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11월 27일(월)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5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
11.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
12.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충북테크노파크 4단계(’18년~’22년) 출연 계획안
14. 태웅화장품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ㅇ 5분 자유발언(한동완 의원)
1. 제295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대웅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
11.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
12.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충북테크노파크 4단계(’18년~’22년) 출연 계획안
14. 태웅화장품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5.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윤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한동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한동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 자유발언(한동완 의원)
(10시07분)

한동완 의원  한동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창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음성군 발전에 수고하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음성군의 산단행정과 체육회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산산단의 진행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민 누구나 아는 것처럼 집행부가 산단행정을 추진한 과정을 보면 일정한 원칙이 없습니다. 용산산단은 2006년 음성군이 진행을 시작하여 이제 11년이 넘었습니다. 그간 용산산단 계획은 군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 외에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용산산단은 음성읍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입니다. 음성군이 용산산단에 대해서 진행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특정 업체를 끌어들여 진행하도록 하고 그 업체가 사업을 중단하자 비용만을 지출하고 한 단계도 진척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음성군에서 용산산단을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하여 타당성검토서를 공개하였지만 그 또한 용산지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용산산단의 문제는 음성군정 내에서 소지역주의 첨예화가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용산산단의 타당성검토를 한 업체의 자료를 보면 용산산단의 문제점을 극단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결론은 한마디로 토지대가 비싸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본산단의 경우 택지면적이 8만 1,430평입니다. 용산산단의 경우 택지가 9천 평 정도인데 이를 3만 평 정도 늘려 26만 평으로 한다면 용산산단의 용지비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당초 타당성검토서는 필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용산산단의 진행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부족합니다. 용산산단의 지대문제는 이미 10년 전부터 거론된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그에 대한 대안 없이 10년 동안 해당문제를 탁상논의와 그에 따른 비용 지출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행부가 적어도 생극산단 추진하는 만큼의 노력만 했어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용산산단의 추진에 대하여 획기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용산산단은 단지 산단 개발의 문제에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용산이라는 지역이 음성읍의 한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산산단의 진행을 소도시 개발 차원에서 접근하여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한 전제만이 용산산단의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본산단의 진행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본산단의 문제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수년째 다투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본산단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2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음성군 집행부가 특정 업체를 위하여 보증을 서고 조례까지 개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업체의 선정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음성군은 생극산단에서 특정 업체를 일방적으로 지원하여 특정 민간업자를 위한 보증으로 군정을 위험에 빠뜨린 책임을 물어 감사원의 음성군청 경고와 산단업무 담당과장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감사원 감사결과 경험이 있습니다. 음성군의 이러한 군정절차는 어떠한 절차적인 과정이 진행되었다고 하여도 적법한 행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둘째는 중앙정부가 성본산단의 진행과 관련하여 결정한 내용은 사업승인 후 40%의 입주업체를 모집하고 중앙정부의 확인을 받은 후 토지보상절차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음성군 집행부가 최근 성본 지역의 토지주들에게 토지보상신청서를 접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반드시 중앙정부의 투ㆍ융자 심사에서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셋째, 체육회 사무국장의 갑질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의 갑질논란은 이미 지역 언론의 보도를 통하여 전국의 매스컴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체육회 사무국장의 행위는 더는 묵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음성군 집행부는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 문제를 야기한 사람들에 대한 일벌백계의 처벌이 있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시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해당사안에 대한 단호한 행정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학  의회사무과장 김재학입니다. 먼저 지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음성군 경관조례, 음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음성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는 11월 1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정례회를 개회하고자 11월 6일자로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25일자로 한동완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대웅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6일자로 조천희 부의장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는 11월 21일자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문, 11월 22일자로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음성군 문화예술 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충북테크노파크 4단계('18년~'22년) 출연 계획안, 태웅화장품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5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7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5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 및 제3항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7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5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한동완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동완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18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필용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필용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윤창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며 군정 현안 해결에 큰 힘이 되어주신 윤창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애정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묵묵히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하고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음성군민과 의원님 여러분! 이제 민선6기도 내년 6월이면 마무리되고 민선7기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11만 군민 모두가 함께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을 위하여 금년 한 해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올해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참으로 마음 아팠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AI 조류독감, 극심한 봄 가뭄과 여름철 시간당 120㎜ 정도의 집중호우로 관내 농업인을 비롯해 군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합심일체로 위기를 극복해 내셨습니다. 이 모든 아픔과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관사회단체, 그리고 군민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수경기 침체로 서민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민선6기 활력 있는 복지 음성을 실현하기 위해 군정비전을 바탕으로 군정의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우리 800여 공직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역량을 쏟아 부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과 한미 FTA 재협상 문제, 미국의 규제, 재정정책,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북한 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 대내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3년간 지속된 2%대의 저성장, 계속되는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꾸준히 시도한 품바축제는 매년 전국에서 43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문화관광형 축제로 확고히 자리매김함으로써 도 지정 최우수축제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알찬 준비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축제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6회 설성문화제, 제22회 음성청결고추축제를 비롯해 전국 인삼 생산량의 5%를 차지하는 음성인삼을 ‘이름 있는 인삼, 얼굴 있는 인삼’으로 널리 알리고자 개최한 제5회 음성인삼축제는 음성인삼의 인지도를 높이고 13억 5천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등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았으며, 음성화훼유통센터는 본격 경매를 시작한 지 20여 개월 만에 292억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하여 국내 최고의 화훼공판장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성군 발전에 교두보를 마련하고 15만 음성시 건설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건립, 택지 개발 등 정주여건 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군은 감곡역세권 개발, 지속적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UN평화관 건립 완공, 생활체육공원 조성, 봉학골 지방정원 조성, 중부내륙철도ㆍ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차질 없는 건설, 혁신도시 어린이도서관 건립, 신규아파트 조성 분양 등 현안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하면서 15만 음성시 건설의 기반을 차질 없이 지속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6기 취임하면서 소통과 참여, 창의와 혁신을 기치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을 위해 국비 확보와 기업 유치, 군정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며 각계각층의 군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또한 군민 중심의 참여행정을 실천하고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를 바탕으로 노력한 결과 자유학기제 우수기관, 고충민원처리실태 우수기관, 정부혁신평가 우수기관, 지방재정집행 전국 최우수기관, 지역자활센터 사업실적평가 우수기관, 행복홀씨 입양사업 평가 우수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등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음성품바축제는 충청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었고, 2년 연속 고용률 도내 1위, 지방세발전 충청북도 최우수 수상, 지방자치행정대상, 가족사랑 우수실천 인증, 지역내 총생산 충북도내 2위, ㈜하이셈 등 31개의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7,037억원의 투자유치와 1,900여 명의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반가운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사무소의 정보 공유와 우리 군 현안사업 추진에 대한 논리 개발, 신속한 대응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3,909억원의 국비가 반영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써 지역발전 기반조성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성본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5억 5천만원, 금왕테크노밸리 산단 조성 21억원, 금왕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원, 유촌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42억 7천만원,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사업 16억원, 화물자동차차고지 조성사업 12억원, 김정ㆍ용바위골ㆍ행치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등 신규사업 22건에 155억원의 국비를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국가 직접 시행사업으로 음성~괴산 간 국도4차선 확장ㆍ포장사업 116억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 612억원, 이천~감곡~문경을 잇는 중부내륙선 철도 건설사업 2,280억원을 반영하여 우리 군을 교통ㆍ물류 중심지로써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11만 군민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가능했다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 6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로 우리 군에 주어진 기회와 강점을 더욱 활용하여 음성 100년 번영과 도약의 기회를 만들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폭넓은 조언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에 추진해 나갈 군정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 있는 지역개발로 군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은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가 통과하고 5개소의 IC가 설치되어 수도권과 1시간대 진입할 수 있어 음성군 발전에 호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중부내륙고속철도가 2019년 말에 완공되면, 감곡면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인근 기업체의 접근성도 높아짐과 동시에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음성~괴산 간 국도 확장ㆍ포장 사업은 공정률 60%로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소~삼성 간 지방도 확장ㆍ포장, 사정~용산 등 6개 노선의 군도 확장ㆍ포장, 동음~초천 등 16개 노선에 대한 농어촌도로 정비, 6개 읍면 31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은 물론 위험도로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 중부내륙선 철도 감곡 역세권 개발 등 핵심 인프라가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에 맞추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연결교통망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소재지 생활편익과 문화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갑산권역, 김정마을, 방축마을, 월정마을, 구례골마을 등 농촌마을 경관개선 및 생활환경 조기정비를 위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과 주택 안정 공급을 위하여 대소 삼정지구, 삼성 덕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음성, 금왕, 대소, 생극, 감곡 지역에 민간분양주택 11개 단지 4,775세대를 건립하고 있으며, 노후된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둘째로 평생교육도시 희망복지도시 음성을 만들겠습니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우리 음성군은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교육여건과 문화혜택이 부족하지만 음성군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하여 원남테마공원 내 인접 시군과 연계협력사업으로 유아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다양한 체험기회와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음성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39개교에 대해 교육환경 개선 및 학력신장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멘토링 캠프, 자유학기제 지원, 영재캠프 지원, 미래인재학교 운영 등을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관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습니다. 군민의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글로벌 영어프로그램, 일자리 창출 교육과정, 뉴라이프아카데미 운영, 평생행복학습센터 운영 등 지역거버넌스 구축과 군민의 학습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현재 143억원인 음성장학회 기금을 200억원까지 조성하여 교육강군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복지는 군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군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존중과 배려 문화가 정착되는 감동복지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하여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다문화가족들과 외국인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동과 여성과 외국인의 권리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통합사례관리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가 체감하며 공감하는 명품 복지 음성을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과 아동,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긴급복지서비스를 확대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군민의 복지 욕구에 탄력적으로 부응하고자 복지허브화를 추진하여 행복한 복지 음성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기대처능력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난방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여 여가활동에 도움을 드리는 한편 응급 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어르신의 안전을 위하여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체계를 구축,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군민 모두가 행복한 음성, 안전한 음성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재난위험이 높은 시설과 취약세대에 대한 사전 점검 정비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난대응훈련과 재난관리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물론 최근 날로 증가하는 사망사고와 생활범죄 예방을 위해 생활취약지역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위험도로 개선과 가로등, 보안등 LED 교체, 고도화 영상,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안전 분야에 집중 투입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의 정비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생태하천 복원과 아름다운 음성 가꾸기에도 힘써 경쟁력 있는 음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친환경 농업 및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작목으로 미래형 농촌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값싼 외국산 농산물과 차별화된 글로벌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급식과 로컬푸드 지역소비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생산ㆍ유통ㆍ가공ㆍ소비로 이어지는 친환경 농식품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농ㆍ특산물 명품화를 위하여 다올찬 쌀 일류 브랜드 육성사업 지원과 친환경농업 육성 인증농가 확대, 음성장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으며, 음성들깨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6차산업화지구로 선정되어 2019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하여 지역특화산업에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과 자급사료 생산 지원, 음성한우 참으뜸 브랜드화 사업,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등 경쟁력 있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일자리 창출 및 서민ㆍ취약계층의 생활안정으로 함께하는 군민 행복도시 구현에 힘 쏟겠습니다. 지금의 내수침체 경제상황은 3년 연속 2%대의 저성장과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등과 맞물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국제 경기와 맞물려서 저금리시대가 저물고 고금리시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서민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실현의 근간이 되는 세수 확보와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음성군 발전의 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는 추진 중인 산업단지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진입도로 개설과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공업용수 공급 등 산업단지 기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급증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고 무분별한 개별공장 건설 등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왕 테크노밸리, 인곡산업단지 등 민간 산업단지도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성본산업단지 등 4개소에 대해서 도로개선사업과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음성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기업체 개별박람회 참가 지원과 품질시스템 인증 획득 지원, 기업 홍보영상 지원사업 등을 통해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여 관내 기업의 생산제품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시장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활력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행정, 활기찬 군정을 펼쳐가겠습니다. 변화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나가는 것이며, 비전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2016년도에도 수립한 음성군 중장기발전계획과 군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지역개발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새로운 성장모델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설명회와 주민참여포인트제 등 주민참여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군정참여와 협력 네트워크 등을 더욱 넓혀나가겠습니다. 또한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원칙을 지켜나가고 공직자 청렴문화교육과 국내외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실천하고 지방세 세무상담을 통한 카카오톡 플러스 운영과 CMS 자동이체 등 신뢰 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주민등록증과 여권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민원인들에게는 민원신청 편의를 위한 구술민원서비스를 운영하여 민원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군의회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은 대내외적인 상황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주민생활 안정, 농촌마을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특화산업 육성에 목표를 두고 선택과 집중을 원칙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내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2%가 증가한 5,211억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 및 군민 안전 분야 344억원,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 213억원, 환경보호 분야 879억원,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 1,385억원, 농림ㆍ축산 및 산업 분야 751억원, 도로ㆍ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935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 704억원입니다. 앞으로 2018년도 예산이 최종 의결되면 집행과정에서도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제 2017년 정유년이 가고 2018년 무술년이 새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시대 속에서 지금의 불안한 정치적ㆍ경제적 상황은 우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준비하고 얼마나 신속하게 변화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위기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행정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막중해질 것이며, 저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모두는 음성군민의 꿈과 희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음성군정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도 군민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음성군수 이필용 드림.
○의장 윤창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8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한동완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부의장님, 이대웅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은 12월 7일부터 12월 19일 중 8일 동안 운영하고자 하며, 201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39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천희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며,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39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동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며,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대웅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40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대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  이대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친환경농업 육성 활성화를 통하여 음성군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는 친환경농업 추진 주체의 책무를, 제4조에는 실천 계획을, 제5조~제11조에는 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 해제, 간사를, 제14조~제17조에는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절차,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제18~제19조에는 환경오염 방지, 토양보전을, 제20조~제22조에는 교육, 판매촉진 및 홍보, 사업의 평가 및 시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및 확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규  이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3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장섭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개정이유입니다. 2012년 제정한 조례에 의거 기금 50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18년부터 기금을 집행하기에 앞서 조례의 내용을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집행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계통출하 정의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와 한국인삼공사, 그리고 음성고추영농조합법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지원한도는 품목에 관계없이 농가당 2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설정하였고, 지원대상 농가는 농작물은 1,000㎡ 이상, 한우는 1두 이상 경작ㆍ사육 농가로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14인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해서 품목별 단체장을 포함하였습니다.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안 제13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2건을 반영하였으며, 11월 9일 개최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3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2021년까지 매년 10억원씩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18년부터 지원하기에 앞서 구체적이고 공정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조례안부터 16쪽 비용추계서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인상  전문위원 유인상입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362호,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유와 내용은 농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21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2017년까지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2018년부터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 구체적이고 공정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담회에서 보고를 들었지만 그래도 중요한 사안이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는 음성군의 농업인들이 전국 최초로 6,4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주민발의로 시행한 조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의 요구를 대변한 것이고 그래서 농업인단체와 함께 논의해서 조례와 기금을 시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농업인단체연합회에 조례 개정에 대해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합의에서 중요하게 빠진 부분이 기금을 추가로 군에서 출연하는 문제가 빠져있고 그리고 비율도 100분의 30까지 됐으면 좋겠다고 농업인단체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장섭  먼저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에 제정하고 아직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연기금을 확대한다든지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감이 있어서 일단은 시행을 해보고 계속 10억원씩 매년 집행이 된다든지 했을 때 농민들에게 혜택이 있고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 그때 가서 논의를 거쳐 다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협의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상정 의원  차액을 100분의 20 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18년 말에 10억원을 쓰면 잔액이 40억 되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40억의 20%면 8억으로 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조례를 개정하고 기금도 출연해야 하는 사안이 있어서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농정과장 김장섭  시행기간이 조례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부터 협의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그러면 내년 연말에라도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농정과장 김장섭  그게 효과와 그런 것들을 모두 판단을 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계속 가야 된다든지 기금을 확대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을 논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정 의원  가격안정기금 조례가 전국적으로 40여 개 자치단체에서 기금 조성 중이고 그리고 기금을 올해부터 시행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음성군이 전국 최초로 하면서 50억원의 기금을 하는 것은 맞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거든요. 많은 액수는 100억원이 넘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
(10시52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홍범  보건소장 김홍범입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 중 먼저 의안번호 363호,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정신보건법」이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이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에서 음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로 명칭이 변경되며, 정신건강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과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운영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검진비용 지원 시 성별 구분란에 표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11월 16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정신보건법」 개정 시행에 따라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운영 및 정신건강 검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6쪽까지는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8쪽까지는 신ㆍ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364호, 음성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치매 예방, 환자 관리 및 지원사항과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치매 검진비용 및 의료비 지원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운영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검진비용 지원 시 성별구분란이 표기토록 되어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는 11월 16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치매예방 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6쪽까지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8쪽부터 9쪽은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363호,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364호, 음성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이유와 내용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과 제정조례안은 2017년 11월 21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에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신보건법 개정 시행에 따라 음성군 정신보건복지센터 설치 운영 및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성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음성군 치매예방 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1.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1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의 위탁을 통한 민간주도형 행정프로그램을 정착시켜 주민과 상생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민간경영기법 도입으로 구 오생폐교 활성화와 시설물 안전관리,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총체적 민간위탁 추진으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중 운영으로 주민과 상생하는 문화와 예술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와 그간의 추진상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현황 및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고, 위탁유형은 경영계약으로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사무(시설)의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문화예술체험촌 운영계획의 수립 및 프로그램 기획ㆍ운영과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함양을 위한 학습공간 지원 및 체험교실 운영,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교육 실시, 그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역할로는 체험, 교육, 문화예술 공연 행사 등 연중 프로그램을 수레울권역사업 중심의 마을주민과 연계ㆍ협력하여 추진하고, 음성군은 수탁기관, 지역주민과의 업무보조 및 행정 조정을 위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수탁가능 기관ㆍ단체 및 개인으로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경영 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해지되거나 수탁 포기한 사실이 없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공고일 현재 문화예술 관련 교육 및 체험활동, 전국단위 규모의 경진대회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실시한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전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늘 민간위탁 의회의 동의를 얻어 1월까지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과 사전설명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2월 중에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사무ㆍ시설 인계인수와 위ㆍ수탁 계약서 및 시설물 인계인수 공증을 하고, 4월부터 문화예술체험촌 위탁 운영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문화예술 전문단체나 그 개인에게 교육 및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예술 체험, 학습공간과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향유공간으로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체험촌을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지방자치단체 사례와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365호,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1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에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152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유공간으로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고자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체험촌을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07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봉한  회계과장 윤봉한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모두 5건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혁신도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립 동성어린이집 증축 계획안, 회계과 소관 생극면 청사 주차장 확장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산림녹지과 소관 음성군 봉학골 지방정원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산업개발과 소관 삼성복지회관 신축부지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보건소 소관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근거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혁신도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립 동성어린이집 증축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단층으로 협소한 공립 동성어린이집을 2층으로 증축하여 영ㆍ유아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말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원으로 국비 4,959만 5천원, 도비 2,479만 7천원, 군비 5억 2,560만 8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1층인 어린이집을 2층으로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동성어린이집은 연면적 424㎡로 평수로는 128평의 단층 건물입니다. 2015년 8월에 개원하여 현재 98명의 영ㆍ유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세부 증축계획으로 증축면적은 330㎡입니다. 현재 건물에 2층을 증축하여 유희실 및 강당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원으로 2018년 본예산에는 9,9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미반영분 소요예산은 제1회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회 추경에 부족분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말까지 건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재 단층건물인 동성어린이집을 2층으로 증축하여 협소한 유희실 및 강당을 설치함으로써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건전한 아동 육성 및 부모가 안심하는 정주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과 5쪽은 전경사진 및 위성사진과 현 건물 평면도입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회계과 소관 생극면 청사 주차장 확장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현재의 면 청사 부지가 협소하여 행사 및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 불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 원활한 면 행정의 추진을 위하여 주차장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현재 생극면 청사 북쪽에 위치한 신양리 445-3 등 모두 5필지로 면적은 4,466㎡, 평수로는 1,350평입니다. 총공사비는 9억원으로 부지매입비 7억원, 공사비 2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매입토지 현황은 모두 5필지로 소유자는 2명이며, 예산감정가는 6억 4,083만원입니다.
  7쪽의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1월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추경에 공사예산을 계상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 생극면 청사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면 행정 추진 불편 및 민원인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던 사항으로 원활한 면 행정 추진을 위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과 9쪽은 지적현황 및 위성사진 그리고 전경사진입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음성군 봉학골 지방정원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현 음성군 예비군훈련장 이전계획에 따라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음성군 최대의 관광자원인 봉학골 지방정원 조성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음성읍 용산리 산32-1번지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36.9㏊로 평수로 환산하면 약 11만 1,630평 정도이며, 시설면적은 약 3만 평으로 다문화정원 및 이벤트정원, 부대시설 등이 설치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로 총사업비는 90억원, 국비 30억원, 도비 9억원, 군비 51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산림청 지방정원 문화 확산계획에 따라 공모한 사업에 우리 군이 당선된 사업으로 중부권 내 유일한 지방정원을 조성해서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음성군의 홍보와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모두 30필지로 면적은 7만 9,811㎡이며, 예상가액은 20억 9,470만원입니다. 세부 토지내역은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 2018년 1월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와 토지매입을 시작하고, 2019년 착공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용산리의 현 예비군훈련장 일원에 지방정원을 조성하여 산림욕장 및 용산저수지 둘레길과 함께 음성군의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음성군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세부내역입니다.
  13쪽은 전경사진 및 지적현황입니다.
  14쪽은 음성읍 소재지 부근 사업위치도 현황표입니다.
  15쪽입니다. 네 번째 안건으로 산업개발과 소관 삼성복지회관 신축부지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삼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삼성복지회관의 용도변경계획과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복지수요의 충족과 지역복지체계 확립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매입토지 위치는 삼성면 덕정리 540-1번지 등 개인 2명 토지 3필지로 면적은 3,470㎡, 평수로는 1,049평에 토지의 예상감정가는 8억 6,750만원입니다.
  16쪽 향후계획입니다. 토지매입예산은 2018년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1월부터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를 매입하고, 2018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삼성면의 지속적인 인구의 증가 및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지역복지체계 확립을 위한 시설을 공급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향후 복지회관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은 위치도 및 전경사진입니다.
  18쪽입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치매국가책임제의 이행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치매환자 관리 및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치매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음성군 읍내리 427-122 등 5필지로 토지면적은 2,824㎡, 평수로 환산하면 854평이며, 건축면적은 500㎡, 평수로는 150평으로 총소요예산은 17억 6,900만원이며, 부지매입비 7억 5천만원, 건축비 10억 1,900만원입니다. 재원별 부담액별로는 국비 5억 100만원, 도비 2,500만원, 군비 12억 4,300만원입니다.
  19쪽입니다. 매입토지의 현황입니다. 총 5필지에 충청북도 소유 토지로 예상감정가는 7억 5천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 1월부터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내년 4월경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가치매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치매의 예방 및 치료, 가족 지원과 인식개선사업을 통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환자와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과 21쪽은 위치도 및 지적현황도입니다.
  끝으로 별지 횡으로 드린 자료는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총괄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366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7년도 10월 24일, 11월 7일, 11월 21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단층인 동성어린이집을 2층으로 증축하여 협소한 유희실 및 강당 등 공간을 확보하여 보육환경 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건전하고 건강한 아동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바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음성군 봉학골 지방정원 조성사업 이것 공모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이런 사업을 균형 있게 낙후된 음성ㆍ소이ㆍ원남 쪽에 많이 해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뭐냐 하면 내년도에 토지 매입한다고 하는데 내년도 토지매입예산을 본예산에 얼마 세웠나요? 알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윤봉한  토지매입예산은 20억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잘하셨는데 거기가 사유지는 그렇게 많지 않죠?
○회계과장 윤봉한  예, 그렇습니다. 지금 12쪽에 보시는 것처럼 국유지를 빼고 나면 한 20필지 조금 넘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러니까 매입하기도 조금 수월하겠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윤봉한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매입하기가 수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이런 여건을 감안한다면 2018년도에 토지 매입과 실시설계 용역비도 같이 세워야지 2019년도에 착공을 하기에 수월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토지 매입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2018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까지 같이 세워서…….
○회계과장 윤봉한  예, 그렇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억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엊그저께 용산리 부용마을 입주민들 송년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지방정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것을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음성으로 이전해서 거주하려고 하는데 사정리에서 용산리로 넘어오는 도로, 그다음에 신니IC 국가지원도로, 그다음에 지방정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요, 차질 없이 잘 좀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윤봉한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3. 충북테크노파크 4단계(’18년~’22년) 출연 계획안
(11시24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3항, 충북테크노파크 4단계(’18년~’22년)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경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충북테크노파크 4단계(’18년~’22년)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및 제3항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17조 및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제4조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착근형 강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미래형 신산업 육성에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8년도부터 본예산에 충북테크노파크 4단계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출연 주요 내용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 현황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3페이지 출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단계 출연내역은 연도별 8천만원씩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출연액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6,500만원씩 9년간 5억 8,5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자금용도는 R&D 지원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비R&D 지원사업입니다. 시군별 출연내역과 증감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증액사유는 최근 5년간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선공약과제인 혁신도시 활성화 지역으로서 기업체의 지원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시군별 분담기준에 따라 증액 출연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음성군 지원실적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직접지원 414건에 65억 400만원, 간접지원 42건에 612억 8,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충북도내 산업기술 기반조성과 지역산업 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음성읍 소재 기업체의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신사업 계획 및 지자체 연계사업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지역착근형 강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실현을 도모하고자 지역특성에 적합한 미래형 신산업 육성에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8년도부터 본예산에 충북테크노파크 4단계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북테크노파크 4단계(’18년~’22년)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테크노파크 4단계(’18년~’22년) 출연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태웅화장품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1시27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4항, 태웅화장품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대식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에서 상정한 음성 군관리계획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대소면 대풍리 산 102-1번지 일원에 기 지정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폐지를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안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이용 관리법에 따라 1995년 5월 15일 시설용지지구로 결정하였으나 2003년 1월 1일 국토이용관리법 폐지 후 신설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부칙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경과 조치되었습니다. 주요업종이 화장품제조업으로 공장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이용계획 변경을 득하였으나 IMF사태 등 주변여건으로 인한 사업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지난하여 본 부지를 매각 등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하고자 하나 토지이용계획에 어려움이 있어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대소면 대풍리 산102-1번지 일원으로 3만 2,350㎡이며, 2017년 9월 11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폐지)안을 입안하고, 9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주민공람 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에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폐지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1995년에 시설용지지구로 지정하였으나 회사의 사업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화장품제조업의 사업타당성이 낮아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 기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이 상실되는 사항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12쪽까지 위치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폐지)도, 관계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인상  전문위원 유인상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386호, 태웅화장품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이유와 내용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에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1995년에 시설용지지구로 지정하였으나 회사의 사업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화장품제조업의 사업타당성이 낮아짐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어 기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이 상실되는 사항에 해당되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데요, 지금 태웅화장품이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로 하겠다고 음성군하고 협약을 했다가 지구지정을 해 놨다가 그 기간 내에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도시과장 박대식  그 사항도 있고 지금은 관리지역이었지만 예전에 1995년도에는 준농림지역이었습니다. 준농립지역에서는 화장품제조업을 할 수 없는 행위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득해야지만 가능한 토지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그 토지에 대해서 지금 진흥지구로 묶여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한동완 의원  그 당시에 그 지역이 할 수 없는 부지였는데도 지구단위 지정을 해 줬나요?
○도시과장 박대식  그때는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화장품제조업은 어렵지만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득했을 경우는 화장품제조업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한동완 의원  당시에는 됐는데 그 이후에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서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못 하게 돼 있다?
○도시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의원  그렇다면 사업자 측에 문제점은 전혀 없다?
○도시과장 박대식  예, 현재까지 토지에 대해서 개발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동완 의원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뀌는 바람에 사업을 못 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업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장 박대식  사업자가 민간투자인데 민자에서 사업계획성이 타당성이 낮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IMF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한 사항입니다.
한동완 의원  협약을 음성군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박대식  협약이 아니라 이것은 시설용지지구로, 그러니까 민원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처리해주는 사항입니다.
한동완 의원  처리하는 사항이에요? 다른 협약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도시과장 박대식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웅화장품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태웅화장품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 음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5. 휴회의 건
(11시36분)

○의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5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은 이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95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금한주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허금
  기획감사담당관이재무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자치행정과장권순갑
  안전총괄과장조일원
  주민지원과장이정진
  사회복지과장안현기
  문화홍보과장장서현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윤봉한
  민원과장이종섭
  경제과장송원영
  농정과장김장섭
  산림녹지과장강호달
  건설교통과장윤병일
  도시과장박대식
  산업개발과장최태옥
  보건소장김홍범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회의록서명
  의 장      윤창규
  의 원      한동완
  의 원      김윤희
  사무과장   김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