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4월 12일(화) 10시 08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5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5분 자유발언의 건
4. 2004년도 보조사업 현지확인결과보고의 건
5. 선진 시·군 비교견학 계획안
6.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7.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5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5분 자유발언의 건(윤병승 의원)
4. 2004년도 보조사업 현지확인결과보고의 건
5. 선진 시·군 비교견학 계획안(정지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7.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2005년 4월 1일 1757호 내지 1759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3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병승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4월 6일 강연수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현지확인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지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선진 시·군 비교견학 계획안이 발의되었습니다.
4월 2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뢰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제15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4월 12일부터 4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2분)
제15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정지태 의원님과 이한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지태 의원님과 이한철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5분 자유발언의 건(윤병승 의원)
(10시 14분)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병승 의원님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주요 시정현안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규정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이나 역할이 다르다 하더라도 공통된 목적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신바람이 나고 행복한 군민임을 느낄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기관 모두 군민위주의 행정을 실시하고 아울러 군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에서는 군민들의 의사를 보다 많이 대변하고 군민위주의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해 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5분 자유발언 제도를 신설한바 있으며, 오늘 그러한 제도와 규정안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5분 자유발언제도는 본회의가 개회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 등에 의한 의견을 5분 이내에 발표하는 것으로,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아래서 의원의 활동과 의견 제출방법이 제한적인 현재의 여건 아래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시 제출되고 검토되어 행정에 반영되도록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어느 시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그 당시 공무원들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예측하여 모두 규정으로 제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시행과정에서 개선이나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은 수시 개선되어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본 의원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사항을 공무원들의 민원처리실태와 연계하여 보고자 하는바, 일부 편협한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어려움과 행정추진의 실상을 같이 이해하고 연구하여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민들이 많이 신청하는 건축물관리대장은 현재 민원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읍면 농협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는 즉시 발급되고 있으나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신청하면 읍면에서는 군청에 FAX 신청하고 발급 후 FAX가 읍면에 송부되어야 민원인에 교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읍면장에 발급권한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무인발급기나 공무원이 처리하는 시간은 별로 차이가 없어야 함에도 군에 신청하면 대부분 적게는 2~3시간, 경우에 따라서는 당일에 발급이 안 되고 있는 실태에 민원인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공무원들도 이와 같은 실상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어보면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발급과 같이 군청과 읍면 각 기관마다 발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관련 부서나 읍면에서 누구도 앞장서서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크나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건설교통부령인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에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교부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이나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근거하여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과 열람을 위한 건축 관련자료는 기 행정전산화가 완비되어 현재 읍면에서도 업무용으로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자료제공이 되고 있음에도 발급을 못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나 군청으로 신청하고 교부하는 식의 업무처리는 군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당연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G4C정보공동이용권한제도의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보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민원관련 제증명 서류는 인터넷으로 정보확인이 가능함에도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하여 G4C 정보공동이용제도를 만들고 인증을 받은 공무원은 토지대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료와 등기부등본 등 법원자료는 물론 국세청자료 등 20여 종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에게 편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좋은 제도도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민원인들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 이용실태를 보면 극히 미비하고 민원이 많은 일부 부서는 이용실적이 전혀 없는 사례도 있는바 이와 같은 사례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2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자기업무에 대한 연찬과 민원인들에게 보다 나은 편리를 제공하겠다는 공무원들의 적극적 의지와 열정이 있었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앞으로 다른 업무도 이와 같은 시각으로 연구하고 개선하여 군민들이 민원처리과정에서 편익이 증진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군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이 보다 많이 행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오늘과 같이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민원을 처리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여 민원처리제도가 개선되고 군민들의 편익이 증진되는 조그만 계기가 되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4. 2004년도 보조사업 현지확인결과보고의 건
(10시 25분)
의원님들께서 지난 152회 임시회 회기중에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신 2004년도 보조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신 강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52회 임시회 기간중 바쁘신 가운데서도 2004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1페이지 활동개요와 2페이지 2004년도 보조사업 추진 개요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현지확인결과입니다. 2004년도 보조사업 집행실태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예산심의 및 투자사업 결정 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아울러 지원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제도로 정착시키고자 확인대상 188건 중 30건의 보조사업을 무작위로 표본 추출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자치단체가 주도가 되어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의 편익이 증진되도록 각종 개발사업 추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 및 지역 단위의 공동 이용시설 확충도 적극 요구되며, 이러한 사업은 지역 내 주민이나 단체에게 반대 급부 없이 지원하는 보조금사업으로 대부분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 추진하고 완공된 시설이나 사업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주민들은 자치역량 제고는 물론,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는 등 보조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과 인정되고 있어 사업 대상과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투자 사업에 대한 공통된 원칙은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이 요구되고 지원되는 보조금은 군민들의 귀중한 세금임을 인식하여, 보조사업자와 감독부서에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대부분 보조사업이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투자효과 파급은 물론 주민들이 공동참여 인식도 제고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회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확인된 결과는 아직도 반대 급부없이 지원되는 만큼 보조 사업자의 인식이 개선을 요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사업 완료 후 관련규정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정산 및 검사가 매우 미흡하게 처리하고 있었으며, 기 완료된 사업도 상당수가 당초 추진 목적대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되지 않는 사례 등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요구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실과소 보조사업 추진실태 확인결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8페이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의 의견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사업을 권장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보조사업 조건에 해당되는 주민이나 단체 등에 반대 급부 없이 지원되고 있는 보조사업은 사업자나 감독공무원 모두가 군민들이 납부한 귀중한 세금임을 인식하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 효과가 지역 내에 전파되고 주민 모두가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추진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금번의 보조금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은 많은 보조사업 중 30개소 사업장만 선정하여 현장 확인에 그치고 대상자 선정부터 집행 등에 이르는 많은 과정에 대한 확인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하여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현장에서의 일부 사항과 연계하여 검토 시마다 많은 개선 대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조사업은 특성상 무상으로 예산지원이 수반되는바 지역 내 여건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집행 결과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검사하고 투명하게 공개는 물론, 사업효과가 장기간 지속 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있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결과 개선대상으로는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업비 내역 작성, 가격조사 등을 실시하고 시설사업 위탁 시 경쟁제도 도입과 정산검사시는 집행내역별로 세밀한 검사실시가 요구되며, 아울러 자부담금 납부 이행과 지출 시 일정금액 이상은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유형이 다양하고 사업특성도 달리하므로 보조사업별로 보조 조건을 달리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지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부여되어야 함에도, 대부분 보조 조건이 획일적이고 포괄적 사항으로 되어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현지확인을 위하여서는 보조사업과 관련되는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하며, 전담부서에서 장기간 추진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 번의 현장확인으로 의견을 제시하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지확인시 누락된 사항이나 개선대상은 담당공무원들의 투철한 주인의식을 통하여 보완되고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실과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로 재검토 등을 통하여 개선되는 등 항상 발전하고 연구하는 행정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2004년도 보조사업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바 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선진 시·군 비교견학 계획안(정지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 31분)
정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내 현안사업에 대한 군의 우수사례를 찾아 우리 군에 접목시켜 선진 시·군의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 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제153회 임시회 회기 내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과 관내 현안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사전에 견학하고자 하며, 견학결과를 차기 154회 임시회시 보고하여 의정활동의 기초자료 및 군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지역 특산물 및 복지시설 등을 선정하여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3일간 당해 시설을 비교 견학하기로 계획하였으며, 견학 인원은 총 13명으로 의원 8명과 사무과 직원 5명으로 첨부된 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일정은 지난 의원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대로 계획하였으며 필요시 견학하면서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일정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10시 35분)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은 3일 이상 5인 이내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시고 양해해 주신대로 대표위원에는 이준구 의원님을, 위원에는 세무사 문중곤님, 극동정보대학 이재춘 교수님, 전 지적정보계장 박상윤님, 전 예산계장 신동완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또한 검사기간은 2005년도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제의한 바대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10시 37분)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53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이준구 의원
강연수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이종호
문화공보과장서길석
자치행정과장양병준
재무과장안용섭
종합민원과장박형배
사회복지과장안병일
환경보호과장김학헌
농림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용빈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덕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정지태
의원이한철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