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6월 12일(금) 14시 14분

□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

(14시 14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정정희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12일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덟 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먼저 연장위원이신 고호종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고호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임시위원장 고호종  의사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던 것과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간사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이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자가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는 어떤 위원이 했으면 좋은가에 대하여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정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 번도 안 하신 박제국 위원님이 하셨으면 합니다.
○임시위원장 고호종  그러면 김정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께서는 박제국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용 위원께서 박제국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찬성합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제국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박제국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막중한 책임을 동감하는 바입니다.
  특별위원 여러분!
  음성군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에 따라 택지조성 사업 및 공단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그 부대되는 경영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금번 예산의 심사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가 위원 여러분의 협조 속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차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실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많으신 격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로는 어떤 분으로 하실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호종  김정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고호종 위원님께서 김정용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고호종 위원님께서 김정용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김정용 위원님이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정용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정용  감사합니다.
  간사로 뽑아 주셔서 예결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이상으로 위원장·간사 선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좌석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

○위원장 박제국  의사일정 제2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기획실 예산계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용빈  예산계장 김용빈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자세하고 충실한 설명을 올릴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일신상의 이유로 제가 설명을 대신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너그러우신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제국 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평소 살기 좋은 음성건설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를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올립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5월 26일 제1회 추경예산을 승인 의결해 주신데 이어 이번 제2회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바쁘신 위원님들에게 부담을 드리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요인은 지난 6월 3일 음성군 공영개발사업소가 설치됨에 따라 사업소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회 예산안에 계상된 규모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설명서 참조)
○위원장 박제국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 의사과장으로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과장 최병성  의회사무과장 최병성입니다.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참조)
○위원장 박제국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보다 능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분야와 특별회계 분야로 구분하고 또한 세출분야는 장관항, 세항, 세세항 별로 해당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이 예산자료에 위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해당 분야에서 바로 질의하시고 답변과 아울러 분야별로 심의해 나가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마치고 내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오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계장께서는 일반회계 분야에 대한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용빈  예산계장 김용빈입니다.
  ‘9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위원장 박제국  일반회게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제국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특히 공사가 바쁘신 데에도 저희 사업소 운영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하셨고 또 예결위원회를 소집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운영 형편상 예산편성이 기업예산회계를 준용을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보다는 생소한 과목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사업소는 신규로 발족하는 사업소라 집무하는데 필요한 집기나 또 비품 등이 가미되었음을 관대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참조)
○위원장 박제국  질의 받고서 그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호종  수입이자 10만원만 책정했는데 적게 책정한거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예산액이라 10만원 했는데 저희 예산엔 10만원보다 더 들어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이렇게 책정을 적게 한데 대한 이유는 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겠지만 1억6천에 전출금을 일시에 다준다면 그거보다 많이 들어오겠지만 일반회계 형편상 일시에 전출을 해주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우선 1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 짤러 오게 되면 예금이자가 그렇게 늘 걸로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67페이지 특별판공비 상황지구 주민대표 간담회 및 사업추진사업 설명회인데 이게 50명 예상해서 2번을 해 보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네.
○위원 고호종  어떤 사전에 간담회를 한다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걸로 인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가서 매입을 하다 보면 그 공공용지 취득은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주민의 편의를 보아서 주민을 모아 놓고 당신들이 편리한 감정기관을 요구해 주십시오, 해서 요구가 있다면 그분들의 요구에 응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간담회를 미리 가지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호종  글쎄.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했을 때 이게 자주 있어야 될게 아니예요?
  그랬을 적에는 이 예산 가지고 되느냐 또 이것만 한다고 할 때는 예산이 한 사람에게 1만원 꼴인가?
  1만원 꼴 이거 처음 예산이라 책정할 적에 조금 적게 책정한 거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그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정용  대풍공단에 대하여 좀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대풍공단에 3백억이 거기서….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예.
○위원 김정용  그런데 평당 가격이 18만원으로 해놓았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18만3천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 18만3천원이라는 건 업체에서 자료 제공해준 근거로 해서 한 겁니다, 아니면 자체적으로 여기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계약서에 쓴 거가.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그분들이 몇 개 공장에서는 구입한 가격에 했고 그 인근에 매매 시세라든가 주민의 여론을 약간 반영했습니다.
○위원 김정용  그거는 안 되는 게 내가 알기로는 대소에 살기 때문에 잘 아는데 7만원서부터 11만원인가 12만원으로 전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격을 올려서 했을 적에는 여기에는 업체에 상당히 나중에 혜택을 보지 않겠나 그래서 이거는 자체적으로 말입니다.
  예산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예산 세우는데 거기에 숨어 있는 내용이나 구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영개발을 함네, 하고 처음 시작하는 거 결과적으로 업체에 어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이거 상당히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덮어놓고 3백억이라고 그래서 갖다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4백억씩이나 들여서 한다는 거 자기네들 구입가격에 배를 추진해서 우리가 이 토지를 샀다 하는 얘기는 이거는 좀 더 확실한 그 사람들의 계약서나 모든 걸 갖다가 추산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걸 만약에 했다가 터졌을 때 소장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또 의회도 이거를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책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예. 김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을 보상할 때는 2개 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하는 거지 이 예산서대로 줄 수 없습니다. 공공용지 매입에 관한 법률에…….
○위원 김정용  사가지고선 말입니다. 그 사람들 사업이…….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아닙니다. 다시 그 사람들 땅도 저희들이 감정해서 다시 매입을 합니다.
○위원 김정용  내 얘기는 물론 예산에 나오면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너무 현시세가 물론 감정을 하면 10만원에서 12만원 나오겠지요. 이건 상당히 현시가나 그 사람들이 산 금액하고 상당히 차이가 난다 하는 것만 좀 알아주시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묘지이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이거 대소 쪽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묘지 하나 하는데 1백만원씩 2백만원씩 드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야 옮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금왕에는 15만원씩 했네요?
  합장한 거 없이 대소에는 단장에 대해서는 혼자 계시는 분에 대해서는 9만원 했고 또는 15만원씩 해줬다는데 과연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할 거냐 물론 법적으로다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한사람 인건비가 5만원, 6만원하는데 이걸 혼자서 옮겨서 한다는 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은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다 그러면 이 사람들 공단을 위해서 우리 대소면민들 갖고 있는 땅을 묘지들을 피해를 줄 거냐 하는 얘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해줄 수 있는 생각을 지금 땅을 하나 파서 포크레인가지고 잔디를 사서 인건비 들여서 하는데 최하 50만원은 들어갑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의 땅이든 뭐든 내가 살 권한이 어디 있나 그런 것 갖고 있는 매일 죽어서 있는 그런 권한을 갖다가 이렇게 법이나 이런 지침을 통해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그 사람들 피해주면서 이건 우리가 우리 공공을 위해서 거는 거보다도 하나의 업체들이 공단을 조성하면서 우리 대소면민들한테 이런 많은 피해를 주었을 적에 이건 아니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피해 준다는 게 여기에 발생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시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이건 다시 조정을 해야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화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전화가 대소공단에는 불행하게도 음성군 내의 관할에 있으면서 진천전화국을 이용해서 우리 대소의 음성이 같은 면에 걸어도 시외전화를 걸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혜원 시내전화도 모든 거래는 광혜원으로 해서 진천으로 해서 공단을 조성해서 원망을 듣는데 이 전화만은 음성전화국에다 우리 음성의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그래서 조금 전에 토지보상에 대해서 그 업체에서도 수시로 와서 얘기가 있고 그래서 제가 참고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지주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협의회를 거쳐서 지방공단이 들어오려고 하는 매입한 데는 이렇게 얘기하면 사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감정기관에서 올 때는 그분들 땅에 대해서는 감정을 얕게 하고 그 지역 주민의 땅에 대해서는 감정을 높게 해서 차이는 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위원 김정용  13만4천 평이나 되는 중에서 현재 매입한 것은 몇 평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김정용  매입단가도 얼마인지 모르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예.
○위원 김정용  소장님 대단히 진실히 하는데 왜냐하면 기 매입한 것은 감정을 싸게 해서 그 사람이 불로소득 안 취하도록 하게하고 앞으로 할 것은 강제매입이 되니까 반발이 없도록 현시가로다 많이 줘도 그럴 테니까, 하신다니까 굉장히 고맙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매입한 것이 얼마며 매입…….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그것은 업무인수 맡는 대로 바로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묘 보상은 기준에 의해서 설정된 것인데 무연분묘와 유연분묘를 구분해서 보상을 하다 보면 차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보상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알고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정용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연분묘인데 사람을 시켜서 떼를 입혀서 하나에 조그마한 장소로다가 이장을 할 때 9만원 가지고 될 수 있겠다고 자신합니까? 하지 못할 것 여기다 예산 세워놓고 우리 대소면 잡아 죽이려고 작정한 것입니까? 안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실대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여기 개발사업소 직원들이 가서 할일은 만무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그래서 기당 15만원을 세웠는데 그중에는 유연도 있고 무연도 있고 그럴테니까 저희들이 적정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나중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준비를 요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그리고 전화가입은 사무실 전화이기 때문에 그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정용  사무실 전화뿐만 아니라 공단에 전부 들어가는 기본선을 음성선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설계도 꼭 책임지고 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국  박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덕영  여기 지금 김정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사항인데요. 토지보상, 단지조성 하는데 평당 18만원이라고 여기 산출내역에 나와 있죠? 산출내역이 18만원씩 나와 있는데 이렇게 18만원씩 주고서 조성한 다음에 그 후에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개발이익금을 부담시키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예.
○위원 박덕영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이 18만원으로 했을 때에 사람들이 매입한 가격은 예를 들어 7만원이라든가 10만원에 매입한 가격으로 이 보상이 되면 결과적으로 개발이익한 금액과 차액이 많이 발생하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아닙니다. 대풍공업단지는 선수금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은 내년도 분양가격을 당신들은 얼마씩 할 것이다 하고 선수금을 받아들이지만 총결산을 해서 개발이익의 10%만 우리가 취하고서 나머지는 전부 같은 할당으로 다 분양을 하도록 그때 시세로다가…….
○위원 박덕영  개발이익의 10%만 할당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아니, 10%만 우리가 이득을 취하고…….
○위원 박덕영  아니, 글쎄 이익금을…….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예.
○위원 박덕영  지금 한라 쪽에는 개발이익금의 50대 50으로다 분배를 하고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계장 김용빈  제가 설명 드릴까요? 지금 대풍공단조성 사업하는 것하고 일반공단이나 개인 기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것하고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라중공업은 개발이익 환수하는 법률에 의해서 당초에 공사가 착공이 되기 전에 지가 판정을 하고 그 단지가 조성된 다음에 평가해서 그 차액에 대한 것을 50%로 하고 50% 중에서 또 50% 그러니까 전체금액으로 25%가 되는 것이죠. 나머지 25%는 저희들이…. 그런데 대소공단 같은 데는 저희들이 선수금을 받아서 용지를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 차액이 크게 발생한 것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니까 일반 공단하고 대풍공단은 차이가 있다, 이 얘기잖아요.
○예산계장 김용빈  예.
○위원 박덕영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것이 개발된 다음에 감정원에서 하든 아니면 그 시가에 의해서 하든 평가는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예.
○위원 박덕영  그런데 이것도 개발이익금을 물리는 거는 양쪽에 똑같이 물리는 거 아니에요?
○예산계장 김용빈  예.
○위원 박덕영  그런데 내 얘기는 양쪽에 똑같이 개발이익금을 물리기 때문에 처음에 토지보상을 갖다가 높게 해주면은 그 차액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예산계장 김용빈  예.
○위원 박덕영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것이 주민들 땅 자체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라면은 더 이상 이론을 제기하지 않겠는데 이게 대부분이 공단을 조성하려고 하는 기업체에서 매입을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지요? 매입을 한 땅을 갖다가 개발의뢰를….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지금 한 거기에 20%도 매입이 안 되었을 겁니다. 공장 들어오라고 하는 업체에서 일부는 아직도 사유지로다 지금 그냥…….
○위원 김정용  내가 알기로는 70%로 알고 있는데…….
○위원 박덕영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박 위원님 이렇게 예산이 예상되어 있더라도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정원 감정가격에 의해서 이걸 취득을 하는 거지 그냥 이 예산이 섰다고 예산을 무턱대고 얼마를 주고 취득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취득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결과적으로다가 지금 정확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잘못하면 기업체들에게 부동산 투기를 해주는 결과가 군에서 부동산 투기를 해주는 결과가 된다고 이 결과가…….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그런데 자기 공장부지를 조성을 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판다면 지금 박위원님 말씀이 옳지만 자기 공장을 세울 때는 자기 선수금 내가지고 비싸든 싸든 그 사람들이 손해가 되고 그 사람들에게 득이 된다고 그럴까, 그 사람 돈 갖고 그 사람들이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투기 염려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박덕영  기초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기초 조사는 했는데 저희가 업무 인수인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현재 지금 여기에서 토지가 상, 중, 하 이렇게 몇 단계로 구분된 것도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그것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필지별로다 소유자라든가 매입한 현황은 지금 도시과에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럼 이 18만원이란 단가는 무슨 근거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저기에 매매실례라든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위원 박덕영  아니 예산편성지침이 아니지요. 지금 왜냐하면요 앞에 4차선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4차선이 나가는 것도 우리가 내가 원남면에 우리 땅이 조금 나가는데 그것도 아직 이번에 보상을 수령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2차에 걸쳐서 감정을 했는데도 3만원이 나왔어요. 3만원이 똑같은 감정원에서 감정을 했는데 3만원밖에…….
  지금까지 수 십 년을 국도로다 유지가 되어 있고 4차선이 나는 그 코너자리도 3만원의 감정이 안 나왔는데 여기 18만원이라고 나와 있는 근거는 뭐냐는 얘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지금 예산계 실무자에 의하면 이게 연초에 기본계획을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정가격으로다 선정…….
○위원 박덕영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다 그 사람들이 매입한 가격이나 또는 감정원 가격이 예를 들어서 4만원, 5만원 밖에 안 되는데 18만원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개발한 다음에 개발이익금을 갖다 부담시킬 때 그 차액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가 된다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이거는 저희들이 예상한 예상금액이지 이 금액을 주고서 토지매입을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토지매입을 할 때는 2개 기관의 감정에 의해서….
○위원 박덕영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그건 아는데 기본적으로 군에서 이런 자료가 나갔을 때는요 근사치에 다다른다면 인정을 해주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것이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그렇다면 감정기관 공신력을 믿을 수가 없지요.
○위원장 박제국  18만3천원으로 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 시에 거기에 예정금액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위원 박덕영  이 근거가 도대체 무엇에 근거고요, 하여튼…….
○위원 김정용  박 위원님 말이에요. 우리 정회를 해가지고 업무를 도시과에서 먼저 죽 추진을 하다가 사업소로 이관이 되었는데 지금 먼저 했던 사람을 오라고 했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리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덕영  지금 여기에 단지조성 18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부터 상당히 토론이 되었습니다마는 근거 단가가 지금 공단을 조성하려고 하는 업자들이 매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했다고 아까 얘기가 되었어요. 소장님 그 얘기 맞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업주들이 최근에 구입한 가격이고 또한 그곳의 공지 시가를 참고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런데 이 참고한 가격이 실제로다 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신고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매입을 했던 가격을 참고 했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예.
○위원 박덕영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소가 발족된 이후에 첫 번째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이 되면 앞으로 선례를 남기는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선례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공영개발사업소가 발족된 이래 앞으로 지금 공단이 없는 소이, 감곡, 생극, 원남, 맹동 이 지역에도 앞으로 차후 개발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예.
○위원 박덕영  그렇다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원남지역에 공단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그것도 개발을 원했던 업자들이 나도 이것 20만원씩 주고 샀다 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면 그러면 20만원 그대로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시행하는 옛날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끝까지 옷을 잘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선례가 되는데 나도 당장 내일부터 없는 돈이라도 꾸어서라든지 아니면 땅을 팔아서라든지 그 공단 예정지에 개발예정지에 가서 땅투기라도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위원생활 돈 벌어가지고 하지…….
  이것이 여기 그럼 업자들이 18만원씩 샀다고 인정을 하고 이것을 예산서 그대로 인정을 해놓으면 다른 지역도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행정이라는 것은 보편타당성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인정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여기 부동산 거래한 신고를 근거로 했다든가 아니면 공시지가를 근거로 했다든가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우리 음성군에서도 벌써 1, 2년에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하면서 고용직을 고용을 해가면서 지금 전부 공시지가를 전부 지역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발표하기를 앞으로 모든 공공사업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왜 유독 처음 시작하는 이런 것을 업자들이 주장하는 가격대로 그대로 인정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해명 좀 해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닥쳐오리라고 예상을 해서 한 계산이지 이것을 가지고 꼭 18만원을 보상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상은 저희들이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개 기관에 감정을 하면 이 가격보다 이상의 금액을 할 수도 있고 이 가격이하로다 매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예정된 금액이지 이것을 좀 침작해 주시고 꼭 이 예산에 18만3천원이 있다고 해서 감정기관에서 꼭 18만3천원에 해준다고 하면 감정기관의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네. 고호종 위원님.
○위원 고호종  2가지만 질의 하려고 합니다. 무극택지개발 사업난에 보면은 신문공고료가 있어요. 그런데 공고료를 보면 공고료를 60만원씩 3번해서 180만원 썼죠?
  그런데 여기 87페이지 보면 대풍지방공업단지 조성에는 신문공고를 중앙지에는 1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지방지 해놓고 1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극택지개발에는 공고료가 40만원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7페이지를 잘 보십시오. 무극택지 여기에는 신문공고료가 60만원 3번해서 180만원이 되어 있고 또 대풍지역에는 중앙지 2번 2개사에 2번씩 해서 4백만원 1백만원씩 말이죠.
  또 지방지에는 1백만원씩 3번해서 3개사를 2번 한다, 그래서 6백만원 그러면 차이가 한번을 하는데 금왕하고 대풍지구하고 차이가 40만원씩 왜나는가 설명 한번 해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실무자의 보충설명을 받는데요. 예를 든다면 무국단지에는 분묘기수가 적으니까 난수가 적구 지번별로 전부 표시가 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대풍공업단지는 분묘기수가 많으니까 지면을 많이 차지하니까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것이 그러면 지면을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것도 대풍공업단지도 적은 것으로 해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한 것은 금왕하는 것은 중앙지입니까? 지방지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그래서 이것은 꼭 분묘에만 한 것이 아니고 공사금액이 어느 한도액을 넘을 때는 중앙지에다 게재하게 되어 있고 공사금액의 한도에 따라 지방지에다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고호종  그래서 지면을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가격이 차이가 난다, 그렇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예.
○위원 고호종  알았어요.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업의 회계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하는 것이 기본원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지금 85페이지에 보면 대풍공업단지 조성에 사업추진 부대비 합해서 4천432만원인데 사업추진 부대비 계상내역과 집행계획 그리고 ‘92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사업추진 부대비 내에 감정료, 수수료 공고료를 포함토록 되어 있는데 따로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예산에 계상된 거는 그대로 감정수수료가 되는데요.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비나 기타 등에 포함되는 걸로 부대비에…….
○위원장 박제국  뭔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공사과정에서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부대비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여기 0.4라든가 0.25% 그런 것이 기준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예산편성 지침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예.
○위원장 박제국  거기 구체적으로 뭐뭐 쓰이나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그래서 지금 제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백분의 0.4%를 계상했는데요. 여기에는 공사인부의 경미한 치료비, 공사추진여비, 도로굴착 등 필요한 경비, 도로파손 등 복구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업변경, 공사기공 준공식에 따른 최소한의 의식 경비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박덕영  그 팩스사용료 말이에요. 팩스는 사용은 일반전화회선을 따로 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아닙니다. 이 팩스사용료는 일반전화 팩스가 아니고 우리 행정전화입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니까 행정전화 사용료는 따로 물어요. 그 팩스를…….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예.
○위원 박덕영  전용선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팩스 구입비가 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팩스가 2백만원짜리 팩스가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이건 조달청 단가를 적용한 겁니다.
○위원 박덕영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지금 충청북도 도회장을 하면서 충청북도 전역에다 팩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팩스를 우리 회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보급을 하기 위해서 전부 깔아주고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 삼성전자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가격을 갖다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1차 보급을 전국 단위로 했고 금년도에는 충청북도에서 저희들 단체에서 팩스를 보급을 하는데 지금 2백만원 짜리라는 거는 없더라고요.
  제일 비싼 것도 그리고 팩스가 여러 가지 대우나 삼성 것 또 현대 것 갖다 놓고 비교를 해보았는데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는 비싼 기종을 갖다가 써보니까 큰 차이가 안 나가지고 다시 공장에다가 이런 거는 빼가지고서 가격을 대폭 다운을 시켰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박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합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조달청 구입단가 가격에서 계상했지만 저희들이 구입했을 때 2백만원을 다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예산에…….
○위원 박덕영  아니 다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입해서 쓰고 있는 팩스가 무조건 예산을 세울 때 그냥 최고로 다만 이렇게 해놓아 가지고 물론 그거 다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사업에 맞는 기종을 선택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백만원짜리를 쓴다든가 하게 되면 쌍방간에 타당성이 있는데 왜 꼭 최고의 가격으로만 필히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참고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예, 이준구 위원님.
○위원 이준구  아까 부군수님이 설명해서 대충 알고 있는데요. 86페이지 대체 농지조성비도 공단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부담하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예.
○위원 이준구  농지전용부담금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예.
○위원 이준구  그러면 일체 다 공업단지 내에 들어오는 경비는 우리군에서 지출하는 게 하나도 없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군에서 지출하는 거는 저희들 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 보조금 2천4백만원 이외에는 없습니다.
○위원 이준구  2천4백만원이고 장비는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예.
○위원 박덕영  지금 여기에 대해서요. 이 사람들이 어쨌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다 외지사람 아닙니까? 땅을 사고팔고 했을 때는 우리 군에다가 토지 매매승낙을 받았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네.
○위원 박덕영  또 매매과정에서 신고한 신고서 원본이 군에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군에 있어요.
○위원 박덕영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소면 대풍리 공단 안에서 거래된 거 거래된 몇월 며칠, 얼마에 신고가 되었다는 자료 좀 뽑아주시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예. 그건 토지관리계에 얘기해서…….
○위원 박덕영  그것만 뽑아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 설명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우선 설명 전에 제과 사과 말씀드릴 거는 대풍공업단지 기본계획이 ‘91년도에 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초에 위원님들께 이걸 상세히 설명 해드렸는 줄 알고 전 예산이 그냥 일단 형식적으로 설명만 드리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줄 알았으면 제가 이 사업계획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야 옳았었는데 저는 미리 도시과에서 다 설명이 되었는지 알았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덕영  그럼 말이에요. 그런 책도 우리 위원들한테 한 권씩 나누어주고…….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나누어져 있는지 알았습니다.
○위원 이준구  글쎄 그게 다 설명이 되었고 책자가 나누어져 있는지 알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부군수 정상헌  지금 설명 드린 거 저 자료는 기초에 기본계획이 없이는 국도 이용계획 변경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료가 만들어진 거예요. 국도이용계획 변경 자료로다가 상당히 오래 ‘91년도에….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예.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2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저예산안 설명서 참조)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운영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공영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확충에 많은 결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직원 모두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으신 지도편달과 성원을 바라며 이것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업무착오를 했고 업무를 잘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명에 미비했던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덕영 위원님.
○위원 박덕영  이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이게 공기업인데 쉽게 얘기해서 독립채산제 아닙니까? 독립채산제인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벌자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앞으로 얼마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이 좀 나왔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10%니 20%니 하는데 이 사업을 완료했을 때 10%니 20%니 하는 규정이 어떤 무슨 법에 근거하였는지 답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제가 미비하게 챙기지 못했는데 지금 도에 물어보니까 10%의 이익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입주업체와의 계약 시에 그렇게 정한다, 그랬는데 그 법령은 제가 다시 한번 밝혀서 어느 법에 근거가 있나 추후 박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러면 그 입주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10%란 얘기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예.
○위원 박덕영  10%를 거기서 꼭 보증하겠다, 이익을, 개발투자비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대신 우리가 대리공영개발을 해주는 대가로다 10%를….
○위원 박덕영  그러면 말이에요. 참 얘기 잘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지방공단으로다 군에서 지정을 받아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개발이익금을 안 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수익자부담금은 물지요.
○위원 박덕영  개발이익금 부담금을 수익자부담금을 물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이익이 돌아갑니다. 그렇지요? 틀림없지요?
  엄청난 이익이 돌아가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지방공단으로다 지정을 안 해주고 자기들이 공단을 개발했을 때 개발이익금을 물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가 개발이익금이 추정되는 가격입니다.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돈 벌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정되는 금액이 얼마인가 또 이러한 지방공단을 받아줌으로 해서 10%의 이익금을 받았을 때 이익금은 얼마인가 여기에 대한 추정금액도 같이 자료 제시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추정금액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조례안 설명 전에 제가 업무보고 시에 얘기를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이익금 발생 액수를 밝혀드렸습니다.
○위원 박덕영  그래서 왜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그 기업이 우리 음성군에서 행정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익이 부담금을 물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또 이렇게 일반 공단조성으로 조성을 해서 부담금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이익금과 또 이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하는 이익금과 너무 언밸런스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0억을 부담해야 되면 우리가 공기업으로다 하면서 8억 다만 15%나 20%는 인정해 줄 수 있을지언정 엄청난 갭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엄청난 이익을 보지 않도록 행정에서는 해야 하지 않나…. 사업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초 자료는 분명히 사업소에서는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참고하고 연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국  더 질의하실 분 질의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용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국  이상으로 의사진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면 위원회를 속개하여 예산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국  의석이 정리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그동안 심의하신 결과를 계수조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함께 작성하여 내일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해 주시면 심사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설치된 공영개발사업에 따른 살림의 이모저모를 면밀히 분석하고 과다 계상된 부문이나 사업내용의 실효성 등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직결된 예산을 해당 부서 실과 소장님과 충분히 대화하고 심의하여 내실 있게 다듬었다고 본 위원장은 믿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였지만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차후 보다 좋은 의견을 교환하셔서 더욱더 발전하는 특별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본 추경예산 심의에 협조와 지원을 하여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의사일정을 도와서 면밀하게 심의하신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박제국 위원   김정용 위원   김홍배 위원
  유희종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병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반노병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상헌
  공영개발사업소장이용복
  예산계장김용빈

○회의록서명
  위원장박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