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6월 26일(목) 11시 0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0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2. 제130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11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먼저 제130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표준정원제재산정건의안은 동 일자로 행정자치부에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0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30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13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6월 26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13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윤병승 의원님과 김우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병승 의원님과 김우식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해 달라는 광주광역시에서 행자부에 건의하여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허가신청이 건의안대로 허가됨에 따라 음성군세감면조례에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에 감면대상 범위 확대입니다.
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자동차세를 감면하던 것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감면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5월 7일날 행자부로부터 지침을 시달 받고 5월 9일날 충청북도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했는데 수렴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위원회는 6월 12일날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시행일은 의회 의결을 거친 후 공포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첨부된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63번,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해 달라는 광주광역시에서 행자부에 건의하여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허가 신청이 건의안대로 허가됨에 따라 음성군세감면조례에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당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의 감면건의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허가 및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에 근거하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2002년 1월 26일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제정,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는 공헌하거나 희생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하도록 하였고, 예우로서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이념을 기리고 민주화를 위해 희생당한 분들의 실질적인 예우를 하고자 국가유공자와 같이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 포함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부상자의 등급 역시 시군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표준안에 따른 점도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의 개정내용이 실효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광주민주화운동 관련단체에 통보하거나, 지방세 관련 부서에서 일정기간 책상용 소형 안내판을 제작·비치하는 등의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급 내지 14등급으로 규정은 했는데, 상이군경은 7급으로 되어있습니다.
14등급 정도의 신체적 피해라면 어느 정도가 14등급에 해당됩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급은 두 눈이 상실된 자, 2급은 한 눈이 실명된 자, 3급은 한 눈이 실명돼 있고, 시력이 떨어지는 사람, 4급은 두 눈의 시력이 0.06이하 된 자, 죽 해서 14등급이면 한 눈에 눈꺼풀이 일부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이 결손이 남는 자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건전한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음성군도시계획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정 제12조에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 이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이하인 것으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가 됩니다.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규모는 제16조에 되어 있는데요, 보전관리지역은 5천㎡ 미만, 생산관리지역은 1만㎡ 미만, 계획관리지역은 3만㎡ 미만, 또 농림지역은 3만㎡ 미만입니다.
개발행위 중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은 제24조인데요, 내용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과 관련한 행위 중 주거지역·상업지역은 면적 1만㎡ 이상, 공업지역은 면적 3만㎡ 이상 행위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토석채취는 부피 3만㎡ 이상일 때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정하도록 한 규정은 제 27조인데요, 중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주거지역안에서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은 민원예방차원에서 제한하였습니다.
유통상업지역 안에서는 숙박시설, 위락시설을 제한하였고, 일반공업 지역안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도 제한하였습니다.
준공업지역안에서는 안마시술소 및 숙박시설을 제한하였고, 관리지역 안에는 숙박시설을 허용하되, 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3층 이하의 건축인 경우 행위를 허용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허가제한구역은 유효저수량이 30㎡ 이상인 농업용저수지 경계로부터 200m 집수지역,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하천, 지방1급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인 집수지역, 또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9조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과 용적율은 제29조, 제34조로 돼 있는데 51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한 규정은 제42조인데요, 3개 분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1분과는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제2분과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제3분과위원회는 제1분과,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의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입니다. 구성인원은 분과위원회별로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계법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 제28조, 제59조, 제60조, 제132조, 시행령 제22조, 제25조, 제41조, 제53조, 제55조, 제59조, 제60조, 제84조, 제85조, 제134조, 영부칙 제9조, 영부칙 제13조인데, 이것은 2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제 간담회 때 건축위원회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법 제8조5항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건축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과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건축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 조례개정으로 폐지하는 조례는 음성군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설치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64번, 음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령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건전한 도시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음성군도시계획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대부분의 규정이 상위법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타시군과의 형평성 및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하자원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20조,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의 허가기준을 규정한 제22조의 경우 각 호의 기준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적용하여 토석채취의 남발 및 물건의 적재에 따른 자연환경훼손이나 주거환경의 훼손이 없어야 할 것이며, 조례안 제26조의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이 신청서 예산내역서 상의 50%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기업에게 주는 부담보다도 원상복구를 철저히 하고, 음성군의 환경을 보전한다는 공익이 더 크다 할 것으로 타당한 규정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29조 내지 제37조에 규정한 건폐율과 용적율 관련 규정은 인접 시군과의 형평성 고려, 음성군에서의 건축행위로 인한 불이익 최소화, 민원제기의 사전예방 및 음성군이 아직은 저밀집지역임을 감안하여 규정였으며, 다만 당 조항들은 추후 음성군의 발전추이에 따라 탄력적인 개정이 요구되어 집니다.
군계획위원회와 그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함은 물론 운영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27조23호와 관련된 관리지역안의 건축물로서의 숙박시설 건립허가는 규제완화, 지역경기 활성화, 지방세수증대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숙박시설 난립으로 주거환경훼손 및 교육환경훼손이라는 부정적인 효과가 함께 있는 바, 건축심의위원회 등 다른 방법으로 부정적인 효과는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 되도록 행정의 묘를 살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제로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고 층수도 3층으로 지나치게 제안한 관계로 규정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숙박시설에 대해서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드렸는데, 현재법에 의해서 한다면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되고, 실지 검토 보고한 대로 실효성은 문제가 됩니다.
단지, 이 규정을 사회가 문란하다 보니까 편법에 따른 건축은 사실 우려가 됩니다.
실제법에 따라서 시행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사업을 하시는 양반들은 편법에 따라서 법적 누수를 파고서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바닥 면적이 660㎡로 제한을 시켰고, 거기에 대해서 건축주를 친지나 제3자의 명의로도 2~3명으로다 연벽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두배, 세배 늘어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길은 없고, 다만 그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확인이 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한하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한 묘를 꾀해서 우리 음성군에 민원이 제기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3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종록
문화공보과장안용섭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종합민원과장유보현
공업경제과장김학헌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안병일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윤병승
의원김우식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