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4월 23일(화) 10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4. 음성군 기반조성 시설 지원 조례안
5. 음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감곡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11. 음성군 경관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1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기반조성 시설 지원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감곡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11. 음성군 경관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황의승  의회사무과장 황의승입니다. 먼저 지난 제30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음성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2019년 4월 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10회 음성군의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서형석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18년 12월 18일자로 서효석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기반조성 시설 지원 조례안이, 2019년 2월 12일자로 조천희 의장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는 4월 17일자로 음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곡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음성군 경관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각각 접수되어 총 9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8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4월 23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9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안해성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해성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09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며,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기반조성 시설 지원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0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기반조성 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서 의원  서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기반조성 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전원마을 및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유치를 통한 음성군의 인구 증가로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4조에는 지원 내용을, 제6조에는 지원 결정을, 제10조에는 지역경제를, 제11조에는 행정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3조제1호 및 제2호 조항 중 ‘음성군과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조문 삭제 의견이 들어왔으나 검토 결과 필요한 조문으로 판단되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기반조성 시설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음성시 실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기반조성 시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기반조성 시설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5. 음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13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디어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음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 조례명은 음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정이유는 음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등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3번, 주요 내용으로는 본문 제1조, 목적부터 제35조, 시행규칙과 부칙 2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안 제6조,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한 규정은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이며,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은 안 제15조, 제20조, 제22조, 23조, 30조에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조문과 같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련법령은 부칙 24페이지 「개인정보보호법」부터 30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은 7번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는 3월 27일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31페이지와 같이 제외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로 2019년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준수절차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미디어정보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528호, 음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미디어정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따른 준수 절차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사회복지과장 박제욱입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23조는 양성평등위원회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대행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9명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3조에 현재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별도 구성하였고, 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 조성협의체의 임기, 직무, 회의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는 2019년 3월 27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1일부터 2019년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 의결하고 자문 역할을 하는 음성군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별도 구성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529호,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 의결하고 자문 역할을 하는 음성군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현행 9명의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하던 것을 별도로 30인 이내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 음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24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문화체육과장 안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음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음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창단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능 있는 청소년이 전문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오케스트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부터 제3조에, 단원의 자격 및 모집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부터 제5조에, 단원의 위촉 및 전형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부터 제8조에, 단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네 번째, 조례 제정안은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 조문내용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전형위원의 구성과 전형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3월 27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음악에 관심이 있고 재능 있는 청소년이 전문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530호, 음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음성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 및 재능 있는 청소년이 전문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음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창단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장이 한 가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정’하는 것으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죄송합니다.
○의장 조천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태규  세정과장 박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 군세 감면 조례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 및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을, 안 제3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 및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연장을, 안 제4조제2항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 연장을, 안 제5조제1항에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연장을, 안 제7조에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연장을, 안 제8조에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을, 안 제10조에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연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및 조문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2019년 4월 5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2018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종료되는 군세 감면사항으로서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세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531호,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6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되는 군세 감면조항 중 세제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32호,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과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준용하여 음성군 지역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기 관련 기준 등 정비는 안 제4조 및 제6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근거 마련은 제2조 및 제20조, 타 시도 기업 이전비 지원기준 조정은 제21조, 타 시도 이전기업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조항 삭제, 관내 공장 신ㆍ증설 시 시설 투자비 지원조건 완화는 안 제23조, 서비스업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삽입은 제25조, 사후관리기관 및 시점은 충청북도 조례와 통일한 사항 등입니다. 4번, 조례 개정안,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 6번, 관계법령 발췌 조문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위촉위원 특정성별 10분의 6 초과금지 명시 검토 의견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조례에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기준 및 충청북도 조례와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편중된 보조금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준  전문위원 윤동준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532호,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타 시도 기업 이전 및 공장 신ㆍ증설기업 지원 기준에 맞게 음성군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감곡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
(10시41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0항, 감곡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균형개발과 보고안건인 의안번호 제533호, 감곡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물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감곡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무상사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운영의 연속성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의 사용료 면제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감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사업개요입니다.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감곡면 상우리, 오궁리, 문촌리 일원에서 사업비 약 61억 5천만원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당시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에 위수탁하여 추진한 사업이며, 사업 추진 시 감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회의 운영을 하였고, 2008년 6월에 복사꽃마을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추진위원회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복숭아홍보관과 폐자원수집소 등 약 16개의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용료 면제 시설물로 현재 로컬푸드 판매 및 체험장으로 사용 중인 구 복숭아홍보관과 구 폐자원수집소의 개요입니다. 표를 보면 구 복숭아홍보관은 감곡면 가곡로 217에 위치해 있고, 연면적은 743㎡로 지상 2층 건물입니다. 사업비 7억 6,800만원이 소요되었고, 2017년 12월에 보조금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되어 2018년 1월에 로컬푸드 판매 및 체험장으로 용도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폐자원수집소입니다. 복숭아홍보관과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126㎡로 지상 1층 건물이고, 사업비는 1억 5,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8년 12월에 보조금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되어서 금년 4월에 로컬푸드 판매 및 체험장으로 용도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사용수익허가의 내용입니다. 로컬푸드 판매 및 체험장의 사용목적은 복사꽃마을영농조합법인 정관 제5조제1호부터 제10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수익허가자는 복사꽃마을영농조합법인으로 금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5년간의 사용에 대해 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사용허가 범위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포함한 시설 운영 관련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용허가로 인한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 1월 29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복숭아홍보관 용도변경을 하였고, 지난 4월 8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폐자원수집소의 용도변경과 무상사용허가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난 4월 16일 간담회 시 보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에서 동의하여 주시면 무상사용허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로컬푸드 판매 및 체험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본 시설물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의2에 있는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 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표 농특산품을 전시 및 판매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를 면제하고 유지관리 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준  전문위원 윤동준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533호, 감곡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균형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4월 16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곡권역 농촌개발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복숭아홍보관 및 폐자원수집소는 사업의 기간이 10년이 경과되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로컬푸드 판매 및 체험장으로 용도변경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대표 농특산품을 전시 및 판매하기 위하여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관련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 및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감곡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곡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1. 음성군 경관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시48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경관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기홍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상정 의안번호 제534호인 음성군 경관기본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관법」제11조제3항에 따르면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음성군 경관기본계획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립배경 및 목적은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군에서는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군의 자연, 문화, 역사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특색에 맞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경관기본계획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의 목적은 음성군 도시경관 구성요소의 체계화, 음성군 정체성의 차별화된 도시경관전략 수립, 실질적인 도시경관의 관리가 가능한 실행수단을 마련하고, 경관계획 범위는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설정하고 음성군 전지역에 대하여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하여 경관기본구상, 경관기본계획을 통해 경관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절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은 2018년 6월 용역 계약 및 착수하여 7월에 착수보고회, 11월에 중간보고회를 통해 관련 실과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기본계획안을 설정하였고, 2019년 2월 28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월에 의회 간담회 및 본회의를 통해 의회 의견을 청취 후 5월에는 환경부 등 관계행정기관 협의를 하고 6월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7월에 계획을 수립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경관현황 조성 및 분석입니다. 경관자원조사는 물적 경관자원으로 산림 및 녹지 경관, 수변 경관, 농촌 경관, 시가지 경관, 공공 및 역사ㆍ문화 경관, 도시기반시설 경관, 행정구역별 경관을 조사하고, 비물적 경관자원으로 음성군 연혁, 지명유래, 상징물, 축제, 문화유적 등 조사하였습니다. 경관의식조사입니다. 2018년 7월 26일부터 2018년 8월 3일까지 40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관련법규 및 관련계획 검토입니다. 관련법규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을 검토하고, 관련계획인 충청북도 종합계획, 충청북도 경관기본계획, 음성군 기본계획에 부합하게 경관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종합분석입니다. 경관자원조사, 의식조사, 관련계획 등의 검토를 토대로 자연성, 정체성, 생활성, 상징성,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군 이미지 형성을 위한 경관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경관기본구상입니다. ‘매력 있는, 음성 만들기’를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경관자원조사, 의식조사 등을 통한 음성의 이미지를 도출하여 ‘풍부하고 수려한 산과 천이 담긴 푸르른 자연을 그리다!’, ‘현대와 전통이 이루어지는 찬란한 역사ㆍ문화를 그리다!’, ‘시민들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있는 삶을 그리다!’, ‘대한민국의 중심 음성, 행복한 미래를 그리다!’라는 미래상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미래상을 구현할 수 있는 보전ㆍ형성 및 관리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경관구조는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경관권역은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을 문화ㆍ생활권역으로, 금왕읍, 맹동면, 대소면, 삼성면은 수변ㆍ산업권역으로, 생극면, 감곡면은 산림ㆍ역사권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경관축은 산림경관축, 수변경관축, 도로경관축을 설정하고, 경관거점은 자연경관거점, 인문경관거점, 특화경관거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경관구조의 계획에 대한 종합구상도는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관기본계획입니다. 경관기본계획은 기본경관관리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나눠집니다. 기본경관관리구역은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을 중심으로 음성군 전체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며,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가지 경관, 자연 경관, 도로 경관 등을 선정하여 계획방향 및 심의대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기본경관관리구역의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의 보전ㆍ형성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존ㆍ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을 정하고 「음성군 경관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경관심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경관특성 측면, 실행방안 측면, 설정적 측면을 검토하여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 대상구역은 9개 읍면 시가지, 삼형제저수지, 봉학골산림욕장 주변, 중부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음성군 전체면적의 10.4%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의대상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기본경관관리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종합경관계획도는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관가이드라인입니다. 경관가이드라인은 경관기본계획을 실현하는 경관 형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함께하는 디자인, 조화되는 디자인, 개성 있는 디자인, 지속적인 디자인, 안전한 디자인의 5대 원칙을 설정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경관가이드라인의 구성요소는 건축물 경관, 색채 경관, 공공시설물 경관, 오픈스페이스 경관, 옥외광고물 경관, 야간 경관으로 각 구성요소별 구체적인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경관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용도지구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추가 지정할 수 있으나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경관협정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주민 스스로가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대한 계획을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입니다. 경관사업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음성군 주요사업을 고려하여 4개의 대분류, 20개의 소분류 사업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경관사업 예시입니다. 첫 번째는 음성군 주요 진입부에 관문경관을 형성하는 사업으로 음성군 인지성 및 진입성 향상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보행 약자를 고려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인도변 휴식 및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무질서한 주차로 불량 경관을 보이고 있는 음성군청 전면부를 상징적 공간으로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경관사업에서 제시하는 일부사업으로 추후 계획이 확정되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경관자원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지역 특색을 반영한 경관 형성, 지역의 정체성 확립,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립하고자 하는 음성군 경관기본계획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경관기본법에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인구 10만을 초과하는 군은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건축과장 안기홍  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간담회 때라든가 중간에 주민공청회도 충분히 하셨고 더군다나 읍면을 순회하시면서 경관기본법이라든가 경관기본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들이라든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보면 7월에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세우시려고 계획하셨는데 그 목소리들이 충분히 담겨서 이것을 제안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도시를 더 아름답게 그리고 음성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부각시켜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건축과장 안기홍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음성군 경관기본계획의 가결이나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찬성이냐 반대냐의 의회 의견을 채택하는 것임을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바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경관기본계획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경관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천희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31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균형개발국장       문영국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세정과장           박태규
  민원과장           전병훈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안전총괄과장       류홍천
  건축과장           안기홍

○회의록서명
  의 장      조천희
  의 원      안해성
  의 원      임옥순
  사무과장   황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