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10월 14일(월) 10시 01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음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손달섭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가. 경제과
나. 산림축산과
6.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음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01분)
음성군 인사위원회 위원에는 사전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양해해주신 대로 안용섭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인사위원회 위원으로는 안용섭 위원님이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부록에 실음)
2.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손달섭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02분)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참전한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을 현행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4번에 조례개정안과 5번에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에 관계법령발췌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7번에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 심의위원회는 2013년 9월 26일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8번 비용추계서입니다. 붙임을 참고하시되, 연간 8억 9,200만 원이 소요되며, 입법예고 결과 지난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유공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8호인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은 현행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4번에 조례개정안과 5번에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에 관계법령발췌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조문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7번에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해당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는 9월 2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8번에 비용추계서 결과 연간 96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수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공상군경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상군경에게 매월 8만 원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4번에 조례개정안과 5번에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에 관계법령발췌는 「국가보훈기본법」으로 조문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7번에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8번에 비용추계서는 예산이 연간 2,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지난 9월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공상군경에게 예우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복지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0월 1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존에 지급되던 명예수당을 각각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보훈대상자에게 이에 합당한 예우수당을 지급하여 희생 공헌자의 공훈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수당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당 지급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공상군경만 특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보훈대상자인 타 공상유공자 예우에 대한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심의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손달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상군경뿐만 아니라 공상공무원까지 포함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청에 등록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에서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과 제4조제1항제15호의 공상공무원’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의원정례간담회와 자체 간담회를 통하여 수정 발의한 안건으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다른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16분)
오늘은 경제과장, 산림축산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과
먼저 우리군의 구인ㆍ구직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손수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충주고용센터 음성출장소는 2001년 3월 개소하여 5년 1개월 동안 금왕읍 소재지에서 운영되어오다 자체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2006년 4월 폐지되고, 충주고용센터로 업무가 통합되면서 관내 기업체 및 구직자들이 고용노동부 고유업무 추진에 대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지난 6월 정례회 시 충주고용센터 음성출장소 유치에 대한 군정질문을 해주셔서 그동안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였고, 지역구 국회의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타당성과 필요성을 간곡히 건의하였으며, 참고로 2006년에 전국적으로 168개소가 운영해오다가 구조조정으로 인해 82개소로 대폭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담당관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음성군은 혁신도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중앙 관계기관 및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현재 등록된 2천여 개의 기업체와 충북혁신도시 내 산업용지 분양에 따른 기업체 수 증가로 인한 구인난 해소를 위해 충주고용센터 음성출장소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음성군에서는 오는 10월 31일 음성실내체육관에서 50여 개의 구인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2013년 음성군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취업난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관내 기업체에는 구인난 해소와 우수 인재 채용 기회를 주는 등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기업체 등의 인력 부족난 해소를 위해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대웅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산림축산과
우리 군의 군림 총 면적은 1,013필지 4,480㏊로 우리군 임야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현황으로서는 105건에 3.6㏊로 1,947만 원을 임대료로 징수하고 있으며, 또한 2013년 군유림 임목매각사업으로 추진한 음성읍 용산리 산53번지 20㏊에 대한 임목 2,853㎥를 매각하여 1억 5,4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한 바 있으며, 매년 20㏊ 임목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임목매각 벌채지에는 임산물 지역특화 작목을 육성하여 다양한 소득증대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특히 이번 벌채지에는 산나물ㆍ약초 또는 약용수종을 재배하는 산림소득원 개발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산림소득원 개발단지에는 산림복합 경영단지 육성을 위하여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를 신청하고, 2015년부터 매년 20~30㏊의 특용수를 조림하고, 더덕, 산채 등 임산물을 지역특화 단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에는 총 20㏊의 사업비를 매년 6억 6,600만 원씩 3년에 걸쳐 투자되는 사업으로 재원은 국비 40%와 지방비 20%, 자부담 40%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비 목별로 보면 인건비가 15%, 기반조성비 40%, 그리고 종자 및 묘목비 30%, 기타운영비 15%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밤나무 단지는 내년도 군비로 실행이 가능하여 음성읍 용산리 벌채지에 10㏊의 밤나무를 식재하여 군민들의 밤따기 체험 행사는 물론 세입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특용수 단지에는 약용, 밀원수를 활용할 수 있는 헛개나무를 식재하여 축산농가의 밀원수 부족을 해결하고, 목재와 열매는 약용식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한 후 우리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지 임야를 이용한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근의 원주 치악산에서 산나물축제를 개최해서 산나물 채취를 하고, 또한 산나물을 염가로 도시민들에게 판매하고, 또 산나물 뷔페식으로 참가자들에게 점심식사도 대접을 하였으며, 산나물축제를 함으로써 원주 산나물을 널리 알리고 치악산 지역 특산물로 정착되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인제군은 산나물 특구로 지정돼서 경제효과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229억과 150여 명에 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강원도 홍천군 내면에서도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참나물, 누리대, 명이나물 등으로 나물축제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또한 양구군에서도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곰취나물축제를 열어서 많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또 인제군에서도 지역주민들과 수도권 관광객이 한데 어우러져 싱그러운 산나물 향기에 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정선군에서도 곤드레산나물축제를 열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산나물축제를 하는 곳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상남도 함양군에서는 산삼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산에 묘삼 한 뿌리를 심는데 함양군에서는 5백원의 보조금을 오래전부터 지급해서 국공유지에 심어놓고 있습니다. 해마다 산에 묘삼을 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음성군이 인삼축제를 하는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또한 경상남도인가 전라남도인가에서는 산에 다른 나무를 베어내고는 온통 아카시아나무를 심어서 아카시아꿀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시아나무는 재질이 단단하고 무늬가 아름다워서 건축 자재나 내장재, 또는 가구를 만드는 재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카시아나무 하나만으로도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옥천군에서는 금년도에 국공유지에 옻나무 2만 5천 주를 심었다고 합니다.
또 인근의 단양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소득 작목 담당자가 지금부터 약 5년 전부터 지역에 오미자와 고사리의 메카로 자리잡겠다고 하는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시범단지를 추진해서 현재까지 약 50㏊에 단지화하고 앞으로 계획이 고사리는 100㏊까지 확대해 나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미자는 찾는 사람이 많아서 없어서 팔지 못하고 있으며, 고사리는 중국산이 판을 치는 현실에서 고품질의 고사리를 생산ㆍ판매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에서도 매년 지역축제로 고사리축제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남해에서도 고사리 수입이 70억 원이나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을 이용한 전국 각 지역의 임산물의 생산을 열거한다면 헤아릴 수없이 많다고 하는 것을 연구해 보시고 한 번쯤은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서 정말로 음성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음성군은 국공유지 임야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명품 음성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특별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아는 곳 몇 군데를 예를 들었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듣고 저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정질문과는 관계가 없는 백야리 휴양림에 관한 것을 제가 보고 느낀 것을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백야리 임도를 만들어 놓은 것을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빨리 걸으면 약 2시간 30분, 조금 천천히 걸어도 3시간 정도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쯤 걷고 난 후에 쉴 수 있는 정자가 한두 군데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자에서 음료수를 마실 수 있고, 또 중간 중간에 가다가 피곤하면 쉴 수 있는 의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비가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중간에 서너 군데가 크랙이 갔습니다. 소나기가 온다고 한다면 만약에 어떤 충격이 간다고 하면 우리말로 어적이 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무너진다면 흙이 아래로 무너져서 다치면 위험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미리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 등산인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을 한두 군데 정도만 만들어 놓는다면 임도가 명품등산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임도를 등산로로 지역 주민들과 외지인들이 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임도를 이용하는 많은 이용객들에게 많은 궁금증도 풀어주고 또한 임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나는 어디에 몇 m 지점에 있다고 하는 자기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안내판 장치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백야리 휴양림 임도사업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지적한 대로 시급한 곳 몇 군데가 있으니, 만약에 소나기가 쏟아지면 무너질 곳이 몇 군데 있으니 미리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과 담당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부록에 실음)
6. 휴회의 건
(10시49분)
제249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을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본회의 산회 후 11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가 열리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49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손달섭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주민복지실장이종빈
재무과장김석중
경제과장고창기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회의록서명
의장손수종
의원조천희
의원손달섭
사무과장권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