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10월 30일(수) 10시 37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안건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37분 개회)
○위원장 유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37분)
○위원장 유창원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감사 시 필요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서효석 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이것 민원 건의 들어온 것은 말씀 안 드렸죠?
○위원장 유창원 뭐가 또 있나요?
○서효석 위원 그 자료 위원님들 한 부씩 볼 수 있게끔 겉장만이라도 복사를 해서 주세요.
이 사안은 역말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정식으로 의회에 감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민원으로 건의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봤더니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현재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이 그대로 존재하는 줄 알고 이거를 해산하고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이체시켜달라는 게 민원의 요지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산을 하기 전에 거기에 출자금을 마을 분들 138명이 출자를 했는데 마을 분들한테 총회를 통해서 해산을 한다는 공지를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해산이 된다면 그 출자금을 돌려줘야 돼요, 조합원한테. 그런데 그런 절차도 없고, 또 집수리를 해서 10%의 수익금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수익금에 대한 처리도 총회를 통해서 해야 되고 마을에 다시 재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현재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산을 해서 마을로 돌려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해산을 한 거라면 그 출자금에 대해서 마을에 138명한테 돌려줘야 되고 또 거기서 수익금이 발생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총회를 통해서 다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를 관련부서에 확인해보니까 그냥 임원 다섯 분이 모여서 해산한 것으로 서류가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역말 도시재생사업과 별개로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은 마을을 위해서 구성된 조합이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마을에 환원하는 것으로 정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익금은 보조금으로 발생한 수익금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마을에 돌려줄 건지, 본인들이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아직까지도 통장으로 갖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서 안건으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우리가 증인출석 요구까지 할 때에는 상당한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나 확실성이 있는 것이 우리가 인지하고 그런 것이 잘 조사가 된 다음에 증인출석 요구를 해서 일문일답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민원에만 의지해서 하면 잘못하면 우스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그러면 확실하게 지금 주민총회를, 그런 모든 서류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가?
○서효석 위원 제가 자료는 다 확인을 했고 관련 부서에서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냥 해산한 것만 있고 그다음에 마을에서 뒷장에 지금 나눠드린 것은 별도로 오라고 해서 가서 어떠어떠한 부분을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어떤 부분을 잘못했고, 그러니까 주민들 동의 받고 이것은 집수리를 하겠다고 해서 조합원을 모집해서 조합을 결성했고, 그리고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다시 마을에 환원하겠다고 해서 정관에도 있고 본인들이 그렇게 답변도 했고 언론에도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총회 자체를 임원 5명만 모여서 했어요. 정관에는 과반수가 참석을 해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가결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정관에. 그리고 반드시 해산은 총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키지 않았고 마을에서는 현재 해산이 됐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해산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표현하는 것은 가짜일반협동조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뒷장에 1이라고 쓴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짜마을관리협동조합을 해산을 시켜 달라, 그리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금을 당연히 현재 결성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넘겨줘야 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내용증명으로 해서 행정기관하고 이분들한테 보낸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세요. 사실 내용증명은 다 써놨다고 하는데 제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결단을 내려서 해줘야 되니까 일단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는 내용증명이나 행정절차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 다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처리를 해달라고 해서 사회적협동조합 직인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찍어주신 겁니다.
○조천희 위원 뒤에 쓴 것은 뭐예요?
○서효석 위원 뒤에 쓴 것은 면담한 겁니다. 면담한 것을 제가 요점만 적어서 군에 요청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서 사회적협동조합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레지던스하고 임대주택 2동, 그리고 카페, 주막, 이렇게 5개하고 또 하나 갤러리하고 6개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가 전혀 없답니다. 붙박이라든가 그 안에 설치해주는 것은 예산에서 가능한데 나머지 집기류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어서 이 수익금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증명서라든가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서라도 빨리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민원을 제기를 한 겁니다.
○조천희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뒤에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서효석 위원이 적시가 돼서 이게 들어왔는데 이거는 그럼 서효석 위원만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협의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이런 것을 인지하고 그런 것을 적어놓은 것 아니에요?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제일 앞 장만 내고 뒤에는 제가 참고로 적은 거고 이 뒷장은 제가 설명드리려고 첨부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마을에서는 앞에 이것만 받은 겁니다. 그리고 뒷장은 제가 본인들이 얘기했던 것 참고하기 위해서 받았던 내용입니다.
○최용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증인 채택이 쉬운 것은 아니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민원요지에 보면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비에 대한 감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정산을 받고 감사도 하고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보고 해 달라는 얘기고, 또 집수리 20호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업 이익금 지출에 대한 감사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감사할 사항이 아니고 보조금에 대한 이자 발생은 정산 시에 그거를 반납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본 위원도 감사를 하면서 벌써 10여 년 전에 지적을 했던 건데 마을에 보조금 사업을 줬을 때는 보조금 반납을 할 때는 보조금 원금만 가지고 반납을 하지 자연발생이자는 안 해서 그것을 회수한 적도 있어서 그 뒤로는 꼭 그 발생된 이자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사항은 아닌데. 거기서 민원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해산에 대한 감사, 해산에 대한 것은 정확한 어떤 뭐가 있는 거예요? 해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서효석 위원 예, 규정이 딱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그건 괜찮고. 출자금 이런 것은 바람직한 거네요. 한울타리 출자를 했는데 출자금에 대해서 다시 환원해 주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이자계산도 없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다면 그게 해산이 되면 출자금은 돌려줘야 돼요. 그런 것은 좋은데 하여튼 이게 참 우리가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철저한 검증을 해가지고, 그리고 전문위원님 여기 계신데 이 문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출석 요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별도의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인가 전문위원이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님, 이게 지금 이익금이 얼마나 발생된 거예요?
○서효석 위원 수익금은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한 2,400만원 정도 이익금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러면 해산을 임원만 모여서 했다는 5명은 누구예요?
○서효석 위원 5명은 거기 등기에 돼 있는 등기임원들 5명입니다.
○안해성 위원 그전부터 있었던 그 등기임원들이에요?
○서효석 위원 예, 등기임원 다섯 분이 모여서 총회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1번 운영에 대한 감사는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모든 게 다 군에서 감사를 하고 군에서 다 처리를 해 주고 이 돈도 군에서 줘야 되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 민간이 하는 것 구분을 잘 못 하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조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익금에 대한 것은 이것은 수익금을 얘기한 겁니다. 자기들이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사업을 해서 거기서 발생된 이익금에 대해서 마을에 다시 재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6개 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운영하고 거기에 최소한 집기라도 넣으려면 이런 게 필요한데 군에서 안 주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일단은 수익금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산에 대한 감사는 저한테 이거를 의회에서 다뤄서 해산을 해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해산을 벌써 했으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더군다나 지금 이장님도 일반 조합원인데 주민들한테는 알리지 않고 그냥 해산을 해버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고 그 해산에 따른 조합원들이 낸 출자금도 돌려줄 건지 아니면 마을에다가, 다시 이쪽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줄 건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 해산에 대한 것은 그런 뜻으로 표현을 하신 거고요. 출자금 관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조합원이 138명이고 임원이 5명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143명이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총회를 해서 해산할 것 같으면 최소한 72명 정도 참석한 상황에서 거기서 3분의 2가 동의를 해 줘야 해산이 되는데 일단 138명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한 겁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이게 저도 지금 처음 얘기 들었는데 감사 절차가 우리 의회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도시재생이 잘못됐나, 잘 됐나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지만 동네에서 일어난 일까지도 우리가 감사하기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해산됐다는 임원들이 5명이 모여서 했다면 임원들 자체도 정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몇 명 이상이 모여서 총회 요건을 갖춰야 해산이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5명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해산했다? 이것도 다시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일부 동네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은 해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알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고 그래서 이건 좀 신중하게 다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가 역말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런 이런 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네,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감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효석 위원 우리 안해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감사권이 없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주민들을 이용해서 보조금으로 어떤 수익이 발생한 거고 이 보조금에 대해서 그다음에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 거기 속해있는 조합원들이 정식적으로 민원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이거를 다른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서 수익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 본인들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하려다 못 하니까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구성한 겁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는 자체가 마을 주민들하고 과정을 통해서 수익을 내든, 아니면 마을을 관리하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임원 5명이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이런 거를 관리감독하는 게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어쨌든 간에 절차상 흠결이 있는데 해산됐기 때문에 그 흠결에 대한 거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바로잡자고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하는 겁니다.
○안해성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하는데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절차에 대해 감사하자는 얘기고 조천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증인 출석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천희 위원 얘기 잘 들었는데요, 보조금 같은 거는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 안 되면 회수하든지 조치가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아까 내가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얘기했다시피 이런 사업들이 사업을 하고 정산 보고 거기에 따른 잘못됐다든지, 잘못된 거는 감사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일단 정산은 받았을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정산받았을 거 아니에요?
○서효석 위원 예.
○조천희 위원 정산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산 보고해서 거기서 잘못된 거는 집행부에서 할 사항이고 하여튼 이런 사항들을 내가 봤을 때 과연 증인 채택을 해서 증인을 불러서 할 것이냐, 아니면 특위를 구성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도 한번 의견 얘기해줘 보셔.
○박흥식 위원 일단 저도 간단하게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천희 위원님 말씀 주셨고 안해성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전문위원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이다 보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의 건이 된다, 안 된다의 여부를 먼저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또 다음 논의가 이어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에 군 보조금이 지급됐나요, 혹시? 군 보조금이? 아시는….
○위원장 유창원 관계공무원 중에 혹시 아시는 내용…?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그 자체가 보조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흥식 위원 보조사업으로 한 건 알고 있는데 보조사업이 당연히 도시재생사업이다 보니까, 근데 이 조합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냐 여쭤보는….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그거는 없죠.
○박흥식 위원 없죠, 그렇죠? 일단.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줄 수 없죠.
○박흥식 위원 없죠, 그렇죠? 단, 출자해서 만든 게 조합이지 않습니까? 일단 두 번째가 그거고요.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 개념으로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을 법에 의해서 구성돼서 한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혹시 지금 증인 출석하시는 분하고 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아니면 경찰 조사 중이거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완전 마무리나 종결이 됐습니까?
○서효석 위원 그쪽에서 다 취하해서 그렇게 종료됐습니다.
○박흥식 위원 완전 다 마무리된 겁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자유로운 것 같고, 혹시 출자금은 1인당 얼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서효석 위원 1인당 1만원인데요, 의결권은 1만원이나 100만원이나 똑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요청을 역말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위원님께 요청하신 것 같은데 기존에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조합원이 143명인데 사실 이분들이 요청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공동서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143명이 다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고 이분들께서 본인들이 권리를 주장하시는, 이런 것을 요청하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또 다른 협동조합이 구성돼 있는데 여기서 상충되는 조합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한 사항 같고 그래서 약간 일단 문제점도 있어 보입니다, 서효석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점은 있어 보이는데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회에서 할 행정사무감사의 건이 되나, 안 되나부터 결정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우리….
○조천희 위원 서효석 위원 가만있어 봐요. 기획감사실장님 와 계시는데 박흥식 부의장이 얘기하신 감사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집행부에서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감사는 우리가 고유권한을 가지고 하는 거지,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역말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대표 반용길이가 민원을 냈으면 대표로서 민원을 낸 거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서명이 됐든, 안 됐든 너 왜 서명 안 하고 했느냐고 했을 때 내부적으로 결정됐으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만약 냈다면 이 사람이 잘못된 거지, 이거는 우리는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그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는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 채택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냐, 아니면 별도의 정산서라든지 모든 근거자료, 그쪽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가 나는 관건이라고 보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해보세요.
○위원장 유창원 예, 그….
○조천희 의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과장님이 됐든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의 서로 자기의 의견이기 때문에 한번 전문위원이 됐든 누가 말씀해보셔. 나는 그게 헷갈려서 그래. 하기는 해야지.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지금 증인 출석을 하기 전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 사무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기존에 문제가 돼서 계속 논의가 됐었고 했던 사항인데 다시 갑자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증인을 지정해서 출석 요구하기보다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또 신상발언을 하는데요, 뒤에 뒷장 붙인 거 이거는 그냥 제가 참고로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를 복사해서 나온 거고 역말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음성군의회에 정식으로 민원을 요청한 거고 서류를 접수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개인한테 한 게 아니고 저를 통해서 접수한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거를 할 건지, 아니면 특위 구성을 별도로 해서 이거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과장님과 사전에 상의한 거예요. 특위를 구성해서 이게 됐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행정기관도 잘못된 것마냥 가니까 이 부분, 마을에서 원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을 주민들을 내세워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구성해놓고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한 다음에 순수하게 한 거라면 그 수익금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현재 그런 절차가 없고, 작년에 사업이 끝났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됐든지 간에 143명이라는 조합원이 있어요. 그분들이 낸 1만원씩, 1만원이라지만 그 부분도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원취지예요. 이게 팩트고 나머지 부분 여기서 잘잘못 따지고 하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따질 게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따질 게 아니라 증인이 출석한다면 해산을 왜 했느냐는 거, 그다음에 그 해산 절차가 어떻게 됐었고 138명에게는 알렸느냐 하는 정도, 그다음에 그 조합원이 낸 출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느냐,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리고 수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이 정도 선에서 물어보려는 거고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알 수 없는 게 일단 서류상 해산을 시켰습니다. 이런 절차라든가 이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총회를 했다는 거, 5명이 참석해서 회의록 작성한 거 갖고 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위 구성하는 것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사전에 상의를 드렸고, 마을에서 원하는 거는 출자금하고 수익금에 대해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줄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가졌다면 왜 그거를 가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거지 이거를 갖고 어떤 처벌을 하자, 아니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판단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흥식 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효석 위원님 말씀에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점이 확실히 있어 보이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균형개발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감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균형개발과에서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해체 시 이런 것을 들여다봤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게 발생돼서 공식적인 의견이 전달되었거나 통장내역이라든가 일단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천희 위원님 말씀처럼, 물론 서효석 위원님 말씀이 다 맞다면 증인 출석 같은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증인 출석을 요청해서 이분이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그게 만약 사실과 다르게, 일정 부분 팩트와 다르게 어떤 게 진행돼 있으면 과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여부가 맞는지, 또 그 증인께서 나오셨는데 반 정도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사법기관처럼 인지수사나 이렇게 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저한테 복사해준 서류를 보면 민원에 대한 요청 건이지, 어떻게 군에서 사업비를 1억 했는데 8천만원만 정산됐고 2천만원이 이익금인데 조합이 해체돼서 이거는 뭐, 어떻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효석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게 실제로 일어났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저희 의회가 행정을 다루는 기관이라 약간 아쉬운 부분이 그런 대목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우리 서효석 위원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기는 있네. 그러니까 특별한 감사를 정확하게 해서 잘잘못을 가린다는 것보다는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수익금이 있었느냐, 어떻게 썼느냐, 단순 그거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서효석 위원 그렇죠.
○조천희 위원 그 보조금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이익이 남은 것이 얼마였느냐, 없느냐. 또 출자금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없다면 어디에 썼느냐. 이런 정도를 한다고 보면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민원인한테 그런 얘기 정도는 들려줄 수 있다고 보는데 나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는 출자금을 냈는데 출자금이 없다, 그거를 우리가 파헤쳐서 한다는 거는 어려운 얘기고 출자금을 어디에 썼느냐, 누가 어떻게 했느냐, 횡령을 했느냐, 이거는 어려운 얘기고 여기 민원대로 한다면 그 보조금을 가지고 수익이 발생했는데 수익이 발생했느냐? 안 했다면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왜 안 했느냐 물을 것도 없어. 안 했다. 수익이 낮다.
○서효석 위원 나머지는 마을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조천희 위원 그렇지, 그렇지. 낮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썼느냐는 그 정도만 물어서 여기 1번 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이렇고, 이렇고. 어떻게 물었더니 이것밖에 없다, 이런 정도는 얘기 들어보니까 가능한 것 같아. 나는 아주 폭을 넓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사무조사를 별도로 하자는 건데 그렇게 물어서 그것만 딱딱 한다면 증인도 큰 문제 없겠네. 지금 그렇게만 할 거죠?
○서효석 위원 예.
○최용락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번.
○위원장 유창원 예, 우리 최용락 위원님.
○최용락 위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출석대상에 곽상선 회장 1명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볼 때 5분이 이사로 돼 있기 때문에 5분이 같이 와야 되고 청산인 혼자 온다면 이분도 안 올 거라고 또. 출석을 안 할 거고 5분이 와서 또 이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역말마을관리협동조합 대표로 계시는 반용길 대표하고 김기명 사무장 이런 분까지는 참석해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아서 여기서 결말을 짓는 게 맞지, 이 1명을 갖다 놓고 이거 얘기해서는 끝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정산된 거는 균형개발과에서 정산을 해서 8분이 가서 이재선 과장님과 얘기도 됐고 면담도 돼 있어. 돼 있고 하니까 이재선 과장님도 그날 참석해서 그런 내용까지 이렇게 하면 그냥 결정짓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서효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쉽게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 하겠지만 만약에 지금 청산인 되시는 분이 그때 출석을 안 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서효석 위원 안 하면 벌금이에요.
○최용락 위원 벌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이거를 해결하려면 한 분을 꼬집을 게 아니라 5분의 이사님을 다 오라고 하셔서 그분하고 지금 대표님하고 사무장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이득금에 대한 거, 이런 부분을 전달할 것이냐, 여기까지 해서 결말지으면 될 것 같아요.
○안해성 위원 어차피 마을에서 서효석 위원님한테 감사 요청한 거는 조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천희 위원 아니, 아니. 의회로 온 거예요.
○서효석 위원 저한테 한 게 아니에요. 음성군의회로 한 겁니다.
○조천희 위원 접수가 된 거예요.
○서효석 위원 이거는 제가 그냥 참고로 그랬다고 한 거지, 참고로 여기서 지금 이거는 나갈 게 아닌데 지금 한 거고….
○조천희 위원 의장님까지 해서 접수가 된 거야.
○서효석 위원 의회로 정식으로 한 겁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마을에서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출자금 문제하고 이익금 반환 요구 건이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에 의해서 민원 요청한 거고, 감사 요청한 거고 그러니까….
○서효석 위원 해산을 해달라는 겁니다, 정식으로.
○안해성 위원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일단 검토해보셔요.
○최용락 위원 일단은 그분들한테 사적으로 그분들끼리 만나서 이 문제를 갖고 해결….
○서효석 위원 그게 안 되니까 요청을 한 겁니다.
○최용락 위원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일단 출석하게끔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5분하고 그쪽하고 출석 요구를 주면 그분들이 나갈게, 안 나갈게 하면서 그럼 이 문제를 일단 해결을 우리끼리 한 것으로 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나오라고 하면 그 이전에 해결을 볼 수도 있을 건데. 여기 굳이 그분들이….
○서효석 위원 임원들을 다 출석시키자라는….
○최용락 위원 5분한테 다 통보를 줘서….
○조천희 위원 5명이야?
○서효석 위원 예, 이사들. 임원이 5명입니다.
○최용락 위원 5분이니까 5분 오시라 그러고 지금 대표 맡고 계신 분 둘하고 사무장하고….
○의장 김영호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위원장 유창원 김영호 의장님 발언…. 무선마이크 좀 넘겨주세요, 전문위원님.
○의장 김영호 저도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주무관, 팀장님, 저까지 상의를 해서 내린 결정이었는데 음성군에서 보조금을 준 부분에 대한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고 끌고 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먼저 사회적협동조합을 끌고 갔던 분들이 미심쩍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분들이 운영에서 나올 때에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도였는데 이 부분이 음성군에서 보조금을 안 받았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음성군에서 보조금을 받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지금 한 분만 대상으로 해서 출석을 요구했는데 한 분이 아닌 임원을 맡았던 분들 다섯 분이 다 공동으로 참석을 할 수 있게끔 출석요구를 해서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의희사무과 집행부와 저와 상의를 한 결과예요, 이게. 다시 상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데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마지막으로 송춘홍 위원님.
○송춘홍 위원 궁금한 사항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서 위원님께서 이거를 우리 의회로 하는 데 직접 부탁을 받으신 거죠?
○서효석 위원 저한테 뭘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할까 봐 면담한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식으로 민원으로 하셔야지 제가 얘기를 하든지 하지 개인적으로 지난번처럼 어떤 역할을 하면서 도와주고 뭐 했다 보니까 그게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그래서 의회에 정식으로 요청을 하시라고 해서 접수를 하시게 된 거지 제가 해결하거나 뭐 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에 아까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적으로 뭔가 다툼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가다 말고 다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더 이상 거론을 안 하려고 본 위원은 사실 관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게 마무리되면서부터 연말하고 연초에 계속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관여할 게 아닙니다, 제가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지금까지 왔었는데 저게 오픈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군에 요청을 한 게 꽤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불거져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춘홍 위원 그럼 모든 게 압축이 돼서 출자금하고 이익반환금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서효석 위원 그렇죠.
○송춘홍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마을주민들과 다섯 분의 임원들과 대화를 몇 번이나 시도하셨는지 혹시 아시는지…?
○서효석 위원 그거는 제가 물어보거나 이렇게 안 한 게 사실 관여를 안 하려고 했다가 이제 관여를 한 거고 제가 지금 전달만 한 거고 가서 얘기만 들었던 건데 사실은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싶어서 뭐를 원하는지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봐도 주민들이 원하는 게 거의 다 집기류하고 운영비를 지원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부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더 이상 제가 못 도와드리겠다고 마무리를 지으니까 본인들이 이것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럼 한번 중재 역할을 해보겠습니다.”하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지 개인적으로는 이제 안 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송춘홍 위원 그래서 이 중재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주민들과 다섯 분의 임원들과 대화를 얼마큼 시도하셨는지 그게 더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거에 대한 답은 안 주셔도 되고요. 우리 여기서 증인 출석 요구를 하기 전에 그것을 먼저 알아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난해에 집수리 마무리 지었고 또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마을에 과정이 있었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바로 연말 가서 준공 떨어지면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왔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중재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송춘홍 위원 그것은 위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시고요, 그 점에 대해서도 얼마큼 시도를 했고 그 마을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분들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제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유창원 그러면 이제….
아, 추가 의견,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위원 저는 그냥 마무리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민원을 접하고 나서 의회사무과의 직원들하고 심사숙고해서 내린 하나의 결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신뢰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보완사항이라고 하면 최용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사가 5명으로 구성이 돼 있으면 어느 특정인만이 아니라 이사회 대표로 구성이 돼 있다면 모르겠는데 특정인이 아니라 그분들을 함께 출석요구를 해서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거기에 곁들여서 민원인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갈등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함께 있는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창원 그러면 이제 전체 의견을 다 여쭌 것 같고요, 거수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역말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대표께서 군의회로 정식으로 민원 접수하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청 건에 대해서 채택하시는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의장님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공문이 접수가 된 건데 이게 채택이 필요한 거예요? 공문이 접수가 됐으면 우리가 시행할 건가 안 할 건가만 하면 되는 거지.
○박흥식 위원 증인을 한 분으로 하실 건가 아까 말씀하신 다섯 분으로 하실 건가 그것만 결정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그러면 첫 번째 안으로 청산인 곽상선 님만 증인으로 채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거수)
두 번째로 총회 임원 다섯 분이 전체 증인으로 채택됐으면 좋겠다고 동의하시는, 반용길 대표님….
○서효석 위원 거기는 증인이 아니잖아요. 온다면….
○안해성 위원 거기는 민원 낸 사람이고.
○위원장 유창원 그러면 임원 5인에 대해서 증인 채택에 동의하시면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거수)
그러면 과반수 찬성으로 두 번째 안으로 임원 5인에 대해서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이 방금 정한 대로 채택이 되었으므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1시 30분에 개의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송춘홍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예, 송춘홍 위원님.
○송춘홍 위원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다섯 임원 분들과 마을주민들과의 대화를 먼저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이 뒷장 참고로 제가 드렸던 것 지금 복사해서 같이 여기에 첨부됐는데 이거(앞장)는 공식적으로 한 거니까 괜찮은데 이거(뒷장)는 수거 좀 해 주세요.
○조천희 위원 그런데 지금 송춘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주민들과 협상을 다시 하라는 것은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어느 특정인이 하라는 거예요?
○송춘홍 위원 지금 중재를 하고 계신 위원님이 계시잖아요.
○조천희 위원 중재 위원이 다시 해라?
○서효석 위원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제가 관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잘못 관여했다가는 또 그게 다른 방향으로 가서 지난번보다 더 후폭풍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다섯 분 증인 와서 거기서 직접 질의하시는 게 낫지 괜히 중재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지난번보다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재는 본 위원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이 임원 5인을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제7차 본회의는 11시 35분에 개의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김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
○출석공무원 부군수 서동경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회의록서명 위원장 유창원
간사 최용락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전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