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9월 17일(월) 13시 3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ㅇ세입예산 : 재무과장
ㅇ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나. 기획감사실(읍면)
다. 주민복지실
라. 행정과
마. 문화체육과
바. 재무과
사. 종합민원과
아. 공업경제과
자. 농정과

(13시30분 개의)

○의사팀장 최윤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전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7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7분 중에 5분이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선 위원이신 이한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철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다선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3시31분)

○위원장직무대행 이한철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 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여 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철  조천희 위원님께서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위원장으로 김순옥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따라서 김순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순옥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장직무대행, 김순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순옥  제238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달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간사위원으로 이한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순옥  손달섭 위원님께서 간사위원으로 이한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간사위원으로 이한철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따라서 이한철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철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이한철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간사위원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2.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시35분)

○위원장 김순옥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기획감사실장 주상열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237억 5,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487억 1,100만원, 특별회계가 750억 4,8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3,941억 2,300만원보다 296억 3,6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250억 7,2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45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지방소득세 49억 6,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 3,100만원과 기타 이자수입 3,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3억 8,100만원, 순세계잉여금 41억 1,6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잔액 52억 5,300만원, 개발부담금 2,1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4,1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억 5,900만원, 그외수입 9억 6,300만원을 증액해서 총 109억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1년도 정산분에 대한 증액으로 보통교부세 22억 8천만원, 분권교부세 2억 1,900만원, 부동산교부세 2억 5,600만원과 특별교부세 7억 5백만원을 반영하여 총 34억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충청북도 시책추진보조금으로 오궁~오궁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 등 19개 사업에 5억 8,8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6억 6,600만원, 도비보조금 23억 9,900만원 등 총 50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지역현안사업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읍·면 작은 민원 해결사업, 겨울철 폭설대비 제설장비 구입,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ㆍ도비 반환금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가 변경 내시분 반영 등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음성 지방공사설립 타당성 용역 2천만원, 국제화 여비 4,500만원, 의정홍보 광고비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서울사무소 이전비 2억 7,500만원, 덤프트럭 대체 구입비 1억 1,300만원, 국비보조사업에 청사 단열창호 교체공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원남 삼용리 낙뢰예방사업 2천만원을 예산반영 하였으며, 재해예방사업 8천만원, 방범용 CCTV설치사업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분야는 음성군 문화, 체육시설 정비 및 보수 5천만원, 도민체전 시설정비사업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소이 전천후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3,500만원, 감곡야외공연장 음향장비 구입 7천만원, 대소 실외게이트볼장 정비 3,500만원, 도민체전 상징물 EI 개발용역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광역 수렵장 운영에 1억 5,900만원, 공단폐수처리시설 악취진단용역비 1억 2,900만원, 마을상수도 개폐감지장치 설치 10개소에 7천만원,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반환금 3억 1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억 5,800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억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시니어클럽 운영비 5천만원, 맹동면 노인회 분회 사무실 증축공사 7천만원, 아동시설 환경개선에 6,70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으며, 아동시설 복지시설 운영비 4억 5,700만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7억 3,900만원, 생계급여비 2억 5,800만원, 주거급여비 2억 3,5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5억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8백만원, 2011년 장애인장기요양 보장제도 1억 9,800만원, 2011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충도보건진료소 광장포장 및 석축공사 4,500만원, 관성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비 2,300만원, 내곡보건진료소 증축 1억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5억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고품질쌀브랜드 육성사업 10억원,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1억 3천만원, 음성 수박하우스 관수시설 지원 1억원, 인삼유통센터 전기증설공사 1억 4,200만원, GAP시설 보완사업 3억 2천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7억 8,500만원, 생극 신양3리 주민 쉼터 조성 1억 9,400만원,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시스템 3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 17억 7천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으며,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 2억 8백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 9백만원, 살처분 농가 보상금지원 4억 5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로서 군도 확·포장 공사로, 신돈~내곡 간 군도 확·포장 사업 등 4건에 2억 6천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는 원당~원당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4건에 1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미불용지 토지보상비 1억 7,500만원,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겨울철 폭설 대비하여 15톤 트럭 탑재형 살포기와 장착식 제설기 구입에 1억 2,20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비 1억원, 음성읍 소도읍 육성사업 3억 5천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오선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4개 사업에 10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음성 초천2리 배수로 정비 등 총 42건에 12억 4,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포괄사업비 3억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5억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소면 기반시설 정비사업 3억원, 상당리 마을진입도로 개설공사 6억 9천만원, 농공산업단지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3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전출금 1억 6천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반환금 2억 2,800만원 등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억 3,600만원을 감액하여 4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50억 4,9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595억 7,4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등 9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154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 6,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억 3,800만원이 증액된 199억 8,300만원으로 용산산업단지 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10억원,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11억 7백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21억 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1,400만원이 증액된 227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4,200만원이 증액된 167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용역 1억 5천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 1억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4억 7천만원이 증액된 154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민간융자금 24억 3,2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자활기금에서 1억 4,600만원이 증액된 87억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호  전문위원 정성호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10페이지 예산규모, 예산안 내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제130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총예산규모는 4,237억 5,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2.29%인 3,487억 1천만원, 특별회계는 17.71%인 750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250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5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28.69%로 기정예산보다 높아졌으나,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71.31%로서 아직도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며, 지방세수입은 소득분 법인세가 49억 6,1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운영에 다소 탄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외수입은 109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잉여금 및 이월금 93억 7천만원과 서울사무소 전세보증금 2억 5천만원, 산림훼손복구비 1억 1천만원 투자유치 취소 손해배상금 1억 4,5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적 수입은 6,3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보다는 경상적 세외수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4억 6천만원이 증가한 1,194억 5,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4.26%를 차지하고, 증액된 34억 6천만원 중 보통교부세는 22억 8천만원, 특별교부세 7억 5백만원, 분권교부세 2억 1,800만원, 부동산교부세 2억 5,6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교부세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대비 5억 8,800만원이 증가한 90억 8,800만원으로 시군상사업비로 1억 4천만원, 오궁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2억원 등 10개 사업에 2억 4,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0억 6,400만원이 증가한 1,201억 3,6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26억 6,500만원, 도비보조금은 23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복지실의 복지분야와 농정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순으로 보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250억 7,200만원 중 주요 증액 편성된 업무기능별 증가액을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60억 2,4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가 55억 7,400만원, 사회복지 38억 3,700만원, 수송 및 교통이 21억 6,700만원, 환경보호 20억 2천만원, 일반공공행정 19억 3,500만원, 문화 및 관광 10억원, 보건 5억 1,900만원, 기타 23억 1백만원 등의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번에도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41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페이지 일반회계에 편성된 주요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47%인 45억 6,300만원이 증가한 750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 대부분이 일반회계 전입금과 잉여금 등이며, 특별회계의 주요세출사업으로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예비비 148억 2,300만원 중 21억 5,700만원을 감액하여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및 용산산업단지 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기금으로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조례로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게 되어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당초 대비 자활기금 1억 4,5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2,800만원이 증가하여 총 87억 7백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사회보험료 지원금으로 5백만원, 예치금으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세부내역은 생략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예산규모 면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52%인 296억 3,600만원이 증가한 4,237억 5,9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자주재원은 36.05%이나 임시적 세외수입 비중이 높은 실정에 있으며 여전히 우리군 재정이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재정자주도는 기정보다 2.04% 증가한 66.38%입니다. 세입 면에서는 지방소득세의 증가는 자주재원 확충에 있어 긍정적이나 세외수입 대부분은 잉여금 및 이월금이 차지하고, 지방교부세도 정산분의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세원의 발굴과 지속적인 중앙정부와의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출 면에서는 올해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대규모 보조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재요구하였으며,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 47억 7백만원이 포함되었는데 이 중에는 특히 가축분뇨자원화사업 17억 7천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국비보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하여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경상이전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공공시설설치사업, 생활체육공원사업, 대소 삼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은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 많은 재정적 압박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원대책과 앞으로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군정추진에 시급한 현안 및 주민숙원사업과 보조사업 부담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편성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분야별로 안분, 중복투자억제, 사업의 적합성, 사업의 투자순위, 업무계획과 연계성 등을 더욱 고려하여 더 깊이 있고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입예산 : 재무과장

○재무과장 한동희  재무과장 한동희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세입 예산은 총 296억 3,618만 3천원이 증가한 4,237억 5,937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50억 7,236만 4천원이 증가한 3,487억 1,06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5억 6,381만 9천원이 증가한 750억 4,86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4,237억 5,937만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49억 6,100만원이 증가한 576억 6,787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55억 6,161만 7천원이 증가한 950억 7,292만 7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4억 6,048만 6천원이 증가한 1,194억 5,929만 8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억 8,860만원이 증가한 90억 8,860만원이며, 보조금은 50억 6,448만원이 증가한 1,424억 7,067만 5천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250억 7,236만 4천원이 증가한 총 3,487억 1,068만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49억 6,100만원이 증가한 576억 6,787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09억 9,779만 8천원이 증가한 423억 5,799만 4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4억 6,048만 6천원이 증가한 1,194억 5,929만 8천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억 8,860만원이 증가한 90억 8,86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50억 6,448만원이 증가한 1,201억 3,691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45억 6,381만 9천원이 증가한 총 750억 4,869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45억 6,381만 9천원이 증가한 527억 1,493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변동 없이 223억 3,37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 항별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49억 6,100만원이 증가한 576억 6,7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는 지방소득세가 관내 법인의 법인세 납부액 증가로 49억 6,100만원이 증가한 218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09억 9,779만 8천원이 증가한 423억 5,79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6,377만 3천원이 증가한 68억 2,18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3,110만 9천원이 증가한 4억 2,854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3,266만 4천원이 증가한 10억 4,76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은 109억 3,402만 5천원이 증가한 355억 3,60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3억 8,136만 9천원을 계상하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잉여금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 회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41억 1,616만 8천원이 증가한 258억 1,61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2011년 회계 결산 결과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2억 5,23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개발부담금으로 2,105만 2천원이 증가한 4,10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11억 6,306만 3천원이 증가한 19억 4,794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011년 정산분 22억 8천만원과 특별교부세로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 550만원 등 3개 사업에 7억 1,550만원을 계상하였고, 분권교부세 2억 1,888만 6천원, 부동산교부세 2억 5,610만원 등 총 34억 6,048만 6천원이 증가한 1,194억 5,92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하단부터 92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오궁~오궁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등 12개 사업에 5억 8,860만원이 증가한 90억 8,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내시자료에 의해 총 50억 6,448만원이 증가한 1,201억 3,69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17억 2,889만 5천원이 증가한 694억 1,49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주민복지실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22개 사업에 11억 5,240만 7천원이 증가된 343억 6,84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행정과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에 5천만원, 재무과 청사단열창호 교체사업에 5억원, 종합민원과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경정으로 1,984만 5천원을 감하였고, 공업경제과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83만 2천원이 증가된 1,08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3억 7,026만원이 감소된 80억 8,5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산림축산과입니다. 산림축산과는 친환경 목재자원 수집제도 등 4개 사업에 3억 3,690만원이 증가한 27억 2,49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개발과는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등 3개 사업에 7백만원이 감소된 71억 9,644만 9천원이 계상되었고, 재난안전과는 2011년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사업 등 2개 사업에 9,570만원이 증가한 64억 8,85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 247만원이 증가된 4억 3,358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1,230만 9천원이 감소하여 총 2억 3,92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농정과 4개 사업, 산림축산과 1개 사업, 보건소 3개 사업으로 총 9억 3,682만 3천원이 증가한 80억 6,929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금등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등은 23억 9,876만 2천원이 증가한 334억 6,85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복지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27개 사업에 6억 2,195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95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는 무상급식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974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도민체전 시설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5억 8,41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종합민원과는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에 595만 4천원을 감하였으며, 공업경제과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7만 1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농정과는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등 12개 사업에 2억 3,801만 2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산림축산과는 친환경 목재자원 수집제도 등 6개 사업에 3,370만 8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067만 5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2,733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건축과는 무극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업개발과는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837만 5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풍수해보험사업 등 4개 사업에 2,051만 1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6개 사업에 4억 5,413만 1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수도사업소는 먹는물공동시설 자외선살균기 설치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과별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다음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행정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공업경제과, 농정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권순갑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6억 7,433만 3천원보다 3,363만 3천원이 증액된 7억 796만 6천원입니다. 세부사업 통계목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홍보 사무관리비로 의정홍보 광고비 소요부족분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자료관리 사무관리비로 본회의장 벽면 도배수선비 2백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관리 소요부족분 63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의정연수 국외여비 소요부족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 민간인수당 사무관리비로 음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월 6일 제정한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핸드폰 요금 부족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원사무실 다기능사무기기 및 모니터 대체구입비로 130만원을, 의장실 복합기 각 한 대씩 구입비로 120만원과 의원사무실 컴퓨터용 의자 구입으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의정홍보광고료가 2,420만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지요?
○의회사무과장 권순갑  이것은 6대 후반기 의장단이 출범하면서 기자단에서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달섭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사용 용도가 뭐냐고요?
○의회사무과장 권순갑  의정활동 홍보 광고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의정활동 홍보 광고를 당초 8천만원이나 세웠는데 왜 모자라서 2천만원을 더 세웠지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일간지에다가 광고하는 거네요?
○의회사무과장 권순갑  맞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권순갑  정확히 의정홍보에 대한 효과를 물으신다면 저도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손달섭 위원  답할 수 없으면 이런 돈을 맘대로 쓰면 안 되지요? 효과도 없고 답변도 못하는데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됩니까?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고 해놓고 이렇게 막 세워도 되느냐고요? 우선 의회부터 이런 것을 줄여요.
○의회사무과장 권순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및 읍면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읍면)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1억 6,229만원이 감소된 66억 459만 5천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 계획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시군종합평가 담당자 워크숍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2년도에 시군종합평가에 우수시상금으로 1억 4천만원을 받은 중에서 저희 기획감사실로 배정받은 것이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시군종합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 담당자에 대한 워크숍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식방문기념품 음성군 기념품 문진제작비로 2백 개를 앞으로 더 제작할 계획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발전계획 수립 수용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읍면별로 약 20명 정도의 위원을 구성해서 9개 읍면에 4회 정도로 회의하는 것으로 보고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타시군 우수시책 벤치마킹 사례 모음집 제작비로 1백부 제작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기획업무 추진여비 부족분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장기발전계획 수립 실비보상금으로 식비와 다과 등 실비보상비 약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장기발전계획 수립 수용비와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아름다운 마을 조성 시상금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으로 9개 읍면을 다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는 4개 읍면만 최우수, 우수, 장려만 줄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래도 9개 읍면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로 해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최우수, 우수, 장려를 떨어진 읍면도 3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음성지방공사 설립 연구용역비 타당성조사 용역비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서울사무소 이전 전세보증금 등 해서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가 금년도 11월 10일에 전세기간이 마감되는데 이것을 현재 사무실 소유자가 월세로 전환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76만원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월세 전환이 어려워서 그대로 같은 동에 있는 다른 사무실에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전세금 2억 7천만원과 이사비, 등기료, 중계수수료 5백만원 해서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여비 감 430만원을 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앙부처 연계사업 및 예산 확보 추진 부족분으로 2백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예산팀 업무추진여비 부족분 25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프린터기 대체구입비로 8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구입비 3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군정기록에 자산취득비 메모리카드 재생데크 구입비와 니콘 줌렌즈 구입비 집행잔액비 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전광판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1천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상설감사장 냉장고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업무 사무관리비에 소송위임 보수비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4,320만원을 세워서 현재 3,390만원을 집행하고 930만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12월 말까지 1천만원이 더 나갈 계획으로 있어서 부족분을 더 세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관리에 예비비를 5억 3,610만 6천원을 감액해서 도시개발사업비로 전환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부족분 150만원과 1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컬러프린터기, 일반프린터기, 복사기, 팩스 이렇게 해서 소모품 구입비 부족분 381만 6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트북 대체구입 2대 구입비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2002년도에 구입한 기계로서 각종 회의 행사용으로 1대, 예산팀에 합동작업 노트북으로 해서 1대 그래서 2대를 이번에 대체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07페이지에 아름다운 마을조성 시상금을 420만원으로 늘렸는데 당초에 산림축산과에서 할 때는 총 120만원으로 1등 50만원, 2등 30만원, 3등 2개 면에 40만원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늘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읍면에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로 해서 1년 동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연말에 직원들 격려할 겸 해서 그 부분을 증액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각 읍면 직원들이 고생한 것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수 읍면 시상금이라는 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준다고 했을 때는 어떤 경쟁의식도 없어지고 뜻이 퇴색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음성지방공사 설립에 따른 용역비를 지난번 예산 세울 때 5천만원 세운 것을 위원님들이 크게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고 좀 보는 측면이 각기 다르고 해서 최소한 기초적인 것만 타당성 용역을 해보라고 해서 2천만원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고, 3천만원을 왜 또 올리려고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그 지방공사 설립의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공기업법에 의하고 행안부의 운영기준을 보면 타당성 용역조사는 검토업무 타당성 용역에 대한 업무를 3년 이상 종사자 5인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5년 이상 종사자가 2명 이상이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용역 자격을 갖춘 곳이 용역 자격이 한국공기업평가원이라든지 한국산업 관계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용역비를 확인해 보니까 3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이번에 저희가 2천만원을 더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용역을 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됐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예, 그렇습니다. 공기업법이 됐든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의해서든지 그런 연구원들이 근무하는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해야 하는데 그런 기관에서는 3천만원 갖고는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고 해서 5천만원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참고를 하려고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공식방문기념품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뭐를 만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이게 저희 음성군을 방문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특별하게 드릴 것이 없어서, 지난해에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채택된 반기문 사무총장님 문진을 제작하는데 이게 문진 제작을 지난번에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이 250개 문진 주 내용은 반기문 총장님 관련 부분도 있고, 저희 군 활력있는 복지음성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오시는 방문객에게 기념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글 250개, 영문으로 된 것이 70개 해서 320개를 만들었는데요, 현재 220개를 쓰고 1백 개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울 계상했습니다.  
남궁유 위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문진을 만들어서 주는 것은 좋은데요, 효과가 어떻습니까?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문진은 대부분 반기문 총장님이 주로 내용에 있는데요, 음성군의 이미지라든지 대외적인 홍보를 저희가 항상 행사 때든지 아니면 중앙에 가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 출생지 음성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말로만 해서는 잘 기억이 안 되니까 그런 문진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음성군 이미지를 제공해 나가려고 합니다.
남궁유 위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받는 사람들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문진을 받으면 좋아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받는 분들이 거의 다 좋아합니다.
남궁유 위원  그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받는 사람이 즐겨 받느냐, 주니까 억지로 받느냐 일반인들 우리 음성군 사람들이 의회에 와서 기념품을 주려고 했더니 뭐를 주느냐고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이게 저희 관내 주민들은 거의 안 드리고요, 외부 자치단체 기관에서 올 때만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걸 실제 받는 분들이 즐겨 받는지 그런 것들도 자세히 눈여겨 봐주세요. 그리고 109페이지에 소송위임보수 변호사 수임사례료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지금 소송 위임하는 것이 연 몇 건이나 됩니까? 그리고 착수금하고 사례금 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저희가 변호사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이 7백만원 한도로 되어 있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송 수행하는 것이 금액에 맞춰서 줄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저희 기억으로는 많이 준 것이 한 365만원 정도 줬는데 이 부분을 일단 착수금으로 주고 나중에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사례금으로 일부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이기게 되면 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예, 그렇습니다.
남궁유 위원  이기면 통상 얼마씩이나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저희가 변호사 착수금은 통상 소송 수행하는 금액에 맞춰서 주게 되는데 승소사례금은 165만원입니다.
남궁유 위원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고 일괄?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승소할 경우에…….
남궁유 위원  몇 건이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하는 게 38건인데 통상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60건 정도 넘지 않을까…….
남궁유 위원  60건부터 365만원 해주는 것도 부족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지금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은 변호사가 무료로 해주는 부분도 있고 365만원이 제일 많이 나간 것이고, 어떤 부분은 150만원, 160만원 그렇습니다. 작은 것은 진행하는 규모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궁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 중에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군 종합평가 담당자 워크숍이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110명입니다.
손달섭 위원  110명을 다 보내는데, 1,50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1박 2일로 청소년수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손달섭 위원  워크숍에 의미가 별로 없을 거 같아요. 효과가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시군 종합평가 항목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나 그런 기본적인 것, 그런 것을 교육하고 일반적인 공무원이 가져야 할 공무원 상이나 그런  기본적인 것만 하는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우리 지역에서 그냥 교육하고 그러면 사실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닌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정기적으로 담당자에 대한 시군종합평가 연찬회를 가지게 되는데, 이번에 신규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48명이 바뀌었고 지난번에 30명이 바뀌고, 또 신규 직원들이 시군종합평가 담당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이부분에 대해서 시군종합평가에 관계되는 강사를 초빙하고 일부에서도 한두 분 초빙할 계획입니다.
손달섭 위원  전문가나 이런 시책을 다루는 상부기관에서 와서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야 할 텐데, 이게 수박 겉핥기식 효과밖에 안 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지금 외부강사도 초청할 계획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수용비는 이해를 하겠는데, 실비보상금은 누구를 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읍면 별로 한 20명 정도 위원님들을 구성해서 회의를 하게 되면 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수반되는 유인물이나 그런 게 있고, 이런 회의는 금년부터 내년 2월 말까지 4번 정도 할 계획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식비하고 다과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무슨 전문가를 데려다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지역 주민을 데려다가 이런 것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이 부분은 기술적인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읍면에 위원님들을 한 20명 정도 선정해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나 마을별로 할 수 없지만, 가량 음성읍의 발전 방향하면 덕생에 한 7~8개 마을이 있다면 7~8개 마을 발전보다는 덕생지구가 어떻게 하면 발전이 되나, 그런 지구단위별로 해서 발전 계획을 일단 읍면 별로 선정하고 읍면을 전체적으로 취합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음성군 기본계획에 삽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게 지역 사람들을 데리고 한다니까 사실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선정하는데 기준도 애매할 테고, 전문가로 위원회로 만든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역사람들을 한다고 하니까 현행법 상으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지금 기본적으로 식비나 다과 정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달섭 위원  하여간 잘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예.
손달섭 위원  서울사무소 직원이 몇 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소장 1명입니다.
손달섭 위원  2명에서 1명으로 줄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저희 기획감사실에 정원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기획계에서 1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서울사무소장 1명이 가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1,500만원을 세워서 1명이 썼는데 430만원만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이 부분이 2명이 쓰나 1명이 쓰나 인원에 비례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 1명이 쓰더라도 1명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손달섭 위원  말이 안 맞는 것이 여비를 세우는 기준이 있는 것인데, 기준에 위배해서 지급될 수도 있고 앞뒤가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게 기획계나 예산계는 증액을 시키고, 사실 기획감사실 여비를 증액시킬만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저희가 이 부분을 거기 예산 세워주는 범위 안에서 써라 해서 그 안에서 쓰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예산팀이나 기획팀이나 이런 곳에서 사실 중앙 단위에 출장을 간다든지 전국 단위 보통교부세 이런 부분의 작업 횟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을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제가 2회 추경 예산안을 받아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수당이나 여비를 능력이 안돼서 지급을 못 하고 삭감을 한다는데, 우리는 추경만 세우면 다 물품 사는 거하고 여비 세우는 게 더 많으니 예산을 막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그런데 저희는 물품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한정이 되어 있어서 못 사고 감액시켰습니다. 저희가 전체를 요구하는 데로 다 못 세워주고 일정 부분만 추경에 세워주고,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비 관계는 저희가 여비지급기준에 맞춰서 지급하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지난 번에 여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을 가지고 여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사실 여비 편성하는 것을 보면 기준에 잘 안 맞아요. 직원수가 적은 데가 금액이 더 많고, 직원수가 많은 데가 예산액이 더 적고, 실과 전체를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시정한다고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추경에 자꾸 더 올리고 힘없는 부서에서 여비 세워달라고 하면 안 세워주고, 이런 것을 고치라고 했는데 안 고치는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 여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모자란다고 하면 예산부서에 풀 여비가 있는데 그런 데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부서에서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그 부서에서 쓴다고 하면 항상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여비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럼 이번 기회에 실과별, 담당별로 예산 세운 거하고 집행한 거하고 인원수하고 현황 좀 만들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조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방공사 타당성 용역은 당초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한 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삭감한 부분이 이것만 아니라 타 실과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또 올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을 아주 우습게 알고 자꾸 올리는 게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그런 부분은 우선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충분하게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인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인지,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 용역비가 관계 규정에 의해서 그런 전문기관에는 도저히 3천만원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되던 항목인데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삭감되고 나서 이것을 추경 예산에 이것이 그대로 다 올라오면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그 부분은 당초에도 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는데…….
손달섭 위원  어떻든간에 실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과별로 다 그래요. 본예산에 삭감한 것을 이번에 다시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저희가 일단 새로 확보하려는 것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손달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주민복지실장 이종빈입니다. 주민복지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은 당초 예산 744억 554만 2천원보다 38억 3,606만 6천원이 증액된 782억 4,16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편의상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 기반 구축을 위한 출산 장려 지원 시설비 중 임산부 주차장 주차블럭 방지턱 카스토퍼를 설치하기 위해서 7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위한 투자사업 운영비가 내시됨에 따라 도비 포함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1천원이 내시되어계상된 금액으로 본 예산은 시군 간 사업비 조정에 따른 차액이 발생하여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통합 행사운영비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백만원을 감액 정정 계상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금년도 10월 5일날 음성체육관 사회복지의날 행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음성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함에 따라 행사운영비를 민간경상보조로 변경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엽제 전우회 사무실을 구 예비군 중대본부에 설치하기로 하고 바닥 및 벽체, 수도시설 등을 보수하여 활용하기 위하여 공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예산입니다. 115페이지 노인생활보장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음성서비스 추진 321만 5천원과 경로우대차량 스티커 제작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으로 컴퓨터 마우스를 작동해서 자막 글씨를 읽어주는 장치로 음성군 노인복지회관 및 다문화가족센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ㆍ도비 포함해서 856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노인 운전자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양보를 유도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도비 포함 35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국ㆍ도비 내시 자료에 따른 사업비 증액 계상입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니어 클럽 운영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시군 가운데 저희 군을 포함해서 6개 시군이 아직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생극면 노인회분회 건물 증축을 위한 안전진단비 850만원을 계상했는데 진단결과에 따라 증축 여부를 판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부족 도비 포함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맹동면 노인회분회 사무실 증축 공사 분으로 도비 포함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사무실이 19평으로 협소해서 2층으로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소이면 노인회분회 사무실 보수공사 2,400만원과 맹동면 봉현1리 경로당 개보수사업 1,500만원 금왕읍 노인회분회 개보수 공사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기 교부된 성립전 예산으로 지난번 폭염으로 인하여 긴급으로 384개 관내 경로당에 5만원씩 냉방비 지원을 위해 도비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주차선을 현재 22개에서 40개로 확대 재정비를 위해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여성 행사 운영비로 성별영향분석 평가 교육 외래강사수당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여성회관 전기설비 점검수수료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문화 정책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보조사업인 이주여성 교육용 DVD 구입 지원 6백만원을 감액하고, 이주여성 및 육아교육용 아이패드 10대와 로봇 구입 2대 지원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 취득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3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인부임 급여와 보험료가 증액됨에 따라 365만 3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음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국비 포함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아동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17개소에 이용아동 급식지원비로 도비 포함해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비용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내입양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국ㆍ도비 495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드림스타트사업 저소득 아동지원사업을 과목 정정하여 55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민간이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분권교부세와 도비 4억 5,672만원을 현재 2개소에서 3개소로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비 증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추가지원비로 국ㆍ도비 포함해서 168만 4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로 아동복지시설 소방 설비 환경개선을 위해 음성 향애원과 꽃동네 천사의 집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6,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 지원관리를 위해서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부족액 1,277만 3천원과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부족액 12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수수료 부족액 도비 포함 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평가인증시설인 어린이집에 개소당 2백만원씩 8개소에 환경개선비 지원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을 위한 양육 지원 증액에 따라 국ㆍ도비 포함해서 4,366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지원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부족액이 발생함에 따라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7억 3,98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은 도비, 군비가 포함되었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지방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일단 이 금액은 내시가 됨에 따라 저희가 부득이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어린이집 학습교구 구입비 지원 사회복지 보조로 관내 어린이집 59개소에 학습 동기유발 및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학습교구 키봇 구입비 4,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 부족액으로 국ㆍ도비 포함해서 2억 5,799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유지수선비 등 주거급여 부족액에 국ㆍ도비 포함해서 2억 3,511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족액으로 국ㆍ도비 포함하여 148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정부양곡구입지원 부족액 국비 포함해서 1,863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사업입니다. 125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부족액 국비 포함해서 1,6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1년도 지역자활 센터평가결과 우수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자 지원대상이 19명에서 22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족액으로 국ㆍ도비 포함해서 2,027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으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장애인 등록진단비 부족액 국ㆍ도비 포함해서 269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원으로 음성 꽃동네 심신 장애인시설 운영에 따른 기본급이 6.4% 인상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시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6.4% 인상으로 분권교부세와 도비 포함해서 4,1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가장애인 순회 재활서비스센터 운영에 따른 본 내용도 기본급 인상에 따라 분권교부세와 도비 포함해서 120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따른 본 사항도 기본급 인상에 따라 7백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도 기본급 인상에 따라 152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종사자 인건비 인상으로 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의 교육용 컴퓨터가 지난 2004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작동이 잘 안 되므로 45대 중 1차로 13대를 교체해 줄 계획으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처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수수료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재해구호 사무관리비로 사례관리가구 달력을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으로 과목정정 국비 포함하여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희망복지지원단 홍보물 제작 과목정정으로 팜플렛 제작 35만원과 명함 제작 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 활성화입니다.
  129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관리비로 일숙직비 부족액 472만원과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상승함에 따라 2,500만원, 수련원 장기수선 유지보수비로 생활관과 별관 등 수선 유지비로 4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로 급량비를 당초에 저희가 부서 정원이 32명이었습니다만 38명으로 6명이 늘어남에 따라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총 134건에 11억 7,241만원으로 먼저 국고보조반환금은 총 6억 5,211만 7천원으로 내역별로 3백만원 이상만 백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긴급복지지원 집행잔액 3백여만원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8백만원, 2011년도 노후복지서비스 지원사업 2,8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3,600만원, 정부양곡 할인 지원 9백만원, 2011년도 장애인일자리 사업 1,100만원, 2011년도 부랑인시설 운영 6,700만원과 희망키움통장사업 4백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 7백만원, 130페이지입니다. 2011년 장애인사회활동지원사업 1,600만원과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1억 9,700만원, 장애인연금 8,600만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3백만원, 보육돌봄서비스 1,800만원과 아동청소년통합지원서비스 2,5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9백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내역입니다. 총 5억 2,029만 3천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400만원, 현충시설 개보수 사업에 3백만원, 2011년도 노후복지 서비스지원 도비보조사업 2천만원과 같은 내역의 국ㆍ도비 보조사업 4백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 수당 1,200만원, 2011년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운영 8백만원과 장애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4백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2억 6,700만원과 장애인 일자리사업 3백만원, 부랑인 시설 운영 2,800만원과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2011년 장애인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에 4백만원, 장애인연금 1,1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9백만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5,500만원, 아동급식 확대 지원 2,200만원, 저소득 아동급식 지원 5백만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 5백만원입니다. 이하 내역은 소액반환금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억 2,789만원보다 2억 560만 9천원이 증액된 5억 3,349만 9천원으로 계상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1,412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의료급여지원 사업 1억 9,148만 1천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보존지출 시도비 반환금으로 의료급여지원사업 1억 9,148만 1천원과 의료급여지원 결산잉여금 1,41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4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억 3,320만원보다 2,482만원이 증액된 3억 5,802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백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520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민간융자금 원금 수입 568만 9천원과 기타잡수입 50만원, 지난년도 수입 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의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업무 지원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융자금 9,518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예치금 1억 2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먼저 145페이지 설치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촉진 및 자립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007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11년도 말 조성액은 5억 5,766만 2천원으로 금년도는 이자수입 등으로 인하여 2억 4,88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은 기타수입 1억 4,574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로는 고유목적사업비 510만원, 예치금 1억 4,064만 5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의 기타수입 1억 4,574만 5천원은 자활사업단 해체와 자활공동체 출범에 따른 매출적립금 및 수입금등에 대한 추가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8월 7일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에 따라 자활기금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신규사업인 탈수급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5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예치금은 자활사업단체 해체와 자활공동체의 매출적립금 및 수입금으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가 예치금액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의 금년도 기금조성은 3억 1,896만 5천원으로 출연금 4억원과 보조금 6백만원, 이자수입 1,691만 5천원, 기타수익금으로 9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자활센터에서 매출적립금과 수입금, 기금 반납금 등 2억 5,605만원으로 누적총액 8억 7,662만 7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의 금년도 집행액은 7,010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2,010만원, 융자금 5천만원으로 기금조성잔액은 2억 4,886만 5천원으로 누적잔액은 8억 652만 7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금년도까지 예치금은 5억 5,957만 7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91만 5천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5억 5,957만 7천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1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과목을 정정하시는 건데 당초에는 이주여성교육용 DVD를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입을 안하하고 교육용 아이패드하고 로봇을 구입한다는 것은 왜 그렇지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음성, 금왕 다문화센터에서 교육용 DVD 구입 요청이 왔었는데, 자기네들이 수요 판단을 해보니까 DVD보다는 컴퓨터 검색용 아이패드하고 교육용으로 키봇 2대를 사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손달섭 위원  아니, 교육용 아이패드면 컴퓨터가 아니고 아이패드를 사달라는 건데 그러면 이 로봇은 뭡니까?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키봇 로봇이라고 해서 저도 처음 그림으로 봤습니다만…….
손달섭 위원  이게 당초에 DVD를 구입해 달라고 하는 것을 바꿔서 교육용 아이패드랑 로봇을 구입해 달라고 하면, 이게 로봇이 뭐에 쓰이는지 어떤 것이 쓰이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바꾸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이게 그 다문화 외국인들이 와서 접하는 그런 학습용 로봇인데요, 제가 이것은 그림하고 사용관계를 정확히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글쎄 이것을 처음부터 신중하게 해서 세울 수도 있는 건데, 세워놓은 것을 못 쓰고 여태껏 있다가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다음에 122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보육시설을 안 가는 아기들을 말하나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를 안 가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저희가 여러 가지 읍면에서 조사된 현황이 있기 때문에 총 아동수 빼기 시설이용 아동수를 하면 나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이게 개인별로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그리고 부모님들이 읍면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신청하게끔 제도적으로 잘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엄마들이 읍면에다가 신청한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손달섭 위원  모르고 신청 안 하는 사람은…….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지원이 안 되지만 사회적으로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러한 누락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런 것을 신청받는 것보다 읍면에서 출생신고를 받지요? 그런 자료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명단이 다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걸 대비만 해도 다 알 텐데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출생신고를 하고도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손달섭 위원  출생신고를 하면 주소지까지 다 나오니까, 그런 사람을 일괄해서 색출하고 보육시설을 다니는 사람들은 주민복지실에 다 나오잖아요. 신청하고 또 번거롭게 되는 부분이 해소될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사회복지사가 많게는 2명 근무하는 데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미처 행정이 안 이뤄지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누락되는 부분 없이 결원 보충이 다 돼서 전부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시스템이 바뀌어야 할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별로 다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문제도 어쨌든 전산이 되면 누수가 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런 업무를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더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나,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다 컴퓨터 다룰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전산적으로 누수될 수 없는데 꼭 불편하게 신청하게 하고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그런 문제는 지금 전산화 시대에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이 고쳐져야 하고, 그리고 미이용 아동들한테는 양육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돈으로 지급하나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대부분 연령별로 다른 데,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3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씩 차등으로…….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차등으로 지급하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어떻든간에 여기에서는 신청받는다고 하겠지만 신청을 할 줄 모르고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이웃끼리 얘기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홍보도 잘하고 아직은 그런 민원이 저희가 직접 당해보지 않았는데…….
손달섭 위원  행정기관에는 민원을 제기를 잘 안 해요. 의원들한테는 그런 불평불만을 엄청 많이 얘기해요. 세상이 바뀌었으면 공무원들의 태도나 업무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데 바뀌지 않고 일일이 신청해야 한다, 공무원의 특권이라는 거지, 나쁘게 얘기하면 권한을 남용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치시고, 또 하나는 제가 대소 노인복지회관 증설 문제를 기획감사실장 계실 때부터 얘기했는데 여태까지 주민복지실에서 그러한 대책을 안 세우고 있더라고요. 실장님 얘기를 못 들었죠?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저희가 현지도 갔다가 왔는데 일단은 먼저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손달섭 위원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진단받는 것은 어떻든 군청에서 해야 하고 진행을 빨리빨리 해서 그런 민원을 빨리 해야 하는데 해결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2년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지원해줄 때도 행정기관에서 잘못해서 노인시설을 복지회관으로 만들어놓고 용도 변경하는데도 아주 어려운 거에요. 용도 변경을 그렇게 해놨으면 빨리빨리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세우든지 어떻게 해결해줄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아닙니다. 이것은 군수님도 관심을 갖고 노인복지 정영훈 팀장이 과에 있을 때 노인회장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건물 진단을 먼저 받아보자, 그리고 나서 추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건물 진단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바로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저희가 일단 추경에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으로…….
손달섭 위원  내년도 사업이라고 하면 올해 용역비를 세워서 진단받고 이런 절차를 밟고 진행하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도 안하고 있으면서 내년도 예산이라고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그것은 위원님께 죄송한데 관심을 가지고 제가…….
손달섭 위원  지켜볼게요. 그리고 여기 반환금이 자꾸 의심이 가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몇천만원 짜리 이런 것은 얘기 안 하겠어요. 1억 8백만원이 되는 공동사회복지시설 전달 체계 개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꼭 1억 8백만원을 쓰지 않고 반환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 다음에 130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도 1억 9,700만원이나 반환하는 것인데, 이것은 장기요양보장제도가 뭐예요?
○위원장 김순옥  담당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있다가 자료를 저한데 제출하세요. 여기보시면 131페이지에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2억 6,700만원 반환하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자세하게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실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셨는데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종합복지회관 주차선 재정비가 있잖아요? 주차선을 그을 장소는 있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그쪽 옆에 화단을 없애고서…….
조천희 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다른 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이 있는 데는 주차선이 넓은 데 거기는 좁아서 차가 훼손 당하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떤 차가 조금만 비틀게 해도 다른 차가 문을 못 열 정도로 그렇게 되는 일이 있는데 더구나 노인 분들은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데는 오히려 주차선을 넓히는 쪽으로 가는데 다시 그을 때만이라도 참고적으로 하셨으면 해서 참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두 대밖에 주차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넉넉하게 주차하기 좋게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엽제 전우회 사무실 지원계획에 어차피 금왕읍 구청사를 새롭게 보수하면서 다른 타 단체를 입주시키는데 여기에 고엽제 전우회 사무실 말고 타 유사한 단체도 같이 하면 안 되나요? 거기에 월남파병전우회도 있을 텐데 금왕읍 청사를 새로 개축하는 것인데 이런 기회에 사무실을 다 주면 안 되나요? 고엽제나 월남 파병 전우회가 다 비슷한 단체인데 이번 기회에 다같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다른 단체에서도 해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아주 유사한 단체는 같이 입소시켜서 사무실을 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엽제 전우회가 다른 시군에는 사무실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성만 지금까지 없어서 컨테이너 박스에 토지 임대를 줘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저희가 그 사무실을 찾으려고 수개월 전부터 계속 노력했는데, 그러한 사무실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 개인 건물을 임대할 수도 없고 찾다 보니까 거기를 찾았는데 중대본부를 활용하려니까 넓지 않고 음성군이 허락된다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계속 검토되는데 어쨌든 건물 자체만으로도 협소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무상 임대가 가능해서 우선 수선이라도 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타 자치단체도 공공건물 사정을 봐서 점차 활용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아니, 고엽제 사무실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금왕읍 청사를 이번 기회에 비우기 때문에 사무실을 하나씩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고엽제 전우회와 유사한 단체가 있으니까 이번에 같이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음성 서비스 추진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이것은 시각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시각장애인들이 컴퓨터 마우스를 움직이면 그 글씨를 자막으로 읽어주는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음성으로 불러준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는 시설입니다.
이대웅 위원  이게 시설이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기계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리고 115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보면 심사도 아직 안 끝났는데 사업 예산을 세우는 게 맞나요? 음성 시니어클럽 지원계획은 현재 충청북도에 승인 신청을 심사 중에 있는데 사업예산을 미리 세워도 상관이 없나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못 드린 이유는 3차 보안으로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 담당부서하고 알아본 바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도에서도 승인하는데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대웅 위원  예산을 먼저 세워야 한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이대웅 위원  이 얘기를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의회에서 설명을 한 적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수종  115페이지에 아까 이대웅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실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국내 뉴스 서비스를 해주는데 음성군 홈페이지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음성뉴스에 이것을 다 하는데 이것을 일반 음성 관내에 하면서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각 시군이 아시아뉴스통신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만 이렇게 했지, 의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다시 한번…….
○의장 손수종  음성군 홈페이지로 충분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항을 갖다가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이게 필요한가 다시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그렇게 하시고요, 118페이지에 이주여성 아이패드, 로봇 아까 손달섭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관내 보육시설이 몇 군데예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5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주여성 다문화입니다.
○의장 손수종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어린이집에 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여기에 되어 있는데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다른 사업입니다.
○의장 손수종  그럼 별개이면 이게 58개소면 어디를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이것은 금왕, 음성 다문화센터 지소, 분소에 주는 것입니다.
○의장 손수종  로봇이 다문화에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손달섭 위원  교육용 로봇입니다.
○의장 손수종  교육용 로봇을 KT에서 구입하는 거라고 하면 이게 거기밖에 없는데 어디 다른 데 구입하는 곳이 있습니까? 이걸 디서 구입하는 겁니까? 아이패드하고 교육용 로봇 보급하는 데는 지금 현재는 KT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다른 데 구입하는 데가 있습니까?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담당자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성청소년팀장 이재옥  아이패드 5개하고 키봇 2대를 세웠고 아직 구입은 안 했습니다.
○의장 손수종  아니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목적이 정확하고 몇 개소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런 예산을 세울 적에는 더군다나 이것은 추경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성청소년팀장 이재옥  의장님, 상반기에 DVD구입예산이 섰는데 센터에서는 가가호호 방문하기 때문에 DVD가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센터에서는 아이패드나 로봇이 더 필요하다고 하고 다른 충주나 진천에서는 로봇하고 아이패드가 있어서 교육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의장 손수종  팀장님 이거 아세요? KT에서 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10개를 지급하면 거기서 몇 개를 더 줍니까?
○여성청소년팀장 이재옥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의장 손수종  요는 그러니까 우리가 10개를 구입하면 KT에서 또 10개를 추가로 보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수요나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이 담당자들이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을 아무렇게나 주먹구구식으로 자꾸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KT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가 다른 업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제가 이것을 볼 때는 가격, 이런 것이…….
손달섭 위원  아니, 지금 아이패드하고 로봇을 몇 대씩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팀장 이재옥  센터에 지금 선생님이 14분이 있으십니다. 선생님들이 나갈 때마다 활용하는 건데요, 아이들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충주나 진천은 잘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패드는 방문하는 사람이 5명이 동시에 다 똑같이 나갔을 때 5대만 있어도 되는 거란 말입니다. 14명 중에 10명씩 나가느냐, 아이패드는 자료 넣고 갖고 가서 보여주고 하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그래서 이 아이패드가 74만 4,220원짜리 5대, 21만 3천원짜리 5대 해서 10대를 구입하는데 458만 6천원이 들고, 키봇은 101만 8,380원짜리가 있고, 28만 5천원짜리가 있는데…….
손달섭 위원  키봇? 로봇.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그래서 2대 하는데 130만원해서 도합 588만 9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파악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의장 손수종  수요가 이렇게 많이 안 드는데 우리가 5대를 구입하면 거기가 5대를 주니까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여성청소년팀장 이재옥  그것을 감안해서 KT에서 1+1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운 다음에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계장님 아이패드는 내가 어떤 걸 선택해서 살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KT는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아이패드는 삼성전자에서 사도 되고 미국 애플껄 사도 되고 그것은 어디서 사든 상관이 없어요.
○의장 손수종  교육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살 수 있고 써먹지도 못하는 걸 살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것을 사주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 교육용에 필요한 아이패드는 3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싼 게 좋은 게 아니라 용도에 얼마만큼 맞느냐가 중요한 거지,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게 72만 5,600원짜리가 있는 반면에 가격이 다 다르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15페이지 시니어클럽, 아까 이대웅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요, 제가 도에 알아봤을 때는 서류가 미비한 것이 너무 많아서 승인을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운영비를 5천만원을 세웠다는 것은 어떤 단체가 선정되었다는 것인데 간담회에 보고도 없이 이렇게 하신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본 위원장이 지난 임시회 때 질의를 한 사항이에요. 그때 타시군 자치단체에서 성공사례가 없어서 이것은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많이 바뀌셔서 그러신지 의회 보고도 없이 이렇게 자료를 올리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 애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올리시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그래서 아까 제가 예산설명 후 아까 보충 질의할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저희가 각 시군을 파악해 봤더니 다들 재정이 다 넉넉지 않습니다만 우리 군만 못한 그런 시군에서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도 여러 가지 국도정 평가항목에도 들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승인이 난다면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분만 이렇게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올렸는데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어떤 단체가 선정되어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아직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체는 아니고 법인단체에서 그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겠다고 도에 신청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다른 데는 다 공모를 하는데 음성군이 공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비를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선정되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데 본 위원장이 질의할 때에는 성공사례가 없다고 하셔서 저희가 그냥 마무리를 한 사항인데 이렇게 운영비가 올라오니까 저희도 좀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글쎄 이 사항은 저희가 승인하는 그러한 사항도 아니고 충청북도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겠다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가 들어오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어느 단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직 공모도 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예산에 반영만 시켰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지속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저희 간담회 자료에 올려서 천천히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천희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이나 행정과장님이 병가 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 보고하시고 답변은 담당팀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과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8,150만 7천원이 증액된 567억 1,17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군정업무추진비에 부족분으로 해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직공무원 예우 사무관리비에 퇴직공무원 상패제작비 부족분 하반기 퇴직예정 5명분 9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퇴직공무원 증정용 메달구입비 부족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5명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인사작업실 노트북 대체구입비 1대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에 새터민 주말체험농장 1천만원을 감을 해서 부기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향상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 전산개발비에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하고 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를 2억 1,800만원을 감액해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록관리시스템 하드웨어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시스템 해서 2억 1,800만원을 목을 바꿨습니다.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관리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비 부족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5회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로 음성읍 댄스스포츠 충북대표 출전비로 숙박비와 급식비 3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 주부모니터단 홍보물품 구입비로 전액 도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 재료비에 절전형 등기구 및 대기전력차단기 구입비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증진에 사무관리비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 표창패 제작으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상장유인은 23만원을 감액해서 으뜸공무원 상패제작비로 23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후생복지 사무관리비에 맞춤형 복지제도 부족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신규 직원 45명이 발령받아서 복지포인트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그다음에 풀 국제화여비에 부족분 4,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 운영에 직장예비군 물품구입비로 다기능사무기기 130만원을 감액하고 노트북 구입비로 150만원과 TV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직원 휴게실 설치사업으로 일반수용비에 이것은 상사업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에 여직원 휴게실 설치공사 이것도 상사업비입니다.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여직원 휴게실 물품구입비로 이것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입니다. 상사업비로 응접의자 외 4종류에 대해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항목으로 사무관리비에 가정과 사회와 함께 하는 토요학교 홍보물 제작비로 성립 전 국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사업비로 이것도 보조금 성립 전 집행입니다. 이것은 국비 4,850만원을 포함해서 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 및 서버관리 사무관리비에 CCTV 안내문 제작비 1만 매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빔프로젝트 및 스크린 교체로 빔프로젝트 교체로 5백만원, 스크린 교체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구매했는데 현재 기계가 상당히 노후화되고 수시로 보수해야 되는 바람에 이것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에 새올메신저 시스템 기능개선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운영 관리에 일반전화요금 1,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B그룹 인터넷 회선료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산개발비 인터넷 교환기 밀결합 라이센스 구입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외청기관용 인터넷 전화 보드 5개 구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화통화 녹취시스템 구축으로 집행잔액 2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012년도 초ㆍ중학생 무상급식 지원비로 도비 포함해서 98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행복한집 만들기 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해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직금,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 고용보험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1억원을 감액해서 하단에 국민건강보험금 정규직 및 무기계약근로자 해서 1억원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개선 사무지원비 1,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교육위탁비로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로 해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직무수행경비 중에서 사회복지직 5명에 대한 직급보조비로 52만 5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금부담금 989만 5천원을 국ㆍ도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ㆍ도비 포함해서 21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당직근무 수당 인상분 부족분 1,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운영비 중에서 고속복사기 수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5급에 대한 수행비로 해서 부족분 8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구입비로 2대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2011년도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사업잔액비 274만원,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11년도 무상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57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실장님 이것을 충분하게 대답하실지 모르겠는데 업무추진비가 왜 그렇게 부족하죠?
○행정팀당 이민희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울산시 중구청하고 나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에 당초에 계상하지 못했던 필요경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한 부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것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죠?
○행정팀당 이민희  처음에는 못 세웠습니다.
손달섭 위원  업무추진비는 못 세웠다?
○행정팀당 이민희  행정과는 전체 과를 하는데 대외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관이 많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당초에는 1,200만원을 세웠는데 이런 부분을 업무추진비로 쓰다보니까 조금 모자라서 실제 범위 안에서 세운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이런 부분을 잘하세요. 155페이지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행정팀당 이민희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북한 이탈 주민 89명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텃밭가꾸기사업으로 지출을 했는데 도에서 처음에는 그냥 가다가 나중에는 성격상 자기들끼리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23일날 용천초등학교에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도에서 그런 식으로 잘못한 부분이 도는 4백만원 주고 군비 6백만원 부담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시키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6백만원 주고 군에서 4백만원 줘도 할까 말까인데 이대로 안 하고 변경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한다면 위원들이 바지저고리로 앉아있나요?
○행정팀당 이민희  처음에 도에서 계획을 수립했다가…….
손달섭 위원  도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시군에서 판단해야 하잖아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고 바꾸라고 하면 바꾸고, 그러니까 행정발전성이 없는 거예요. 행정계장님이 처음이 받아놓은 것인가요?
○행정팀당 이민희  상반기 초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잘 하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156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전산연구개발비, 이게 누가 담당이죠?
○행정팀당 이민희  서무팀 소관입니다.
손달섭 위원  이게 본 위원이 필요하냐고 했더니 꼭 필요하다고 답변했었어요. 이것을 안 하고서 다른 것으로 바꾸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서무팀장 윤봉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달섭 위원  예.
○서무팀장 윤봉한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은 사업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업무 범위 내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당초에 이것을 꼭 해야 하느냐고 하니까 꼭 해야 한다고 했어요. 기록물 관리하는데 데이터를 꼭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드웨어 저장장치만 사놓는 거잖아요?
○서무팀장 윤봉한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왜 그게 아니라고 해요?
○서무팀장 윤봉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사업 성격이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달섭 위원  사업성격이 어떻게 같아요? 사업을 개발한다고 해놓고…….
○서무팀장 윤봉한  죄송합니다만 전산팀장이 보완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달섭 위원  전산팀장이 설명을 해보세요.
○전산팀장 서정석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정보화 사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래는 기록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맞습니다. 당초에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자료가 옛날 구 기록물로 되어 있던 것을 신 기록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전산개발비를 세웠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조달청에서 발주하면서 전체적으로 물품이 자산에 포함돼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전산개발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 알죠?
○전산팀장 서정석  예.
손달섭 위원  지난 번에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했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어요. 꼭 필요한 거라고 했고, 지금은 자산취득비로 하드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전산팀장 서정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자료를 변환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쪽에 세웠는데 그 부분이 조달청 협약에 의한 발주로 계약 방법이 변경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전체 총액 발주가 나갔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하는 부분도 자산취득비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손달섭 위원  어떻든간에 잘못한 것을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 밑에 보면 생활공감정책 주부 모니터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죠?
○전산팀장 서정석  예, 도에서 관리합니다.
손달섭 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전산팀장 서정석  19명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데 무슨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홍보물을 구입해서 준다고 했는데 무엇을 구입해서 주는 거예요?
○민간협력팀장 안예순  이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활동 시에 활동복으로 입을 수 있는 조끼 구입이나 홍보 현수막 등의 구입물품을 계상한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나쁘게 얘기하면 옷 사주는 거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잘하는 거예요. 이름만 바꿔서 선심성 행정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거, 계장님하고 얘기할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절전형 등기구하고 대기전력 차단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녹색생활실천마을이 어디에요?
○민간협력팀장 안예순  금왕 도청1리 마을이 선정돼서 지금 성립전 예산 사업입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절전형 등기구를 설치해주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민간협력팀장 안예순  예.
손달섭 위원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게 뭐예요?
○민간협력팀장 안예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단을 시키면…….
손달섭 위원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기를 하는 거다, 태양광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민간협력팀장 안예순  멀티탭을 설치해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가…….
손달섭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5백만원씩 들어가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절전형 LED 구입하는 것은 440만원, 아까 말씀드린 대기전력 차단하는 멀티탭이 1백만원, 홍보현수막 제작에 10만원…….
손달섭 위원  동네사람들을 다 해주는 거예요?
○민간협력팀장 안예순  90가구 대상입니다.
손달섭 위원  다 해주는 거죠?
○민간협력팀장 안예순  예.
손달섭 위원  그러면 157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배낭여행이라고 설명을 한 거죠?
○민간협력팀장 안예순  예.
손달섭 위원  그리고 여직원 휴게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직원들이 수유실, 아기 젖먹이게 하기 위해서 휴게실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육아휴직 갔다가 오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서무팀장 윤봉한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휴직을 안 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 직원들 얘기지만 여기에서 직접 젖을 받아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아기한테 가져다 먹인다?
○서무팀장 윤봉한  유축기로 젖을 짜서, 그렇게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만 현재 그런 공간이 없어서…….
손달섭 위원  휴게실을 만들어서 아기한테 젖을 주면 되지, 무슨 젖을 짜서 보관해요?
○서무팀장 윤봉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158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빔프로젝트를 군청 상황실에다가 설치하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정보교육장에도 스크린을 달고 6층 대회의실에도 스크린을 교체하고 이것을 꼭 교체해야 되요? 지난번에 올라가 보니까 쓸만한데…….
○전산팀장 서정석  지금 6층 대회의실은 스크린 교체로 잡혀 있는데 지금 스크린을 올리고 내릴 때 이상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모터가 수명을 다해서 모터 교체를 해야 하는데 모터 교체하는 거나 전체 비용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6층은 스크린 교체를 하게 되는 거고요, 2층 상황실이나 정보화교육장은 2001년에 구매해서 렌즈하고 앰프를 그동안 교체해서 사용했는데 더 이상 부품 구매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게 된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추경만 하면 자산취득비 살 거는 다 사는 거 같아요. 행정과에서 TV가 필요해요? 사무실에서 일 안 하고 TV만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정보통신운영에 보면 전산개발비 중에 인터넷 교환기 밀결합 라이센스 구입이라고 했는데 밀결합이 뭐예요?
○통신팀장 주병두  통신팀장 주병두입니다. 밀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교환기를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본청에는 옛날 교환기 방식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사업소 읍면 에는 인터넷 교환기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전환을 받아서 읍면에 있는 직원들한테 돌려주게 되면 기존 군청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거는 사람 전화번호가 없어요. 전화번호 내역 같은 경우가 본청은 871에 3000대가, 읍면 사무소가 2000대입니다. 그러다 보면 읍면 사무소에서 남게 되는데 그것을 쓰고자 한다면 밀결합을 해야 합니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35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화 교환기나 똑같은 거네요?
○전산팀장 서정석  예, 맞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160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것이 도비로 하는 사업인데 행복한 집 만들기 사업인데 어디에 어떻게 만들어요?
○민간협력팀장 안예순  관내에 저소득 소외계층 6가구를 선정해서 도배, 장판하고 간단한 집수리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6가구는 어떻게 선정해요? 군내에 많은데요?
○민간협력팀장 안예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선정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해줄 수도 있네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9개 읍면이나니까 읍면에 하나씩 해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6개만 해준다고 하면 안 들어가는데도 있고 다 들어가는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민간협력팀장 안예순  9개 읍면에서 빠지는 읍면도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렇죠. 형평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 감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도에서 도비사업 예산을 세울 때 읍면 별로 세운 게 아니라 예산 전체를 구분해서 그냥…….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을 받고 거기에서 지시하면 우리 실정에 맞게 담당자들이 감리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안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4백만원만 주는데 이왕이면 9개 읍면이니까 면에 하나씩 할 수 있도록 9개를 해달라,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든간에 업무능력이 여기에서 표가 납니다. 담당팀장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예.
손달섭 위원  이게 전임자하고 후임자하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통과되지도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볼 적에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그 부분은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서 정 안 되면 읍면 별로 한 가구씩 9가구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손달섭 위원  그런 부분을 도에서 내려보낸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잘 맞게 가미를 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160페이지에 보시면 맞춤형 지역복지전달 체계 개선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가 담당이에요?
○행정팀장 이민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분야에 금년도에 신규직원 5명을 더 충원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것과 관련된 인건비입니다. 처음에는 통합으로 인건비를 세웠다가 다시 추후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161쪽을 보시면 분야별로 예산을 나눠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5명을 증원시켜준 그 사람들 여비 수당을 여기에서 준다?
○행정팀장 이민희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행정과에서 봉급을 다 주긴 주는 거 아니에요?
○행정팀장 이민희  다 주긴 주는데 국ㆍ도비가 포함돼서 내려왔습니다.
손달섭 위원  국ㆍ도비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직원 5명은 군비를 지급하는 공무원이 아니네요?
○행정팀장 이민희  일부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계속 항구적으로 지원된다?
○행정팀장 이민희  항구적으로는 아니고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손달섭 위원  왜 2014년도까지만 해줘요? 그때는 시군으로 떠미는 거 아니에요?
○행정팀장 이민희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 받는다고 5명을 다시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2015년까지는 보통교부세나 이런 부분이 현실화되면 보통교부세가 더 확대돼서 내려올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모를까, 그리고 162페이지에 보시면 직책업무 수행경비가 행정과는 왜 늘어나죠?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혁신도시에 5급이 2명이 돼서 2명에 대한 수행경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행정과에서 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손달섭 위원  행정과에서 여비수당처럼 지급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행정팀장 이민희  모든 인건비는 거기서 다 지급합니다.
○위원장 김순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설성문화제 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셔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10억 608만 4천원이 증액된 213억 7,75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에 문화재 운영관리로 공공운영비로 음성향교 전기요금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 지정 문화재 보수로 원남 남충장공 충신문 지붕보수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운영비 부족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에 시설비에 이무영 문학비 이전설치로 현재 설성공원에서 이무영 생가로 이전설치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시설관리 및 조성으로 사무관리비로 350만원을, 공공운영비에 음악저작물 사용료 6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동화책 속 세계영화 기획전시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연자료 촬영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소도서관 운영에 시설비로 도서관 옥상 우레탄 보수공사비 1,900만원을, 도서구입비로 대소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는 분권교부세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에 민간경상보조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관광인프라 구축 사무관리비로 관광 홍보에 따른 농특산물 구입비를 행사 운영비로 변경하였으며 반기문 테마 관광지 조성 관련 세미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로 반기문 생가 및 기념관 소모품 구입비 등 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반기문 생가 지붕 초가이엉잇기사업에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 인프라 확충 실업팀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실업팀 숙소 간판 및 현판 설치비로 125만원을, 민간위탁금에 실업팀 숙소 및 전천후 돔경기장 CCTV 운영에 194만 5,450원을, 일반보상금에 3개 운동경기부 지원에 도비 5,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운영에 민간경상보조 음성읍 체육회 운영에 사용료 부족분 29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에 읍면체육대회 대소, 감곡면 포기로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체육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일직수당 부족분 47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체육시설 조경수 유지관리를 삭감하여 인건비로 조정하였으며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 시설비로 음성읍 문화체육 시설 정비 및 보수비로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소이 전천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시설비로 음성 용산리 게이트볼장 정비비 750만원과 감곡 월정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비 2,250만원은 도비로 계상하였고 소이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시설비에서 부대비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시설정비사업비로 도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운영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체육시설 잔디 및 조경수 유지관리비 1,84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금왕체육공원 TV구입에 80만원, 음성종합운동장 히터 구입비로 80만원, 음성종합운동장 줄다리기용 줄 구입에 1백만원, 감곡 야외공연장 음향장비 구입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소 실외게이트볼장 정비로 도비 2천만원, 군비 1,500만원 등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민체전 TF팀운영에 도민체전 TF팀 추진여비로 480만원을, 연구용역비에 도민체전 상징물 EI개발용역에 2,2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도민체전 상징물 공모시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체전 체육회 운영에 제52회 도민체육대회 추진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복사기 임대료 176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민체전 TF팀 다기능사무기기 신규 구입 260만원과 프린터기 구입 7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 집행잔액 반환액 7건에 5,632만 9천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도덕성 회복 교육 지원 집행잔액 반환액 5건에 1,71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제가 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기문 테마관광 조성 세미나는 뭘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끝나고 나서 조성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거냐 하면, 저희가 민자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모시고 지역인사들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해 보려고 합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세미나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직 안정해 졌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관광분야에 종사하는 대학교수라든가 관광개발공사 임직원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그 분야에 유능하신 분들을 초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손달섭 위원  계획도 수립 안 하고 예산부터 세운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예산부터 세우고 계획을 세우니까 일을 거꾸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167페이지에 보면 반기문 생가 초가지붕 이엉잇기는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삭감한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저희가 당초에 1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50%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때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아닙니다. 저희는 1천만원이 다 있어야 하는데 50%가 삭감되는 바람에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손달섭 위원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때 충분하게 검토해놓고도,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는데, 그 당시에 서로 질의ㆍ답변도 충분하게 한 게 아닙니까? 169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음성군 문화체육시설 정비 및 보수 내역이 뭐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저희가 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수시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어려워서 민원이 들어오고 폭우로 인해서 약간의 분리가 된다, 그럴 때 정비례해서 바로 긴급하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내역이 뭐냐고요, 그 내역은 아직 안 세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선 것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앞으로 몇 달이 남아서 그 정도는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려면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보수비 이렇게 해놓으면 필요에 따라서 쓸 수가 있는데 체육시설 정비 및 보수라고 하면 어떤 것 어떤 것을 할 계획이 서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얘기한 대로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 쓰려면 유지관리보수비, 그렇게 세우셔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알았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1억 7천만원하고 지금 5천만원 세운 것 해서 2억 2천만원인데 이 사용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그것은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이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지난번에 부지를 바꾼다고 했는데 돈을 이렇게 썼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돈은 지금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295만 2천원은 왜 삭감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것은 시설비에서 부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조정한 겁니다.
손달섭 위원  아니, 예산을 세울 때 시설비 얼마, 부대시설비 얼마 비율에 따라서 얼마얼마 세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착오로 그것을 확보를 못 해서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달섭 위원  아, 일괄해서 세워서 나눈다, 그런데 그 소이 체육공원은 예산을 세웠어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끝나야 토지 매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준비가 됐는데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바로 토지매입에 들어갈 겁니다.
손달섭 위원  참 이런 게 그리고 170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게 TV만 사는 겁니까? 금왕생활체육공원, 음성종합운동장 히터 설치…….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금왕생활체육공원 TV는 옛날 TV라 요즘 저희가 9월에 아날로그가 마감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꿔주는 겁니다.
손달섭 위원  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그래서 TV를 바꾸는 것이고…….
손달섭 위원  감곡야외공원장 음향장비 구입은 본예산에 삭감했던 거지요? 당초에 8천만원을 세웠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억이 오는데 그것으로는 장비 구입이나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1억원을 지역개발사업으로 돌리고 장비를 7천만원을 하게 된 겁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하고 우리 군하고 밀약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밀약을 한 건 아닙니다.
손달섭 위원  도에서 이걸로 직접 지원을 못 하니까 다른 걸로 돌려쓰고 따로 군비로 세워주리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맞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본예산 때 8천만원이 올라온 것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당시에는 도비가 안 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손달섭 위원  그래서 도비를 줬으니까 무조건 세워줘야 한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세워주면 고맙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 밑에 시설비 있지요? 대소 실외게이트볼장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비를 2천만원을 준다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때 2천만원을 군비를 보태서 4천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4,300만원이 들어가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게 3,500만원만 예산을 세우면 하다가 말고 또 내년에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이것은 저희가 면하고 충분하게 상의해서 면에서 3,500만원의 요구사항이 들어온 겁니다.
손달섭 위원  요구사항이 아니라 군에서 자꾸 돈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3,500만원만 세워준다고 하는데 돈을 줄거면 2천만원을 해서 4천만원이라도 세워줘야 하는데 어떻게 3~4백만원을 깎고, 공사를 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하여튼 이것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다른 부분에서…….
손달섭 위원  하여튼 이것을 5백만원을 증액해서 다시 수정예산으로 올리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이것이 모자를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추가로 뭐로 조치할 겁니까? 과장님이 돈을 대주실 겁니까? 이걸 추경 때도 미루면 공사가 안 될 테고…….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수정예산을 이것 하나만 가지고 수정예산을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저희가 무슨 수단을 취하든지 간에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5백만원을 더 보태서 주시겠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요, 과장님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 170페이지에 도민체전 TF팀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어디가 주최가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저희가 먼저 도민체전 TF팀 해서 팀장 1명에 직원 2명으로 해서 지금 3명이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년도 우리 군에서 시행되는 도민체전 총괄을 하는 상태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 인원이 소속이 어디냐, 이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문화체육과 소속입니다.
이대웅 위원  우리 음성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이대웅 위원  우리 음성군 관내 문화체육과 소속이다, 3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을 체육회에서 관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모든 상징물이나 모든 부분을 저희가 다 해야 합니다.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지만 엠블렘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추진을 TF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다른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지금 예산에 올린 것만 해주시면 우리 직원들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별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대웅 위원  이 예산은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라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나는 그 구성원을 체육회하고 합자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지금 저희 자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년 1월이 되면 우리 직원도 보강시키고 체육회도 같이 해서 한 10명 정도로 구성될 겁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면 그때 또 운영비나 관리비 예산을 다시 세워야 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이게 도민체전 운영비는 내년 본예산에 한꺼번에 다 예산이 편성이 될 겁니다.
이대웅 위원  글쎄 나는 T/F팀이 체육회로 구성되는 건지 우리 문화체육과가 하는 건지 몰라서,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116페이지에 대소도서관 옥상에 우레탄 보수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보수공사를 낡아서 하는 건가요? 비가 새서 하나, 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이게 건립된 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지금 비가 약간 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는 김에 전체적으로 다 보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샌다고 얘기하긴 했는데 일부분만 해서 쓰면 안 됩니까? 전체를 다 해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지금 있는 것을 다 긁어내고 다시 전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대웅 위원  여기 현지답사를 여러 번 해 보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 위원  다 해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일단은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2005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인데요, 방수처리를 한번은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대웅 위원  새는 것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부분 도색하면 안 되니까 하는 김에 다 한다?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이대웅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168페이지에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가 읍면 체육대회가 대소면 하고 두 군데가 포기하는 바람이 2천만원…….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대소하고 감곡이 포기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서 체육대회를 안 해서 2천만원 감이 돼서 나왔는데, 종목별 체육대회나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는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섰는데 이 돈이 있으니까 다시 또 추가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그것은 아니고 당초부터 계획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을 조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다시 말해서 처음에 개최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예산을 다 못 세웠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산 심사할 때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의회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예산계에서 협의가 돼서 조금 삭감되는 바람이 다시 올렸습니다.
조천희 의원  체육대회 개최를 도 단위, 전국단위 하는 것도 좋지만 당초 계획했다가 지금 다시 하려고 그 속에 들어간 것인가 지금까지 한 자료를 줘보세요. 지금 당초에 1,700만원, 5천만원 2,500만원 다 서 있는데 그것을 계획에 의해서 세웠을 텐데 또 세운 거 같아서, 자꾸 돈이 있으면 주최하는 거 같아서, 그다음에 170페이지에 보시면 도민체전 상징물 EI 개발용역비가 2,200만원인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아마 첨부자료에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용역개발에 들어가는 게 7종이 됩니다. 엠블렘, 마스코트, 포스터, 모더타입, 피도그램, 로고타입, 색상, 시그니처 7종이 되고, 깃발, 행사기념품 등 총 12종 해서 상징물을 개발하게 됩니다. 전에 했던 충주나 저희나 관광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조천희 위원  그러면 앰블렘이나 마스코트나 포스터를 각각 전부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한꺼번에 다 주는 것입니다. 2,200만원 계약하면 거기에 주고서 개발해서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납품받아서 내년도 도민체전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조천희 위원  7가지에 이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예.
조천희 위원  이 상금은 상징물 공모 시상금이 1천만원인데 대개 우수, 가작 어느 부분까지 주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재무  앰블렘, 마스코트, 포스터, 슬로건 4개에 대해서 시상을 합니다. 당선작은 2백만원 정도 그리고 가작은 8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해주시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재무과

○재무과장 한동희  재무과장 한동희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 22억 3,153만 6천원에서 11억 8,630만 3천원을 증액한 34억 1,78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현재 운영중인 15톤 덤프트럭 차량 노후화로 사고위험이 증가되기 때문에 대체차량 구입비 및 2012년도 지역에너지 사업인 청사 단열창호 교체공사,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암호화 프로그램 구입비 등 시급히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에 공사행정 안전화 확보를 위해서 세정업무 업무추진 여비 부족분 2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로 현재 운영중인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에 고유식별 정보인 납세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가상계좌 접속로그를 기록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안전 및 보완을 강화하고자 실시간 가상계좌 시스템 암호화 프로그램 도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한국지방세 연구 출연금 정산액이 확정되어 추가 납입금이 발생함에 따라 30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운영 부분입니다. 올해 7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관용차량의 사적 사용 차단을 위해서 기관 표시 스티커 제작비용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15톤 덤프트럭이 ‘97년 1월에 구입한 차량으로 차량이 노후 돼서 사고위험 증가로 차량 대체구입비 및 자동 덮개 구입비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올해 계약팀이 신설됨에 따라 계약업무 추진여비 부족분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 시설비로 음성경찰서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속 지구대 등 건물이 있는 부지가 음성군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성군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의 일부 부지와 수영장 부지, 꽃묘장 부지와 우리 군유지와의 상호 교환에 따른 가격차액 보전금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정보통신실 항온항습기 2개 설치와 재난종합상황실 설치 등 전기설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8월 1일부터 전기요금이 4.9%인상됨에 따라 전기요금 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단열창호 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국비 50% 보조하면서 국비, 군비 각각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기존창보다 50% 단열효과가 있으며, 친환경 소재 사용으로 온실가스 완충 및 장기 사용 시 유지보수비용이 절감되어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군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과 다기능 사무기기 6대와 팩스 1대가 노후화되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대체구입비 840만원을 증액하여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덤프트럭 15톤이 ‘97년 1월에 샀다고 했네요?
○재무과장 한동희  예.
손달섭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쓴 거예요?
○재무과장 한동희  15년이에요.
손달섭 위원  덤프차는 20년도 쓴다고 하는데 이것을 갈면…….
○재무과장 한동희  내구연한이 7년인데 오래돼서 이 정도면 많이 쓴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20년씩 쓴다고 하더라고요.
○재무과장 한동희  저 차량이 노후화가 많이 돼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교체해야 합니다.
손달섭 위원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못하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 하고 다른가봐요. 기사도 자꾸 바뀌고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단열창호 교체공사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또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재무과장 한동희  먼젓번에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인데요, 공업경제과에서 단열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한 사업인데, 5억이 보조금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반납하게 되면 앞으로 음성군의 에너지절감 보조사업이나 보조사업이 어렵다…….
손달섭 위원  그것은 공갈 협박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바꾸면 단열이 50% 이상 증대된다고 얘기를 하니 실질적으로 나온 자료가 있어요?
○재무과장 한동희  자료는 먼저 본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10억을 투자하게 되면 회수시간이 19년 정도 되는데, 앞으로 전기료도 계속 올라가고 해서…….
손달섭 위원  전기료하고 상관이 없고, 단열뿐이지, 전기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기는 코드 빼고 안 쓰면 덜 쓰는 것이니까 단순히 냉방, 난방만 따져서 단열만 효과가 있지, 유리창 갈아서 무슨 효과가 있어요?
○재무과장 한동희  여름 같은 경우에는 빙축열을 사용해서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시설 유류를 때고 있으니까…….
손달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연료 같은 것은 효과가 19년이면 이것을 새로 져야 해요. 10억씩 들여서 과연 창문을 갈아야 하느냐, 아무리 국비 5억 주면서 공갈 협박을 한다고 해도 공무원이 준다, 안 준다,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재무과장 한동희  알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또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들을 핫바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돌머리로 보니까 이것을 기억 못할 거라고 해서 자꾸 올리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한동희  죄송합니다. 다시 올리게 돼서…….
손달섭 위원  과장님 생각해봐요. 8분 위원님들을 핫바지 취급을 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경찰청하고 교환하는 군유지, 거기 보면 동음리 74-4번지가 경찰청에서 소유한 죠? 교환 대상이 되는데, 그사람들이 타목적으로 임대계약으로 해줬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승계를 해야 하나, 계약을 다시  하나,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한동희  일단은 토지소유자가 바뀌기 때문에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데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었고, 그래서 어쨌든 계약을 다시 해야 합니다.
조천희 위원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경찰청 부지 거기가 금왕에 쓰레기 하차장이에요. 모든 쓰레기를 거기에서 선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가까운 소방서도 있고 밀집된 지역인데, 악취도 물론 나긴 나지만 조금 멀리 이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경찰청에서 먼저 계약을 해서 그것을 할 길이 없었는데 교환하면서 그것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동희  예.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김웅기  종합민원과장 김웅기입니다. 종합민원과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억 4,219만원에서 810만원이 증액된 11억 5,0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에 지적정보화사업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따른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부족분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문서보관함 구입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편성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 585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부족분 1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도로명 사업의 특수시책으로 시행중인 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에 따른 스프트웨어 구입비 1백만원과 여비부족분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기본도 정밀도 개선 및 DB 갱신 사업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국비 및 도비 2,579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음성읍 동음리 코스카CC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개시 및 종료 시점 시가 산정 감정 수수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여비 부족분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2011년도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89만 6천원과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사업 반환금 520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수종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0페이지를 봐주세요. 개발부담금 산정하는 게 있어요. 감정수수료가 1건에 6,245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 건으로 보는지, 아니면 한 건당 2천만원씩 들어가는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종합민원과장 김웅기  형석개발에서 동음리에 골프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정수수료입니다.
○의장 손수종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여기에 6,245만원을 세우는 거예요. 추가로 2천만원인데 이게 한 건에 6,245만원이면 이걸 추가로 한 건으로 하는 것인지…….
○종합민원과장 김웅기  이것은 부족분에 대한 2천만원입니다.
○의장 손수종  제 얘기는 코스카CC 한 군데만 가지고 6,245만원을 하는지 아니면…….
○종합민원과장 김웅기  그것은 코스카CC입니다.
○의장 손수종  전체 6,245만원인데 모자라서 2천만원 추가로 하는 거예요? 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토지관리담당팀장 연규현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종료시점이 6,245만원이었는데 저희가 금년도 20건 정도를 해서 다 소진하고 2천만원이 동음리 골프장에 필요해서 2천만원을 세우는 겁니다.
○의장 손수종  아,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김순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공업경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공업경제과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공업경제과장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저희 공업경제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7,868만 2천원이 증액된 55억 6,73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관리운영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무극시장과 삼성시장에 대한 아케이드보수비와 보안등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행사운영비 충북우수시장 박람회 행사추진비 3백만원은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지출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과목정정이 된 사항이고요, 시설비에서 음성전통시장 보존구역 지형도면 고시용역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 이내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보존구역으로 추가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맨 하단부 시설현대화사업비 이 사항은 시설비 330만원을 삭감해서 184쪽 감리비로 33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감곡화장실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에 250만원이 삭감됐는데 본 사항은 충청북도에서 지난 9월 8일 가내시에 의해서 이 사항이 반영된 건데 도비가 반영되지 못해서 저희 군비가 같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착한 가격업소 지원은 2011년도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 지원비로 112만 9천원을 전액 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제2회 추경에 여비를 부득이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팀이 매일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550만원을 갖고는 도저히 안 돼서 2백만원을 계상하였지만 흡족한 여비는 아닙니다.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공장 설립 및 지원시책 안내책자 제작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항 역시 2011년도 정부합동평가 시책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냉난방기 구입비로 3층 예식장에 1,800만원으로 1대를 구입하고, 또 지하 남녀 탈의실에 250만씩 2대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층 예식장이 금년도 6월, 7월, 9월에 너무 덥다고 민원이 발생해서 예약이 취소되고 이ㆍ취임식이 취소돼서 부득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 남녀 탈의실에도 샤워를 한 다음에 너무 고온다습해서 바로 땀이 나다 보니까 여기도 냉난방기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취업박람회 개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 역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국ㆍ도비 증액분에 따라서 계상된 사업으로 10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고속스캐너 구입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반환금 기타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전통시장 경영 혁신사업 잔액으로 음성과 대소시장에 대한 활성화 연구용역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역시 2011년도 지방물가안정관리사업 추진사업비 잔액으로 84만 5천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은 2억 2,842만 4천원인데 이 사항 역시 예산액 집행액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잔액은 금왕농공단지 리모델링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6쪽 2011년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민간자부담 잔액 49만 8천원인데 이 사항은 무극시장과 삼성시장에 대한 CCTV부담금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왕산업단지 교차로 설치공사 반환금 8,08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농공산업단지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9쪽 농공산업단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1,558만 3천원이 증액된 30억 2,38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80만 1천원을 추가계상했는데 본 사항은 삼성농공단지내 에이스침대와 금왕농공단지 삼포산업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역시 삼성농공단지와 금왕농공단지 삼포산업에 대한 사용료로 72만 9천원,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상반기 이자수입에 맞춰서 291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대풍산업단지 폐기물시설 매각 수입과 관련해서 1백원을 절상하다 보니까 1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상반기 세입징수액에 맞춰서 1,696만 6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당초에 저희가 일반회계에 94억원을 전출한 중에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인 3억 1,558만 3천원 모두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대소 근로자복지회관을 지난번에 용역 주신다고 했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예, 나왔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밝혀주시면 안 됩니까?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그 사항을 간담회 때 같이 설명드릴까 합니다. 위탁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저희 수탁심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저희 군정조정위원회 2군데 중 1군데를 선정해서 하고, 그 사항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면서 용역결과에 대한 사항도 같이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언제 할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지금 저희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지금 근로자복지관으로 운영하는 데가 한 55군데 됩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 자료를 받는 것이 일단 위탁하는 방법, 위탁비용이 저희처럼 수영장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 수영장을 운영하지 않는 데도 있고 해서, 그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의회에도 용역결과 보고 나온 것을 참고자료로 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위탁 업체 선정을 한 다음에 용역결과나 이런 것을 같이 보고하겠다…….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예.
손달섭 위원  선정까지 다 끝나고…….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풍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장을 매각해서 18억이 생긴 거지요?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그것은 1백원을 절상시켰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맞다 보니까 1천원을 더한 겁니다. 이게 1백원이거든요. 그래서 절상을 시켜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손달섭 위원  추가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예.
손달섭 위원  그러면 18억의 전체 사용용도가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혀 있나요?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그리로 잡혀 있어서 지금 대풍산업단지 오ㆍ폐수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거기 사무실을 새로 지어달라고 건의한 것 같은데 오수처리장에 그냥 있으니까 불편하고 찾는 사람들이 냄새가 자꾸 나고 하니까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데…….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먼젓번 군수실에 오셔서 우선 순위로 사무실 관계로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일단 우선 순위로 1, 2, 3, 4번을 적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18억이 거기서 나왔다고 해서 대풍산업단지에 다 쓰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일단 우선순위를 따져서 더 급한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장소 관계는 이쪽 초입에 들어오는 부분으로 해달라고, 거기 말고 다른 데로 해달라고 하는데 아직 자체적으로 조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물론 다 쓰려고는 안 하겠지만, 사무실을 이전해주는 비용은 충분하잖아요?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그것은 얼마 안 드는데 위치 관계가 아직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위치 조정이 안 돼서…….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지금 현 위치에 하다 보면…….
손달섭 위원  현 위치면 하나 마나지, 현 위치에 하면 하나 마나가 되는 거고, 가장 큰 문제는 폐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쓰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냄새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피해서…….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냄새 때문에 그쪽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지금 리모델링 얘기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손달섭 위원  어떤 리모델링이요?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지금 현위치에요.
손달섭 위원  아니 그것은 군에서 자꾸 이전을 안 해주려고 해서 돈을 조금 들이고 리모델링으로 끝내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지요.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아니, 이전을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전을 하고자 하는 부지가 지금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저희는 거기서 원하는 대로 해 드리려고 하는데 당초에 홍형기 소장님이나 기업체협의회에서 그쪽을 원하는데 돈도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리모델링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문서로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 부지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다못해 리모델링도 얘기를 하는 건데 군에서 부지를 사면 안 됩니까? 부지를 매입 한다든지…….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농정과

○농정과장 염주복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271억 6,474만 7천원에서 29억 317만 8천원을 증액한 3백억 6,792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된 예산에 한하여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 중간입니다. 일반보상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군비 1억 6,977만 7천원을 분권 교부세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지원에 708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이 농기계 및 농약 등 피해 발생 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 관리 지원으로 내용은 194페이지 상단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지이용 관리 지원으로 1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군비 지원에 2억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군비 직불금을 ㏊당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4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1,675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와 농협협력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수박넝쿨 파쇄기 지원에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 사무관리비로 40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사업에 6,2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용 면세유 공급의 투명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밭농업 직불제 사업 사무관리비로 190만원, 심사위원회 운영비로 4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농약빈병 수거함 지원사업에 9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인 재해보상금 농작물 우박피해 복구 지원에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박피해는 지난 5월 17일 소이, 맹동, 감곡 지역에 37농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재배정이 됐고, 국비가 70%, 도비가 12%, 군비가 18%가 되겠습니다. 도, 군비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시군종합평가 시책상사업비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통합RPC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RPC를 음성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군비로 1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 1억 3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으로 FTA 사업관리여비에 2백만원과 FTA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연차 평가결과 저희 군이 최우수군 시상으로 FTA 자율사업비 지원에 1,500만원, 과실전문 APC 활성화 평가에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수박 하우스 관수시설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내용은 198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 판매 촉진 지원에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위탁금으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우리 인터넷 쇼핑몰이 음성장터로 바뀌어서 12월까지 시험운영기간을 설정해서 홈페이지 개선 업체에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절임배추 작목반 가공시설 지원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산지 화훼유통센터 건립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를 농한기금으로 변경했으며, 지방비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유통센터 건립 지원 인삼처리장 전기 증설 공사에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인삼처리장에 설치될 인삼선별기와 인삼세척시스템의 전기부하량 증가에 따른 승압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에 민간자본보조 GAP시설 보완 사업에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맹동 농협에 수박 선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햇사레거점APC 방수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햇사레유통센터 지붕에 누수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2012년 1월 9일까지는 하자보수기간인데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겨울이 지나면서 수축과 팽창으로 인한 건물 뒤틀림, 코팅 들뜸 현상으로 인해서 금년도 여름에 비가 많이 새는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방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보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7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원예전문생산단지인 음성 수출접목선인장 작목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의자 구입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2억 58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18건에 9,37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 사업도 집행잔액이 되겠고, 시도비 반환금은 26건에 1억 1,207만 2천원인데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도 대상자가 적어서 반환금이 되겠고, 그다음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도 대상자가 적어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37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3억 7,81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인 융자로 27억 9,73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198페이지 절임배추 시설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 그것이 사업비가 4천만원인데 도비가 1,200만원이란 말이에요?
○농정과장 염주복  도비가 70%입니다. 이것은 전부 도비입니다.
이대웅 위원  2,800만원이 도비이다?
○농정과장 염주복  도 의원사업비로 내려온 것이고, 나머지는 자담입니다.
이대웅 위원  70%만 준다, 도비가 얼마 내려온 것을 아는데 군비로 바꿨나요?
○농정과장 염주복  아닙니다.
이대웅 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햇사레거점 APC에 방수공사는 거기 햇사레유통센터 준공이 된지 4년밖에 안 됐는데 비가 새요?
○농정과장 염주복  저도 갑갑합니다. 접합부분에서 조금씩 비가 새서 전체적으로 보수공사를 했는데 작년 겨울 지나서는 좀 심해져서 저번에 수박 선별할 때는 물이 떨어져서 안에다가 텐트 쳐서 막는 실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만 방수공사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판매 접합부를 방수시트를 해서 차후에라도 또다시 이런 물이 새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낫다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대웅 위원  전체 건물을 한다는 거죠?
○농정과장 염주복  예, 건물 전체를 합니다. 한 군데 하자보수 하는 데만 하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부분이 새서 아주 방수시트로 전체를 다 하는 게 돈이 더 들어가도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하자보수시간이 지났다고 하지만 건물도 채 4년도 안 됐는데 또 건물도 200억 들여서 한 건데,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네요.
○농정과장 염주복  다른 데 저장동은 괜찮은데 유독 선별장만 그래서 저희도 답답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새는 부분만 방수하다 보니까 전체를 한번 다 방수시트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년에 여러 자문을 받아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하자보수는 전혀 대안이 없고?
○농정과장 염주복  현재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그 업체가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농정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9페이지 수출선인장 작목회에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이 사업은 지난 여름에 장관님이 방문하셨는데 우리 접목선인장 작목회가 농수산식품부 원예전문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보시고 필요한 것이 뭐냐, 현장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시설구조나 최근에 선인장이 땅에만 토경재배를 했는데 최근에 베드시설로 재배하니까 품질도 좋고 해서, 베드시설, 그 다음에 난방시설, 그러니까 재배시설에 관한 보완시설이 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  이것을 몇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9농가입니다. 이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 지원이 50%이고, 자담도 50%입니다.
남궁유 위원  수출선인장 회원 9명 전체 다?
○농정과장 염주복  예.
남궁유 위원  그 다음에 방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햇사레유통센터가 지은 지 4년이 되었다고 했나요?
○농정과장 염주복  예, 4년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12월 30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남궁유 위원  통상 건물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인가요?
○농정과장 염주복  건물이 2년이고, 기타보수가 3년인데, 지난해 말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남궁유 위원  지난해에도 샜었잖아요?  
○농정과장 염주복  지난 해에는 일부 샜는데 올해는 수박선별기에 많이 떨어져서 텐트를 쳐놓고 선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궁유 위원  작년에 샐 적에 그 사람들한테 하자보수 해달라고 얘기를 했나요?
○농정과장 염주복  작년에 샌 부분은 다른 부분이었는데 거기는 다 보수를 했는데 이것은 엉뚱한 부분에서 많이 새니까 이번에는 방수시트 이음시트 전체를 다 접합하고 전부 다 방수자재를 도포를 하면 더 새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남궁유 위원  새면 해야죠. 혹시 하자보수기간에 안 했나 해서요.  
○농정과장 염주복  아닙니다.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남궁유 위원  그리고 197페이지에 수박하우스 관수시설 지원 관수시설은 몇 농가나 했나요?
○농정과장 염주복  예산은 1억원인데 총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죠. 저희가 50%는 지원하는데 저희가 지원은 730동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상자 선정을 하지 않았고,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대상자 선정해서 사업하려고 합니다.
남궁유 의원  관수시설 관정을 파는 겁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관정을 파는 것이 아니라 대개 스프링클러 시설입니다. 관정까지 파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금년 여름이 엄청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남궁유 위원  수박 하우스에는 관정이 대개 다 있습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예, 다 있습니다.
남궁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 못자리에다가 해주는 건가요?
○농정과장 염주복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석회규산질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죠?
○농정과장 염주복  이것은 저희 당초 사업계획보다 당초 예산이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3년 주기로 무작정 논 면적에 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손달섭 위원  신청량을 다해줘서 돈이 남는다?
○농정과장 염주복  그리고 예산이 많아서…….
손달섭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염주복  애초 국비가 많이 왔습니다. 국비가 70%인데,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여름에 조정되었습니다.
손달섭 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 국비가 그렇게 많이 오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만큼 편성해야 하는데…….
○농정과장 염주복  그러니까 이게 또 이런 게 있어요. 사업비가 만약에 예산을 1백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계약을 하다 보니까 80원이나 90원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집행잔액이 1천만원이나 2천만원이 되었다면 이해하는데, 이게 1억 9,800만원이면 약 2억원 정도 남을 정도라면 편성 자체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거죠? 그런 부분이 대번 나타나죠.
○농정과장 염주복  대신 우리가 지역에서 신청한 것을 못 준 것은 없습니다.
손달섭 위원  못 준 것은 없는데 많이 감액이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박넝쿨 파쇄기 지원은 15대만 한다고 했는데 지급 대상은 누구죠?
○농정과장 염주복  이것은 우리 군비 30%, 농협이 30%, 자담이 40%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 선정은 농협에 일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군비 지원 때문에 예산을 세운다? 군비 지원하면서 대상자를 농협에서 선정하게 되면 맞을까요?
○농정과장 염주복  사업 주체가 농협이 되다보니까 협력사업으로…….
손달섭 위원  그리고 196페이지에 보면 농약빈병수거함 지원사업인데 어디에다가 설치하나요?
○농정과장 염주복  마을입니다. 19개소인데…….
손달섭 위원  어디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요?
○농정과장 염주복  이번에 신규로 계상된 것인데 이번에 선정해야죠.
손달섭 위원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시책 상사업비로 받아서 1천만원 세웠는데 유기질 비료 지원은 어디에다가 해줄 거예요?
○농정과장 염주복  농가가 타가는 거죠?
손달섭 위원  농가 대상자가 선정되었나요?
○농정과장 염주복  아직 안되었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게 앞에 당초예산에 세웠던 포대 당 2천원으로 정액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5천 포라면, 5천 포도 특정 몇 명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염주복  그렇죠. 많지 않죠.
손달섭 위원  기준이 없이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물의가 안 따를까…….
○농정과장 염주복  간접 보조사업자가 농협인데 어차피 각종 비료나 그런 것을 농협에서 공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유기질비료를 선호하다 보니까, 또 일부 전산도 안 된 게 있어서…….
손달섭 위원  왜 그런 마찰이 있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농협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희망대상자는 10명씩 많은데 지원되는 사람은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의혹이 있다, 뭐가 있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준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군비로 지원해주면서 이런 욕을 먹는 현상이 생겨서 지난번에 농협에 갔더니 이런 문제는 의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고쳐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급대상자가 선정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돈이 1천만원밖에 없으니까 1천만원어치 1번부터 5사람만 주라고 하든지 이렇게 지원해주면 좋지 않으냐, 이것은 군이 얻어온 건데 이것을 농협에다가 우리 군비까지 주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어차피 비료나 농약은 전부 간접적으로 농협에 지원하기 때문에 어쨌든 작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아직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을 저희도 압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도 농협하고 애초부터 사업대상을 선정할 때부터 저희들이 많이 주지시키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손달섭 위원  그것을 원칙을 정해서 그런 절차가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아, 나는 왜 떨어졌구나, 누구는 왜 됐구나,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올해 주고 내년에 주고 할 때 그런 민원이 안 생길 거 아니냐는 겁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알겠습니다. 한 3년 전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손달섭 위원  옛날에는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을 안 하다가 자꾸 옆 사람이 지원받고 하다 보니까 너도나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을 저희도 작년에 경험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예,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197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이 1억 3천만원인데 주로 내용이 뭔가요?
○농정과장 염주복  이것은 화훼 농가에 지원되는 건데 다겹 보온커튼 설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난방 보온커튼.
손달섭 위원  왜 지금 내가 그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수박 농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햇빛피해가 많이 나니까 보온시설이나 비닐하우스 비가림시설, 이런 지원보다는 그게 더 효과적이다, 또 금년도에도 그런 시설을 하고 농사를 지은 사람하고 그런 시설을 안 한 사람하고 격차가 많이 났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군에서 먼저 유도하고 설치해서 고소득을 올릴 방법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역특화작목 육성이 화훼면 수박에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나요?
○농정과장 염주복  애초에 신청할 때 그렇게 하기 나름인데요, 이건 원래 당초예산에 섰어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작년에 신청한 건데 도에서 여러 가지 도비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당초 예산에 서지 못하고 추경에 서다 보니까 화훼로 간 건데 지금 금년에 폭염에 의해서 하우스 시설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내용을 알고요, 이게 도비사업인데 내년도 지역특화사업 신청할 때 그쪽으로 신청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셔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수박농가가 이런 햇빛 피해 방지시설을 하고 농사를 지은 사람은 하우스 2백 평이 1동이지요, 1동당 한 85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안 한 사람은 3백만원의 소득도 못 올렸다는 겁니다. 많이 올린 사람이 270만원, 280만원 소득이 3백만원도 못되니까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 상품성도 떨어지고 햇빛 피해가 심하니까 당도 문제도 있고, 또 수박이 죽고 병 같은 게 생기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원방향을 바꿔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적용하셔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예,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관수사업은 아까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만두고, 아까 선인장 농가에 대한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선인장 농가에 대한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겁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그 시설 구조라든지 아까 얘기했듯 예전에는 토경으로 선인장을 재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양액재배를 하다 보니까 베드시설을 해서 굉장히 고품질 생산품이 나옵니다. 베드시설도 하고 난방시설도 하고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가마다 다 다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농가마다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다?
○농정과장 염주복  그렇지요.
손달섭 위원  왜 그걸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일괄적으로 베드시설을 한 것이 아니냐?
○농정과장 염주복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애초에 장관님이 오셔서 선물을 주시고 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을 할 때 전부 농가 개개인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에 올리고 해서 거기에서 사업비가 조정돼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9농가가 신청한 희망사업을 다 할 수 있게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농가들이 이걸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거네요?
○농정과장 염주복  아니, 자기들이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손달섭 위원  아니, 신청은 자기가 했어도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모르는 거지요?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보일러 시설을 신청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베드시설을 신청했다, 또 이렇게 계단 만드는 시설을 신청했다, 서로 다르니까 자기가 실제로 더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 자기는 보일러 시설이 안 되는 줄 알고 베드시설을 신청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
○농정과장 염주복  아니, 이것은 사업이 확정되더라도 자기가 희망했던 사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렇게 기 신청이 됐어도 변경할 수 있다?
○농정과장 염주복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아까 바랍니다.
○의장 손수종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수공사 그게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염주복  아닙니다.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3년입니다.
○의장 손수종  지금 제가 찾아봤는데 금년도에 시설한 것이 법에 5년으로 나오는데요?
○농정과장 염주복  그런데 이것은 2008년도에 한 겁니다.
○의장 손수종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그전부터 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아니, 저희가 건물은 3년으로 알고 있어서…….
○의장 손수종  지붕이 물새는 건 5년입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저희가 다 확인해 본 건데…….
○의장 손수종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5년으로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농정과장 염주복  저희도 그것을 다 확인하고 어떤 것으로 시설을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냐고 자문받고 거기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한 건데…….
○의장 손수종  제가 아는 상식하고 다르게 답변하셔서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5년이 맞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농정과장 염주복  예, 확인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오후 13시 30분에 계속하여 이 자리에서 심사를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이 없으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손수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주민복지실장이종빈
  문화체육과장이재무
  재무과장한동희
  종합민원과장김웅기
  공업경제과장최인식
  농정과장염주복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