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6월 17일(월) 13시 31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행정복지국장
나. 기업지원과장
다. 수도사업소장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3시31분 개회)

○의사팀장 이재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6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7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7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의원이신 조천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다선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3시32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서효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최용락 위원님께서 서효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효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효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선임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장직무대행, 서효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서효석  음성군의회 제36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위원님들께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를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위원  박흥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송춘홍 위원님께서 박흥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흥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흥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흥식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흥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잘 보살피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3시36분)

○위원장 서효석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제안설명은 행정복지국장님, 기업지원과장님, 수도사업소장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행정복지국장 이순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효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생활 안정 등 재정정책에 주력할 수 있도록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군 의회에서 선임한 서효석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등 여섯 분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제150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세입ㆍ세출 결산서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40쪽,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처리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현액은 1조 560억 9,563만 3,840원에 수납액은 1조 878억 1,648만 6,063원이며, 지출액은 8,969억 434만 5,785원이고, 차인잔액이 1,909억 1,214만 278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597억 7,461만 5,810원, 사고이월액 150억 4,973만 3,690원, 계속비이월액 384억 9,051만 5,2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02억 8,144만 3,799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73억 1,583만 1,779원입니다.
  34쪽 상단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070억 5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337억 7,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를 수납하였습니다.
  35쪽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이 1,490억 9,1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1,540억 4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3%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하단의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070억 500만원이고, 지출액은 7,585억 7,900만원으로 83.6%가 집행되었습니다.
  38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490억 9,100만원, 지출액은 1,383억 2,600만원으로 92.8%가 집행되었으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72억 5,500만원입니다. 자세한 집행실적은 95쪽부터 410쪽까지 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 이용내역은 없으며, 전용은 12건에 1억 8,400만원입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115건에 250억 7,4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413쪽부터 42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66억 2,802만 1천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427쪽부터 4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5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2023회계연도에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557억 9,100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 45억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66억 6,100만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36억 3천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436쪽부터 466쪽까지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거한 「재무제표」부문입니다. 509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말 현재 우리 군의 총 자산은 3조 2,204억 2,968만 752원이고, 총 부채는 511 페이지 중간부분으로 952억 1,153만 2,419원입니다. 결산서 613쪽 채무내역입니다. 우리 군의 채무 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말 현재액 390억원에서 상환금액은 없어 당해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390억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614쪽부터 6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9쪽 성과보고서는 853쪽까지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결산 결과를 「지방자치법」제150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서 선임한 여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6일까지 19일간 2023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검사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분야 5건, 특별회계 6건, 공유재산 분야 2건, 물품관리 분야 2건, 복식부기 3건, 성과보고서 1건 등 총 19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이번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쳐나가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부합하게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보다 더 내실 있는 재정운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음성군 결산검사 의견서 25페이지를 보시면 맨 하단에 전년도 915억 888만 8천원보다 4% 증가했다고 기재돼 있더라고요, 37억 264만 4천원. 가장 주된 요인이 어떤 내용일까요?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일단 제일 증가한 요인은 아마 보조금 반납액일 겁니다. 원래 당해연도 보조금을 당해연도에 반납했으면 부채가 안 생기는데 이거를 다음해 금년도로 이월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급해야 될 부채로 잡혔고요, 또 공무원 퇴직급여 충당 이것도 퇴직하면 연금공단하고 군에서 같이 내야 되니까 이것도 부채로 잡힌 요인이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를 보시면 검사의견 두 번째 답변에 ‘공모사업 선정률 등 42개 지표는 미달성으로 성과 관리가 미흡한 사업으로 평가됨.’ 42개 지표는 미달성으로 성과가 미흡하다고 검사의견서에 기재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미흡한 거죠?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글쎄요, 이거는 전체적인 사항인데 아마 이 지표….
유창원 위원  대표적으로 봤을 때 달성률 0% 어린이집 개관식, 아예 진행을 안 했으니까 달성을 못 한 건데 유입되는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개관할 일이 없어서 0%인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그런 것은 지표 선정상의 문제.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 보시면 인구증가시책을 위한 권고사항 검사의견서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인데 일단 전입축하금 5만원이 타 지자체와 비교적정선으로 봤을 때는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로는 금왕에 자이아파트 인근에 진ㆍ출입로가 1개소로 혼잡이 예상된다. 그리하여 지금 저조한 분양률을 높이는 데 저해요소가 된다. 그리하여 도시계획도로를 앞당겨 개설하면 인근 용담산공원, 금왕시가지의 균형개발에도 기폭제 역할을 하겠다. 뭐 이렇게 적혀있는데 제가 첫 번째랑 두 번째 질의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겠어요?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첫 번째는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조례 개정이 끝난 거고요, 두 번째나 세 번째도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럼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좀 앞당길 수 있을까요? 이게 저조한 분양률에 저해요소로 영향을 끼치다 보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어서 사실 질의를 드리게 된 거거든요.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47페이지를 보시면 공유재산, 제가 2년 남짓 의원 생활하면서 한 10번 정도 회기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물론 한정된 공직자분들이 우리 군 단위에서 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음성군의 입장에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간을 길게 보고 공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실까 해서 중간중간에 제가 중간점검 차원에서 계속 툭툭 질의를 드려왔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마침 여기 관리 미흡으로 지적을 당하신바 검사의견서 내용대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대장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회계과는 업데이트가 됐다는 말씀을 들으신 적은 없으시죠? 각 사업부서 포함해서.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스템화 돼 있는데 행정재산까지 아우르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를 보시면 결론적으로 내용연수는 현행화되지 않고 있다고 돼 있는데, 가장 주된 요인이 무엇일까요?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실질적으로 내용연수와 물품의 사용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유창원 위원  관리하는 게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관리 부분은 사실 워낙 방대한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지적은 계속 유의해주시면서 나중에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 결론적으로 산업단지 미분양용지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될까요?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우리 군은 아시다시피 정주여건 개선 등 분양률 제고에 인구 늘리기와 같이 엮어서 열심히 담당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나중에 취합해서 따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를 보시면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액을 보면 명시이월액이 597억 7,461만 5,810원 발생했고 사고이월액도 보면 150억 4,973만 3,690원 발생되었는데요, 주된 발생사유가 어떻게 되시죠?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이월액이야 사업하다 당해연도에 못 해서 넘어가는 거고.
박흥식 위원  이런 명시이월액이나 사고이월액을 보면 주된 발생 이유가 예산 편성 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용역비와 시설비를 함께 계상하는 등의 이유에 따른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는데요, 예산 자금 운용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예.
박흥식 위원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 초기부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철저히 검토하시고요. 만약 사업이 확정됐더라도 예산이 편성된 뒤에는 월별, 더 나아가서 분기별 사업진도를 사전에 분석해서 예산을 신속 집행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국장님도 견해도 똑같으시죠?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예.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이나 사고이월액이 우리 음성군을 포함한 다른 지자체도 사실 병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이 이런 사업들을 월별, 분기별로 사업진도를 파악해서 신속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2024회계연도 회계에는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께서는 2023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나. 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제35조 규정에 의거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 따라 한울회계법인 이준우 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았고, 감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으며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결산서 19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결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총액은 352억 4,900만원이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을 포함한 346억 9,900만원이고, 비유동자산은 성본ㆍ용산산업단지에 출자한 투자자산 5억 5천만원입니다. 부채 총액은 55억 2,100만원이며, 유동부채는 4천만원, 비유동부채는 공공자금 관리기금 장기차입금 등 54억 8,100만원입니다. 자본총계는 297억 2,7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은 일반회계 및 국고보조금 263억 4천만원이며, 이익잉여금은 전년도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을 포함한 33억 8,700만원입니다. 부채와 자본총계는 352억 4,900만원입니다.
  23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대소 삼정지구 공동주택용지 분양수익 등으로 83억 3,300만원이며, 영업비용으로는 대소 삼정지구 공동주택용지 매출원가 등 83억 7,100만원으로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감소되어 8,1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총 4억 1,100만원으로 이자수익 2억 9,900만원, 기타 임대수익 3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에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관급자재 환수대금 등 1억 900만원입니다. 2023년 음성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당기순이익은 1억 2,300만원입니다.
  결산서 4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표, 수입예산 결산보고서, 지출예산 결산보고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 합계는 351억 4,100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 합계는 이월예산지출을 포함하여 323억 3,1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207억 8,700만원이며 수입은 143억 5,300만원, 지출은 323억 3,100만원, 차기이월액은 28억 900만원입니다.
  51쪽, 수입예산 결산보고입니다. 사업수익 결산액은 총 5억 5,400만원으로 그 중 영업수익 1억 3,600만원은 맹동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임대수입이며, 영업외수익 4억 1,700만원은 예금 등 이자수익과 기타 임대수입, 기타 영업외수익입니다. 자본적 수입 결산액은 총 278억 3천만원으로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이 30억원, 유동부채수입은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용지 판매 수익금으로 선수금 수익 106억 5,900만원이며, 비유동부채 수입은 맹동산업단지 임대업체의 임대보증금 1억 3,900만원입니다. 유보자금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140억 3,100만원입니다.
  52쪽, 지출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수익적지출 결산액은 총 1억 2,200만원이며, 출자기관평가관리 연구용역비, 차입금 이자상환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결산액은 총 265억 5,700만원이며,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비로 17억 6,300만원 지출하였고, 음성군 공영개발특별회계 전년도 이익금 103억 3,7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집행하였습니다.
  55쪽, 예산결산 부속명세서입니다. 보고드릴 세부내용은 수익비용 명세서 등 12개 항이며, 결산 관련 부속명세서로 예산이월액 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결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59쪽,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건설개량이월액은 총 9,200만원으로 삼성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비입니다. 사고이월액은 800만원이며, 2023회계연도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감사 수수료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총 24억 3,100만원이며,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61쪽, 전년도이월액 조서입니다. 건설개량이월액은 총 4천만원으로 생극제2산업단지 조성사업비입니다. 사고이월액은 700만원이며, 2022회계연도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 수수료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67억 900만원이며,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 책자 22페이지를 보시면 회계 관리를 위해서 전산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 예산 결산 업무랑 회계 전산 업무가 연계되지 않는데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
유창원 위원  회계관리를 위해서 전산제도가 도입돼 있는데 예산 결산 업무와 회계 전산 업무가 효율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는다고 기재가 돼 있네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리게 됐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특별회계 시스템을 도시과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유창원 위원  도시과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그 시스템을 잘 모르겠고 어차피 잘 아시다시피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저희가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면 회계사가 결산서 검토해서 작성해주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역으로 이 재무제표 자료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엉뚱한 대답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주셔서, 어떤 기술적인 오류,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저는 사실 그거를 의도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거는 우리 할 일이 아니다는 따지고 보면. 회계사, 전문가한테 넘겨서 나온 책자잖아요, 이 책자가.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회계시스템과 연동된 이런 자료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유창원 위원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해볼게요. 예산 결산 업무와 회계 전산 업무를 각자 시스템에 기입해서 연동을 하면 하나의 이런 책자든, 할 수 있는 어떤 파일이 도출돼야 되는데 시스템이 따로 놀다 보니까 사실상 업무적으로 되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내용 같아 보여요. 사실 제가 추측해서 이해하면. 그렇다면 저는 이 시스템이 지금 현재 2개인데 비용이 좀 더 비싸지만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업무를 효율화하는 데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 저는 그거를 의도하고 질의드렸는데 그냥 자료를 저희는 회계사한테 주면 알아서 해준다고 하면 이게 회계사가 작성한 내용이라는 건데 아니, 이 책자에 대한 신뢰가 우리 과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와야지, 책자 다 회계사가 알아서 작성해서 책상에 올려놓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결산감사는 검사를 회계사가 해준 거고 자료는 정확하게 시스템 말씀하셨듯이 회계시스템과 저희가 지출이나 예산이 나와 있는 거를 추출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들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됐거든요.
유창원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그 시스템까지는 제가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시스템적인 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나중에 한번 검토해주셔서 깊이 있는 해석을 해서 나중에 회신을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일반회계 쪽은 이전에 업무를 봐서 시스템에서 추출되는 게 많이 보완됐는데 이 특별회계는 아직까지 그게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유창원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도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한,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연계되지 않으니까 전산회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시스템 비용은 얼마며, 전산회사의 비용은 얼마인지 비교를 해서 이게 효율적이면 이거를 도입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유창원 위원  사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질의인데 답변이 제가 의도치….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죄송합니다. 그 시스템을 잘 아직 이해를 못 해서.
유창원 위원  아니, 죄송한 거는 아니고요. 이해도가 좀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확인한 다음 회신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2023회계연도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수도사업소장 최재민입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서효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선우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 결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총괄표, 사업보고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 재무제표 중 첫 번째, 35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53억 900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1,394억 5,800만원으로 자산총계는 1,447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 부채총계는 7,900만원입니다. 자본금은 원시자본금이 351억 2천만원, 자본잉여금이 1,136억 4,900만원, 이익잉여금이 40억 8천만원으로 부채 및 자본총계는 1,447억 6,700만원입니다.
  37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하단부에 당기순손실은 2023년도에 20억 5,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8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에 대한 세부설명 참고자료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7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결산 총괄입니다. 가항, 세입예산 결산액은 305억 6,300만원이며, 나항, 세출예산 결산액은 253억 8,600만원입니다. 다항, 자금결산으로 전기이월액에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더한 차기이월액은 48억 8,300만원입니다. 70페이지와 71페이지 총괄표는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익의부입니다. 영업수익 결산액은 192억 3,900만원이고, 영업외수익 결산액은 9억 8,300만원입니다. 합계 결산액은 202억 2,200만원입니다.
  73페이지, 비용의부입니다. 영업비용과 특별손실을 합한 합계결산액은 138억 1,300만원입니다. 74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사업예산 결산보고서는 사업예산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8페이지, 자본예산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의부입니다. 유형자산 물품매각수입 결산액은 수도계량기 물품매각대금으로 9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결산액은 국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급수공사 신청 시 납부하는 검사 부담금으로 40억 6,700만원,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으로 46억 6,200만원이며 합계 결산액은 87억 4천만원입니다.
  79페이지, 지출의부입니다. 유형자산 취득결산액은 63억 2,900만원으로 9개 읍면 배수지와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로 건물 5억 1천만원, 관로 신설 및 노후관로 교체사업비 등 구축물 53억 6,400만원, 수용가 옥외자동검침기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비로 기계장치 3억 9,100만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2,200만원,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로 4,300만원이며,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결산액은 39억 7,500만원입니다. 합계 결산액은 103억 900만원입니다.
  80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자본예산 결산보고서는 본예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과 이월예산, 예산총괄표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예산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세 번째, 예산 이월액조서입니다. 2023년도 이월사업은 광역상수도 관로 확장사업 외 4건으로 7억 3,900만원이며, 92페이지 네 번째, 전년도 이월액은 2022년도 음성군 상수도공기업 회계감사용역 외 8건으로 16억 100만원 중 12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3페이지부터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관련된 세부내용 및 경영분석지표, 참고자료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목차, 총괄표, 사업보고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50억 6,500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2,230억 5,600만원으로, 자산총계는 2,281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부채총계는 244억 3,300만원으로 유동부채가 32억 7,100만원, 비유동부채가 211억 6,200만원입니다. 자본은 원시자본금이 617억 6,600만원, 자본잉여금이 1,977억 4,700만원, 미처리결손금이 558억 2,600만원으로, 자본총계는 2,36억 8,700만원입니다. 부채 및 자본총계는 2,281억 2천만원입니다. 25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하단부의 당기순손실은 2023년도에 98억 8,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6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에 대한 세부 설명 참고자료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1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결산총괄입니다. 가항, 세입예산 결산액은 494억 6,700만원이며, 나항, 세출예산 결산액은 443억 4,200만원입니다. 다항, 자금결산으로 전기이월액에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더한 자금결산 차기 이월액은 49억 8,300만원입니다. 84페이지와 85페이지 총괄표는 설명드린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6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익의부입니다. 영업수익 결산액은 20억 3,600만원이고, 영업외수익 결산액은 105억 3천만원이며 합계 결산액은 125억 6,600만원입니다. 87페이지 비용의부입니다. 합계 결산액은 124억 1,300만원입니다. 88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사업예산 결산보고서는 사업예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2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총괄 수입의부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302억 7,100만원이고 유보자금 36억 9,300만원, 합계 결산액은 339억 6,500만원입니다.
  93페이지 지출의부입니다. 유형자산취득 결산액 28억 5,800만원이고,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272억 5,400만원이며, 기타자본적지출 3억 6,900만원이며, 합계 결산액 304억 8,100만원입니다. 94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와 이월예산 결산보고서,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세 번째, 예산 이월액조서입니다. 2023년 이월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외 17건으로 22억 6,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전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0억 1,200만원 중 14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4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2023년도 계속비사업은 음성 하수관로 정비사업 4차 외 8건으로 이월액은 19억 5,800만원입니다. 117페이지는 경영분석자료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제출된 2023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효석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60페이지 보시면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 계속’, 그러니까 계속 기본요구사항을 해왔던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1번에 ‘나)’ 답변을 보시면 ‘총괄원가를 보상하기에 부족하므로 적정수준의 요율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대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이게 총괄원가를 뒤에 살펴보시면 요금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사업은 기존에 책정 원가보다 저희가 상당히 덜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검사의견에는 있지만 우리 군 실정이나 타 시군 실정이 총괄원가에 근접하게는 못 합니다. 지금 저희가….
유창원 위원  공공요금을 산정할 때는 원리ㆍ원칙의 기준을 적용하면 참 좋겠으나 특히 공공요금은 군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지수가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렇죠. 저희가 톤당 원가가 거의 4천원 수준인데 지금 280원밖에 안 받고 있으니까. 이거는 검사의견이 매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 기본요구사항으로 답변이 붙는 거죠? 계속 이렇게 해 왔던 거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그 계속의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 표에서 계속되는….
유창원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럼 회수가 의무 시 되는 금액은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에 대한 회수대책은 적정하게 수립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수립하고 계세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저희가 요금징수율이 99% 정도 됩니다.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실정이고 저희가 납부 안 된 것도 단순조치나 체납처분 해서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66페이지 보시면 영업비용 절감요소는 없는가, 그래서 자체적으로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되게 러프하게 기재가 돼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저희가 원가 절감하기는 사실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관리 대행해서 수선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적정하게 그때그때 제때 해서 기계를 몽땅 교체해야 되거나 그런 것은 방지하게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관리대행업체에서 장비를 교체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과연 이 장비가 지금 교체시기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담당 수도사업소에서 점검을 해 주신 다음에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안 바꿔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원가절감이 된다 그 답변이신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진단이나 전문가 의견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적정하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위원  어찌 보면 관례적으로 때 되면 의례적으로 바꿔왔던 것을 그런 장비들은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이건 사용주기가 더 길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다보면 자체적으로 원가절감이 된다 뭐 그런 내용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뭐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기계가 고장 났을 때 판단해서 고쳐서 쓸 건가 교체해서 쓸 건가 그거는 저희가 잘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그런 차원의 원가절감의 의미인 거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 정도 됩니다.
유창원 위원  그다음에 5번 ‘이익잉여금 처분은 다음과 같은 조례에 의해 처분하고 있는가, 미처리 결손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처리 결손금 발생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된 요인이 어떻게 될까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더 공부하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음성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25페이지를 보시면 손익계산서 부분인데 당기순이익이 98억 8,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작년도에. 전년 대비 4,700만원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주된 요인이 어떤 요인이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당기순이익은 손실입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라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 안 받으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괄호 안에 있는 게 손실로 기록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이나 저희가 제출되는 거에 전년도보다 줄었다는 거지 실제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흥식 위원  2024년도에 당기순손실 전망은 어떻게 되죠?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저희가 매년 유지는 비슷하게는 가는데 특별히 저희가 손실이 더 발생될 것은 없습니다. 매년 비슷하게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만큼 사업을 재투자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특별히 증가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데 매출원가에 있어서 관거비나 처리장비나 일반관리비나 감가상각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 않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투자를 하면서 자산도 늘 수 있고 손실도 생길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관로를 매설한다든가 기계, 하수처리량이 늘거나 그러면 자산 취득이 되니까 그게 계속 플러스마이너스 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게 하수도요금 인상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하수도요금은 아까 유창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가에는 상당히 못 미치고 있고 저희가 인접 시군인 충주시의 한 3분의 1정도밖에 원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원가를 올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4,000%를 당장 올릴 수 없을 테고. 좀 힘든 실정입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당기순이익이나 손실액 관련해서 철저한 관리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시23분)

○위원장 서효석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서동경  부군수 서동경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44조제2항에 따라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43조제4항에 따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으로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등 총 9건에 22억 582만 2천원을 지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업별 지출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66억 8,403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는 64억 9,293만원, 특별회계는 1억 9,110만 6천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에서 22억 582만 2천원이며, 예비비 잔액은 총 44억 7,821만 4천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D등급 시설물인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을 위해 예비비 7,2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백중장문화거리 배수로 재시공으로 예비비 1억 5,6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2023년 7월 9일부터 7월 16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도로침하, 농경지 유실 등 호우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로 예비비 2억 7,7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작 설치로 예비비 4천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원남 문암3리 일대 재난폐기물 처리를 위해 예비비 2,2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여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예비비 7억 3천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 사면 붕괴 및 교량이 파손되어 교통 불편 및 차량통행에 위험한 공공시설의 빠른 복구를 위해 예비비 2억 1,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의 도비 지원에 대한 군비 매칭분으로 예비비 6억 2,957만 2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8월 9일부터 8월 11일 태풍 카눈으로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고자 예비비 6,425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에 해당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 사업별 지출현황 중에 맨 마지막 페이지 아홉 번째, 태풍 카눈 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선지급이 있는데요,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효석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재난안전과장 최동희입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태풍 카눈이 발생됐는데 사유시설을 저희가 선지급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형태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세부내역 좀 알 수 있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세부내역이 국고지원이 되는 재난지수 300 이상이 144가구였고요, 300 미만이 74가구 해서 총 218세대에 총 1억 4,114만 2천원이 지급됐습니다. 그중에서 국비 교부가 지연되는 바람에 국비 부분을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급하게 됐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게 NDMS랑은 상관이 없는 부분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그 NDMS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사유시설로 명시가 돼 있어서 어떤 사유인지 여쭤봤는데 일단 NDMS 기준에 의해서 지급된 거고 어차피 국도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효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설명하고 답변해주신 부군수님, 국장님, 부서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효석  오늘 심사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저와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안해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안예순

○출석공무원
  부군수             서동경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세정과장           안정옥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재난안전과장       최동희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건축과장           조용만
  수도사업소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위원장             서효석
  간사               박흥식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안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