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20일(수) 10시 01분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2.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4. 관계공무윈출석요구의건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용복)보고
제50회 정기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1994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1월 21일자로 제출된 1996세입세출예산안, 11월 23일자 제출한 1994예비비집행내역승인안, 12월 15일자로 제출편 1996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세입·세출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심의를 마치고 1995년 12월 19일 세입·세출특별위원회 최관식 위원장님으로부터 제6차 본회의에 심의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12월 19일 홍재선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여덟 분의 특별의원님들이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산심의를 하신바 있습니다.
세입·세출특별위원회 최관식 위원장님으로부터 그동안 심의하신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관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995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세입·세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 이송되어 본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상수도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와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로 편성 제출되어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 동안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덟 분의 의원과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 어느 때 보다도 진지하고 심도 있게 본예산을 심의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본예산은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하였으며, 심사기간 중 12월 16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서는 당초예산과 병행하여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이번 제출된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243억4,062만2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70억 4,207만7천원 16%가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727억3,175만원으로서 진년대비 6%가 증가된 규모로서 증액요인은 지방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조금 부분에서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포함 516억887만2천원으로서 전년대비32%가 증가된 규모로 증액요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액된 원인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제출된 세출예산은 1995년도 당초예산 682억9,987만7천원보다 44억3천187만3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은 1995년도 당초예산 389억9,866만6천원보다 126억1,020만4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장관별 분류 및 특별회계 분류는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1페이지 전준의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음성군에서는 ‘9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보조금 확정으로 인한 부담금에 따론 예산확보 등의 사유로 제출되었고 제출한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제출한 예산보다 166억8,537만4천원이 증가된 1,410억2,592만6천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142억7,785만8천원이 증가된 870억960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4억751만6천원이 증가된 540억1,638만8천원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함께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산심의 결과입니다.
총평으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과 기본경상비의 과다계상 및 투자효과 미흡,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등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반영한 사업과 경직성 경비의 증가억제에 대한 집중심사를 실시하고 완전한 자치시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균형 배분의 중요성과 주민기대 욕구와 여론수렴 사항들의 해결을 위한 건전재정의 수립을 위해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상수도특별회계의 충주댐 광역상수도 준공에 대비하여 상수도가 미설치된 읍면의 정수장 토지매입비 등 관련예산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 반영함으로써 이를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는 위원회의 중론이었으나 사업차질의 우려 등을 염려하여 예산승인 후 사업시행 전 승인 절차를 취하는 조건으로 승인토록 하였으며, 차곡 종합레저타운 기본계획 운영비와 위락지 조성사업 기본조사 및 설계비는 그동안 검토미흡으로 인하여 사업 실효성이 불투명함에도 용역비가 지출될 것을 우려하여 열띤 토론과 심의결과 면밀한 타당성 검토 후 승인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산하 전공무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8만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의 증진 및 사기진작 시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에는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실과소별로 균형 안배가 미흡한 부분에는 유감의 뜻을 표하며 항시 지역주민을 우러러 보면서 겸허하게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삭감 사유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요구된 의회사무과 의원수행 여비 370만원, 해외 의원 견학여비 1,97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예산과다계상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획실 임의단체 보조 풀예산 1억2천만원중 3천만원과 공보실 군정업무 홍보용 VTR제작비 3백만원과, 자산취득비 VTR 카메라 구입비 1천만원, VTR편집기 구입비 1천5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타당성 재검토 및 사업효과 미흡으로 공보실 차곡종합레져타운 기본계획용역비 1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절감 및 성과미흡 예상으로 내무과 영상음향기기 구입 250만원 전액과 의전용카메라 부속품구입 155만원, 군수이동 집무실 운영용 차량구입비 2천만원, 의전용카메라 구입비 80만원, 직원 전화번호부 제작비 4백만원 등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존장비 활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민원실 TV 구입비 1백만원, 민원실 비치용 비품구입 54만원 등 전액 삭감하였고, 예산과다 책정으로 인한 예산 절감을 위해 사회진흥과 로변절개지 개나리 정식비 1천190만원 중 595만원을, 개나리 1백만 주 보급운동 추진용 묘목생산비 1천만원중 5백만원을 삭감하고, 투자효과 미흡과 활용도 및 소요량 재검토 의견으로 산업과의 농지전용 경계 표지판 제작비 250만원, 로변 원두막 설치비 750만원, 청결고추생산 세척기보급 3천만원 중 1천2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 투자사업 및 예산절감으로 지역경제과의 신호등 설치비 2천2백만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활동비 2,520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유사항목 예산활용 및 예산절감으로 지역특산물 시식회 재료구입비 250만원과 농어민후계자 부인회 현지 연찬교육 강사수당 150만원 진액을 삭감하였으며, 사업효과 미흡 및 타당성 재검토 의견으로 다목적 직판장 설치비 1,650만원과 단감변이종 묘목 생산 보급비 3백만원을 삭감 하였고, 보건소의 치과 유니트체어 앞으로 구입비 9백만원은 유휴장비를 활용토록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골재판매수익 6억원을 사업의 타당성 미흡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분야로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에서 골재판매수익 6억원을 삭감함에 따라 육상골재채취사업 실시설계비 외 4종 3억9,891만8천원 전액과 골재채취장 근무자 급식비 1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무극택지분양 추진여비 250만원과 금왕공단 보상업무 추진여비 2백만원, 국외공기업 연수비 750만원등 진액을 삭감하였고, 도시계획상 위치 선정이 부당한 관광도로변 위락지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3,780만원 전액과 실시 설계비 1억1,592만원 전액을 삭참하였으며, 세입예산삭감으로 인해 세출예산 부족액은 사업예산 예비비 1억3,011만1천원 중에서 3,286만2천원을 삭감하여 충당하였습니다.
23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870억960만8천원과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로 540억1,638만8천원의 총규모 1,410억2,599만6천원 요구 예산 중, 일반회계 870억960만8천원 중 세입예산은 조정사항 없이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지방의회운영 의원수행여비 370만원 외 25개 항목에서 3억9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중액 편성함으로써 요구 예산액과 변동 없이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540억1,638만8천원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의 443억9,503만6천원 중 영업수익, 골재판매수익 6억원이 삭감된 437억9,503만6천원으로 의결하여 534억1,638만8천원으로 확정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영업비용 육상골재 채취사업 실시설계비 4종외 6개 항목에서 5억6천713만8천원과에서 3천286만2천원을 삭감함으로써 437억9,503만6천원과 변동 없이 의결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제출 원안대로 조정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별지 첨부된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증감내역 및 심의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본 심사결과는 이번 정기회시 구성된 세입·세출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항이므로 모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방금 보고를 들으신바 대로 일반회계 870억960만8천원과 특별회계 540억163만8천원 등 요구예산 중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변동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기타영업수익 육상골재판매수입 6억원을 삭감한 534억1,638만8천원으로 확정키로 하고,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의원수행여비 370만원 외 25개 항목에서 3억39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평성하기로 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육상골재 채취사업 실시설계비 외 4종 3억9,891만8천원 외 6개 항목에서 5억6천713만8천원과 사업예산 예비비에서 3,286만2천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규모는 6억원이 감소된 437억9천503만6천원으로 세입예산과 규모를 동일하게 편성하기로 하고 또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제출원안대로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사항으로 예결위원장의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세입·세출특별위원장이신 최관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세입·세출특별위원회에서 1995년 12월 11일 지방자치법 125조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4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및 8개 특별회계의 94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결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은 684억164만7천원, 특별회계 199억11만원으로서 총 883억175만7천원이며, 그중 세입 총 규모는 955억2,548만7천원이 고, 세출예산은 710억1,861만4천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245억687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1993년도 대비하여 270억291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세입은 262억4,035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110억9,297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도통사 복원사업 외 66건에 16억5,337만4천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사랑의 연수원 건립공사 외 74건에 48억6,092만1천원이고, 계속비이월사업은 군 청사 신축공사 외 3건에 62억1,623만4천원이 이월된 것으로 결산 되었으며, 내용은 5페이지부터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은 ‘94년도 명예퇴직자 수당지급 외 3건에 1억6,159만2천원이 지출된 것으로 결산되었으며, 24페이지 예산전용 내역은 지도소 청사신축 이전에 따른 전기사용량 증가로 공공요금 부족 등 6건이 전용된 것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결산검사는 이종승의원님, 이규학세무사, 노병세 축협감사, 진흥균 전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님 등 네 분의 대표를 결산검사의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15일간에 걸쳐 결산 심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세입결산분야로는 첫째 지방세 징수실적 부진으로 지방세 총 부과액 234억95만1천원 중 미징수액이 10억9,605만8천원으로 4.7%난 되어 징수실적이 저조하며 둘째, 과년도 체납액 징수미흡으로 ‘94년도 말 과년도 수입 징수 결정 액은 총 1억3,791만9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839만원으로 미수납액이 8,952만9천원이 발생하는 등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며, 체납자중 일부는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대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셋째, 과오납반환액의 과다발생으로는 지방세 등을 징수한 후 행정착오 등으로 되돌려준 금액이 지방세 3,942만9천원, 세외수입 402만원, 보조금 240만원이며 특별회계 상수도사업비 3,609만2천원으로 총 1억8천176만2천원이 발생되어, 세정신뢰도가 떨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는바 앞으로 정확하고 공평한 세정이 확립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세출분야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의 미흡으로 일반회계 대부분의 과목에서 예산액이 불균형 과다 책정된 부분도 있었고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도 다수 발생되었으며 이와 같은 사업은 필요성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그동안 다루어진 추경 등을 통하여 지역개발사업이나 수해복구사업, 마을진입로 포장 등의 시설비나 군민복지증진 분야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사장시켜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었으며 예산편성은 치밀한 계획과 검토를 거쳐 편성하여야 하나 각 부서별 수용비, 수수료, 연구개발비, 보상금, 재료비등 과다계상으로 예산사장을 초래하였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반에 걸쳐 50억7,73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둘째, 일부공사의 집행시기 지연으로는 공사는 연초 자금운용계획에 의거 가능한 한 조기 발주하여 사업효과를 최대한 높여야 하는데도 ‘94년도 공사중 40% 이상이 하반기에 발주하여 주민의 수혜시기를 지연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동절기인 12월까지 공사가 시행됨으로써 부실공사 우려가 있었으며 셋째, 예산전용 부적정으로 농어촌도로 토지매입비 3억8,109만6천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94년 9월 12일 도로공사 편입용지 증가에 따른 토지매입비 부족사유로 시설비에서 1억1,552만7천원을 전용 받아 당초 사업비중 6,743만1천원을 사고이월 시키면서 전용된 전체액 1억1,552만7천원을 불용액으로 남긴 반면 시설비에서는 예산현액 6억5,827만원을 상회하는 7억5,177만4천원을 집행하여 예산액보다 9,350만4천원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결산된바 예산의 전용시에는 예산 집행 전 면밀하고도 충분한 예산검토를 거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의 전용 조치를 한 후 집행해야 마땅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숙원사업비 4천6백만원, 충도구안 낙석방지시설사업비 부족분 6천만원, 쓰레기봉투 제작비 1천만원등은 소요사업비나 사업시기 등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예산성립 시 또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예산편성 운영에 보다 심도 있는 운영이 요구되었으며, 넷째, 명시이월사업 예산집행 부적정으로는 1994년 12월 제3회 추경예산에도 통사 복원사업비, 수해복구사업비등을 계상하면서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명시이월 사업비로 명시한 도통사 복원사업비등 68건에 16억5,787만4천원이나 그중 생극 소방차고 보일러 및 대기실 사업비 4백만원이 사실상 집행되어 결산서상 명시이월사업비가 67건에 16억5,337만4천원으로 의회 의결내용과 차이가 발생하는 등 예산집행상의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므로 다섯째, 사고이월사업의 과다발생으로는 ‘94년도 사고이월사업 75건에 48억9,846만6천원의 이월사유 중 40여건이 동절기 공사중지로, 기타 보상금 미지급, 납품기한 미도래 사유 등으로 사고이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해복구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으로 편입용지 보상금 지급지연, 사업시행 전에 필요한 사전 절차 지연, 사업대상자 변경 등에 따른 사고이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것은 사업 선정 시 사전검토와 준비가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선정과 사업추진에 보다 철저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며 여섯째, 세외수입 및 특별회계 미수납액 회수부진으로 징수 결정된 세입은 당해년도에 수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나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중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6억7,253만5천원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 주택사업 미수금 1억2,285만5천원, 농공지구 3억2,923만원, 주차장 1,640만 8천원 등 과다한 미 수납액이 발생되어 특별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일곱째, 기금관리조성 실적부진으로 본 군에 설치된 기금은 생활보호적립기금 2,384만원,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8,105만4천원, 재해구호양곡대금 292만4천원, 청소년자립기금 9,239만2천원등 2억21만이 조성되어 운영 관리하고 있으나 기금 운영계획 및 기금조성 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며, 여덟째 공유재산관리 소홀로는 공유재산은 취득과 동시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컴퓨터 고장이유로 1994년도 분에 등재되지 않고 있어 조속한 등재 및 철저한 관리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제정은 주민숙원사업해결에 중점을 두고 농촌경제대책과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복지의 증진을 위해 집행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과 둘째, 예산과다 계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해년도 삭감조정이 요구되며, 셋째, 각종 이월사업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을 감안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로서 예비비는 1994년도 상반기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2,099만3천원과 한해 대책 자재구입지원 2천6백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용역비 4,455만원 골재채취사업 7천4만9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명예퇴직수당은 사전 예측할 수 있는 경비로서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비비로 집행함은 예비비 지출목적에 소홀했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세입·세출특별위원회에서는 ‘94년도 결산심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의견서에서 지적된 사항과 금번 세입·세출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등은 앞으로 위 사항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세입·세출특별위원회에서는 ‘94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만장일치로 승인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본심의결과를 의결하시어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세입·세출특별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의원여러분!
본 승인의건에 대하여는 보고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결과 관련하여 정상헌 군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11윌 25일 제50차 음성군 정기회를 개최한 이래 상정안건의 처리와 군정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으로 매우 바쁘신 일정임에도 ‘96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해 주신 ‘96년도 예산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우리 농 특산물의 가격경쟁력 제고, 그리고 주민복지증진 등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며, 또한 무한경쟁을 통한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에도 신축성 있게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이며, 맑은 물 보전, 쓰레기처리시설 설치 등 환경보전사업과, 각종 보건사업의 확대실시,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을 통하여 8만군민의 건강과 생활에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각종공사에 대한 완벽한 시공과 감독은 물론 기 설치되어 있는 대규모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으로 관내에서는 단 한건의 대형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군민화합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 중에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많은 분야에 대하여는 향후 군정수행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도록 힘껏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제34회 충청북도민체전의 개최 등 그 어느 해 보다도 다사다난했던 을해년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해 1996년은 대망의 21세기를 향하여 희망의 비전을 정립하고 군의 발전역량을 한층 높여 나가야 할 중차대한 시기고 저를 비롯한 군 산하 모든 공직자는 열린 행정의 실천자로서 확고한 신념과 자치경영의식을 갖고 새롭게 변화 발전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으로 살기 좋은 복지음성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병자년 새해에도 음성군의회의 무한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4. 관계공무윈출석요구의건
발의하신 홍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금년 한해도 어느덧 불과 10여일 남겨 놓고 있습니다.
8만군민의 복지증진과 앞서가는 군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하여 660여 산하 전공무원이 헌신적으로 살기 좋은 복지음성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제50회 정기회에서 군정발전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련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제안사유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12월 21일에는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고자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머 12월 22일과 23일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의 발언의 장으로 일컬어지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본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발의하신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이종승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김동인
기획실장최병성
문화공보실장이장해
내무과장윤승병
사회진흥과장지용옥
재무과장반노병
지적과장김용원
환경보호과장양병준
가정복지과장조희자
산업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정인칠
산림과장김동한
건설과장임인기
도시과장김영만
민방위과장이중갑
사회지도과장최익균
공영개발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권영득
의원홍재선
사무과장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