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1월 20일(화) 10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19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음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19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음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2월 18일 상정ㆍ의결하여 이송된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2008년 12월 29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송 안건 및 공포 조례 현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월 13일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3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 1월 15일자로 음성군 음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19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4분)
음성군의회 제199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것과 같이 오늘 하루만 집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5분)
제19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정지태 의원님과 윤창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지태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음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8465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음성군 음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중 일부 조문을 개정해서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지난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시에 조례 개정 대상으로 의원님들께 기 보고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제1조, 제3조, 제11조, 제23조의 조문 중에서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5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로 관련 근거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전협의나 입법예고대상은 해당이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8일 조례ㆍ규칙심의회 시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1월 13일 의원정례간담회 사전 설명 시에도 특이 의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조례의 내용을 부합시키고 현행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정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월 8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으로써 조례의 내용을 부합시키고 현행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음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음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4.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0시21분)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은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와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1조부터 제4조까지 규정하고, 제2장은 가로수의 조성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식재의 수종, 조성 협의, 식재 위치, 식재 기준, 식재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제5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은 가로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갱신 및 보식, 이식제거ㆍ가지치기 등과 원인자ㆍ훼손자 비용 징수, 병해충 방제, 관리시설물, 주민참여, 사업의 대행 등의 사항을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은 관련 자료의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안전문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거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2008년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산림축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내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정을 통하여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늦은 감이 있으며, 앞으로는 상위법에 따른 조례 제ㆍ개정 사안이 발생할 때에는 조속히 조례를 제ㆍ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부록에 실음)
2009년 기축년 새해가 시작된 지 20일이 지났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마음을 다잡고 올해 우리 군에서 추진하여야 할 군정 전반에 대한 세부 집행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올해는 더욱더 음성군이 좋은 일과 풍성한 성과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공지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10시 40분에 의원간담회를 소회의실에서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99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주민생활복지과장김기주
행정과장서길석
문화공보과장박주암
재무과장손달섭
종합민원과장김창회
환경보호과장최인식
공업경제과장이선기
산업개발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어성준
도시건축과장김영철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강준원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정지태
의원윤창규
사무과장성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