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3월 25일(수) 11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ㅇ세입예산 : 재무과장
ㅇ세출예산
가. 기획감사실
나. 주민생활복지과
다. 행정과
라. 문화공보과
마. 재무과
바. 종합민원과
사. 환경보호과
아. 농정과
자. 공업경제과
차. 재난안전과

(11시11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구자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중 일곱 분이 모두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윤병승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병승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1시12분)

○위원장직무대행 윤병승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여 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ㆍ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정지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병승  윤창규 위원님께서 정지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지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지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장직무대행, 정지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지태  제201회 임시회를 맞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음성군의 재정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연구하여서 활기찬 군정추진으로 이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의 중책을 본 위원회가 위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어 적은 예산으로 많은 군정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정태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지태  윤창규 위원님께서 정태완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사위원에는 정태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정태완 위원님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간사위원으로 저를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 규모가 예년에 비해 상당히 적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이 되는데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지태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11시18분)

○위원장 정지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의 행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을 펴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2,860억 6백만원에서 218억 9,400만원이 증액된 3,079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면, 주요 증가요인으로 세외수입 증가분을 비롯한 2009년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결정분과 재정보전금의 변동분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0억원, 잡수입 6,700만원 등 총 31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9년 분권교부세 확정분 1억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부동산교부세 교부결정액 50억 9,900만원을 반영하여 총 49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세입으로는 음성읍 한벌1리 마을 안길포장공사 외 11건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 71억 5,200만원, 도비보조금 52억 3,100만원으로 123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어려운 경기침체와 세수여건의 불투명 속에 불요불급한 예산 23억원을 절감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분야, 일자리나누기 사업 지원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재투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구조화 내용은 정책사업비가 10.21%가 증가한 2,262억 2,800만원이며, 재무활동은 1.53%가 감소한 64억 2,9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0.13%가 증가한 373억 1,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2,699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5억 5백만원이 증액된 123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생극주민자치센터 준공에 따른 물품구입비 5,100만원, 군청사 정비 토지 및 건물매입비 6억 7,7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절감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4억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정소하천 정비사업 3억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분야에는 명문고 육성사업기금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12억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삼성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사업은 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8억원을 계상하고,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억 9천만원,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1억원과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보호분야에는 총 2억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공공근로사업 8,9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과 야생동물 계류장은 지난해에 불용처리된 사업비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사회복지분야에는 총 21억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5억 5천만원, 아동급식 및 아동복지시설 확충사업과 보육돌보미 서비스사업에 5억 94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3억 5,400만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2억원, 청년인턴제 운영사업과 경제위기극복 공공근로사업 2억 2,300만원 등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일부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복지분야에는 7억 6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건강증진센터 국비 감액으로 인하여 9억 3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70억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못자리 뱅크 시설사업 2억 8백만원, 문촌지구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23억 7천만원과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3억 6,2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3억 3,500만원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사업 24억원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는 57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투자기업지원에는 현대중공업에 58억원과 예산절감분 및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총 11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의 증감조정과 지역에너지사업 3억 2,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27억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 3억원, 시책추진보전금사업비 12건에 4억원, 음성읍 소도읍육성사업 20억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절감분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는 2.55%가 감소한 3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열세 번째로 기타 행정운영경비분야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여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69억 5,300만원에서 9억 7,700만원이 증가한 379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10억 9천만원이 증액된 229억 6천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감곡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 7억 4천만원, 충주댐 광역상수도 수탁공사비 1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부 인건비 조정과 예산절감분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는 1억 1,300만원이 감액된 149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기반시설부담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수입 변동분 등이며, 세출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 공공하수도 공기업 추진 전환 용역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총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83억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문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지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송우  전문위원 남송우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셨으므로 종합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2009년도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7.66%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주재원은 33.98%로 우리군 재정이 국ㆍ도비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법적으로 자주재원의 확충은 한계가 있고 새로운 세원발굴이 어려운 실정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은닉 및 탈루 세원 발굴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음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사무소를 통한 예산확보 방향, 재정계획 운용 방향, 국가균형발전계획 등 정부의 정책 등 자료수립과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단위사업별 주무부서 방문 등 국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9년도 예산안은 예산편성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과 환경, 사회복지, 농가소득 증대 등 골고루 비중을 두었는지와 일부 부서 간 중복 투자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또 우리 지역 경제 살리기에 최우선적으로 사업비가 계상되었는가, 사업투자 순위는 적정한가,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소득은 고려되었는가,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무게를 실었는가,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지역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재원배분이 용이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단년도 예산편성을 연동, 전략적 자원배분 체계를 구축하고 예상 및 성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상호간 사업단위 일치 등 미래 지향적인 음성군 발전 방향과도 접목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사정이 있어서 오후에 속개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입예산 : 재무과장

○재무과장 손달섭  재무과장 손달섭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는 209억 1,675만 4천원이 증가한 2,699억 7,013만 2천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0억 9,002만원이 증가한 229억 6,067만 7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억 1,281만 1천원 감소한 149억 7,008만 3천원으로 전체 총 218억 9,396만 3천원이 증가한 3,079억 89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 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은 415억 2,897만원이고, 세외수입은 40억 3,382만 2천원 증가한 631억 166만 3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49억 8,809만 4천원 증가한 951억 1,207만 4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억이 증가한 89억원입니다. 보조금은 124억 7,204만 7천원 증가한 992억 5,818만 5천원으로 총 예산액은 3,079억 89만 2천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세내역은 16페이지와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어 유인물에는 내용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외수입은 31억 4,541만 3천원이 증가한 309억 7,378만 1천원으로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4,585만 4천원이 증가한 67억 4,321만 6천원입니다.
  세목별로는 공유재산임대료 중 건물임대료가 1,165만 6천원이 감소한 3,554만 2천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2억 9,154만 2천원이며, 사용료수입은 총 3,969만원이 증가한 5억 1,673만 5천원으로 입장료수입이 2,772만원 계상되었고, 기타사용료가 1,197만원 증가하여 3억 3,801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은 1,782만원이 증가한 15억 6,827만 9천원으로 기타수수료 수입이 1,782만원 증가하여 5억 2,331만 6천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0억 9,955만 9천원이 증가한 242억 3,056만 5천원으로 재산매각수입은 255만 9천원이 증가한 256만 1천원이고,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이 30억이 증가한 230억원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부담금은 5백만원이 증가한 5억 5,600만원이고, 잡수입은 9,200만원이 증가한 5억 9,200만 1천원으로 과태료가 7백만원 감소한 3억 6,200만원이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3,200만원 신규 계상되었으며, 기타잡수입은 6,700만원 증가한 1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9억 8,809만 4천원이 증가한 951억 1,207만 4천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억원이 증가한 89억원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이 71억 5,218만 5천원 증가한 573억 7,024만 5천원으로, 총 123억 8,324만 7천원 증가한 934억 5,530만 7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9억 3,213만 9천원이 증가한 378억 9,511만 3천원으로 주민생활복지과 기초노령연금 외 21개 사업에 대하여 8억 7,106만 5천원이 증가한 285억 1,481만 9천원입니다.
  계속해서 108페이지는 국고보조금 주민생활복지과에 대한 내용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전통가옥경상보수비 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4,500만원 증가한 1억 7,299만 4천원이고, 종합민원과는 가족관계등록사무 외 1개 사업이 6,068만 8천원 증가한 3억 5백만 6천원이고, 환경보호과는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공공근로사업이 6,199만 2천원 증액되었고, 농정과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에 1억 4,025만 2천원 증가한 28억 4,624만 2천원이며, 공업경제과는 청년인턴제 운영사업이 3,591만 7천원 증액 계상되어 8,268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는 지역에너지사업에 2억 2,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난안전과는 소하천 정비사업 외 3개 사업에 3억 6,088만 4천원이 증가한 14억 3,051만 9천원이며, 산림축산과는 조림사업 외 3개 사업이 15억 2,140만 7천원 증가한 34억 4,778만 4천원이, 농업기술센터는 신기술보급사업에 2백만원 증가한 5억 4,740만 6천원, 보건소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외 3개 사업에 3억 9,606만 6천원 감소하여 1억 4,890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은 도시건축과 소도읍육성사업에 10억 계상되어 총 144억 606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외 1개 사업에 7,699만 4천원이 증가한 2억 9,387만 2천원이, 문화공보과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외 2개 사업에 6억 417만 3천원이 증가한 7억 5만 1천원이, 농정과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외 1개 사업에 23억 4,200만원이 증가한 28억 4,552만원이, 산림축산과 학교우유급식 외 1개 사업에 1억 2,464만 8천원이 증가한 2억 8,375만 4천원이, 보건소 국가예방 접종 실시 외 9개 사업에 7,223만 1천원 증가한 9억 2,587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총 52억 3,106만 2천원이 증가한 360억 8,506만 2천원으로, 기획감사실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사업이 518만 7천원이 증가한 1,274만 2천원이고, 주민생활복지과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외 16개 사업에 1억7,861만 3천원 증가한 61억 3,129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중앙기금 사업으로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에 4만 1천원 감액하였고, 도분 분권교부세 노인시설운영 외 1개 사업에 2억 387만 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군분 분권교부세 가정위탁양육지원 외 3개 사업에 2억 1,975만 2천원 증가했습니다.
  계속해서 114페이지 순도비보조금에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외 8개 사업에 1억 3,418만원이 증가한 9억 7,568만 1천원이고, 중앙기금에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사업이 1,651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정과는 순도비보조금에 쌍방향소통 강화를 위한 이․통장워크숍 사업비 948만원이 감소한 9,243만 1천원입니다. 문화공보과는 국고보조금에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외 1개 사업에 2,750만원이 계상되었고, 115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금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이 272만 7천원 감소한 1,105만 7천원이고, 순도비보조금 시군걷기대회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2,315만원 증가한 1억 3,483만 9천원이고, 도분 분권교부세로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9,500만원 증가한 1억 8,590만원이, 군분 분권교부세로 대소공공도서관 도서구입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정과는 국고보조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1,311만 2천원 증가한 4억 3,641만 9천원이, 116페이지입니다. 순도비보조금 농업기술 정보지 보급지원사업 외 8개 사업에 7,699만 8천원 증가한 12억 6,376만 9천원이, 중앙기금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외 1개 사업에 4억 1,512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업경제과는 국고보조금 청년인턴제 운영사업에 436만 7천원 계상되었고, 순도비보조금 도내 투자기업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29억 2,012만 5천원 증가한 59억 997만 8천원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산업개발과는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에 1억이 증가하여 3억원이고,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에 1억 6천만원이 증가하여 4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순도비보조금 사업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이 1,800만원 증가한 9억 8,371만 2천원이고, 도분 분권교부세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이 8,612만 5천원 증가한 2억 5,256만 6천원이고, 순도비보조금에 읍내~용산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외 3개 사업이 2억 6천만원 증가한 6억 6천만원입니다.
  재난안전과는 국고보조금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 외 2개 사업이 4,249만 2천원 증가한 4,511만 8천원이고, 118페이지입니다. 순도비보조금에 민방위 장비교체사업이 4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순도비보조금에 자연친화적 담장개량사업 외 1개 사업에 6천만원 증가한 4억 150만원이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소도읍육성사업이 3억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축산과는 국고보조금에 조림사업 외 2개 사업이 2억 7,374만 7천원 증가한 7억 1,838만 2천원이고, 중앙기금에 학교우유급식 사업이 144만 7천원 증가한 1,883만 8천원이며, 순도비보조금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이 6,992만원 증가한 4억 7,760만 1천원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순도비보조금에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외 1개 사업이 3,058만 6천원 증가한 1억 5,412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는 국고보조금에 불임부부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이 1억 212만 4천원이 감소한 1,949만 4천원이고, 중앙기금에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 외 4개 사업에 337만원 증가한 3억 3,244만 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우리 재정이 38억 6천만원이 역산이고 재정이 없다고 했는데 이 218억 예산이 확실한 겁니까?
○재무과장 손달섭  예.
반광홍 위원  변수가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손달섭  예.
반광홍 위원  변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한 것이 있는데 검토의견을 보면 우리 음성군이 약 34%의 자립도라고 돼 있습니다.
  33.98%인가 얼마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34%의 자립도가 아마 먼저는 한 28~29% 정도 됐었는데, 한 4~5%가 상승을 했는데 물론 상승한 자체는 우리 군민들이 세금을 내서 활용하니까 합당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국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자립도가 높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자립도가 높고 낮은 것은 큰 뜻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국도비를 이리로 가져왔느냐 덜 가져왔느냐를 따져서 자립도가 높아지는 건데 자립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국도비를 그만큼 못 가져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좀 더 열의 있게 국도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에 보시면 건물임대료에 구내식당하고 여성회관이 감이 됐는데 이 감액한 사유가 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라는 뜻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110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이것은 국도비가 전액 다 감이 됐는데 이게 뭔가 얘기를 해 주시고?
○재무과장 손달섭  110페이지 어떤 거요?
정태완 위원  보건소요.
윤병승 위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또 117페이지를 보시면 순도비 보조금이 읍내~용산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여기도 2억이 전액 감이 됐는데, 이것도 원인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손달섭  공유재산 임대료가 감액된 부분은 지금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년도에 부과방법을 잘못 이해하고 부과방법을 잘못 적용해서 부과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발생했고, 여성회관은 당초예산에 수입을 잘못 잡아서 그것을 바로 잡아서 이번에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윤병승 위원  이것은 부과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먼저는 어떤 식으로 했는데요, 그러면 과거의 답습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을 발견했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손달섭  예.
윤병승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의 과거 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거에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과거에 임대료가 잘못된 것은 환급해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손달섭  그것은 환급을 안 했고요, 금년도에 수입을 잡을 때 저희가 도의 지침이 내려온 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 똑같은 방식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재무과장 손달섭  똑같은 방법이 아니고 임대료 부과하는 부과 요율이 바뀌고 해서 그것이 차액이 생긴 겁니다. 전년도에는 부가된 금액이 많았고, 금년도에는 그렇게 적용되는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년도대로 수입을 잡았다가 금년도에 줄어드는 관계로 수입예산 자체를 편성을 잘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하여간 산출근거가 어떤지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여성회관하고 왜 이렇게 감이 되는 건가…….
○재무과장 손달섭  예,
윤병승 위원  감을 해도 반씩이나, 여성회관 같은 데는 감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 107페이지 재정보전금의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재무과장 손달섭  지금 재정보전금 말씀하신 거지요?
윤병승 위원  예.
○재무과장 손달섭  재정보전금은 저희가 지방세 이런 것을 받아서 납부하게 되면 도세에서 그만큼 저희한테 징수한 부분을 보전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은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만큼 편성을 늘린 겁니다.
윤병승 위원  편성하는데 그러면 재무과에서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까?
○재무과장 손달섭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만큼 받은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보전을 받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그 재정보전금이라는 뜻이 뭔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제가 계수를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도세를 받아주면 대표적인 도세가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것이 해당이 되는데 도세를 받아주면 우리가 받아주는 것의 30%를 우리한테 일괄로 줬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제가 안 가지고 와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약 27%를 일괄로 주고 3%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 같이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사업을 도에서 선정해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것을 건의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도록 받아서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도에서 자기네 마음대로 사업을 지정해서 하면 그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일단은 음성군에 주고 음성군에서 쓰도록 해야지, 도의원들이 얻어오면 이것을 여기다 갖다놓고 도의원들이 임의대로 준다고 해서 도의원들이 딱딱 지정해서 쓰면 기초의원들은 뭐 하는 겁니까? 시군의원들은 뭐를 하느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이것은 주무부서인 재무과하고 상의하고 각 시군이 같은 입장인데 같이 중앙 단위에 건의해야 합니다.
윤병승 위원  우리 권리를 찾아야지, 우리가 받아서 우리 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지, 굳이 도의원들이 지정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계속 건의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윤병승 위원  군의원들은 뭐가 올라가는지 자체도 모르고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지정해서 주고서 내가 얻어왔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안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사실은 그것보다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제가 재무회계를 맡을 때는 시의 경우는 50%를 주고, 군은 30%를 주는 근본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몇 번 건의해도 개선이 안 됐는데 이것보다도 근본적으로는 그게 개선돼야 합니다.
윤병승 위원  건의를 하세요. 이것도 하고 그것도 건의하고, 음성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차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이것은 사업하던 것을 아주 완전히 포기하고 안 하는 건가, 이게 왜 이런 사항이 되지요? 전액 삭감을 하는 건데…….
○재무과장 손달섭  117페이지 지금 읍내~용산 간 농어촌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정지태  110쪽 하단부 보건소 업무.
○재무과장 손달섭  보건소 국가예방접종은 당초에는 저희가 국비가 내시됐던 것을 편성했는데 국비가 감액돼서 내려와서 이번에 줄인 겁니다.
윤병승 위원  어떻게요?
○재무과장 손달섭  당초에 국비를 그렇게 준다고 내시를 했었는데, 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윤병승 위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이게 뭐를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손달섭  그게 예방접종을 하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이번에 국비가 가내시가 돼서 오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었는데 그게 이번에 확정을 못 받았습니다.
윤병승 위원  의료서비스면 예방접종이야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지, 그 읍내하고 용산 간 도로 확ㆍ포장 2억이 감이 되는 것은 왜 감이 되는 거에요?
○재무과장 손달섭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변경이 어디로 된 겁니까?
○예산담당주사 권순갑  주봉~주봉 간으로 사업변경을 하는 건데 읍내2리가 감이 돼서 주봉~주봉 간으로 사업 변경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손달섭  그래서 그 밑에 주봉~주봉 간 농어촌도로에 다시 변경한 사항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3억이 온 게 아니라 1억이 온 거네요.
○재무과장 손달섭  1억이 증액된 겁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읍내~용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여기다 감을 시켜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 건가요?
○예산담당주사 권순갑  작년도 추경사업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윤병승 위원  추경을 확보했으면 그 돈으로 쓰지, 굳이 추경에 확보를 왜 해요?
○예산담당주사 권순갑  작년에 사업비가 줄어서 확정됐는데 이번에 내려온 것은 사업을 변경시키느라 내려온 겁니다.
윤병승 위원  그렇게 한 사유가 뭡니까? 기존 국도비나 순도비를 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왜 이렇게…….
○부군수 권영동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국비가 얻어진 덕분에 우리 군비가 필요가 없어서 저리로 사업을 돌린 겁니다. 지금 공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10km 인가 9km 구간이 추가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그 도로를 확장하고 거기에 투자하려고 했던 돈을 국비가 와서 남으니까 이것을 주봉~주봉 간 도로로 전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런 지론이라면 관계가 없는데 그냥…….
○부군수 권영동  읍내~용산 간 도로가 한 9km에서 1km가 늘어났습니다.
윤병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실장님 재정보전금에 대해서는 아까 윤병승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음성군의회의 어떤 기능을 무시하고 재정보전금은 우리가 당연히 받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도의원들이 생색내고,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군의원들이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군의원들도 모르는 사업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이 선정돼서 내려오는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해서 반려하면 반려했지, 승인을 안 해준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달섭  예.
○부군수 권영동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느 도의원님은 다 국도비 사업이고, 어느 도의원은 군비를 부담시키는 게 있어요. 군비 부담시키는 것은 다 반납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예산절감부분이라든가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부분은 생략해 주시고,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과장님께서는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복지과, 행정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공업경제과, 재난안전과 순으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인데 의회사무과 예산은 1건에 2백만원인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및 읍면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인건비나 법정경비의 절감부분은 생략하시고,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1억 9,307만 6천원이 감액된 43억 659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는 대부분 예산절감을 위해서 삭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조성을 위한 감사활동 수행으로 저희 군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라든가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례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어서 이것을 강력히 제재해 보고자 여러 가지 특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음주운전 ZERO상황판을 설치해서 금년에는 음주운전이 없는 원년의 해로 만들자는 것으로 상황판 제작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조사로서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51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예비비는 9,016만 8천원을 감액한 34억 4,544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예산은…….
○위원장 정지태  실장님, 읍면예산은 유인물로 대체하죠.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 재량사업비를 당초에 세웠던 것을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 사실상 우선 다 집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선 당장에 급하게 보도블록이 깨졌다든가 당장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처할 수 없는 입장이 될 거 같아서 기본적인 액수만 읍에 4천만원, 면에 3천만원 해서 2억 9천만원만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지원대 개소당 1백만원씩 해서 10개소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맹동~쌍정 간 배수로 공사 마무리 부족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분에 해당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지금 포괄사업비 3억도 필요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군수님 포괄사업비도 예산조기집행을 위해서 먼저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리고, 70%를 우선 작년에 확정해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액수가 부족합니다만 또 일부 사용이 된 분야도 있고 해서 최소한의 금액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반광홍 위원  읍면예산을 보면 여기에도 작은 민원해결사업 1천만원을 읍면 간 차이를 뒀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작은 민원사업비는 특히 읍 소재지 같은 경우가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약간 차등을 뒀습니다.
반광홍 위원  이 문제는 지난번 본예산 결정할 때도 읍면에 포괄사업비 차이를 두는 것을 한번 지적했어요. 나는 이번 추경에는 개선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과거에 읍면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편차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집행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이장해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발생하는 기이현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참고로 과거에도 약간 차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반광홍 위원  없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특히 시가지 같은 데서 작은 민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잘못된 것입니다. 읍면에 예산차이를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인구가 많다고 지난번에 5천만원씩 더 줬죠? 9개 읍면 중에서 면적이 네 번째로 면적이 큽니다. 한때는 1965년도에는 1만 3천 인구가 살았던 지역이고 지금에는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원남면은 충북도청으로부터 음성군의 관문이고, 행정기관에서 낙후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대로 방치해서 지금 현실이 온 것입니다.
  원남면이 낙후되는 것은 행정기관의 책임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구가 많은 읍면에는 국도비 사업비도 많이 있는데 인구가 적은 데는 이런 가로망사업도 제한받고 지역개발예산까지 편차를 둔다고 하면 국가지침인 지역균형발전은 언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음성군 지침에도 균형발전 계획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산을 심의하면서 한 말씀드리자면 요즘 특히 증가하는 사업으로 명분상 소액의 국비를 확보해서 거액의 군비를 부합시키는 사업은 배제해야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재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앞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고, 또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과다하게 편성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배제한다든지 국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이런 문제는 최근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국비를 구실 상 조금 얻어오고 군비를 대량 사용하게 되니까 우리가 지방재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도 그 용도를 확실하게 분석해보고 이렇게 어려울 때는 좀 절감을 시켜야 합니다. 또 생산성이 많은 예산은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에 공직자들 분위기를 보면 억대의 이런 예산을 아주 부담 없이 계획하고 있고, 또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회피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책이나 처벌한 사람도 없고 처벌받은 사람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갈수록 개선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공직자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마땅한데, 또 신중한 검토도 없이 사업해서 발생한 실패와 낭비에 대해서는 응분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양송이 배지시설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의회에서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사업비라고 명분을 세워서 시행해서 약 4억 내지 5억 손실을 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책임을 지거나 문책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서로 책임을 미루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경호정에 대해서 보수하면서 전년도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궁금한 사항인데, 전년도 사업시점에서 약 3년 전에도 3억 이상 투자하면 완벽하다고 했지만 무책임한 공사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실패해서 예산만 낭비했습니다. 전년도에도 위원님들이 타당성이 없다고 반대를 했어요. 지금 정상적으로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기로는 주변에 하수도 물이 새 들어와서 물이 혼탁해지고 물고기가 살 수 없이 오염되어 있고, 냄새도 난다고 합니다. 과거부터 경호정에 투자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내용을 빠른 시일에 본 위원이 단독으로라도 군정질문해서 확인하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알고 있는 잘못된 행정기관에 대해서 고쳐지지 못하는 이 부분은 책임 추궁을 따져서 완벽하게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경호정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조사를 해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안 해봤습니다.
반광홍 위원  물이 변질되는 데 확인도 안 해봤다고요? 음성신문에서 보도한 것을 안 봤습니까? 거액을 투자해서 잘못되었으면 문책해서 조사해서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읍면간에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민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생활복지과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19억 6,722만 2천원이 증액된 627억 2,476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투자사업으로 목 변경하여 138페이지입니다. 6백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인턴사업으로 책정하였고, 나머지는 혁신사업 추진으로 1억 8,285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삭감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944만원을 편성하였고 6백만원은 존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139페이지부터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원수가 528명으로 증가 돼서 증액되었고, 증액은 3,82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40페이지 수행기관 전담인력에 8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내시는 생략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청각장애노인 보청기 지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목 변경하여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관리사 파견사업에 1명이 늘어나서 791만 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 포함 지원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목 변경하여 5억 4,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운영 등 분권교부세가 감 되고 군비가 증액돼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분회 9개 읍면에 대한 팩스설치비 27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회지회에 독거노인의 식품을 보관하는 냉장고 구입비 1대에 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부담 비율이 변경돼서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 서비스 등급자 지원이 13개소에서 16개소로 늘어남으로써 3억 4,198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원수 증가로 운영비가 증가하여 보조금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장비구입비로 보조금 2억이 추가 내시로 내려와서 편성했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카펫 교체비 306만 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가정폭력사업은 감액돼서 생략하겠습니다.
  146페이지 국비가 기금으로 변경돼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8명에 대한 인건비 6,547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사업으로 각종 강습교육 지원사업으로 신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 초등학생 교육비 지원으로 지원단가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됨으로써 인상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업무보조 인부임 인건비 부족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급식 확대 지원으로 학기 중에 당초에는 350명을 했었는데 708명으로 확대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도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으로 방학 중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운영확대에 의해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감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육료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연찬비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급식비 222명에게 전원 급식지원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5,65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학 중에 아동급식 지원으로 708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4,967만 3천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변경 내시 됨에 따라서 1억 6,43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향애원의 강당과 숙소 증축에 대한 보조금 변경 내시가 되어 1억 6천만원을 증액한 3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수수료가 증액 내시 돼서 30만원 증액해서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은 감 내시가 되었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당초 5개소에서 9개소로 늘어나는 바람에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등 지원에 당초에는 경상보조로 편성되어진 것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민간경상보조에서 감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증개축 감액은 생략을 드리고,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지원비로 81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지원사업으로 4,011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감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자율방역사업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자활 인큐베이터사업으로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이 3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서 지원금 2,05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이 15명에서 18명으로 3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454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증액되어서 2억 1,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감 내시된 사항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84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3층 증축에 따른 국도비 2억 7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차량은 목 변경으로 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버스구입비 1억원, 소형차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리프트 차량 구입비로 휠체어 탑승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려사망자 장제비로 당초보다 3백만원이 증액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랑인 시설 운영비로 인건비 인상액 7,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747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20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 지원사업으로 HACCP 전문컨설팅 사업으로 2개소 지원에 대해 필요한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고 기간제 근로자보수 지급 부족액 2,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출산 전 진료비로 임산부 1인당 2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막투석 재료비 진료비 신설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유지비로 매달 6천원씩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주민생활복지과야 전부 국비도비 사업에 군비가 더 들어가는 건데 160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버스, 소형차, 이것이 우리가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하고 합쳐서 시설 증축도 해주고 버스나 소형차를 사줬을 때 향후에 운영비인 기사 인건비나 유류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똑같이 도비가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 군비 자체적으로 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다 내려옵니다.
정태완 위원  비율에 맞춰서 내려오는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예.
정태완 위원  그리고 161페이지 상단에 보면 행려사망자 장제비 이것은 당초에는 2백만원을 세웠다가 이번 1회 추경에 3백만원을 더 세우는 건데 이것을 전년도와 비교해서 5백만원을 세우든지 하지…….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그것이 처음에는 저희 직원들이 행려사망자가 발생하면 그냥 갖다가 무연고 묘지에 안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검찰의 지휘가 떨어질 때까지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검찰의 지휘를 받기 전까지 지금 장례식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체 안치료 이런 것을 50만원 갖고는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없어서 그것이 한 150만원 정도로 해서 시체안치료라든가 수속비 이런 것으로 해서 했다가 안치를 시키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태완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전년도에는 얼마 예산을 세웠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그전에는 50만원을 했는데 별로 쓰지를 않았는데…….
정태완 위원  이것은 전체 군비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예, 지역에 와서 불시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1년에 4건 정도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정태완 위원  당초예산에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옛날에는 1구를 치우는데 50만원이면 됐거든요. 그런데 50만원 가지고는 직원들이 갖다가 묻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하루 안치를 하더라도 150만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태완 위원  148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업무보조 인부임은 1년 계약직으로 1명을 더 늘린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예, 문화의 집에 둘이 있는데 문화의 집의 인건비입니다.
정태완 위원  둘인데 하나 더 늘려서 3명.
○여성가족담당주사 이재옥  아니, 기간제 근로제가 지금 2명입니다.
정태완 위원  2008년도에도 2명이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당초에는 6개월밖에 안 세웠답니다.
정태완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6개월을 세웠는데 이번에 6개월을 더 세웠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예.
정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160페이지 우리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증축인데 이 장애인복지관이 금왕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예.
윤병승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있는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줘서 증축합니까? 그러면 거기 자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그것은 우리 군시설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윤병승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증축해야 하느냐는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이것은 군 시설입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그 시설이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으로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세운 겁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우리 군 시설이 아닙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우리 군 시설이죠.
윤병승 위원  그런데?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군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으로 되어 있답니다.
윤병승 위원  장애인 뿐이 아니고 음성군 노인복지회관 하면 음성군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거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부군수 권영동  재산권이 누구 앞으로 돼 있느냐고요? 음성군수로 되어 있느냐?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담당계장이 지금 교육 중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잘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음성군 소유인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면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군수 권영동  아니, 그러면 건물은 누가 지은 겁니까?
윤병승 위원  군에서 짓지 어디서 짓습니까? 아니지요. 군에서 다 사서 한 겁니다.
○부군수 권영동  소유권은 아니고 운영만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 거지요,
윤병승 위원  그렇지요. 운영만 위탁해서 하는 거지,
○부군수 권영동  재산권을 넘길 수는 없지요.
윤병승 위원  이 장애인복지관 차량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이것을 저 사람들이 팔아먹어도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아니죠.
윤병승 위원  아니 우리 재산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도 그만이죠. 음성군 재산이니까 음성군 재산입니다. 음성군 재산인데 음성군 재산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줘서 증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보는데 그 차량관계도 한번 따져보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예, 알았습니다.
윤병승 위원  또 157페이지에 보면 자율방역사업단 지원으로 해서 3천만원이 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이것은 어느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자활센터에서 방역사업단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일하는 대로 인건비를 지급하려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보건소가 방역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예.
윤병승 위원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잘 링크를 시켜서…….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이것은 일반개인시설, 독거노인 이런 시설을 소독해 주고…….
윤병승 위원  그것은 가구별로 다니면서 소독을 해주는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가구가 몇 가구?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나 시설에 소독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 돈 내고 소독을 못 하는 그런 데를 하는 건데 이것은 신규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 144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이것은 꽃동네 전문요양시설이 작년에 증축했습니다. 증축했는데 국비를 2억을 받아서 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도비, 군비 보태는 것은 당연한 건데 여기에 보면 주민생활복지과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가 아닌 것이 많죠. 전부 국가사업인데, 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군비를 충당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내 고유업무가 아닌데 물론 우리 동네에 사시는 분이니까 우리 지방자치에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지만 그런 업무는 국가사업이란 말입니다. 국가사업에 우리가 없는 예산을 갖고 자꾸 투입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나중에 건의해서, 어차피 국가사무라면 국가에서 전적으로 일을 해야지, 다만 지방자치에서 국가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한다면 얘기되지만, 이게 군비를 많이 투자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그래서 국고 부담을 늘려달라고 계속 건의해서 조금씩 국고보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여기 보면 오히려 군비가 더 늘어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신규사업을 자꾸 하다 보니까 요즈음 군비 부담이 많은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은 실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시설비로 부랑인시설 운영은 100%를 해주는 겁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시설별로 부담비율이 다 틀립니다.
윤병승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 같으면 우리가 90%, 100%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엄연히 국가사업인데 국가사업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을 우리가 인건비는 못 받을망정 왜 우리 돈까지 자꾸 투입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참작하셔서…….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6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과  

○행정과장 서길석  행정과장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열린행정 추진 국내외 교류사업에서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756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이번에 자매도시 동대문구하고 문화교류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꽃축제에 자매결연단체로서 참여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 150만원, 참여자 급식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군정시책추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서 방범용CCTV 운영비는 업무가 행정과에서 재난안전과로 이관됨에 따라 이번에 재난안전과로 이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군민화합 등반대회도 이번에 예산절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도 도시군 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보조비 부족분 7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퇴직공무원 DB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에 따라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유공시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군민대상 수상자 상패, 꽃목걸이 등은 3년 주기로 시상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지원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이번에 국비 21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강제동원 진상규명 피해조사 업무추진비 제수용비로 2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희생자 지원 인부임 105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태평양전쟁 국외 희생자 지원수용비로 1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협력추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생극복지회관 철거비가 이번에 계약됨으로써 8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극주민자치센터 건립 설계비가 이번에 납품돼서 잔액 1,663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생극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관리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이장상해보험 가입 계약잔액 412만 7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충북운동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에 450만원, 학교폭력예방 강사료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음성군이 행복충북운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1,500만원 시상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쌍방향 소통강화를 위한 이장워크숍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이장단 워크숍 간식 준비도 도청에서 주관하게 되었는데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저희도 이번에 80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도 행사실비보상금 이통장 워크숍도 이번에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96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육성 직원 후생복지증진으로 공무원 시상 포상금입니다. 극기훈련 우수팀 시상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고,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도 사업 취소에 따라서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청원경찰 근무복으로 주차관리 청원경찰 1명에 대한 피복비 4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국기훈련 여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고, 다음은 180페이지 포상금입니다. 맞춤형 복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복지제도에 증가사유가 발생해서 5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급도 2008년도에 70명에서 현재 60명으로 10명이 감소해서 5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체육행사로 사무관리비 공무원 소양교육 극기훈련도 예산절감하였고, 행사운영비 행사추진 제수용비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정보화 및 정보통신 역량 강화입니다. 전산운영 및 서버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주전산기 정비 8개 분야입니다. 4,592만원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용역비 집행잔액 204만 1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세올행정시스템 현장 방문 PDA사용료도 이번에 감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자료 이중화 프로그램과 저장장치, 시군구 공통 기반시스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에 4,5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새올행정시스템 현장행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로 행안부 4차 확정계획에 따라서 추후 반영키로 하고 4천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수탁 협약체결금이 과목변경이 돼서 5,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로서 집행잔액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인터넷 뉴스 검색 엔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관리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바이러스 백신 서버 및 사용자용 갱신입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운영 통신운영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이 시설장비유지비 구내교환기 유지비 잔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무정전 전원장치 UPS대체, 외청근무지 행정망 접속용 장비 구입도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도 집행잔액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잔액 551만 2천원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내정보통신망 고도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구내정보통신망 유지보수료 이것도 159만원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중등 교육복지 확충 각급 학교 지원사업입니다. 184페이지 교육기관보조 출연금 명문고 육성사업 기금으로 2억 2,50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조업무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무원단체 업무추진 제수용비로 180만원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로 공무원노조 복사기 구입 집행잔액 17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과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인건비 3,315만 1천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여권발급사무의 인건비도 국비로서 1,328만 2천원을 이번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5쪽 하단 부분에 동대문구 봄꽃축제 참여자 급식했는데 급식비가 획일적으로 1인당 5천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잖아요?
○행정과장 서길석  예산이 행자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정지태  5천원으로?
○행정과장 서길석  예.
○위원장 정지태  이것을 어디 가서 잡숴요?
○행정과장 서길석  그것이 뭐 자장면이나…….
○위원장 정지태  큰 문제네요.
○행정과장 서길석  점심하고 저녁 두 끼를 드셔야 하는데 한 50여명 참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문제네요. 잘 먹고 갔다가 와야 벤치마킹이 되는데 쫄쫄 굶어서 갔다가 오면 불만만 쌓이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176페이지 보시면 퇴직공무원 DB구축, 이것이 어디다가 쓰려고 이것을 하는 것인가요?
○행정과장 서길석  이것이 공무원에 대한  DB구축인데요, 인사기록관리 관련법이 개정되었어요. 퇴직자의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 유지 보관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인데 이것이 2008년도 8월 20일 날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법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용 용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런데 나는 퇴직한 공무원들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느냐…….
○행정과장 서길석  법이 있으니까 법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법이 뭐 얘기 못 할 사정이 있는 거예요?
○행정과장 서길석  개인 신상도 있고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을 제가 안 가지고 와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퇴직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행정과장 서길석  그렇지 않아요.
윤병승 위원  왜 퇴직했으면 끝나는 거지, 왜 관리를 하느냐고요. 물론 법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서길석  그 지침을 별도로 가지고 와! 시행규칙을 가지고 와서 한 부 드려!
○행정담당주사 허금  저희가 관리하는 자료가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법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위에서는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윤병승 위원  관리를 왜 합니까? 퇴직한 공무원들을 왜 관리합니까? 봉급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수당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행정담당주사 허금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 취직을 하려면 경력증명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는데 오래되신 분들은 사실 거의 자료가 없어요.
윤병승 위원  나는 그 사람들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행정과장 서길석  경력증명을 뗀다든가…….
윤병승 위원  경력증명을 여기에서 발행해요?
○행정과장 서길석  저희가 발행합니다. 그래서 DB구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병무청에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서길석  경력증명입니다.
윤병승 위원  아! 경력, 65세 다 넘어서 70, 80 다 된 사람들이 무슨 경력증명이 필요합니까? 나는 이치에 맞지 않아요. 물론 법에 있는 것이니까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치에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서길석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치에 안 맞지만 여기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법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서…….
윤병승 위원  아니, 그것을 왜 하느냐 얘기입니다. 괜히 돈 들여가면서 왜 하느냐고요. 주민등록이 있고, 가족관계가 있는데, 70, 80 다 된 사람들을 뭐 하러 조사하느냐,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퇴직한 사람들이 다 60이 다 넘잖아요. 이것을 한번 지침을 줘보세요.
○행정과장 서길석  예.
윤병승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또 한 가지는 물론 예산 절감해서 많이 깎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이 아주 이것저것 많이 깎았어요.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역으로 보는데 예산을 많이 줘서 이렇게 깎았다고 볼 수 있어요.
○행정과장 서길석  저도 깎기는 싫은데 이번에 재원도 부족하고 경제난도 그렇고 해서 올해는 각종 행사를 줄여보자, 공무원의 사기 저하는 되겠지만 내년도를 위해서 이번에는 절감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사기진작을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윤병승 위원  이럴수록 공무원들을 사기진작을 시켜야죠. 주민들이 사기저하 된다고 해서 공무원들만…….
○행정과장 서길석  주민들은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산에 가서 야호 소리나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줄여서 해달라는 부탁했고요, 정부에서도 각종 시책에 의해서 소모성이나 경상적인 경비에 해당하는 것은 대폭 줄여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 회생, 그쪽으로 하도록 강력히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물론 좋아요. 그러나 공무원들도 할 일을 해가면서 해야지 전체 다 깎아서 사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이라도 사기가 높아서 끌고 갈 수 있도록 충전을 시켜줘야지, 무조건 깎는다고 해서 잘한다고 할 수 없죠.
○행정과장 서길석  위원님 말씀 굉장히 고맙습니다.
윤병승 위원  일자리 창출한다고 그러면 전부 공무원들이 쓰레기 줍고 그런 것이 일자리 창출이 아니에요. 아주 고정적으로 내가 내 직장을 몇십 년 다닐 수 있는 것이 원이지, 임시변통으로 해주면 무엇을 하느냐 얘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공무원들이 충전돼서 더 앞장서서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 군민들처럼 축 쳐져서 일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행정과장 서길석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열심히 하죠. 그러나 포상금도 깎고 뭐도 깎고 다 깎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줄 것은 줘가면서 잘한다고 해야지, 못하면 독려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채찍질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군민들이 죽는다고 해서 공무원들도 같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앞장서서 끌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서길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추경 요구액은 총 12억 7,983만 2천원입니다. 당초예산 161억 8,666만 5천원에서 12억 7,983만 2천원이 증액돼서 전체예산은 174억 6,64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이번 추경 주요내용은 국도비 내시자료가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내려오면서 반영된 예산, 그다음에 일부 목 변경, 그다음에 예술회관 운영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신규사업 등으로 짜여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군정홍보예산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음성 품바홍보사절단 보상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품바축제가 치러지면서 품바공연단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는 일명 양재기 품바단 4명을 저희가 홍보사절단으로 위촉해서 이 사람들이 연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약 200회가 넘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때마다 음성군의 특산물이나 반기문 마라톤 축제 이런 사항들의 홍보사절단으로 운영하고자 이렇게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보물 제작으로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목을 바꾸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보판 제작 설치 예산으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이미지 홍보 3개소입니다. 문암교하고 하당교하고 대소삼거리에 설치하는 예산으로 4천만원을 사무관리비에 세웠었는데, 이것은 그 아랫부분 시설비와 다음 페이지 맨 위에 홍보판 제작 설치 4천만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에서 삭감하고 시설비에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역사를 활용한 군정홍보를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기문 홍보현판 제작 부착, 이것은 역전 건물밖에 부착해서 1일 약 4,300명의 통과하는 사람들한테 반기문 브랜드 홍보차 하는 것이고, 금년도 종합안내도 정비는 대기실에다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명소 사진 및 특산물 사진전 게첨도 대합실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도비 분담 비율이 확정돼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정해서 내려오면서 일부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당초 1억 8천만원에서 1억 9천만원이 늘어난 3억 7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늘어난 사업은 당초 음성향교 보수사업으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해서 도비하고 군비 해서 4천만원이 늘어났고, 다음은 삼성 망이산성 성벽복원 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이 늘어나서 총 1억 9천만원이 늘어난 3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해서 이것은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용산리에 있는 김주태 가옥하고 공산정 고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또 인근 주민들로부터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를 편성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만 금년 2월부터 노동부하고 문화재청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관계로 이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사찰에 대한 사업은 관에서는 공사감독만 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재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김주태 가옥과 공산정 고가에 소화전을 설치할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군데 5천만원씩 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으로 이 사업은 꽃동네의 보육시설,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자기 존재감 회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꽃동네 정신요양원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에 문예진흥기금 출연금이 되어 있는데 그 출연금 이자발생기금으로 매년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총에서 문화예술 관련 교실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창작, 문예, 국악, 한지공예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도비 84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이것도 감액 정정이 되겠습니다. 시군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는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운영도우미 유니폼 구입을 위해서 280만원을 계상했고, 홈페이지 유지관리 수수료가 150만원, 신용카드 결재수수료가 1백만원, 행사운영비에 공연홍보를 위한 대형 현수막 제작이 480만원, 기획공연 및 영화 상영을 위해서 당초 2억을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금년에 3천만원을 추가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2,500만원, 티켓발권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천만원, 자원봉사자 급식비 450만원, 공연동 및 전시동 자동제어 설치를 위해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연동 안에 온도자동조절이나 이런 제반 자동제어장치 설치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도서구입비로 대소도서관 도서구입비입니다. 도비보조 내시자료에 의해서 분담비율이 일부 변경이 됐고 총 금액이 변경됐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다음 페이지의 기타보상금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이 2,152만 4천원이 서 있었는데 이것이 기타보상금 목이 없어지면서 이것을 세분화해서 편성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여비, 활동비, 상해보험 가입, 근무복 구입, 핸드마이크 구입,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1,855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핸드마이크 구입에 30만원, 홍보물 제작에 155만 4천원, 일반보상금으로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여비가 162만원,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1,454만 2천원, 다음 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서 24만원, 근무복 구입을 위해서 3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하단부 군민걷기대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바람에 행사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스포츠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비 도비 50% 사업입니다. 이 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태권도 도장을 다닌다 했을 때 달마다 내는 회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6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체육대회 운영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충청북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예산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그때 누락이 돼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 운영관리로 공공체육시설 일직근무자 일숙직비를 9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음성종합운동장, 체육관, 그다음에 금왕생활체육공원이 토요일, 일요일에 운동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토, 일요일에 거기에 근무자가 하나도 없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한 사람씩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당직비를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금왕생활체육공원 축제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생활체육공원 시설비입니다. 이게 기금이 최종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해서 이번에 8억을 계상하게 됩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체력단련실 장비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신천4리 유웅아파트인데 도의원께서 자체예산을 도비로 확보해서 내려주는 순수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과장님, 190쪽에 도지정문화재 삼성 망이산성 정비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예.
윤창규 위원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올라가니까 먼저 문화재를 개발한다고 나무를 삭 베어서 포크레인으로 파헤쳐놓는 바람에 지금 그 비에도 어장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바로 이것을 시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재 때문에 산을 삭 파헤쳐서 올 장마에는 엄청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바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그것은 저희가 그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이 사업은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윤창규 위원  그게 산사태가 날 수 있게 엄청 위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과장님, 194페이지 하단부에 문화예술회관 시설비 9백만원이 온도자동조절 장치를 시설하는 건데 전체 준공을 하고 시설이 싹 들어갔는데, 운영하는 차원에서 하나씩 하나씩 보완하는 측면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왜 별도로 설치하는 거지요?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전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연을 위해서 공연에 매달리는 안내자나 종사자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주예술회관의 경우를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도우미를 써야 하는데 이 사람들을 일반 관객들하고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니폼이 꼭 필요하고 또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예매하는 사람들이 바로 음성문화예술회관을 딱 치고 들어와서 예약하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공연료를 카드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결제수수료 관계, 또 공연을 알리기 위한 문화예술회관에 현수막을 하나 걸어야 하고…….
정태완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하단에 시설비 9백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요. 이것이 1식이 필요한데 저희가 220억을 들여서 예술회관을 준공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건지, 당초에 기계 설비하는 데 빠진 건지, 준공을 해 놓고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한 건데…….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이것이 설계에 반영됐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온도가 자동으로 조절되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안된 겁니다.
정태완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초 기계설비에 이것이 무조건 설계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빠져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그게 빠진 겁니다.
정태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 이외에 운영을 하다 보면 구석구석 시설을 보완해야 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나올 수도 있겠네요.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에 다른 예술회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준공되기 전부터 와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전부 체크하고 인수인계도 받으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없지는 않을 겁니다.
정태완 위원  이것은 당초에 기계 설비하는데 설계에 빠졌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그 198페이지 청소년 스포츠 바우처 지원, 이것은 저소득층 청소년한테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그렇습니다.
윤병승 위원  직접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다니면서 떼다 줘야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확인이 돼야 지원이 되죠.
윤병승 위원  확인이 돼야 하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7백만원이 서 있는데 7백만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을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또 196페이지를 보면 문화관광해설사가 3분이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예, 3분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지금 소속은 저희 문화공보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나와서 근무를 하는 형태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매일…….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매일은 아닙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할 적마다 나오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예.
윤병승 위원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지요?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이번에 또 금년에 예산지원이나 티오가 1명이 추가돼서 3명이 됐습니다.
윤병승 위원  이것은 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예.
윤병승 위원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필요한 사항도 아니고, 이런 것은 괜히 낭비의 일종이라고 보는 것이고, 아까 우리 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198페이지 시설비 관계는 이렇게 중요한 것을 빠eM려서 시설했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은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물론 잘못된 사항입니다. 빠지지 말았어야 하는데…….
윤병승 위원  이렇게 중요한 것을…….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은 이해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기술직들이 다리를 놓고 도로를 뚫고 포장을 하고 이런 사업은 매년 반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다 챙겨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않은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사업이라서 정말 이것을 100% 다 챙긴다는 것이…….
윤병승 위원  아니, 문화예술회관 거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한 것이 아니지요? 용역을 줬지요?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예.
윤병승 위원  그러면 그 용역에 빠져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런 것을 빠트리고서 이제 자꾸만 뭐해야 한다, 뭐해야 한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냥 한 것도 아니고 기술 용역을 줬다는 말입니다. 줬으면 이렇게 중요한 것이 빠지면 되느냐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제가 이런 것이 빠졌구나! 밝혀낼 정도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윤병승 위원  그러니까 안되지요? 빠졌다고 해서 자꾸 하는 것은…….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윤병승 위원  아니 그렇게 중요한 것을 왜 빠뜨렸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저야 빠뜨리고 싶어서 빠뜨렸겠습니까?
윤병승 위원  더군다나 용역을 줘서 한 것을…….
○부군수 권영동  이게 음성군 공직자 능력의 한계입니다. 좀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연장에 필수시설로 이런 것이 꼭 들어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업이 나와서 하는 거니까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아니, 용역을 안 주고서 공무원들이…….
○부군수 권영동  아니, 설계검수를 우리 직원이 하는데 검수하는 직원 자체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설계용역을 검수한다는 공무원이 있으면 훌륭한 분이죠.
○부군수 권영동  하는 데까지 한 건데도 세부적으로 아는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윤병승 위원  설계검사를 할 정도의 공무원이면 그러면 용역을 줄 필요성도 없는 거지요.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병승 위원  193페이지 문예진흥기금 840만원 온 것, 우리가 1년에 얼마씩 납부하고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금년에 4,760만원입니다.
윤병승 위원  이것은 각 시군별로 받은 것을 한번 작성해 주세요. 각 시군에 얼마나 받았나?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알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챙길 것은 챙겨야 하니까 가가 이것을 한지가 오래됩니다. 그때 돈으로 50억 해서 타시도는 이것을 쓰고 우리 충북은 쓰지 않고 계속 몇 년간 붙들고 있다가 풀어 주는 건데 그것을 챙겨보세요.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많이 가져오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예, 알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또 190페이지는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도지정은 도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지정 문화재.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도에서 필요해서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격이죠.
윤병승 위원  그러면 도지정문화재 뜻이 뭡니까? 왜 도지정문화재의 뜻이…….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군지정문화재, 그다음에 비지정문화재로 일반동산문화재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필요해서 도지정문화재는 아니고 아무튼 도 지정으로 해 놓는 것은…….
윤병승 위원  도나 국가지정을 받는 원인은 거기에서 돈을 많이 끌어들이라고 받는 거죠? 쉽게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면…….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예, 그렇죠.
윤병승 위원  국비나 도비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지정받는 거란 말이에요. 도에서 가치가 있다고 해줬으면 여기 보면 도비나 군비나 똑같아요. 이것도 앞으로 더 지원받도록 노력하세요. 군지정 문화재라고 하면 군에서 다하는데 도지정, 국가지정하면 도나 국가에서 더 얻어와야지…….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저희가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주는 사항은 아니고 전국이 똑같이 배분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건의하세요. 각 시군에 건의하고 도에 건의해서 도에 더 얻어오는 방향으로 해야지, 도지정 뜻 자체가 없잖아요. 반 주고서 반 부담하라고, 계속 이런 식이 되면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지만 우리 돈이 1만원 중에 3천원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많이 얻어 써야 하는데 그냥 도에서 이것을 주니까 이것에 대해서 부담한다, 그런 생각은 하시지 말고 하여간 국도비를 많이 받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예.
윤병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설비에 대해서 아까 9백만원을 다시 요청했는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예산에 압박을 받다가 보니까 준공검사까지만 지원해주면 그 이후에는 “어떤 것도 예산을 투입 안 하고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준공검사 끝나면 빠졌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들이 번번이 당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서 그 과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윤병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예진흥기금 각시군의 납부대비 지원액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올 수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박주암  예.
○위원장 정지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재무과

○재무과장 손달섭  재무과장 손달섭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6억 5,966만 8천원이 증액된 23억 9,105만원으로 군청사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매입비 6억 7,676만 8천원 신규 계상과 조기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의 예산내용이 대부분 감액되었습니다. 불용액 감액이나 예산절감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저희 관용차 운영에 대해서 중형승합차를 대체 구입함에 따라서 차량의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량 2대분에 대해서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청사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편성했는데 시설비는 음성읍 읍내리 622-10번지 저쪽 민원실 앞에 21㎡를 농협에서 구입하고 잔액 630만원을 삭감했고, 또 2009년도 1월 15일 날짜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음성읍 읍내리 639-2번지에 토지 289㎡와 건물 478.48㎡에 대한 매입을 위해서 이번에 6억 7,67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군청사 정비계획에 의거 주차장, 민원동, 의회동 건립에 필요한 토지수요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취득하고자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는 부지나 건물을 매입할 당시에 감정평가수수료 및 등기등록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지방세 포상금 관계, 그것도 4백만원 감을 시켰네요? 왜 감을 시켰어요?
○재무과장 손달섭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윤병승 위원  쓰고 나서 감을 시킨 거예요?
○재무과장 손달섭  자체적으로 감을 시킨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공무원들을 사기를 북돋아가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조그만 것도 감하면 공무원들이 사기 저하가 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손달섭  그것보다는 예산을 절약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포상금을 받으려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윤병승 위원  과장님은 물론 그렇게 답변하지만 내가 먹어가면서 일을 해야지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재무과장 손달섭  그것을 줄인 거죠. 전액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윤병승 위원  그런 지론이라면 애초에 그렇게 예산을 세웠어야죠. 물론 다른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런 공무원들을 대우할 것은 해줘 가면서 이것을 해야지,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저것 뭐 이것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다 깎고 봉급에서 5% 떼어,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게 아니냐, 이겁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되면 편성되는 대로 쓰는 것인데 아쉬운 감이 있어서 얘기합니다.
○재무과장 손달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 다 고마운데,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예산절감을 하려는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앞장서는 것도 충전을 시켜가면서 해야지 봉급 깎고 여비도 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부군수 권영동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충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재원이 18억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도저히 추경에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어서 다행히 조기집행잔액, 또 꼭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절감해서 마련한 것이 23억이었습니다. 23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삭감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만 남겨놓고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절약했다고 하는 차원으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물론 부군수님 말씀을 내가 쓰고 내가 안 먹고 한다고 하는데 더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공무원들도 사기를 돋아가면서 일도 시켜야 하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봉급 깎아, 수당 깎아, 여비 깎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저는 옛날 공무원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얘기하면 우스운 얘기지만 옛날에는 그때야 공무원들이 돈도 박봉에다가 하라면 했고 끝까지 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공무원들한테 너무 손질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예산에 대해서 많이 깎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조그만 금액이라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승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일을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데 복지문제나 포상금에 대해서 감액해 버리니까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사기가 저하되는 면에서 여러 가지 행정 집행에 공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깎아놓고 나서도 성과가 좋다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과장님 재무과 직원들한테 독려를 잘해줘서 이런 예산은 삭감되지만 실적이 올 연말에 더 좋으면 그 공은 과장님께 돌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손달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종합민원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에 사무관리비 가족관계 등록업무 일반수용비 1,209만 5천원을 세웠고, 또 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여비도 216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서 이 두 가지 사업비는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가족관계 등록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할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210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법률구조 상담수수료 1백만 원, 주민등록번호 정정공부 재발급 수수료 1백만 원 이렇게 해서 2백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의문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가족관계 등록부 상담수수료 같은 것은 지금 재배정한다고 했죠?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예, 읍면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애초에 읍면 예산에 편성해주면 안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애초에 국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읍면별로 어느 정도 예산이 딱 찍혀왔어요. 거기에서 그대로 갈 것입니다. 배달하는 사업비입니다.
윤병승 위원  찍혀 왔으니까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재배정으로 똑같이 가니까…….
윤병승 위원  물론 읍면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재배정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 회계절차가 어떻게 돼요?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우리가 재배정해주면 읍면에서 바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윤병승 위원  회계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저희가 재배정하고 읍면에서 집행하고 그러면 되죠.
윤병승 위원  재배정을 하는 데 회계절차가 다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읍면에서 재배정으로 거기에서 집행결과만 보고하면 됩니다.
윤병승 위원  증빙이 각각 되는 거 아니에요? 재배정 장부가 있어야 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어차피 재배정 장부가 이것만 재배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읍면에 보면 재배정 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읍면에 막 바로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장해  국비는 읍면에다가 세울 수 없고 어차피 군에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장 김창회  저희가 정산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합니다.
윤병승 위원  국비는 읍면에서 못한다, 회계상에 그렇게 됐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환경보호과장 최인식입니다. 환경보호과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869만원이 증액된 119억 51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단위사업 폐기물관리에 생활폐기물 재활용수거함 설치사업비로 513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30% 지원사업으로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4,500만원을 기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탈취제라든가 건전지, 설치비, 통신료 등등이 이번에 필요해서 제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으로 214쪽에 기간제 근로자보수비로 8,8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2월 10일 날 예산 성립 전 집행을 위해서 의원정례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개조에 9명이 편성돼서 지금 현재까지 25.9톤을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시설부지매입비로 5백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9월 8일 날 충청북도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제기에 따른 부지매입비하고, 잔여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은 생략을 드리고, 219쪽 현 매립장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수입내역입니다. 진천군에서 수입을 잡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액이 37만원이 증액됐고, 그리고 여기는 기타잡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예치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월금 8,246만원을 포함해서 증가액이 8,283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말까지 현 매립장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12월 말까지 이것을 진천군과 음성군에 배분해 주기로 당초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부지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내년도 말까지는 이 주민지원기금을 운용해야 할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0쪽 지출내역입니다. 음성지역 6개 마을 그러니까 음성 지역의 삼생3리, 원남에 삼용2리, 조촌2리, 맹동에 통동2리, 두성2리 6개 지역에 배분되는 4,864만 6천원, 그리고 진천군의 5개 마을 3,418만 4천원 해서 8,283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223쪽 차기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운영총칙과 자금운영계획은 생략을 드리고요, 228쪽 예금이자수입 2,850만원, 그리고 작년도 3회 추경에 편성된 바 있는데 20억원에 대한 예치금을 회수해서 20억 2,85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29쪽 지출내역입니다. 20억 2,850만원을 포함해서 현재 30억 3,450만원의 예치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214페이지 부지매입비는 진천도 서는 거지요? 진천하고 합동으로 토지매입비가 서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이 토지매입비는 저희 음성군에만 서고 나중에 반입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저희 음성군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은 저희 음성군비로 매입하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음성군의 광역폐기물 토지는 전체 다 음성군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예, 음성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에 따라서 진천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절 없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나중에 소유권 문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제가 오기 전에 법률검토를 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단 토지매입 부분은 토지라든가 지상물 관계, 건축물 관계까지 해서 그것은 음성군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먼젓번 1억 3천만원하고 이번 추가부분하고 해서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저희 군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됐고 단지 운영비와 시설비에 대해서는 지분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한 것을 예를 들어서 진천군이 같이 사용하는 것을 임대료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안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글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점점 복잡해 질 것 같아서…….
윤병승 위원  같이 똑같은 것을 사용하는데 왜 우리가 땅을 사고 그 사람들은 그냥 사용하느냐는 겁니다. 내 땅인데 그러면 내 땅을 사용하니까 이 땅에 대해서 1년에 임대료 얼마를 받아서 뭐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한 번 법률자문 검토를 받아보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한번 해 보세요. 내 땅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최과장님 땅을 남이 사용하는데 임대료를 안 받고 그냥 주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검토를 고문변호사님한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하여간 검토를 해서 이것은 별도로 해 주세요. 이게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요. 땅을 우리가 사고 그 사람들은 임대료고 뭐고 아무것도 안 내고, 다만 몇 푼이라도 내야지, 이게 총괄분할하는데 뭔가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건물유지비나 관리비만 하고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받을 것은 받아야지요. 그것을 연구ㆍ검토해 보세요. 연구ㆍ검토해서 받아내는 방법을 노력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최인식  예.
윤병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농정과

○농정과장 장관옥  농정과장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추가경정예산은 235쪽부터입니다.
  당초 163억 9,364만 7천원에서 39억 9,449만 8천원이 증액된 총 203억 8,81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된 사업비는 못자리 뱅크지원사업, 수박공정육묘장 시설보완사업, 문촌지구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등 총 24개 사업이며 감액 계상된 사업분야는 벼 병충해 관리지원, 고품질 쌀 생산관리,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사업 등 총 16개 사업입니다. 계상된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35쪽입니다. 조건불리직불제 사무관리비와 조건불리직불제 여비 그리고 237쪽 조건불리직불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건불리직불제 사업비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462만원을 감액하여 조건불리직불제 사무관리비 162만원, 국내여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36쪽 하단 벼병해충 항공방제 인부임부터 237쪽 항공방제 기능성 자재 공급사업 등 항공방제 관련예산 전액 4억 4,898만원을 감액하고, 지상방제사업비로 전환하고자 벼병충해 방제 군비지원사업으로 2억 9,935만원, 또 벼 면역력 강화를 위한 기능성 자재 살포시범사업으로 6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당초계획보다 633톤이 증가 되어서 8,521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238쪽입니다. 다올찬쌀 계열화사업 토양보존비 지원을 위해서 계상된 사업비중에 당초 사업계획이 1,500㏊였습니다만 656㏊로 844㏊가 감소되어 2억 5,500만원에서 1억 1,900만원으로 1억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쌀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급식에 친환경쌀 공급 결정을 함에 따라서 우수한 제품인 친환경쌀을 공급하기 위해서 친환경쌀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을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못자리 조성용 상토지원사업입니다. 못자리 조성용 상토지원사업에 당초예산 5억 4천만원에서 농가 신청한 결과 희망전량을 공급하고 남은 잔액 3,879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올찬쌀 계열화사업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올찬쌀 계열화사업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5,524만 2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올찬쌀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3억 3,051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보존을 위해서 지원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5,290만 1천원을 전액 국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12톤이 증가한 물량입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한가위 햅쌀 생산단지 조성사업비 2,400만원을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제재 활용 병해충방제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합성농약에 의한 병해충 방제를 생물학적 방제로 전환하여 농약사용량을 줄이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하고자 미생물 방제 사업비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일로 냉각장치 설치사업입니다. 다올찬쌀 원료곡의 냉각저장으로 미질을 향상시켜 우리지역 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RPC에 냉각기 2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다올찬쌀 브랜드 파워 육성을 위해서 다올찬쌀 TV광고 등을 위한 사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수박공정육묘장 부지 분할측량수수료 사항입니다. 다올찬 수박공정육묘장 부지가 7필지인데 측량 및 합병에 필요한 수수료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다올찬 수박공정육묘장 시설 보완을 위해서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보완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중보온시설을 3중 보온으로 보완하고, 또 애초 공사 시 자동 이동 살수기가 1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만 베드 별로 6대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온습도 자동제어시스템 구축, 또 정전대비 비상발전기 구입 및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방충망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담배 유기질 비료 및 담배 토양개량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 70농가에 138㏊가 되던 담배농가가 금년도에 56농가에 96㏊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소된 사업비 2,037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농가의 난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85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문촌지구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과수주산단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62㏊의 사업에 23억 7,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를 부담하는 사업이고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도 연차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3억 2,500만원이며, 금년도에 23억 7,125만원, 내년도에 19억 5,375만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수동력 가지절단기, 과실동력 운반차 지원사업입니다. 기계화를 통한 과수 동력 절단의 전반적인 실시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과일운반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등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동력과수절단기 4대와 과실운반기 4대 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쇼핑몰 홍보사업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쇼핑몰 홍보비 1천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음성청결고추 직거래장터 시설보완사업 집행잔액 122만 9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 신선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원기준이 바뀜에 따라서 작년도 수출 실적이 없는 단지에는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수출단지 중 1개소가 작년도에 수출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1,54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음성청결고추 출하농가 지원사업입니다. 고추축제 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사실상 좋은 품질의 고추가 나오지 않는 관계로 대외 이미지 제고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를 육성하고자 고추축제에 참여하는 농가에 한해서 비닐과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설명서 245쪽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등기 및 필지 합병을 위해서 1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전기요금 지원사업으로 2008년 12월 26일 준공돼서 시설 업체에서 1개월간 사후관리를 했습니다. 1월  말까지는 주식회사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전기요금을 납부했으나, 위탁운영 협약 지연으로 인해서 2월과 3월분 전기요금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으로서 복숭아 운반용 스폰지 지원사업입니다. 플라스틱 상자에 복숭아를 그냥 담았을 경우 품질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확보된 플라스틱 상자에 완충제인 스폰지를 넣어서 상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산지물류비 지원사업은 농업 농가와 소규모 농가의 운송비를 지원하고 순회 수집을 통해서 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지원하고자 산지 용역 제고 차원에서 산지물류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과일선별기 수작업대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실제 현재 자동화 부분이 강조하다 보니 많은 부분이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1과, 2과, 3과, 또 1㎏ 짜리 포장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물류나 소포장 작업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치사업비 8,676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또 농산물 복숭아, 수박을 출하하는 농가들이 대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에 본 건물 사이에 집하장을 활용하고자 집하장 설치사업비 7,4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46쪽입니다.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을 위해서 설치사업으로 농특산물 수출 확대와 농가소득을 위하여 지원된 사업입니다만 이 부분은 농림부 공인사업으로서 음성군 수출선인장작목회가 전국 우수작목회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13억 3,5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지 관리위원 중앙교육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실제 계획은 25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참여인원이 16명으로 잔액 72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경영을 위해서 지원된 사업인데, 실제 보조비율이 1년차 사업은 70대 30이고, 2년차 농가는 50대 50입니다. 전체 1년차 농가로 계상돼서 280만원의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47쪽입니다. 농업정보화 민학관 자매결연사업으로 극동대학교와 음성군청이 같이 농업인 컴퓨터 기술 지원을 얻은 사업인데 도비 전액이 삭감됨으로써 2,2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안정공제료 지원사업입니다. 다른 기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에 가입대상이 됩니다만 농업인은 산재보험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의 산재보험을 지원하는 차원으로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한 농업인들의 재해안전공제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1,199만 3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3,900명에서 4,340명으로 440명의 가입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정보지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확보가 되지 못해서 실제 당초예산에 계상된 부분 전액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예산설명서 248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으로 농촌의 새로운 소득증대를 창출하는 체험마을에 사무장을 1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생극면 방축리, 원남면 하당리 2개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120만원 사업비 중 90%인 108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폐기물 수거비 지원사업으로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서 폐비닐 수거지원사업비 9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고, 지난해 환경부서에 물량 및 수거실적에 의해서 읍면에 배정할 것입니다.
  예산설명서 239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겨울철 영농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해서 지력증진과 농업환경 유지보수를 위해서 1,11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이 추가로 늘어난 이유는 호밀종자대가 상승되어 국도비가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못자리 뱅크 지원사업입니다. 생산 공급을 위한 못자리 뱅크 지원사업이 2억 8백만원에서 4억 1,600만원으로 2억 8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244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수출신선농산물 포장재 지원 1,24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이 군비, 도비, 도비가 30% 안 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는 6개 사업단에서 1개 사업단이 작년에 수출 실적이 없어서 지원해줄 수 없다…….
○농정과장 장관옥  지원 지침이 바뀌어서 지난해 수출 실적이 있는 단체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그러면 1개소에서 올해 수출을 다시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도비와 관계없이 군비도 포장재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장관옥  군비를 별도로 계상해서 별 목으로 해야 하고, 도비에 같이 붙어 있는 예산을 군비만 살릴 수 없습니다.
정태완 위원  실제로 보면 사실 도비가 30%도 안 돼요. 그런데 작년에 수출 실적이 없지만 올해 다시 수출한다고 했을 때 도비 지침에 의해서 하면 도비를 못 받지만 군비로 포장재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장관옥  추경예산에 확보되면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모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도 그랬고, 3년 전에도 그랬고, 도비 전체 부족분이 국비로 확보 지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  올해 수출을 한다고 하면 군에서 당연히 포장재 지원을 해줘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장관옥  가능합니다.
정태완 위원  245페이지 상단에 보면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전기료가 7백만원, 2월, 3월분 이것이 농협에 위탁해서 하는 것인데 어저께 이사회에서 얘기가 잘됐죠?
○농정과장 장관옥  이사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태완 위원  4월 달부터는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장관옥  예, 농협에서 부담할 것입니다.
정태완 위원  242페이지 상단에 보면 수박공정육묘장 시설보완 1억 1천만원, 이것이 맹동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이 운영하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준공해놓고 시설을 막상 운영하려고 하니까 시설이 부족해서 해주는 것인데 우리 농정과하고 맹동농협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검토해서 전부 다 들어간 거죠?
○농정과장 장관옥  이번에 최대한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이유도 농협의 참여로 인해서 책임지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같이 하라고, 그리고 추후에 소요되는 예산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태완 위원  1억 1,700만원이면 이 시설비를 해주면 맹동농협에서 공정육묘장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다?
○농정과장 장관옥  예, 요구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태완 위원  238페이지 상단에 못자리 조성용 상토 지원, 이것을 삭감했는데 삭감이유가…….
○농정과장 장관옥  신청한 것을 전량 공급하고 남은 나머지입니다. 이 부분은 전면 공급을 목표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지금 비닐하우스라든가 시설하우스 전환된 부분은 면적이 빠져있고, 일부 읍면에서는 상토를 100% 신청 안 하는 면들이 있어요. 신청량의 100%하고 2개 읍면 정도가 계획에 부족하고, 나머지는 전량 공급이 된 것입니다.
정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239페이지를 보시면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얘기를 듣고서 본인 논에 본인이 종자를 파종하는 데는 지원을 안 해줘요?
○농정과장 장관옥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종자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안 해준다고, 본인 논에는 지원 안 해준다고 해서 자기가 종자를 사다가 파종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정과장 장관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있어요. 녹비작물 파종지원사업이 분야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보조 되고요, 또 축산분야에 녹비작물 조사료 임대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임대하는 분에 대해서 임대료 지원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분야는 아닙니다. 우리 분야는 신청량 전량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축산농가에…….
○농정과장 장관옥  축산농가에 조사료 임대사업이라고 합니다.
윤병승 위원  그것도 불합리한 것 같고 아니 이런 일이 있는데 세상천지에 임대해서 종자를 뿌리라고 하니 그러니까 임대료를 주는 것보다 내가 내 논에 종자를 사다가 파종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랬더니…….
○농정과장 장관옥  축산농가 임대사업은 대부분 농경지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축산사료 공급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병승 위원  아니, 안된다고 해요. 내 논에 내가 파종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요. 종자까지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농정과장 장관옥  산림축산과에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종자까지도 안 준다고 얘기를 들어서 못자리 뱅크가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농정과장 장관옥  실제 농가들이 못자리 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그만 농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 못자리 뱅크에서 금년도 가격을 1,900원에 결정했는데 농가에서 해도 1,900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자리뱅크가 더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윤병승 위원  못자리 뱅크 지원을 설치하는 사람은 계속 지원해줘야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장관옥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상토하고 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도 금왕에서 성현케미칼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상토를 우량 상토를 공급 안하고 싸구려를 가지고 했을 때에는 농업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2천 헥타 피해를 봤습니다. 상토나 그 우량볍씨 보급종 종자에 대한 사항만 못자리 뱅크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지원해주면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주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장관옥  삼성면에서 하는 것까지 6개소가 설치되었는데요, 6개소가 같이 협의해서 농업농촌대책심의회에 부의를 합니다. 그분들을 모셔서 금년도에 얼마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올해 처음 결정하는 것이고요, 지난해 진천군 일부는 2,300원, 또 지원하는 데는 1,900원에서 2천원, 음성군이 다른 데보다 100원 정도 쌉니다.
윤병승 위원  진천 같은 데는 쌀 생산단지 아니에요? 그런 데는 지원 안 해주는데, 우리는 지원을 많이 해줘도…….
○농정과장 장관옥  진천군도 지원 업체가 있고요, 개인 업체가 있어요. 전업농 자체 회원들끼리 운영하는 데는 1,400원에 공급하고 있고요, 또 일반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2천원, 지원 안 받고 설치하는 농가들은 2,300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 3백원 정도 갭을 지원해줌으로써 농가에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241페이지 수박공정육묘장은 군재산이 아니죠?
○농정과장 장관옥  재산은 군재산입니다.
윤병승 위원  군재산이에요?
○농정과장 장관옥  예, 보조해준 것이 아니고 시설을 설치해서 토지가 군수이고, 전부가 군재산입니다. 등기도 군 재산입니다.
윤병승 위원  등기가 났는데 그때 왜 분할측량을 안 했어요?
○농정과장 장관옥  굳이 전 필지를 쓰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논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잘라내야 합니다.
윤병승 위원  등기할 적에는 전반적으로 같이 했어야지…….
○농정과장 장관옥  아직 등기는 안 났습니다. 건축 준공만 된 상태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리고 245페이지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으로 이것이 공식 명칭이 뭐예요?
○농정과장 장관옥  농림부의 최초 승인 명칭이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입니다.
윤병승 위원  햇사레?
○농정과장 장관옥  사업비 지원 자체가 햇사레연합사업단에서 지원받는 형식으로 공공유형, 군에서 시설 추진해주는 유형으로 설치된 사업입니다.
윤병승 위원  먼저 자료를 보니까 군은 햇사레 하고서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장관옥  예.
윤병승 위원  거기하고 계약하고 여기서는 농협하고 하고…….
○농정과장 장관옥  그 부분은 햇사레 법인 자체가 사업을 확대해서 유통센터를 지었습니다만 지금 현존의 햇사레법인이 마케팅 전문 법인입니다. 그리고 법인이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직영하고자 하면 소요인력 한 10명 정도 인력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데 법인의 채산성에 문제가 걸립니다. 그것 때문에 음성농협에서 책임관리를 하고 대신 음성농협에서 1명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1명을 채용한 부분, 또 추가로 1명, 그래서 2명 정도는 햇사레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음성군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경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음성농협에 재위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는 만약에…….
○농정과장 장관옥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윤병승 위원  소송이 걸렸을 경우에는 누구하고 합니까?
○농정과장 장관옥  원칙적으로 햇사레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지만, 그 부분위탁이나 재위탁승인은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성농협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를 승인해 줄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음성농협에서 시설운영에 대한 책임, 만약에 화재나 도난에 대한 책임은 음성농협에서 져야 합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농정과장 장관옥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음성농협하고 하지…….
○농정과장 장관옥  거점유통센터가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음성군 물량만 가지고 신청을 했다가 다른 주산지 물량에 밀려서 졌습니다. 그래서 1차 탈락을 했다가 이천하고 음성하고 햇사레사업단을 함으로써 유치가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햇사레사업단은 언제 어떻게 해체될지 모르는 사업단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전국 최우수입니다만 만일의 경우 조직원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해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는 사업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의도적으로 음성군에 관련된 농협이나 군지부에 재위탁을 유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음성에서 관리하고 연합사업단에서 그 물량에 대해 마케팅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농가소득에 도움 주자, 이런 개념에서 재위탁을 유도한 사항입니다.
윤병승 위원  아니, 굳이 거기다가 협약을 해놓고 재위탁을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애초에 농협하고 했더라면 더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농정과장 장관옥  농림부장관 승인사항이 되고 실제로 우리 햇사레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햇사레사업단의 능력에 문제가 걸린 거거든요. APC에 실제 공모를 해서 갖다가 지었으면서 운영을 못 해서 음성농협하고 군하고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게 만들었다는 경우가 생길 때 금년도 FTA 평가부터 반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윤병승 위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고 모든 것이 법적으로나 협약이 농협하고 해서 이뤄지는 사항하고 쌍방간에 거쳐서 오는 것하고 그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장관옥  실제로는 햇사레사업단 측에서 음성농협에 상당 부분 예산지원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햇사레사업단 운영이 브랜드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하는 그쪽의 애로 때문에 음성농협에서 많은 부분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결과적으로 햇사레라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그런 뜻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장관옥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렇지 않다면 굳이 농협하고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농정과장 장관옥  햇사레하고 계약한 것으로 끝나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안전성 확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윤병승 위원  글쎄 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농협을 끌어들인 거다, 이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장관옥  예, 그렇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그런 게 의아심이 생기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농정과장 장관옥  그럴 수 있는 전제를 가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햇사레사업단 자체가 현재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7년 사업을 했습니다만 실제 타 시군하고 같이 하는 연합사업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체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상당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고,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되고 여기 보면 지원을 많이 하는데 농산물 산지물류비 지원,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장관옥  이 농산물 산지물류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은 지금 유통센터물량이 상당한 물량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농가별로 전부 차를 가지고 실어 나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감곡농협 같은 사례인데 그 부분을 산지에 유통되는 비용, 차량을 임차해서 순회 수집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농가들이 자기 밭 귀퉁이에까지 원물을 내놓으면 실제로 실어가는 비용 그 부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병승 위원  과장님 지론을 듣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락동 시장에 수박이나 참외, 복숭아를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본인들이 끌고 가서 상하차비나 모든 것을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농정과장 장관옥  알고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런데 여기는 농사를 지어놓고 집앞에 죄 끌어다 놓는다고 하면 뭔가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그것을 일일이 지원해 준다고 하면 우리 음성군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위탁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군에서 막 바로 해 버리지, 그러면 그것도 다 해줘, 농협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판매만 하면…….
○농정과장 장관옥  실제로 산지물류비 지원사업은 농협으로 가는 사업은 아니고 농가로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윤병승 위원  농가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령 테스트를 받으려면 그러한 검사비 정도는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준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존재하는 날까지 지원할 거냐는 겁니다.
○농정과장 장관옥  지금 보조지원사업의 추세가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농가에 직접적인 지원은 지양해라, 그리고 간접적으로 산지물류비용이나 이런 비용 지원을 확대해서 전체적인 농산물의 코스트를 낮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합니다만 지금 시작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포천을 필두로 해서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비용 자체를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유통비용을 줄이자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싸게 사 먹고…….
윤병승 위원  글쎄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관에서 계속 지원해주면 코스트가 물론 떨어지겠지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따지면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관에서 대주고…….
○농정과장 장관옥  지금 사례를 이렇게 들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네 경로당에 점심저녁을 노인분들이 전체가 와서 잡숫거든요. 그런데 겨울 한 철 난방비가 엄청 줄어듭니다. 실제로 이 산지물류비용 차량 두세 대로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수집하는 그 비용 가지고 그 농가들이 차를 수십 대, 많게는 수백 대가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윤병승 위원  그것은 햇사레나 농협에서 계약했으면 그분들이 할 일이고, 우리가 생산한 모든 물류비를 다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 뭐 그런 지론이라면 우리 쌀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쌀도 농사를 지어놓으면 자기네가 끌어다 RPC에 갖다가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다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또 과일선별기 수작업대 설치, 이런 것도 사실 용역줘서 모든 필요한 기계를 다해서 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 수작업대를 설치한다고 하고, 뭐를 한다고 해서 노상에 집하장 설치를 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장관옥  그런데 그 시설물 자체가 음성군 겁니다. 실제 이 사람들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병승 위원  물론 음성군 거지요. 음성군 거니까 음성군에서 하는 거지요. 그러나 당초에 모든 시설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어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뭐가 없다, 뭐를 해야 한다, 집하장이 없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그러면 모든 것을 건의사항에 용역 줘, 기본계획, 실시계획을 모든 것을 다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빠졌다면 얘기가 안 되지요?
○농정과장 장관옥  빠진 겁니다.
윤병승 위원  빠진 건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지…….
○농정과장 장관옥  당초에 사업비 151억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작년도 물가인상분 때문에 한 6억 정도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가인상분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윤병승 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기술적인 면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내 집을 짓는다, 내가 이런 기계를 설치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런 사항이 생기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248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인데 그 농촌체험마을은 농협 계통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장관옥  녹색농촌마을은 농협에서 하는 거고요, 농촌체험마을은 군에서 육성하는 마을입니다.
윤병승 위원  지금 방축리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장관옥  방축리하고 하당리, 용산리는 군에서 지원했고, 그 명칭은 농협에서 같이 녹색농촌마을이라고 해서 쓰는데 실질적인 지원은 군에서 하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1년 내내 많이 옵니까? 체험마을에…….
○농정과장 장관옥  지금 방축리와 하당리는 도에서 우수체험마을로 선정돼서 지원하는 겁니다. 체험마을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용산리도 체험마을인데 용산리는 안 됐고, 실제 우수한 데만 사무장을 한 명씩 지원하는 겁니다.
윤병승 위원  이것도 사실 문제점이 많아요. 지금 보면 과연 저것이 얼마나 될지 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부 이렇게 돼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가는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농사행정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도 자꾸 지원해 주는 것이 상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사짓는 분들이 나도 사업가라는 기질을 가지고 일을 해야 했는데 보조금 타는 것 지원받는 것, 이런 생각만 하니까 우리 농업이 발전을 못 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농사행정에 사실 지원금이 많은 겁니다. 전반적으로 따져보면 참 지원이 많은 거에요.
  이런 것도 해야 하지만 우리가 본다고 하면 사실 공장 같은 데 많이 지원해줘서 우리 농촌에서야 이분들을 그렇게 지원해봐야 세금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전부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내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많이 감안을 하고 꼭 기술 면으로 봐서 필요한 사업 그냥 막연하게 전체를 지원해서 뭐 물류비 지원을 한다, 그러면 내가 저렴하게 농사를 지어서 가져가서 테스트를 받는다고 하면 사실 내가 돈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 해준다고 하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 하나만큼은 위원장으로서 짚고 넘어가야겠는데, 242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아까 이것이 수박공정육묘장이 우리군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보완으로 1억 1,700만원인데 이렇게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모두 1억 1,700만원도 우리 군재산도 잡히는 거죠. 시설보완도…….
○농정과장 장관옥  그 시설보완돼서 잡히는 시설은 기부채납을 받을 겁니다.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서 시설 보완된 시설들은 다시 기부채납을 받아서 군재산으로 잡을 겁니다.
○위원장 정지태  기부채납을 받는다, 그런데 왜 그렇게 추진을 하지요?
○농정과장 장관옥  실제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빠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줬을 때는 우리가 보완하니까…….
○부군수 권영동  우리가 직접 시설을 해준 거면 기부채납 할 필요 없이 그냥 되는데…….
○농정과장 장관옥  예, 그 말씀인데 실제 우리가 시설해주면 작은 하나까지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조사업을 줄 테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다 고치라 이후에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원장 정지태  과장님, 그것은 회피성 답변이고 내 재산을 가지고 내가 주관을 해야지, 민간에게 위탁하면 더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보면 수박공정육묘장이나 거점유통센터를 보더라도 아까도 다른 과에서 그런 말씀을 했지만 이게 어떤 계획이 나와서 1백억이면 1백억이 나와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기 힘들다 보니까 1백억이면 모든 것을 갖춘다고 호언장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공식을 거치고 나서 개장도 하기 전에 중요한 시설이 빠졌다고 이게 추경이나 본예산에 또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말장난밖에 안 된다는 거에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실무자들이 위원님들한테 답변한 것은 지켜야지요.
  어떻게 중요시설이 빠졌다고 하고서 추경이나 기회 있을 때마다 예산을 요청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심의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러한 행태는 고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이 계속 생기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답변을 상세히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개혁을 할 겁니다. 그분 말씀은 이런 직접적인 보조금보다는 농민들이 농업을 잘 생산할 수 있도록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반 여건을 조성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현찰이나 기계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주라는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접근하셔야 하고, 햇사레거점유통센터도 여기 유인상 계장님이 와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아까 윤병승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햇사레법인하고 계약을 했으면 계약시점부터는 운영주체로서 거기에 대한 모든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운영의 문제점은 거기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계약해놓고 나서도 모든 문제점이나 소요되는 경비를 집행기관에 요청한다고 그러면 뭣 하러 거기다 계약 주체를 임대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합니까? 그것은 기본상식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게 뒷배를 봐주려면 우리 농정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낫지, 수박공정육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심의할 때 맹동농협인가 대소농협인가 문제점이 있었지만, 맹동농협조합장께서 앞으로 계약주체로서 인정해주면 수박육묘장의 모든 경비는 맹동농협에서 법인체에서 다 댄다, 한 푼도 우리 군청에 손을 안 벌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책임자들이 와서 얘기해 왔는데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렇게 거기에 몇억씩 지원해줘야 하고, 무슨 중요시설이 빠졌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농정과장님께서도 이게 사실 얼마나 귀중한 돈입니까? 그런데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집행부분을 봐서는 항상 이게 후유증이 남고 뭔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자꾸 되지 않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햇사레거점유통센터도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수작업대 같은 것이 거점유통센터의 시설 부속물이면 우리가 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원을 하느냐고요. 공무원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책임감을 갖고 접근해야지, 물론 업무량이 폭주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준다든지 위탁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책임을 질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줬다고 그것으로 끝나고 말이야, 그쪽에서 운영에 적극성을 안보여서 손해나는 부분도 군청에 요구하면 그것을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을 봤을 때 의회에서도 고민을 안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내 재산인 양 내 사업인양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접근해서 예산을 의회에 요구해야지, 네 돈도 내 돈도 아닌 내가 여기 몇 년 있으랴, 그럴 분이 없겠지만 이런 자세로 접근한다고 하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민간자본보조에서는 아까 부군수님도 말씀했지만 그렇게 목을 세워서 지원해주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아까 주민생활복지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해서 내일 계수조정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농정과장 장관옥  예.
○위원장 정지태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농정과장 장관옥  알겠습니다. 시설비로 변경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공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업경제과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공업경제과장 이선기입니다. 저희 공업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132억 ,858만 3천원보다 60억 1,171만 8천원이 증액된 192억 9,030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감곡면 재래시장 국유지 임대료로 5백만원을 계상했으며, 재래시장 상인 교육을 위한 강사료, 참가자 간식비를 각각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극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당초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시장상인회 자부담금 5백만원이 입금돼서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을 위하여 당초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도비 12만 5천원을 포함하여 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민간인보상금 1천만원과 공무원 포상금 3백만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수출기업 만남 행사 참가자 지원을 위해 3백만원을 금회 계상하였고,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금으로 도비 29억원을 포함하여 이번에 5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증액 계상하게 된 것은 현대중공업 송전선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한 포상금 2백만원과 기타포상금 1,2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대풍산업단지 도로정비사업에 당초 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설계 결과 부족분 1천만원을 금회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청년인턴제 운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3,591만 7천원을 포함하여 1억 2,366만 8천원을 계상했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추진 인부임으로 도비 2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업경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과장님, 첫 페이지 중간에 감곡시장광장 국유지 임대료 5백만원 계상한 것은 전년도에 없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전년도에 없었는데요, 저희가 재래시장을 조성하면서 국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저희도 국유지라서 그냥 썼는데 저희가 감사에 지적돼서 재경부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5년치를 금년도에 한 번에 다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  감사에 지적사항이 언제 되었어요?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얼마 전에, 2월 달에 지적돼서 왔습니다.
정태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  253페이지 보시면 도내 투자기업 지원사업인데 우리 지금 현재 음성군에 협약된 업체가 어떻게 되었어요?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저희 투자 유치한 기업이 저희하고 협약한 업체가 전체 30개 업체인데 정상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 각 회사별로 자금 사정에 의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문제 되는 업체는 없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러면 그 기한이 도래되는 것이 다 따로따로겠죠?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예.
윤병승 위원  만날 보면 기업 유치했다, 일자리 창출해서 사람 어떻게 했다, 만날 그런 얘기만 나오는 데 사실 들어온 것이 없잖아요?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저희가 30개 업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대중공업은 2공장 건축 중이 있고요, 그리고 대소에 PDA는 현재 전년 4월 11일 날 준공해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고요, 지금 산업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면서 생극 병암리에 태웅산업도 작년도 6월 10일 날 건축 착공해서 지금 건축 진행 중에 있고요, 금왕산단에 일양약품은 국내에서 설계 검토돼서 독일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읍에 이엔바이오테크는 먼저도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만 다시금 주민설명회를 해서 지구단위를 도시건축과에서 진행 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루이엔씨도 생극 도신리도 건축허가가 나서 3월 중에 착공돼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대소 오류리에 풀무원은 작년도 12월 달에 건축 착공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풀무원은 기존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대소 오류리 90번지 유통단지에 별도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 공장 말고 그 외 추가로 물류단지에 풀무원이 하나 더 유치가 됩니다.
윤병승 위원  지금 있는 풀무원하고 다른 것이에요?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똑같은 것인데요, 확장하기 위해서 오류리 유통단지에 건축 준비중에 있습니다.
윤병승 위원  그것은 유치가 아니죠. 확장시키는 거죠.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그것도 유치로 봐야죠. 왜냐하면 증평에도 있고 각지에도 있는데 저희 대소 오류리 물류유통단지로…….
윤병승 위원  돈을 주는 거예요?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돈은 주지 않고 행정적 지원만, 그리고 삼성 선정리에 한국인삼공사는 윤창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구단위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소 성본리에 HKC담배는 지금 공장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막중공업은 삼성 천평리에 소재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작년 8월  달에 건축허가를 거쳐서 지금 준공 시점에 있고요, HG월텍은 4월 공장등록 및 가동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동솔라는 작년 9월 3일 날 협약했습니다만 3월 30일 날 준공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으로 추진중에 있고요, 생극 오생리에 모보는 현재 지구단위 변경 승인이 나서 지금 건축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 아모제산업은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 달, 1월 달에 유치한 삼성 대야리, 삼성 선정리에 삼성상사 외 6개 업체는 지금 현재 공장 설립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감곡 상우리 용주 외 5개 업체는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음성군과 투자 협약한 업체는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병승 위원  지금 253페이지 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 H기업이라는 것이 어디에요?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방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현대중공업 태양광발전소 송전선로를 해주기 위해서 도비 50억, 군비 50억을 지원해주기로 협약한 사항으로서 당초예산에 도비 21억 확보돼서 저희 군비 21억 포함해서 42억 지원했고요, 나머지 부분 58억을 도비 29억, 군비 29억해서 금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병승 위원  하여간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보면 다 시공하고 준공하고 이렇게 이뤄지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음성군이 부자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이선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어성준  재난안전과장 어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정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정적인 정책실현을 통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예산규모는 104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0억 1,100만원보다 4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309쪽에 재난재해관리와 310쪽 소하천 정비 및 재해복구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사무관리비 424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11만원과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자연재난 예방사업입니다. 시설비 중 분권교부세가 3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재난예방사업비 중 군비를 삭감하였고, 금왕읍 구계리 낙뢰피해 예방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특별교부세 7억원이 보조 내시되어 군비를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당초 감리비로 계상된 5,895만 5천원 전액 삭감하여 시설비로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민방위 육성관리입니다. 민방위 시설관리 사무관리비 158만 9천원과 공공운영비 1,504만원,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인력동원 훈련 행사 시설보상금 21만원과 민방위 장비 교체 사무관리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의용소방대 민간자본보조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지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과장님 313페이지 하단에 방범용 CCTV운영비는 행정과에서 업무 이관돼서 예산이 들어온 것인데 밑에 CCTV설치사업비 2,500만원씩 4개 1억, 이것은 매년 해오던 사업을 이번 추경에 4대를 놓은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어성준  교통수단 발달로 광역화된 최근 범죄에 따라 방범용 CCTV를 주요 도로에 추가 설치해서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에 적극 활용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음성경찰서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중에 취약한 곳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4개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 추가로 14개 신청이 왔었지만 저희가 재정 형편상 지금 현재 4개만 계상하였습니다.
정태완 위원  올해 14개 중에 4개?
○재난안전과장 어성준  예.
정태완 위원  그것이 행정과에서 재난안전과로 업무가 이관된 것이네요?
○재난안전과장 어성준  예, 그렇습니다.
정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지태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10시에 세출예산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윤병승 위원
  정지태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대옥
  전문위원    남송우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주민생활지원과장김기주
  행정과장서길석
  문화공보과장박주암
  재무과장손달섭
  종합민원과장김창회
  환경보호과장최인식
  농정과장장관옥
  공업경제과장이선기
  재난안전과장어성준
  도시건축과장김영철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회의록서명
  위원장정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