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9월 15일(목) 10시 10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5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안
7. 음성군 버섯인공배지 생산시설 위탁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8. 음성군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 도시계획시설(배수시설)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1. 극동대학교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5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광홍 부의장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안
7. 음성군 버섯인공배지 생산시설 위탁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8. 음성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 도시계획시설(배수시설)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1. 극동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용수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158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채택한 시·군 자치구 의회의원 정당공천제 등 폐지를 위한 결의문은 동 일자로 대통령, 국회의장, 여야 5개 정당대표 및 김종률 국회의원에게 발송하였고, 행정자치부로부터 동 결의문을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이첩받아 관리·참고하겠다는 회신을 8월 24일자로 접수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회사무처로부터 동 결의안을 접수하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로 송부 하였다는 통지문을 8월 29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59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9월 7일 이준구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또한 동 일자로 반광홍 부의장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안, 음성군 버섯인공배지 생산시설 위탁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음성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극동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2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9월 15일 오늘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3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박희남 의원님과 강연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박희남 의원님과 강연수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광홍 부의장 외 2인 의원 발의)
(10시 14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준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이준구 의원입니다. 음성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그 책임과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 범위를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적극 부응코자 관련 조례인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근거인 대통령령 18,991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동 회기수당의 지급 범위를 정한 동 시행령 별표 6의 회기수당의 지급 범위가 1일 7만원 이내에서 1일 10만원 이내로 인상·조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이 정하는 지급 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 수당의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동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관련 조례인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의 현 규정인‘의원이 회기중 위원회를 포함한 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일수 1일에 7만원의 회기수당을 지급한다’중 7만원을 10만원으로 인상·조정하고자 함이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개정조례안 신·구 조문대비표, 시행일과 참고자료 및 첨부한 근거 법령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페이지 제안자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제15조 및 동 조항과 관련한 별표 6에서 정한 지방의회의원 회기 수당의 지급 범위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 수당의 지급 범위를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 하고자 하는 동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살려서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관련 조항인 제2조제3항을 본 개정조례안의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군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빈  전문위원 이종빈입니다.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준구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그 책임과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의 지급 범위를 조정하고자 회기수당을 인상·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공포·시행되었습니다.
  현행 관련 조례는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을 출석일수 1일에 7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10만원으로 증액 지급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의원님들, 참고로 다른 시·군에서는 벌써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이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 20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반광홍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반광홍  반광홍 부의장입니다.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 의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이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2호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함으로써 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군의회의 자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이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근거인 법률 제7,362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에서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의 회의일수를 규정한 법 제41조항 중 회기일수를 제한한 동조 제2항을 삭제함에 따라 본 조례 제3항의 현행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를 삭제하고자 함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개정조례안, 신·구 조문대비표, 근거법령, 시행일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페이지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음성군의회 조례안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제한 규정이 제41조제2항을 삭제하는 개정 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회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등 동 개정 법률의 개정 취지에 적극 부응하여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회기제한 규정인 제3조를 삭제·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군의회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빈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반광홍 부의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의회 고유의 권능을 행사하고 지방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 의회의 정기 및 임시회 회기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이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2호로 공포·시행되었습니다.
  현행 관련 조례는 정례회의 회기를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되어 있어 그동안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던 회기를 삭제하여 탄력적으로 회의를 운영하여 자율성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반광홍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5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종합민원과장 김기주입니다. 음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성군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음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로 명칭을 개정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음성군토지평가위원회를 음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기능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6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음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의 설치근거를 정비하고 새로 도입된 개별주택 가격공시제도의 심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음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뒤의 조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병일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빈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종합민원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현행 토지평가위원회가 부동산평가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이 변경되고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리토록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 신설하는 등 상위법 등에 저촉 사항이 없음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안
(10시 30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음성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 소도읍 지역 안에서 주택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 완화규정을 조례로 제정해서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소도읍 사업시행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지역 안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소도읍 사업시행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지역 중 기존 주거밀집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합니다’ 에서 ‘설치하는 시설물, 공동주택을 제외합니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을 각각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율의 1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관계법규는 소도읍 육성지원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4항입니다.
  2005년 6월 21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이 육성조례안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는 목적인데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소도읍 육성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조는 주택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사항입니다. 1항은 소도읍 사업시행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지역 안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2항은 소도읍 사업시행 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지역 중 기존 주거밀집 지역 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을 각각 당해 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율의 1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장의 관계법은 참고로 해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음성읍과 금왕읍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음성읍과 금왕읍은 주거지역, 용도지역 중에서는 주거지역은 아직 종세분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 종세분이 되는데 종세분이 되는 것으로 보고 말씀드리면 준주거지역은 건폐율이 70%입니다. 용적율이 500%, 또 1종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 용적율이 200%, 2종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 용적율이 250%입니다. 여기서 주로 2종 주거지역이 많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10% 정도 완화 적용해서 건폐율은 66%이하까지, 용적율은 275% 이하까지 완화 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 국민주택채권은 도시지역에서 85㎡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그 이하는 해당이 없습니다. 85㎡ 이상을 지을 때는 면적에 따라서 채권이 매입이 되는데 그것을 면제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빈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역개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 소도읍 지역 안에서 주택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을 1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는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함은 물론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음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 있어 건폐율이 주거지역이 아까 1종, 2종 따져서 70%로 지금 되어 있죠?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건폐율이요?
윤병승 의원  주거지역이…….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주거지역이 종세분이 되면 준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주거전용지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돼 있죠?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역별로 다 틀립니다.
윤병승 의원  총괄적으로 되어 있죠. 주거지역해서, 70%에 10% 미만을 완화시키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완화입니다.
윤병승 의원  가령 70.6정도가 되겠죠. 미만이니까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70%의 10%이니까 77%…….
윤병승 의원  아니죠. 미만이니까 70.69% 얼마가 되겠지. 77%가 아니지, 미만이니까 70%의 10% 완화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아니죠.
윤병승 의원  미만하고 이하는 다르니까, 미만은 기준수치를 포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만이니까 76.93 얼마, 이렇게 되겠지요. 76.999 얼마가 되겠죠.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윤병승 의원  그리고 아까 음성하고 금왕만 해당이 된다고 했고, 그러면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지정을 받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음성하고 금왕 지역은 지정고시가 되었어요. 적용을 받는데……
윤병승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그 지구로 되느냐 말이죠.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구로 되었는데, 개별사업은 지방소도읍으로 선정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당장 적용은 안되죠. 이게 사업 시행할 때에 되는 겁니다.
윤병승 의원  당장은 안되고, 나중에 사업시행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승인보다도 행정자치부에서 소도읍 대상읍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이 시행이 되면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윤병승 의원  아니, 지금 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완화가 되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예, 안됩니다.
윤병승 의원  용적율이나 건폐율을 잘 따져야 될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소수점까지 나오면 그 미만으로 적용해서 하자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승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버섯인공배지 생산시설 위탁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0시 42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버섯인공배지 생산시설 위탁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입니다. 버섯인공배지 생산시설 위탁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1999년 2월 24일 조례 제1,560호로 제정된 음성군 버섯인공배지 생산시설이 2005년 1월 20일자 용도 폐지되어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었기에 이를 폐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원안과 같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및 조문발췌는 해당이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서는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2005년도 1월 20일자로 의결됨에 따라서 음성군 버섯인공배지시설이 용도 폐지되어 음성군 버섯인공배지 생산시설 위탁관리 운영조례는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선처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빈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 버섯인공배지 생산시설 위탁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군내 버섯 농가의 재배기술 보급과 경영비 절약 및 우량 배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의욕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다가 음성군 버섯인공배지 생산시설이 용도폐지 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지난 1996년도 쌀생산 우수종합대책사업평가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억여원을 투자하여 개인토지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위탁 운영해 왔으나 매년 경영손실이 증가하고 시설물의 노후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부득이 생산시설의 운영이 중단되어 용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 추진 시에는 지역주민 파급 효과와 성과 측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예산의 낭비와 행정의 신뢰도가 실추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업인으로서 짚어본다면 쓰라림이 있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설관리에 대해서 누차 본회의에서도 얘기가 되었었고, 문제가 되었는데, 이 조례가 폐지되고 나면 관리체제에서 재산을 소홀히 할 수 있는 행정이 허점이 생기는 데, 그 대책을 한번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지금 현재 공유재산 입찰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1차는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공고가 되었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고, 2차 9월 15일부터 14일간 2차 매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후로 3차, 4차, 5차까지 해서 3차부터 예정가격에 10%씩 다운을 시켜서 30%까지 다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차에 가서는 수의계약에 의한 체결에 의해서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수 의원  자, 이것이 역대 소장님들이 세분이 와서 이것 때문에 농업행정에서 허점을 많이 드러냈고,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깨끗이 처리를 해서 앞으로 음성군 농업을 이끌어나가는 기술센터에서 선진농업이 될 수 있도록 앞가림을 깨끗하게 해소를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듣고 그간에 애썼던 것을 공히 다 아는 사실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었지만 ‘96년도에 쌀생산 우수군으로 상사업비 3억을 투자를 해서 이게 사실 처음부터 의회에서는 개인토지에 하지 말라고 했었고, 매년 경영손실로 인해서 사실 많은 예산이 그 낭비된다고 야기될 때 의회에서는 시설물이라 투자가치가 없다고 예산을 수십 번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성주록 소장이나 이병덕 소장이 잘 해보겠다고 계속 예산을 요구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제11조 이익분배에 그동안 이익금 분배와 우리가 투자한 총액과 합산을 해서 지금 매각하는 과정까지의 총 적자액을 새로운 소장님께서 계산을 해보셨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3억 4천이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입금이 된 것은 1,2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준구 의원  뭐가 3억 4천밖에 안 들어갔어요? 총액이 4억 5~6천 들어가고 시설비가 매년 예산 필요요구를 할 때마다 의원들이 삭감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한 번만 한 번만 해서 해준 게 서너 차례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3억밖에 안 돼요. 그럼 처음에 상사업비 3억하고 그동안 시설비가 3억 4천밖에 안 들어왔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저희가 계산하고 있는 것은 3억 4,800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집행이 3억 4,289만 890원이 되었고요, 임대수입은 1,235만 2,130원이 임대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러시면 지금 매각 1차 2차 경락 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적자가 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예정가격이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이 건물이 1억 9,995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부속기자재가 786만원 정도이고요, 이렇게 해서 2억 77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래서 2억은 건질 수 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지금 현재 저희가 시가표준액으로 통지받은 것은 5,153만 2천원입니다. 손해를 상당히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구 의원  얼마나 손해를 볼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30%하면 1억 6천까지 내려가거든요.
이준구 의원  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잘하려고 해서 추진한 것이지만 물론 결과에 따라서는 적자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처음부터 남의 개인토지에 할 때부터 의회에서 말렸고, 이렇게 보면 그동안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2억은 못 건질 것 같습니다만 2억을 건진다고 해서 나머지 손실에 대해서 하등에 책임한계는 없다는 거죠? 누가 책임질 수 있는 한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운영을 하던 오너가 책임을 지든 아니면 담당자가 책임을 지든 손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준비도 없이 그냥 이대로 해서 그냥 손을 떼면 예를 들어 1차에 안 되면 2차, 2차가 안 되면 3차 가서 경매를 보면 손해에 대해서 하등에 책임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이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다음 저희가 하는 사업으로 복구를 해서 더 좋은 사업을 발굴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그래요. 물론 지금 소장님께서 실무선에서 얼마만큼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어려운 사업계획을 세워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손실을 끼쳤는데 의원님들이 노파심에서 소이에 추진하고 있는 것도 좀 고려해봐라,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한번 실수로 족하지 2번, 3번 이러한 실수를 해서 군민들의 원성을 들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들은 것으로 알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상사업비가 아니더라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정말 좋은 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정말 냉철하게 세밀한 검토를 하셔서 다시 이러한 선례가 없는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여러 사람들한테 많은 얘기도 듣고 시간도 오래 되었습니다. 벌써 ‘96년도부터 지금까지 투자를 해서 이익 본 것이 겨우 1,200만원 밖에 안 되고 결국에는 2억 이상의 손실을 끼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앞으로는 기술센터에서 계획을 세울 적에는 어떤 사업이 정말 군민들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소장님은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사업계획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  앞으로 더욱 발전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버섯인공배지 생산시설 위탁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음성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11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입니다. 음성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함에 따라 산업용지의 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장위주의 공업단지에서 종합적인 산업단지 개념으로 관계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종전의 개념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법률의 제정·개정 등으로 제명 등이 변경되었으므로 현행 법률 및 법령에 맞도록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명의 개정은 제명인 음성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음성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임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산업용지의 임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종전의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 위주의 내용에 임대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산업단지의 조성,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범위 및 대상에 관한 사항, 임대료에 관한 사항, 임대계약에 관한 사항과 임대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 임대료의 납입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공업단지에서 산업단지 개념으로 개정 정비한 사항으로는 공업용지를 산업용지로, 공단을 산업단지로, 공장용지를 산업시설용지로 개정하는 등 공업단지 개념을 종합적인 산업단지 개념으로 개정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심의위원회 규정을 보완하는 사항으로는 산업단지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와 위촉위원의 임기 규정 등을 추가 보완하였으며, 관계법률의 제명 등을 현행법률 및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였으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동안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안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에 한정되어 있으며, 저희 군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함에 따라 산업용지의 임대 및 분양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개정하고, 관계법률의 개정에 의거 공업단지에서 산업단지 개념으로 개정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본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원안대로 개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빈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안이 공장위주의 공업단지에서 종합적인 산업단지 개념으로 지난 1995년 12월 19일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개념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명을 개정된 개념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현행 본 조례는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에 한정하였는바 음성군이 전국 최초로 조성하는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산업용지의 임대 및 분양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조례 제정하느라고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음성군이 앞으로 산업으로 발전하려면 앞으로 공업단지, 산업단지 등등해서 많이 유치가 되고 추진해야 되는데 추진하고 유치하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수정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검토보고보다도 지금 아쉬운 것이 행정에서 조례 수정이나 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고요. 앞으로는 포괄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앞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할 적에는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분양대금 및 임대료 납입방법이 있는데 음성군 공영개발사업 용지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조례를 시행할 때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뭔가요? 음성군 공영개발사업 용지규정을 준용한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별도로 사업용지규정이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있어요? 이 규정은 누가 만드는 건가요? 군에서 만드는 건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예.
윤병승 의원  그러면 규칙은? 조례가 시행이 되면 규칙을 만들겠죠. 그러면 이 규정을 준용해서 만드는 건지, 규정을 계속 사용을 하는 건지?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계속 사용을 하는 겁니다.
윤병승 의원  여기엔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저희들이 산업용지를 구입을 해서 분양을 하고 그러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세부적으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규칙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규정을 해서 규칙도 만들어 사용을 하고 이것도 계속 운용을 하는 건지 두 가지 다 그럼 병행하는 건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병행해서 같이 운용할 계획입니다.
윤병승 의원  이 규정이라는 것은 어느 사회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안이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는데 거기 개정된 사항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법이 개정됐는데 조례가 고쳐지지 않은 사항을 개정하는 겁니다. 이번에 분양대금 및 임대료 납입방법 이런 절차는 시행규칙을 정해서 규칙에 따르면 되는 것이지, 이 규정을 운용하는 것은 24페이지를 보시면 음성군 공영개발사업 용지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24페이지 내용이 어떤 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저희들이 사업용지를 운용하는데 대금 받는 상세 내용이 뒤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병승 의원  그렇다면 이 규정에 따른다면 조례가 필요가 없는 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는데 조례에 바뀐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는 겁니다.
윤병승 의원  그래서 이 규정을 규칙에 집어넣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규정이라는 것은 사회의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소송이 걸리거나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저희들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상세한 내용이 산업용지에 대한 처분시행내용이 명시돼있기 때문에 거의 산입법을 적용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거의 같습니다. 산입법하고 내용이 거기 규칙하고도 같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걸렸을 때는 저희들이 법으로 되어 있는 모법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윤병승 의원  별 문제가 없다, 알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지금 의장인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윤병승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임대료에 관한 것을 음성군 공영개발사업소 관리 용지 규정에 준용한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할 것도 없고 의회가 터치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나요? 소장님, 이게 좀 잘못된 게 아닐까요? 이것을 규정을 해 버리면 군수가 마음대로 얼마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의회에 보고할 사항도 아니고, 얼마만큼 임대료를 했는지, 어쨌든 우리가 손을 댈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다시 검토해 봐야 하겠는데요?
강연수 의원  의회 검토사항은 아니에요? 법이라는 것은 법 집행자가 하는 건지, 의회에서 손대는 건 아니에요? 조례 제정을 하면 조례는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면 집행기관에서 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 이후에 입법으로 하는 구성은 의회에서 터치할 사항은 아닙니다.
○의장 안병일  어떻게 답변을 해 보세요?
윤병승 의원  조례를 세부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본 조례의 규정, 산업용지의 규정을 가지고 논하니까 의아심이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걸 규칙에 따라서 규칙에서 정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 건데…….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저희들이 산업단지 임대료 정하는 내용도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어떤 내용을 물어보시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저희들이 임대료를 정해서 조례가 되어 있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맹동산업단지의 경우 총사업비 983억인데 이 중에서 건교부, 환경부 보조액이 743억입니다. 입주업체가 부담해야 할 돈이 240억이고 그중에서 임대보증금이 10%가 24억의 임대보증금만 내고 임대료는 저희들이 기채를 해 오는 금액에 그 요율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97년도 이전에는 대풍산업단지 조성할 당시에는 사업시행자가 5%까지 이익을 볼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법이 개정이 돼서 산업단지는 조성원가에 분양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모든 제반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조성원가에 분양이 되기 때문에 그 기채해 오는 이자만큼만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습니다. 특별한 저희들이 임대를 결정하고 수익을 내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성원가에 분양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아서 기채해 온 이자를 물어서 상계가 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임대산업단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병승 의원  규정에 의해서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에서 조례가 이 규정에 따른다는 것은 규정에 종용한다는 얘기예요? 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법이 규정보다는 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예.
윤병승 의원  그런데 규정에 의해서 종용한다는 것이 이상해서 그래요. 그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이 절차상으로는 조례가 규정에 종용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니까 조례가 필요 없다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얘기예요. 그럼 시기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규칙에 이런 것을 한다고 하든지, 단위가 1년 단위로 하면 1년에 얼마, 이렇게 규정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규정에 종용한다고 하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죠. 이 규정을 누가 만드느냐, 이 얘기예요. 소장님이 결재를 해서 이렇게 하라, 결재를 하라, 하면 끝나는 거죠. 굳이 시행규칙에 따른다고 하면 규칙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만든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만, 다만 규정에 조례에 종용한다는 얘기는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글쎄,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윤병승 의원  이게 타 시군에는 없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예, 처음입니다.
이준구 의원  아니, 타시군 말고 우리 충청북도 것은 말고 다른 산업단지 이번에 몇 군데, 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있는데, 다른 데는 사업 자체는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처럼 분양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례 개정절차를 밟은 데가 없습니다.
이준구 의원  아니, 충청북도에는 없어도 전국적으로는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준원  전국적으로 14군데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사업을 착공을 해서 분양하고 임대까지 추진된 데는 저희들 밖에 없습니다.
이준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이 문제는 의원님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임대산업단지를 우리 음성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어떤 예도 없고, 윤병승 의원님 말씀에 의장인 저도 동감을 하고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시군은 어떻게 했는지 연구도 해보고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면 좀더 실무적으로 더 연구 보완해서 다음 기회에 상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반광홍 부의장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1시 41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재무과장 박형배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군청사 부지확장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건물 신축계획, 야생동물센터 조성에 따른 건물 신축계획, 음성읍 창고 및 건강관리실 증축 변경계획, 소이면 청사 증축계획, 감곡면 청사 증축계획을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를 거친 군청사 부지 확장을 의한 토지 및 건물 매입, 수레의 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건물 신축계획, 야생동물센터 조성에 따른 건물 신축계획, 음성읍 창고 및 건강관리실 증축 변경, 소이면 청사 증축, 감곡면 청사 증축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앞서 음성군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건으로서는 군청사 부지 확장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이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음성군 읍내리 634번지, 대지가 되겠습니다. 음성군 읍내리 639-4번지 62평, 음성군 읍내리 639-6번지 99평, 음성군 읍내리 640-1번지 112평에 의해서 387평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금액으로서는 평방미터당 48만 8,83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으로서는 6억 2,522만이 되겠습니다만 예비감정금액으로서 평당 250만원에 의해서 9억 6,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건물현황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지하 1층과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음성군 읍내리 634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스라브 구조로 85.68평방미터와 87.4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고로서 5.2평, 철콘 스라브 창고입니다. 철콘 슬라브 공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74.1평이 되겠습니다. 감정가격으로서는 3억 4,27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서는 상기 토지는 군 청사와 연접한 토지로서 공공청사 등 각종 공공시설 설치시 필요한 토지로 토지수요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 사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건립 시까지 현 건물 철거 후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건물 신축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소재지는 생극면 차곡리 산 47-1번지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숲속의 집으로 13평의 3동과 17.5평의 4동, 38평에 3동, 관리사 35평 외 1동으로 해서 11동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258평이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10억 4,67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신축사유로는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라 주민들이 편안하게 휴양할 수 있도록 산막과  관리사를 신축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치료센터 조성에 따른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계획으로서는 금왕읍 백야리 산 13번지 치료센터 1동과 조류동 1동, 중형 포유류 1동, 소형 포유류 1동해서 4동에 22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8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축사유로는 야생동물 치료센터 및 소동물원 조성을 위한 건물을 신축하여 야생동물 보호는 물론 관광객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음성읍 창고 및 건강관리실 증축변경입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생략을 드리고, 증축 부지 현황에 대해서는 토지소유는 음성읍 읍내리 536-6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272평이 되겠고, 지목은 대지가 되겠습니다. 건물 증축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구조와 건축용도, 층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연면적으로는 당초에는 120평이었는데, 41.7평이 증이 돼서 162.9평이 되겠고, 사업비는 1억 3천만원이 증액이 된 5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축건물면적으로서는 1층은 창고로 쓰겠고, 2층은 탁구교실, 체력단련장, 샤워장, 탈의실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축 변경사유로는 당초계획은 창고와 탁구교실, 체력단련장을 증축하려고 했지만 편의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당초계획 면적보다 증축해서 날로 증가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생활체육활성화에 힘쓰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이면 청사 증측계획입니다. 현 청사는 소이면 대장리 145-3번지에 257평입니다. 1층과 2층에 대해서 준공일자는 1986년이 되겠습니다. 증축계획으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해서 12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9,500만원으로 해서 9월달로 해서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증축사유로는 본 청사 3층에 회의실 및 다목적실을 증축해서 주민의 취미활동을 위한 장소 및 체력단련실을 상시 개방하여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감곡면 청사 증축계획입니다. 현 청사는 감곡면 오향리 549-11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 2층 214평이 되겠고, 준공일자는 1980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증축계획으로는 철근콘크리트로 해서 96평 3층을 증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4억 2천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축사유로는 현재 면청사는 사무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민원인의 대기공간 확보가 지난하고 2층 회의실의 경우 이장회의 등 단순 회의시에도 불편한 공간으로 회의공간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청사시설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경우, 주민활용 공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서 대회의실 및 다목적용 공간으로서 활용코자 3층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병일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빈  전문위원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생략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군청사 부지 확장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은 군 청사와 연접한 토지로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 및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청사 등 각종 공공시설 설치시까지 현 건물 철거 후 임시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생극면 차곡리의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관리사와 산막 등 11동을 신축하여 자연휴양림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금왕 백야리 삼림욕장 내 야생동물치료센터를 신축하여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적정규모의 다양한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종합적인 주민 휴식공간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음성읍의 창고 및 건강관리실의 당초 증축계획은 창고와 탁구교실, 체력단련장으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편의시설 샤워장, 탈의실, 사무실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의 추가 확보로 당초계획 면적보다 늘려 증축하여 날로 증가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소이면은 청사를 3층으로 증축하여 회의실 및 다목적실로 활용하여 주민의 취미활동을 위한 장소 및 체력단련실로 상시 개방하여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 하고자 합니다. 감곡면의 청사도 매우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경우 공간이 매우 협소함으로 3층으로 증축하여 대회의실 및 주민자치센터의 다목적용 공간으로 활용코자 증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문화체육공간이 열악한 읍면의 실정을 감안하여 읍면청사를 증축하여 다목적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서 행정에 힘쓰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3페이지 야생동물치료센터 조성에 따른 건물 신축계획에 사업비가 8억 3천이죠? 건축면적이 220평, 이것이 어떻게 산출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형배  거기 내용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동물치료센터 1동이고, 조류동 1동, 중형포유류 1동, 소형 포유류 1동해서 4동에 대해서 건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일반건물하고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비용에 대해서는 좀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강연수 의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치료센터 1동, 3동 그 동 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비를 산출하는 것이 평당 380만원 정도 지금 소요가 되는데, 동물센터를 짓는다는 것이 건축비를 계상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건축을 하길래, 건축비가 산출이 되었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스라브 집이라든지 해서 하면 건축비가 8억 3천 정도 되는데, 동물센터라고 하면 아무래도 휀스도 칠 거고, 공간면적만 넓어지는 상황인데, 산출금액이 8억 3천씩 잡혔다고 하면 과액이 잡혔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시공상에서 특수시설을 했을 때 더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어떤 건축방식으로 지어서 산출이 되었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꼭 한정되어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사업비가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비로 작성이 돼서 실제 설계가 된 다음에 실제 금액에 의해서 건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잘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제공도 하고 하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산출에 의해서 사업비 8억 3천에 220평 건축면적을 잡아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을 어떤 방식으로 할거냐, 말이에요. 건축을 어떤 방식으로 하길래 산출금액이 8억 3천이 나온 것이 이해가 안되니까 우리가 이런 건축물을 건축을 했다고 했을 때 스라브를 치고 한다고 하면 평당 380만원이 될 때 이해가 된다, 말이에요? 동물센터라고 하면 햇빛도 봐야 되고 공기도 순환이 되어야 하니까 휀스나 망이나 그런 것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산출금액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어떠한 시설을 갖추길래 건축비가 8억 3천이 들어가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유보현  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8억 3천에 대한 것은 중형 포유류나 소형 포유류나 이런 것은 스라브로 하더라도 돈이 적게 들도록 했기 때문에 여기서 설계금액이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10억 예산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부지나 차량 같은 것을 제외시키고 예산이 8억 3천이 있기 때문에 8억 3천 범위 내에서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강연수 의원  그럼 총예산 8억 3천 범위 내에서 모든 시설을 완료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보고를 해야지 건축면적 220평으로 해서 8억 3천만원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행정에서 의원들의 이런 질의를 안 하게 하려면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비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건축을 여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청사도 증축을 하고 건축비가 한정이 돼 있다면 건축비를 220평으로 해서 8억 3천을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과다한 예산이고, 총 사업을 220평에 대해서 필요한 부속품이라든가 시설비라든가 또 우리가 교통비 이런 것을 총괄해서 8억 3천이라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 것을 구분해서 예산을 올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이해가 되고 질의를 안 하지, 무더기로 몇 평해서 금액을 해 놓으면 외부인이 봐도 의심이 간다는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수 의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물을 적에는 건축을 어떤 형태로 짓겠느냐고 물으셨지, 건축물에 대해서 물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질의하고 답변이 틀린 것 같지 않습니까? 저한테 물을 적에는 건축의 형태가 어떻게 되며 태양열식을 하느냐, 그런 걸 물으셨지, 건축면적에 대해서 따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연수 의원  예,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여기에 지금 보고된 것은 건축면적 220평에서 8억 3천으로 사업비가 잡혀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분명히 질문하실 적에는 건축형태는 어떻게 지을 것이며 태양열 시설을 할 것이냐를 물으셨지 사업비에 대해서 전체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강연수 의원  알았어요.  
이준구 의원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우리가 간담회 때 설명을 해 주신게 시간이 짧아서 먼저 갔는데 나중에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이재철씨 땅 있죠. 그때 당시 간담회 때 “군수님한테 사달라고 요구가 들어 와서 우리가 필요로 해서 주차공간도 없고 해서 해야 됩니다” 라고 저한테 설명해 주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죠?
○재무과장 박형배  그것은 먼저 번에 이재철씨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이준구 의원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주차공간이 협소하니까 주차장으로 쓰겠다, 또 앞으로 청사의 계획에 의해서 확장하게 되면 필요하고 경규열씨가 빌려줘서 주차장으로 쓰던 땅도 필요하니까 앞으로 하나하나 매입을 하겠다는 좋은 뜻으로 설명을 해 주셨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만약에 주차장으로 계획을 세워서 산다면 지금 여기 있는 취득대상건물이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이 건물은 우리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상가격이 3억 4,279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이것만 수용되는 게 아니에요. 철거하려면 철거 비용에 폐기물처리비에 어마어마하게 비싼 땅입니다.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땅을 사야 되느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음성읍 의원이 안 계셔서 오해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28억 들여서 읍사무소를 증축한다는 것은 지금 읍사무소도 오래 된 얘기입니다. 나가야 됩니다.
  꼭 그 자리에다가 이 돈이면 변두리 땅을 사서 신청사를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군더더기 붙이듯이 그 건물 뒤에 붙이고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지금도 군청 청사를 초대 군 의원들이 잘못 지었다고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의장님이나 제가 초대의원으로서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선호했고, 그쪽으로 선호를 많이 했는데, 지역의 원로 분들이 반대하시는 바람에 지금 이 자리에 청사를 짓고 보니까 주차장이 좁다고 해서 부지를 사야 하는데 그때 당시 경찰서 부지를 교환해서 청사를 지어주고 이러한 것이 사실은 1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음성읍에 청사 뒤에다가 28억씩 들여서 뒤편에 증축을 해야 옳은가 물론 음성읍의 읍민들이 다룰 사항이지만 공유재산 심의하는 의결기관에서 이런 것을 짚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먼 훗날 청사 건축 때의 전철을 밟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생극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남이나 감곡에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3층 건물을 짓는다, 감곡 같은 경우는 80년도 건물이니까 25년이 지난 겁니다. 공공기관이 내수기간이 20년을 보고 있는데, 물론 검진을 받았겠죠.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생극 얘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생극은 그때 당시 저는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생극은 복지회관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부지가 근거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특별조치법이 내시가 된 모양인데, 특별조치법에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극면 2층에 이장단회의를 하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10시에 에어로빅하고 오후 3시에 스포츠댄스를 하는 바람에 이장단회의를 토요일에 날을 받아서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수기간이 소이나 감곡의 오래된 낡은 건물에 안전진단은 받았겠지만 과연 거기다가 4~5억씩 들여서 건물을 짓느니 동떨어지게 해서 한 2층 정도로 지어서 정말로 마음껏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생극 같은 경우는 면장실을 폐쇄시켜서 서예교실, 꽃꽂이 교실을 해서 잘 씁니다. 정말 잘 된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또 총무 담당했던 윤봉환씨가 삼성 가서 주민자치센터를 생극보다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을 많이 다녔지만 정말로 주민자치센터를 잘 운영하고 백년대계를 볼 적에는 지금 청사에 3층, 4층으로 올리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곡 정지태 지역의원도 계시지만 감곡면 청사 20년 된 데다가 4~5억 들여서 3층을 올려봐야 얼마나 이용가치가 있나, 그러면 나중에 의회 건물이 무거우면 밑에 건물 또 보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감곡은 25년된 건물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사탕발림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걸 반영할 것이 아니라 소이 같은 경우는 그 옆에 나대지 부지가 많습니다.
  2층으로 지어서 주민센터를 내보내서 1층에 서예교실, 꽃꽂이 교실 다 쓰고 주민자치위원장실이니, 주민자치위원회실 꾸며놓고 2층에 체력단련실 만들어서 맘놓고 뛸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생극에 당장 필요한 것이 면민회관입니다.
  이장단회의고 사회단체들이 회의를 못합니다. 어떻게 된 게, 어디가 주인이고 어디가 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장단회의를 못해 가지고 이장단이 토요일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에어로빅이나 그런 행사가 없는 날을 잡아 가지고 이장단회의를 하고 임원회의를 해야 하는데 회의실이 없습니다. 시급하게 본예산에 요구를 하겠지만 생극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이 없으니까 면민회관을 2층 정도로 지어서 밑에는 주민자치센터, 위에는 체력단련실을 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몇 년 되지도 않아서 이런 불합리한 여건이 제시되는데 20년, 25년된 건물에다가 3층 올려서 저는 이번 공유재산 심의에서는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원들 설득시키고 지역주민들 공청회 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뭡니까? 이장단회의를 해서라도 내용을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년 된 건물에다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주민자치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이러한 안이 나오는 것이지만 늦더라도 영구히 보존될 수 있는 건물, 영구히 쓸 수 있는 건물을 계획을 세워 주셔야죠.
○재무과장 박형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이준구 의원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지 사는 것도 이 부지 값만 된 게 아니고 건물 따로 있고요, 거기에 주차장으로 쓰려면 철거해야 되니 철거비, 폐기물처리비, 앞으로 들어갈 돈이 많습니다. 굳이 이런 땅을 사서 우리가 써야 되겠느냐 음성군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 판에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광역화되는 이런 시기에 언제 우리가 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지를 사서 예산 없다고 하면서 이런 데다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현실에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재철씨 옆의 땅은 지금 의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준다고 행정수요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청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재무과도 후관에 조그만 곳에 별도로 나가있고 저희들도 좁다 보니까 쪼개져 나갑니다. 이런 입장에서 솔직히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건설 계획이라도 세워가지고 해서 그 계획을 세우려면 토지가 있어야만 건축을 하는 것이고, 먼저 번에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그쪽 옆을 모두 사서 제 개인적인 구상인지 모르지만 민원실이라든지, 의회동을 빼서 본청 건물은 사무실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도로변에 미관상으로 안 좋고 토지소유자가 요구를 한 걸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필요하니까 땅을 사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준구 의원  자, 과장님 우리 일문일답합시다. 그러시면 앞에 새로 짓는 건물, 앞의 계획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박종규 법무사 사무소 선물 신축건물이 팔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주차장으로 빌려쓰던 경규열씨 땅 안 팝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팔지 안 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준구 의원  제가 경규열씨하고 개인적으로 친목회를 하고 자주 다닙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그때 가격이 안 맞아서 못 산 겁니다.
이준구 의원  오래된 얘기지만 군지부 사택도 안 쓰고 있습니다. 군지부하고 음성읍사무소하고 교환 얘기가 옛날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읍사무소는 안되고 그 앞의 문화원자리 지금 설성공원 쓰고 있는 그 건물하고 바꾸자, 여기 군지부는 읍사무소하고 바꾸자고 얘기가 됐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 이 건물보다는 상공회의소가 쓰고 있는 구 민원실하고 돈을 더 주더라도 우리가 농협중앙회 땅을 사야 지금 말씀처럼 민원실도 다시 나가고 의회도 나가고 어디를 봐도 의회의결기관이 한 건물에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지부장도 사택 있는 쪽이 다 공지인데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사택으로 쓰고 있고 그때 필요로 한 건물이지만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물은 지금 이게 이재철씨 땅보다는 농협중앙회 군지부 땅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청사가 부족하고 하지만 민원실하고 타 시군으로 비교견학 다녀보면 민원실하고 의회하고 그쪽으로 독립시키면 이 안에 얼마든지 실과가 수용될 수 있습니다. 굳이 그 뒤에 땅을 사서 부속 건물을 세워가지고 실과가 나가고, 사실 나갈 것은 의회가 나가야 됩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의회가 나가야 하죠.
이준구 의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검토해가지고 지금 군지부하고는 얘기를 안 해 보셨잖아요?
○재무과장 박형배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협의가 안 돼서 못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이니까 그것을 연차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준구 의원  우리가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승인을 내주면 이재철씨 땅을 살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이준구 의원  그걸 다 그쪽까지 사겠다…….
○재무과장 박형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규열씨가 먼저 번에 350만에서 400만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이준구 의원  지금은 이걸 사고 나면 더 달라고 합니다. 한시기에 같이 사기전에는 옆에 땅을 사기는 더 힘듭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글쎄 모르겠습니다. 경규열씨도 지역에 대해서 어떤…….
이준구 의원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책임을 지신다면 의회에서 해 드리죠. 앞으로의 어떤 변동사항이라던가 이건 추상적으로 “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경규열씨하고 수 차례 얘기해 봤어요 그동안에 주차장으로 빌려줘서 고맙고 앞으로 이재철씨 땅이 나왔으니까 이번에 같이 해서…….
○재무과장 박형배  안 된다는 부정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고요, 책임진다 뭐 한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준구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다른 의원님도 그렇겠지만 읍사무소도 한 30억 들여서 이 자리에 증축을 해야 되겠느냐…….
강연수 의원  증축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야!
이준구 의원  뭐 가요?
○재무과장 박형배  창고가 새 가지고 뜯어내고 짓는 겁니다.
이준구 의원  어디가요?
○재무과장 박형배  읍사무소요.
이준구 의원  이것도 그렇고 소이면하고 감곡에 있는…….
○재무과장 박형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 간담회 때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저희들도 재원이 많다면 앞이나 옆의 땅을 사서 주민자치센터를 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좋게 지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여가를 활용하는 것은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 거지, 꼭 해주라는 건 없습니다. 공간에 따라서 여가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고 운용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다른 데 음성 같은 데는 오후에 합니다. 그런데 생극면은 얼마나 주민들이 와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낮에 와서 하루종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하는데 묘가 있는 거지…….
이준구 의원  의원님들이 비교견학을 많이 다녔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경남이나 다른 데를 다녀봐도 별개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증축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음성군밖에 없습니다. 시군 의회를 다 다녀봤지만, 물론 집행부에서도 다녀봤겠지만 공공건물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위에 증축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는 음성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박형배  그런데요, 해당 사업 과에서 읍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지금 현재까지 해온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준구 의원  그러시면 조금 늦어지더라도 읍면 소이나 감곡이나 이장단협의회 가셔서 설명을 하고 공청을 거쳐서, 25년 된 건물 위에다가 짓는다는 것은 조립식으로 져서 중력을 안 받는지 모르지만 여기 건축비를 보면 감곡은 조립식이 아니거든요. 4억 2천 들여서 소이도 4억 9천, 5억 돈을 들여서 3층을 올리는 건데, 이게 과연 지금 건물하고 밑에 25년 된 기초건물이 받쳐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조금 지연되더라도 우선 지역주민들을 설득시키고 해서 그 옆에 다시 부지를 구해서 건물을 짓고 5억이면 2층 충분히 짓습니다. 그다음에 2층 짓고 이런 계획이 아니라 무조건 3층에다가 5억씩 들여서 한층 더 올린다는 이런 사업들은 좀 신중을 기해주셔서…….
○재무과장 박형배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이준구 의원  그리고 물론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라는 하는 지침이 떨어져서 참 많은 시달림을 받겠죠. 그러나 소이면 같이 인구가 해마다 증이 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생극 같은 데는 금년 말이 되면 인구가 5천이 안될 것 같은데, 건물만 3층, 4층 짓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하다면 소이 같은 경우는 땅을 사면 1층을 충분히 지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수 기간이 20년, 30년 된 건물에다가 3층을 증축한다는 자체는 졸속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본 의원은 무조건 반대로 생각을 하고 싶은데,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이준구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예산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앞으로는 읍면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면장님들이라든지 의원님들하고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준구 의원님,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이준구 의원  본 의원은 지금 읍사무소 건은 제가 설명을 잘못 인지를 해서 그런데 27억, 30억 정도 되는 부지를 음성읍의 자산인데, 여기다가 또 1억 8천을 또 들이면 한 32억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데 자꾸 들이지 말고 외곽으로 좋은 부지, 지금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읍사무소가 다른 데로 나가서…….
○재무과장 박형배  거기다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해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음성읍에 예산이 지금 현재 4억 5천만원이 투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층에 옆에 한편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다가 탁구교실이라든지 체력단련실이나 샤워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변경을 해서 1억 3천만원을 더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활용할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준구 의원  그래요. 음성읍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이것을 일괄적으로 올려서 참 복잡하네요. 본 의원 생각은 우리 군청사 부지 확장 토지 부지 매입도 이것도 유보 좀 시켜주셨으면 고맙겠고, 소이, 감곡도 이장단회의에 지역주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행정기간에 내수기간에 25년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려서 거기서 필요하다고 할 적에는 증축을 하더라도 물론 지역의원께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정말로 감곡면 지역도 인구가 늘면 그 면사무소도 옮겨야 됩니다.
  지금 소방서 짓고 감곡면민들이 얼마만큼 쓸만한 면장 관사를 뜯어서 면장이 상우리 동부전자 앞에 원룸 얻어서 출퇴근하고 사비 들여서 출퇴근하고 지금 소방서 져서 협소하고 이번에 보건지소 지으려다가 협소하고 지금 감곡면도 인구가 늘어서 포화상태입니다. 나가야 되요. 이런 것을 이장단회의에 아주 이장들한테 설득시켜서 되게끔 해야지, 좁디좁은데 자꾸 증축하고, 저는 금왕 윤병승 의원님이 먼 훗날 영웅이 될 겁니다. 금왕읍사무소를 거기에 졌으면 난리 날 뻔했어요. 금왕 의원님께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서 금석택지가 조성이 되면 그쪽으로 들어가면 종합운동장 생기죠, 읍사무소 그리 가죠, 앞날을 보고 하셔야죠. 감곡면이 읍이 되면 건물을 또 옮길 겁니까? 또 옮겨서 지어야죠. 1년도 안 돼서 감곡 소방파출소 져서 얼마나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멀쩡한 것을 뜯어서 면장을 원룸에서 출퇴근시키게 하고 이런 행정은 안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참 이런 발의 안하고 과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은데, 의원들의 몫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곡면도 먼 훗날 읍이 되면 면사무소를 옮겨야 됩니다. 거기다가 4~5억씩 들여서 증축을 하고 밑에 층 25년 건물에다가 3층을 올려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청사확장부지는 소이면 증축이나, 감곡면 증축에 대해서는 저는 유보 시키는 것으로 의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의장 안병일  지금 이준구 의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속된 말로 낡은 집에 제비집 달아준다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헌 집이 새집이 안 되는 것처럼 돈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음성읍사무소도 넓은 데에 번듯하게 짓는 것이 우리 4대 의회에서 잘했다고 말을 들을 것이고, 부지확장만 하더라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땅값은 땅값대로 집값은 집값대로 보상을 다해주고, 철거하는 비용 다 부담해야 되고, 여기서 의원님들에게 일단 이준구 의원님은 두 가지 안건은 보류했으면 하는 안을 내놓았는데, 여기에 가부의 표결을 묻기 전에 시간도 벌써 12시 20분이 되었고, 점심 식사를 하시고, 의장실로 오셔서 의원님들끼리 의견을 조율하고 2개 안건은 보류하고 나머지 안건은 통과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다 통과를 시킨다든지, 의원님들이 의견 조율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점심을 한 시간 늦게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 문제만이라도 마치고 나서 중식을 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연수 의원  이런 상황에서 조율이 안 되니까 휴식하고…….
정지태 의원  의원님, 제가 발언권이 있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곡면 청사에 대해서 이준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해당 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나서 제 의견도 개진을 할까 합니다.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만약에 증축이 안 된다고 한다면 중앙정부로부터 면사무소 신축 자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형배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지원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군의 재정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감곡면이 한 20년 이상이 되었는데, 간담회 때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께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4억 2천이 들어와서 증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준구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내년에 군 재정으로 질 수가 있고, 그런 융통성이 있다고 하면 본 의원도 25년 이상 된 건물에 3층을 올려서 어떤 근시안적인 주민자치센터를 짓는 것보다는 1년이 딜레이가 되더라도 좀 확실하게 그러한 목적에 맞게 건물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주민들 욕구가 다른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는 것을 봐서 사실 감곡은 수없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군 재정으로 신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예산보다도 먼저 투입을 해서 통과를 받아서 지연이 된다고 하면 하자가 없겠지만 그러한 빌미로 해서 2~3년 또 이렇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지연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로부터도 굉장히 지탄을 받을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라든가, 기획실장님, 재무과장님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장래를 위해서 면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에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것이 군 재정으로서 모든 것이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가 나야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3층 증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잠깐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곡에 지소를 새로 증축을 하죠? 2층 건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보건지소 짓는데, 그 위에 한층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을 위한 보건소도 신축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이니까 2층 건물 위에 3층을 올려서 감곡면민들이 지금 재래시장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래시장이 바로 인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정지태 의원님이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혹시나 지역주민들이 선호하고 요구하는 조건인데 나중에도 비난을 살까봐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지소로 새로 신축을 하면서 거기에 부언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 층 더 지어가지고 거기서 지역주민들이 장소도 지금 면사무소에 있는 것보다는 정말로 지역주민들의 체력과 여가선용을 위한 보건지소에 3층을 올려서 그것을 사용하면 어떻겠나, 이것을 한번 부언해서 제안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배  이준구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짓는 것이 오늘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간담회에 안건을 올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데, 거기에 부담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에는 증축해서 군비 들여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사업과장이 아닙니다. 전 재산 총괄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야 원칙인데, 저는 재산총괄이기 때문에 의회에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사업의 부담금이기 때문에 짓고 난 다음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군비를 요구를 한다든지 증축할 수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지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주민자치센터를 2007년도인가 제가 몇 년도까지 하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당 과장이 아니고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몇 년도까지 시설을 완료를 하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국비지원사업은 없고, 그래서 그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해당 실과장님들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재산 총괄로서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안병일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한 분 한 분 다 듣고 여기서 표결에 붙이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식사 후에 이 문제는 정지태 의원도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건설적인 대안이 나와서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인지 우리 재무과장께서도 그간에 관계자분들 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우리도 좀 의견을 조율하고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재무과 소관에서 몇 개 문제가 되는 안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통과를 시켜서 일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재무과 소관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군청사 부지 확장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소이면 청사 증축계획, 감곡면 청사 증축계획의 3건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승인할 것으로 점진 보류하고, 수레의 산 자연휴양림 조성, 백야리 야생동물치료센터 신축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의장 반광홍  거기에 음성읍 창고 및 건강관리실 증축은 안 들어갔어요.
○의장 안병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3건 속에 음성읍 창고 및 건강관리실을 증축하는 문제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건은 보류, 3건은 승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도시계획시설(배수시설)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1. 극동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4시 07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시설(배수시설)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11항, 극동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본 의회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원남 보조배수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7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견내용은 별첨 도시계획시설결정서 및 사유서와 같습니다.
  결정사유는 음성군 원남면은 현재 원남배수지 급수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상수도 미급수 지역으로서 취락 지역별로 간이상수도 및 개인 정화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실정으로, 장래 지속적인 도시화로 도시기반이 확충되고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및 깨끗한 용수공급을 위한 급수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군 원남면 상당, 하당리 일원의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원남 보조배수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결정개요는 미급수지역인 원남면 상당, 하당리 일원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2005년 5월 31일부터 6월 14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했는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유통·공급시설 결정조서입니다. 구분은 신설이 되겠고, 시설명은 배수시설에 있어서 원남 보조배수지입니다. 위치는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산 74번지 일원이고, 결정면적은 신설로서 602㎡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입니다.
  결정사유는 미급수구역인 원남면 상당, 하당리 일원의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배수시설의 신설입니다. 시설용량은 400t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서 전체 602㎡중에서 배수지 시설면적이 223.3㎡, 조경면적이 142.7㎡, 포장면적이 211.6㎡, 기타 울타리 24.4㎡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수도공급시설 결정 지형도면 승인조서의 지적승인면적은 602㎡입니다. 편입토지는 원남면 상당리 산 74번지 전체 67,338㎡ 중에서 602㎡가 편입됩니다. 소유자는 광주반씨 행치위윤림공 문중 땅입니다.
  조성계획에 있어서 개발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입니다.
  개발사유는 중복돼서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자로서 미급수지역의 급수확대 및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관련법 협의사항인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7페이지는 시설계획평면도입니다. 배수탱크, 유출입변실, 유량계실, 콘크리트 포장 등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0개월입니다. 계획인구 2006년도에 1,249명, 2011년까지 1,249명인데 인구가 정체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1인 1일 급수량은 2006년도 313리터, 1일 최대 423리터로 계획을 했습니다. 용수수요량은 1일 평균 391t, 최대 528t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t 규모니까 약간 여유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극동대학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견내용은 별첨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조서 및 사유서와 같습니다.
  변경결정사유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급격히 산업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전문 기술인의 공급확대와 지역산업발전에 공헌하고 부족한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를 통한 지방인재의 발굴과 양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가와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성실하고 창의적인 중견 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대학의 필요성은 오랜 숙원사업의 하나가 되었으며 과거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통해 조성된 학교 시설로서 일부 역할 분담을 해왔으나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을 증설코자 금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경결정 개요는 기존 공공시설 입지 지정승인을 통해 조성된 열악한 학교시설로서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기술인력의 양성을 할 수가 없어 학교부지 증설을 통한 시설을 확충코자 하며 지방출신 학생들의 편의제공과 원활한 학습을 위하여 일부 강의동 및 실험실습동 용지를 기숙사 용지로의 변경과 학생들의 편의제공과 원활한 학습을 위하여 강의·실습동, 연구동, 학생회관, 중앙도서관 등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지금까지 추진 경위는 6월 2일날 입안서를 받아서 6월 4일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입안 공고를 했고, 7월 20일날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듣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음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충청북도에 변경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2005년 6월 4일부터 6월 18일까지 매일경제, 충북일보, 음성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사항은 대학교로서 위치는 감곡면 왕장리 85-6번지 일원, 기정면적은 140,620㎡에서 이번에 64,086㎡가 증대되어서 변경 후에는 204,706㎡가 되는 것입니다.
  변경사유는 학교운영을 위해 부족한 교육시설의 확충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부지 면적의 확대 및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결정사항은 교육기본시설로서 대학본부, 강의동, 실습동, 연구동, 평생교육동 해서 8,713㎡가 이번에 28,247㎡가 증대돼서 변경 후에는 36,961㎡가 됩니다. 그리고 지원시설은 기숙사, 창고용지, 식당, 골프연습장 용지, 그다음에 경비실, 팔각정, 학생회관, 중앙도서관, 체육관 용지 등 해서 기존 33,606㎡에서 이번에 19,958㎡가 증대해서 변경 후에는 53,565㎡가 됩니다. 녹지면적은 기정 변경 합해서 75,603㎡, 기타 시설은 도로, 휴게시설용지, 공급시설용지해서 총 38,577㎡가 됩니다.
  그래서 총합계 기정 140,620㎡에서 이번에 64,086㎡가 증대돼서 변경 후에는 총면적이 204,706㎡가 됩니다. 변경시설은 강의동과 실험실습동, 14페이지 보시면 도면이 있습니다. 나동은 기숙사 용지로 변경이 되고 강의동 용지 러동, 저동, 커동, 실습동 용지 터동, 평생교육원용지 처동, 연구동 용지 머동, 서동, 기숙사 용지 거동, 중앙도서관 용지 더동, 식당용지 자동, 버동, 어동, 창고용지 파동, 팔각정 용지 아동 이것은 신규로 증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관련 부서 협의사항인데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11페이지는 관련법으로 참고로 해주시고요, 12페이지는 위치가 나옵니다. 이것은 감곡면 왕장 5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도면은 기정 부지 추가 이번에 증설되는 부지가 표시가 돼 있습니다.
  14페이지 조성계획 결정도입니다. 이것은 신설되는 것, 기정시설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이한철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종합운동장 84-1번지의 2필지, 이 불법전용관계는 관련 부서에 알아보니까 고발이 돼서 벌금까지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음은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빈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지역개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위한 지방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와 하당리 일원의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원남 보조배수지 시설을 부득이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시설은 임야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에 따른 산림 및 주변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주요시설로서 불순 침입자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호시설에 깊이 유념하여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극동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극동대학교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본 극동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변경 내용을 살펴본바 학교운영에 부족한 교육시설의 확충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학습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강의실·실습동, 연구동, 학생회관, 중앙도서관 등을 신규로 신축하여 한편 강의동 및 실험 실습동 용지를 기숙사 용지로 변경하여 교육시설의 현대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출신 학생들의 편의제공과 원활한 학습을 위하여 각종 시설 신축을 위한 학교부지 면적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나, 원거리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시설계획이 총학생수 대비 다소 미흡하여 아쉬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과장님 2건에 대하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남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관련실과 부서 협의내용을 보면 본 의원이 이해 못 하는 게 있네요. 4페이지 사회복지과에 여기 의견내용을 보면 영유아 보육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환경보호과에 건설폐기물계획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서 건설폐기물을 5t 이상 배출할 경우에는 처리계획을 확인받아야 하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땅을 파보지도 않고 이렇게 해당사항이 없다고 조치계획을 세워놓으면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 예산을 어떻게 지불 할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사회복지과 소관은…….
이준구 의원  여기에 이런 게 해당이 돼야 되는 겁니까? 배수시설 도시계획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에 관한 법, 보육법 해당이 되는 건가…….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해당이 없는 거죠.
이준구 의원  이런 것도 협조를 얻어야 되는 거냐고요. 해당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개발과 관련해서 협의를 보내면 해당 과에서 해당되는 관련법을 보냅니다. 해당이 있는 것은 해당이 있는 대로 안 해도 되는 건데…….
이준구 의원  만약을 대비해서 협의를 하는 건데…….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환경보호과에 건설폐기물 5톤 이상 배출할 경우에 건설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을 건데 이것은 신설되는 거기 때문에…….
이준구 의원  배수관을 계속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그것은 우선 배수지인데 우선 배수 관로를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공사시행 당시에 만약 5톤 이상 나오면 관련법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이준구 의원  배수 관로를 하게 되면 폐기물이 나올 것 같은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이것은 배수지고요, 배수관로는 앞으로 공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제 얘기는 본체는 본체인데 배수관까지 가려면 시설할 때 폐기물이 안 나온다고 누가 보장한다는 말입니까?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지금 하는 것은 배수지만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구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안병일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시설(배수시설)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원안에 대한 이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의견이 없으므로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이의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극동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의견이 없으므로 본 의견 청취의 건도 원안에 대한 이의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5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양병준
  문화공보과장주상렬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박형배
  종합민원과장김기주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창회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산림축산추진단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강준원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부의장박희남
  의원강연수
  사무과장박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