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9월 7일(화) 10시 06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6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4. 미진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제146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준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미진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한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휴회의건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동일자로 채택한 공공기관이전충북음성군특별배려건의안은 8월 3일 관계 부서에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6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희남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 이준구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과 이한철 의원님으로부터 미진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6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08분)
제14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0분)
제14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박희남 의원님과 강연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박희남 의원님과 강연수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준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 12분)
지난 8월 3일, 제145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음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발의하신 이준구 의원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음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일부【별표 19】계획관리지역 및【별표 23】관리지역안에서의 숙박시설을 제한하는 것으로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1년에 한번씩 잦은 규제와 해소로 인한 군민들의 혼란 가중과 행정에 일관성 결여로 인한 실추가 야기되고, 현재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경제로 인하여 생업이 어려운 시국에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건축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리지역의 미세분화, 주5일제 시행 등으로 여행객의 증가로 숙박시설 부족, 읍면간 숙박시설균형 유지, 대규모 행사시 유치시설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숙박시설 규제보다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로는 【별표 19】자목 삭제 개정안과 또【별표 23】자목 삭제 개정안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기타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네 번째 조문대비표, 다섯 번째 수정안 본문은 뒷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발의자의 의견입니다. 2004년 7월 23일 음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서 2004년 8월 3일 제145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의중인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음성군의회회의규칙 제2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먼저 현재 심의중인조례안 【별표 19】자에 목을 숙박시설과 【별표 23】자목의 숙박시설은 개정안에서는 삭제하여 숙박허가를 제안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2003년 7월 개정되어서 시행중에 있으며, 1년에 한번씩 조례개정을 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 실추와 주민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며,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현황을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위축되어 있는 건축경기 침체회복 차원에서라도 규제보다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시기라도 판단됩니다.
또한 심의중인 조례안중 숙박업 설치를 제한하고자 하는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기준에 의거 세분화하여 지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집행기관에서는 현재 이에 대한 세분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바 포괄적으로 우선 제한하고자 업무추진계획은 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제출하오니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과 음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안 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수정안 제출하신 이준구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말씀드릴 사항은 일반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 중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생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정되어 검토보고 드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또 문서로 수정안 제출된 것이 이례적인 사항이어서 다소나마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 제출된 개정안과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145회 임시회에 상정된 음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수정안은【별표 19】자목과 【별표 23】자목의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11호의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만 수정안을 제출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숙박시설을 제한하고자 하는 음성군수의 의견은 2003년 7월 14일 음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에 따른 숙박시설 허용 결과 1년 사이에 28개소의 숙박시설이 허가되어 숙박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정서 및 위화감 조성과 퇴폐분위기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점 등을 제한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반면 수정안 이유는 주민들과 관련된 규정을 자주 개정함은 행정신뢰 실추와 주민혼란을 초래하고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는 각종 규제보다는 지원이 요구되며, 아울러 관리지역은 보다 세분화하는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절차도 없이 포괄적으로 제한함은 주민들의 권익의 침해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수정안 모두 현행법규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와 부칙 제13조제1항과 관련되며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비교 형량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군민과 지역발전에 기여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이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반대의사가 있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미진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한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 42분)
발의하신 이한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문으로 농업 생산과 기술 향상 보급을 위해 지원 받은 상사업비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버섯인공배지시설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집행, 사후관리가 소홀하여 현재 방치하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또한 금왕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슬러지 건조시설이 준공을 하고도 악취로 인해 가동을 중지하고 슬러지를 별도 위탁 처리하여 시설의 방치로 인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어 위 2건의 미진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강구하고 금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제143회 제1차 정례회시 군정질문의 건으로 부의된 안건에서 버섯인공배지 생산시설과 금왕 하수종말처리장내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현지확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점 파악과 대안을 강구하자는 의원님들 의견에 따라 금번 제146회 임시회에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여 정확한 문제점 파악과 향후 처리 대안을 강구코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별지 미진사업 현지확인은 유인물로 가름하기로 하고 세부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는 보고서를 작성, 제147회 임시회에 보고하여 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미진 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의원여러분들이 협의하여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하여 본 안을 계획하였습니다만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운영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10시 46분)
그리고 미진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4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이종호
문화공보과장서길석
재무과장안용섭
사회복지과장안병일
농림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용빈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덕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부의장반광홍
의원박희남
의원강연수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