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4년 1월 30일(화) 11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6.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음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10. ’24년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추진계획 보고의 건
11.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6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흥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흥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음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9. 음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 ’24년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추진계획 보고의 건
11.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1시05분 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먼저, 지난 제36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 음성군ㆍ진천군ㆍ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음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12월 29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6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영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3년 12월 12일 자로 박흥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4년 1월 16일 자로는 박흥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효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천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영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용락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수로부터 2024년 1월 24일 자로 ’24년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추진계획 보고 외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6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9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제36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6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1월 30일 하루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내 공지사항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9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6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유창원 의원, 조천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유창원 의원, 조천희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흥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흥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10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흥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박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성군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는 적용범위 및 경비 지원 등을, 안 제5조에는 경비 지원 신청 및 정산을, 안 제6조에는 지도 및 감독을, 안 제7조에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성군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음성군의회 포상 종류를 구체화하고 음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는 음성군의회 포상의 종류를,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음성군의회 공로패 및 모범공무원 포상을, 안 제12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간사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의회 포상 종류를 구체화하고 모범공무원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인터뷰 일정으로 인해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15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음성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를, 안 제5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을, 안 제6조부터 제8조에는 경영지원, 판로촉진,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제도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6조제5항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서면심사 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칙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21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천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음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제도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4조제5항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서면심사 요건을, 안 제4조제6항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 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칙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음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호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24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영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제1항에 등록외국인 포함 인구 기준 적용으로 주민조례청구 요건 완화를, 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선정대표자 지정 근거 신설을, 안 제6조에 청구인명부 관련 사항 정비를, 안 제7조에 대표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마련을, 안 제12조에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ㆍ각하 규정 신설을, 안 제13조에 대표자 변경 신청 및 주민조례청구의 철회 규정 신설을, 안 제14조에 의장의 주민조례 입안 지원 근거 마련을, 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에 별지 서식 변경 및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주민의 직접참여 보장 및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28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용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의원  최용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의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업무추진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음성군의회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1조와 제2조에 규칙의 목적과 포상대상을, 안 제3조에 음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절차를, 안 제5조에 음성군의회 모범공무원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칙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음성군의회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4년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추진계획 보고의 건
(11시32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0항, 24년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만택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55호, ’24년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공모사업은 집단화된 유휴부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하여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기반 정비 후 청년농업인 등에게 공급하여 스마트팜 창업 및 영농 정착을 지원코자 공모에 참여하기 위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음성읍 평곡리 139번지 일원 15.7㏊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199억원을 투입하여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정비 후 청년농업인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공모계획입니다. 사업 규모는 개소당 20㏊ 이내에서 전국적으로 3~4개 정도를 선정할 계획으로, 전국적으로 16개소에서 신청하여 서면 평가를 통하여 9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음성읍 평곡리 139번지 일원 15.7㏊에 국비 179억원과 군비 20억원, 총 199억원을 투자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부지의 성토 등 부지의 정비와 용배수시설, 전기시설 등 기반을 정비하고 농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5년에 기반을 정비하여 2026년에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하는 일정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대면평가 일정이 변경되어 금년도 상반기 중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집단화된 유휴부지 국공유지를 매입하여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기반 정비 후 청년농업인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스마트팜 창업과 영농 정착 지원 경쟁력 향상이 도모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10억 이상 공모사업에 해당되어 음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보고드리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1시35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1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보건소장 전병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제7조에 의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보건의료 비전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입니다.
  3쪽, 주요 내용입니다. ‘함께 건강하고 모두가 행복한 상상대로 음성’이라는 비전으로 전략1 감염병 대응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체계 구축, 전략2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다차원적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전략3 취약계층 건강 형평성 구현을 위한 스마트케어 생태계 구축 등 3가지 전략과 11개 세부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1차년도 시행 결과 AI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등 2개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되었고, 치매관리율 외 5개 사업은 아직 통계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쪽 추진현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회의 및 공고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주민의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최상위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해성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6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안건 처리 내용

1. 제36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음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음성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6.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7.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8. 음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9. 음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서동경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윤동준
  기획감사실장       최윤복
  2030전략실장       오상순
  홍보실장           강연수
  자치행정과장       유승희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세정과장           안정옥
  회계과장           백인한
  민원과장           정동혁
  일자리경제과장     전승근
  농정과장           정만택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환경과장           노현숙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기업지원과장       박순애
  건설교통과장       이상기
  보건소장           전병태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유창원
  의 원      조천희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