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4월 20일(목)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원남면 폐황산 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6. 음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9.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음성군 농촌활력지원센터 운영 변경 동의안
11. 음성 감곡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1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5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원남면 폐황산 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송춘홍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9.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음성군 농촌활력지원센터 운영 변경 동의안
11. 음성 감곡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12.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먼저, 지난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7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음성군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4월 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5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4월 4일자로 유창원 부의장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용락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4월 17일자로 송춘홍 의원을 비롯한 8분의 의원으로부터 원남면 폐황산 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수로부터 4월 11일자로 음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접수되었으며, 4월 12일자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9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제35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내 공지사항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0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음성군의회 회의 규칙」제44조 규정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유창원 의원, 조천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유창원 의원, 조천희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10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노학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노학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군정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고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2030 음성시’ 건설, ‘상상대로 음성’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준공예정인 주요 대규모 현안사업의 마무리 사업비와 민선 8기 2030 음성시 건설의 기반 마련을 위한 공약사업 사전 절차 소요예산, 그리고 주민불편 해소와 고충 해결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군민의 안전 및 편의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211억 5,386만 8천원보다 723억 7,955만 2천원이 증가된 8,935억 3,342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78억 895만 4천원, 특별회계는 45억 7,059만 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 150억 200만원, 조정교부금 40억 5천만원, 국도비보조금 73억 6,510만원, 순세계잉여금 374억 1,535만원, 기타 국도비 집행잔액 및 내부거래에 39억 7,649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150억 200만원, 조정교부금 40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73억 6,510만원, 순세계잉여금 374억 1,535만원, 기타 국도비 집행잔액 및 내부거래 39억 7,649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증액 규모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21억 4,158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 6,078만원, 교육 분야 2억 9,06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83억 9,973만원, 사회복지 분야 108억 3,883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28억 5,756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5억 2,949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54억 5,96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60억 9,802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3억 4,69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국도비보조금 28억 8,286만원, 순세계잉여금 77억 9,159만원, 기타 국도비 집행잔액 및 내부거래 6억 4,57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증액 규모입니다. 환경 분야 93억 485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19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억 7,415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7억 2,619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8,03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1개 기금에 대하여 기정 예산보다 249억 3,865만 3천원이 감액된 649억 8,67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선 8기 새로운 도약을 통해 2030 음성시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6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유창원 부의장님,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4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6일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남면 폐황산 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송춘홍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10시17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5항, 원남면 폐황산 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송춘홍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송춘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원남면 폐황산 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원남면은 한강과 금강의 분수령이며, 산자수려한 청정지역으로 우리 군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으로 각종 오염이나 난개발로부터 보전하여 후대에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폐황산은 인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매우 위험한 물질로 이 같은 폐황산을 처리하는 시설의 설치 부지는 주민의 생활권과 매우 근접하여 지역 주민의 삶이 무너지고 자연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음성군의회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ㆍ판매를 생업으로 삼는 음성군민에게는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 될 폐황산 처리시설 설치에 반대하고자 결의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 본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원남면 폐황산 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
  음성군의회는 원남면 조촌리 일원에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폐황산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음성군 원남면은 한강과 금강의 분수령이며, 산자수려한 청정지역이다. 이러한 자연환경은 우리 군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으로써 각종 오염이나 난개발로부터 보전하여 후대에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폐황산은 호흡기에 노출되거나 대기현상에 의해 확산되어 비로 내릴 경우 산성비로 인해 피부와 눈을 자극하고 폐부종 및 폐렴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이 같은 폐황산을 처리하는 시설의 설치 부지 500여m 떨어진 곳에 마을이 있고, 2.5km 이내에는 2개의 학교가 있어 주민의 생활권과 매우 근접하여, 주민의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지역 주민의 삶이 통째로 무너질 것이며, 원남저수지를 포함해 자연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이어져 이 피해는 원남면에 국한되지 않고 음성군민 모두가 떠안게 된다.
  그럼에도 지난 2020년 음성군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계획이 원주지방환경청의 부적합 통보로 무산된 후 3년도 채 안 돼서 이 같은 유해시설 설치를 재추진하는 것은 지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폐황산 처리시설 설치는 사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주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ㆍ판매를 생업으로 삼는 음성군민에게는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폐황산 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예견되는 환경오염과 주민피해 등으로부터 군민을 지키기 위해 11만 음성군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원남면 폐황산 처리시설 설치 반대는 물론, 폐기물처리업자는 사업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원남 청정지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정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부적합 처분하라.
  하나. 11만 음성군민의 환경권ㆍ건강권ㆍ행복권 보장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4월 20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송춘홍 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남면 폐황산 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원남면 폐황산 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4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음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관련 및 상위법령과 중복 기재된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7조와 제9조에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근거가 「주민투표법」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별표 서식 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관계법령은 각각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업무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동일 업무에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조항과 조례를 일치시킴으로써 조례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3호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대상을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3호의 호 번호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조항으로 일치시킨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각각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특이사항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의료업무수당 지급기준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일치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음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적합성을 높이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기준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일치시켜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해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30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백인한  1시 30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의장 안해성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통합방위협의체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백인한  환경과장 백인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성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안 제5조에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안 제17조에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을, 안 제18조에 지역화학사고 대응 계획을, 안 제19조에 지역화학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예순  전문위원 안예순입니다. 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제124호, 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음성군 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13시36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9항, 금왕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평생학습과장 박민순입니다.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에 따른 법적근거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 4개 법령에 근거합니다. 제안이유는 제348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되어 수탁기관을 모집하였으나 미선정되어 직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운영에 있어 전문성을 토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을 재추진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청소년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지식과 다양의 욕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설 현황입니다. 금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금왕청소년문화의집이 재건축되어 공사기간에 따라 시설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공사 전에는 현 위치에서, 공사 기간 중에는 금빛체육센터 2층 다목적실과 금빛평생학습관 강의실을 사용하고, 공사 후에는 금빛공감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비는 2023년 기준 1억 9,764만 7천원입니다.
  3쪽입니다. 위탁업무는 금왕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사업입니다. 위탁운영 조건은 수탁단체는 위탁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고 「청소년기본법」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부조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공고기한은 2023년 4월 24일부터 5월 12일까지이며, 군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접수는 2023년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이며 방문접수입니다. 신청자격은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로 최근 3년간 청소년 관련 사업 추진실적이 있어야 하며, 보조금 외 금왕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등 일정 규모의 재정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단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결격사유는 대표자 및 운영자, 법인에 대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 관계법령을 확인합니다. 심사기준은 3개 영역 7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으로 심사하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심사방법입니다. 1차 서류심사는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고, 2차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는 제안설명 및 질의ㆍ응답으로 진행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최고득점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하며, 점수는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선정 제외됩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5월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금왕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의안번호 제125호,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금왕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음성군 농촌활력지원센터 운영 변경 동의안
(13시42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농촌활력지원센터 운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농촌활력과장입니다. 농촌활력과 보고안건인 의안번호 제126호, 음성군 농촌활력지원센터 운영 변경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안건내용 및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음성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간조직인 농촌활력지원센터의 사무실 위치 변경 등 운영에 따른 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은 농촌협약 체결 등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개소,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개소, 농촌공간정비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 음성군 역량강화사업 및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지원해주는 중간지원조직은 공모단계부터 사업종료까지 정책 및 사업 전반에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향후 계속 추진되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활성화 및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농촌활력지원센터 사무실 위치 변경 등 운영 변경에 따른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운영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음성읍 크로바회관 2층으로 계획했던 농촌활력지원센터의 위치를 지역 활성화 및 접근성 편의를 위하여 원남면 보천로53 보내사랑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충북마을만들기협회와 협약 체결하였으며,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민간위탁사업 추진에 따른 연계사업 발굴 및 확장, 관련 공모사업 예비계획서 작성, 관련정보 수집 등 전문성을 확보하여 추가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전문조직 구성으로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기능 수행을 위한 의견수렴 등 중간조직 역할을 하는 현장 밀착형 전문조직으로 구성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본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예순  전문위원 안예순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제126호, 음성군 농촌활력지원센터 운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인 음성군 농촌활력지원센터는 주민역량 강화,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하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향후 효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사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ㆍ복지활동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농촌활력지원센터 운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농촌활력지원센터 운영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1. 음성 감곡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10시47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1항, 음성 감곡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안건인 음성 감곡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중부내륙철도 추진으로 2021년 12월 감곡장호원역 개통에 따른 역사 주변의 체계적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역사 주변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정주기반 확충 및 음성군 북부지역의 성장거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 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이 대부분이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농림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농경지 현황은 농업진흥지역이 대상지의 96.5%이며, 소유자별로는 사유지가 88%, 국유지가 11.3%, 공유지가 0.7%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안입니다. 구역면적은 24만 2,683㎡이고 사업비는 약 1,240억원으로 음성군과 충북개발공사가 각 50%씩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시행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사업기간은 구역지정일로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인구수용계획은 2,627세대에 6,047명입니다. 상세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재원조달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입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대상지는 용도지역상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생산녹지지역이 30% 이내인 경우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함에 따라 용도지역 중 생산녹지지역 24만 778㎡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도시개발구역을 병행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이 의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2일까지 주민 공람ㆍ공고를 하였으며, 총 39명이 182개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제출 의견으로는 구역계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 보상 현실화, 사업추진 반대 등이 있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의 붙임3 8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5월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6월에 충청북도에 입안 신청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농업진흥지역이 사업대상지의 96.5%로 농림부 진흥지역 해제 관련 협의와 기반시설 확보가 큰 과제로 적극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으며, 본 사업은 중부내륙선인 감곡장호원역 개통과 더불어 음성군 북부지역에 성장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체계적인 개발과 정주기반 확충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예순  전문위원 안예순입니다.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127호, 음성군 감곡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철도 감곡장호원역 개통에 따라 역사 주변의 난개발 방지 및 도시공간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정주기반 확충 및 북부지역의 성장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해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음성 감곡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임을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바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 감곡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음성 감곡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휴회의 건
(13시55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휴회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며, 잠시 후 14시 10분부터 소회의실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5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안건 처리 내용

1. 제35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원남면 폐황산 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6. 음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7. 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8. 음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9.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0. 음성군 농촌활력지원센터 운영 변경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1. 음성 감곡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찬성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2. 휴회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박노학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홍보실장           안정아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복지정책과장       전호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민원과장           연형모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농정과장           김기연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환경과장           백인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도시과장           이재규
  건축과장           조용만
  보건소장           전병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유창원
  의 원      조천희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