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7월 16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5.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담당주사(김석중)보고
2.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3.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6.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1분 개의)

1. 의사담당주사(김석중)보고

○의사담당주사 김석중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여덟 분 중에서 여섯 분이 참석하여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연장위원이신 김성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채  방금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임시위원장 김성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는 어느 분을 하셨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위원 최관식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고재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채  최관식 위원님께서 고재협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협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고재협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재협  고재협 위원입니다.
  제10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승인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2000년도에 집행된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셔서 미비점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위원 최관식  김성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고재협  최관식 위원님께서 김성채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에는 김성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성채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채  고맙습니다. 위원장을 보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협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선임을 마쳤습니다.

3.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고재협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기획감사실장 반노병입니다.
  200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별첨)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협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과장 이장해입니다.
  2000넌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에 있어 결산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 결산개요 별첨)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가일층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공업경제과장 양병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2000년 회계년도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속서류 별첨)
  이상으로 2000 회계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협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승인안 검토보고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재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준구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게 있는데, 지방재정법 34조에 보면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어떤 사태, 현상이 있을 때에만 효율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까 설명 보면, 19p 4항에 보면 가로수 절단 및 도복으로 해서 차량 보상해 준 게 있는데, 가로수 절단이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시행한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저희들 군에서 가로수 및 도복으로 인해서 식재는 산림조합에서 가로수를 심었는지 몰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될 때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 이준구  또 한 가지는 사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한 7,400만원 지급한 거, 이것이 추경을 우리가 금년도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추경을 했는데 사건 판결이 언제 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판결이 2000년도 4월 4일날 났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랬으면 추경에라도 세워야 되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될 긴급한 사항이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당시에는 얼마가 확정될는지 판결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판결에 따라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 전에 판결이 난 걸로 되어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2000년도에 판결이 난 거라면서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2000년도 4월 3일날 판결을 받아서 2000년도 4월 26일날 작년도입니다.
○위원 이준구  아, 작년도…….
  그러시고 하수종말처리장 상환이자 그게 이율이 변동 이율이었습니까? 아니면 고정 이율이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그때 추경에 계상하려고 그랬었는데, 도에서부터 이자 변동율이 생긴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이자변동이 되면 집행하려고 추경에 확보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8%에서 7.5%로 변동되고, 또 8.75% 짜리는 7.83%로 변동되어서 변동된 거로 보고 예비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준구  아, 고정 이율이 아니고 변동이율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위원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절단은 산림조합에다가 전문위탁을 준 겁니까, 계약체결을 맺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지금 한전에서…….
○위원 이준구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던데요.
  그런데 액수가 많고 적고 간에 산림조합에 이걸 위탁을 줬으면 사고처리도 위탁한데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정한용  산림조합에서 하는 건 도로전지사업으로 하는 거구요.
  가로수 관리는 농림과에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이준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재협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위원 김우식  예비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작년도 4월 20일 지급했다고 그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위원 김우식  그러셨으면 지금 예비비 지출을 했는데, 그 사고 현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사후관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협  예,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담당과장께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그것이 당초 ‘97년 7월 25일날 소이면에서 1,940만원을 들여서 착공해서 ‘97년 10월 17일날 준공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 번 챙겨봤는데 당시 턱은 15cm인데 제가 거기 가서 두세 번 확인했습니다. 현재 턱이 5cm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장비가 여러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사하는 걸 같이 싸잡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14일날 면에다, 소이면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걸 빨리 조치하라고 제가 책임지고 금년 내로 보수해 놓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우리가 예비비를 지급한지가 1년 몇 개월씩 되었는데 말이 그렇지, 여기서 답변하시기만 하시지, 실지로 현장 나가서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아니 제가…….
○위원 김우식  우리가 7,400만원씩 예비비 지출을 하는데 그럼 다시 재발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거는 그 당시 바로 조치를 했어야 하는 거지, 제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하면 내년이 가든 후년이 가든 그 조치를 안 할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아니,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 김우식  아니, 지시를…….
  어디서 하는 거요, 면에서 할 일도 아니고…….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아니, 면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책임지고 금년 내로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마냥 그것이 간단히 될 문제가 아니고 조그만 턱 때문에 장비를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공사와 같이 어울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 공사할 때 그렇게 싸잡아서 해놓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예비비 승인도 안 해주려다가…….
  어떻게 사고 난 현장도 고쳐놓지 않은 상태에서 또 예비비까지 지출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되겠어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지금까지 못 한 건 죄송합니다.
  금년 내로 다른 공사와 더불어서 해놓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면에다 미룬 것이 아니고 이건 우리 군에서 직접 할 일이지…….
  면에서야 사업을 줬으니까, 사업시행을 면에서 할 뿐이지…….
  무슨 면에다 지시를 하고, 그러니까 군에서 빨리 조치를 해야지…….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하여튼 제가 그걸 챙기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하여튼 수일 내로 해 가지고 다시 고치도록 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우식  그리고 서무관리 인건비, 인건비를 예비비로 지출하신 거에 대해서 이거는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될 일 아닙니까?
  인건비를 어떻게 예비비에서 지출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실무자가 인건비 판단할 때 착오를 일으킨 거 같습니다.
  연말 안에 봉급을 줘야 되는데 음성읍에 전도자금이라도 봉급 줄 수 있는 전도자금이라도 있었으면 집행을 할 수 있었는데, 전도자금이 6,600만원 정도가 없었습니다.
  연말이라서 불가피하게 인건비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예비비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김우식  난 인건비를 예비비로 준다는 건 생전 들어보기 처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저희들도 잘못된 건 시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제가 보충질문 좀, 이거에 대해서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공무원이 복명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비비에서 지출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계산도 안 해 보고 반납을 했다가 다시 청구해서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건 납득이 안 가는데, 이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위원 이준구  그런 공무원한테 아무 책임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결산검사 위원들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회계 실무자 교육을 해서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물론 우리가 누구를 처벌하라는 건 아니고, 이런 게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일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위원 이준구  그랬으면 사전에라도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했으니까, 얼마 전에 간담회 때 기획감사실 설명을 들었지만, 그 전이라도 이루어진 사안이 오래되었으면 사전에라도 어떤 조치를 해놓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한테 조치를 했다든지 이런 걸 결과보고를 안 해 놓고 떡 하니 예비비 지출했다고 올려놓으니 문제가 있고…….
○위원 김우식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리려다 말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회계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지적사항에도 지적이 되었던 일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위원 김우식  그랬을 때 어떻게 조치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음성읍에 대한 감사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종합감사 계획이 금년에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예비비 신청을 했을 때 해당 공무원한테 지적 사항으로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금년도에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나가서 조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우식  감사하고 검사고 다 지적된 상황에서 지금 하라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아닙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이 있습니다.
  감사 때 나가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 때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우식  손해배상 청구해서 7,400만원 풀어준 것도 지난번 해야될 일이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공감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위원 김우식  군에서 예비비로 지출했지만 원래는 구상권 청구를 해야될 사항이다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질 것 같으니까 1년 후에 재판을 걸어서 한 거거든요.
  지나간 뒤에 근거 없이 없애버리고서 1년 후에 항소를 해서 재판을 걸은 건데, 이랬을 때 후속조치도 안 했을 뿐더러 거기에 대한 그때 당시 직원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도 조치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작년도에 금왕 사건이라든가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지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군민들 전체가 다 안다면 여기서 위원들 있고 공무원들 있으니까, 군비로 예비비 지출해서 물어주면 그만이다 하는데, 실제로 군민들이 알면 당연히 구상권 청구해야 되고 처벌해야 된다고 하지 그냥 넘어가는 사항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건이 있을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직원들한테 사전 지도 점검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우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협  먼저 예산결산검사 할 때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이것을 소이면에 7,400만원 해준 것도 지금 김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또 물어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바로 계획서를 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되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음성읍에 6,600만원 건도 음성읍에서 착오로 일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예산계하고 잘 상의해서 이후에는 착오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재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관식  지금 김우식 위원님이나 이준구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손해배상 청구사건 항소심 조정 결정 합의금 지급은 말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전에 정인칠 실장님 있을 때 이것을 지급할 때도 상당히 곤욕을 치르셨을 것입니다.
  그게 후임자인 반노병 실장님한테도 위임되어서도 현장이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되었다는 것은 집행부에 태만이기 이전에 근무 저기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년도에 지급하고 의회 간담회 시에 보고해서도 상당히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현장을 정리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음성읍사무소 인건비 부족 분 인출도 12월 27일날 지출했으면 음성읍에서 부족분에 대한 요구사항을 12월 중순쯤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정기회 할 때 본예산엔 못 넣더라고 수정예산에 넣어서 승인을 받아서 썼으니까 승인해 달라는 얘기예요?
  근무태만 아닙니까? 자꾸 쓴 것을 문책하고 질책하는 거 보다는, 먼저 번에 소이면에 손해배상 청구사건 예비비 지출했을 때 분명히 몇 차례 시정 요구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그 현장을 다 완전하게 사고가 안 나도록 조치하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은 대답만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양보하고 이해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이게 몇 차례씩 지적했는데도, 지금 와서 지역개발과장 근무도 안한 사람이 책임지고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시정하셔서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서 의회에서 지적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나를 확인해 봤다면 오늘 같은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재협  예비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위원 진의장  여기 보면 부당이득금 442만 9,000원 이게 78-3, 523㎡인데 이게 어디예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이건 금왕 무극리 터미널 뒤에 남천장 여관 골목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94년도부터 무단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예를 들으면 미불용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원 진의장  예, 알았어요.
○위원장 고재협  예,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성채  아까 김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이면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 하면요, 검토보고 한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사업에 완전을 기했으면 인명피해도 없었고, 손해배상도 지급을 안 할 건데 지금 와서 이런 사고가 있으면 또 이걸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최관식 위원님 말씀 말 따나 그걸 1년 동안 되었는데도 여적지 안 해 놓고 그냥 놔둔대서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하는 겁니다.
○위원 김성채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너무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그리고 인건비 착오로 인해서 6,600만원 그러는 재무과장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그것은 각 읍면에 봉급은 군에서 전도자금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그달 그달 봉급 소모액을 판단해서 요청을 하면 재무과에서는 자금 전도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분임지출원이 있습니다.
  분임지출원 책임 하에 봉급이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성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출된 현황이나 사항에 대해서는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속히 계획을 세우시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 이준구  예, 아까 재무과장 설명 듣고 26p가 의문점이 있어서 우리 음성군이 갚아야 할 세무가 840억 3,600만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 거가 당해연도 감소가 되어 가지고 780억 5,000만원 돈을 현 잔액을 갚아야 되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질의를 드렸지만 금리가 많이 인하되어 가지고 우리가 갚을 채무에 대해서 좀 득이라고 그럴까요, 차액금이 남았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갚을 계획이 있나 이것을 재무과장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2000년도에 58억 699만 4천원이 감소가 되었는데요.
  상환된 거에 대해서는 금리인하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상환 계획에 대해서는 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8p 보면 재원별이 있습니다.
  국고 부담을 받아서 상환할 것이 174억 7,400만원, 지방비 부담이 184억 7,100만원, 기업 수입이 407억 7천만원, 실수요자 부담이 18억 4천만원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상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국고 교부세에 대해서는 이율 변동이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그거는 기채 할 때 주로 5% 짜리입니다.
  지금 현재 5% 짜리이고 지역개발기금 도에서 주는 거는 8%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8%고 중앙에서 주는 자원은 전부 5% 짜리로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전부…….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율을 좀 낮춰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서 70p 과목 307-1 보면 사회복지과일 겁니다.
  의료 및 구료비라고 있었지요?
  이게 다 국비인데 이게 꽃동네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건지 궁금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그건 전부 정산해서 나머지 건 반납을 합니다.
○위원 이준구  국비인데 다 반납을 한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국비도 연말에 가서 전부 정산해서 남는 건 반납합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이건 보건관리로 보건소 소관으로…….
○위원 이준구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과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재협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천봉  이준구 위원님 말씀한 내용에서 전체적인 결산검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비라든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거의 불용액이 없는 반면에 농수산물 개발비에 보면 농정관리, 불용액이 5억 8천만원씩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그것은 일반적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가는 금액이나 활동비에서 지급이 되지만, 가용 자원으로 활용하기가 쉽지만, 경제개발비 총액으로 봤을 때는 이 내역을 보시면 아시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항목으로 세분화 되어있고 사업자체가 수백여 건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물량 조절이라든가 사업변경 이런 등등에 의해서 집행 잔액이 생긴 총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천봉  불용액이 자꾸 늘어나면 예산편성을 할 때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셔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한 주의를 하셔서 짜셔야지 농산관리는 5억 8천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9억이 넘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조리 있게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는 방법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예.
○위원장 고재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우식  161p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을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걸 감안하지 않고 세워서 예산 전용으로 써야 되나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산 이용이라는 것은 예산과목 중에서 장, 관, 항, 세항이 되는데 장과 항간에 중요한 사업간에 변경이고 예산전용을 같은 사업 내 세항 이내에 있는 사업 중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당초에 예산편성이라든가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히 해야 됩니다마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물량에 변동이라든가 예기치 못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자기 사업 내 세항 내에서 변동은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변동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5억 가까이 되는데, 이런 정도의 돈을 예산을 세우면서 세세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쓰느냐 이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정확히 계상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우식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고 부채가 780억이라고 하셨지요? 기채 한 돈이지요?
○재무과장 이장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우식  5%라고 하셨는데 그전에 금리가 고금리로 있을 때는 모르지만, 저금리 시대라서 우리가 5%를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금했을 때는 그 정도 금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금리 차액에 대한 손해는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장해  이것이 5%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기채 해 오신 것도 청사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충주댐 광역상수도 문제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특별회계에 사업별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 김우식  특별회계가 많은 것 같은데…….
○재무과장 반노병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5%짜리 해온 것은 공영개발계가 가장 많은데 지금 현재 은행에다 상품이 가장 비싼 상품으로 5.6%, 5.7%, 6%까지 이렇게 예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종류별로 다르겠지요. 5% 이하로 예금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우식  앞으로 금리가 자유로워서 우리가 1년 계약했으면 1년이 끝나면 다시 재계약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다 세웠습니까?
  금리 차액이 나면 기채 해온 걸 반납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재무과장 이장해  당초에 기채를 해올 때 기채 계약에 의해서 이율을 부담하게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답변한 것을 요약하면 아직까지는 손해 보는 건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더 금리가 떨어진다면 손해에 대한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사실 기채 해온 것 자체가 우리가 이자를 얻기 위해서 기채 해오는 목적자체는 그렇지 않고 기왕에 있는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는 별개입니다마는 그런 금리를 더 낮춰달라는 거를 거의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우식  기채 해 있을 때는 공단 조성하고 분양하기 위해서 하는데 분양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저금리 시대가 온다고 하면 그렇고, 공장개발에서도 분양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맹동이라든가 대소, 금왕도 분양이 안돼서 기채를 해놓고 예금만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손해 볼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위원 최관식  실장님, 기히 기채 해온 자금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채 해온 돈으로 토지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맹동 산업단지를 예를 들었을 때 나머지 돈을 예치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머지 돈 예치해온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채 해온 돈에 대한 이자가 지금이 안됐지 않습니까?  군비가 포함돼야 이자가 충당되는 거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로 인해서 기채 해온 것은 이자 발생되는 것은 수익자 부담이 됩니다. 금왕 산업단지나 이런 것은 이자가 늘어났다든가 수익자 부담이고 원금도 수익자 부담으로 하지만, 산업단지는 현재 보상해 놓고 아직 결정도 안 된 사항으로 앞으로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입주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됩니다.
○위원 최관식  지금 현재는 우리가 맹동 산업단지 토지 보상해 줬던 거를 기채를 내와서 만약에 100만원 기채를 해왔다고 하면 토지보상금 50만원 나가고 잔금이 50만원 남았어요.
  50만원은 은행에 예금했는데 우리가 내는 것은 3%로 내고 이자는 은행에 5%로 하는데, 2% 차액이 생기지만 전체적인 보상해준 100만원에 대한 이자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충당이 됩니까?
○부군수 우병수  결국은 우리의 부담으로 안는 건데 어떤 부담이냐 하면 돈으로 부담이 아니고, 우리가 들어간 수용비라든지 이자라든지 보상액 들어갔던 모든 돈을 토지원가에 플러스를 시키기 때문에…….
○위원 최관식  그건 나중에 팔렸을 때 얘기고…….
○부군수 우병수  아니 나중에 우리가 팔아먹을 때 비싼 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우리 재정에서는 부담을 안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 토지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잘 안 팔리면 막상 30만원, 35만원 계속 분양이 안 되면 그것이 결국은 크게 보면 바람직하지는 않은 건데, 형식상으로 회계상으로 모든 저기에서는 군비에서 산업단지나 이런 데로 들어가는 돈은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팔아먹기가 힘든 땅이 되는 겁니다.
○위원 최관식  그건 아니지요.
  부군수님 지금 현재 우리가 맹동 산업단지 같은데 기채를 내온 거에 대해서 토지보상은 기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루어지고 나머지 돈만 지금 예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 나머지 돈 예치해 놓고 돈 이율이 5점 몇%정도 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기채 내온 이자는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5% 입니다.
○위원 최관식  5%면 불과 거기서 0.56%정도 이율에 차액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채 내온 돈의 이자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토지보상 한 거에 대한 이자가 느는 것은 우선은 우리 군비에서, 나중에 땅을 팔 때는 땅값에 다 계상을 해서 받는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군비가 충당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세월이 갈수록 맹동 산업단지가 지금도 저러고 있는 판에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저 이자 충당되는 게 나중에 분양할 때 땅값에 계상이 된다고 하면 맹동 산업단지는 점점 더 팔아먹기 어려운 땅이 되는 거요. 경제 회복이 어느 천년에 될 줄 압니까, 지금 가장 음성군에 골칫거리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 김우식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군에서 갚아야될 부채가 전체적으로 780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지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데 질문을 하면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은 몇 십억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게 자꾸 늘어나고 뭐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 군에서 갚아야 될 돈이 몇 십억이 아니라 몇 백억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 안되겠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반납을 하든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 부채를 줄여 나가야지,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는 780억이라는 돈이 기업체가 갚는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자꾸 우리가 이자를 물어주고 뭐하다 보면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될 금액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맹동 산업단지 기채 내온 거 원금상환은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금년부터 아마 상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 때 금왕 산업단지에 대한 8%짜리 40억을 차용해온 게 있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40억을 일시 상환하는 거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는데 그게 맹동 산업단지에 대해서 40억 도 지역개발기금 40억 가지고 온 게 있었는데 8% 짜리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조기 상환하려고 고지서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8% 짜리는 가져온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3년이면 3년 동안 8%짜리 이자 지급을 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우리의회에다가 보고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기채를 내왔어도 기채 내온 이자보다도 은행에 예금해 놓은 이자가 더 많으니까 상관없다고 항상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인칠 실장님이 그전에 보고할 때 내가 지금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8% 짜리에 대한 거는 의회에 한번도 보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게 계속 우리 음성군 돈으로 해나가야 되고 지금 원금 상환도 그렇지 않습니까?
  땅값에 들어간 돈은 땅이 팔리기 전에는 회수가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지금 원금 상환하는 거는 기 예금되어 있는 돈에서 인출을 해서 상환을 할 겁니까?
  아니면 세금 겉은 돈으로 상환을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상환되는 거는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건 아니고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지금 여유자금이 60억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60억이면 얻어 와서 되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산업단지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된 여유자금입니다. 금왕 산업단지, 금왕 택지개발사업 이런 등등해서…….
○위원 최관식  어허, 택지개발을 해서 남은 돈은 맹동 산업단지에 갖다 결부를 시키지 말아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맹동에서는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금왕 택지 개발한 사업은 택지개발이 이미 다 끝나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익금을 갖다가 맹동 산업단지는 결부시키지 말아야지. 맹동 산업단지는 맹동 산업단지만 가지고 따져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맞습니다.
  맹동 산업단지 …….
○위원 최관식  맹동 산업단지에 8%짜리 금리가 있다는 거는 처음 들었는데…….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1회 추경 때 40억을 조기 상환하는 거로 설명을 드려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다가 40억을 얼른 갚겠다 이율도 안 떨어지고 그래서 갚겠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발부되면 40억을 조기 상환하도록…….
○위원 최관식  이게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는가는 IMF 때문에 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한 골치를 썩일 거 같습니다.
  이게 먼저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옥토를 몇 년째 지금 놓아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1년작 농사 같은 걸 짓는다고 하고 산업단지 지정이 취소가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맹동 산업단지가 기약이 없지 않습니까? 저렇게 맨 날 놀리고 있으니, 하다 못해 주민들이라든가 농민단체라도 1년생 작물을 해서 저렇게 맨 날 놀려서 뭐 하느냐 이거야, 저걸 농사를 져서 산업단지 지정이 폐지가 된다면 못 짓는 거지만, 그런 법적 조항이 없고 한다면 농민단체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고추농사든 담배 농사든 해먹게 하면 그 옥토가 산업단지가 하기 전까지는 활용이 되지 않느냐 이거야?
  나름대로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준구  아까 부군수님 설명에 수익자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큰 손실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게 만약에 계속 공단 유치가 안 되고 기업이 안 들어 왔을 때는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LG 공단에서 작년도인가 언제 농민회에서 밀인가 뭘 갈아서 수확을 봤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면서요.
  그런 거 공단으로 인허가 나는 거에 대해서 농산물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규제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금왕 산업단지에 대해서 농민회에서 1만평인가 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아마 적자가 상당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는 또 산업입지 개발법에 보면 그런 걸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하도 원하니까 저희들이 형식상 해줬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짓는 그 사람들이 해보겠다는 의지는 없었고 해봤자 많은 손해가 나고 비료 대나 씨 값도 못 건지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없었습니다.
  도에서도 그런 사항을 농작물을 검토해 보는 방법도 검토해봐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농지를 활용하겠다는 요구사항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부군수님은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큰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했는데, 산업단지 개발 방식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서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선수금을 받아서 우리가 들어간 모든 비용 또 기채 해온 이자 심지어 공무원들 인건비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LG의 경우에는 LG나 기타 업체로부터 선수금을 비교적 넉넉하게 받아놨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부담하고 정산 보면서 많이 들어갔다 지연됨으로써 이자도 많이 들고 공무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갔다 해서 정산 볼 때 털어 내고 주면 무리가 됩니다.
  LG는 다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맹동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당시 입안할 때 IMF나 이런 거를 예상을 못한 상황에서 공영개발로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충분한 선수금을 받지 않고, 우리가 가져온 기채를 해온 돈으로 땅 사가고 지금까지는 비교적 10%대 9% 이자였기 때문에 다소 예금이자가 남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 향후 예금 이자가 떨어진 상태에서 선수금을 낼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인건비라든지 기채 이자 이런 게 모든 것이 어떤 업자가 될는지 업자한테 분양하는 땅값에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군민에 내지는 우리 군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어음 받았던 거에 대해서는 해결이 난 겁니까?
○부군수 우병수  어음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원이나 경찰이나 관계기관에서 어음 받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음성군도 어떤 행정기관에 입장에서 행정행위,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입장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갑ㆍ을 간에 사경제 주체로서 한 거기 때문에 어음 받은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측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면 계약금을 10억은 현금, 20억은 어음을 받았는데 20억까지도 현금으로 받았으면 헤어지는 마당에 CTI 결정적인 타격을 받아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음성군에서는 20억까지도 현금으로 받았으면 요새 같은 때 이율이 떨어지고 이랬을 때 다소 버티는데, 왜냐하면 불로소득이 30억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거에서 우리가 볼 때 수입을 잡는 면에서 30억 먹을 수 있는 걸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20억 손해 봤다 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다 유권해석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CTI에 승계 되는 업자가 CTI 트렌스코리아가 10억이 욕심이 나서 우리하고 후속 업체로 했는데 그 업체조차도 몇 백억, 300억, 500억 돈이 있는 업체가 아니고, 10억 낸 돈 그게 아까워서 승계를 받아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작전은 뭐였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90억 가지고 선 공사를 하면 나중에 정산 볼 거니까 땅값 플러스 공사비 정산 보자는데, 우리가 절대 생각도 말아라 했더니, 거의 우리하고 결별하는 수순을 밟는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CTI 측이 아닌 비교적 재력이 튼튼한 제3의 입주업체를 물색해 보려고 노력중입니다.
○위원 이준구  CTI는 포기한 거네요?
○부군수 우병수  내적으로는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이준구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다른 기업이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해결 방안이 없다니까 한심하네요?
○부군수 우병수  저희들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우리한테 150억이라는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놀이만 하고 있고 땅에 묻어놓고 하는 것은 어떤 시점이 되면 정부에서도 우리한테 포기하라든지 있을 거고, 우리 입장에서도 계속 땅에다 묻어둔 상태에서 통장에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막연히 질질 끌 수만은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 남궁유  그것은 농공단지로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농공단지는 안됩니다.
○위원 남궁유  안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농공단지는 30만평 이상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고재협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후에 다시 하기로 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재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재무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이따가 질문하실 테니까, 재무과 소관만 질의해주세요.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진의장  191p 여기 보면 주택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을 보면 5억인데 5억 중에서 3억은 상환이 되었고, 2억이 미수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50%가 미수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고재협  종합민원실장이 나와서 답변 좀 해주세요.
○종합민원실장 조성철  그것은 미수가 많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융자를 해준 데에서 공매 의뢰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압류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공매된 게 많이 회수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말이기 때문에 미수액이 많은데 아마 금년도에는 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공매처리해서 배정을 받은 것도 있고 또 압류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진의장  1억 9,500 중에서 금액으로 얘기하면 얼마정도…….
○종합민원실장 조성철  지금 이월된 것이 1억 3,500정도 6월말 현재 미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여기에 한 5억 중에서 3억은 총액 예산이고 미수납액이 1억 9천, 2억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이게 고질적으로 못 받을 것인지…….
  그렇잖아요. 다른 것도 재무과장도 얘기했지만 재산세 같은 거 지금 상당수가 누적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공장 같은 거 다 가고 부도나고 그런 거를 계속 예산만 끌어안을 게 아니라 처분할 건 처분하고, 관리는 하더라도 이게 50% 가까이 주택사업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어요.
○종합민원실장 조성철  하여튼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매를 압류를 해 놓아서 이제 지금 받는 것도 있고 압류를 해도 저희들이 후 순위가 되어서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압류 조치해 놓고 그 다음에 공매 처분되어서 배정금 받는 거는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 최대한 회수하는 방향으로 해봐서 연말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손처분을 해야 될 사항인지 한번 판단해서 그때 가서…….
○위원 진의장  제가 왜 이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만일에 주택이 대출이 딱 묶여 있어 가지고 상환이 안되면 혜택을 볼 사람이 못 본단 말예요.
  이게 바로 회수가 되고 또 다른 사람 혜택 주고 또 계속해서 혜택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50% 가까이 미수가 있다는 건 이제 몇 년도부터 미수액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챙겨 주시고 앞으로는 이게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거 신경 좀 써주세요?
○종합민원실장 조성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 진의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위원님…….
○위원 김성채  난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맹동 산업단지에 대해서 기채가 160억이라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그거를 작년까지 갚아야 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부군수 우병수  작년까지 갚아야 되는 금액은…….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그 관계는 제가 설명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 김성채  그렇게 하세요.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맹동 산업단지 총 기체가 160억입니다.
  그 중에 지역개발기금 8% 짜리가 40억, 토특 자금 5%짜리 5년 거치 10년 상환이 120억, 선수금 10억 해서 총 자금은 170억입니다.
  금년 말까지 이자발생에 이자가 들어오는 것이 35억 4천만원 금년 말까지 이자 상환할 것이 33억 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약 1억 6,500만원이 순수 이자수입이 발생되는 겁니다.
○위원 김성채  현재 토지 상환한 게 약 70억 아니에요?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68억입니다.
○위원 김성채  그럼 68억까지 포함해서 1억 5천만원이 그럼…….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1억 6,500만원이…….
○위원 김성채  40억에 대한 8% 이자를 줬어도…….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 지역개발기금이 많은데 지난번 예산담당관실 하고 상의를 했더니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기채 해줄 테니, 선 상환해도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환고지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8월 3일날 40억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성채  현재 들어온 입주자가 없는데 70억이라는 이자를 떠안고 나중에 가서 원가 상승이 되면 입주자가 생길까요?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금년 맹동 산업단지 총 금액을 가지고 은행에 예치해서 35억 4천만원 이자가 발생됐습니다.
  금년 말까지 갚아야 될 이자가 33억 7,500만원입니다. 1억 6,500만원이라는 이자수입이 발생되는 겁니다.
○위원 김성채  현재로 봐서는 맹동 산업단지는 입주자가 불투명한 거지요?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6월 2일날 트렌스 코리아하고는 해지를 했습니다.
  다시 CTI MMIC한테 선수금 납부고지를 해서 6개월이 지나면 시한이 12월 30일이면 가 협약상으로 봤을 때는 자동해지가 됩니다.
  담당부서나 행정기관에서 가장 고민이 빨리 대체 입주가 되어서 공단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만 5천평이 필요하다, 7만평이 필요하다 말로는 그런데 서울도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필요하다는 업체를 그런데 신빙성이 없고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고견이 계시면 제보해 주셔서 전국 어디라도 찾아가서 대체입주가 성사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최관식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거기다 우선 1년 작물이라도 주민들한테 임대라는 것은 모르지만, 그 안에다 해서 경작할 수 있으면 경작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그것은 산업개발촉진법 제12조에 의해서 지구 지정 받은 상태는 시장ㆍ군수가 허가하면 토지형질변경 경작을 목적으로 형질변경이 가능한데 실시계획 승인이 난 금왕, 맹동 산업단지는 경작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한시라도 업체가 와서 공장을 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물론 경작하는 사람은 나중에 가서 보상을 안 받겠다, 나중에 공장을 짓는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 청구를 안 하겠다는 등 구두약속이나 서면약속 하겠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지장물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산업개발 촉진법에 묶어 놨습니다.
  개발계획 승인이 난 공단에 대해서는 안 된다…….
○위원 김성채  자기네들이 보상 안 받는다 해도 안 된다?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예.
○위원 김성채  계속 묶어두면…….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왜냐하면 내일이라도 입주업체가 선정되면 공장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준구  39p 예산 이월액 조서에 보면 사고이월 금왕 산업단지, 금왕 폐기물매립장에 대해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 컴퓨터 구입비 140만원 이것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업경제과장 양병준  금왕 산업단지 사후 환경용역 평가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로 넘어와서 사업이 완전히 안 끝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폐기물 매립장 변경 설계 용역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컴퓨터 구입비는 12월에 구입했는데 청구가 조달청에서 늦게 들어와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위원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재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위원장 고재협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예비비 및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 사항을 참고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중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사회자인 본인이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산심사 보고서는 위원장인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보고서가 작성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재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고재협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의결하여 위원장과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신 2000년도예비비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서안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 위원과 이규학 세무사, 최돈식ㆍ최익균 주민대표께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를 하고 오늘 심의한 사항으로 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0년도예비비및세입ㆍ세출결산심사결과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박희남 위원
  진의장 위원   이준구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길석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조성철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유명근
  농림과장정한진
  공업경제과장양병준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윤영해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위원장고재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