해결에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마는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지금 지하에 오염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하실 겁니까?
  쓰레기매립장 자체가 바닥에 어떠한 침출수를 배제한다든가 이런 공사 자체가 되어있지 않고 그냥 구덩이 파서 묻는 식이란 말이에요.
  음성읍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음성, 소이, 원남이 공히 쓸 것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음성읍만 쓰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소이, 원남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소이는 면사무소 앞에 간이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서 하고 있고, 원남은 맹동쓰레기 매립장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맹동은 안 받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소각하는 것만 받고 나머지는 불연성 쓰레기는 금왕 용계리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음성 용계리는 임시적인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하지만 거기도 작년도에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농로포장 해주시는 조건으로 해서 잠시 무마는 시켰습니다마는 맹동쓰레기매립장이 오랫동안 쓰레기 반입을 못하다 보니까 금왕에도 민원이 야기됐다가 음성읍에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서 식수가 오염된 것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
  제가 그전에 김진해 보건소장님인가 있을 때 지하수를 한번 조사를 해보시라고 해서 조사해본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지하수에서 빨간 물이 나오면서 냄새가 나서 현지를 가봤는데 물론 식수해결 해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원인을 분석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모색을 해야지 이것을 주민들이 먹는 물이 문제니까 수도 놔달라고 해서 수도 놔주는 것으로는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그렇고 거기에 여름에는 음식쓰레기나 이런 것이 썩어서 냄새도 냄새인데 남상돈 위원댁 있는데 부근에는 방문을 못 열어놔요. 파리가 대단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기에 유치해 주는 것도 이해해 줬는데 그런 피해가 속출한다면 어느 부락에다 하면 주민들이 동의하겠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소독관계라든가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고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우선 지하수가 오염되었나 안되었나 하는 문제부터 검사를 해서 다음번 의회 본회의 때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지하수가 오염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채취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오염된 것이 아니고 하수구에서 그래서 작년에 하수도 공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쓰레기 매립장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그 인근 주변에 소독기 이런 것이 내년에 계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 민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입니다.
    (민원확인대상현황자료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고재협  맹동면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사항이 작년도부터 계속 야기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군수님께서 인근 주민들한테 소독기를 공급하기로 약속이 되어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공급이 안되니까 주민들로부터 신뢰가 떨어지는 행정을 하니까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군수님이 약속한거는 약속대로 이행해줘야 군수님을 보필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내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좀 넉넉하게 예산을 확보해 주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에 쓰레기를 매립을 안하니까 그렇지 일단 쓰레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파리하고 악취가 말도 못할 겁니다. 그것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나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사가 12월말까지 완공이 되면 명년도부터 쓰레기가 본격적으로 매립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 인근부락에 파리, 모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독기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위원 김천봉  아까 답변하신 자료에서 현재 9개 읍면에 거의 다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아까 1회 추경에 반영하신다는 전자감응 장치가 그게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이 된다고 그러면 거의 침출수 문제 때문에 대두가 되는데 각 읍면 공히 똑같습니다. 침출수 감응장치가 이동식이라 하면 활용해서 각 읍면으로 되어가지고 피해발생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매립시설 규정이 위생매립장이 아니었었고 지금은 위생매립장이다 보니까 침출수 처리장도 생기게 된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DBS설치하는 것은 고정식이기 때문에 시트 밑에 깔아서 누수되는 걸 탐지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곤란하고요. 또 그 예산을 기존 매립장을 이적을 해가지고 그 밑에다 설치 한다는 것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1998년도 주요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주요사업현황및민원확인대상현황자료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 건설과에서는 주요사업 보고시 민원대상 사업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관석  농정과장입니다.
  1998년도 주요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주요사업현황및민원확인대상현황자료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진의장  농정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셨는데요, 여기 보면 정부지원자금으로 설치되는 비가림 시설은 쌀생산 기반 확보에 따라 논에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후대책으로 도자로 해서 평탄 작업을 한다든지 밭을, 그런 사후대책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서관석  그거는 지목상에 현재 벼를 재배할 수 있는 지역.
○위원 진의장  아니 그거 말고 밭을…….
○농정과장 서관석  평탄 작업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위원 진의장  그런데 대부분 하우스가 입지조건이 물하고 평탄작업이 되어야 암반관정하고 되는데 사실은 논에다 하면 굉장히 좋은데 주민들이 쌀생산 때문에 안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밭경지 정리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우스를 할 수도 있잖아요.
○농정과장 서관석  그렇지요.
○위원 진의장  그래 그런 거를 한번…….
○농정과장 서관석  밭경지정리 사업도 농림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희망지가 있으면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지구를 국가에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러한 비가림 시설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발상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팔영  산림과장 정팔영입니다.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주요사업현황및민원확인대상현황자료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업과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건설과장 조성윤 입니다.
  1998년도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주요사업현황및민원확인대상현황자료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지역개발과장 이장해입니다.
  지역개발과 대상사업은 총 대상은 5건입니다.
    (1998주요사업현황및민원확인대상현황자료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관식  지역개발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읍내 평곡간 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관계로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하고는 원만하게 대화가 되었나요?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누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기 때문에 음성읍장과 다시 또 금주나 내주 중에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래서 제가 현지를 가봤는데 현지를 가서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설계변경을 하면 공사비가 많이 추가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공사비가 조금 추가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주민들이 굴다리가 되어서는 어려울 것 같단 말이에요.
  앞으로 지역개발 발전도 그렇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에 집행부에서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장기적인 대책 같은 것을 계획을 세우셔서 반상회라든가 주민들을 소집을 했을 때에 충분히 납득이 갈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시고 또 그렇게 주민들하고 자리가 있을때면 꼭 이게 음성의 일만이 아니라 다른 읍·면에서도 이런 민원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해당지역에 위원님들한테 주민들하고 간담회에 참석토록 건의를 해서 주민들을 이해하고 설득하고 집행기관도 조정할 것은 조정을 해서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감사합니다.
  이번 회의를 할 때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주민들의 의견을 통일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장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채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최익균  농촌지도소장 최익균입니다.
  1998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주요사업현황및민원확인대상현황자료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노  보건소장 권영노입니다.
  1998주요사업 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주요사업현황및민원확인대상현황자료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민원확인 대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확인대상현황자료 별첨)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제 발굴하는데 음성문화공보실에서는 누가 나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저희들이 발굴 조사 지역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그러면 음성군에서 발굴된 것은 어떻게 해요?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그것은 안성시에서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에 용역을 줘서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굴 조사의 기본원칙은 발굴된 유물이 나온 정확한 지명을 표시하는 것은 발굴지역에서 통하는 사항이고 발굴조사단원으로 형성된 사람들이 단국대학교 뿐만 아니고 한국교원대학교 박물관하고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계신 산성에 대해서 저명한 학자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매장 문화재라고 해서 땅속에 있는 문화재는 일단 국유로 판정이 됩니다.
  어느 시군에 소속이 아니고 국가 소유로 일단 되어서 보관은 국가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발굴조사 한 박물관에 보관하도록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궁유  대게 어떠한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재길  지금 출토된 1차 발굴조사 결과는 책자를 받았는데요. 문화재급이다 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유물은 출토된 것은 없고 주로 기와류하고 다른 무기류에 쓰였던 화살촉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견되는데 현재 산성은 일부는 대부분이 토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책자에 보고되고 있기로는 백제시대에 변방정도로 되어서 그때에 축조가 되어서 고려시대까지 사용을 한 산성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봉수대 및 봉수대 주변은 주로 나오는 것은 토기류라든가 도자기류 같은 것을 분석을 해보면 조선시대에 봉수대가 활성화 됐던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P입니다.
    (민원확인대상현황자료 별첨)
  이상으로 두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진의장  사회복지과장님 현장 갔다 오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저는 못 갔다 왔습니다.
○위원 진의장  그런데 이게 다른 게 문제라 아니라요. 저쪽 하남도로 포장하는데 그걸 지금 가보면 표지가 조그맣게 잔디 한 장씩 해서 전부다 갖다 놓았어요. 그 안에 시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고 두 번째로는 양덕3구 김진성씨라고 있는데 이 양반한테 7백만원 받고 팔았어요. 그래서 김진성씨가 거기 들어가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그 땅 소유자로요?
○위원 진의장  소유자가 아니지요. 일반 그 저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묘지관련법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질의를 해가지고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인데 이게 고발 조치되면 한번에 벌금이 1백만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7백만원에 팔고서 1백만원 벌금 나오고 다시 또…….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지금 여기에는 안 나타났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나온 문일현씨라는 사람이 묘지법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예요. 묘지법이 현실화가 안 되어서 있는 게 지금 많거든요. 우리로서는 법적 조항이 없어서 조치를 못하는 게 많은데 그 사람이 전국적인 묘지업자예요.
○위원 진의장  그러면 음성군 조례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별도로 만들 수 없어요.
○위원 진의장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보건복지부로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걸 법을 고치가지고 사실 이게 가족공원묘지이지 그러니까 틀림없이 범법행위를 하는데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이 없으니까 문제지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원남면 상노리도 그 사람이 불법묘지를 내용적으로는 한 거에요. 그런데 수원검찰청에서 이 사람이 사건 고발이 되어 가지고 구속이 되었는데도 검찰직원들이 그거를 알면서도 법적조항이 없어가지고 못시키고서 48일 만에 보석 허가를 받고 나왔어요. 바른 조항이 없어가지고 그게 문제예요.
○위원 진의장  그러면 결국에는 그걸 양성화 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법을 교묘하게 피해나가면서 벌금 내 가면서 정당화 시켜가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법이 잘못되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예. 건의는 기회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고재협  원남면 상노리에 과장님 안 갔다 오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거기는 갔다 왔습니다.
○위원 고재협  그런데 거기에 매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매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꾸 무너지고 저번에 장마가 오고 그래 가지고 그런 걸 안 무너지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그런데 이것이 1997년도 11월에서 1998년도 1월중에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아니지요. 저희들이 발견한거는 사실은 근래에 발견을 한거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 고재협  그러면 이것을 문제점 이라고 자꾸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묘를 타지에서 와서 쓰기 이전에 그런 사전에 조치는 못했던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사전에 조치 할 수 있는 묘지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상노리 것은 지목이 묘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신고만 읍·면사무소에 하면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그 절차를 안했을 뿐입니다.
○위원 고재협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묘지라고 해서 타지에 있는 묘지를 상노리에 갖다 써도 되느냐 이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예.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위원 고재협  이게 문제입니다. 상노리 주민들이 플랜카드를 써 붙여가지고 난리를 치고 했던 건데 묘지법을 상부로다가 해서 어떻게 국회를 통과해서 고치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사방에 있는 묘가 원남면이나 양덕리 같은 데로 계속 와서 묻히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희자  글쎄, 문제에요.
○위원장 김성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맹동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급한 지장물건 보상금 지급 부적정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확인대상현황자료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음성군에서 하고 있는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 시행규칙 제5조 9항 규정에는 무허가 건물도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 할 수 있는 규정이지 소유권자 확인 방법이 아니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 3항 보상계획의 열람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보상금 지급절차의 재생물건조서가 작성되면 공공용지 시행규칙 제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별 통지 또는 공고하여 일반에 열람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의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으나 이의절차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보상금 지급에 따라 잘못되었음을 알리면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평준만 고발한다고 말만하고 있으니 본인들은 확실한 답변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복숭아 나무 얘기도 250주라고 해서 250주 값을 보상을 했는데 이것을 세워보니까 178주인가 돼요.
  한두 주는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이 250주라고 하니까 확인도 안하고 덮어놓고 한 것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평준이라는 것을 인증할만한 법적 근거도 없는 거고 신도회에서 한 것은 30년 전에 맹동면 면장 강성진씨가 군 보조 20만원과 각 부락에 신도회에서 도움을 받아서 이것을 건립하는 것은 충용각이라고 지은 겁니다.
  대웅전이 아니라 거기다 부처님을 왜 모셨느냐 하면 부처님을 모심으로 해서 현충일날 맹동면에서 전몰군경 위패를 모시기 위해서 충용각을 지은 것입니다. 사업소장님이 한평준이 거라고 인증만 해서 지불해서는 안 되지요.
  맹동 신도회에서는 서류를 출납대장을 복사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믿을 수 없고 한평준이한테 지불한 것은 적절하게 지불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별보상 계획공고 열람에 대해서는 공특법 시행규칙 제5조의3 단서규정에 보면 소유자가 20인 이하일 경우에는 개별공람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복숭아나무에 대해서는 당초 파악한 수량은 250주였는데 그 후에 신문 보도되고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재확인한 결과 69주가 적은 181주로 확인이 되어서 기 지급한 보상금 일부를 받아냈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그런데 전부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한평준 이라는 사람이 250주라고 해서 덮어놓고 했으며 그때 공영개발사업소 직원들이 맹동 경로당에 모여서 신도회에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줬느냐고 물으니까 구구한 답면만 하더라고요.
  신도회장 강명원이라는 사람이 주라고 해서 줬다. 민원이 제기 되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지 심증만 간다고 해서 하면 안되지요.
  진정서에 그런 것을 회의록과 출납대장을 제출했는데 이것은 믿을 수 없고 한평준이 거라는 것은 어떻게 믿어요.
  이것을 확실하게 조사를 했더라면 그 사람한테 지불이 안됐을 거라고요, 한평준이 하고 맹동 신도회하고 싸운 것이 13년 정도 되는데 그것을 그 사람한테 줄때 확인하고 했으면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을 아셨을 텐데 덮어놓고 그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이 떠나간 뒤에 맹동사람들이 알았다구요. 다 찾아간 뒤에 그렇게 적당히 해서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법당에 대해서 보상한 이유는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당 자체는 녹음사 경내에 있는 겁니다. 나머지 산신각하고 돌탑은 60~70미터 떨어져 있는데 법당에서 진입도로가 다되어서 법당으로 판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렇게 생각한거지요. 등기부등본, 토지등본, 인감증명 다 떼서 확인했는데 그게 충용각이요. 그 사람들이 대웅전이라고 하는 거지. 충용각이라고요. 대웅전 같은데 20만원씩 군에서 보조를 주고 맹동면민들이 그걸 걷어가지고 유족에서도 그걸 걷었어요.
  걷어가지고 거기다 위패를 모셔서 대웅전 같으면 왜 군에서 30년 전에, 20만원이면 큰돈입니다. 그걸 대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대웅전 짓는다고 하면 20만원 보조해 줘요?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의 소지가 없어요. 어떻게 그걸 확신한 증거도 없이 주고서 지금 와 가지고는 그 사람건지 알고 줬다하니 말이 됩니까?
○위원 최관식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이게 토지가 말이지요. 등기상으로는 누구 앞으로 되어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이종혁씨로…….
○위원 최관식  이종혁씨 앞으로 되어있으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되어 있어요. 법당이나 산신각이나 건축물 관리대장이 되어 있느냐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법당하고 산신각은 미등기예요.
○위원 최관식  미등기이면 당연히 등기소유자한테 보상을 해주었어야지 한평준이라는 사람한테는 보상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법적인 근거도 등기상에 소유권자가 보상금을 수령을 해야지 한평준이가 무슨 용도로다 이걸 수령을 한단 말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그게 일반적으로 38-1번지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가보시면 녹용사라는 절터 경내에 법당이라는 건물이 별도로 같이 경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용사라는 절 안에 다른 별도로 법당이 있는게 아니고 경내에 별도로 법당이 같이 있기 때문에 녹용사 소유로 봤던 거지요.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그것이 토지 소유자는 이종혁씨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소유자는 이종혁씨인데 한평준씨에게는 왜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김성채 위원장님 말씀대로 복숭아나무가 이게 12년생이라면서 복숭아나무 12년생이 몇 주인지도 파악을 못해 가지고 69주씩 보상금을 지급했다가 다시 회수 하느냐 말이에요.
  현지확인 나간 공무원이 누구예요? 그 공무원은 하나둘 숫자도 셀 줄 모르는 거예요?
  12년씩 된 복숭아 나무를 약 70주씩 잘못 보상을 해줘 가지고 보상금을 줬다가 회수를 하는게 말이 되느냔 말예요.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분명히 있으면 한평준이라는 사람은 토지소유자가 아니고 거기 지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주인데 그 사람은 등기상에는 아무런 소유가 안되어 있는거에요?
○공영개밭사업소장 서봉원  건물등기는 나 있는데요.
○위원 최관식  한평준씨 앞으로 건물 등기가 나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예. 일부…….
○위원 최관식  그러면 보상을 해줄 때 한평준씨 앞으로 등기가 나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한평준이로다 보상을 해줘야 되고.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미등기 분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되는 법당하고 산신각은 경내에 있는 미등기 건물입니다.
○위원 최관식  건물만 미등기란 얘기예요? 토지소유자는 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토지는 본인한테 갔지요. 토지 보상은 등기부상에…….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건물은 미등기이고 토지소유주는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  예
○위원 최관식  그럼 건물이 미등기이면 토지소유주 건물로다가 봐야지요.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토지 소유주 땅에 미등기 건물이 있을 때는 당연히 토지소유주한테 보상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거지 토지 소유주도 아닌 누구한테 등기도 안나있는 미등기 건물을 한평준이한테 보상을 해주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당하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가 없네요.
  이거에 대해서 말이지요. 보상내용 하고, 복숭아 나무에 대한 보상금을 지출한 날짜, 회수한 날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다 제출을 하고 이거는 우리가 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짚어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성채  그러면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평준씨 주지 임명은요. 1996년 3월 7일자로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주지로 인정하고 그거를 준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요. 이거는 간담회 진행관계로 질의는 이만 줄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토록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현황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확인할 대상지는 배부하여 드린 현지확인 활동세부계획 3페이지 1998 주요사업 및 민원사항 내역서대로 총대상 58개소 중 사업장 15개소, 민원사항 11건을 43%에 해당하는 25개소 정도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위활동기간은 세부계획서 4P와 같이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25개소를 활동 기간내에 1개 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확인대상지는 현재 당일 집결지에서 무작위로 추천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지확인 점검과 관련하여 기타 협의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위원님.
○위원 남궁유  아까 김천봉 위원이 잠깐 언급한 것인데 소이에 김우식 위원이 지금 출타중이기 때문에 내일 일정을 소이하고 바꾸었으면 합니다.
    (협의 중)
○위원장 김성채  이밖에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박희남 위원
  진의장 위원   이준구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혁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문화공보실장윤재길
  내무과장정인칠
  사회복지과장조희자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보건위생과장김영만
  산림과장정팔영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이장해
  지도소장최익균
  보건소장권영노
  공영개발사업소장서봉원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성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