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9월 15일(목) 10시 10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5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안
7. 음성군 버섯인공배지 생산시설 위탁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8. 음성군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 도시계획시설(배수시설)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1. 극동대학교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5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광홍 부의장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안
7. 음성군 버섯인공배지 생산시설 위탁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8. 음성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 도시계획시설(배수시설)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1. 극동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8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채택한 시·군 자치구 의회의원 정당공천제 등 폐지를 위한 결의문은 동 일자로 대통령, 국회의장, 여야 5개 정당대표 및 김종률 국회의원에게 발송하였고, 행정자치부로부터 동 결의문을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이첩받아 관리·참고하겠다는 회신을 8월 24일자로 접수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회사무처로부터 동 결의안을 접수하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로 송부 하였다는 통지문을 8월 29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59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9월 7일 이준구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또한 동 일자로 반광홍 부의장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안, 음성군 버섯인공배지 생산시설 위탁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음성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극동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2분)
제15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9월 15일 오늘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3분)
제15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박희남 의원님과 강연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박희남 의원님과 강연수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광홍 부의장 외 2인 의원 발의)
(10시 14분)
발의하신 이준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그 책임과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 범위를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적극 부응코자 관련 조례인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근거인 대통령령 18,991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동 회기수당의 지급 범위를 정한 동 시행령 별표 6의 회기수당의 지급 범위가 1일 7만원 이내에서 1일 10만원 이내로 인상·조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이 정하는 지급 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 수당의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동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관련 조례인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의 현 규정인‘의원이 회기중 위원회를 포함한 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일수 1일에 7만원의 회기수당을 지급한다’중 7만원을 10만원으로 인상·조정하고자 함이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개정조례안 신·구 조문대비표, 시행일과 참고자료 및 첨부한 근거 법령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페이지 제안자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제15조 및 동 조항과 관련한 별표 6에서 정한 지방의회의원 회기 수당의 지급 범위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 수당의 지급 범위를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 하고자 하는 동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살려서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관련 조항인 제2조제3항을 본 개정조례안의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군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준구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그 책임과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의 지급 범위를 조정하고자 회기수당을 인상·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공포·시행되었습니다.
현행 관련 조례는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을 출석일수 1일에 7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10만원으로 증액 지급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이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 20분)
발의하신 반광홍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 의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이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2호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함으로써 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군의회의 자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이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근거인 법률 제7,362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에서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의 회의일수를 규정한 법 제41조항 중 회기일수를 제한한 동조 제2항을 삭제함에 따라 본 조례 제3항의 현행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를 삭제하고자 함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개정조례안, 신·구 조문대비표, 근거법령, 시행일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페이지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음성군의회 조례안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제한 규정이 제41조제2항을 삭제하는 개정 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회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등 동 개정 법률의 개정 취지에 적극 부응하여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회기제한 규정인 제3조를 삭제·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군의회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반광홍 부의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의회 고유의 권능을 행사하고 지방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 의회의 정기 및 임시회 회기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이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2호로 공포·시행되었습니다.
현행 관련 조례는 정례회의 회기를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되어 있어 그동안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던 회기를 삭제하여 탄력적으로 회의를 운영하여 자율성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반광홍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5분)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6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음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의 설치근거를 정비하고 새로 도입된 개별주택 가격공시제도의 심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음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뒤의 조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종합민원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현행 토지평가위원회가 부동산평가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이 변경되고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리토록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 신설하는 등 상위법 등에 저촉 사항이 없음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안
(10시 30분)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 소도읍 지역 안에서 주택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 완화규정을 조례로 제정해서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소도읍 사업시행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지역 안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소도읍 사업시행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지역 중 기존 주거밀집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합니다’ 에서 ‘설치하는 시설물, 공동주택을 제외합니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을 각각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율의 1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관계법규는 소도읍 육성지원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4항입니다.
2005년 6월 21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이 육성조례안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는 목적인데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소도읍 육성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조는 주택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사항입니다. 1항은 소도읍 사업시행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지역 안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2항은 소도읍 사업시행 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지역 중 기존 주거밀집 지역 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을 각각 당해 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율의 1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장의 관계법은 참고로 해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음성읍과 금왕읍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음성읍과 금왕읍은 주거지역, 용도지역 중에서는 주거지역은 아직 종세분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 종세분이 되는데 종세분이 되는 것으로 보고 말씀드리면 준주거지역은 건폐율이 70%입니다. 용적율이 500%, 또 1종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 용적율이 200%, 2종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 용적율이 250%입니다. 여기서 주로 2종 주거지역이 많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10% 정도 완화 적용해서 건폐율은 66%이하까지, 용적율은 275% 이하까지 완화 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 국민주택채권은 도시지역에서 85㎡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그 이하는 해당이 없습니다. 85㎡ 이상을 지을 때는 면적에 따라서 채권이 매입이 되는데 그것을 면제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역개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 소도읍 지역 안에서 주택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을 1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는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함은 물론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음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버섯인공배지 생산시설 위탁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0시 42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사유는 1999년 2월 24일 조례 제1,560호로 제정된 음성군 버섯인공배지 생산시설이 2005년 1월 20일자 용도 폐지되어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었기에 이를 폐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원안과 같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및 조문발췌는 해당이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서는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2005년도 1월 20일자로 의결됨에 따라서 음성군 버섯인공배지시설이 용도 폐지되어 음성군 버섯인공배지 생산시설 위탁관리 운영조례는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선처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군내 버섯 농가의 재배기술 보급과 경영비 절약 및 우량 배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의욕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다가 음성군 버섯인공배지 생산시설이 용도폐지 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지난 1996년도 쌀생산 우수종합대책사업평가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억여원을 투자하여 개인토지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위탁 운영해 왔으나 매년 경영손실이 증가하고 시설물의 노후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부득이 생산시설의 운영이 중단되어 용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 추진 시에는 지역주민 파급 효과와 성과 측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예산의 낭비와 행정의 신뢰도가 실추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여러 사람들한테 많은 얘기도 듣고 시간도 오래 되었습니다. 벌써 ‘96년도부터 지금까지 투자를 해서 이익 본 것이 겨우 1,200만원 밖에 안 되고 결국에는 2억 이상의 손실을 끼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앞으로는 기술센터에서 계획을 세울 적에는 어떤 사업이 정말 군민들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소장님은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사업계획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버섯인공배지 생산시설 위탁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음성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11분)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함에 따라 산업용지의 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장위주의 공업단지에서 종합적인 산업단지 개념으로 관계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종전의 개념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법률의 제정·개정 등으로 제명 등이 변경되었으므로 현행 법률 및 법령에 맞도록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명의 개정은 제명인 음성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음성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임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산업용지의 임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종전의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 위주의 내용에 임대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산업단지의 조성,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범위 및 대상에 관한 사항, 임대료에 관한 사항, 임대계약에 관한 사항과 임대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 임대료의 납입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공업단지에서 산업단지 개념으로 개정 정비한 사항으로는 공업용지를 산업용지로, 공단을 산업단지로, 공장용지를 산업시설용지로 개정하는 등 공업단지 개념을 종합적인 산업단지 개념으로 개정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심의위원회 규정을 보완하는 사항으로는 산업단지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와 위촉위원의 임기 규정 등을 추가 보완하였으며, 관계법률의 제명 등을 현행법률 및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였으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동안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안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에 한정되어 있으며, 저희 군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함에 따라 산업용지의 임대 및 분양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개정하고, 관계법률의 개정에 의거 공업단지에서 산업단지 개념으로 개정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본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원안대로 개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안이 공장위주의 공업단지에서 종합적인 산업단지 개념으로 지난 1995년 12월 19일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개념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명을 개정된 개념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현행 본 조례는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에 한정하였는바 음성군이 전국 최초로 조성하는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산업용지의 임대 및 분양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7년도 이전에는 대풍산업단지 조성할 당시에는 사업시행자가 5%까지 이익을 볼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법이 개정이 돼서 산업단지는 조성원가에 분양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모든 제반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조성원가에 분양이 되기 때문에 그 기채해 오는 이자만큼만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습니다. 특별한 저희들이 임대를 결정하고 수익을 내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성원가에 분양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아서 기채해 온 이자를 물어서 상계가 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임대산업단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1시 41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은 군청사 부지확장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건물 신축계획, 야생동물센터 조성에 따른 건물 신축계획, 음성읍 창고 및 건강관리실 증축 변경계획, 소이면 청사 증축계획, 감곡면 청사 증축계획을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를 거친 군청사 부지 확장을 의한 토지 및 건물 매입, 수레의 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건물 신축계획, 야생동물센터 조성에 따른 건물 신축계획, 음성읍 창고 및 건강관리실 증축 변경, 소이면 청사 증축, 감곡면 청사 증축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앞서 음성군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건으로서는 군청사 부지 확장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이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음성군 읍내리 634번지, 대지가 되겠습니다. 음성군 읍내리 639-4번지 62평, 음성군 읍내리 639-6번지 99평, 음성군 읍내리 640-1번지 112평에 의해서 387평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금액으로서는 평방미터당 48만 8,83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으로서는 6억 2,522만이 되겠습니다만 예비감정금액으로서 평당 250만원에 의해서 9억 6,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건물현황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지하 1층과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음성군 읍내리 634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스라브 구조로 85.68평방미터와 87.4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고로서 5.2평, 철콘 스라브 창고입니다. 철콘 슬라브 공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74.1평이 되겠습니다. 감정가격으로서는 3억 4,27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서는 상기 토지는 군 청사와 연접한 토지로서 공공청사 등 각종 공공시설 설치시 필요한 토지로 토지수요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 사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건립 시까지 현 건물 철거 후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건물 신축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소재지는 생극면 차곡리 산 47-1번지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숲속의 집으로 13평의 3동과 17.5평의 4동, 38평에 3동, 관리사 35평 외 1동으로 해서 11동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258평이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10억 4,67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신축사유로는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라 주민들이 편안하게 휴양할 수 있도록 산막과 관리사를 신축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치료센터 조성에 따른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계획으로서는 금왕읍 백야리 산 13번지 치료센터 1동과 조류동 1동, 중형 포유류 1동, 소형 포유류 1동해서 4동에 22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8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축사유로는 야생동물 치료센터 및 소동물원 조성을 위한 건물을 신축하여 야생동물 보호는 물론 관광객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음성읍 창고 및 건강관리실 증축변경입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생략을 드리고, 증축 부지 현황에 대해서는 토지소유는 음성읍 읍내리 536-6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272평이 되겠고, 지목은 대지가 되겠습니다. 건물 증축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구조와 건축용도, 층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연면적으로는 당초에는 120평이었는데, 41.7평이 증이 돼서 162.9평이 되겠고, 사업비는 1억 3천만원이 증액이 된 5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축건물면적으로서는 1층은 창고로 쓰겠고, 2층은 탁구교실, 체력단련장, 샤워장, 탈의실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축 변경사유로는 당초계획은 창고와 탁구교실, 체력단련장을 증축하려고 했지만 편의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당초계획 면적보다 증축해서 날로 증가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생활체육활성화에 힘쓰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이면 청사 증측계획입니다. 현 청사는 소이면 대장리 145-3번지에 257평입니다. 1층과 2층에 대해서 준공일자는 1986년이 되겠습니다. 증축계획으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해서 12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9,500만원으로 해서 9월달로 해서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증축사유로는 본 청사 3층에 회의실 및 다목적실을 증축해서 주민의 취미활동을 위한 장소 및 체력단련실을 상시 개방하여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감곡면 청사 증축계획입니다. 현 청사는 감곡면 오향리 549-11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 2층 214평이 되겠고, 준공일자는 1980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증축계획으로는 철근콘크리트로 해서 96평 3층을 증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4억 2천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축사유로는 현재 면청사는 사무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민원인의 대기공간 확보가 지난하고 2층 회의실의 경우 이장회의 등 단순 회의시에도 불편한 공간으로 회의공간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청사시설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경우, 주민활용 공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서 대회의실 및 다목적용 공간으로서 활용코자 3층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생략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군청사 부지 확장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은 군 청사와 연접한 토지로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 및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청사 등 각종 공공시설 설치시까지 현 건물 철거 후 임시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생극면 차곡리의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관리사와 산막 등 11동을 신축하여 자연휴양림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금왕 백야리 삼림욕장 내 야생동물치료센터를 신축하여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적정규모의 다양한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종합적인 주민 휴식공간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음성읍의 창고 및 건강관리실의 당초 증축계획은 창고와 탁구교실, 체력단련장으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편의시설 샤워장, 탈의실, 사무실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의 추가 확보로 당초계획 면적보다 늘려 증축하여 날로 증가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소이면은 청사를 3층으로 증축하여 회의실 및 다목적실로 활용하여 주민의 취미활동을 위한 장소 및 체력단련실로 상시 개방하여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 하고자 합니다. 감곡면의 청사도 매우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경우 공간이 매우 협소함으로 3층으로 증축하여 대회의실 및 주민자치센터의 다목적용 공간으로 활용코자 증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문화체육공간이 열악한 읍면의 실정을 감안하여 읍면청사를 증축하여 다목적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수용되는 게 아니에요. 철거하려면 철거 비용에 폐기물처리비에 어마어마하게 비싼 땅입니다.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땅을 사야 되느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음성읍 의원이 안 계셔서 오해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28억 들여서 읍사무소를 증축한다는 것은 지금 읍사무소도 오래 된 얘기입니다. 나가야 됩니다.
꼭 그 자리에다가 이 돈이면 변두리 땅을 사서 신청사를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군더더기 붙이듯이 그 건물 뒤에 붙이고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지금도 군청 청사를 초대 군 의원들이 잘못 지었다고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의장님이나 제가 초대의원으로서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선호했고, 그쪽으로 선호를 많이 했는데, 지역의 원로 분들이 반대하시는 바람에 지금 이 자리에 청사를 짓고 보니까 주차장이 좁다고 해서 부지를 사야 하는데 그때 당시 경찰서 부지를 교환해서 청사를 지어주고 이러한 것이 사실은 1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음성읍에 청사 뒤에다가 28억씩 들여서 뒤편에 증축을 해야 옳은가 물론 음성읍의 읍민들이 다룰 사항이지만 공유재산 심의하는 의결기관에서 이런 것을 짚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먼 훗날 청사 건축 때의 전철을 밟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생극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남이나 감곡에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3층 건물을 짓는다, 감곡 같은 경우는 80년도 건물이니까 25년이 지난 겁니다. 공공기관이 내수기간이 20년을 보고 있는데, 물론 검진을 받았겠죠.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생극 얘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생극은 그때 당시 저는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생극은 복지회관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부지가 근거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특별조치법이 내시가 된 모양인데, 특별조치법에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극면 2층에 이장단회의를 하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10시에 에어로빅하고 오후 3시에 스포츠댄스를 하는 바람에 이장단회의를 토요일에 날을 받아서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수기간이 소이나 감곡의 오래된 낡은 건물에 안전진단은 받았겠지만 과연 거기다가 4~5억씩 들여서 건물을 짓느니 동떨어지게 해서 한 2층 정도로 지어서 정말로 마음껏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생극 같은 경우는 면장실을 폐쇄시켜서 서예교실, 꽃꽂이 교실을 해서 잘 씁니다. 정말 잘 된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또 총무 담당했던 윤봉환씨가 삼성 가서 주민자치센터를 생극보다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을 많이 다녔지만 정말로 주민자치센터를 잘 운영하고 백년대계를 볼 적에는 지금 청사에 3층, 4층으로 올리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곡 정지태 지역의원도 계시지만 감곡면 청사 20년 된 데다가 4~5억 들여서 3층을 올려봐야 얼마나 이용가치가 있나, 그러면 나중에 의회 건물이 무거우면 밑에 건물 또 보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감곡은 25년된 건물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사탕발림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걸 반영할 것이 아니라 소이 같은 경우는 그 옆에 나대지 부지가 많습니다.
2층으로 지어서 주민센터를 내보내서 1층에 서예교실, 꽃꽂이 교실 다 쓰고 주민자치위원장실이니, 주민자치위원회실 꾸며놓고 2층에 체력단련실 만들어서 맘놓고 뛸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생극에 당장 필요한 것이 면민회관입니다.
이장단회의고 사회단체들이 회의를 못합니다. 어떻게 된 게, 어디가 주인이고 어디가 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장단회의를 못해 가지고 이장단이 토요일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에어로빅이나 그런 행사가 없는 날을 잡아 가지고 이장단회의를 하고 임원회의를 해야 하는데 회의실이 없습니다. 시급하게 본예산에 요구를 하겠지만 생극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이 없으니까 면민회관을 2층 정도로 지어서 밑에는 주민자치센터, 위에는 체력단련실을 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몇 년 되지도 않아서 이런 불합리한 여건이 제시되는데 20년, 25년된 건물에다가 3층 올려서 저는 이번 공유재산 심의에서는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원들 설득시키고 지역주민들 공청회 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뭡니까? 이장단회의를 해서라도 내용을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년 된 건물에다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주민자치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이러한 안이 나오는 것이지만 늦더라도 영구히 보존될 수 있는 건물, 영구히 쓸 수 있는 건물을 계획을 세워 주셔야죠.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 이 건물보다는 상공회의소가 쓰고 있는 구 민원실하고 돈을 더 주더라도 우리가 농협중앙회 땅을 사야 지금 말씀처럼 민원실도 다시 나가고 의회도 나가고 어디를 봐도 의회의결기관이 한 건물에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지부장도 사택 있는 쪽이 다 공지인데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사택으로 쓰고 있고 그때 필요로 한 건물이지만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물은 지금 이게 이재철씨 땅보다는 농협중앙회 군지부 땅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청사가 부족하고 하지만 민원실하고 타 시군으로 비교견학 다녀보면 민원실하고 의회하고 그쪽으로 독립시키면 이 안에 얼마든지 실과가 수용될 수 있습니다. 굳이 그 뒤에 땅을 사서 부속 건물을 세워가지고 실과가 나가고, 사실 나갈 것은 의회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여가를 활용하는 것은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 거지, 꼭 해주라는 건 없습니다. 공간에 따라서 여가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고 운용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다른 데 음성 같은 데는 오후에 합니다. 그런데 생극면은 얼마나 주민들이 와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낮에 와서 하루종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하는데 묘가 있는 거지…….
이준구 의원님,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소방서 짓고 감곡면민들이 얼마만큼 쓸만한 면장 관사를 뜯어서 면장이 상우리 동부전자 앞에 원룸 얻어서 출퇴근하고 사비 들여서 출퇴근하고 지금 소방서 져서 협소하고 이번에 보건지소 지으려다가 협소하고 지금 감곡면도 인구가 늘어서 포화상태입니다. 나가야 되요. 이런 것을 이장단회의에 아주 이장들한테 설득시켜서 되게끔 해야지, 좁디좁은데 자꾸 증축하고, 저는 금왕 윤병승 의원님이 먼 훗날 영웅이 될 겁니다. 금왕읍사무소를 거기에 졌으면 난리 날 뻔했어요. 금왕 의원님께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서 금석택지가 조성이 되면 그쪽으로 들어가면 종합운동장 생기죠, 읍사무소 그리 가죠, 앞날을 보고 하셔야죠. 감곡면이 읍이 되면 건물을 또 옮길 겁니까? 또 옮겨서 지어야죠. 1년도 안 돼서 감곡 소방파출소 져서 얼마나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멀쩡한 것을 뜯어서 면장을 원룸에서 출퇴근시키게 하고 이런 행정은 안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참 이런 발의 안하고 과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은데, 의원들의 몫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곡면도 먼 훗날 읍이 되면 면사무소를 옮겨야 됩니다. 거기다가 4~5억씩 들여서 증축을 하고 밑에 층 25년 건물에다가 3층을 올려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청사확장부지는 소이면 증축이나, 감곡면 증축에 대해서는 저는 유보 시키는 것으로 의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주민들 욕구가 다른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는 것을 봐서 사실 감곡은 수없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군 재정으로 신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예산보다도 먼저 투입을 해서 통과를 받아서 지연이 된다고 하면 하자가 없겠지만 그러한 빌미로 해서 2~3년 또 이렇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지연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로부터도 굉장히 지탄을 받을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라든가, 기획실장님, 재무과장님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장래를 위해서 면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에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것이 군 재정으로서 모든 것이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가 나야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3층 증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로 새로 신축을 하면서 거기에 부언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 층 더 지어가지고 거기서 지역주민들이 장소도 지금 면사무소에 있는 것보다는 정말로 지역주민들의 체력과 여가선용을 위한 보건지소에 3층을 올려서 그것을 사용하면 어떻겠나, 이것을 한번 부언해서 제안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사업의 부담금이기 때문에 짓고 난 다음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군비를 요구를 한다든지 증축할 수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지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주민자치센터를 2007년도인가 제가 몇 년도까지 하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당 과장이 아니고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몇 년도까지 시설을 완료를 하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국비지원사업은 없고, 그래서 그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해당 실과장님들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재산 총괄로서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재무과 소관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군청사 부지 확장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소이면 청사 증축계획, 감곡면 청사 증축계획의 3건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승인할 것으로 점진 보류하고, 수레의 산 자연휴양림 조성, 백야리 야생동물치료센터 신축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도시계획시설(배수시설)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1. 극동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4시 07분)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본 의회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주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7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견내용은 별첨 도시계획시설결정서 및 사유서와 같습니다.
결정사유는 음성군 원남면은 현재 원남배수지 급수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상수도 미급수 지역으로서 취락 지역별로 간이상수도 및 개인 정화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실정으로, 장래 지속적인 도시화로 도시기반이 확충되고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및 깨끗한 용수공급을 위한 급수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군 원남면 상당, 하당리 일원의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원남 보조배수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결정개요는 미급수지역인 원남면 상당, 하당리 일원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2005년 5월 31일부터 6월 14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했는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유통·공급시설 결정조서입니다. 구분은 신설이 되겠고, 시설명은 배수시설에 있어서 원남 보조배수지입니다. 위치는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산 74번지 일원이고, 결정면적은 신설로서 602㎡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입니다.
결정사유는 미급수구역인 원남면 상당, 하당리 일원의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배수시설의 신설입니다. 시설용량은 400t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서 전체 602㎡중에서 배수지 시설면적이 223.3㎡, 조경면적이 142.7㎡, 포장면적이 211.6㎡, 기타 울타리 24.4㎡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수도공급시설 결정 지형도면 승인조서의 지적승인면적은 602㎡입니다. 편입토지는 원남면 상당리 산 74번지 전체 67,338㎡ 중에서 602㎡가 편입됩니다. 소유자는 광주반씨 행치위윤림공 문중 땅입니다.
조성계획에 있어서 개발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입니다.
개발사유는 중복돼서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자로서 미급수지역의 급수확대 및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관련법 협의사항인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7페이지는 시설계획평면도입니다. 배수탱크, 유출입변실, 유량계실, 콘크리트 포장 등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0개월입니다. 계획인구 2006년도에 1,249명, 2011년까지 1,249명인데 인구가 정체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1인 1일 급수량은 2006년도 313리터, 1일 최대 423리터로 계획을 했습니다. 용수수요량은 1일 평균 391t, 최대 528t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t 규모니까 약간 여유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극동대학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견내용은 별첨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조서 및 사유서와 같습니다.
변경결정사유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급격히 산업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전문 기술인의 공급확대와 지역산업발전에 공헌하고 부족한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를 통한 지방인재의 발굴과 양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가와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성실하고 창의적인 중견 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대학의 필요성은 오랜 숙원사업의 하나가 되었으며 과거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통해 조성된 학교 시설로서 일부 역할 분담을 해왔으나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을 증설코자 금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경결정 개요는 기존 공공시설 입지 지정승인을 통해 조성된 열악한 학교시설로서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기술인력의 양성을 할 수가 없어 학교부지 증설을 통한 시설을 확충코자 하며 지방출신 학생들의 편의제공과 원활한 학습을 위하여 일부 강의동 및 실험실습동 용지를 기숙사 용지로의 변경과 학생들의 편의제공과 원활한 학습을 위하여 강의·실습동, 연구동, 학생회관, 중앙도서관 등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지금까지 추진 경위는 6월 2일날 입안서를 받아서 6월 4일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입안 공고를 했고, 7월 20일날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듣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음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충청북도에 변경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2005년 6월 4일부터 6월 18일까지 매일경제, 충북일보, 음성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사항은 대학교로서 위치는 감곡면 왕장리 85-6번지 일원, 기정면적은 140,620㎡에서 이번에 64,086㎡가 증대되어서 변경 후에는 204,706㎡가 되는 것입니다.
변경사유는 학교운영을 위해 부족한 교육시설의 확충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부지 면적의 확대 및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결정사항은 교육기본시설로서 대학본부, 강의동, 실습동, 연구동, 평생교육동 해서 8,713㎡가 이번에 28,247㎡가 증대돼서 변경 후에는 36,961㎡가 됩니다. 그리고 지원시설은 기숙사, 창고용지, 식당, 골프연습장 용지, 그다음에 경비실, 팔각정, 학생회관, 중앙도서관, 체육관 용지 등 해서 기존 33,606㎡에서 이번에 19,958㎡가 증대해서 변경 후에는 53,565㎡가 됩니다. 녹지면적은 기정 변경 합해서 75,603㎡, 기타 시설은 도로, 휴게시설용지, 공급시설용지해서 총 38,577㎡가 됩니다.
그래서 총합계 기정 140,620㎡에서 이번에 64,086㎡가 증대돼서 변경 후에는 총면적이 204,706㎡가 됩니다. 변경시설은 강의동과 실험실습동, 14페이지 보시면 도면이 있습니다. 나동은 기숙사 용지로 변경이 되고 강의동 용지 러동, 저동, 커동, 실습동 용지 터동, 평생교육원용지 처동, 연구동 용지 머동, 서동, 기숙사 용지 거동, 중앙도서관 용지 더동, 식당용지 자동, 버동, 어동, 창고용지 파동, 팔각정 용지 아동 이것은 신규로 증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관련 부서 협의사항인데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11페이지는 관련법으로 참고로 해주시고요, 12페이지는 위치가 나옵니다. 이것은 감곡면 왕장 5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도면은 기정 부지 추가 이번에 증설되는 부지가 표시가 돼 있습니다.
14페이지 조성계획 결정도입니다. 이것은 신설되는 것, 기정시설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이한철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종합운동장 84-1번지의 2필지, 이 불법전용관계는 관련 부서에 알아보니까 고발이 돼서 벌금까지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지역개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위한 지방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와 하당리 일원의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원남 보조배수지 시설을 부득이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시설은 임야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에 따른 산림 및 주변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주요시설로서 불순 침입자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호시설에 깊이 유념하여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극동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극동대학교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본 극동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변경 내용을 살펴본바 학교운영에 부족한 교육시설의 확충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학습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강의실·실습동, 연구동, 학생회관, 중앙도서관 등을 신규로 신축하여 한편 강의동 및 실험 실습동 용지를 기숙사 용지로 변경하여 교육시설의 현대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출신 학생들의 편의제공과 원활한 학습을 위하여 각종 시설 신축을 위한 학교부지 면적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나, 원거리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시설계획이 총학생수 대비 다소 미흡하여 아쉬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시설(배수시설)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원안에 대한 이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의견이 없으므로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이의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극동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의견이 없으므로 본 의견 청취의 건도 원안에 대한 이의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5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양병준
문화공보과장주상렬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박형배
종합민원과장김기주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창회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산림축산추진단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강준원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부의장박희남
의원강연수
사무과장박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