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주요사업및민원사항관련현황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9월 16일(수) 14시 03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1998주요사업및민원사항관련현황보고의건
□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최인식) 보고
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3. 1998주요사업및민원사항관련현황보고의건
O사회복지과, 환깅보호과, 보건위생과, 농정과, 산림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 공영개발사업소
(14시 03분 개의)
1. 의사담당(최인식) 보고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1998주요사업 및 민원사항 현지확인특별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셨으며 선출되신 일곱분의 참석으로 정족수에 달하였기 연장위원이신 김성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8주요사업 및 민원사항 현지확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간사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이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며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관식 위원께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1998주요사업 및 민원사항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채 위원입니다.
오늘 1998주요사업 및 민원사항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1998주요사업장과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설계에 의한 정확한 시공과 공정을 파악하고 지역민원의 근원적인 요인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활기찬 활동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천봉 위원께서 남궁유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유 위원께서 1998주요사업 및 민원사항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남궁유 위원님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보좌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1998주요사업및민원사항관련현황보고의건
O사회복지과, 환깅보호과, 보건위생과, 농정과, 산림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 공영개발사업소
본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많은 자료를 발췌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1998주요사업 및 민원사항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8주요사업 현황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주요사업 현황 별첨)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진천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주요사업현황및민원확인대상현황자료 별첨)
이상으로 음성·진천광역쓰레기 매립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신천리 쓰레기 매립장이 침출수 처리 이런 것이 전혀 되지 않아서 지금 상수원이 오염됐다고 하는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주민들이 군수실에도 몇 번 찾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이 발생됐었지요?
그래서 전체 다섯 가지 민원사항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주요사업현황및민원확인대상현황자료 별첨)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쓰레기매립장 자체가 바닥에 어떠한 침출수를 배제한다든가 이런 공사 자체가 되어있지 않고 그냥 구덩이 파서 묻는 식이란 말이에요.
음성읍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음성, 소이, 원남이 공히 쓸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전에 김진해 보건소장님인가 있을 때 지하수를 한번 조사를 해보시라고 해서 조사해본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지하수에서 빨간 물이 나오면서 냄새가 나서 현지를 가봤는데 물론 식수해결 해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원인을 분석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모색을 해야지 이것을 주민들이 먹는 물이 문제니까 수도 놔달라고 해서 수도 놔주는 것으로는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그렇고 거기에 여름에는 음식쓰레기나 이런 것이 썩어서 냄새도 냄새인데 남상돈 위원댁 있는데 부근에는 방문을 못 열어놔요. 파리가 대단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기에 유치해 주는 것도 이해해 줬는데 그런 피해가 속출한다면 어느 부락에다 하면 주민들이 동의하겠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소독관계라든가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고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우선 지하수가 오염되었나 안되었나 하는 문제부터 검사를 해서 다음번 의회 본회의 때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쓰레기 매립장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그 인근 주변에 소독기 이런 것이 내년에 계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 민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입니다.
(민원확인대상현황자료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군수님께서 인근 주민들한테 소독기를 공급하기로 약속이 되어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공급이 안되니까 주민들로부터 신뢰가 떨어지는 행정을 하니까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군수님이 약속한거는 약속대로 이행해줘야 군수님을 보필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내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좀 넉넉하게 예산을 확보해 주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에 쓰레기를 매립을 안하니까 그렇지 일단 쓰레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파리하고 악취가 말도 못할 겁니다. 그것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나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DBS설치하는 것은 고정식이기 때문에 시트 밑에 깔아서 누수되는 걸 탐지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곤란하고요. 또 그 예산을 기존 매립장을 이적을 해가지고 그 밑에다 설치 한다는 것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주요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주요사업현황및민원확인대상현황자료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 건설과에서는 주요사업 보고시 민원대상 사업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주요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주요사업현황및민원확인대상현황자료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지금 밭경지 정리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우스를 할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주요사업현황및민원확인대상현황자료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업과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주요사업현황및민원확인대상현황자료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대상사업은 총 대상은 5건입니다.
(1998주요사업현황및민원확인대상현황자료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내 평곡간 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관계로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하고는 원만하게 대화가 되었나요?
앞으로 지역개발 발전도 그렇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에 집행부에서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장기적인 대책 같은 것을 계획을 세우셔서 반상회라든가 주민들을 소집을 했을 때에 충분히 납득이 갈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시고 또 그렇게 주민들하고 자리가 있을때면 꼭 이게 음성의 일만이 아니라 다른 읍·면에서도 이런 민원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해당지역에 위원님들한테 주민들하고 간담회에 참석토록 건의를 해서 주민들을 이해하고 설득하고 집행기관도 조정할 것은 조정을 해서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회의를 할 때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주민들의 의견을 통일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8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주요사업현황및민원확인대상현황자료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주요사업 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주요사업현황및민원확인대상현황자료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민원확인 대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확인대상현황자료 별첨)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제 발굴하는데 음성문화공보실에서는 누가 나갑니까?
발굴 조사의 기본원칙은 발굴된 유물이 나온 정확한 지명을 표시하는 것은 발굴지역에서 통하는 사항이고 발굴조사단원으로 형성된 사람들이 단국대학교 뿐만 아니고 한국교원대학교 박물관하고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계신 산성에 대해서 저명한 학자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매장 문화재라고 해서 땅속에 있는 문화재는 일단 국유로 판정이 됩니다.
어느 시군에 소속이 아니고 국가 소유로 일단 되어서 보관은 국가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발굴조사 한 박물관에 보관하도록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P입니다.
(민원확인대상현황자료 별첨)
이상으로 두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동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급한 지장물건 보상금 지급 부적정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확인대상현황자료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음성군에서 하고 있는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 시행규칙 제5조 9항 규정에는 무허가 건물도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 할 수 있는 규정이지 소유권자 확인 방법이 아니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 3항 보상계획의 열람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보상금 지급절차의 재생물건조서가 작성되면 공공용지 시행규칙 제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별 통지 또는 공고하여 일반에 열람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의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으나 이의절차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보상금 지급에 따라 잘못되었음을 알리면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평준만 고발한다고 말만하고 있으니 본인들은 확실한 답변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복숭아 나무 얘기도 250주라고 해서 250주 값을 보상을 했는데 이것을 세워보니까 178주인가 돼요.
한두 주는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이 250주라고 하니까 확인도 안하고 덮어놓고 한 것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평준이라는 것을 인증할만한 법적 근거도 없는 거고 신도회에서 한 것은 30년 전에 맹동면 면장 강성진씨가 군 보조 20만원과 각 부락에 신도회에서 도움을 받아서 이것을 건립하는 것은 충용각이라고 지은 겁니다.
대웅전이 아니라 거기다 부처님을 왜 모셨느냐 하면 부처님을 모심으로 해서 현충일날 맹동면에서 전몰군경 위패를 모시기 위해서 충용각을 지은 것입니다. 사업소장님이 한평준이 거라고 인증만 해서 지불해서는 안 되지요.
맹동 신도회에서는 서류를 출납대장을 복사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믿을 수 없고 한평준이한테 지불한 것은 적절하게 지불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복숭아나무에 대해서는 당초 파악한 수량은 250주였는데 그 후에 신문 보도되고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재확인한 결과 69주가 적은 181주로 확인이 되어서 기 지급한 보상금 일부를 받아냈습니다.
신도회장 강명원이라는 사람이 주라고 해서 줬다. 민원이 제기 되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지 심증만 간다고 해서 하면 안되지요.
진정서에 그런 것을 회의록과 출납대장을 제출했는데 이것은 믿을 수 없고 한평준이 거라는 것은 어떻게 믿어요.
이것을 확실하게 조사를 했더라면 그 사람한테 지불이 안됐을 거라고요, 한평준이 하고 맹동 신도회하고 싸운 것이 13년 정도 되는데 그것을 그 사람한테 줄때 확인하고 했으면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을 아셨을 텐데 덮어놓고 그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이 떠나간 뒤에 맹동사람들이 알았다구요. 다 찾아간 뒤에 그렇게 적당히 해서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걷어가지고 거기다 위패를 모셔서 대웅전 같으면 왜 군에서 30년 전에, 20만원이면 큰돈입니다. 그걸 대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대웅전 짓는다고 하면 20만원 보조해 줘요?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의 소지가 없어요. 어떻게 그걸 확신한 증거도 없이 주고서 지금 와 가지고는 그 사람건지 알고 줬다하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녹용사라는 절 안에 다른 별도로 법당이 있는게 아니고 경내에 별도로 법당이 같이 있기 때문에 녹용사 소유로 봤던 거지요.
그러면 토지소유자는 이종혁씨인데 한평준씨에게는 왜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김성채 위원장님 말씀대로 복숭아나무가 이게 12년생이라면서 복숭아나무 12년생이 몇 주인지도 파악을 못해 가지고 69주씩 보상금을 지급했다가 다시 회수 하느냐 말이에요.
현지확인 나간 공무원이 누구예요? 그 공무원은 하나둘 숫자도 셀 줄 모르는 거예요?
12년씩 된 복숭아 나무를 약 70주씩 잘못 보상을 해줘 가지고 보상금을 줬다가 회수를 하는게 말이 되느냔 말예요.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분명히 있으면 한평준이라는 사람은 토지소유자가 아니고 거기 지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주인데 그 사람은 등기상에는 아무런 소유가 안되어 있는거에요?
지금 얘기가 되는 법당하고 산신각은 경내에 있는 미등기 건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이지요. 보상내용 하고, 복숭아 나무에 대한 보상금을 지출한 날짜, 회수한 날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다 제출을 하고 이거는 우리가 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짚어야 되겠네요.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요. 이거는 간담회 진행관계로 질의는 이만 줄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토록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현황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확인할 대상지는 배부하여 드린 현지확인 활동세부계획 3페이지 1998 주요사업 및 민원사항 내역서대로 총대상 58개소 중 사업장 15개소, 민원사항 11건을 43%에 해당하는 25개소 정도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위활동기간은 세부계획서 4P와 같이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25개소를 활동 기간내에 1개 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확인대상지는 현재 당일 집결지에서 무작위로 추천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지확인 점검과 관련하여 기타 협의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위원님.
(협의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최관식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박희남 위원
진의장 위원 이준구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혁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문화공보실장윤재길
내무과장정인칠
사회복지과장조희자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보건위생과장김영만
산림과장정팔영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이장해
지도소장최익균
보건소장권영노
공영개발사업소장서봉원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성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