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138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음성군공무원당직수당조례안, 음성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9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우식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19일 음성군수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39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2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기획감사실장 반노병입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군정전반에 대해 세심한 부분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행정감사 시 시정요구하신 사항은 총 72건으로 42건은 완료되었으며, 2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요구하신 사항은 군정에 반영되어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조치결과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클린신고센터는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공직자자신 스스로를 보호하고 청렴한 공무원이 되려는 자정운동의 하나로써 음성군 산하소속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자진 신고토록 하는 제도로 군 홈페이지에 고정 난을 설치하여 신고를 받고 있으며, 직원교육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공수원상을 적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 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지적사례에 대하여는 자체감사 시 지적된 사례 중심으로 수시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 분기별 회계 및 기획담당자 연찬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부기관 감사결과지적사례를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원교육과 연찬을 통하여 각종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자체평가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려 군정에 내실화를 기하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2003년부터 주요업무 심사분석제도가 폐지되고,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에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대학교수 2명, 행정전문가 2명, 공무원 3명 등 7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금년부터 34개 분야 137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6월에 중간 평가와 내년도 1월 최종 평가 등 매년 2회 실시할 계획으로 각종 업무의 내실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기획감사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보시면 자체평가실시 확대시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를 보니까 정기 평가, 수시 평가 군민만족도 평가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 군민만족도 평가를 우리가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지금 만족도 평가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문가를 용역을 줘야 되는데 예산에 반영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자체평가를 해서 실과소별로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의원 정지태 2003년도에 이게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안나왔고요?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이달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의원 정지태 그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시면 좋겠고, 수시 평가는 우리가 지금 뭐 대략 한 몇 번 정도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사안에 따라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정전반에 걸쳐서 음성군정 주요사업관련, 이런 거는 수시로 사항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정지태 이것은 해당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공투자기관이 지금 서울에서 이전된다는 그러한 정부방침이 있어 가지고 지금 다른 시·군은 투자유치위원회를 발촉을 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에서는 사실 그러한데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 긴박하게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두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건지, 아예 포기를 하고 있는 건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유치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들이 실무적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료를 지금 수집을 하고, 지금 현재 음성포럼에 다가 자체 교수진과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조사를 해서 바로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성포럼에서 지금 사회단체 기관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초에 발주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정지태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정부투자기관이 약 1백여 개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전 계획서를 다 중앙부처로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전부지 선정 문제가 지금 아마 그 쪽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음성군에도 물론 열악한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그러한 공공투자기관이 저희 지역으로 유치될 때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봐서 우리도 좀 거기에 대한 민첩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공공기관이 우리 군에 올 때에 우리 군에서 제시할 인센티브 부여라든가 모든 작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정지태 실장님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수시로 평가를 해서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를 좀 많이 발굴을 해서 개선하는 그런 쪽으로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고맙습니다. ○의원 정지태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선행정에서 시정 조치결과현황에 대해서 총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지 전반적으로 실과에서 답변한 거를 보면 대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추진하겠습니다, 또는 판단합니다, 또 규정이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전 실과에 대해서 추진사항 및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나,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면 첨부해 주시면 좋겠고, 조치된 완료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조치가 완료되었더라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소상하게 의원들이 질의가 안나오도록 그런 답변을 못해주신 것이 아쉽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고하실 적에는 이미 서류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런 보고를 철저히 기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다시 한번 업무협의를 해서 의원들이 질문이 안나가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예, 앞으로 보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조치결과에 지금 각 실과 다 나와 있는데 계획서는 있나요? 각 실과에?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과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한 걸로……. ○의원 김우식 그러면 이게 오늘하고 내일 하는 거니까 계획서를 각 부서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그럼 72건에 대해서 다 계획서를……. ○의원 김우식 예, 각 실과별로 하는 거니까…….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지금 의원님들이 시정요구하신 사항이 72건인데, 그 72건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내달라시는……. ○의원 김우식 계획을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반노병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종호 문화공보과장 이종호입니다. 문화공보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 자립정착금 1백만 원은 너무 소액으로 질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금액이 증가되어야 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기금의 운용액이 이자로 운영되기 때문에 8백 내지 9백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기금운용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금운용액이 규정 내에서 집행되어야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에는 학자금 지급훈련비로 945만 5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지원기금운용사업을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어려운 청소년들이 없도록 읍면과 협조하여 음성소식지를 통한 세대별 홍보와 더불어 이장회의, 음성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전국대회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와 관련해서 청소 등 주변정리가 잘 되지 않아 손님 맞을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사항과 일부 요식업소나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음성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일이 있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 2003년도에 레슬링 등 6개 전국대회를 치르면서 지역경기 부양과 이미지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택시 및 음식, 숙박업소 술집 등에서는 금년에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대회 유치를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도하면서 대회홍보 및 준비와 차질 없는 경기진행에 치중하다보니 경기장주변과 시내 간선도로변의 청결상태가 흡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부 음식점에서의 바가지요금으로 타 지역 경기인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음성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킨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당사자들의 깊은 자성과 함께 빨리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는 작년대회를 거울삼아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접객업소에 대한 친절 및 위생교육을 추진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하도록 협조해 나가겠으며, 경기장 주변과 시내 및 접객업소 주변 청결에도 각별히 주위를 기울여 손님맞이 준비에 손색이 없도록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대회를 여러 개 개최하는 것 보다는 대규모대회, 특히 며칠간에 걸쳐 치러지는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전국대회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태이며, 때문에 일부 종목은 작년보다 유치금이 인상되었고, 지난해 유치했던 시·군은 당해년도에는 유치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우리 지역의 경기부양을 위하여 금년에도 회장기 씨름대회 외 6개 종목을 신청하여 4개 종목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이며, 3개 종목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규모가 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큰 대회일수록 유치금이 많고, 또한 우리 군의 경우는 체육관 규모가 협소하여 한계가 있으며, 2003년도에도 탁구와 태권도는 타 지역으로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볼 때 앞으로 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설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감독 철저입니다. 일부 청소년 공부방이 청소년 탈선 장소로 악용된다는 안병일 의원님의 지적이 있는바 이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탈선장소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작년에도 관할 파출소에 순찰을 강화해줄 것을 공문 협조하였고, 운영주체에서도 별도 순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마는 공부방에서 이뤄지는 사항이 아니고, 면사무소 부지 내에서 발생하고 있어,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러나 경찰과 운영주체와 협조하여 더욱 순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팀 정비입니다. 지적사항이 연간 6억 6,700만원이 실업팀에 소요되고 있는바 예산투입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다고 여겨지고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우리 군 실업팀은 3종목에 총 43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금년에 총 소요예산은 약 6억 7,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우리 군 실업팀은 육상이 ‘99년도에 도민체전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창단 되었으며, 지금까지 음성군 체육이 상위권을 유지하는데 효자 종목으로 자리하고 있고, 그 후 2000년도에도 도민 체전이 우리 군에서 개최하면서 종합 우승을 위해 씨름을 창단하여 4년여 동안 많은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음성군의 명예를 높였으며, 2002년 10월에 창단된 정구팀은 충북에서 개최하는 2004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도비 1억 6천만원 지원을 계기로 창단 하였으며, 금년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 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업팀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운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앞으로 충분한 검토와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으며,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군민들이 체육활동에 쉽게 접할 수 있고 건전한 여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장소 제공과 시설 확보면 등 지원을 확대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품바축제의 전국축제화 대책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지금의 품바축제는 지역축제 정도에 불과하여 예산투입에 비해 효과가 미흡하다고 사료되는바, 품바축제를 전국축제로 승화시킬 특단의 노력과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전국품바축제는 독특하게 인간을 소재로 하는 정신문화축제로서 명성에 걸 맞는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적은 예산지원에도 예총 회원들의 봉사정신과 책임감으로 축제의 발판을 다져 점차 자리 매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축제가 전국적인 명성을 얻기 위하여 점차 예산지원 확대를 통하여 다각적인 홍보 전략은 물론, 군민들의 축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 일소와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은 전국체전에 맞추어 10월로 조정하여 전국품바마라톤대회, 중국초청공연, 농특산품 홍보판매와 연계하며, 품바사절단 순회홍보, 품바축제추진위원회 구성, 신 프로그램 개발, 빅 이벤트 공연 등 내실과 전국적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순회 문화예술 공연의 집행방법과 예산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읍면 문화예술 공연의 경우 군과 예총이 일방적으로 집행하지 말고 읍면과 협의하여 읍면의 실정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예산도 적다는 지적이 많은 바, 예산증액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문화예술이 소외된 읍면 주민들을 위하여 직접 찾아가서 함께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읍면 순회공연은 경로잔치, 체육대회 등의 일부 행사비 지원 등으로 판단, 당초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발상 또는 공연경험과 재원부족, 섭외 등의 지난 등으로 인하여 추진이 미흡하여 추진이 지연되고, 군과 읍면, 예총음성지부, 읍면별 사회봉사단체 등이 협의가 되어 계획대로 순회공연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만, 일부에서 읍면 자율적인 행사 추진과 사업비가 적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보다 다양한 볼거리와 품격 높은 읍면순회공연을 위하여 금년에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정하며, 사업비 증액 및 읍면과 다각적으로 협의하여 순회공연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륵선생 생가복원 등 문화재 지정 노력입니다. 조륵선생 생가 등을 복원하고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이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문화재 지정은 현존하는 당시 고 건축물과 정확한 고증 등이 있어야 가능함으로 문화재 지정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조륵선생의 역사성이나 음성군 홍보 및 명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생가터를 매입하여 유허지 정비사업으로 관광 명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륵선생 유허지는 금왕읍 삼봉리 231-3번지내 대지 517평으로써 연차사업으로 부지매입과 각종 조륵선생 관련 기념물 및 시설물 설치를 앞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을 만나서 의향을 물어 봤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아직 팔 의향은 없고, 앞으로 자식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신다는 1차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문화예술회관건립의 내실화입니다. 음성군 문화예술회관이 벌써부터 몇 십억의 예산증액이 공공연히 논의되고 있는바,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많은 군에서 거창하게 지어놓은 문화예술회관이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설계로 적정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을 요망한다는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고 지적사항에 의해서 설계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설계 납품을 받아야만 사업비를 계상할 수 있는 상태이며, 본 군과 비슷한 군을 견학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음성군의 발전을 감안, 적정규모로 건립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다음 간담회의 시 계획을 별도로 보고 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우재전승기념관 건축과 관련한 불법행위 여부시정입니다. 감우재전승기념관 건축과 관련하여 기존 각형정화조를 그냥 매립 한 부분에 관하여는 업체의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이로 인해 내부 방수를 실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도 책임소재를 가려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라는 이런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무극전적국민관광지 기존의 관리실 콘크리트 각형정화조에 대하여는 철거를 한 후 건축폐기물을 생극면 소재 그린피쉬에 위탁하여 처리하였으며, 새로 설치하는 정화조 박스에 대하여는 설계서 상에 방수처리 계획은 있으나 부지일원에 물이 많이 고임에 따라 내부 방수처리를 한 후 기성 FRP정화조를 매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준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을 보면 청소년자립정착금확대에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자립정착금에 용도가 세 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종호 자립정착금은 학자금으로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중고생들한테 수업료를 지원해주는 학자금 지원이 있고, 직업훈련비로 해서 미용하고 간호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 게 있고,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1백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의원 정지태 학자금을 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1백만 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수업료를 지급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훈련지원기금도 1년 이내에 장·단기 직업훈련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현실적으로 도움은 될는지 모르지만 청소년들이 그 기술분야를 자격증을 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세 번째로 자립정착금, 농업에 정착을 하는 청소년한테 실질적으로 1백만 원을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2월 20일까지 각 읍·면에서 받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명 정도나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종호 이건 사실상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그래요. 저희들이 이자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연 8백만 원, 9백만 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24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립정착금인데 1백만 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사실상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의원 정지태 올해도 한 건도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종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945만 5천원이 이자 적립되어 있던 게 몽땅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액이 소모가 되었지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 세워놓은 게, 금년도에도 한 8백만 원 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로 볼 거 같으면 학자금하고, 직업훈련비로 지원이 되면 아마 전액 집행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지태 글쎄, 이것이 과장님 말씀처럼 이자라든가 운영수입이 남는 거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로 되어 있다면 현실성으로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종호 자립정착금으로는 안 맞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금이 이자율도 낮고, 또 지금 기금이 본 군에 보면 기금이 상당히 여러 기금이 있는데, 이것 뿐 아니라 원금을 늘려야 하는 이러한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의원 정지태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립정착금 확대라고 했을 때, 실질적인 안을 내놓으셔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는 그러한 시행을 해야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기존 틀은 벗어나지 않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봤자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현실성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좀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종호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지원되는 건 대출이 아니고, 전액 지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금은 없지만 자금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주는 돈은 지금 1백만 원 지원되는 것도 보조 나가는 겁니다. ○의원 정지태 그런데 이렇게 제도가 있어도 한 명도 신청을 안 한다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데 홍보한다고 해도……. ○문화공보과장 이종호 그래서 이제 지금 자립정착금으로서 지원은 지금 안되고 있고, 8백만원 내지 9백만 원이 이자로다가 적립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전액 지급되고 있는 게 학원비하고, 직업훈련학자금으로 전액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확대되는 방법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정지태 지금 의미로 봐서는 장학금 방법이지, 자립정착금이라고 거창한 이름에는 걸맞지 않아요. 좀 개선책 좀 마련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종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을 보면 조륵선생 생가복원 등 문화재 지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문화재 지정을 하려면 절차를 설명해주세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종호 저희들이 도로다 신청을 하게 되는데 도지정문화재는 도로다 신청을 하고, 국가지정문화재는 도를 거쳐서 국가로 올라가게 되는데, 문화재로 등록을 하려면 고증을 받아야 되는데 고증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조륵선생 생가터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조륵선생이 전해오는 역사성, 또 현재 홍보하고 있는 거, 또 시상제도, 그런 거로 봐서 역사성으로 봐서 저희들 계획은 생가 터를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518평인데, 거기 거주를 하고 있는 분을 만나 뵈었는데, 그 뒤가 야산이 있는데 만약에 생가터를 구입을 하게 되면 산하고 현재 살고 있는 터하고 이렇게 사야 되는데, 그분 말씀은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가 우리는 감정가로 사기 때문에 그거 팔아봐야 어디 나가서 자기 농토를 많이 살수도 없고, 현재 거기 조금 농사짓고 있는데 나갈 수는 현재 없다, 그리고 자식들이 나가있는데 자식들하고 앞으로 상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할 이런 계획이고 고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예, 문화재는 정부에서만 지정을 하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종호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지정문화재가 있고 국가가 있고 군이 있고……. ○의원 윤병승 그러면 꼭 정부에서만 지정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종호 그렇게 지원을 받아야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 문광부에서 국고가 지원이 되고,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 도비가 지원이 되고……. ○의원 윤병승 우리가 문화재를 하기 위해서 고증을 해 본적이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종호 제가 오기 전에 이걸 지금 현재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고증을 한번 해보려고 해도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자료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누구 말마따나 도나 이런 문화재로 지정을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문화재를 지정을 받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본적이 있고, 중앙이나 도에서 전문지식 가지고 있는 분들에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종호 자료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거기다가 심의를 못 부치는 거죠? 도에도 심의위원회가 있고, 우리 군에도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의원 윤병승 아니, 꼭 자료만 따지지 말고 그 분들을 불러서 한번 보여 본 적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종호 제가 와 가지고는 아직 그렇게 해보질 않았어요. ○의원 윤병승 그전에 어떻게 했어요? 자료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역사성이 있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는 없는 거를 만드는 거니까, 될 수 있는 한 자료가 없다하더라도 우리 군거를 지정을 해놓고 연차적으로 할 생각을 해야지, 첫 번부터 국가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전문지식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자꾸 자료를 발굴을 해야죠. 그냥 없다고만 있으면 맨날 없는 거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을 불러서 도에 분을 불러보고 중앙에 분을 불러봐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발굴을 할 생각을 해야지, 자료 없다고 하면 맨날 그게 그거죠. ○문화공보과장 이종호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금왕읍에서 만들은 것도 봤고, 우리 군지도 봤고, 그래서 역사성을 인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생가 터를 구입을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 드리고, 이런 것은 심의 위원들을 한번 저희들이……. ○의원 윤병승 어차피 지금 우리가 자린고비상도 해서 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연계해서 발굴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위원회도 구성을 해보고 도나 군에 있는 중앙에 있는 분들을 불러서 자문을 한번 받아보세요. 좋은 자료가 있으니까 해야지, 자료가 없다고 해서 맨날 방치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보면 문화예술회관건립의 내실화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문화예술회관이 본 의원도 얼마 전에 조치원하고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이게 70억을 가지고 이걸 해보려고 했던 자체가 근본적인 게 잘못되어 있은 거 같습니다. 내가 몇 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읍 소재지에 맞는 문화예술회관을 둘러보니까 평수는 거의 소재지에 맞게 1천 7백 평, 8백 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현지 시점에 맞게 설계를 하는 것이 설계와 부지 매입 모든 것을 보면 평당 1천만 원 가까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같이 소재지 큰 데는 내구시설을 향후 1년 정도를 보고하면 2천만원 정도, 저희들은 꿈을 꿀 수는 없지만 현재 수준에 맞게 하려다보니까 최소한도로 연 건평이 1,700평이면 170억 거의 이 정도 가야 군 단위 문화예술회관에 적정하게 시설이 되는 거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먼저 번에도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에도 지금 시정요구사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과장님이 무리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전에 3년~4년 전에 근본적으로 계획을 했던 자체가 향후 앞을 보지 않고, 속된 말로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던 게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현지 조사를 다녀오셨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다음에 의원간담회 때나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셔서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모든 군민들이 납득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자세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종호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 지금에 와서 보니까 잘못된 게 판단이 되는데, 구 보건소 자리 그걸 철거를 하고 그때 당시 3년 전에 보건소 자리를 철거하고 국비 20억을 따오기 위해서 그때 거기다가 계획을 했던 건데, 지금에 와서 3년 지난 후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그때 부지를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 지으려고 하는 거는 너무 졸속한 건물이 되고, 이왕 부지를 옮기고 넓게 하다보니까 그 부지에 맞는 지금 현재 짓는 추세를 봐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군을 가보니까 연기군이 인구가 8만 1천여 명입니다. 6년 걸렸는데, 181억을 들여서 졌는데 잘 졌습니다. 또 보령시도 역시 가보니까 거기도 154억 들여서 졌고, 그래서 이왕 말씀드린 거니까 지금 설계를 지금 중지상태입니다. 설계를 중지를 해놓고 지금 그 규모에 우리 음성군하고 비슷한 이러한 시·군하고 비교를 해봤을 경우에는 최소한도로 200억은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앞으로 연차사업을 해 가지고 국비도 얻어오고, 군비도 재산을 매각한다든가 대책을 마련해서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만들 어 가지고 다음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릴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이한철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 조치원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부터 6년 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 규모에 문화예술을 지으려고 180억 예산 계획을 해서 6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시점에 왔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4년 전에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0억 가지고 이걸 뭐를 해보려는 자체가 그럼 앞으로 이걸 시작하면 앞으로 향후 3년 내지 4년 후에 준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쪽에서 계획하시는 거 하고 음성군에서 하시는 거 하고 이거는 좀 계획 자체가 안 맞지 않느냐, 물론 그 보건소 자리에다가 하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리 거기다가 하셔도 건축물도 중요하지만 부지매입비 얼마 들어가요?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착오가 있지 않았나 하고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좀 해주시길……. ○문화공보과장 이종호 예, 앞으로는 계획을 세우는데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병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일 본 의원이 싸이클팀 창단에 필요성을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는데,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일언반구도 말씀이 없고 향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문화공보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04년 전국체육대회 싸이클 경기가 우리 음성에서 실시되죠? ○문화공보과장 이종호 예. ○의원 안병일 우리 충북에서 유일하게 벨로드럼이 음성에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음성군에다가 싸이클팀을 창단을 해서 벨로드럼을 100% 활용을 해서 음성의 이미지나 음성의 홍보에 도움이 되고, 장차 행정권이 충청권으로 이전이 된다고 하면 우리 음성도 행정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으로 해서 무엇인가 특색 있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기획실에서 세우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음성군에 싸이클팀이 명실공히 제대로 잘 운영된다고 하면 이걸 계기로 해서 자전거경륜장을 음성에 유치한다, 이러면 군정세수에도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음성에 홍보 등 종합적으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보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종호 안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음성군 싸이클 창단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실업팀이 현재 육상, 씨름, 정구 세 개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6억 7천만원이 과다한 돈이 들어간다고 자꾸 얘기가 되고 이래서 이거를 더 이끌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런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 상황에서 싸이클 창단도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저도 나름대로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싸이클 경기장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싸이클 창단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저도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 안병일 예, 참 좋으신 말씀인데, 현 박수광 군수님도 싸이클 창단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신 답변도 들은바 있고, 지금 우리가 실업팀에도 과연 존속여부를 신중히 생각을 해서 이것도 정비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어느 것이 과연 같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효용 가치가있는가를 생각할 시기가 되었지 않는가, 이미 실업팀이 있다고 해서 효용 가치가 없는 것을 그대로 끌고 나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인가 좀더 집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거듭 얘기지만 벨로드럼이 충북에서 유일하게 음성에 있는데, 이 좋은 시설을 가지고 싸이클 팀이 없다, 이것은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고도 창단이 될 수 있고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자료를 전임 과장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 자료를 보시고 군수님 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해서 싸이클팀 창단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싸이클팀 창단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종목이 도민체전에는 없는 종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다각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이거를 창단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공보과장님 장시간 설명도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한철 의원이 지적한대로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음성군에 대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그래서 먼저 모든 거 시인을 하셨고, 또 앞으로 향후계획을 나중에 상세히 보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 국고보조를 받고서 현재 유치하고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이종호 지금 국비가 20억입니다. ○의원 강연수 20억을 지금 유치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종호 아니지요. 아직 내년까지 오는 게 전부해서 20억이지요. 한꺼번에 전부 주는 게 아니고 내년까지 오는 게 전부해서 해서 20억이지요. ○의원 강연수 내정된 게 국비 사용기간이 얼마나 돼요? ○문화공보과장 이종호 아니, 그것은 우리가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금년도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금년도에 착공을 해야만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비 10억인가 왔지요.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착공을 해야만이 이게 반납이 안 되는데 사고이월을 시켰거든요. 작년도, 전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어서 재이월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그렇다면 금년도 무슨 수를 쓰든 일단은 착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설계도면이라든지 모든 거는 지금 다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이종호 설계를 중단시켰습니다. ○의원 강연수 그것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지난번에도 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에서도 국고반납이 되었고, 또 이월된 사업을 여기서 중단을 한다면 어차피 국고를 반납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런 조치가 지금 의회하고 상충되어서 협의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단도 못 내려주는 거고, 또 애당초에 70억 가지고 짓는다고 그랬던 걸 200억 소요가 된다고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빨리 금년에 토공이라도 착공 시설을 해 가지고 기초서부터 연차적으로 2~3년이고, 4년이고 두고 마무리 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지적되었다고 해서 건립을 예정하고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종호 그래서 저희들이 선진지견학도 갔다왔고, 그래서 이제 의회간담회 때 연차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그러면 어차피 금년도에 사업은 추진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이종호 예. ○의원 강연수 어차피 승인은 내야 국비도 확정이 되는 거고? ○문화공보과장 이종호 내시확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과거에 같은 누를 저지르지 않도록 좀 최선을 해서 금년도에 토공이라도 완공을 해놓고 또 건축을 토공을 시작을 해서 국고 가지고 저기하면 주변 경관도 가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슬슬 가꾸어 가면서 완벽한 예술회관이 되도록 아주 신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종호 예,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확정된 거는 도비가 10억, 국비가 20억 이렇게 확정된 겁니다. ○의원 강연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정지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자립기금확대방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총 기금운영이 얼마나 돼요? ○문화공보과장 이종호 3억. ○의원 강연수 3억? 그럼 이자가 적어서 금액이 적어도 9백이 한정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정착기금 기금조성은 지금 끝난 거지요? ○문화공보과장 이종호 예, 끝났습니다. ○의원 강연수 그럼 다시 내시해서 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해서 이걸 확보할 수도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종호 그렇지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기금 더 늘리는 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하면 됩니다. ○의원 강연수 그러면 그런 것을 예산이 이러면 이런 얘기를 해서 의회에 의원들하고 뭐가 행정하고 맞아야 되지 앉아서 한정된 금액만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해드리고 어차피 예산확보가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의회에 이런 보고를 상세히 해서 앞으로라도 서로 의원들간에 질의가 나가지 않고 자꾸 이런 거에 반복되지 않는 그런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종호 이거 자금 확보관계는 시·군간에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그렇게 조치를 해서 음성군 행정에 진짜 타 시·군에 모범이 되고 완벽하다, 또 모든 복지시설 차원이고, 모든 행정에서 좀 잘 이루어진다 하는 이런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실과에서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자치행정과장 양병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퇴직금 청구소송과 관련한 예비비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퇴직금청구소송에 따른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퇴직금 집행담당 관련공무원의 안일한 대응자세로 인하여 소송까지 이르고 결국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위한 공탁금으로 예비비를 지출한바, 이러한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향후 해결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는 퇴직금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2003년 7월 31일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에 3,420만원의 공탁금을 예비비로 납입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장 제기 시 원고가 음성군 소속 직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 문서발간소 계약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즉 ‘68년도 1월 4일부터 ‘76년도 6월 5일까지 합산하여 피고 음성군에게 퇴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시 피고 음성군이 패소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 결정을 정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7월 30일날 공탁금을 예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8월 12일 즉시 항고를 제출하여 전보명령 및 채권압류를 정지시켰습니다. 수차의 변론 과정을 거쳐 지난 2월 10일 청주지방 법원 판사 주재 하에 양측이 강제 화해조정 하기로 합의되어 당초 원심판결 시 지급토록 결정된 문서 발간소 계약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정결정문이 접수된 후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2주 경과후 본 사건이 확정되게 되며 음성군에서는 강제조정합의 원안대로 ‘76년도 6월 10일부터 ‘80년도 6월 30일까지의 청원산림보호서기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 733만 1,520원과 원심판결 이후 항소기간 동안에 발생된 5%의 이자금을 합산하여 8백만 원만 원고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청주지방법원에 납부된 3,420만원의 공탁금 일부로 지급할 수도 있지만 원고 측의 공탁금 일부 수령 의사가 없을 시 예산회계법상 지출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금번에도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공탁금은 반환청구 하여 군에 잡수입 조치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퇴직금 지급 절차에 있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해외연수의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실과별로 추진하는 해외연수나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해외연수의 경우 관광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수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완벽한 계획수립과 결과보고서 작성으로 연수의 목적이 달성 되도록 운영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로 2003년의 경우 해외연수자선발지침에 의거 2개 팀 42명의 공무원이 유럽과 미국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출발 전에 직무분야별로 연수과제를 부여하여 해외연수의 본래목적을 달성하고자 신중을 기하였고, 해외연수결과보고회 역시 정례직원 조회시 보고서와 파워포인트를 통하여 산하 전 직원들에게 보고하였고, 아울러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도 제출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해외연수대상자 선발과 관련하여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자와 하위직 공무원들이 다수 선발될 수 있도록 산하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난주에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실시결과 직무분야팀으로 구성하자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으로 이를 토대로 한 연수대상자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연수대상국가를 선정을 비롯하여 결과보고회 개최 등 연수를 통한 습득한 행정이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접목시킬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 청원산림보호서기로 근무한 퇴직금을 그때 당시에 주지 않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그 문제는 청원산림보호연금제도가 ‘80년도 7월 1일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0년도 7월 1일부터는 연금혜택을 받았습니다. ○의원 윤병승 ‘80년부터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예. 그 이전에 청원산림보호서기로 근무한 거는 우리 퇴직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는 ‘80년도 7월 1일부터 해당되기 때문에 연금지급을 안했는데, 판결이 ’76년도부터 청원산림보호서기로 근무한 기간도 연금을 줘야 된다, 그런데 본인은 그 전에 문서 발간에서부터 근무한 3천 2백 몇 만원을 청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76년도부터 ’80년도까지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윤병승 ‘80년도에 개정이 되었다며, ’80년도에 주는 사항이 되었다며 그러면 그 전에 근무한 것도 해당이 안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아니, 그것이 우리가 퇴직금 규정이 되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규정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80년도 7월 1일부터는 정식적으로 청원산림보호서기에 연금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연금을 지급을 했고, 그 전에 청원산림보호서기로 근무한 거 제도가 생기기 전 거……. ○의원 윤병승 그럼 그때도 일용직은 퇴직금이 없었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그땐 상용직으로 있었어요. ○의원 윤병승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당초에 처음부터 철두철미하게 대처를 했더라면 이런 사항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관계도 하여 간 잘 따져서 본인한테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군에 조금도 손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쪽을 보면 해외연수내실화에 대해서 답변을 한 내용을 봤습니다. 지난해 42명이 해외연수를 갔다 온 걸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해외연수가 과연 공무원들의 업무진작이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저희 지방행정공무원이 해외연수제도가 실시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중앙단위, 도 단위에서 실시를 하다가 이제는 자치단체별로 각 자치단체가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가 일부에서는 관광성이 아니냐는 질책도 있었습니다마는 각 분야 별로 다가 행정에 접목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나가봤지만 저는 한 4년 전에 환경분야로 미국을 갔다왔습니다. 모든 것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의원 정지태 한 563명 공직자 중에서 해외를 안 갔다오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대개 몇 퍼센트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저희들이 현재까지 563명중에 414명이 해외연수 무경험입니다. ○의원 정지태 이런 말씀드려서 이러한 5프로라면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를 안나간 거로 되어 있는데, 지난 해 40여 명 중에서는 물론 평가기준도 있었지만은 어떻든 간에 두 번 정도 나가신 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무원들 중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무원이 있는 걸로 물론 소수겠지만, 하여튼 이게 본래 취지가 전 공무원의 어떤 견문을 넓히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나가는 거라면 일단 요 근래에 갔다 온 분이 어떤 평가로 인해서 다시 선정이 돼서 나갔다 온 거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일단 거기에 갔다 오신 분 들이야 내적으로는 여러 마인드로 변화가 되었겠지만 안 갔다 오신 분들은 갔다 오신 분이나 안 갔다 오신 분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러한 불만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갔다 오셨으면 청내에서라도 여러 가지 사진활동이라든가 갔다 온 견문록이라고 그러나, 이런 거라도 좀 비치를 해서 안 갔다온 사람들이 어떤 짬이 나서 그거를 보고 나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예,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정지태 아울러서 하여튼 올해도 당초예산에 섰습니다마는 좀 안 갔다 오신 분 위주로 이렇게 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저희들이 지금 연수대상자선발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각 실과 읍·면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유경험자는 가급적 배제하는 거로 우선 그걸 가장 먼저 그거를 하고 소속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업무와 관련된 하위직에 비중을 두고 해 달라, 또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해외연수경험이 없는 공무원을 우선 해 달라, 그리고 반드시 현재 군 행정에 중요한 사업과 관련된 분야는 이중이 되더라도 그 업무를 위해서는 필히 가야 될 사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한다든가, 환경복지분야에 가서 견학을 할 때, 그 업무담당자는 꼭 가는 거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지태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군민제안 한 거를 제가 죽 봤습니다마는 일단 제안된 내용이 물론노력을 해서 내셨겠지만 좀 어떤 내적인 그러한 제안들이 많고 뭐라고 그럴까 다른 시·군이라든가 또는 외국에 대한 선례들이 접목된 게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런 쪽에서라도 공무원들한테 주지를 시켜 가지고 그러한 것이 저희 업무에 반영이 될 때 의원들도 어떤 공무원들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예,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19페이지 해외연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녀온 나라가 미국, 유럽 쪽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예, 작년도 42명이 미국, 유럽……. ○의원 김우식 유럽은 어떤 나라를…….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프랑스하고 이태리. ○의원 김우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싱가포르 쪽에 공무원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공무원들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질 향상도 좋고, 또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가서 배워오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질이 향상되고 공무원 질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진 대상국이 싱가폴 같은 세계적으로 그래도 앞서 간다는 그런 선진국공무원들이 가서 배워올 수 있는 그런 데로 대상지를 정했으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는 변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선진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배워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예, 대상지 선정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예,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과장님한테 한가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발 대상자가 과장님이 장기근무자 또 그 해당 부서에 근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갓 들어온 사람들이 앞으로 공무원을 더 오래 할 거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좀 더 내보냈으면 하는 생각이고, 우리 김우식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싱가폴 가면 공무원들 오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옛날같이 처음에는 참 대우도 좋았는데 가보니까 하도 사람이 많이 오니까 지천으로 해 가지고 설명을 듣기도 어려워요. 그렇게 싱가폴이 그런 상황인데 해당 부서에서 꼭 어디 지정을 하지말고 어디가 가장 하수종말처리를 세계적으로 어디가 우수하다 할 때 그런 데를 찾아간다고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 어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세계적으로 가장 하수종말처리장이 거기 잘되어 있으면 그 나라 가고, 또 화장장이 어디가 잘되었으면 그 나라 가는, 그렇게 어느 나라를 지정할 필요가 저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그 부서에 따라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갓 들어온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합니다. 몇 년 이상해서 대상도 안되지 그러니까 불만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군도 그렇고 읍·면도 그렇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간 사람이 몇 번씩 유럽 갔다 오고 동남아 갔다 오고 이렇게 간 사람도 있는데 한번도 못 간 사람 또 영어 조금 한다고 해서 그 사람만 계속 두 번 세 번 가고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도 내 이름을 대라면 누구누구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물론 잘하니까 가야 된다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보내는 거니까 모르는 사람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어 잘한다고 해서 꼭 보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못하는 사람이 가서 배워오는 것도 되는 거니까 잘하는 사람은 여기 앉아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이나 읍·면에서 불만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진지 외국 가는 것은 좋습니다. 가서 자꾸 배워야 됩니다. 가면 하다못해 가서 뭐라도 하나 배워오는 거니까 좋습니다. 배우려고 얼마든지 나가는 건 좋은데 다만 선정과정에서 이런 불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예,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대상자선정 및 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 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재무과장 안용섭입니다. 저희 과에 시정조치 요구된 8건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페이지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위원회 구성이 중복되어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실적 또한 거의 없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바,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는 위원회를 실제 운영하여 토의를 통한 심층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소득세 안내문 비현실성입니다. 현재 300매를 제작해서 농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배부하는 농업소득세 신고납부안내문은 현재 일부 법인체 외에는 농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농민이 없는 상황으로 안내문 제작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농업소득세에 관한 납세정보 및 신고납부 홍보는 신고납부안내문 제작을 지양하고, 농업소득이 발생하는 해당 법인체 등에 별도 공문을 발송하여 안내하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지방세 안내책자의 배부 확행입니다. 현재 기업체와 이장을 통하여 인편으로 배부되는 지방세 안내책자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일부 이장 집에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바, 전달이 확실히 되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지방세 안내책자는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도와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주고 민원인의 문의를 최소화 시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발간한 것으로 기업체 및 행정 리·동장에 배부하게 되었는바, 2004년부터는 실제 납세의무자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읍·면장이 추천한 납세자에 대해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연고권 없는 자에 대한 임대 지양하고 현지인에게 우선 임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음성군에 전혀 연고가 없는 자에게 군유재산 등을 임대해서 이들이 다시 재임대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례가 있는바, 음성지역에 전혀 연고가 없는 자에게는 임대를 하지 말고 음성군민에게 임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및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상 연고지에 따른 임대제한은 없으나 대부계약자가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시에는 계약의 임의취소가 가능한바, 따라서 매년 4월~7월중에 실시하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수시 발견되는 전대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부계약을 취소하고 실제 사용자가 대부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물품구입의 형평성 유지입니다. 가구나 전자제품과 같은 물품구입에 있어서 일부 특정 업주에게만 편중되어 물품을 구입하는바, 지역의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구입할 때 적절한 안배가 요구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는 가구나 물품을 구입할 때 관내업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히 안배되도록 하겠으며, 실과에서 구입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조정을 거쳐 지역업체 위주로 선정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물품의 잦은 교체 지양입니다. 자동차 등 물품의 교체에 있어서는 물품의 내구연한이 비록 경과되었더라도 현재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효율적 행정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는 신규 또는 대체교체 되는 차량 등 물품교체 시 내구연한과 물품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교체시기를 조정하겠으며, 실과소 읍·면에 물품관리지침을 시달하여 물품교체시기 등을 검토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착오에 의한 재부과 지양입니다. 착오에 의한 재부과는 세무행정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것으로 현재의 재부과 수준이 많은 것은 아니나, 착오에 의한 재부과가 더욱 줄어들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지방세 과세 전 과세자료를 철저하게 재점검하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연 3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 착오에 의한 재부과가 줄어들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의 실제와 지목의 불일치 해결입니다. 공유재산의 실제현황과 지목이 불일치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지목과 현황지목이 불일치하는 군유재산은 194필지로서 전·답의 경우 실제 이용상황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 등으로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유지 51필지 중 지목변경이 완료된 31필지를 제외한 20필지는 현지확인 절차를 거쳐 금년도 상반기 중 지목변경을 할 계획이며, 지목이 임야인 토지 134필지는 연차적으로 지목변경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목을 실지와 일치시키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연고권 없는 자에 대한 임대지향하고 현지인에게 우선 임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부확인은 연 몇 회 하게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안용섭 저희들이 대부는 매년 4월에서 7월중에 일제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지태 연 1회 이상, 여기 보면 확인 상세 항목에 보면 재산관리상태라든가, 대부료 수납, 전대 또는 권리 처분, 대부 목적, 원상변경, 건물시설 같은 건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러한 불일치한 경우가 있습니까?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재무과장 안용섭 저희들하고 읍·면에서 일제히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거의 지금 대부를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대하고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의원 정지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거만도 몇 필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 면에서는 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안용섭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월부터 7월 사이에 조사를 한번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해약을 하고서 다른 사람한테……. ○의원 정지태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된 것이 지금 몇 년째 그러고 나와 있는데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다고요. 임대를 하면 누구한테 임대를 하면 그 사람이 대부를 하면 사용 목적에 잘 쓸텐데 일단은 대부만 해놓고 나서 그 목적에 쓰지도 않고 있는데 방치만 되어 있고 그 사람은 권리행사를 또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연 1회 관리점검을 한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자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예요. ○재무과장 안용섭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당초 대부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정히 대부 목적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임대해지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정지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착오에 의한 재 부과 지양 이렇게 해 가지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음성군세부과징수규칙에 보면 과·오납금의 처리에 대해서는 바로 사유가 발생되면 군수님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안용섭 예. ○의원 정지태 그래서 하여튼 이런 체계가 되어 있은 데에도 불구하고 극소수만 재부과 같은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가 지고 민원인들한테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23쪽에 보시면 공유재산의 실제와 불일치 해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데 대해서는 재산 관리과 이런 분들의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하여튼 그 업무에 대한 만전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것을 꼭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예, 지적해주신 194페이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지태 조례라든가 다 이렇게 재산관리관까지 임명을 하고 어떻게 관리하라는 세부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개선할 점이 분명히 있다하는 것을 지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지태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20페이지 보시면 현재 농업소득세안내문을 지금 발급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안용섭 아직 안 했습니다. 농업소득이라고 하면 지적을 해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농민들은 농업소득세를 내는 것이 불과 얼마 안됩니다. 주로 농민들이 내는 건 인삼이나 담배 또 참외 특수작물 같은 그런 거에 국한이 되는데 그건 별로 많이 안되고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한 13억 2,100만원 농업소득세를 걷었는데, 그것이 거의 대소에 있는 풀무원에서 콩나물 생산하는 그런 농업소득세입니다. 의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300매를 제작해서 나누어주는 거보다는 실지로 내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아니까 그 사람들한테만 공문을 보내든지 그렇게 하는 쪽으로……. ○의원 김우식 우리 농업인들이 수박농사 짓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고지서를 받았다고 하길래……. ○재무과장 안용섭 소득세안내문요? ○의원 김우식 예. ○재무과장 안용섭 아니, 지금 소득세안내문 아직 안 보냈는데요. ○의원 김우식 아니, 작년도에 수박농사 지은 사람들……. ○재무과장 안용섭 작년에는 보냈습니다. ○의원 김우식 보내서 회수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납부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재무과장 안용섭 아니, 그러니까 그건 생산 소득을 가지고 따져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낼 사람이라는 걸 추정을 해서 보낸 건데 이게 나중에 농사를 져 가지고 그 소득이 돼야지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소득세안내문 그거 보내는 거하고 소득세 내는 거하고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의원 김우식 농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나왔는데 소득세 나왔는데 내야 되는 건지 안내는 건지 묻길래……. ○재무과장 안용섭 그건 작년도에 그 농사지은 소득, 그걸 보내는 거지요. 그 실적을 내보낸 겁니다. 실적을 신고하라고 내보낸 겁니다. ○의원 김우식 그리고 21페이지 정지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고권 없는 자에게 임대해준 거에 대해서 지금도 상당히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는데 지금 벼농사 짓는 사람들, 논 임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다가 연고권 있다가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자연히 포기를 해야 되는데 자경을 안 하는 그 사람들은 자연히 포기를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임대를 해줄 때에 자경 확인을 꼭하시기 바랍니다. 자경 확인을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임대를 자기가 맡아 가지고 재임대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임대를 해줄 때는 꼭 자경인지 자기가 실지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인지 꼭 확인을 해서 임대를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재임대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예, 실지로 경작하는 사람들한테 임대가 되고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대를 했다든지 이렇게 한사람들이 나타나면 바로 취소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예,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과장님, 설명하신 거 내용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지태 의원님이나 김우식 의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읍·면에 가보면 임대권자가 임대를 해놓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방법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읍·면 직원이나 일방적으로 아무한테 묻는 이런 거로 하지말고 필지별 답사를 하면서 그 동네가면 이장님도 있고, 반장님도 있고, 새마을 지도자들도 있으니까, 그 부락별로다 위원을 구성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하면 많이 발굴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번 좀 어렵지만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조사하는 거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 한번 그렇게 해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거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들보다는 지역실정에 밝으니까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효율적인 조사가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반광홍 22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물품구입에 형평성 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음성에 있는 업체를 꼭 써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인근에 시장조사를 해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 가격을 맞출 수 있느냐, 맞출 수 있다면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음성군 소재 물건으로 쓰라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품 잦은 교체지양에 대해서는 자료를 볼 때 2002년도는 8억 6천만원을 구입을 했는데, 2003년은 14억 9천만 원 어치 물품을 구입을 했어요. 이렇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고, 자동차 하나를 볼 때도 2003년도 예산편성시에 군수님이나 의장님의 전용차를 교체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년도가 되었어도 사용하기에 불편이 없으면 좀더 사용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 지금까지 쓰안병일은 이걸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조치결과계획대로 꼭 시행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예, 여하튼 기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해서 더 쓸 수 있는 것은 더 쓰는 방향으로 지금, 군수님 차도 ‘96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끝난 건데, 지금 한 3년 정도 더 썼습니다. 그래서 차 내부는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도 지금 더 쓸 수 때까지는 계속 쓸려고 하고 있고, 의장님 차도 ’97년도에 사 가지고 5년이니까 2002년도에 내구연한이 끝난 겁니다. 그래도 계속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의원 반광홍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3건 중 2건이 완료되었고,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의 공정성은 모범음식점의 선정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므로, 신중하고 공정한 선정이 되어야 하는바, 현재 모범음식점의 비율을 보면 음성읍에 다수가 편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향후 선정에 공정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에 의거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에 적합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정하되, 읍·면별 업소 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속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단속은 지역별로 편중됨이 없이 공정해야 함에도 노래방이나 위생업소의 단속에 있어서 업체 수와 단속업체 수를 비교할 때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바, 공정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위생업소 단속시 업소수, 민원정보 등을 감안하여 읍면별 순서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여 지역별 편중됨이 없이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문제입니다. 경로당 난방비에 있어 심야보일러와 기름보일러의 난방비 차이가 3배가 넘는 상황에서 동일한 난방비 지원은 문제가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심야전기보일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대책 강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군에서는 매년 국도비 경로당 난방비로 개소당 30만원, 매년 말 군비 특별난방비 30만 원 등 총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경로당 신축시 심야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000년 이전 143개소, 2001년 55개소, 2002년 53개소, 2003년 24개소를 지원하여 지원대상 경로당 330개소 중 27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심야 보일러 미설치 경로당 및 노후 경로당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야전기보일러가 각 경로당에 보급이 돼서 어느 정도 어르신네들이 난방비 걱정을 더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면 지금 획일적으로 경로당별로 유료난방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로당은 한 70명이 모이는 데도 액수가 저쪽에 5명 나오는 경로당하고 지원비가 똑같다, 이겁니다. 이런 거는 좀 인원수에 비례해서 난방비를 지급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봤고, 또 어떤 경로당은 일단 노인네들이 교통이 좋으니까 한군데로 모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쓰지 않는데, 유료지원비가 나가다보니까 이쪽에는 맨날 모여서 365일 쓰는 데도 난방비가 더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는 자부담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좋은 생각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정지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저희들이 파악한 거하고 맞습니다. 현재 기름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각 부락에서 연료비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심야전기보일러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330개중에 275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의 83%가 심야전기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야전기보일러는 금년도에 14개 서있지만 바로 착수를 해서 금년 겨울에는 이상이 없도록 하겠고, 전기료도 각 부락에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모자르지 않느냐 하는 노인양반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값보다는 심야전기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르신네들이 자급해서 쓰십사 하고 협조를 말씀드린 사항도 있고, 지금 설치하는 과정에서 각 방별로 스위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거는 사용하는 방을 따뜻하게끔 그런 시설을 설치해 주십사 하고 협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정지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 하고 약간 저기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네들이 건의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관내에서 보면 모이는 경로당만 모입니다. 그래서 전혀 경로당을 쓰지 않는데도 획일적으로 60만원이 나가고, 또 365일 풀 가동하는데도 60만원이 나온다고 하면 경로당을 많이 사용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불만을 표출하는 걸 봤는데,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뭔가 타당성이 있게 과장님께서도 예산이 지원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해서…….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한번 읍면하고 협조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한가지 건의만 드리겠습니다. 심야전기를 선호하는 그 경로당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전이 민영화가 되면 전기요금이 많이 징수된다는 그런 방침인데, 그런 대비책도 사회복지과에서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정지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좀 형평성에는 문제가 있겠지만 잘 하셔야 될게 뭐냐면 건물평수로 한다면 불만이 없지만 지금 많이 쓰는 인원에 대해서 연료비를 많이 지급을 해준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안 쓰는 경로당도 우리는 쓰겠다 하고 가동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병일 예, 저희들이 작년도에 심야전기보일러가 5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5백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설치업자의 한전 불입금이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는데, 140만원 정도 불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업자가 시설하는 재료비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한전 요금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항은 한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학헌 환경보호과장 김학헌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환경우수마을공정성확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환경우수마을의 취지는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음성군의 환경을 더욱 개선시키려는 제도이므로 그 선정에 있어 공정하여야 하는바, 특별한 기준이 없이 선정되는 것을 지양하고 환경운동을 고양시킬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선정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및 계획은 환경우수마을 육성사업은 마을의 환경개선과 주민의 환경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2002년도에 1개 마을, 2003년도에 5개 마을을 선정지원 하였으며 금년은 1개 마을을 선정해서 1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사업대상마을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명예환경감시원개선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이 저조한바, 환경감시원 구성에 있어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고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 등 인센티브도 부여하여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및 계획은 읍·면 자연보호협의회 회원과 환경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해서 감시를 강화하고, 신고자에게는 실비보상과 표창, 견학기회의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세 번째로 폐공관리 철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소형관정 등 각종 관정이 폐공된 경우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와 계획은 폐공신고창구를 연간 운영하고 지하수 개발업자를 통하여 폐공발견시 신고를 의무화시키고, 음성소식지 게재와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쓰레기봉투 판매 개선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현재 읍·면 직원들이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는 실정으로 업무가 과중되어 불만이 높고, 일부 마트에서는 직접 배달까지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어 진다는 사항입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은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 문제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점으로, 일부 시 단위에서는 위탁판매하고 있으나, 군 단위에서는 수익성이 낮아 위탁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지만 우리 군에서는 재정 부담능력과 시설 및 장비 또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갖춘 업체판단은 농협밖에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농협에 쓰레기봉투를 위탁하도록 그동안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 명을 받들어서 지난 2월 14일날 군지부장을 만나서 상의한 결과 군지부장이 옛날같이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단위조합장 회의시에 와서 설명하라고 해서 제가 가서 쓰레기봉투 대행에 대한 협조요청을 한바 앞으로 대행을 단위조합에서 취급을 하도록 그렇게 결의를 봤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은 뭐냐하면 대행판매업소가 수수료를 9%를 먹는데 농협에서 심부름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감모를 해주든지 판매대금에 3%를 수수료로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를 줄 때는 약 1,400만원 정도, 또 감모를 할 때는 7백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농협과 대행기관 위탁을 맺어서 4월 달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방치폐기물 근절대책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 환경관련업체입주를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결국 사후관리감독이 중요한바 방치폐기물을 막는 방법은 수시 점검밖에 없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조치결과 및 계획은 읍·면 자연보호협의회원, 이장 등 환경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해서 신고망을 확대시키고, 또 폐기물관리업체에 대해서는 감시계획에 의해서 지역별 담당감시원을 실시해서 불의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방치폐기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발생된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는 현 토지소유자 및 경락자에게 법에 대해서 조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맹동면에 방치된 덕영환경의 방치폐기물은 작년에 저희들이 국고 지원을 했습니다만 국고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환경부 실무자와 접촉을 한 결과 국고 보조를 50%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로 그렇게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열관리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처리업자를 불러보니까 약 25억에 예산이 소요됩니다. 환경부기준에 따르면 38억이 소요됩니다. 14,162톤인데 15톤 트럭으로 해서 약 944대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확보하면 지방비가 필수적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군비 15억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군비 15억이 확보가 안되면 2008년도에 신설되는 폐기물 매립시설이 그 때 완공되면 2009년부터 저희들이 태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때 만약에 우리가 매립된 소각시설로 태운다하더라도 운반비가 약 4억에서 5억 정도가 소요 될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국비가 한 10억 정도 확보가 된다면 군비 10억으로 미리 처리하는 것이 싹 실어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지원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에 대한 지원대책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다양하고 확실한 인센티브 부여 없이는 혐오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바 현재 맹동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비록 그러한 NIMBY현상이 적은 시기에 설립되었다고는 하나, 맹동지역 등에 대한 인센티브는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현재 있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기금 가지고는 인센티브라고 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이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 및 대책으로서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지원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원하고, 또 주민지원기금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진천군과 협의해서 기금을 증액시켜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보건소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기 방역 대책에 대해서 모기가 일부 습한 지역에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바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방역조치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거지만 방역 취약지에 방역 대책으로 인구 밀집 지역으로 공중화장실, 오물처리장, 미 복개 하수구, 기타 방역취약지를 대상으로 해서 해마다 방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은 수인성 전염병 예방관리에 따른 방역소독 강화로써 인구 밀집지역 및 모기서식지인 하수구 등에 중점 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곁들여서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질병모니터요원을 117명 위촉을 해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에 방역소독비용 지도 감독 철저로 해 가지고 방역소독을 집행함에 있어서 아직 미지급한 곳이 있어 정확히 파악하여 회수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에 대한 조치는 작년도 예산집행현황으로는 총예산이 2,96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실 집행액이 2,601만 8천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358만 2천원입니다. 다음에는 하자검사 철저라고 해 가지고 최근에 신축되고 있는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 대한 하자 검사를 철저히 하여 하자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바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삼성보건지소는 1998년 9월에 준공을 했고, 맹동보건지소는 2001년 7월에 보건소 2001년 11월, 대소보건지소 2003년 12월에 준공을 한바 있습니다. 공정별 하자보수기간 건축은 5년, 소방·통신·전기는 1년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 실적은 삼성보건지소가 누수가 돼서 두 번 보수를 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04년 2월 달에 하자검사 계획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한바 하자를 발견치 못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일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48쪽을 봐주세요. 하자보수에 삼성보건지소가 누수가 되었다, 그랬는데 본 의원이 언젠가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보건진료소나 지소신축비가 평당 4백만 원이 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많으냐 그랬더니 중앙에서 그렇게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집이 어떻게 1년 만에 2번씩 누수가 발생하도록 그간에 전혀 살펴보질 않았나,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그래서 이 삼성보건지소는 애초에 지을 적에도 저희들이 감독을 잘했습니다마는 그거 지을 적에 상당히 비도 많이 왔고, 그래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미흡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수되는 것은 그렇게 많이 되는 게 아니고요, 복도 천장에서 조금 샜습니다. ○의원 안병일 그게 누수죠, 줄줄 쏟아지는 것만 누수요? 그런데 그건 누가 감독을 합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공사감독은 저희들이 임명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의원 안병일 누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건 그쪽에 건축직이라든지 군청에 건축직을 임명을 하는 거죠. ○의원 안병일 보건소에는 건축직이 없죠? ○보건소장 반채식 없습니다. 저희들은 토목직도 없고……. ○의원 안병일 그런데 이런 것을 말이죠. 예산을 세우고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잘 써서 완벽한 집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업만 유치해서 딱 해놓고 어련히 잘하려니 했다가 부실이 되면 지금은 웬만하면 누수가 안됩니다. 전부 레미콘을 쓰고 있고 그런데 천장에서 누수가 1년에 2번씩 생겼다고 하면 이건 완전히 부실공사가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어요? 이거에 대한 사후방비책이 있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건 보수를 해서 지금은 완전히 괜찮습니다. ○의원 안병일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짓는 것도……. ○보건소장 반채식 앞으로도 하자검사를 수시로 할 겁니다. ○의원 안병일 그럼 그렇게 불신하는 업자는 다시 어떤 보건진료소나 뭘 지을 적에 제외할 수 있는 어떤 조례라든가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글쎄요.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5년 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재할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안병일 잘 챙기셔서 막중한 국고, 지방비 투입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잘 하세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병승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48쪽에 보면 하자검사 관계인데, 삼성보건지소가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이게 ‘98년도에 지은 거니까 작년까지입니다. ○의원 윤병승 끝난 거죠? ○보건소장 반채식 예. ○의원 윤병승 이 누수는 몇 년도에 발생을 한 거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집을 짓고 1년 있다가 누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그럼 이게 한해에 두 번이 발생을 한 겁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아니죠. 처음에 누수난 데를 수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다른 곳에서 누수가 약간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의원 윤병승 그런데 여기는 하자검사 기간이 다 지났으니까 하자보수도 안되는 거죠? ○보건소장 반채식 그렇죠. ○의원 윤병승 하자보수기간은 1년에 몇 번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진단은 몇 회를 하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1년에 2번 하라고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 끝나기 전에 검사를 했나요? ○보건소장 반채식 2003년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한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자검사를 연 2번했느냐, 이 얘기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2001년도에 2월 15일자로 삼성보건지소에 하자검사 보수요청을 1차로 한바가 있고요, 다음에 2002년도 4월 16일날 하자보수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왜 한 번씩만 해요. 1년에 두 번씩 해야 하는데, 한 번씩만 해요? 또 2003년도에는? ○보건소장 반채식 2003년도에는 9월 2일자 하자검사실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했고, 그 다음에 2004년도 2월 3일자로 하자검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자검사를 한바 있습니다. ○의원 윤병승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직무유기 아니에요? 안하면? 재무과에서 통보가 안 오나요? ○보건소장 반채식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이러니까 문제가 된다구요, 하자기간 다 만료되면 금년도부터 줄줄이 보수 시작한다구요.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은 거 한번씩밖에 안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상반기 하반기 딱 두 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해야지 안하니까 그냥 군비 투입하려고 하는 이거는 안 되지요. ○보건소장 반채식 앞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또 방역소독비가 지금 먼저 2003년도에 집행이 다 되었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읍·면에서 소독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읍·면에서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를 해서 예산 세워서 해 준겁니다. ○의원 윤병승 아니, 지금 이 용역을 읍·면에 해서 누구누구 지정을 해줬지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사역을 했지요. ○의원 윤병승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소독비를 다 안 받았다는 게 나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일용인부로 썼습니다. ○의원 윤병승 그런데 그거 다 나갔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일을 시키고서 어떻게 인건비를 안 줍니까? ○의원 윤병승 그런데 2백만 원, 3백만 원 덜 받았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그걸 받아달라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보건소장 반채식 글쎄요. 저희들한테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요. 저희들은 집행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드렸단 말예요. ○의원 윤병승 그러면 이게 약정 1년에 소독을 하면 얼마 준다고 되어 있는 건가, 1일로……. ○보건소장 반채식 하루에 얼마씩……. ○의원 윤병승 하루에 얼마씩? 그러면 일정액으로 1년에 얼마라는 게 안 되어 있고? ○보건소장 반채식 예. ○의원 윤병승 그러면 설명을 잘해주세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그런 게 아니고 하절기만 방역기간만 사역을 한 거지요, 며칠을. ○의원 윤병승 2백, 3백을 안 받았다는 얘기는, 그걸 받아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계약을 어떻게 했는가 1년 중 얼마 해준다고 했으면 줘야 되는 거고 그냥 일당 얼마로 해서 했으면 일당만 주면 되는 건데……. ○보건소장 반채식 알았습니다. 세밀히 알아봐 가지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원 윤병승 그 사람 왜 헛소리를 해요, 뭔가를 뚜렷하게 해주세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쪽에 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환경스페셜 이라고 하는 KBS에서 나온 우리나라에서 잘산다는 강남 쪽에 모기라든가, 이, 바퀴벌레 이러한 것이 우리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마리 수가 서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 관내도 거기보다 여건이 좋지는 않은데 관내 강남에도 보니까 어린이들 서캐라고 그러나요? 이알, 그거를 수집을 하는데 보니까 의외로 10명중에 4명 정도가 머리에 이하고 서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관내에 보면 이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때 보건소에서 한번 실시를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보유하고 있는가를 좀 파악을 해주십사 하는 거고 바퀴벌레가 멸종이 안 된다고 단언을 하더라고요? 서식방법을 비추어주는데, 그래서 저쪽에도 아파트라든가 주거밀집지역에는 모기만이 아닌 바퀴벌레까지 보건소에서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퇴치할 수 있는, 이게 전염병을 옮기는데 대해서는 일조를 한다고 하니까 꼭 좀 모기라든가 이라든가 바퀴벌레가 저희지역에서는 창궐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다는 것을 덧붙이겠습니다. 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전 강남이 이렇다고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거기 부유층이고 엄마, 아버지가 의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의 머리에서 이가 여러 마리가 기생을 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충격적으로 봤는데, 저희 관내에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적극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실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예.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의장이 한가지만 윤병승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부터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소나 보건소 신축이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삼성 보건소에 하자 보수가 지난 2003년도 9월 22일이 하자보수 만기인데 어떻게 3~4개월만에 누수가 2회를 보수를 했는지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면 이게 하자보수기간동안에 하자보수 시킨 건가, 아니면 그 후로 문제는 발생되지 않겠나, 이걸 답변해주시고, 앞으로 신축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정말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떻게 하자보수기간 딱 끝나면서 보수가 들어가게끔 이렇게 건설업자들이 시기를 맞추는지 이것도 의구심이 가는데 이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삼성보건지소 관계는 건축과정에서도 잘못되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찰을 잘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어있는 건물이라든지 신축되는 진료소, 지소에 대해서는 하자검사를 규정대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공업경제과장 김용빈입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그 조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인 한마당 개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행사본래의 취지와 달리 기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행사를 원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구상 또는 폐지하도록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인들의 자발적 행사참여 의사부족 등 행사의 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부터는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 거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 기계식주차장관리문제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기계식주차장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나 비현실적인 행정으로 주민안전을 위해 군에서 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차장법상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점검은 매 2년마다 업주신청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내 주차장은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 충북지원에서 그 건물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교통 담당 외 3명으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서 매분기 기계식 주차장 안전점검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고지와 주소의 거리제한 신설필요에 대한 것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대형차들의 차고지와 실제 거주지가 멀어서 대부분의 대형차를 집 앞에 주차하는 바람에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주민의 안전의 위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운송사업용 특수자동차나 2.5톤 이상은 차고지를 설치하여 주차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이 차고지와의 거리가 멀어 거주지 앞 도로변 등에 주차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신고된 차고지 외에서 야간에 주차 할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담당주사 외 5명으로 지도단속반을 설치하여 거주지 앞 도로변 등에 밤샘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장날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시장 외 구역시장 무질서 및 불법 주·정차가 심각하여 교통마비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바 시장질서 확립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대책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시장 외 지역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별도로 반을 편성해서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의 이해관계와 보이지 않는 완력 등으로 인해서 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질서 확립과 주·정차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업경제과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5페이지 보면 불법주차문제 해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음성장날뿐만 아니라 음성군에 9개 읍·면을 봤을 적에 장날이 아니더라도 소재지에 주차관계가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데, 해결대책은 없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이 돼서 지정하는 곳에는 주·정차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할 것 같으면 생활불편이 따르고, 너무 느슨하게 할거 같으면 교통장애라든지, 주민불편이 따를 것 같아서 적절히 나름대로 어느 선에서 아주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도하고 아주 심한 곳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강연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4차선은 양쪽에 주차를 해놓더라도 차는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2차선 도로에 양쪽에 주차를 해놓고 소형차가 얽히고 그러면 소형차도 빠져나가기 힘들고 화물차는 더욱 힘든데, 어디 가보니까 중앙분리대가 대개 4차선 같은데 중앙분리대가 서 있잖아요? 2차선에도 중앙분리대가 간이 적으로 해서 2~3센티 분리대를 해놓으면 넘어 다니질 못하니까 옆에 주차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걸 강구를 해서 대책을 불법주차를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고, 특히 삼성 같은 데를 보면 2차선밖에 없기 때문에 평일 날도 그렇고 장날 같은 경우는 교통혼잡을 이루고 그러는데, 지금 중학교 올라가는 데도 그렇고 모든 데가 점등 같은 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더욱 어려운데 주차단속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어차피 수고하시고 행정을 해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건의를 드릴께요.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앞으로 저희들이 주차단속요원을 2명을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음성뿐만 아니라 금왕, 대소, 삼성지역이 제일 주차난이 심하고 감곡이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순회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강연수 꼭 좀 그렇고 해서 교통흐름이 좋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강연수 의원님이 질의한데대해서 덧붙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에 공익요원이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공익요원은 2명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지태 다른 부서 보다 적은 걸로 되어 있는데…….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저희들은 교통단속요원이 별도로 2명을 상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지태 그럼 상시 고용하는 단속요원은 지금 인원수가 지금 부족한 거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인원수는 택 없이 부족합니다. ○의원 정지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음성군에 공익요원이 80명 가까이 이렇게 각 읍·면까지 해서 알고 있는데, 사실 군수님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공익요원이 하는 게 아주 묘연하거든요? 굳이 그 사람들이 와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익요원을 받으면 일을 시켜야 되는데 왜 안 시키나 했더니, 그 사람들 일을 시키면 공무원이 꼭 한 사람이 달라붙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 업무를 못하다 보니까 방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공익요원들 개선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걸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주차단속요원으로서 상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공업경제과에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어요.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앞으로 배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의원 정지태 아까운 인력이 그냥 놀지 않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인요원 중에서도 우리 직원 못지 않게 이렇게 업무량을 주더라도 처리를 잘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그런 직원도 있고 해서 오히려 공익요원들이 현장을 지도를 할 때 민원을 야기 시키는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명 쓰고 있는 주차단속요원은 아주 교육을 시키고 매번 잘하는데, 일반적으로다가 공익요원들 투입을 한다, 이런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 정지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단속을 해서 지도라든가 계몽을 한다든가 주차질서에 대해서 안내를 한다고 하면 민원인들도 관련돼서 좋게 생각을 하지, 어떤 과태료를 내보내니까 싫어하는 거지, 사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한다고 해서 주차를 위해서 거기에서 안내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 문제는 쉽게 민원인들한테 호응을 얻지, 불편한 거는 없을 거 같은데, 단지 공익요원들도 공업경제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선배들이 그렇게 나가다보니까 후배들이 선배들이 한 행동을 모방적으로 가고 강력하게 못하다보니까 정부에서는 아주 큰일 마냥 그렇게 해서 젊은 인력들을 지방자치에다가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군복무 하는 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방치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에서 책임을 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지태 공업경제과만 아니라 음성군 관내의 전체 업무예요.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한테도 주문을 드리니까 빠른 개선책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급관청에 현실을 보고해서 받지를 말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젊은 사람 인력이 모자른 데가 많아요. 괜히 받아 가지고 몇 십 명씩 말이야, 골치 아픈 존재로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용빈 지적한 사항 고맙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이준구 의원 강연수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이종호 자치행정과장양병준 재무과장안용섭 종합민원과장박형배 사회복지과장안병일 환경보호과장김학헌 농림과장유기창 공업경제과장김용빈 주민자치과장유보현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김우식 의원반광홍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