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7월 13일(목) 11시 0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1. 제29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4. 음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1. 제29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김윤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4. 음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5.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6.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7.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04분 개의)
○의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9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학 의회사무과장 김재학입니다. 먼저 지난 제29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국내ㆍ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6월 26일자로 공포되었고, 음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월 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6월 23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7월 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2일자로 김윤희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는 7월 6일자로 음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고, 7월 7일자로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7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7월 13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8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이상정 의원님, 조천희 부의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정 의원님, 조천희 부의장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김윤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09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이 지역 전반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제4조에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군수의 책무를, 제5조~제8조에는 계획 수립, 계획 실시 등, 추진실적 평가와 포상을, 제9조, 제11조, 제20조에는 조성 기준의 설정, 도시기반시설,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을, 제21조~제23조에는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설치, 협의체의 기능과 구성을, 제24조~제29조에는 여성친화도시조성 서포터즈의 설치, 구성, 기능, 활동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김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시12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316호, 음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명은 음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입니다. 둘째,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음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3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안 제4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 안 제6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회의입니다. 네 번째,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2017년도 6월 9일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2017년도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16호, 음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6월 20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7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317호,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조문 중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이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 복지관 이용료 감면대상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 저소득 노인에서 내부심사를 통해 감면대상으로 인정한 저소득 노인으로, 안 제17조 위탁기간은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하고, 제17조제5항 신설규정으로 위탁운영하는 경우 사용료를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로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6월 22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제외 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노인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의 편의 등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17호,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7월 4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노인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 편의 등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조례를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위탁자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운영방법하고. 지금 금왕에 있는 음성군 노인복지관이 현재는 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종교법인.
○우성수 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거기 법인에서 계속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그게 끝나면 저희가 공모를 하거나 갱신이나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방침을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우성수 의원 아직까지는 그런 거고, 그러면 올해 12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걸로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우성수 의원 주말에 관장님은 은퇴를 하셨고, 지금 현재 관장님은 누가 와서 계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임〇〇 씨라고 먼저 부장하던 사람이 지금 관장으로…….
○우성수 의원 대행으로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아닙니다, 정식으로…….
○우성수 의원 관장님으로?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우성수 의원 이것 운영하는 주체를 군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걸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내년부터?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그래서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연장을 하든지 그것은 결정해서 할 겁니다.
○우성수 의원 왜 그러냐면 노인회에서는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노인회가 운영에 관여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그것은 노인회 의견이고 충북의 16군데 중에서 노인회에서 하는 데가 3군데밖에 없습니다.
○우성수 의원 충북 전체에서 3군데밖에 없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우성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면 그런 이유로 음성군에서는 그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그런데 이 3군데 한 데도 중간에서 다른 데서 해서 노인회에서 한 데가 아니고 그때 2003년도 처음부터 아예 결정할 때부터 노인회에서 한 거고 여태 16개 중에 중간에 위탁운영 기관이 변경된 데가 없습니다.
○우성수 의원 어쨌든 노인회에서 의견을 주신 것을 전달을 해드린 거고요.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탁기간이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되는 것이 상위법에 따라서 가는 거지만 위탁기간이 길수록 수탁하시는 분들이 선정이 잘 돼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거든요, 선정을 잘 해야 될 책무. 그래서 선정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다 돼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선정심의위원회는 그때마다 수시로, 상시적이 아니고.
○우성수 의원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다? 구성은 그러면 군에서 관장을 해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우성수 의원 선정위원회가 잘 구성이 돼서 누가 하든지 간에 노인복지에 적합한 단체가 와서 운영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잘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상위법령이 5년으로 개정된 시점이 언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작년 8월 3일입니다.
○한동완 의원 작년 8월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예전에는 5년인가 4년 했다가 3년으로 준 것 아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작년 8월 3일 이전 상위법에는 5년 이내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조례는 3년 이내로 해서 실제 계약은 2년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상위법이 ‘5년 이내’에서 ‘이내’자를 없애서 5년으로 딱 못을 박아서…….
○한동완 의원 그러니까 2년으로 줄였던 그 시점은 언제예요, 그것도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아니요, 계속 2년씩 했었습니다.
○한동완 의원 4년인가 하다가 2년으로 준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본 의원 기억으로는 작년엔가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2년으로.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조례가 3년 이내였기 때문에 4년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한동완 의원 3년에서 2년으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그것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한동완 의원 왜 줄였다 다시 늘이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앞서서 우성수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노인회에서는 지금 운영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관이니까 노인복지법인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군수님한테도 회장님이 찾아오셔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저한테도 찾아왔었습니다.
○한동완 의원 노인회장님 말씀은 뭐냐 하면 군수님한테 말씀드리자마자 이것을 5년으로 늘리는 이유가 뭐냐, 그것도 말씀드린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조례 개정은 그전부터 준비를 했던 거고요.
○한동완 의원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는 없는 사안이지만, 지금 교회법인에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종교법인에서.
○한동완 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종교법인에서 할 예정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종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이렇게 공모를 하게 되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한동완 의원 그러면 노인회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 놓고 노인회에도 노인분들만 계신 게 아니라 노인회 직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도 한번 열어놓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공모를 하게 되면 다 열어놓고 할 것입니다.
○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기존에 충북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시작한 위탁 받은 업체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변경된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실 때도 필요에 의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지 판단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노인복지관이 꽤 오래됐잖아요, 한 지가?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예, 오래됐습니다, 저희는 2003년도.
○이상정 의원 그러니까요, 거의 14년 정도 됐는데 이것을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업체로 계속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은 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변했으니까 객관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정상적인 공모를 거쳐서 어디가 됐든지 노인복지관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데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글쎄, 잘할 수 있는 데 했는데 한 14년 정도 했기 때문에 저는 여태 복지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가 현재 법인에 있지 않나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주변에 보면 다른 판단들도 있을 수 있고 저희한테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딱 정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공모절차를 거치는 게 맞겠다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이상정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1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문화홍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도시지역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30% 이하의 비율만큼 휴양콘도미니엄의 미취사 객실을 허용하도록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지역에서의 휴양콘도미니엄 객실등록 기준이 안 제11조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별첨으로 해놨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7년 5월 1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내용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18호,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홍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은 2017년 5월 16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상위법령에 따라서 개정하는 조례이기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궁금한 것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이러한 콘도미니엄 휴양시설 여기에 해당되는 데가 어디가 있는 거죠?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저희 관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우성수 의원 아직 없는 건데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우성수 의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앞을 보고 개정해 놓는다 이런 말씀이죠?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예.
○우성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36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봉한 회계과장 윤봉한입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2건으로 첫째,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오감만족 새싹들의 체험교육 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두 번째 안건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변경) 계획안입니다. 상정근거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오감만족 새싹들의 체험교육 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음성ㆍ진천ㆍ괴산ㆍ증평 등 중부4군이 미래세대의 주역인 유아들에게 오감만족 체험교육장 조성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아의 신체, 정서, 사회성, 언어 및 인지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사업위치는 원남면 조촌리 519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7,505㎡, 건축면적은 1,400㎡ 규모로 2019년 12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6억 9,700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6%와 시군비 14%입니다. 시군비는 중부4군이 각각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3쪽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유아들을 위한 실내ㆍ외 체험장을 조성해서 체험교육 및 캠핑프로그램, 안전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총 7,505㎡로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7,996만 5천원입니다.
4쪽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2017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공모신청을 해서 지난 2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오늘 이 안건을 승인해 주시면 2회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토지보상, 실시설계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 발주를 추진하고 내년 2월경 공사를 착공해서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보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유아들에게 안심육아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의 다양한 계층에게 일자리 창출제공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은 현장 지적도와 위성사진입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취득(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간 활용의 한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위치는 대소면 미곡리 152-4번지 일원으로 사업을 위한 취득토지는 당초보다 1만 408㎡ 증가한 3만 637㎡로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23억 9천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7쪽의 취득토지 현황입니다. 취득토지는 당초보다 1만 408㎡ 증가된 3만 637㎡로 매입을 위한 소요예산은 예비감정가 37억 2,684만 1,200원입니다.
8쪽입니다. 취득건물 현황은 종전과 변경이 없습니다. 예비감정가는 13억 1,662만 6천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5년 9월에 2016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난 1월에 환경부 기본계획 설명회를 갖고 그 결과에 따라 금번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변경계획안을 승인해 주시면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와 토지보상을 거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제안자 의견입니다. 당초 인공습지 2개소로 분리 계획하였으나 환경부에 기본계획 보고 시 인공습지를 1개소로 조성하라는 환경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초계획으로는 공간 활용의 제한이 있어 연접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사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은 현장 위성사진 및 지적도 현황입니다. 아울러 별지 횡으로 배부해 드린 서식은 2017년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누계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회계과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19호,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은 2017년 6월 20일 및 7월 4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오감만족 새싹들의 체험교육 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은 보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학부모 및 유아들에게 안심육아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다양한 계층에게 일자리 창출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은 당초 인공습지를 2개소로 사업계획하였으나 환경부 기본계획 설명 시 인공습지를 1개소로 조성하라는 환경부 의견을 수용하고자 하며, 고려그린 소유부지만으로는 환경부 의견 수용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관로매설 및 효율적인 공간 활용에 한계가 있어 고려그린 연접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본래 사업이 있던 사업이지요?
○회계과장 윤봉한 예.
○한동완 의원 고려그린 매입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그 사업을 추진했던 건가요?
○회계과장 윤봉한 그것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한동완 의원 어쨌든 비점오염 저감사업도 하고 대소면민들의 민원도 해결하고 1석2조 사업인 것 같아서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고려그린 포함해서 2군데로 하려다가 1군데로 축소하라고 하라니까 고려그린 쪽으로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윤봉한 예. 그래서 당초에는 10쪽에 있는 그림대로 2군데 분산이 돼서 수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용역 중에 있는 기본계획 내용을 환경부에 중간보고를 하러 갔더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수질관리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제대로 크게 만들라는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변경계획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한동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소면민들의 가장 큰 염원인 사업인데 그것도 해결하고 사업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두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는데 5쪽에 항공사진을 보시면 오감만족 새싹들의 체험장 대상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조촌권역사업 다목적광장 부지가 크게 표시돼 있는데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조촌권역사업 하는 데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 사업하고 연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떤 건지.
○회계과장 윤봉한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조촌권역사업 다목적광장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정확히 잘 모릅니다. 관련 부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게 같이 붙어있어서…….
○회계과장 윤봉한 제가 듣기로는 같이 연계를 해서 더 넓은 공간을 쓸 수 있도록 활용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상정 의원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군 사업이기 때문에 부지가 다르다고 해서 신경을 안 쓰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연계해서 아이들의 열악한 보육환경을 해결하는 차원으로 같이 협조하고 협력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가 모자라면 이쪽에서 주차장을 같이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윤봉한 그런 목적에서 그렇게 인접해서 위치를 선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방금 이상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맥락은 비슷한데요, 거기 조촌권역사업을 하잖아요. 거기에 품바재생예술체험촌도 있고 조촌권역사업으로 거기에서 사업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쭉 붙어있는데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오감만족 새싹들의 체험교육 사업장은 지금 음성군 자체보다 인근 4개 군이 같이 이용하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접근성 같은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음성군은 혁신도시 쪽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아라고 하면 5세까지인가? 몇 세까지죠? 비교적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회계과장 윤봉한 3살부터 학교 입학 전까지입니다.
○우성수 의원 수혜대상자들이 혁신도시 쪽에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쪽에서 이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확보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회계과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같이 협의를 해서 관련 부서와 도로가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윤봉한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창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9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이필용
부군수 금한주
경제개발국장 허 금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미래전략담당관 김정묵
자치행정과장 권순갑
안전총괄과장 조일원
사회복지과장 안현기
문화홍보과장 장서현
세정과장 박태규
회계과장 윤봉한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회의록서명 의 장 윤창규
의 원 이상정
의 원 조천희
사무과장 김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