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6월 24일(수) 11시 02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08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0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08회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
5. 200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6. 200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08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0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ㅇ제안설명 : 재무과장
ㅇ제안설명 : 산업개발과장
ㅇ제안설명 : 상하수도사업소장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4. 2008회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
ㅇ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5. 200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6. 200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2분 개의)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윤병승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1시03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여 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ㆍ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추천받아야 하는데 제가 결사검사 대표위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예결 위원장을 맡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위원회 활동은 2008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내실 있고 알찬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2008회계 결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말씀을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간사위원도 선출해야 하는데 위원장인 제가 최임순 위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위원에는 최임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최임순 위원님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08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0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1시08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08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음성군 재무회계규칙」제29조 예비비사용에 의하여 2008년도에 사용한 예비비 사용내역을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연도인 2009년도 음성군의회 회기 시 승인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회기에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총 5건에 2억 2,636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2008년 4월 25일 지출된 자율방역초소 운영에 따른 AI 특별방역은 2008년 4월 3일 전북 김제를 시작으로 정읍, 전남 영암, 경기 평택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됨에 따라, 닭ㆍ오리 밀집 사육지역에 설치된 자율방역초소 2개소 및 방역대책 상황실을 비상상황이 종식될 때까지의 60일간 운영비와 자율방역초소 민간인 방역참여자에 대한 식비 및 차단방역을 위하여 군 예비비에서 5,24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도비 1,110만원이 교부결정이 되어 지난해 4월 28일 군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08년 4월 29일 지출된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내화물 교체공사로 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내화물이 보수공사한 지 만 5년이 넘은 상태로 평균수명 3~5년을 초과하였으며, 소각로 바닥재 박스로 내화물의 일부가 배출ㆍ이탈되고 있어 전면 재보수가 시급하였기에 소각시설 내화물 교체공사를 위하여 군 예비비 1억 5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8년 5월 28일 지출 승인된 야생동물구조치료센터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배상금입니다. 이 사항은 삼일의료기상사와 음성군이 2006년 12월 26일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의료장비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설립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해 삼일의료기상사가 음성군을 상대로 낸 소송건에 대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배상금 1,98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2008년 7월 31일 지출승인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착오 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원고가 2007년 5월 9일 음성군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시 해당 지번이 군사보호구역임에도 해당 없음으로 발급받아 한국자산공사로부터 2007년 10월 26일 낙찰받았지만, 원고가 2007년 10월 29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군사시설임을 확인한 후, 이에 바로 한국자산공사로부터 계약금을 환급받고자 하였으나, 환급불가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해 음성군을 상대로 낸 소송 건으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배상금 113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08년 8월 8일 지출승인된 태풍 갈매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복구 지원은 2008년 7월 19일 발생한 태풍 갈매기로 인해 피해를 본 농림시설,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시설 및 농작물 수박 침수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와 피해 주민의 조기생활안정을 위하여 군 예비비로 3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5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2008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재무과장님께서 2008 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 재무과장
존경하는 정지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과 군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군의회에서 선임한 윤병승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결산검사위원님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에 부속서류와 재무보고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결산서 등 책자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쪽부터 17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 현액은 4,209억 5,367만 2,286원에 세입은 4,295억 6,846만 148원이고, 세출은 3,035억 4,051만 3,769원으로 잉여금이 1,260억 2,794만 6,379원입니다. 잉여금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이 501억 4,062만 5천원, 사고이월이 55억 5,405만 7천원, 계속비 이월이 221억 8,847만 6,680원이고 보조금 집헹잔액은 33억 1,880만 2,419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448억 2,598만 5,280원입니다.
세입ㆍ세출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3쪽 일반회계 수납총액은 예산현액 3,758억 673만 8천원 대비 3,841억 2,978만 1,571원으로 102.2%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3,902억 5,783만 6,863원 대비 98.4%를 징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총액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외 10개 회계로 예산현액 451억 4,693만 4,286원 대비 454억 3,867만 8,577원으로 100.6%를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은 470억 5,795만 6,341원의 96.6%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3,758억 673만 8천원 대비 2,785억 2,196만 1,952원으로 74.1%가 집행되었으며 754억 7,904만 7,68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483억 723만 8천원이고, 사고이월이 49억 8,333만 3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이 221억 8,847만 6,680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51억 4,693만 4,286원 중 250억 1,855만 1,817원으로 55.4%가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24억 411만 1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명시이월액은 18억 3,338만 7천원 중 상수도사업 6억 3,012만 7천원, 수질개선사업 7억 1,900만 4천원, 기반시설 1억 8,425만 6천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3억원, 다음은 사고이월내역입니다. 5억 7,072만 4천원으로 수질개선사업이 4억 5,906만 7천원, 기반시설이 3,368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가 7,797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96쪽 예비비지출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억 2,636만 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태풍 갈매기로 인한 재난지원금 등 4건에 2억 2,636만 8천원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447쪽 기금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 기금적립금은 42억 4,410만 7,942원에서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 29억 5,404만 5,582원이 수납되었고, 지출액은 9억 1,700만 7,980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62억 8,114만 5,544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77쪽 채권입니다. 2007년도 현재 채권액은 49억 582만 7,380원에서 2008년도 17억 4,732만 4,320원이 발생하였고, 21억 5,003만 7,620원이 소멸하여 2008년도 말 채권총액은 45억 311만 4,080원입니다.
2008년 말 채권액에 대하여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9억 3,626만 5,930원, 의료급여 54만 3,340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7억 2,878만 6,460원, 새마을소득금고지원기금 18억 1,012만 3,890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2,739만 4,460원입니다.
결산서 485쪽 채무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173억 9,160만원에서 수질개선사업의 차입금 상환으로 13억 6,120만원이 소멸되어 2008년도말 현재액은 160억 3,04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9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이 2,473억 8,054만 465원이고, 2008년도 중에 423억 4,536만 7,579원이 증가하고 토지의 매각 등으로 302억 2,204만 9,334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 말 총 평가액은 2,595억 385만 8,710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49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33억 919만 2,392원이었으나 집기, 비품 신규취득 등으로 4억 311만 6,447원이 증가하였고, 2008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36억 388만 6,329원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 부분입니다. 재무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시행하였고,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통합하여 결산한 결과 2008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의 총 자산액은 1조 5,260억 8,323만 6,448원이고 총 부채는 240억 1,016만 2,469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액은 1조 5,020억 7,307만 3,979원입니다.
2008년도 회계의 총수익은 2,900억 743만 4,408원이고 총비용은 2,117억 1,948만 4,506원으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은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용차액이 782억 8,794만 9,90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결산결과를 「지방자치법」제134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윤병승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17일간 200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며 세입분야 8건, 세출분야 3건, 특별회계분야 1건, 기금분야 1건, 공유재산분야 2건, 기타 건의사항 1건 등 총 16건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충분한 연구검토와 지속적인 관련법규 연찬 등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실과에 촉구하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을 감안하여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과 조언을 거울삼아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08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산업개발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제안설명 : 산업개발과장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은 작년도 12월 31일자로 규정을 했고요, 강준석 공인회계사님으로부터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검사를 받아서 지방공기업법 또는 음성군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규정과 규칙에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 제출된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보고서와 예산결산보고서 등 재무제표, 2페이지 부속 세부명세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결산총괄은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해서 세입결산액이 22억 1,159만 6,340원이고, 거기에 따른 세출은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합해서 22억 6,047만 3,677원이고 전체적인 결산을 보게 되면 2007년도에 86억 5,586만 3,286원이 이월됐습니다. 상기 결산과 세출에 대한 금액을 결산해서 최종적으로 금년도 2008년도에 이월액은 86억 698만 5,949원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총괄 금액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들어와서는 사업예산 결산액이 앞에 대한 세부사항입니다. 11억 2천만원이 수익적 부분이고, 지출은 7억 5,992만 5,400원으로 해서 차액이 3억 6,267만 9,39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5페이지 자본적 사업예산도 세부사항으로 총금액에 대해서는 앞에 금액을 세부적으로 나타내준 겁니다.
1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사업결산에 대한 총괄로서 경영수익 부분에 영업수익이 이게 맹동산업단지 임대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8억 3,176만 7,200원으로 30개 업체가 여기에 임대료를 내고 있고요, 영업외수익은 예비비 성격과 또 기타 거기에 일부 임대료가 해지되고 업체가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2,164만 8,230원이 플러스해서 11억 2,200만원이 총 경영수익금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영업비용 부분으로 가서 이 부분은 지금 지역개발기금 105억을 차입한 부분인데 공영개발 인건비 저희 관리계하고 시설계의 인원이 한 9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봉급 제비용으로 3억 9,200만원이 연간 지출이 됐고, 그 밑에 영업외비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5억을 2004년도에 충북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들어가서 19년에 거치가 완료되는 것으로 105억에 대한 3.5% 이자가 3억 6,700만원으로 돼서 총 금액이 7억 5,900만원, 당기순이익은 3억 6,2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총괄금액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다룬 것인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수익적 지출도 부분적으로 세세하게 인건비, 물건비, 비용 해서 제시해 드렸고요, 21페이지까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결산총괄 부분으로서 거기에 2억 8,899만 4,550원 부분이 일부 프라스코라든지 프라임ENT, 행복을 굽는 사람들, 초야식품 등이 업체가 변경돼서 다시 들어오는 바람에 그분들의 임대보증금 수입을 잡아서 넣었고요, 그 밑에 8억은 폐수처리장 2단계 사업을 하는데 환경부에서 국고보조를 받은 부분으로 합계가 10억 8,899만 4,550원으로 총괄 결산이 나왔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출부분에 대해서도 9억 1,048만 8,400원으로 용지 조성비가 재무재산으로 잡혀 있고요, 그 밑에 유동부채 상환금이 나와 있습니다. 맹동산업단지 놀부하고 건기가 임대료 해지를 해서 반환금을 줬고요, 밑에 고정부채 상환금 1억 6,600만원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것입니다. 놀부, 건기, 비성전자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출총액은 15억 55만 1천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24페이지부터 27쪽까지는 앞에 자본예산 결산보고서 세부사항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가서는 보고 사항이 한 14건인데 14개 항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32페이지에 예산이월액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생극산단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줬습니다. 2,999만원 들여서 해서 금년도 1월 달에 지출한 바 있고요, 원남산업단지 폐수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 6월 달에 3,999만원을 들여서 한 부분으로 이월돼서 금년도에 집행된 부분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맹동공단에 대해서는 사업완료를 하고 나서 최종 2012년도에 임대산단에서 해당 업체다가 분양 쪽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사후환경영향을 매년 하도록 되어 있어서 1,58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부터 41쪽까지 계속비 결산 총괄부분도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명세서는 방금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100억을 저희가 충북개발공채를 차입해서 이자 불입하는데 매년 이자율은 바뀔 수도 있겠지만 매년 9월 22일 날 이자 계산해서 납부되는데 2008년도에 3억 6,750만원을 저희가 이자로 납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105억에 대해서 미상환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현금조서액은 47페이지까지 불용액조서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9페이지에 재무제표입니다. 이 부분도 전체 자산총액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려서 유동자산이 636억, 이 유동자산은 1년 내 현금이 가능한 부분으로 되어 있고, 고장자산은 기계로 들어가 있는데 자산총액은 맹동공단에 대한 조성비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636억으로 총액이 나와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부채 및 자본현황도 예수금부터 유동부채, 고정부채해서 차입금도 105억이 표시되어있고, 부채와 자본총계 부분은 636억 8,669만 9,711원으로 이렇게 되어 결산이 되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를 말씀드린다면 2008년도에 영업수익이 7억 9,719만 9,430원, 작년도에 제가 크게 사업을 활동한 것이 없고요, 영업비용이 4억 2천만원 정도 해서 영업외수익이 3억 7,600만원, 플러스마이너스해서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은 4억 2,914만 860원으로 이익금이 났다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원남산업단지나용산산업단지가 개발이 완료되면 손익계산에서는 상당한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이제 54페이지부터 뒷부분의 잉여금 계산처분서, 흐름, 재무제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해 드리고, 참고사항으로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결산서에 의해서 2008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8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제안설명 : 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특별회계는 2007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용하고 있습니다. 결산은 2008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해서 2009년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김종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목차는 생략을 드리고, 21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항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가항 세입예산 결산액은 124억 4,871만 7천원이고, 나항에 세출예산 결산액은 114억 1,216만원이고, 다항에 자금결산에 차기이월액은 8억 7,803만 9천원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익의부에서 결산액은 75억 9,273만 5천원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용의 부에서 결산액은 56억 1,587만 3천원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의부에서 결산액은 33억8,512만 1천원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출의부에서 결산액은 52억 2,078만 6천원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2008년도 이월사업은 대소ㆍ삼성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건으로 6억 3,012만 7천원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에 1건으로 총 6억 2,046만 7천원 중 5억 7,550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대차대조표입니다. 자산총계는 420억 2,616만 7천원이고, 유동자산이 11억 2,724만 6천원, 비유동자산이 408억 9,892만원입니다. 부채는 없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자본금은 351억 1,964만 7천원이고, 자본잉여금은 68억 9,704만 2천원이고, 이익잉여금은 947만 7천원으로 부채와 자본총계는 420억 2,616만 7천원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입니다. 2008년도 당기순손실은 2억 8,637만 3천원입니다. 사유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전년도보다 6억 9,221만 8천원을 적게 전입 받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세출예산의 부족에 대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계상, 집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8조에 의하면 예비비의 지출에 있어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일반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비비 지출은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발생으로 인한 지출원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중하게 지출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2008년도 지출된 예비비 중 전북 김제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차원에서 방역초소 2개소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제외한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내화물 교체 공사 외 3건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지출되었습니다. 특히, 태풍 갈매기 피해 사유시설의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은 예비비에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측 가능한 상황판단과 유관기관과의 공조 및 사전 업무협조 등 사안을 둘러싼 주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적정규모의 소요예산을 당초 또는 추경예산에 계상한 지출도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음성군으로부터 토지이용확인서를 발급받은 민원인은 해당 지번이 군사보호구역임에도 담당 공무원이 공부를 소홀히 하여 해당없음으로 발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한국자산 관리공사로부터 낙찰을 받았지만, 동년 10월에 재발급 받은 서류에는 군사보호구역으로 표시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계약금을 환급 요청하였습니다. 민원인은 이에 거절당하자 음성군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의거 배상금 113만 8천원을 예비비에서 지급한바, 이는 관련 공무원에게 구상권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은 꼭 필요한 부분에 예비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담당사무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0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재무과장님, 산업개발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동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및 승인사항입니다.
결산은 지난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의 회계정리 결과를 실수 없이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뿐 아니라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제공되며 차기년도 이후의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대한 지표와 예산심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결산승인은 지방의회가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장래에 예산편성 및 재정계획 수립의 합리화, 건전재정 운영에 적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또는 금번 결산심사 및 승인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2010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과 같이 전년도 대비 재정규모가 세입이 14.2%, 세출이 23.1% 정도 증가하였고, 예산의 배정시기와 배정방법은 적정하였으며, 지방세 수입의 증가 및 징수율이 높아 자주재원 확충을 비롯한 건전재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예산의 목적과의 부합 및 적정집행, 지출 등은 「지방재정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건전재정운영 원칙을 준수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재정시책운영 평가우수기관,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공유재산 평가 우수기관, FTA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연차평가 전국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은 3억 1천만원을 수상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입총괄은 4,295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2% 정도 신장하였고, 운영면에서 결손 처분액이 9억 2,100만원으로 -10.5%, 미수납액은 77억 4,800만원인 3.9%로 전년대비 증가 추세이며, 향후 다양한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최소화 방안을 지속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총괄은 3,035억 4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3.1% 증액 지출하였고, 이월사업비는 778억 8,300만원으로 전년대비 0.97%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잔액이 33억 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2%의 높은 증가로 사업 후 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주요 지적 및 특기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다양한 세수증대 시책과 건전재정운영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는 등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보며, 중앙 및 도 단위 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좋은 성과를 올린 분야는 더욱더 발전시키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제고, 체납액 최소화, 이월사업 제로화, 예산의 적정 집행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율을 줄이는 한편 예산의 목적달성과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를 운영하는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제시된 의견이 차기년도 이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매년 반복되는 지적이 2009년도 회계 결산검사 및 심사 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와 관련한 의견으로는 군청에는 근간에 신규 공무원이 다수 증원되어 회계업무처리 절차를 잘 모르는 공무원이 다수 있는바, 이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교육과 잦은 인사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실용주의정책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방재정분야의 제도혁신이 추진되고 있고, 사업별 예산제도, 복식부기 회계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재정운영공시제도, 기금의 성과분석제도 등 개편된 지방재정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정 및 회계부문에 대한 업무 연찬과 교육 강화를 통하여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과정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의 적극적인 사고와 자기계발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2008회계 예비비 및 결산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지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에 하지 말고 분기별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상으로 봐서는 점심때인데 그냥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청석회계사무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08회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
ㅇ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12시06분)
금번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기금별로 3년에 1회 이상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금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됨에 따라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포함ㆍ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고는 주민생활복지과 1개 과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인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기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운영이나 적용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기금의 운용을 분석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추가로 출연금을 확보해 장애인에게 마음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 성과분석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1986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자치단체출연금, 이자수입, 성금 등으로 19년 동안 조성하였으며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100만원의 이자수입으로 5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연도 말은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500만원 수입에 9백만원을 지출해서 연도 말에는 3억 2,1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도 청소년을 위한 학자금, 직업훈련비, 자립정착금으로 사용함으로 계속 유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2007년도 자립지원사업에 44%, 2008년도 자립지원사업에 55%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중복성, 유사성은 해당이 없으며, 재원의 적정성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6항, 향후 조치결과 및 건의사항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어려운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통해서 청소년의 푸른 성장을 도모하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2년도에 음성군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해서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기금을 조성해서 2008년도에 최초로 기금이자로 운용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기금운용으로 수입이 2,400만원, 지출이 1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8년 말에는 5억 5,2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도 2,700만원 이자수입에 1천만원을 지출해서 연도 말에는 5억 6,9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자사업은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및 여성교양강좌사업으로 1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소외계층 결혼이민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한국사랑에 조기 정착하여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양강좌를 실시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계속 기금을 조성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년도에는 100%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유사성이나 감사 지적사항은 없고, 향후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 남녀평등의 촉진 등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외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등 많은 여성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95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3,200만원 수입에 2,5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에 6억 9,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2,300만원 수입에 2,7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에는 6억 9,2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원실적은 노인회지회 운영비 2천만원,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5백만원 등 2,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기금도 노인의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지원으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로 지역 사회 일원으로 유대감을 형성하고 노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계속 유지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행비는 100% 되어 있으며, 유효성도 적당하고 유사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지적사항도 없습니다.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증진 및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으로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운영비, 노인게이트볼대회 운영비 등 노인단체 육성 및 활성화와 노인의 건강증진과 취미활동 등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성과분석보고」부록에 실음)
(「청소년육성기금 운용성과분석보고」부록에 실음)
(「여성발전기금 운용성과분석보고」부록에 실음)
(「노인복지기금 운용성과분석보고」부록에 실음)
5. 200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2시16분)
심사결과보고서는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따른 답변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5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인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18분)
내일 의결할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및 200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보고서 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17일간에 걸쳐 본 위원과 남기훈 세무사, 이재춘 극동정보대 교수, 윤종률 법무사, 홍기태 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작성ㆍ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하였고, 또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므로 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소 빠듯한 일정과 무더위 속에도 열의와 열정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과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방안을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예산이 세워지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군비 부담이 많고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 편성 시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적극 검토하여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과 결산에 대한 승인으로 우리의 임무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항시 무사안일하게 이루어지는 예산상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주시할 것이며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거나 확인을 할 생각입니다.
모쪼록 군정발전에 힘써주시고, 거듭 본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3시에 본회의실에서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윤병승 위원
정지태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박희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대옥
전문위원 남송우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주민생활복지과장김기주
재무과장손달섭
환경보호과장최인식
공업경제과장이선기
산업개발과장고희철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산림축산과장이종빈
상하수도사업소장강준원
○회의록서명
위원장윤병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