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음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2월 17일(화) 10시 02분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음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음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제정조례안
5. 음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6. 19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7. 1996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8. 의용소방대지원경비부담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
9.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보고
2.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3.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음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5. 음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제정조례안
6. 음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19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8. 1996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9. 의용소방대지원경비부담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
10.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지난 11월 21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 11일자로 제출된 1997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식 위원장님으로부터 6차 본회의에서 심의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님으로부터 12월 5일자로 1996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과 12월 10일자로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및 12월 16일자로 음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음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제정조례안, 음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6일 김천봉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부담에 관한 건의안과 강대식 의원님에 군정에 관한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한 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우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6년 11월 21일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 외 7개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결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예산 815억7,889만9천원, 특별회계165억3,213만1천원으로서 총 981억1,103만원이며 그중 세입 총규모는 1,190억4,7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869억753만3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77억1,877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1994년도 대비하여 총 197억6,188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그중 세입은 235억2,151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158억8,891만9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은 분뇨처리장 주변 주민숙원 사업 외 70건에 33억7,495만5천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마애여래입상보수사업 외 138건에 62억8,514만8천원이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청소년수련의집 건립 외 2건에 41억 6,500만9천원이 이월된 것으로 결산되었으며 내용은 5페이지부터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예비비지출내역은 가뭄대책장비구입 외 1건에 7,866만6천원이 지출된 것으로 결산되었으며, 26페이지 예산전용내역은 가축처리 효소제 지원사업 외 5건이 전용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결산검사는 이덕우 의원님, 이규학 세무사, 노병세 전 축협감사, 전흥균 주민대표 등 네 분을 결산검사의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15일 간에 걸쳐 결산심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세입결산분야로는 첫째, 지방세 징수실적 부진으로 지방세 총부과액 292억2,167만2천원 중 미징수액이 18억4,242만9천원으로 6.3%에 이르도록 징수실적이 저조하며, 특히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망되고 또한 조세의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미징수율이 76%에 이르고 있어 체납액 일소에 더욱 노력해야 하겠으며 결손처분 대책 등의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과오납 반환액의 과다발생으로 징수한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을 반환한 금액이 2,296만7천원으로 수납총액의 2%나 되여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며 특히 과태료 변상금 등에 대하여 정확한 과세와 징수로 세정의 신뢰가 제고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세출분야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의 미흡으로 일반회계 각종예산과목에서 불균형과 과다책정 등으로 인하여 예산편성 후 전혀 집행되지 않은 사업이 14건에 2,362만6천원이 발생되었으므로 사전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미집행사업은 추경을 활용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둘째, 공사 적기 발주 미흡으로 예산이 확정된 후 자금운용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을 조기 발주하여야 함에도 대부분 사업이 하반기에 발주됨으로써 동절기인 12월에 완공되는 등 겨울철 부실공사가 우려되며 사고이월이 139건이 발생하였으며 셋째,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1995년도 불용액은 일반회계 40억555만3천원, 특별회계 41억6,992만2천원으로 총81억7,545만7천원이 발생되어 1995년도 전체예산의 8.3%를 점유하고 있으며 항목별로는 수용비, 보상비, 재료비, 수수료 등에서 예산의 사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넷째 이월사업 운영관리 부적정으로 1995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명시이월 사업은 72건에 33억7,561만5천원이나 1995년도 결산서상 71건에 33억7,495만 5천원으로 1건 60만원은 지출하고도 명시이월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요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농촌경제대책과 지역불균형개발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집행되도록 요망하며, 예산과다 계상으로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례를 지양하고 지방세 총부과액 292억2,167만2천원중 미수액이 18억424만9천원으로 6.3%에 이르고 있는바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대책을 강구바라며, 공기업 특별회계 변호사 선임료 300만원의 예비비 집행은 예견된 사안으로 당초 채무확정시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로서 예비비는 1995년도 가뭄대책장비구입비 등 1,817만6천원과 수해피해 응급복구사업비로 5,269만원, 골재대금 청구소송 변호사 선임료 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995년도 결산심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와 의견에서 지적된 사항과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등은 위와 같은 예산집행사항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995년 세입·세출결산과 1995년예비비지출사항을 만장일치로 승인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심의결과를 의결하시어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8분의 특별의원님들이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산심의를 하신바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식 위원장님 으로부터 그동안 심의하신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1996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상수도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와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로 편성 제출되어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7일 동안 본의원을 포함하여 여덟 분의 의원과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 어느 때 보다도 진지하고 심도 있게 본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본예산은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하였으며 심사기간 중 12월 11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서는 당초예산과 병행하여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이번 당초 제출된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211억7,382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92억5,217만6천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713억5,594만4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1.9%가 감소된 규모로서 감액요인은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부분에서 국도비 미결정분에 대해서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포함 498억1,787만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7.2%가 감소된 규모로 감액요인은 세외수입이 감액된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제출된 세출예산은 1996년도 당초예산870억960만8천원보다 156억5,336만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은 1996년도 당초예산 534억1,638만8천원보다 35억9,851만2천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장관별 분류 및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특별회계별 분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음성군에서는 1996. 12. 11일 세외수입증가 및 지방채, 지방양여금이 가내시되어 1997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과 함께 심의하였으며 당초예산액보다 227억7,600만원이 증액된 1,439억4,982만원 규모로서 17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세출 장관별 목별과 1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산심의결과 총평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과 경상적 경비의 과다계상 및 투자효과 미흡, 행사의 통폐합 필요성을 감안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사업 등 경상적 경비의 증가억제에 대한 집중심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시대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을 한창 추진하고 있는 이때, 공직사회에서부터 근검절약의 솔선수범 노력이 요청되고 있는바 건전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1997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세계화에 대비한 공무원 어학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외국어학원 위탁교육 등록비를 뼈를 깎는 아픔을 무릅쓰고 조정하였고,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여론과 불부합한 신규사업은 사업성과 및 효율성의 재검토 의견으로 경상적 경비의 일부를 불가불 조정을 가했으며 읍면쓰레기 매립장 잔디 및 나무식재 구입비는 보다 완벽한 복토사업을 추진한 후 일정기간 매립가스 분출 등을 고려하여 잔디 및 나무를 식재함으로써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회의 촉구의견으로 반영하였으며, 경영수익 사업으로 계획한 대소문화마을 농공산품 종합센터 추진을 위한 관련예산은 경영수익 사업의 목적에 적합성은 인정되나 어렵게 조성한 택지용도 부지의 목적 외 사용의혹을 조장할 우려와 인력관리 및 채산성 등 면밀한 사업성 검토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산하 전공무원들이 9만 군민을 위해 긍지를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욕을 심어주고 후생복지의 증진 및 사기진작시책이 중요한 것임에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이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의 살신성인에 새로운 자세로 항시 지역주민을 우러러 보면서 기업주인 주민의 바라는 바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삭감 사유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군정보고서 유인 및 홍보물책자 유인비1,230만원 중 6백만원과 각종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6백만원 전액 및 불우노인 위문보상금 9백만원 중 450만원을 삭감하였고 “음성비전 2000” 홍보책자 제작비 1,500만원 전액과 상조물 구입비 1,800만원 전액 및 농업경영인 대상포상 및 시상금 2백만원 중 1백만원을 농정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포상금 210만원중 175만원과 특산물 홍보제작비 3천만원 중 1,500만원을 기타유사홍보물 및 기존물품활용 및 과다계상 의견으로 삭감하였으며 공직자 외국어학원 위탁교육 등록비 825만원 전액은 자치시대에 걸 맞는 자비부담 교육전환 의견으로 군정발전 대토론회 개최 보상금 125만원과 관련책자 제작비 145만원 및 우편요금 22만원, 연구용역비 450만원, 음성비젼 2000연구용역비 7천만원은 행사 통폐합추진으로 예산절감 및 중장기계획 수정보완 검토 의견으로 삭감하였고 임의단체 (POOL) 보조금 1억2천만원중 3천만원은 1997예산편성 지침보다 적게 요구되었으나 1996년 본예산 수준적용 의견으로 삭감하였으며, 군정홍보 유공자 보상금 480만원 전액과 예총설립 추진사업비 5백만원, 체육인의 밤행사보조비 3백만원은 POOL 관서당경비 및 정액보조단체 지원금 활용의견으로 삭감하였고 설성문화제 발간비 5백만원과 길거리 농구대설치 3백만원, 기존공동묘지 정비공원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천5백만원 및 시설부대비 40만원, 쓰레기배출 요령판 설치 5백만원, 공동이용조직 쌀전업 등 간판제작비 420만원, 제1회 설성빙어축제 6백만원, 민간자본보조, 태양열 온수온탕기 보급 2,520만원, 농촌여성 일감 갖기 7천2백만원을 사업성 재검토와 성과 미흡의견으로 삭감하였으며 예비군 교육활용 및 읍면순회 군정보고회로 계획변경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예비군 목진지 재료구입비 1,705만원과 군정보고회 참석자 수송버스 임차료 40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사회진흥비, 일반운영비 임차료 4백만원 중 40만원과 농업경영인 도 야영대회 참가자 수송버스 임차료 6백만원 중 120만원, 지도소 짚차 대폐차 2천만원은 군청버스 활용과 과다계상 및 기존차량활용 의견으로 삭감하였으며 일선행정 업무추진활동비 2,060만원 중 650만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특수활동비 2,090만원중 6백만원은 추후 재검토 의견으로 삭감하였고 농촌총각 교포 여성결혼 추진요원 해외여비 170만원과 보상금결혼 추진여비 850만원전액은 해외동포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단발생 등 시기 부적정과 성과미흡 의견으로 삭감하였으며 모범 자연환경 파수대원 우수시설 견학보상금 250만원은 활동상황결과에 따라 추후반영 의견으로 민간이전 지역특산물 축제비 2,100만원은 설성문화제 행사병행 추진 및 타당성 있는 계획수립 의견으로 삭감하였고 농촌진흥 자산취득비, 농기계 훈련장비수입비 8천만원은 기존장비 활용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로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자본적 지출, 용지조성, 기본조사설계비 대소문화마을 농공산품 종합센터 설계용역비 5,040만원과 부지매입비 8억5천만원을 사업성 재검토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941억3,194만 4천원과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로 498억1,787만6천원의 총규모 1,439억4,982만원 요구 예산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조정 사항없이 의결하여 총예산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군정보고서 유인 및 홍보물 제작비 6백만원 외 38개 항목에서 5억1천42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므로서 요구 예산액과 변동 없이 수정의결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 지출 대소문화마을 농공산품 종합센타 설계용역비 5,040만원외 1개 항목에서 9억4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제출원안대로 조정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및 각목별 내역은 심의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본심사결과는 이번 정기회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항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일반회계 941억3천194만4천원과 특별회계 498억1천787만6천원 등 총 1천439억4천982만원의 요구예산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출원안 대로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군정보고서 유인 및 홍보물 책자6백만원 외 38개 항목에서 5억1천4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하기로 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대소문화마을 농공산품 종합센타 설계용역비 5천40만원 외1개 항목에서 9억40만원을 삭감하여 자본예산 예비비로 증액하며 또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제출원안 대로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사항으로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의결과 관련하여 정상헌군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61회 음성군 정기회가 개최된 이후 상정안건의 처리와 군정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으로 매우 바쁘신 일정임에도 불구하시고 1997년도 예산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주신 1997년도 예산은, 지역의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이나 각종 현안사업을 해결하여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옴은 물론 우리 농특산물 가격경쟁력의 제고와 농촌소득향상 및 주민복지증진 등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한경쟁을 통한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대내외 정세에도 신축성 있게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이며, 맑은물 보전을 위한 하수처리시설의 설치나 효율적인 쓰레기의 처리와 각종시설 설치사업을 통한 환경보전사업과 경로당신축 및 보수와 많은 경로행사 등의 추진으로 경로사상을 고취시키며 한방진료실의 운영 등 각종 보건사업의 확대실시로 9만여 군민의 건강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각종공사에 대한 완벽한 시공과 감독은 물론 기 설치되어 있는 대규모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와 그에 따른 완벽한 보수정비를 통하여 관내에서는 단 한건의 대형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군민화합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 중에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신 많은 분야에 대하여는 향후 군정수행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도록 힘껏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완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분위기의 조성과 우수한 농정시책을 통한 사상최대의 대풍 그리고 대규모 현안사업으로 음성천 복개공사, 쓰레기매립장 및 청소년 수련원 건립추진 등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병자년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해 1997년은 대망의 21세기를 향한 음성의 새 희망 밝은 미래의 비젼을 정립하고 군의 발전역량을 더 한층 높여 나가야할 중차대한 시기로 저를 비롯한 군산하 모든 공직자는 「열린행정의 실천자」 로서 확고한 신념과 자치경영의식을 갖고 새롭게 변화발전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으로 「큰음성, 살기좋은 음성」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에도, 음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4. 음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5. 음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제정조례안
6. 음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건설과장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과에서 상정한 조례 3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지난 12월 4일 간담회의시 설명 드린 사항으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1p 첫 번째 음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명칭을 전문개정하여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음성군수방단운영조례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전면 개정하여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수방단의 임무수행을 규정 수방단원조직의 임명, 위촉대상 및 될 수 없는 자 규정, 단장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반편성 인원과 임무부여, 수방단 소집과 해제와 관련한 사항 및 소집결과에 대한 3년간 기록보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과 내무부조례 표준안에 의한 것입니다.
예산사항과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시행일은 군의회 의결을 얻어 공포 시행하겠으며, 조례개정안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p 두 번째 음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주요골자는 지방재해대책본부의 본부요원은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구성하고 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은 본조례로 지정하는 기관에 속하는 5급이상 공무원 군부대는 소령급, 경찰공무원은 경감급 공무원 또는 5급 공무원에 준하는 임직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토록 하고 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 협의사항인 “재해예방대책”,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계획” 및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협의토록 하고 재해기간및 그외 재해대책이 필요할 경우 따로 기간을 정하여 재해관련 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와 내무부조례표준안에 의한 것입니다.
예산사항과 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시행일은 군의회 의결을 얻어 공포 시행하겠으며, 조례개정안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p 세 번째 음성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주요골자는 기금조성 재원은 동법제63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운용관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 해년도 사업비에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하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서 기금의 용도외 사용제한과 기금의 회계관리는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 음성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회계공무원지정과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비치,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 및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제63조, 64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 내무부조례 표준안에 의한 것입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9월 30일부터 10월 21일까지 군보, 게시공고하며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시행일은 군의회 의결을 얻어 공포 시행하겠으며 조례제정안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조례안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로는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명칭과 전문이 개정되어 자연대책법이 정한 사항에 따라 음성군수방단 영조례를 전면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리 또는 자연부락 단위로 재해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한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수방단의 조직과 임명절차, 수방단원이 될 수 없는 자 등을 정하고 수방단의단장임명과 임무 수방단의 편성과 각 반별임무 등을 정하였고 수방단의 소집과 해제, 수방단 소집결과 기록보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위임되어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한 결과 상위법규 및 기타 제정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제정조례안 입니다. 제출사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군단위 지방재해대책 본부의 설치 및 관장업무 등 재해대책 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재해대책 본부의 관장업무와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등을 규정한 조례로서 총6조로 규정된 본조례는 자연대책법에서 본부장은 군수로 정하였고 본조례에서는 재해대책 본부설치와 통제관은 부군수, 담당관은 건설과장으로 하며, 재해대책 본부의 구성으로는 군청을 포함한 각급 관련기관의 5급 공무원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임직원 중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재해대책 본부장이 임명
하도록 하였고, 재해대책 본부에서는 재해예방대책, 응급대책,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 재해복구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재해기간과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재해 관련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한 의견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와 동법시행령 제11조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재해대책 본부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규및 조례제정 등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 입니다.
제출사유는 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해대책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은 재해대책법 제63조에서 매년도 최적립액을 전3년 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의무규정하여 동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조성금 중 100분의 50이상은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공채의 매입,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고 잔여분은 당 해년도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하였고 본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부군수를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건설과장을 분임운용관, 기금출납공무원에는 방재계장으로 정하였으며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 결산서를 군수에게 보고하며 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의견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 기금의무조성규정에 따라 동 기금을 운용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키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본기금은 동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별도 계좌를 설정 관리하여야 하며 검토한 결과 조례내용 및 기타 법규 등에서의 문제점 등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아니 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면 바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경영예산실장께서는 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의원님 간담회시 사전설명 드린바 있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인신청 이유는 지방재정법 채78조의 규정에 의거 계산의 취득, 처분 등의 자문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교환내용은 음성군의 재산은 3필지에 1,030 평방미터를 음성군 재산을 경찰청으로 교환해주는 사항이고요. 2p에 경찰청 재산은 음성군으로 취득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7필지에 대해서 3,31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교환사유로서는 군유지에 수십년전부터 경찰서 읍면지파출소가 건축되어 있어 지금까지 무상 사용하여 왔으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재산권의 행사를 명확하게 하고 국, 공유지 상호점유재산 교환계획에 의거, 경찰청이 점유하고 있는 음성군 소유재산과 음성군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상호교환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청이 소유한 군유재산 교환대상은 8필지 5,531㎡이고, 그 중 우선 3필지 1,030㎡를 교환키 위해 중앙행정기관인 재정경제원 소유재산을 경찰청이 무상관리환 받아 교환재산을 확보한 7필지 3,317㎡와 상호 교환하여 재산권 행사를 명확히 하고져 추진하는 것입니다.
교환방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규정에 의거 2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 금액 산술 평균치를 근거로 교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추진계획은 현재 교환추정가액에서도 지가 차이가 나지만 감정가격이 맞는 경찰청 소유재산을 우선 교환하고 추후 잔여지 맹동, 대소, 삼성, 생극파출소의 음성군 소유재산에 대하여는 경찰청에서 제정경제원으로부터 무상 관리 받아 일괄 정산하여 교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취득재산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왕 육령리 자연발생 유원지 추가소유분에 대해서 임야 32,410㎡를 매입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취득방법은 2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 금액 산술평균치를 근거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모쪼록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사유는 1996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경찰청 소유토지와 음성군 소유 토지를 상호 교환하고 농어촌 소규모 관광휴양지 부지를 도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교환재산으로서 음성군 소유설정, 감곡파출소 부지 3필지 1,030㎡와 경찰청 소유 7필지 3,317㎡를 교환하여 지금까지 국가에서 무상사용하고 있던 군유지를 국가 소유토지와 상호 교환하는 사항과 취득재산은 육령리 자연발생 유원지 활용부지로 기 취득 승인된 금왕 금석리 산25-3번지 임야 49,912㎡와 연접된 금왕 육령 110-3, 임야 32,410㎡를 충청북도 교육청으로부터 함께 매입하여 농어촌 소규모 관광휴양지 부지로 활용코자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사항으로는 교환부지는 감정결과 가격이 서로 같지 않을 경우 차액은 상호금전으로 보충하여야 하며 취득부지는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검토결과는 국공유재산 상호 점유 재산교환계획에 의하여 파출소 부지로 수십 년간 경찰청에서 무상 사용하던 군유지와 재정경제원 소관 잡종재산을 경찰청으로 관리환을 받아 경찰청 소유가 된 국유재산의 교환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음성군처분 재산 3필지와 경찰청 재산7필지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서 교환시는 시행령 제101조 규정에 의거 2개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금액의 산술 평균치로 교환하며 교환시 차액이 발생할 경우 금전으로 보충되도록 되어있어 차액 발생시의 예산조치 등에 대하여는 별도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취득재산의 경우 기존예산 범위 내에서 소규모 관광 휴양지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승인되었고 충청북도 교육청의 매각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 차액은 전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차액은 현금으로 서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6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경영예산실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간담회시 사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을 기 배부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가 ‘82년부터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오던 중 ‘88년4월 6일 법률 제4006호에 의거 지방재정법을 전면 개정하여 동법 제16조의 재정의 계획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무리한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배분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1996년도중기투자및재정계획을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첫째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기본목표와 추진방침을 말씀드리고 둘째 중기지방재정실정 및 전망에 대하여 1992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재정을 전망해보고 셋째 사업분야별로 투자계획과 지방채 발행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p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본 계획의 기본목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에 두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간의 조화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 관리제도로 확고하게 정착시키며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기 수립되어있는 계획을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하여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며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2p 중기지방재정실적 및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실적은 1992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세입·세출에 대하여 재정실적을 나타낸 것으로서 총 재정규모는 1992년도 세출예산 850억5천6백만원 중에서 1995년도 1천345억6천7백만원으로 연평균 14.4%가 신장했으며 세입 중 자체수입 지방세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2천209억9천5백만원, 전체 3천893억1천4백만원의 55.5%, 의존수입 1천683억1천9백만원으로 44.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세출 중 경영예산으로 994억3천8백만원으로 전체 25%를 사업예산은 2천988억7천6백만원 전체 7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3p 재정 전망입니다.
1996년도 세출예산 1천404억2천5백만원에서 2000년도 1천982억3백만원으로 연평균 13.7% 정도가 신장할 전망이며, 5년간의 세입 중 자체수입은 4천360억9천7백만원으로 세출추계 8천538억6천1백만원이 51.5% 의존수입은 4천177억6천6백만원으로전체의 48.9%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중 경상예산 중 사업예산은 1천941억2천2백만원 총 세출액의 22.4%에 이를 전망하고 사업예산은 6천597억3천9백만원으로 77.3%에 이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정전망은 최근 5년간에 걸친 평균 신장 율을 감안하여 추계한 수치입니다.
다음은 4p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21개 분야에 144건으로 총 6천597억3천9백만원으로 년도 별로는 1996년도 1천49억8백만원, 1997년도 1천305억원, 1998년도 1천313억9천9백만원 1999년도 1천389억1천7백만원, 2000년도가 1천540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p 행정관리분야부터 28p 소방 및 기타분야까지 주요투자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P 지방채발행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5년간 충주댐 광역상수도 등 3건에 총사업비 605억7천5백만원이 소요되며 년도별로는 기 채무발행액이 14억7천만원, 1996년도에 62억1천6백만원, 1997년도에 159억2천5백만원, 1998년도에 49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충주댐 광역상수도 통합 정수장시설 부담금으로 96억3천5백만원,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로 129억2천5백만원,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60억원이 되겠습니다.
1996년도 11월 중 중앙으로부터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과 우리군 지역여건에 부합되도록 계획수립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한정된 사업예산을 가지고 본 계획을 수립하다보니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난 12월 7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를 하신 것으로 믿고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6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이 의회에 보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용소방대지원경비부담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
발의하신 김천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희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부름을 받고 음성군의회에 등원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한 초년생으로서 어떻게 하면 성실한 소임 완수로 주민을 위해 보답할 것인지? 어디서부터 무엇을 먼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선 저에게는 제61회 정기회의를 맞아 30일 간의 대장정 속에 미래의 우리 군정을 충분히 생각해 보는 주옥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의 경험을 쌓으며 군정을 집행기관과 공조체제로 숙의하고 토론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으며, 자신과 용기를 갖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기회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부담에 관한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기에 지금부터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는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기본경비를 시 지역은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반해 군지역은 군재정에서 부합토록 시행되고 있는바 조례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충청북도 지사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로는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2조와 연계한 제22조의 부담에 관한 불합리한 규정을 강조하여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건의코자 하는 것으로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설치 조례의 불합리성 예시는 설명을 생략하고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부담에 관한 건의안
존경하는 주병덕 도지사님!
도민 모두가 풍요롭게 잘살 수 있는 21세기 힘 있는 충북건설과 주민본위의 선진행정, 열린 도정 구현에 전력하시는 주병덕 도지사님께 9만 군민과 더불어 경의를 표하며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음성군은 지난 ‘87년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수도권과 연접한 중부권 핵심공업 지역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790여개의 기업체가 입주하여 기술농업과 첨단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대형건축물 및 집단거주이설이 급격히 증가되어 각종 크고 작은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장비의 현대화와 소방기능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점을 명찰하시고, 음성소방소의 설치를 위해 힘써주신 도지사님께 깊은 감사와 더불어 우리 의원 일동은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그늘진 곳에서 멸사봉공의 희생정신으로 묵묵히 수고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복지향상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다음과 같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부담에 관해 전 소방대원을 대변하여 건의합니다.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의 불합리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의용소방대 설치운용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조례 제2조와 연계한 제22조의 불합리성으로 대원의 수당, 대원에 대한 상이 사망, 보상금, 장비관리비, 기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재정형편이 월등히 좋은 시지역은 도비로 지원을 하면서 열악하기 짝이 없는 군지역은 군재정에서 부담토록한 동조례 규정은 군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시군간의 형평에도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현재 도내 군지역의 재정 자립도가 평균 21.4%에 불과한 반면, 시지역 재정자립도는 47.8%인점을 감안한다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회 의원 일동은 관련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음성군의 경우 읍면단위 14개 의용소방대의 460명 대원에 대해 연간 3억1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기본경비를 도비로 지원할 경우에도 군에서는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하도록 하여 대원들의 후생복지증진과 노고의 격려 및 사기진작차원에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속에 지원의 확대가 이루어지게끔 지사님께서 관련조례의 개정을 추진하시어 합리적이며 형평에 맞는 의용소방대의 관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996. 12. 17.
음성군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부담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본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시어 우리들의 뜻이 전달되어 성취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의 불합리성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 의용소방대의 지원경비부담에 대하여 도 조례를 개정 추진하여 군지역도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건의문을 채택하고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부담에 관한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발의하신 강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병자년 한해도 기울어가는 세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9만군민의 복지증진과 앞서가는 군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하여 680여 산하 전 공무원이 헌신적으로 “살기 좋은 복지음성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제61회 정기회에서 군정전반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련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제안사유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 군정에 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정별 운영계획에 따라 8명의 의원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의 발언의 장으로 일컬어지는 군정에 관한 질의·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본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바 대로 군정에 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자 발의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최관식 의원 유희종 의원
김우식 의원 이덕우 의원
강대식 의원 박희남 의원
권영득 의원 홍재선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김동인
기획감사실장윤승병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윤재길
내무과장정인칠
재무과장최병성
지적과장김용원
사회복지과장조희자
보건위생과장김영만
농정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이용복
건설과장임인기
지역개발과장이장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중갑
농촌지도소장반우덕
공영개발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유희종
의원김천봉
의원최관식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