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7월 16일(화) 11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5.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31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5.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7분 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황의승    의회사무과장 황의승입니다. 먼저 지난 제31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 농기계 임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19년 7월 1일자로 공포되었으며, 음성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음성군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평화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사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19년 7월 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1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영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19년 6월 4일 서효석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19년 6월 17일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안해성 위원이, 간사에는 서효석 위원이 선임되어 6월 24일 안해성 위원장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지확인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7월 10일자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총 5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0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7월 16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0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11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서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복지지원금이 현실 생활비로는 부족함에 따라 특별생계비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국에서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제10항에 특별생계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사할린 한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11시13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해성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해성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해성 의원입니다. 지난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 바쁘신 가운데도 2019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활동 개요는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음성군의 현안사업과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 등을 규명함은 물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군민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주요사업 중 사업규모가 크거나 점검이 필요한 현안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ㆍ확인하여 사업 추진상에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개선책과 대안을 강구하고 차후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을 하기 바랍니다.
   특히 각종 토목시설물은 부실시공이 될 경우 주민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므로 설계에 따른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공사감독과 준공검사가 요구되며, 준공 이후에도 하자검사 등을 통해 부실시공 예방 및 시설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ㆍ조치하여 주시고,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계획과 지도ㆍ감독,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점검결과로 각 사업 현황은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별 현지확인 점검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맹동면 혁신도시 물놀이장 조성사업입니다. 이용자의 주 연령대가 아동ㆍ유아인 만큼 화장실 및 탈의실, 목교 등에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사업 시행 시 예상 수요인원을 파악하여 과다한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여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우천 시 물놀이장으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외부 배수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읍 신천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신천회전교차로에서 신천리 마을 진입로 교량 구간의 고저차로 교통사고 위험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므로 도로 계획고를 낮추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성본산단이 조기분양 되도록 시행처와 집행부가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고, 음성군에서 산업단지 미분양 매입 확약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상환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자재 구입 및 중장비 사용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하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는 가급적 산단 내 입주업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여 주기 바라며 지역 주민 등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 인근 부채도로 식생블록 설치 부분을 보완하여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해주기 바라며, 성산천 사업구간의 상ㆍ하류 부분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받아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암리 배수로 정비공사, 한벌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중동리 세천 수해복구 공사, 부윤리 농로 포장 공사, 용성~양덕 간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 사업 및 병암리 배수로 정비사업은 지적사항이 없으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제31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2019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안해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해성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자치행정과장 이순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명은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중복조항은 삭제하며, 음성군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안 내용을 반영하여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내용과 별도로 지방자지단체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조항 등 상위규정에 명시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휴가 확대 및 신설입니다. 포상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간병휴가 입원 사유에 ‘사고’를 추가하는 등 특별휴가를 확대 내지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간담회에서 기 보고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례 개정안부터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규정 개정사항 및 공무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건강검진비, 장제용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예산편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직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제7조, 후생복지를 위한 지원에 건강검진비, 장제용품 등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례 개정안부터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열 번째,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기준(표준안)」에 따라 후생복지 지원항목을 명확히 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558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59호,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9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규정의 개정내용 반영 및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안 내용 반영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조항의 확대 및 신설 등을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안건인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기준안에 따라 건강검진비, 장제비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항을 명문화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7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구자평    세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60호,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 시행하는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항에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의 정도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 분류됨에 따라 시각장애 4급 장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종전의 4급에 해당하는 대상인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으로 명문화하는 것으로 감면대상이 되는 장애 정도는 기존 조례 시각장애 4급과 동일합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 발췌는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2019년 7월 3일 조례ㆍ규칙심의회 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15페이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 6월 1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시각장애 4급에 대한 감면 지속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세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560호,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9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장애등급으로 적용하던 감면기준을 장애정동기준으로 변경하여 명문화함으로써 장애인 지원 정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천희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1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조병옥
  부군수김영배
  경제산업국장허금
  기획감사실장송동주
  혁신전략실장배종필
  자치행정과장이순원
  평생학습과장정영훈
  사회복지과장박제욱
  세정과장구자평
  산림녹지과장강호달
  수도사업소장윤병일
○회의록서명    
  의장조천희
  의원안해성
  의원서효석
  사무과장황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