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9월 16일(금) 14시 28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2.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ㅇ제안설명가. 행정복지국장나. 기업지원과장다. 수도사업소장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4.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4시28분 개회)
○의사팀장 염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4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위원이신 조천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다선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4시29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유창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서효석 위원님께서 유창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창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창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천희 위원장직무대행, 유창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창원 제34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위원님들께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를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김영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최용락 위원님께서 김영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호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4시33분)
○위원장 유창원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행정복지국장님, 기업지원과장님, 수도사업소장님 순으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가. 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박제욱 행정복지국장 박제욱입니다. 존경하는 유창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생활 안정 등 재정정책에 주력할 수 있도록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군의회에서 선임한 서형석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네 분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서 「지방자치법」제150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세입ㆍ세출 결산서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38쪽,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현액은 1조 271억 3,821만 2,310원에 수납액은 1조 450억 566만 869원이며, 지출액은 8,645억 3,632만 7,447원이고, 차인잔액이 1,804억 6,933만 3,422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572억 1,146만 9,670원, 사고이월액 131억 7,220만 1,220원, 계속비이월액 532억 7,262만 2,9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99억 172만 6,526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469억 1,131만 3,106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총액의 4.6%로, 202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404억 2,486만 4,167원보다 16% 증가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회계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 상단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141억 1,451만 42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296억 1,490만 8,266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7%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9,481억 1,707만 7,552원 대비 98%를 징수하였습니다.
33쪽, 상단 공기업특별회계와 33쪽 하단,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130억 2,370만 1,890원이고, 실제수납액이 1,153억 9,075만 2,60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1%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1,190억 9,352만 9,128원 대비 96.9%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하단의 세출결산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141억 1,451만 420원이고, 지출액은 7,666억 1,490만 8,266원으로 83.9%가 집행되었으며, 1,133억 8,282만 4,54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은 532억 2,342만 5,72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15억 3,137만 5,740원, 계속비이월액은 486억 2,802만 3,080원입니다.
36쪽, 하단부터 공기업특별회계와 37쪽의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130억 2,370만 1,890원, 지출액은 979억 2,141만 9,181원으로 86.6%가 집행되었으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110억 7,783만 1,560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은 47억 7,098만 3,95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6억 6,224만 7,790원, 계속비이월액은 46억 4,459만 9,820원입니다. 자세한 집행실적은 95~430쪽, 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입니다. 2021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 이용내역은 없으며, 전용은 5건에 2억 2,151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예산 이체내역은 84건에 171억 1,467만 5,06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433~4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44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41억 4,101만 8천원으로써,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사업 외 34건에 대하여 82억 9,800만 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71억 875만 6,154원을 지출하였고, 3억 6,031만 1,850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 2,893만 2,99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445~4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51쪽, 채무부담행위는 2021회계연도 말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453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2021회계연도에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13억 6,430만 3,807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178억 9,896만 1,67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36억 4,275만 9,64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56억 2,050만 5,837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 456~487쪽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거한 재무제표 부문입니다. 523쪽 하단부, 재정상태표 내용입니다. 2021회계연도 말 현재 우리 군의 총자산은 2조 9,845억 649만 5,591원이고, 2021회계연도 말 현재 우리군의 총부채는 동 페이지 중간 부분으로 1,038억 4,102만 6,684원입니다. 부채는 전년대비 256억 3,806만 8,094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선수금 149억원, 중앙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170억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67쪽, 비용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나타내주는 성질별 재정운영표입니다. 568쪽, 중간 부분을 보면, 비용총계는 6,434억 8,478만 8,441원이고, 568쪽, 하단 부분 수익총계는 7,844억 3,707만 2,204원입니다. 2021년 운영차액은 수익이 비용보다 많아 1,409억 5,228만 3,76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재무제표의 첨부서류입니다. 2021회계연도 말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회계별로 살펴보면 617쪽, 일반회계는 2021년에 공무원학자대여금 9,480만원이 소멸하여 19억 3,549만 8천원입니다.
618쪽,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2억 8,021만 2,830원입니다.
619쪽, 기금은 자활기금에서 충북음성지역자활센터에 융자해준 1,500만원입니다.
결산서 621쪽, 채무내역입니다. 우리군의 채무내역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2020년 일반회계에서 220억원이 발생하였으며, 2021년 일반회계에서 170억원이 발생하고 상환금액은 없어 당해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390억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622~62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7쪽, 성과보고서는 629~951쪽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결산 결과를 「지방자치법」제150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서 선임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난 4월 8일~4월 26일, 19일간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검사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분야 7건, 특별회계 4건, 공유재산 분야 1건, 물품관리 분야 1건, 성과보고서 1건, 기금분야 1건 등 총 15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이번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쳐나가고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부합하게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보다 더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이나 오늘 안건의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4쪽 하단하고 그다음에 결산서 523쪽 참고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부채가 1,038억인데 이게 인근 지자체와 자산비율이 비슷하게 증가하는 반면에 우리 부채는 많이 높게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서 한 32.8% 정도 증가했는데 내역별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복지국장 박제욱 저희 음성군 부채가 1,038억 정도인데 내역을 좀 보면 장기차입부채로 중앙정부차입금 390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체육시설용지 보상금 100억원, 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건립 40억,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 수해응급복구 사업 50억, 이게 2020년도에 발생한 부채이고, 2021년도에는 산사태 복구사업 60억,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50억, 삼성복지회관 건립사업 30억, 음성읍 도시재생 인정사업 30억 정도 해서 2020년도에 220억, 2021년도에 170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비 유동부채로 장비 BTL 미지급금 276억, 장기예수보조금은 3억, 기타 1억, 퇴직급여충당 부채 57억, 유동부채로 유동성 BTL 미지급금 30억원, 선수금 149억, 일반 미지급금 99억, 당기예수보관금 29억, 일반미지급비용 1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38억 정도의 부채가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400억 이상 된 것 같은데 중간에 부채를 보면 상환금액이 621쪽에 채무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환을 하는 기간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아직 도래가 안 돼서 그렇게 된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박제욱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음성군 재정자립도 보면 재정자주도도 그렇고 전년 대비해서 감소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박제욱 이게 2020년도 저희 자체수입이 1,650억 정도이고, 2021년도에는 1,643억 해서 한 7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에 비하면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같아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보조금이, 보조수입이 한 940억 정도 늘어나는 바람에 재정자립도가 20%에서 전년 대비 2.4% 감소하고, 재정자주도가 48.8%에서 1.4% 정도 감소된 겁니다.
○서효석 위원 어려운 시기에 사업 추진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시느냐고 고생하셨는데 그냥 서류상 나타난 수치만 봐서는 저희가 부채가 많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시고 상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제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조천희 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인 질의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료급여특별회계 지금까지도 계속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박제욱 계속 지급이 됐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못 받는 돈이 꽤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그게 체납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행정복지국장 박제욱 예.
○조천희 위원 먼저도 지적을 했지만 지난연도 것은 무슨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손 뭐 이런 것?
○행정복지국장 박제욱 사실은 의료급여특별회계를 쓰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한 상태, 건강이 호전되더라도 그것을 받을 길이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조천희 위원 그것은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무장병원이에요, 사무장병원. 해먹고 날고 또 해먹고 날고 계속해서, 지금 그 사람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받을 길이 없는데 여기 체납액은 계속 누적되고 지급은 계속되고, 이것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래서 되겠어요?
○행정복지국장 박제욱 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매년 지적해봐야 결국 그 얘기야. 되질 않아, 보니까.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거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불용액 반납하는 게 있잖아요, 그중에서 다른 것은 어떤 사업을 설계변경에 의해서 차액이 남았다든지, 아니면 국도비가 과다 배정이 돼서 남았다든지 그런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농촌에서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것을 개량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데 그게 남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왜 그런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박제욱 그게 슬레이트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토지라든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사용 승낙을 못 받아서 사업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향후 사업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그게 청소위생과에서 답변이 뭔지 알아요? 조기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포기자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조기에 받고 그다음에 추가로 또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답변이 그렇게 단순하게 나오면 이해가 가겠어요?
○행정복지국장 박제욱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리고 이게 적절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지만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해서 치우는 것이 지정된 슬레이트 지붕을 치울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게 돼 있죠?
○행정복지국장 박제욱 예, 지정폐기물 처리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등록이 돼서 정해 주지 않는 제3의 지정폐기물하고의 그 관계를 따져보셨나? 지금 다 불만이 그거잖아요. 군에서 슬레이트 지붕 하는데 자부담 얼마 내고 어떻게 하라고 해서 전부 하고 보니까 너무 이게 안 맞는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딱 얘기를 해보면 반도 안 돼서 다 가져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도 좀 적절하게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 아니면 가져갈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부담을 많이 갖게 돼 있단 말이죠.
○행정복지국장 박제욱 예, 주민불편 없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그런 것 좀 개선되도록 한번 해 보시고요. 이ㆍ전용 관계에 대해서는 어째 예산 세워놓고서 계속 이ㆍ전용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해마다 결산심사에 보면 이용, 전용 그거를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어떠한 돈이 있을 때 감리비는 몇 %다, 뭐는 몇 %다, 다 규정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무조건 예산 한번 딱 세워놓고, 그러고서 한참 있다가 우리 감리비 안 세웠네, 이거 안 세웠네, 그때 가서 옮겨 다니는 거예요. 옮겨 다니는 거. 이거는 예산을 심의할 때도 그렇게 지적을 해도 매년 나와, 매년. 이런 것쯤은 그래도 반복되지 않게끔 하고 아까 얘기한 의료급여특별회계 같은 것은 아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계속적으로 미수납된 체납액만 늘어나고 있잖아요, 몇 십억씩. 참 이런 게 내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깝더라고. 그리고 지금 해 주면서도 못 받는 것. 거기다가 저소득층 지원해 주는 게 또 있죠? 사실 이런 것 글자 그대로 저소득층,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그거를 돈을 받는다? 이것도 맨날 체납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풀어보든지 건의를 해서, 안 맞잖아요, 그죠? 힘들어서 지금 당장 긴급구호도 해 주고 이런 사람한테 해 주고 나서 받는다는 게 쉽진 않아서 이런 것은 우리가 그런 방향에서 풀어보자는 거고, 매년 지적되는 게 보면 반복되는 사항이거든요. 여기서 뭐 숫자적으로는 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숫자는 그대로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계속되는게 지적을 받아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거기에서 특별히 사회복지과나 보건소 같은 데는 조금 이해가 가요. 거기는 국도비가 많이 배정되니까 매칭비율에 의해서 세운 거라 불용액 반납하는 일이 많은데 다른 데는 특별히 쓸 일이 많은데, 농정과에도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네? 농정과 같은 데서도 농촌 주민들이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서로가 안 돼서 애를 쓰는데 불용액이 그런 데서 발생된다는 것은 좀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예, 박흥식 위원님!
○박흥식 위원 국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재정자립도랑 재정자주도가 2017년 기준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올해 들어서 최초로 감소를 했는데요, 음성군 부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감소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해연도에는 상환액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3년 회기에 혹시 상환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군수님 공약으로 각 마을 1억 사업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게 100% 자체 군비로 조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견해로는 내년도, 후년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어떻게 변할지, 그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제욱 이것 상환액에 대해서는 만기가 2035~2036년으로 돼 있어서 1년에 조금씩 상환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그리고 마을만들기 1억 프로젝트는 한 350억 정도 되는데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하는 사업이라 사실은 그 사업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주민숙원사업 건의라든지 이런 것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고, 이 350억 예산이 1년에 다 풀리는 게 아니고 한 3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걱정하듯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자주도에 그렇게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까도 수치로 말씀을 드렸지만 2017년 이후 지금까지 5년 동안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가 최초로 감소한 해가 올해입니다. 내년부터 이런 군수님 공약을 실천하시기 위해서는 자체군비를 조달해서 해야 되는데 특별한 재원조달 방안이나 이런 계획이 아직 안 잡혀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린 건데요, 차후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대로 유지된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이거는 아직 사업을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지표가 나온 것 같은데 음성군에서 최초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감소한 해가 올해입니다. 상환액도 없고요. 계속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각별한 관심을 두고 국장님께서 이런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제욱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2021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기업지원과장 유승희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 따라 한울회계법인 이준우 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았고, 감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으며,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결산서 1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사업예산 결산보고서, 자본예산 결산보고서, 이월예산 결산보고서, 예산 총괄표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예산결산보고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 합계는 223억 1,200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 합계는 이월예산지출을 포함하여 206억 4,3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9억 5,300만원이며, 수입은 213억 5,800만원, 지출은 206억 4,300만원, 차기이월액은 16억 6,900만원입니다.
24쪽입니다. 사업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수익적 수입 결산액은 총 64억 100만원으로, 그중 영업수익 16억 1,900만원은 맹동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매각 및 임대수입이며, 영업외수익 47억 8,200만원은 예금이자수익과 일반회계전입금, 기타영업외수익입니다.
26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된 영업비용으로 총 1천만원입니다.
30쪽, 자본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자본적수입 결산액은 총 158억 7,700만원으로, 그중 유동부채수입은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용지 판매 수익금으로 선수금 149억 3,800만원이며, 비유동부채수입은 맹동산업단지 임대업체의 임대보증금 1,800만원입니다. 유보자금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 2,100만원입니다.
32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 결산액은 총 206억원이며, 재고자산취득으로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비 65억 3,400만원 지출하였고, 투자자산취득으로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30억 2천만원 예탁하였습니다. 비유동부채상환으로 맹동산단 분양업체의 기 납입 임대보증금 1억 2,400만원을 분양대금으로 전환 지출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로 음성군 공영개발특별회계 전년도 이익금 9억 2,1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집행하였습니다.
34~37쪽, 이월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사고이월액은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 감사 용역 수수료 700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액은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 사업비 2,500만원으로, 집행잔액 14만 6천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9쪽, 결산부속명세서입니다. 보고드릴 세부내용은 수익비용명세서 등 15개 항명, 결산관련 부속명세서이므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결산 관련 부속명세서이므로 주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개량이월액은 총 4억 8천만원이며, 생극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7천만원과, 삼성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비용 3억 1천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700만원이며,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감사 수수료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총 9억 6,400만원이며,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43쪽, 전년도이월액 조서는 앞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3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5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총액은 574억 4천만원이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을 포함한 568억 5,500만원이고, 비유동자산은 성본, 용산, 오선산업단지에 출자한 투자자산 5억 8천만원과 유형자산 500만원입니다.
56쪽입니다. 부채 총액은 150억 7,100만원입니다. 유동부채는 대소 삼정지구 공동주택용지 분양선수금 등 149억 5,200만원이며, 비유동부채는 맹동산업단지 입주업체 임대보증금 1억 1,900만원입니다. 자본총계는 423억 6,8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은 일반회계 및 국고보조금 293억 4,500만원이며, 이익잉여금은 전년도 이익잉여금과 당기 순이익을 포함한 130억 2,300만원입니다. 부채와 자본 총계는 574억 4천만원입니다.
57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맹동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및 임대수익으로 16억 1,900만원이며, 영업비용으로는 맹동산단 분양 필지의 조성원가 비용처리 등 11억 1,100만원으로, 영업이익은 5억 8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총 11억 4천만원으로 기타영업외수익에 용산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전 음성군 선투자 예산 회수금 등 11억 4천만원입니다. 2021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당기순이익은 16억 4,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서효석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6쪽, 부채 총액 150억 7,100만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해서 그 내용이 지금 자료 56쪽에 있는 거 같은데 그 자료하고 전체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17쪽에 보면 유동부채 중에 선수금 149억이 지금 특별회계에서 발생을 했고, 설명자료 56쪽에 비유동부채가 1억 1,900여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전체 결산서 17쪽 비유동부채, 장기BTL미지급금 281억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표기가 돼 있는 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유동부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분양선수금 받은 게 있거든요,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어쨌든 계약이 파기되면 다시 상환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유동부채로 잡는 거고요, 비유동부채 같은 경우는 맹동산업단지에 저희가 임대보증금을 미리 받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상환해야 할 돈이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저희 음성군 부채 현황, 전체 종합된 부채 현황이 1,038억원이에요. 유동부채가 별도로 있고 그 안에 선수금 받은 149억이 있는 거고 비유동부채 안에는 퇴직급여충당 부채 57억이 있고 장기BTL미지급금 281억이 있어요. 그거 외에 다른 데 표기가 돼 있는 건지,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건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일반회계…….
○서효석 위원 일반회계 안에, 지금 이쪽에 이제 전체 음성군 부채현황이, 총부채를 여기에 표기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BTL도 같이, 상수도ㆍ하수도 특별회계까지 지금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17쪽을 보면. 기획실장님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입니다.
○서효석 위원 별도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서효석 위원 그럼 이 안에 포함이 안 돼 있고 이제 다른 데, 여기만 표기돼 있다 이 말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여기 선수금 미납금이 149억원 있고 저기 선수금 부채 149억원이 표기가 돼 있는데 거기에 비유동부채가 표기가 안 됐길래 혹시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별도로 표기를 안 해도 되는 건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2021회계연도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ㆍ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선우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 결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목차, 총괄표, 사업보고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 상수도공기업 예산결산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결산총괄입니다. 가항, 세입예산 결산액은 340억 8,500만원이며, 나항, 세출예산 결산액은 293억 7,700만원입니다. 다항, 자금결산으로 전기이월액에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더한 차기 이월액은 45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 총괄표는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익의 부입니다. 영업수익 결산액은 178억 2,800만원이고, 영업외수익 결산액은 2,600만원입니다. 합계 결산액은 178억 5,500만원입니다. 35페이지, 비용의 부입니다. 영업비용과 특별손실을 합한 합계 결산액은 135억 7,300만원입니다.
36~39페이지, 사업예산 결산보고서는 사업예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의 부입니다. 유형고정자산 물품매각수입 결산액은 수도계량기 물품매각대금으로 1,7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결산액은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급수공사 신청 시 납부하는 공사부담금으로 114억 700만원입니다.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으로 22억 4,100만원이며, 합계 결산액은 136억 6,600만원입니다.
41페이지, 지출의 부입니다. 유형자산취득 결산액은 68억 4,400만원으로, 9개 읍면 배수지와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로 건물 2억 2,300만원, 관로 신설 및 노후관로 교체사업비 등 구축물 63억 1,700만원, 수용가 옥외자동검침기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비로 기계장치 2억 7,300만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2,900만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 63억 4,5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4억 7,400만원, 합계 결산액은 136억 6,400만원입니다.
42~50페이지, 자본예산결산보고서는 본예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과 이월예산, 예산총괄표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세 번째, 예산이월액조서입니다. 2021년도 이월사업은 금왕보조배수지 조성사업 외 7건으로 14억 2,100만원이며, 54페이지, 네 번째, 전년도 이월액은 총 8건으로 25억 6,300만원 중 21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2021년도 계속비사업은 음성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이월액은 4억 5,800만원입니다. 그 외 63페이지까지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재무제표 중 첫 번째,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48억 6,500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1,195억 4,100만원으로, 자산총계는 1,244억 700만원입니다. 다음 부채총계는 2천만원입니다. 자본금은 원시자본금이 351억 1,900만원, 자본잉여금이 888억 6,400만원 이익잉여금이 4억 200만원으로, 부채 및 자본총계는 1,244억 700만원입니다.
69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하단부의 당기 순손실은 2021년도에 26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의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결산액은 316억 6,500만원이며, 세출예산결산액은 258억 4,3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으로 전기이월액에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더한 자금결산 차기 이월액은 56억 8,200만원입니다.
26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익의 부입니다. 영업수익 결산액은 17억 6천만원이고, 영업외수익 결산액은 98억 7,800만원이며, 합계 결산액은 116억 3,900만원입니다.
27페이지, 비용의 부입니다. 합계 결산액은 100억 9천만원입니다.
32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의 부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163억 3,400만원이고, 유보자금 15억 3,5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7억 3,500만원, 합계 결산액은 186억 400만원입니다.
33페이지, 지출의 부입니다. 유형자산취득 결산액 15억 500만원이고, 비가동설비자산취득 118억 3천만원이며, 기타자본적지출 17억 7,300만원, 합계 결산액 133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3번, 예산이월액조서입니다. 2021년도 이월사업은 음성군 마을하수도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14건으로 39억 3,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6페이지, 4번, 전년도이월액조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4억 2,100만원 중 6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번, 예산전용액조서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비 집행을 위해 민간이전비에서 4억 8,3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47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2021년도 계속비사업은 음성 하수관로 4차 정비사업 외 7건으로 이월액은 31억 1,894만원입니다. 49~55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57억 4,800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2,022억 4,200만원으로, 자산총계는 2,079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 60페이지, 부채총계는 306억 6,500만원으로 유동부채가 30억 6,400만원, 비유동부채가 276억원입니다. 자본은 원시자본금이 617억 6,500만원, 자본잉여금이 1,515억 7,200만원, 미처리결손금이 360억 1,300만원으로, 자본총계는 1,773억 2,400만원입니다. 부채와 자본총계는 2,079억 9천만원입니다.
61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하단부의 당기순손실은 2021년도에 84억 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2페이지부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에 대한 세부 설명과 경영분석 참고자료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세입ㆍ세출 결산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54페이지를 보시면 계속비결산조서사업비가 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비가 익년도 이월이 4억 5,800만원인데요, 올해는 집행을 안 하신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올해도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용역 추진 중입니다.
○박흥식 위원 올해 실질적으로 지출은 아직 안 하셨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일부 지출했고요, 올해 이제 마무리가 되면 다 지출이 가능합니다.
○박흥식 위원 여기는 지금 0원으로 나와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제가 질의한 이유는 지금 민간자본이 투입돼서 귀농ㆍ귀촌하는 지역이 음성군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군비 투입 없이.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이제 그 동네가 형성되고 있는데 토지 용도가 택지지구로 바뀌어서 심지어 토목공사를 하고 10채, 뭐 20채 집이 들어오는데도 상수도가 안 놓인 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주민들을 만나 뵈러 가면 인근 괴산이나 뭐 이런 인구가 급감하는 지자체는 우선 상수도 같은 거를 다 놔주고 뭐 택지도 이제 군에서 개발을 해서 귀농ㆍ귀촌 인구를 모셔 오는데 음성군은 예컨대 부용마을을 예를 놓고 보면 상수도가 지금 놓인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부용마을 생긴 지는 꽤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상수도 이런 기본 정기계획 수립용역을 좀 더 다른 쪽으로 좀, 이제 귀농ㆍ귀촌 인구가 음성군에도 절실하니까 이제 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쪽으로도 많이 좀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질의 한번 드려본 겁니다. 소장님께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기본계획에 반영해서요, 저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위원 또 여기 음성읍만 놓고 보면 이쪽 한벌리 올라가는 골프연습장 밑에도 택지가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이 투입되어서. 그런데 그쪽에 일단 뭐 상수도 이런 계획이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자께 특혜를 주라는 것이 아니고 택지 용도를 다 택지 개발, 택지지구로 변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가 언제 들어올지 이게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 택지를 분양하는 데도 좀 애로사항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군에서 뭐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집이 다 들어오면 나중에 이제 수도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시기적인 문제 이런 식으로 수도 정비, 음성군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면 좋겠다 그래서 소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소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서효석 위원 소장님 간단한 거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상수도사업 책자 34쪽보면 상수도사업 영업수익하고 영업외수익 이렇게 해서 예산액과 결산액이 있는데요, 이게 단위가 원이죠?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예.
○서효석 위원 거기 지금 예산액하고 결산액 증감을 보면 지금 다 감액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가요? 오히려 예산보다 결산액이 많았기 때문에 증액으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증액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이게 지금 양식이 A에서 B를 빼는 것으로 돼 있어서 B에서 A를 빼면 플러스, 증액되는 거, 양식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A에서 B를 빼게끔 돼 있으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서효석 위원 이 자료만 그냥 언뜻 봤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예산표 내는 것 보면 이게 감액하는 부호로 쓰지 플러스하는 부호로 쓰지 않기 때문에 언뜻 봤을 때 이게 지난해보다, 당초 예산액보다 수입이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이거 한번 내년부터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그거는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2쪽 보면 미수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유보자금 미수금. 이게 당초 계획은 1,500만원 정도인데 1억 2,884만 7,480원이 결산으로 돼서 1억 1,384만 7,480원이 지금 미수금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1,500에서 한 1억 1,300으로 늘었으면 좀 굉장히 많이 는 것 같아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
○서효석 위원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특별하게 사유가 발생했었나요? 32쪽이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제가 한번 확인하고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하수도 46쪽, 하단에 5번, 예산전용액조서 이것도 단위가 원으로 돼 있는 거 같은데 예산액이 100만원, 기지출액이 98만원, 예산잔액이 2만원 남았는데 전용액은 4억 8,300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
○서효석 위원 단위가 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액이 100만원, 기지출액이 98만원, 예산잔액이 2만원 남았어요. 그런데 예산을 전용했는데 4억 8,300만원을 전용했어요. 이게 이해가 좀 잘 안돼서 어떻게 된 부분인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요.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이거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 자료는 밖으로 공개되는 자료잖아요? 자료 만드실 때 다른 건 몰라도 숫자나 단위 같은 것은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0만원에서 갑자기 4억 8,300만원을 전용했다니까 누가 봐도 이해가 잘 안 갈 것 같고 민간이전비를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신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서효석 위원 민간이전비가 당초 최소한 4억 8,300만원보다 더 많이 있든지 그 정도 돈이 있어야 전용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이거는 확인해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서류 챙기실 때 공개되는 자료나 보관되는 자료는 꼼꼼히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위원 소장님,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원수 취득비가 얼마 들어가요? 원수 구입비.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1톤당 432.8원입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연간 92억? 93억 4,900?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총구입비요?
○조천희 위원 예, 원수 구입비가. 원수 취득비가 93억 4,900만원 맞는 건가?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그 정도.
○조천희 위원 당기는 99억 5천이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순수 상수도 요금을 받는 게 얼마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저희가 상수도 요금 총 받는 게 지금 정수구입…….
○조천희 위원 원수 구입비 대비 우리가 징수하는 것, 거기에…….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한 160억 정도는 받거든요.
○조천희 위원 160억 정도, 그리고 우리가 물 사오는 것은 99억.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인건비하고 다 따지고 하다 보면 저희가 1톤당 단가를 받으려면 평균 1톤당 997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비슷하게 맞추려면 1,118원을 받아야지만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72%밖에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조천희 위원 글쎄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원수 구입비에서 상수도요금 받는 것하고 거기에 누수율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누수율은 지금 15% 정도 됩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수 구입비보다 모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숫자로 따지면 밑지고 물 파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수도요금이 가장 예민하잖아요. 수도요금 조금만 올리려고 해도 벌써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음성군에 대한 물가상승률 해서 상당한 그런 게 있어서 조정도 못 하고 그러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한동안 못 했거든요. 그래서 준비해서 내년에는 조금 인상을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원수 구입하는 것하고 우리가 받는 것하고 그거를 맞추려면 지금 1톤당 1400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1,108원.
○조천희 위원 1,108원 정도를 받아야 되고 현재 받는 거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지금은 797원을 받고 있는 거죠.
○조천희 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좀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그래서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요금인상을 못했는데 올해는 조금 인상을 할 겁니다.
○조천희 위원 원수 구입비 그것도 올라가잖아요? 이건 안 올라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원수 구입비도 올라가요. 매년. 지금 1톤당 432원 내고 있거든요.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수도사업소가 운영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조천희 위원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시36분)
○위원장 유창원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는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기획감사실장 이창현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에 따라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43조제4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으로 AI 발생에 따른 긴급 살처분 비용 등 총 21건에 82억 9,800만 1천원을 지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업별 지출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43억 9,910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40억 292만원, 특별회계는 3억 9,618만 2천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는 82억 9,800만 1천원이며, 예비비 잔액은 총 61억 110만 1천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AI 발생에 따른 긴급 살처분 비용으로 예비비 12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택시 비말차단용 칸막이 제작ㆍ배부를 위해 예비비 2,8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관내 고병원성 AI가 추가 발생에 따라 살처분 및 사체처리 비용으로 예비비 6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소외계층을 위한 충청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의 군비 매칭분으로 예비비 1억 5,6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충북도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의 군비 매칭분으로 예비비 17억 8,075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2020년 발행 지방채에 대한 2021년도 상반기 이자 상환을 위해 예비비 9,626만 1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로 예비비 8,556만 1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으로 자가격리자 지원물품 추가 구입을 위해 예비비 7,56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관내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예방약제 구입비로 예비비 2,041만 3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음성행복페이 사용량 급증으로 기 편성된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추가 교부된 국비사업의 군비 매칭분에 대하여 예비비 11억 4천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열한 번째로, 음성ㆍ소이ㆍ원남 권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가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휴게실 설치, 청소차량 및 보호장구 구입을 위해 예비비 5억 9,746만 9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열두 번째로, 2020년 수해 복구를 위한 충청북도 ‘지역 쏙쏙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군비 매칭분으로 예비비 12억 4천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열세 번째로, 음성ㆍ소이ㆍ원남 권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 직영 전환에 따라 기 예비비 사용 승인 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일부 누락된 비용이 있어 예비비 1억 5,516만 4천원을 추가로 사용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2017 집중호우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결과 음성군 책임이 일부 인정됨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1억 1,4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2021년 발행 지방채 이자율이 예상보다 높게 고시되어 하반기 이자상환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예비비 338만 3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로, 아프가니스탄 한국정부 특별기여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수용에 따라 인근 주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방역마스크 지원비로 예비비 8,21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로, 충청북도 코로나19 여객자동차터미널 특별지원금 지급을 위해 군비매칭분 예비비 98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로,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음성군민 행복응원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시스템 구축비로 예비비 7,6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로, 관내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예비비 5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스무 번째로, 비산리 방치폐기물 침출수 유출로 인접 사유지 소나무 고사 피해가 우려되어 소나무 긴급 이식을 위해 예비비 2,2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보육재난지원금이 음성군 3회 추경 편성 이후 긴급하게 교부됨에 따라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도비 및 군비 매칭분을 포함해 예비비 3억 1,55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원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에 해당되는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위원 여섯 번째, 2020년 발행 지방채 2021년 상반기 이자 납입이 있잖아요, 이게 언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 건가?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2020년도 발행한 건입니다.
○조천희 위원 2020년도 언제? 몇 월에?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11월 12일입니다.
○조천희 위원 11월 12일에 지방채 발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2021년도 상반기 이자 납입을 언제 내길래 우리가 예비비를 그렇게 쓰지?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이게 분기별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 고지서가, 한국은행 측에서 그 발행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이자 계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뒤에 거고. 이거는 지방채를 2020년도 11월 12일에 발행했으면 그해에는 예산을 못 세울 테고, 그 이듬해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분기별로 낸다고 그랬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조천희 위원 그래서 2021년 3월 6일에 납입하는 데 예비비를 썼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조천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발행날짜가 2020년도 6~7월에 발행했다면 그해에 다음해 상반기 것을 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는데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열다섯 번째, 2021년 발행 지방채 이자 부족분은 냈어,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던 게 그건데 이게 금리가 변동금리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고정금리입니다.
○조천희 위원 고정금리인데 왜 이렇게 돼?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고지서 발행날짜에 의해서 조금씩 금액은 차이가 나는데, 일자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었는데 저희 예산부서에서 너무 예산을 타이트하게 세우다 보니까 금액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아니, 날짜에 따라서 이율이 바뀐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조천희 위원 그래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한번 좀 설명해봐요. 이상하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아, 죄송합니다. 지방채 이자가 작년에 1.5% 였는데 1.73%로 상향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 338만원 추가로 납부한 부분입니다.
○조천희 위원 쉽게 얘기해서 1.73%가 맞는데 1.57%밖에 안 갚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모자란 걸 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2020년도는 1.365%고, 2021년도에는 1.73%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런데 아까 고정금리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아, 죄송합니다.
○조천희 위원 변동금리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조천희 위원 금리가 금년도는 얼마라는 것이 정확하게 내려오기 전에 내년도 것 예산을 세우려다 보니까 추정치로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세우고 나니까 그것보다 높은 게 내려와서 차액을 예비비에서 줬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조천희 위원 그렇게 해야지, 난 이것 고정금리라고 하니까 안 맞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흥식 위원님!
○박흥식 위원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번 보면 행복응원 지원금 지급 시스템 구축비로 7,6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요, 이것 행복페이 카드 만드는 것, 10만원 재난지원금 줄 때 행복페이 카드 만든 것 말씀하신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것도 사실은 같은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소상공인들은 전부 통장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저도 그날 그때 며칠 현장에 있었지만 어르신들까지 다 이런 행복페이카드를 만들어서, 물론 행정인력도 많이 투입이 됐고 지금 카드를 쓰지는 않고 행복페이로 지급이 돼서 또 추가로 군비가, 사용을 하면 10% 적립이 되니까요 군비가 추가로 투입된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조금만 더 세밀하게 챙겨서, 만에 하나 통장으로 지급을 했으면 7,600만원 돈도 안 나가는 거고 또 우리 군비가 10% 적립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추가 군비가 투입될 상황도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들은 다 통장으로 지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행복페이로 카드를 만들어서 그쪽에 넣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는데요, 똑같은 일이 음성군에 발생이 되면 인근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지 잘 검토해서, 엄청 큰 액수는 아니지만 사용하시는 어르신들도 사실 불편했거든요, 행복페이 카드 쓰시는 게. 그래서 똑같은 일이 발생되면 특히 감사실에서도 이런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4.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5시49분)
○위원장 유창원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결과보고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따른 답변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 후 9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전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인 저와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 19일 월요일 오전 11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이 자리에서 개회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해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김기연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박제욱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세정과장 백인한
회계과장 서정석
민원과장 류장수
농정과장 전혁동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건축과장 조용만
보건소장 전병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회의록서명 위원장 유창원
간사 김영호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김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