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0월 23일(화) 10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의 건
1. 제18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7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07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의회 사무위임 전결 규칙안
8. 음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음성군 저소득 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10. 음성군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
11. 음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13. 음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 음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음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 음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2.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의 건(반광홍 의원)
O 5분 자유발언의 건(정지태 의원)
1. 제18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7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정지태 의원 발의)
4. 2007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광홍 의원 발의)
7. 음성군의회 사무위임 전결 규칙안(반광홍 의원 발의)
8. 음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반광홍 의원 발의)
9. 음성군 저소득 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정태완 의원 발의)
10. 음성군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정태완 의원 발의)
11. 음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완 의원 발의)
12.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정지태 의원 발의)
13. 음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태 의원 발의)
14.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지태 의원 발의)
15.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남 의원 발의)
16.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남 의원 발의)
17.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희남 의원 발의)
18. 음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창규 의원 발의)
19.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창규 의원 발의)
20. 음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창규 의원 발의)
21. 음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최임순 의원 발의)
22.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임순 의원 발의)
23. 휴회의 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윤병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홍기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182회 제1차 본회의시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하였던 2006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7년도 해외연수 보고서 채택의 건은 7월 11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2007년 7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던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7월 16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10월 18일자로는 반광홍 의원님과 정지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동일자로 반광홍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들로부터 조례 제정안 및 개정안, 규칙 제정안과 개정안 등 1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정지태 의원님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2007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이 10월 18일자로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의 건(반광홍 의원)
(10시 14분)

○의장 윤병승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반광홍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주요 군정 현안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 발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광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반광홍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제183회 임시회 회의석상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군의 군정추진상황을 보면 여러 분야에서 지방행정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님과 전 공무원들이 노력하여 많은 발전과 추진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더 많은 연찬과 노력을 통하여 개선해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직접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읍면에서 집행하는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이 2008년도 당초예산에는 대폭 증액되는 반면, 주민들이 실생활 주변에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확보되는 예산은 금년도의 경우 본청에 20억원, 9개 읍면에 10억 정도밖에 확보되지 못하여 주민들의 지원요구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또한 본청에 확보된 주민숙원사업비도 운영 실태를 보면 예산요구가 있을 때만 사업별 내역이나 금액이 결정이 되지 않은 채 풀 예산 형태로 승인이 된 후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사업과 읍면장의 지원요구에 의하여 배정되고 집행되는 관계로 지역간 필요성과 규모, 주민수혜도가 달라 지역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필요한 시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같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주민들이 느끼는 효과는 더 낮아지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주민숙원 세부집행내역을 확정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계상하고 집행하였다 하더라도 주민숙원사업은 특성상 수시로 발생할 수 있어 일정규모의 풀 예산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의원님들 모두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본청의 당초예산에 풀예산으로 확보 후 읍면 신청이나 담당부서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군에서 묶어서 관리하는 체계는 이제 바뀌고 사업비도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도 하에서 우리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요구되는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2008년도부터는 읍면별 주민숙원사업비를 읍면 당초예산에 5억원의 사업비를 꼭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의원 모두가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나눈 결과 일치된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한정된 지방재정으로 법정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비 부담이 기 추진되어 오고 있는 대형 사업비 조달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되나 본청의 당초예산에 풀로 묶어서 관리하는 예산과 읍면예산을 합한다면 읍면별 5억원 정도의 예산확보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예산편성 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우선순위 결정에 적정을 기하고 낭비적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상적경비 등을 조정하고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일부 활용하는 등 집행부의 의지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당초예산에 5억원 정도의 주민숙원사업비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예비비 제도와 같이 예상외의 주민숙원사업 발생에 대비하여 일정액의 풀 예산 관리제도는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내년부터는 신규로 발주되는 대형 사업이 적고, 따라서 군비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제는 그간에 소홀하였던 주민숙원사업비 확보에 노력하여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함이 많이 해소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행정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므로 예산결정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시각이 다를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기업 및 투자유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은 지역여건상 우수한 투자여건을 가지고 있어 우리지역에서 기업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국가균형발전법』제19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이 설정․운영되고 있고,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에 의거 외국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투자할 때 지원 기준도 강화되고 있어 자치단체별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하는 등 경쟁적으로 유치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기업유치 경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도 2007년도 2월에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제정하였고 금년도 제1회 추경에 기업유치보상금 10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부서에서는 유치와 관련되는 제도가 완비되었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분석과 업무연찬을 통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우려되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시책에 따라 우리 인근지역인 충주시가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군과 인근 시군에서도 많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오래전에 조성된 LG산업단지 분양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지역과 인근 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추세와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지역여건 등을 적극 연계 검토하여 산업단지가 공급과잉으로 장기간 미분양되거나 추진시에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거 우리 군으로 전입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집행 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사후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일부지역에서는 지방이전을 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차일피일 이전을 미루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유치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를 들은 바 있습니다.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보조대상은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등이 있고,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 등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체결 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군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신축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이전을 미루거나 사업을 소홀히 하는 등의 사유로 지원조건을 위반했을 때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어렵게 되어 있고, 또한 보조금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불응할 때 강제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업은 부동산 취득과 동시에 권리설정을 하고 있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가 어려운 것이 그간의 실정이었고 보조조건을 엄격하게 많이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대상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 등 권리설정이 먼저 되어 있는 재산은 사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특별한 사전대책과 사후관리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대규모기업은 보조조건 위반 우려가 적고 중소기업도 일단 우리지역에 투자되었으면 재산의 특성상 이전이 어렵고 수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기업경영자들의 가장 어려운 점은 사업비 조달이고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지원받음과 동시에 권리설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거 우리 군을 희망하는 기업체 지원금에 대하여 유치업체가 우리 군에 와서 얼마만큼 기여도가 있을지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서 타당성에 맞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재원은 천원 단위의 세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자금으로서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될 것이며, 결과에 따르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착오 없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정된 권리관계는 법적분쟁이나 재 산 정리 시 우선 보호되는 법규와 관행을 참고하여 귀중한 세금이 헛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대책과 연찬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기업 이전유치 및 투자촉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기금을 사전에 확보하고 적기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60억원 정도의 잉여금을 거의 10년 이상 관리만 하고 있는데 동 회계의 자금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농공단지 관리 및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제13조를 보면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는 타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관리되고 있는 자금은 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아니고, 조성사업이 10여 년 전에 끝난 후 관리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자금의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는바 우리 지역에 우수한 기업을 먼저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하고 기업유치보조금으로 전용하여 활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는 시설비이며, 지방재정법에도 시설비나 인건비 등은 타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항을 참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과 같이 전문가나 행정가의 입장이 아닌 군민의 대변자인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개선되어야 하고 검토대상이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반광홍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의 건(정지태 의원)

정지태 의원  정지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혁신행정평가에서 전국대상을 차지함에 여기에 계시는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 실과장님들에게 진심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감사와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음성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낸 아이디어가 그러한 큰 결과를 낳은 데 대해서 9만여 군민들과 의원님들께서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금 찬사를 드리며, 행정업무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집행부에서는 기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러한 풍조가 공무원사회에 이루어져서 이러한 평가에서 계속 낭보가 음성군으로 날아들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또한 박수광 군수님의 지도와 전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9만여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써 오신 결과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군민들은 그 효과를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기에 주민들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간 의회가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한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 동반자적 입장에서 생산적인 의회를 구현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여 왔으나 부족한 부분이 많아 더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중순 제182회 임시회 이후 3개월 만에 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7월 조직개편과 8월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바뀐 공무원들은 새로운 담당업무 연찬을 통하여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더 나은 봉사행정을 하고자 열심히 노력 중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의회나 집행기관은 각자 업무기능과 추진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존재이유와 목적은 모든 주민들에 대한 참다운 봉사행정이라고 생각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이러한 봉사를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적법한 행정추진과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능력을 개발하여야 하나, 일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는 기회를 갖고자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특산물 홍보와 관련된 지리적표시제 등록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농업여건은 타 산업에 비하여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최근에는 한미FTA 체결로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어서 이러한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생산 못지않게 판매가 중요하고 판매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홍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은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하고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농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농산물 홍보를 위한 지리적표시제 등록업무가 안 되고 있어 어려운 농업분야에 대한 행정적․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지리적표시제는 특정지역의 우수농산물과 가공품에 그 지역 명칭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며 그 표시대상이 151개 품목이나 되고 있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다수 지리적표시제 등록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지리적표시제도는 그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인정되고 시행되어 왔으며 우리 지역 여건을 보면 농민들의 연구와 노력으로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전국적으로 지명도를 높여 왔음에도 지리적표시제도에 의해 등록된 우리군의 농산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지리적표시제도에 의해 등록된 현황을 보면 보성녹차를 비롯하여 이천쌀․충주 사과․괴산고추․단양마늘 등 38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고 더욱 문제인 것은 우리 군의 주 농산물이며 특산품으로, 인근 지역과 경쟁하고 있는 고추가 타군에는 4건이나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산물 홍보는 그 방법이 다양합니다. 전광판과 TV광고, 각종 행사를 통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정보와 구매가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저렴한 방법으로 지역 제한 없이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리적표시제로 등록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리적표시제에 의해 등록된 농산물은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실례로 최근 들어서 외국의 포도생산지역에서 자기네 지역명칭을 사용하지 말도록 요구될 정도로 부각되고 있는바 지금부터라도 우리지역에서 부각되고 있는 농산물이 많이 등록될 수 있도록 관심과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대상 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생산자 단체나 가공업자 명의로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우리 군에는 고춧가루공장을 비롯한 가공시설과 수박․복숭아 등 생산자 단체도 많이 있고 지원도 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행정지원을 통하여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상표등록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도 방금 말씀드린 지리적표시제와 같은 유형이나, 요약하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전국적으로 소비자들로부터 품질을 인정받고 지명도가 높은 농산물 등을 상표로 등록하고 등록된 상표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내 어느 군의 추진사례를 보면 옥수수․부추․토마토는 물론 올갱이까지 총 11건을 상표로 등록을 한 사례가 있고 타 시군과 차별화와 정체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 수 십 개의 상표를 출원하여 독점 사용하는 시군도 있을 정도로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농산물 판매를 위하여 여러 품목별로 많은 포장재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더 발전시켜 상표등록을 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인정도 받아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력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리적표시제와 상표등록은 각각 법령과 방법은 달리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대표적이고 향후 발전이 예상되는 농산물 3개 내지 4개 품목 정도는 지리적표시제에 의한 등록과 상표법에 의한 등록을 추진하여서 농민들이 공들여 이룩한 명성과 품질을 널리 인정받고, 홍보도 되고, 군민들의 자부심도 높일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 추진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역 내에서 어려움을 더 겪고 있는 농업분야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도 농업분야와 축산분야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확인을 하고 시정대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 기관으로 이송 후 개선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확인을 실시한 많은 보조사업 중 농기계 보관창고나 집하선별장은 대부분 마을공동이나 작목반에서 추진하는 형태로 지원되어 노동력 절감과 주민화합, 소득증대에도 기여하여 왔기에, 사업 완료 후에도 당초 계획한 목적대로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함에도, 최근 들어 공동이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사항이 일부 발생되고 있어 철저한 사후관리를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 등은 사업추진 시 마을이나 작목반별로 여건이 다르고 당사자들 간의 결정된 내용과 완료 후 이용방법도 달리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사항은 보조 목적대로 이용되어야 함에도 일부에서는 이용을 못하게 하고 제한시키는 행위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농기계 보관창고 등은 건물형태이어서 공부상 등재된 권리자의 권한과 어느 기간까지 의무적으로 공동 사용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조 사업자들과 담당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은 철저한 사후관리로 농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농업 여건이 어렵다고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은 시책과 지원을 하고 있고 농민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특정한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당면한 업무나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관리하지 못한 조그마한 내용이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어느 것보다도 영향력이 크고 절실하게 피부에 와 닿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경제특별도를 표방하고 있는 도에서는 이제는 농업명품도 충북실현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핵심 주력품목을 전국 제일의 명품 파워브랜드로 육성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여건에 뒤떨어지지 않고 기본적인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지금부터라도 농산품을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지리적표시제와 상표등록에 대한 관심과 추진을 당부드림은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한 보조사업도 그 효과가 지역농민들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많은 관심과 추진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정지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제18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40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 및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것과 같이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는 특별히 의원님들께서 17건 조례ㆍ규칙안을 발의해 주셨고, 집행부에서 8건으로 모두 25건의 조례ㆍ규칙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안과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41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윤창규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창규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7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정지태 의원 발의)
(10시 42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3항, 2007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지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정지태 의원입니다. 제18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7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문으로서 금년도 하반기에 접어드는 시점에 2007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점검이 불가피하여 사업장별 추진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성실한 공사문화 풍토를 조성하고자 이번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제안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07년도 주요사업 중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현장을 실사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고 발전 방안 및 주민 의견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지역발전을 유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계획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현지확인 특별위원회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84회 임시회에 보고하여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이송, 시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이 안을 계획하였지만 더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회 활동에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정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지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7분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기간 중 3일 동안 2007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2007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한철 부의장님, 반광홍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0시 46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철규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철규  존경하는 윤병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군정발전과 9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군정의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상정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첫째,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법정경비와 필수경상경비 소요부족액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둘째 군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생활행정에 역점을 둔 시급한 편익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현재 추진중인 현안사업 중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 계상하였으며, 넷째, 국도비 보조사업과 재정보전금 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신규사업과 변경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우리 군의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2,754억 2,300만원에서 179억 6천만원이 증액된 2,933억 8,600만원입니다.
  예산의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84억 9,600만원, 세외수입이 72억 5천만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51억 5,900만원, 재정보전금 4억 2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22억 7,3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여 총 236억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증감 내용 항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1.5%감액된 8억 1,300만원이며, 보조사업은 8%가 증가된 83억 8,4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21.1%가 증가된 122억 3,900만원이며, 기타 예비비 등은 40.7%가 증가한 37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2,488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01억 4,600만원에서 56억 3,900만원이 감액된 445억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43억 2,300만원이 감액된 226억 6,7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47억 2백만 원이 감액된 116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3억 7,900만원이 증액된 109억 8,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3억 1,600만원이 감액된 218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8백만 원이 증액된 3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0억 2,600만원이 감액된 113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7억 2백만원이 증액된 10억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51억 3천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부 기금의 세입 구조 및 재원별 운용계획변경안 등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한 예산은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법정경비와 필수경상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각종 사업비의 부족재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시급성 및 군의 재정력을 감안하여 우리 군민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해복구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가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과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계획한 사업이 모두 반영되어 군민생활이 더욱 풍요롭고 생동감 넘치는 활기찬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군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53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한철 부의장님, 반광홍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윤병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광홍 의원 발의)
7. 음성군의회 사무위임 전결 규칙안(반광홍 의원 발의)
8. 음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반광홍 의원 발의)
(11시 12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의회 사무위임 전결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반광홍 의원님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반광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음성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데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도 관련 법 조항을 수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제38조”로 개정되어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법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기타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면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법의 조항이 변경되어 본 조례에서 인용한 법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 사무위임 전결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사무관리규정에 의한 의회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백히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위임전결사항의 구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전결권자 부재 시의 결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5조에는 부의장의 결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세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는 사무관리규정에 의해 종전부터 사무위임 전결규정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 의회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금번 규칙을 제정함으로 의회사무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백히 정하고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데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음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규칙도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지난 10월 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규칙에서 인용한 관련법령의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가 법령개정에 따라 “제60조”로 변경되어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제안자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규칙안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인용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사무위임 전결 규칙안,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및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 사무위임 전결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의회 사무위임 전결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 저소득 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정태완 의원 발의)
10. 음성군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정태완 의원 발의)
11. 음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완 의원 발의)
(11시 20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9항, 저소득 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태완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정태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음성군 저소득 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시행으로 수급기준에 맞는 저소득층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가입자로서 노인 및 장애인 세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는 노령 및 장애인 세대 등 저소득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생활에 안정을 이루고 건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저소득가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에,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예산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원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지원대상자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정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상황은 2007년 지급대상자 기준으로 연간 1,404세대에 7,35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 예상되며, 사전협의사항으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3일 집행부의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9월 20일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아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령 및 장애인 세대 등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음성군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본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현재 “음성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음성군 설계자문위원회 조례”로 격상시켜 운영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자문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에,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설계자문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결과처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으며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법규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기존의 운영 규정을 조례로 격상시키는 것으로 추가 소요는 없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는 지난 8월 23일 집행부에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9월 20일 의견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면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현재 운영 중인 음성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로 격상시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음성군 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금년 5월 11일자로 개정 시행되고 또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중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제41조”로 수정하고,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본문 중 “국내여비규정 별표2 중 제4호”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중 제2호”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본 조례에서 인용한 조항과 규정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저소득 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과 음성군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 음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성군 저소득 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음성군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저소득 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정지태 의원 발의)
13. 음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태 의원 발의)
14.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지태 의원 발의)
(11시30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정지태 의원입니다.
  오늘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참전용사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고자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수당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지급대상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지급중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신청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상황은 2007년도 지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연간 약 8,844만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협의 결과로는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2007년 8월 23일 집행부의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9월 20일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입법예고로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으로써 입법예고는 생략을 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법이 금년 5월 1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법률조항도 불가피하게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제42조”로 수정하고 제2조제3호의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제113조 내지 116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개정조례안과 같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본 규칙안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1조의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63조”를 “제71조”로, 제1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55조”를 “제63조”로, 제70조제1항 중 법 “제71조”를 “제79조”로, 제82조제1항 중 법 “제78조”를 “제86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규칙에서 인용한 법률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원활한 의회 회의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음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남 의원 발의)
16.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남 의원 발의)
17.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희남 의원 발의)
(11시 38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희남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의원  박희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법이 금년 5월 11일자로 개정이 되고, 또한 동법시행령이 금년 10월 4일자로 개정됨으로 인해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제1조 본문 중 “제38조․제39조․제41조”를 “제44조․제45조․제47조”로 수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4의”를 “제54조”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과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면 근거 법률과 시행령이 전부 개정이 됨으로 인해 하위 조례인 본 조례의 각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이 금년 5월 11일자로 개정이 되고 동법시행령이 지난 10월 4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각 조항을 수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수정할 조항이 많아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조례의 각 인용 조항을 개정하여 법률 및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 시행규칙과 음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어 집행부의 조례와 본 규칙의 직제 및 직렬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의 직렬이 지방행정․농업․토목사무관 등 복수직으로 되어있던 것을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으로 하고 집행부의 직제 개편에 따른 전문위원의 담당 소관을 집행부의 직제명칭과 부합이 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규칙안 및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은 집행부의 조례 및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으로 직제명과 직렬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개정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희남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17항, 음성군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음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창규 의원 발의)
19.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창규 의원 발의)
20. 음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창규 의원 발의)
(11시 45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18항, 음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음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발의하신 윤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음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 본문에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제90조 및 제91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기타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제안자의견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관련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일괄 상정된 음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먼저 설명을 드린 조례와 마찬가지로 관련 조례의 법 조항을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2”를 “제34조”로 수정하고, 시행령 “제15조의2의”를 “제35조”로 수정하고 제2조제2호 중 영 제15조”를 “제33조”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단순히 법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기타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제안자의견을 말씀드리면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음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음성군의회기 상징을 현재까지 음성군 상징마크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지방의회 대부분이 무궁화 문양을 의회기로 사용하고 있어, 지방의회기의 통일성과 상징성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지난 간담회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중인 음성군 상징마크를 무궁화 문양으로 변경을 하고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제안자 의견은 타시군 의회기와 비교하여 의회의 상징성과 통일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디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리며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음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19항, 음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20항, 음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음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최임순 의원 발의)
22.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임순 의원 발의)
(11시 52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21항, 음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임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의원  최임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음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제안설명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음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장애인 복지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위원회 제척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정근거로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으로는 별도의 예산은 수반하지 않으나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은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로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지난 10월 8일 의견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군에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을 심의․조정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금년 5월 개정되어 관련 법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회의 조례도 관련 법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제62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은 수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안자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시행됨으로 인해 조례에서 인용한 법률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음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22항,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휴회의 건
(12시00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3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계획이며 또한 26일에는 제46회 도민체전이 열리는 진천군을 방문하여 선수들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할 계획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4시에 소회의실에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된 음성군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및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로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2008년도 1월부터 차질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8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의원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박철규
  기획감사실장안용섭
  문화공보과장박주암
  재무과장주상열
  종합민원과장김창회
  주민생활지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정성엽
  농정과장박인석
  공업경제과장이장해
  재난안전과장성만모
  지역개발과장고희철
  산림축산과장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윤창규
  의원최임순
  사무과장이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