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6월 25일(월) 16시 01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1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1회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의 건
5. 2011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6. 2011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1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ㅇ제안설명 : 재무과장
ㅇ제안설명 : 산업개발과장
ㅇ제안설명 : 수도사업소장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4. 2011회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의 건
가. 주민복지실
5. 2011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6. 2011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01분 개의)

○의사팀장 박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7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7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선 의원이신 이한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철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다선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6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이한철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여 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손수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철  남궁유 위원님께서 손수종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 결과 위원장으로 손수종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손수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수종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위원장에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장직무대행, 손수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손수종  제23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1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1년 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이한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손수종  남궁유 위원님께서 이한철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간사위원으로는 이한철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따라서 이한철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철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이한철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간사위원으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원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수종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1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4시07분)

○위원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빈  기획감사실장 이종빈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사항으로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제29조에 의거 2011년도에 사용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음성군의회 제235회 정례회에 상정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일반회계에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초소 운영 등으로 총 9건에 16억 1,120만 1천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방역대책 초소 운영비로 2010년 12월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확산 됨에 따라 구제역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고 양축 농가를 보호하고자 초소 운영에 투입되는 방역요원 인건비로 1억 1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특별방역대책 초소 운영비는 2011년 1월 관내 금왕읍, 삼성면에 구제역이 발생 됨에 따라 동 질병에 대한 조속한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초소의 확대 운영과 상황실 운영, 소독약품 구입, 살처분 실시 등에 따른 비용으로 5억 5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특별방역대책 초소 운영비는 관내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 실시를 위한 장비 임차료와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우제류 채혈 비용이 긴급히 요구되어 해당 소요경비 2억 7,1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네 번째, 가축매몰지 조성 관리입니다. 2011년 3월 1일 중앙부처 현지실사 결과에 의거 구제역 매몰지 정비 대상지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과 정비 공사를 시행하여 해빙기 절개지 붕괴 및 하천수 오염을 예방하고자 예비비 3억 6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가축매몰지 조성관리 지원금으로 교부 결정된 특별교부세 1억 2,500만원과 국비 2억 4,900만원 등 총 3억 7,400만원을 추경예산에 세입 조치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액과 세입 조치한 지원금의 차액에 대하여는 가축매몰지 조성관리비 지원 사업으로 2011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호우피해 재해복구비입니다. 2011년 6월 말, 7월 초 집중호우 및 낙뢰 발생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유시설 주택과 농경지, 농작물에 대하여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공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소요경비 1억 9,45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입니다. 2011년 1월부터 5월 기간 중 과수 저온 피해 발생으로 농업 재해 피해 복구비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최종 확정됨에 따라 해당 농업인의 조속한 피해 복구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하여 재난지원금 1억 8,550만원 중 군비부담금 3,339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한발 대비 용수개발 관련 강제조정금 지급입니다. 2009년도 한발 대비 암반관정 개발과 관련하여 원남면 덕정리 지하수 개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민사부 결정에 의거 강제 조정금을 2011년 8월 31일까지 원고 (주)태정산업개발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건으로서 해당 강제조정금을 납기내 지급하기 위하여 6,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공공시설, 사유시설 집중호우 피해복구비입니다. 2011년 8월 16일부터 8월 17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사유시설과 농작물 1개소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피해 복구와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에 의거 재난지원금 1,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사유시설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지출입니다. 2011년 8월 중 많은 강우로 금왕읍 무극리 용담산 주변에 산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인근 가옥 및 인명 피해가 우려되어 신속한 산사태 피해복구비로 1,343만 1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수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2011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 재무과장

○재무과장 한동희  2011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제안이유는 2011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군의회에서 선임한 손수종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네 분 검사 위원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에 부속서류와 재무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결산서 등 책자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페이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현액 4,048억 819만 5,090원에 수납액 4,209억 9,819만 4,017원, 지출액 3,456억 2,266만 5,685원이고, 차인잔액이 753억 7,552만 8,332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45억 8,201만 8,710원, 사고이월 47억 645만 6,360원, 계속비이월 24억 9,101만 4,95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53억 7,899만  8,593원으로써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82억 1,703만 9,719원입니다.
  세입ㆍ세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17페이지 상단 일반회계 수납총액은 예산현액  3,319억 6,712만 3,190원 대비 3,461억 852만 9,526원으로 104.3%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3,549억 1,381만 2,536원 대비 97.5%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1개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 예산현액 728억 4,107만 1,900원 대비 748억 8,966만 4,491원으로 102.8%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767억 3,332만 335원의 97.6%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19페이지 상단의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3,319억  6,712만 3,190원 대비 2,929억 4,890만 8,485원으로 88.2%가 집행되었으며, 208억 4,108만 25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136억 5,960만 8,940원이고, 사고이월이 46억 9,045만 6,36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24억 9,101만 4,950원입니다.
  19페이지 하단부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728억 4,107만 1,900원 중 526억 7,375만 7,200원으로 72.3%가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9억 3,840만 9,77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명시이월액 9억 2,240만 9,770원 중 상수도사업 5억 3천만원, 하수도사업 3억 4,805만 1,770원, 기반시설 1,9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535만 8천원이고, 다음 사고이월액은 1,600만원, 상수도사업 850만원, 하수도사업 750만원입니다. 자세한 집행실적은 25쪽부터 345쪽 까지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입니다. 2011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 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은 총 2건에 1억 7,300만원이며, 예산이체 내역은 총 106건에 222억 6,776만 8,51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 349쪽부터 359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63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2011년도 계속비 사업은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공사 외 2개 사업으로 총 76억 4,829만 2,96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69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8억 8,421만 4천원으로서,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외 12건에 대하여 16억 1,120만 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6,286만 1,470원을 지출하였고, 4,833만 9,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이미 설명 드린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서 371쪽부터 386쪽까지는 다음연도 이월사업현황이며,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결산서 389쪽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세출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연도 내 사업을 우선발주하고 사업대금을 익년도 이후에 지불하는 행위로서, 2011회계연도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 1건에 60억 6,400만원이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은 세부내용으로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7쪽 기금입니다.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 기금 적립액은 43억 2,688만 2,976원에서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 28억 3,160만 3,062원이 수납되었고, 지출액은 25억 2,753만 3,720원으로 2011연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46억 3,095만 2,318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50쪽 채권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47억 2,083만 4,400원에서 2011년도에 8억 8,932만 7,820원이 발생하고, 8억 562만 5,440원이 소멸되어 2011년도 말 채권총액은 47억 8,672만 9,540원입니다.
  2011년도 말 채권액에 대하여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450쪽 일반회계의 당해연도 말 채권액은 25억 1,202만 6,930원이고, 452쪽 특별회계별 당해연도 말 채권액은 22억 7,470만 2,610원으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6억 8,865만 4,420원,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15억 8,604만 8,190원입니다.
  결산서 458쪽 채무내역입니다. 우리군의 채무 내역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2010년도 말 현재 122억 5,800만원으로 2011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60억 6,400만원이 발생되었고, 수질개선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의 차입금 상환으로 21억 840만원이 소멸되어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62억 1,360만원입니다.
  채무발생내역은 채무부담행위에서 설명 드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으로서 전액 국비로 상환되며, 2012년 5월말 현재 채무상환 완료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458쪽부터 46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46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이 3,585억 2,477만 8,944원이었고, 2011년도 중에 305억 4,945만 9,306원이 증가되고, 토지의 매각 등으로 276억 4,375만 3,355원이 감소되어 2011년도 말 총 평가액은 3,614억 3,048만 4,895원 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470쪽 물품ㆍ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9억 516만 2,991원이었으나 집기 비품 신규취득 등으로 24억 1,721만 5,062원이 증가되었고, 매각ㆍ폐기 처분 등으로 3억 6,254만 5,180원이 감소되어 2011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59억 5,983만 2,873원입니다.
  다음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거한 재무보고서 부문입니다.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 중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2007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재무결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결산한 결과 23페이지의 하단부 2011년 말 현재 우리군의 총자산은 1조 7,150억 875만 846원이고, 25페이지 중간 부분 2011년 말 현재 우리군의 총부채는 663억 764만 5,986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1조 6,487억 110만 4,860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당해연도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2011회계연도의 재정운영은 27쪽 중간 부분, 총비용은 2,735억 2,857만 5,520원이고, 같은 쪽 하단부의 총수익은 3,228억 2,165만 6,270원입니다. 맨 아래쪽의 운영차액은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492억 9,308만 750원 발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결산 결과를 「지방자치법」제134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손수종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8일까지 18일간 2011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위원회 지적사항으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분야 7건, 세출분야 3건, 기금분야 1건, 기타 건의사항 1건 등 총 12건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충분한 연구 검토와 세부계획 등을 수립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실과소에 촉구하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을 감안하여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좋으신 의견과 조언 등을 거울삼아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수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 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산업개발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 산업개발과장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산업개발과장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 따라 금왕읍에 위치한 문중곤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았고, 감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으며,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손수종  잠깐만요, 조금 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책자를 정확하게 찾아서 해야 하니까요.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결산서 1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사업예산 결산보고서, 자본예산 결산보고서, 예산 총괄표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집계표인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으며 금액은 1만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 합계는 164억 8,699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 합계는 125억 8,516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91억 2,032만원이며, 수입 및 지출은 결산액 합계와 같고, 차기이월액은 130억 2,214만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결산보고서 수익적 수입입니다. 공영개발 사업수익은 68억 1,745만원입니다. 영업수익은 65억 8,634만원으로 맹동산업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과 임대료 수입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2억 3,110만원으로 수입이자는 2억 1,761만원이며,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1,349만원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공영개발 사업비용은 92억 7,583만원입니다. 영업비용은 89억 4,508만원이며, 업무관리비는 공영개발사업 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경비로 3억 8,624만원이고, 경상이전은 연금부담금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85억 5,884만원입니다. 영업외 비용은 맹동산업단지 105억원에 대한 차입금 이자비용 3억 3,075만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자본적예산 결산보고서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96억 6,954만원으로 고정부채수입, 기타고정부채수입은 1억 3,380만원으로 맹동산업단지 임대보증금입니다. 잉여금 수입, 국고보조금 수입은 95억 2,800만원으로 원남산업단지 지원사업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비입니다. 기타 자본적수입은 774만원으로 원남산단 공업용수 공급시설공사 1차년도의 정산금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예산 지출액은 33억 933만원으로 재고자산의 용지조성사업비는 원남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사업을 비롯한 산업단지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비로 11억 4,35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가동설비자산 자산취득비는 스캐너 및 컬러프린터 구입비로 36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유동부채상환 선수금 상환은 맹동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조인 등 4개 업체에 부지 매각에 따라 기 납부한 임대료 반환금 3,118만원이며, 고정부채상환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은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 시 차입한 지방채 105억원 중 원금을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10억 5천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기타고정부채상환은 맹동산업단지 입주업체 조인 외 5개 업체의 임대보증금 매각 대금 대체 전환과 계약 해지로 인한 반환금 6억 2,248만원이며, 기타 자본적지출 기타반환금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이익정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으로 4억 5,842만원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결산부속 명세서입니다. 보고드릴 세부내용은 수입비용 명세서 등 15개 항이며, 결산 관련 부속명세서이므로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건설개량 이월비는 일반회계 명시이월과 유사한 성격으로 맹동산업단지 사후환경평가 용역비로 550만원을 맹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개선방안 용역비로 1,796만원, 대소 삼정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4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비는 맹동산업단지 진입로 배수로 정비공사비로 69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도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맹동산업단지 사후환경 평가용역비 4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맹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정비공사비 3,925만원 중 3,866만원을 집행하고 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용산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1억 2,220만원 중 4,251만원을 집행하고 7,9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설계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액 조서입니다. 예산전용액은 378만원으로 원남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421만 3천원으로 원남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지방채는 2004년도에 차입한 맹동산업단지 지역개발기금 105억원이며, 연 3.5%의 고정이율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차입하였으며, 2010년부터 매년 10억 5천만원을 상환하여 2019년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입니다. 보고내용 중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52쪽 현금흐름표, 53쪽 재무제표 주석, 54쪽에서 55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대차대조표입니다. 자산 총계는 564억 9,959만원으로 유동자산이 564억 8,588만원이며, 고정자산은 취득가액을 내구연한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남은 잔존가액이 1,371만원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부채총액은 104억 7,867만원으로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유동부채는 11억 799만원이며, 고정부채는 93억 7,067만원으로 장기차입금은 맹동산업단지 조성 시 차입한 지방채 중 2012년도 이후 상환하여야 할 금액은 73억 5천만원이며, 임대보증금은 맹동산업단지 입주한 업체로부터 받은 것으로 20억 2,067만원입니다. 자본총계는 460억 2,092만원으로 자본잉여금은 일반회계 보조금 1억 8,247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맹동산업단지 단지조성 및 폐수처리시설비로 301억 3,336만원입니다. 이익잉여금은 157억 509만원입니다. 부채와 자본총계 자산은 564억 9,959만원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65억 5,516만원이며, 영업비용은 38억 9,365만원으로 영업이익은 26억 6,151만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3억 1,002만원이며, 영업외비용은 3억 2,350만원입니다. 2011년도 당기순이익은 26억 4,80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수종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 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 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규공  수도사업소장입니다. 2011년도 상ㆍ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수종 결산검사위원장님께서 지난 5월 22일부터 18일간 결산검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손수종  상수도 특별회계 책자가 이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이규공  상수도특별회계는 2007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으로,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는 2010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산은 2011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해서 김유진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고,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보고 시 1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과 4쪽의 목차와 일반 현황인 5쪽부터 26쪽까지 사업보고서는 생략하고, 29쪽 상수도 공기업 예산결산 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가항 세입예산 결산액은 195억 1,900만원이며, 나항에 세출예산 결산액은 223억 8,400만원입니다. 다항 자금 결산에 전기이월액과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기 이월액은 20억 7천만원입니다.
  30쪽과 31쪽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사업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수익의 부입니다. 영업수익 결산액은 77억 6,800만원이고, 영업외수익 결산액은 52억 5,8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총결산액은 130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비용의 부입니다. 영업비용은 일반관리비와 급수공사비 등 결산액은 81억 6백만원입니다. 34쪽부터 37쪽까지는 사업예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자본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의 부입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 결산액은 수도계량기 매각대금으로 1억 3,200만원이고, 자본잉여금 수입 결산액은 신규 상수도 급수 신청 시 납부하는 분담금과 국ㆍ도비 보조금 등 40억 3천만원으로 하단부에 자본예산 결산 총액은 41억 6,300만원입니다.
  우측에 지출의 부입니다. 가동설비자산 결산액은 140억 4,500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9개 읍ㆍ면 배수지 유지보수비로 건물 9,100만원, 상수관로 신설 및 노후관로 교체사업비 등 구축물 137억 5,100만원, 상수도 수용가 옥외자동검침기 설치 사업비로 기계장치 1억 1,300만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8,900만원이고, 하단부에 총결산액은 140억 4,500만원입니다.
  40쪽부터 49쪽까지는 자본예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 이월액조서입니다. 2011년도 이월사업은 소이ㆍ원남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2건으로 5억 3,800만원이고, 하단부 네 번째 전년도 2010년도 이월액은 생극ㆍ감곡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3건으로 소요예산 2억 5,400만원 중 2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쪽부터 65쪽까지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관련된 세부 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입니다. 69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중 첫 번째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29억 5,100만원이고, 9번째 줄에 비유동자산이 597억 3,900만원으로, 자산총계는 하단부에 626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 70쪽 부채총계는 58억 5,900만원입니다. 자본은 원시자본금이 351억 1,900만원, 자본잉여금이 164억 8,300만원, 이익잉여금이 52억 2,700만원, 자본총계는 568억 3,100만원으로 부채와 자산총계는 626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측 71쪽에 손익계산서입니다. 하단부에 2010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8억 5,700만원이 발생하였고 2011년도에는 24억 3,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일반회계 전입금이 19억원 정도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72쪽부터 99쪽까지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상단부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 내용 중 표 일곱 번째 줄에 영문자 F를 보시면 톤당 수돗물 생산원가가 약 1,309원이고, 바로 위에 영문자 D를 보시면 수용가에 실제 부과하는 톤당 요금은 704원 15전으로 원가 대비 약 53%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금인상이 필요하지만 정부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과 다자녀가구, 영세민, 모범음식점, 착한가격업소 등 수도요금 감면 확대와 대국민 행정서비스 차원으로 요금 인상이 최대한 억제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수도요금이 15% 내지 20% 정도 매년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과 4쪽 목차와 일반현황인 7쪽부터 19쪽까지 2011년도 하수도사업보고서는 생략하고 23쪽에 예산결산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가항 세입예산 결산액은 226억 9,600만원이며, 나항에 세출예산 결산액은 200억 7,200만원입니다. 다항에 자금결산에 전기이월액 플러스 수입에서 지출을 뺀 차기이월액은 23억 2,400만원입니다. 24쪽과 25쪽은 결산총괄 세부내역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사업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익의 부입니다. 맨 아래쪽 중간에 결산액은 112억 9,300만원입니다. 우측에 비용의 부입니다. 결산액은 84억 3,300만원입니다. 28쪽부터 31쪽까지 사업예산 결산보고서는 총괄의 세부내역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자본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수익의 부입니다. 결산액은 맨 아래쪽 102억 6,200만원입니다. 우측에 지출의 부입니다. 결산액은 116억 3,800만원입니다. 34쪽부터 41쪽까지 결산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2011년도 이월사업은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외 1건으로 3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쪽에 전년도 이월액 조서로 1,9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7쪽에 계속비 결산 조서입니다.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시행중인 계속비 사업은 운송업 하수관거정비 2차 사업으로 2011년 말까지 총 57억 5,1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금년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48쪽부터 55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9쪽에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중 첫 번째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26억 3,400만원 비유동자산이 1,138억 7,200만원으로 자산총계는 아랫부분에 1,165억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60쪽 중간 부분에 부채 총계는 418억 5,400만원으로 상단부 유동부채가 18억 5,500만원, 고정부채가 399억 9,9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자본총계는 자산에서 자본을 차감한 746억 5,200만원입니다. 우측 손익계산서입니다. 상단부에 2011년도 수익인 영업수익 9억 1,100만원과 중간부에 영업외 수익 103억 9천만원을 더한 113억 1백만원에서 영업비용 107억 4,400만원과 영업외비용 40억 9,700만원에 특별손실을 더한 148억 4,300만원을 차감하여 단기순손실은 35억 4,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1쪽부터 80쪽까지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설명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쪽에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상단부 하수도 사용료 수익 및 총괄원가 내용 중 표 일곱 번째 줄인 영문자 F를 보시면 톤당 하수도사용료 총괄 원가는 5,220원인데 비하여 영문자 D를 보시면 실제 하수도 사용료 부과요금은 톤당 249원으로 원가대비 4.8%의 하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금인상이 필요하지만 정부에서 무리한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하수처리장 운영비 75%가 국고, 또는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되고 있고, 도비보조금과 군비를 전입금으로 일부 보조금으로 받고 있어, 하수도 공기업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상ㆍ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수종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갑  전문위원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1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주요내용과 2페이지부터 4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 총괄과 사업별 집행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는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일반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 예비비 총 예산액은 209억 2,355만 5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7.7%인 16억 1,120만 1천원을 지출 승인하여 15억 6,286만 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8억 8,421만 4천원 중 23.4%인 16억 1,120만 1천원을 지출 승인하여 15억 6,286만 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지출된 예비비를 분야별로 구분하면 구제역 관련 지출 12억 5,488만 1천원, 수해복구 2억 1,258만 1천원, 농작물 저온피해복구 3,240만원, 덕정리 한발 대비 암반관정 개발공사 공사대금 청구 강제조정금 지급 6,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업무협의 차원에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덕정리 한발 대비 암반관정 개발공사 공사대금 청구 강제 조정금 지급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으므로 향후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2011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 산업개발과장님, 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은 지난 1년 동안 세입ㆍ세출의 회계 정리 결과로 실수 없이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가의 기초자료로 제공되며, 다음연도 이후의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대한 지표나 예산 심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결산 승인은 지방의회가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했나를 규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장래에 예산 편성 및 재정운용계획 수립의 합리화, 재정 감정 운용에 적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 심사 및 승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2013년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을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 및 동법 제134조제1항과 「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 사항이며,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이 2011년 7월 11일 개정되어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자치단체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자치단체장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결산의 승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 총괄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예산현액이 4,048억 819만 5,090원으로 전년도 3,683억 7,441만 5,759원보다 364억 3,377만 9,331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 4,048억 819만 5,090원으로 4,316억 4,713만 2,871원을 징수 결정하고 4,209억 9,819만 4,017원을 수납하여 예산 현액 대비 4%인 161억 8,999만 8,927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6억 4,893만 8,854원으로 이중 8억6,734만 2,650원은 결손처분하고 97억 8,159만 6,20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54억 2,070만 2,750원, 세외수입 21억 4,739만 7,606원, 지방교부세 30억 1,673만원, 재정보전금 37억 3,014만 9천원이 초과세입이 되었으며, 보조금은 1억 7,357만 3,020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특별회계 14억 6,455만 6,431원, 상수도특별회계 8억 5,085만 8,740원과 의료급여, 농공단지 조성, 주차장 운영, 기반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 등이 초과 수입된 반면, 공영개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수질개선특별회계 등에서는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에서 많은 초과수입이 발생한 것은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에 대한 당초 세입을 적게 산정한 것으로 향후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 초과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4,048억 819만 5,090원으로 이중 85.4%인 3,456억 2,266만 5,685원을 지출하고 217억 7,949만 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374억 603만 9,385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율은 88.2%로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분야는 평균 이하의 집행실적으로 사전 집행 및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특별회계 집행율은 72.3%로 전체적으로 집행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특별회계 특성상 나타나는 것이지만 특히, 공영개발특별회계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사유로 이들 회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회계에서도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잉여금은 세입결산액 4,209억 9,819만 4,017원과 세출결산액 3,456억 2,266만 5,685원과의 차액으로 753억 7,552만 8,332원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전년도보다 161억 5,948만 5,05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45억 8,201만 8,710원, 사고이월 47억 645만 6,360원, 계속비 이월 24억 9,101만 4,950원, 보조금사용잔액 53억 7,899만 8,593원, 순세계잉여금 482억 1,703만 9,719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보다 163억 5,949만 7,991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으로는 예산이용 실적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고추축제 시 인삼부분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2,800만원과 구 매립장 우수 침투로 인한 침출수 발생으로 긴급 침출수 이송 및 처리를 위해 1억 5천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106건 222억 6,776만 8,510원을 이체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제47조제2항 및 제49조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전용 및 이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로는 예비비는 총 13건에 15억 6,286만 1,470원을 집행하였는바 이는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 지원, 산사태 수해복구,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구제역 관련으로 긴급히 집행해야할 사업에 대한 집행으로 사전 의회에 설명을 하고 집행한 것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결산내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10건 217억 7,949만 20원으로 지난 해 241억 5,391만 2,090원보다 23억 7,443만 2,07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03건에 208억 4,018만 250원, 특별회계는 7건 9억 3,840만 9,77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당초 및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한 13건은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음연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토지보상금 미수령으로 인한 8건의 이월에 대하여는 향후 사전에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을 해결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24건에 47억 645만 6,360원으로 사고이월의 대상은 「지방재정법」제50조제2항에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공익ㆍ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월사유 중 17건의 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한 것은 명시이월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사고이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는 1건에 60억 6,400만원으로 이는 구제역 매몰지 먹는 물 오염방지 예방을 위한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상환하는 사업으로 2012년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10개의 기금에 46억 3,095만 2,318원을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의 영세성과 저금리로 인한 기금운용 이자 발생이 적어, 목적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금을 확대 운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기금을 확대 조성하는 방안과 기금을 폐지하고 음성장학회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저소득 주민자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황입니다. 채권은 일반회계의 공무원학자대여금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등 3개로 47억 8,672만 9,540원이며, 지난해 47억 2,083만 4,400원보다 6,589만 5,1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특별회계에 162억 1,360만원으로 지난해 122억 5,800만보다 39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액은 채무부담행위인 구제역 매몰지 먹는 물 오염방지 예방을 위한 상수도 확충사업비 60억 6,400만원이 증가하고 21억 840만원을 상환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으로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으로 총 194만 3,361건에 현재액은 1조 3,663억 4,645만 3,456원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959건에 610억 8,839만 2,524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는 1만 9,648필지, 면적은 4,024만 4,811㎡이며, 가액이 2,740억 525만 6,916원이며, 전년도보다 150필지에 1,581만 5,674㎡가 감소한 반면 가액은 106억 6,279만 3,384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맹동면과 금왕읍 일원의 국도 건설에 따른 공유지 편입과 군유림의 골프장 용지 매각으로 인한 것이며, 가액이 증가한 것은 공시지가가 평균 5.3% 인상됨에 따라 가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건물은 268건, 면적 14만 202㎡, 가액은 874억 2,522만 7,979원이며, 건물은 7건에 4,037㎡가 증가한 반면 가액은 52억 90,32만 1,433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등 12건의 지적사항은 우리 군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적절한 지적사항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범사례 2012년 국가공모사업 중점발굴 등 7건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킴과 더불어 새로운 시책개발에도 최선을 다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위 분야별 검토결과를 적극 행정에 반영하여 향후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수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7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수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고 해당 실과소장님도 질의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앞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수종  다음은 2011회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과 산업개발과장님, 수도사업소장님 순으로 일괄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11회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의 건
(17시 27분)

○위원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기금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됨에 따라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포함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받게 된 것입니다.
  보고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성과분석 보고, 장애인복지기금 성과분석보고, 자활기금 성과분석보고, 청소년육성기금 성과분석보고,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보고,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보고 순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기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장 주상열  주민복지실장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기금에 대하여 2011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포함해서 여성발전기금까지 6개 기금을 차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페이지 2011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성과분석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설치연도는 1992년도로서 조례 제정은 1992년도 3월 14일 제정이 됐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1년 말 조성액은 1억 1천만원이고, 2012년도 운용계획은 수입ㆍ지출 증감이 1백만원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말 추정액은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석결과 총평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해서 저소득자녀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등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연간 30만원씩 9명의 학생에게 지원해주고 있으나, 저소득가구의 연간 학업비 지원에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며, 기타장학제도 등의 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사업운용 및 성과에서 사업비 최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은 2010년도 100%, 2011년도 100%가 되겠습니다.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도 2010년도, 2011년도도 각각 100%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 설치 목적의 유효성입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은 저소득주민자녀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를 보면 2011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으로 고등학생 9명에게 1인당 30만씩 지출해서 장학금 270만원을 전달해서 저소득 주민의 재정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목적과 관련된 외부기관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기금 설치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 여부 논의로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저소득 주민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사업의 중복성 유사성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재원조성의 적정성입니다. 적립액과 2012년도 12월 말 추정액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수입재원에 대한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기금의 운용을 분석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부합됨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효율적인 기금운용 및 장학금 배분을 위하여 타 기관 및 민간장학제도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장애인기금 성과분석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개요로서 설치연도는 1999년도이고, 지원기준은 이자수입의 90% 이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2011년도 말 조성액은 3억 5,300만원으로서 2012년도에 운용계획은 수입과 지출해서 증감이 1백만원으로서 2012년말 추정액은 3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석결과 총평입니다. 장애인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의 교통 선진의식 고취 및 방어운전 등을 습득하여 인간 중심의 교통문화 실현에 기여하고, 전국장애인예술제 및 장애인 지도자대회에 참가하여 장애인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확대 및 예술활동을 통한 대외 홍보 등을 통하여 일반인과의 소통기회를 마련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운용성과는 2010년도에 100%, 2011년도에는 77.6%로서 계획된 척사대회가 미개최돼서 집행잔액 1백만원은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전략적 성과지표평가는 2010년도에는 100%, 2011년도에는 6개사업에 77.6%로서 척사대회를 미개최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금 설치목적의 유효성입니다.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및 사회참여확대를 통해서 장애인의 자활, 자립유도 및 권익 증진을 위한 기금 사업목적에 맞게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목적과 관련된 내외부 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해 수용할 경우 기금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장애인 권익증진 및 장애인단체 보호 육성을 위한 사업의 신축적 지원과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중복성 및 유사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재원 조성의 적정성입니다. 도표는 참고해 주시고, 1999년도에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을 최초로 설치하여 군 출연금으로 당초 목표했던 3억원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및 장애인단체 육성사업 등 기금의 목적사업인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장애인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수입금의 90% 범위내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복지기금의 안정성 및 계속성 등 확보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기금수입금 지출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입니다.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은 대부분 목적사업인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장애인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한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복지기금의 설치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기존대로 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 번째 자활기금 성과분석보고입니다. 기금운용개요로서 설치연도는 2007년도에 설치해서 기금조성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6억원을 적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2011년 말 현재액은 5억 5,700만원이고, 2012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과 지출해서 증감은 1억 8백만원입니다. 2012년도 말 추정액은 6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석결과 총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3의 규정에 의해서 조성된 자활기금은 저소득층 및 자활 근로 참여자 등에 대한 자활 조성을 위한 자금으로 자활사업을 위한 군민의 자활의지 향상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두 번째 사업 운영의 성과는 2010년도, 2011년도 계속 적립금으로 계획된 실적은 없었습니다.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으로서 2012년 3월까지 6억원의 목표로 적립 후 저소득층 및 자활사업 참여자 등에 대한 자립·자활지원금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는 2010년도에 101%, 2011년도 102% 적립금으로 예치했습니다.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은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 참여자 사업자금 대여, 자활사업단 초기자금 대여,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본인부담금 지원, 탈수급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목적과 관련된 내ㆍ외부기관의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네 번째 사업의 중복성과 유사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재원조성의 적정성은 재원의 성격 및 규모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똑같고, 현년도와 과거 3년간 수입과 지출의 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입니다. 2012년 3월까지 6억원의 기금을 조성 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복지증진 등에 기금을 사용하여 많은 저소득층이 자립·자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네 번째 청소년육성기금 성과분석보고입니다. 기금개요로 설치년도는 1986년도이고, 기금 조성은 1987년도부터 2005년까지 19년을 조성했습니다. 기금운용은 2002년부터 2011년도까지 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도에는 3억 4,400만원이고, 2011년도에는 수입과 지출을 포함해서 증감은 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말 추징액은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석결과 총평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2002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운용기간으로 해서 지원실적으로 학자금 16명, 직업훈련비 68명, 자립정착금은 없었고, 그래서 총액은 5,551만 9천원을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기금은 1987년부터 2001년까지 15년간 단체 출연금, 성금, 이자수입 등이 재원으로 2억 8,800만원을 조성한 후에 2002년도부터 당년도 이자수입의 90% 범위 내에서 기금 운용을 실시함과 동시에 이자의 10% 이상을 기금에 재적립하여 재원의 적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을 도모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로서 2010년도에는 66%, 2011년도에는 44%의 성과를 나타냈었습니다.
  25페이지 정성적 평가입니다. 학교장 및 읍면장 추천과 관련기관 참여 등으로 인해서 기대효과를 달성하였으며,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은 청소년이 자립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사업 추진을 하였습니다. 기금 설치목적의 유효성으로는 주요사업내용은 이 기금은 학자금 지원, 직업훈련비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눠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기금 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로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자립을 지원하고자 설치된 청소년육성기금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총 84명의 청소년에게 학자금 지원금, 직업훈련비가 지급되어 건전청소년 육성으로 사용되었으며,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기금 설치목적을 위한 내ㆍ외부기관 지적사항은 없었고, 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 권고사항입니다. 지정된 기금의 대상자가 적은 만큼 새로운 사업 구상과 적용 대상자 확대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120%에서 150%로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6페이지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기금형태로 유지하려는 불가피한 사유로서는 청소년 자립 지원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매년 이자수입금의 10% 이상의 재정을 증식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금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업의 중복성과 유사성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과 중복성 여부를 검토한 바 중복사항은 없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의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와 타기금 중복 유사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8페이지 재원 조성의 적정성으로 재원성격 및 규모로 적립액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 수입과 지출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어려운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푸른 성장을 도모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다섯 번째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입니다. 기금개요로서는 1995년 11월, 설치년도는 1996년 6월달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2011년도 말 6억 8천만원, 2012년도 운용계획은 수입과 지출 포함해서 증감이 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말 추진액은 약 6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석결과 총평은 노인복지기금은 1996년도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현재 9억 9,6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으며, 199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억 1,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1년도 지원실적은 노인복지회 운영비 1,800만원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운영해서 5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율 90%이내에서 노인회지회 육성을 위한 운영비 및 공공요금, 노인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이자율 감소로 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운영비를 지원함으로 중복성 있지만, 음성군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증진 및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과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운영비,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운영비 등 노인단체 육성 및 활성화와 노인의 건강증진과 취미활동 등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기금 존치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운영의 성과로 2010년도와 2011년도 100%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으로는 주요사업내용은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노인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지원, 노인취업상담 및 알선, 사회봉사활용 참여와 지도, 기타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이나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는 100%이고,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내ㆍ외부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로는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운영비 지원으로 노인회 육성 및 활성화를 유도하고 노인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지원으로 사회활동 참여 지원 및 복지증진을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사업의 중복성ㆍ유사성입니다. 본 기금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는 노인회지회 육성을 위한 운영비로 공공요금, 기관운영비, 지회육성비, 노인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노인게이트볼대회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으나, 이자율 감소로 일반회계에서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운영비를 집행하고 있으므로 다소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본 기금에서 지원하는 운영비가 부족하므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노인회지회 육성 및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재원조성의 적정성입니다. 기금 재원 수치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37페이지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에 수입과 지출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증진 및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을 원활하도록 지원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으로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운영비, 노인게이트볼대회 운영비 등 노인단체 육성 및 활성화와 노인의 건강증진과 취미활동 등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끝으로 여성발전기금입니다. 기금운용 개요로 기금조성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조성하였고, 기금운용은 2008년부터 최초 지급하였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1년도 말 운용 조성액은 5억 9천만원으로 2012년도 운용계획은 수입과 지출을 포함해서 증감은 3백만원입니다.
  2012년도 추정액은 5억 8500만원입니다. 분석결과 총평으로는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기금운용기간은 2008~2011년까지 운용했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이주여성 지원사업 1회, 여성주간 기념식 및 여성대회 4회, 여성교양강좌 2회를 지원해서 기금지출액은 3,880만 5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40페이지 중간 부분에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 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음성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5년간 자치단체출연금, 이자수입으로 5억 3,800만원을 조성한 후에 2008년부터 기금 운용을 실시하여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의 90% 범위 내에서 기금 운용을 실시함과 동시에 이자의 10% 이상을 기금 증식을 위하여 적립기금으로 재적립 조성하여 재원의 적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사업운용의 성과로서는 2010년도에 100%, 2011년도에 90%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사업목표의 정량적 성과지표도 2010년도에 100%, 2011년도에 90%가 되었습니다. 정성적평가로서 여성주간 기념식 및 여성대회 사업비를 지원하여 여성의 발전과 양성평등 촉진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제고의 기회가 되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 의식 수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은 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의 능력개발, 인재양성 사업,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양성평등 실현 사업 등에 유용하게 지원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목적과 관련된 내ㆍ외부기관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금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기금 형태를 유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서는 여성발전기금은 매년 공모를 통해서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신축적인 집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재원 확보에 안정성을 기하여야 하는 이유로 기금 형태를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사업의 중복성ㆍ유사성은 해당이 없습니다. 재원조성의 적정성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2년 말 추정액이 5억 8,500만원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 수입과 지출의 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 남녀평등의 촉진 등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외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등 많은 여성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1년도 6개 기금 성과운용분석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수종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하고 청소년육성기금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중복되지 않나요? 아까 보고를 할 때에는 중복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도 장학금을 주고 있고, 청소년육성기금도 장학금을 주는데 청소년 육성기금은 어떤 사람을 주느냐고 하니까 저소득층에 준다고 하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주상열  27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의 중복성 및 유사성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에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층 자녀 중에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이고, 그다음에 청소년육성기금은 어려운 청소년 및 무직, 미진학 청소년 중 타 법령에서 지원받고 있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해주고 있고, 청소년육성기금에서는 거의 취업을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이나 아니면 미용학원이나 이런 직업훈련을 위한 활동에 쓰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장학금이나 이런 것은 전혀 지원 안 한다?
○주민복지실장 주상열  학자금도 지원한 실적이 있는데요, 16명에게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 주민들이 잘 이해 못 할 거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주상열  그런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하고 청소년자립기금은 유사성은 있습니다만 중복사항은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손달섭 위원  업무 같은 경우도 다뤄보고 숙달이 되면 혼동을 안 일으키겠지만 처음에 가서 업무를 보거나 이런 사람들은 혼돈이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노인복지기금이 기금액이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서 또 별도로 세워서 준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중복 지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기금을 증식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기금을 폐지하고 아예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것이냐, 이것이 법적으로 검토가 가능한가요?
○주민복지실장 주상열  글쎄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관성 있게 노인복지기금을 증액해서 그 이자로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재정형편상 기금 증식이 조금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기금 증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기금증식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자꾸 지원하니까 사실상 회계질서 상도 문제지요?
○주민복지실장 주상열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나가고, 일반회계에서도 나가고, 또 노인복지기금에서도 나가고 해서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 있다고 보는데 내용상으로 중복은 없습니다. 지출한 집행내역 상으로는 중복은 없는데…….
손달섭 위원  아까 기금도 운영비를 지급하고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운영비를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주상열  중복성은 있는데 그 집행내역에는 중복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것은 만들기에 달린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떻든 간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금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일반회계에서도 운영비를 지원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복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서, 물론 회계 질서 상 그렇게 중복해서 예를 들어서 연필을 산다, 또 연필을 산다, 전기요금을 준다, 전기요금을 줬다, 똑같이 만들어 오지 않기 때문에 중복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회계 질서 상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을 증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을 증식하려고 하니까 우리 예산이 허락치 않는다는 건데,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거나 기금을 늘리는 거나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는데 기금을 연차적으로 증액을 시켜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감사받을 때 문제가 안 될까요? 이런 건 지적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주상열  아직은 지적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워낙 방대한 업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통 관심을 갖고 감사하기 전에는 이런 것을 못 찾아냅니다. 하여간 실장님 어떤 쪽으로든 이것을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주민복지실장 주상열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기금을 더 증액해서 이런 부분을 일관성 있게 지원하도록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1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8시00분)

○위원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2011년 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따른 답변 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6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인 본 위원이 제의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인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간사위원과 함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23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본 위원이 제의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8시02분)

○위원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6항, 2011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 사항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보고사항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8일까지 18일간 본 위원과 이장해 전 음성군 기획감사실장님, 이장희 강동대학교 교수님, 남기만 전 음성군 공무원, 배정환 전 농협 상임이사님께서 결산감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를 시행하고 작성하여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하였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므로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2011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수종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손수종 위원      이한철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해룡
  전문위원           권순갑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종빈
  주민복지실장주상열
  재무과장한동희
  산업개발과장장재덕
  수도사업소장이규공

○회의록서명
  위원장손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