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산업단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9월 12일(금) 10시 39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용산ㆍ생극ㆍ태생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용산ㆍ생극ㆍ태생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9분 개의)

○의사팀장 최윤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용산ㆍ생극ㆍ태생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다섯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다섯 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2항의 규정에 의거 다선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이대웅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대웅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다선위원으로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용산ㆍ생극ㆍ태생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42분)

○위원장직무대행 이대웅  의사일정 제1항, 용산ㆍ생극ㆍ태생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 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여 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다선위원이시면서 연장자이신 이대웅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되기를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대웅  한동완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추천 결과 위원장으로 본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용산ㆍ생극ㆍ태생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9회 임시회를 맞아 용산ㆍ생극ㆍ태생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만감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제6대 의회에서 의결된 사안을 다시 또 7대에서 제가 이러한 위원장을 맡아서 행정사무 조사를 한다는 것이 조금 송구스럽기도 하고 제가 6대 의회에서 소임을 다 못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되풀이하면서, 먼저 특별위원회의 회의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오는 9월 12일부터 12월 9일까지 3개월 동안 하되 본회의 의결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음성군에서 추진 중인 일부 산업단지 사업에 대해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생극ㆍ태생산단, 음성임대산단 관련 민간투자사업 추진배경 및 생극ㆍ태생산단의 불공정한 협약체결 등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군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고자 조사 특위를 운영하는 것인 만큼 내실 있는 조사 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대웅  우성수 위원님께서 이상정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추천결과 간사위원으로는 이상정 위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상정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정 위원께서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출되신 이상정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위원회 간사를 맡겨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와 더불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회의 결의도 있었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업단지에 관련한 문제는 최근에 우리 음성군 현장에서 중요 이슈와 그리고 한편에서 군민들 간의 갈등과 의혹 그리고 분쟁의 소지도 있고 행정적인 전반에 대한 불신의 소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회의 고유의 권한과 주민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산업단지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균형을 통해서 군민들 앞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의회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군민의 대표 의결 기관으로서 군의회 고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간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웅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용산ㆍ생극ㆍ태생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50분)

○위원장 이대웅  의사일정 제2항, 용산ㆍ생극ㆍ태생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서 배부하여 드린 조사계획서 안을 사전 간담회를 통해 협의된 사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하거나 삭제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저와 간사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조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태생산단에 있어서는 태생산단의 대주인 대덕건설에 대한 조사도 생극산단에 저희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보증을 서면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6조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6조에 분기별로 음성군수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보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음성군을 상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허금 과장한테 저번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의했을 때 공사 공정이 그 당시 262억이 나갔으면서도 공사 공정은 사기업이라 알 수 없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60억이 또 나갔는데 지금 공정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공정도 순조롭게 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분양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공사 공정은 제가 알기로는 한 4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극산업단지㈜도 감사사항에 넣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생극산단 말씀하신 거죠?
한동완 위원  예.
○위원장 이대웅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조사 위원님과 협의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생극산단과 그리고 또 한국신탁인가요? 투자신탁? 거기도 저희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군의회에서 계속 보고 협약하기는 전 회의록을 보면 미분양 용지에 대한 매입확약이라는 것으로 계속 의원님들을 혼동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협약할 때는 채권 매입확약입니다. 미분양 용지에 대한 협약은 말 그대로 사업자가 설계에서부터 허가까지 땅 매입, 공사 시공까지 다 끝난 다음에 그 후 3년까지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만 음성군이 매입을 하는 것이고 채권 매입확약은 모든 채권 매입확약입니다. 그냥 설계부터 시작해서 허가까지, 또 그리고 시공과 분양까지를 음성군에서 다 책임진다는 협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불공정한 협약이고, 예를 들어서 울릉군의회가 독도를 우리가 일본에 팔자고 한다고 해서 팔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듯 우리 음성군의회에서 승인해줬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빌려주는 은행에서도 증권사에서도 대주 회사가 공사시공 능력이나 모든 금융 능력이 있는가를 파악하고 하는 것이지 음성군에서 승인을 해줬다고 해서 그냥 음성군만 보고 보증해주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 회사도 우리가 조사 범위에 넣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 조사 범위에 넣어서 문제가 되면 우리 의회에서 이후 무효화 선언을 해야만이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불이익, 대출이자라든가 이런 분양이 안 됐을 때 위험부담을 막을 수 있으므로 우리한테 대출해준 증권회사도 조사 범위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웅  지금 방금 한동완 위원님이 다른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조사 범위의 기타사항에 산단 전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국투자증권이 시행사로 적법한지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 안 하고 의회의 동의만 받아서 자금 지출했다 이런 거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문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정 여부가 우리 조사 대상에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차차 조사할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양해하여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채권 매입 이것 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조사하면서 서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웅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산ㆍ생극ㆍ태생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대웅  방금 의결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곧이어 속개할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곧이어 10분 후부터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속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오섭


○위원아닌의원
  의장남궁유

○출석공무원
  주민복지실장김석중
  행정과장반재일
  재무과장최인식
  농정과장남택용
  건설교통과장장재덕
  도시건축과장이병호
  시설관리사업소장이원호

○회의록서명
  위원장이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