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6월 15일(목) 13시 28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6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담당관
3. 201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ㅇ제안설명
가. 행정복지국장
나. 산업개발과장
다. 수도사업소장
4. 2016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3시30분 개회)

○의사팀장 강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7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7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위원이신 남궁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궁유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다선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3시31분)

○위원장직무대행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한동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궁유  이대웅 위원님께서 한동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 결과 위원장으로 한동완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동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동완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선임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장직무대행, 한동완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한동완  감사합니다. 제290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위원님들께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우성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동완  간사위원으로 우성수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추천 결과 간사위원으로는 우성수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성수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성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우성수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위원 우성수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사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완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3시36분)

○위원장 한동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에 따라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사항으로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제29조에 따라 2016년도에 사용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일반회계에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등 총 6건에 16억 101만 4천원을 지출 승인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구제역 차단방역 거점소독소 운영비는 2016년 2월 18일 충남 공주, 천안에 구제역이 발생되어 우리 군 유입 방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은 지역에 거점소독소 운영을 위한 1억 6,8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2016년 2월 25일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대설피해 복구 지원비는 2015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대설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농업재해 피해 복구 지원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정됨에 따라 피해농가에 신속한 피해 복구 및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억 851만 4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2016년 3월 8일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대설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2016년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대설피해에 따른 사유시설의 피해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기 위해 3,85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2016년 4월 5일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지진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2016년 9월 12일 발생한 지진피해에 따른 사유시설을 복구하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2016년 10월 4일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AI 방역대책 추진 운영비 및 전염병 발생축 위탁처리비용은 맹동면에 가금류 고병원성 AI가 발생되어 신속한 살처분 등 차단 방역을 위해 9억 1,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2016년 11월 21일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AI 방역대책 추진 운영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이 추가 확산됨에 따라 AI 종식 시까지 전 행정력이 방역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필요한 운영비 2억 7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2016년 11월 29일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시간이나 오늘 안건의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에 해당하는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3. 201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3시39분)

○위원장 한동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행정복지국장님, 산업개발과장님, 수도사업소장님 순으로 하고 설명 후 바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가. 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행정복지국장입니다. 201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과 군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군의회에서 선임한 한동완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4분의 검사위원님의 검사를 거쳐서 「지방자치법」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와 첨부서류,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21쪽,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현액은 5,882억 1,628만 3,190원에 수납액은 6,287억 6,425만 3,212원이며, 지출액은 4,781억 8,506만 340원이고, 차인잔액이 1,505억 7,919만 2,872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322억 4,404만 930원, 사고이월은 143억 3,361만 4,840원, 계속비이월은 83억 6,622만 7,47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40억 719만 6,94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916억 2,811만 2,692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총액 5,594억 6,402만 3,210원의 13.4%인 748억 5,012만 9,020원이었고, 20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결과 예산총액의 15.6%인 916억 2,811만 2,692원으로 전년도보다 2.2% 증가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상단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입니다. 예산현액은 4,953억 8,864만 9,99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367억 2,961만 9,282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8.3%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5,492억 9,618만 3,559원과 대비하면 97.9%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2개 특별회계의 수납 총액은 예산현액이 928억 2,763만 3,200원이고, 실제수납액이 920억 3,463만 3,9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1%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931억 482만 1,069원과 대비하면 98.9%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30쪽 상단의 일반회계 지출액 중 예산현액은 4,953억 8,864만 9,990원이고, 지출액은 4,164억 9,225만 3,500원으로 84.1%가 집행되었으며, 511억 1,486만 47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317억 6,932만 5,630원이고, 사고이월은 129억 6,953만 3,370원, 계속비이월은 63억 7,600만 1,470원입니다. 30쪽 하단부터 31쪽의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928억 2,763만 3,200원 중 지출액은 616억 9,280만 6,840원으로 66.5%가 집행되었으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94억 9,980만 7,380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명시이월액 28억 1,389만 9,910원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억 5,781만 2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억 4,526만 4,010원, 하수도특별회계 1억 5천만원,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1억 9,671만 6천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3억 6,170만 7,900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6억 240만원이고, 다음 사고이월액은 13억 6,408만 1,470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억 1,530만 3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억 2,085만 8,570원,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3억 2,11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억 681만 9,900원이며, 다음 계속비 이월액은 53억 2,182만 6천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2만 6천원, 하수도특별회계 16억 5,56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36억 6,500만원입니다. 자세한 집행실적은 35쪽부터 42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입니다. 2016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 이용내역은 없으며, 전용은 4건에 3,625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이체 내역은 총 10건에 8억 6,330만 6천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 425쪽부터 42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429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49억 1,824만 2천원으로서 특별방역대책 추진 운영비 사업 외 15건에 대하여 16억 101만 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 1,411만 5,520원을 지출하였고, 1억 6,08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2,604만 8,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43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33쪽 채무부담행위는 2016년도 말 현재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결산서 435쪽부터 538쪽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거한 재무제표 부문입니다. 먼저, 결산서 2권 중 16쪽 재정상태표입니다. 2007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재무결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하여 결산한 결과로서 재무제표의 재정상태보고서 내용 중 22쪽 하단부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음성군의 총자산은 2조 1,371억 5,480만 9,046원이고, 24쪽 중간부분으로 2016년도 말 현재 음성군 총부채는 584억 2,593만 118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2조 787억 2,887만 8,928억원입니다.
  다음은 26쪽 당해연도 재정운용표입니다. 30쪽 하단을 보면 재정운용 순원가는 1,826억 8,872만 3,413원이고, 일반수익은 2,619억 3,548만 8,520원입니다.
  32쪽 맨 아랫부분 2016년 운영차액은 수익이 비용보다 많아서 792억 4,676만 5,10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재무제표의 첨부서류입니다. 2016회계연도 말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회계별로 살펴보면 120쪽에 일반회계는 2016년에 발생ㆍ소멸 내역이 없어 2015년도와 동일한 25억 7,367만 8천원입니다. 121쪽 특별회계 중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3억 3,396만 6,190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8억 5,459만원입니다.
  결산서 123쪽 채무내역입니다. 음성군의 채무내역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말 현재 42억원으로 2016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10억 5천만원이 소멸되어서 2016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1억 5천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2권 125쪽부터 12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결산결과를 「지방자치법」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서 선임한 5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1일까지 19일 동안 201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지적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분야 25건, 특별회계 11건, 계약 분야 2건, 기금 분야 1건, 공유재산 분야 1건, 재무제표 1건, 성과보고서 1건 등 총 32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충분한 연구 검토와 세부계획 등을 수립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촉구하고 시정해나가겠습니다.
  열악한 음성군의 재정을 감안하여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조언 등을 거울삼아서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것하고 의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결산은 지난 연말에 예산 심사할 때 기본적으로 쭉 나왔던 내용인 것 같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인하면 세입ㆍ세출 결산서 2권에서요, 일단 우리 채권㈜채무는 정확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117쪽에 채권현재액보고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 중 전년도 말 현재액은 41억, 당해연도는 4억이 발생하고 8억이 소멸되어 현재액은 37억으로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120쪽에 이행기한 미도래, 그러니까 앞으로 받을 게 있다는 얘기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저희 지금 2016회계 말 현재 채권이 25억 7,367만원인데요, 그중에서…….
이상정 위원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예, 작년 말 현재 25억 7천만원인데…….
이상정 위원  120쪽 거기 얘기네?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예,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 학자금 대여를 해주는데 학자금을 대여해주고 대학교 졸업하면 매월 봉급에서 공제를 해서 회수를 하거든요. 그 돈이 25억 중에서 24억 2천만원 정도가 그 돈이에요. 거의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해주고 회수하는 그거예요.
이상정 위원  외부에서 받는 게 아니라 내부 공무원들한테 받을 거면 사실 별로 실익이 없네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떼일 염려는 없습니다.
이상정 위원  떼일 염려는 없지만 실제로 받을 돈인지 이런 부분은 조금 그러네. 그 뒤에 채무는? 채무가 공영개발에 31억으로 돼 있는데…….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그게 생극산업단지㈜ 거기에 42억 나갔던 건데 작년에도 10억 5천만원 갚고 남은 게 31억 5천이거든요. 생극산업단지㈜ 거기서 받을 건데 거기 지금 분양이 많이 돼서 회수하는 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생극산단에…….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공영개발특별회계 쪽에 있어요.
이상정 위원  우리가 보증만 해준 것 아니에요? 420억 보증만 해줬잖아요, 아닌가?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아, 도청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에요.
이상정 위원  생극산단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42라고 해서 생극산단하고 착각했어요.
이상정 위원  그리고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가 보증 채무가 어디는 없다고 돼 있고 또 이게 그래서 한쪽 표현은 우발부채로 되는 건가 싶은데 그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경제개발국장 허금  우발채무는 이 보증채무로 관리 안 합니다. 우발채무는 현재는 채무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채무로 발생될 수 있다는 뜻이지. 여기 서류에는 채무로는 관리 안 되고요, 우발채무는 별도로…….
이상정 위원  보증채무는 없다고 하고. 그런데 우발채무는 표시는 또 여기 안 돼 있죠? 못 본 것 같은데?
○경제개발국장 허금  공기업특별회계 쪽에 있을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산업개발과장님이 별도로 설명드릴 겁니다.
이상정 위원  거기에서 우발채무가 있나? 그리고 의견서도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제가 아는 한도에서 답변 드릴게요.
이상정 위원  위원님들이 아주 열심히 어느 해보다도 꼼꼼하게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적하실 것도 적절하게 다 지적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학교급식센터 관련해서 앞에 회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하는 게 맞다,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운영방식 개선에 대하여는 지금 검사위원님들이 보실 때 학교급식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것을 적용을 했는데 학교급식법을 정확히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학교급식법」제15조 학교장 직영이 원칙이라고 하는 내용은 식재료를 학교에다 다 들여왔을 때 그것을 학교 식당에서 조리를 할 건지 아니면 그것을 외부 식당 업체에 위탁하게 할 건지 아니면 전체를 다 받을 건지 그런 것에 관한 내용 같고 지금 우리가 군에서 하고 있는 학교급식센터에 대한 내용은 조금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학교급식법을 정확히 보니까 「학교급식법」제5조제4항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규정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것을 학교장이 직접 직영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고 그게 원칙이라고 돼 있어서 그것은 법과 다른 내용인 것 같고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물류는 농협이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음성농협도 그렇고 다른 농협이나 음성축협도 학교급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직도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앞으로 농협이 전체 의사가 없는데 농협에서 맡아서 하라고 하면 이게 원활한 운영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내용을 수정했으면…….
○위원장 한동완  사전에 위원님 설명을 들었는데요, 수정하는 부분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사실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할 때 가장 우선적인 게 우리 지역 농산물을 우리 지역 학생들한테 먹여야겠다고 하는 것, 친환경 농산물을 먹이겠다는 것이었는데 어느 품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 우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웃 지자체 것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경종 좀 울리고 그런 뜻에서 했던 건데 이런 것을 보완해서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서 문구를 그런 식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거든요.
○위원장 한동완  알았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결산검사장에 자주 왔었는데 이게 사실 2016회계연도를 결산하는 건데 사실 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17년도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초창기니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내주신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님께서 2016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업개발과장

○산업개발과장 조일원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에서 제출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 따라 한울회계법인 이진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으며,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17쪽 결산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사업예산 결산보고서, 자본예산 결산보고서, 이월예산 결산보고서, 예산총괄표 순으로 보고드리고 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 합계는 155억 6,900만원 중 수익적수입은 9억 4,900만원, 자본적수입은 1억 3,900만원, 이월재원은 144억 7,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의 합계는 25억 4,300만원으로 수익적지출은 5억 5,400만원, 자본적지출은 17억 1,100만원, 이월예산지출은 2억 7,7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144억 7,900만원입니다. 수입은 이월재원을 제외한 수입결산액, 지출은 세출결산액과 같습니다. 차기이월액은 130억 2,500만원입니다.
  24쪽 사업예산 결산보고서에 대한 수익적수입으로 총 9억 4,900만원입니다. 그 중 영업수익은 6억 5,900만원으로 맹동산업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과 임대료수입입니다. 맹동산업단지 공단용지 매각수입 4억 2,900만원과 맹동산업단지 입주업체 7개 업체가 납부한 임대료 2억 2,9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입은 2억 9천만원으로 이자수입과 기타 영업외수입이 되겠습니다.
  26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총 5억 5,400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 직원인건비 등이 포함된 영업비용 4억 700만원과 영업외비용은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05억원에 대한 이자비용 1억 4,700만원입니다.
  30쪽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에 대한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1억 3,900만원으로 전액 기타 비유동부채수입으로 맹동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임대보증금입니다.
  32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17억 1,100만원으로 재고재산취득의 용지 조성사업비는 맹동쌍정지구 택지개발사업 타당성검토 용역, 금왕 무극지구 택지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음성군 산업단지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삼성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비용으로 4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유동부채 상환은 맹동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매각에 따른 꿈꾸는 콩의 임대료 반환인 것으로 1억 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비유동부채 상환 정부차입금 원금 상환은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 시 차입한 지방채 105억원 중 원금을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10억 5천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기타 비유동부채 상환은 총 1억 8,300만원으로 맹동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임대보증금 매각대금 대체전환 4개 업체 1억 8,300만원입니다.
  39쪽 결산부속명세서입니다. 보고드릴 세부내역은 수익비용명세서 등 15개 항목이며, 결산 관련 부속명세서이므로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먼저 건설계량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건설개량이월액은 일반회계 명시이월과 유사한 성격으로 2건에 1억 5,700만원입니다. 삼성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 5,200만원, 2016년도 결산검사수수료 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차기년도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44쪽 전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억 1,200만원 중 건설개량이월사업비 1건에 1억 3천만원, 사고이월은 2건에 3억 8,200만원이며,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 400만원은 충청북도의 자료보완에 따른 승인이 지연되어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일반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3천만원은 시기가 미도래되어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5쪽 5번 예산전용액 조서부터 9번 불납결손액 조서는 해당 없으며, 유형자산명세서는 4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8쪽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2004년도에 차입한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105억원이며, 연 3.5%의 고정이율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매년 10억 5천만원을 상환하여 2019년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으로 당기 말 잔액은 31억 5천만원입니다.
  55쪽 재무제표입니다. 1번 재무상태표와 2번 손익계산서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쪽 1번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총계는 274억 9,200만원으로 유동자산이 274억 9,100만원이며, 고정자산은 취득가액을 내구연한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남은 잔존가액이 100만원입니다.
  58쪽 부채총액은 37억 5,500만원으로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유동부채는 10억 8,500만원이며, 비유동부채는 27억원으로 맹동산업단지 조성 시 차입한 지방채 중 미상환액 21억원과 맹동산업단지 입주업체 임대보증금이 6억원입니다. 자본총계는 237억 6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은 일반회계 보조금 1억 8,2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맹동산업단지 단지조성 및 폐수처리 시설비로 159억 1,500만원입니다. 이익잉여금은 76억 800만원입니다. 부채와 자본총계는 274억 9,200만원입니다.
  59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5억 8,900만원이며, 영업비용은 8억 5,500만원으로 영업이익은 2억 6,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영업외수익 2억 6,400만원과 영업외비용 1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익은 1억 4,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우발부채 이런 부분은 전혀 회계에 안 들어가나 보네?
○경제개발국장 허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착각을 했는데 우발채무는 음성군 재정공시할 때는 우발채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결산인데 결산은 저희가 편성된 예산 집행한 내용 결산 보는 거다 보니까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권에 57페이지 예산의 의무부담이라고 내용이, 그냥 내용으로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  우발채무 관리가 정확히 안 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께서 2016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16년도 상ㆍ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2016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한울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목차, 총괄표, 그리고 2016년도 사업보고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 상수도 공기업예산 결산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결산총괄입니다. 가항에 세입예산 결산액은 219억 1,100만원이며, 나항에 세출예산 결산액은 167억 400만원입니다. 다항 자금결산에 전기이월액과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기 이월액은 49억원입니다.
  32페이지와 33페이지는 설명드린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익의 부입니다. 영업수익 결산액은 127억 300만원이고, 영업외수익 결산액은 44억 7,9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총 결산액은 17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비용의 부 입니다. 영업비용과 특별손실로 총 결산액은 120억 100만원입니다.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의 부입니다. 유형자산 매각수입 결산액은 수도계량기 매각대금으로서 1억 5,900만원과, 자본잉여금 수입 결산액은 급수공사 신청시 납부하는 분담금과 국ㆍ도비 보조금으로서 16억 3,700만원으로 하단부 자본예산 결산 총액은 17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지출의 부입니다. 유형자산취득 결산액은 33억 8,500만원으로 9개 읍ㆍ면 배수지 유지보수비와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개선사업으로 건물 1억 6천만원, 관로 신설 및 노후관로 교체사업비 등 구축물 26억 9,300만원, 수용가 옥외자동검침 설치 사업비로 기계장치 5억 800만원,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로 2,300만원이며, 하단부 총 결산액은 33억 8,500만원입니다.
  42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자본예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과 예산총괄표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세 번째, 예산 이월액조서입니다. 2016년도 이월사업은 배수지 유지보수비 외 7건으로 16억 6천만원입니다. 네 번째, 2015년도 이월액은 2015년도 음성군 상수도 회계감사용역 외 4건으로 전년도 이월액 16억 5,800만원 중 13억 1,600만원를 집행하였습니다.
  54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관련된 세부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재무제표 중 첫 번째 재무상태표 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53억 1,100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844억 9천만원으로 하단부 자산총계는 898억 200만원입니다.
  다음 66페이지 부채총계는 181만원입니다. 자본은 원시자본금이 351억 1,900만원, 자본잉여금이 509억 8,400만원, 이익잉여금이 36억 9,600만원으로 자본총계는 898억원입니다. 부채와 자본총계는 합해서 898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하단부 2015년도에는 당기순손실이 19억 1,5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2016년도는 4억 9,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급수수익이 28억 정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68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 중 일곱 번째 톤당 수돗물 생산원가가 약 1,237원인데 비해, 여섯 번째 수용가에 실제 부과하는 톤당 요금은 733원으로 원가 대비 약 59.3%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6년 7월에 10.4%을 인상하였으며 금년 1월에도 10.4%를 인상하여 재정적자 보전 및 상수도시설 건설 및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목차, 총괄표, 2016년도 사업보고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결산총괄입니다. 가항 세입예산 결산액은 328억 9,400만원이며, 나항에 세출예산 결산액은 279억 2,200만원입니다. 다항 자금결산에 전기이월액+수입에서 지출액을 뺀 차기 이월액은 48억 4,800만원입니다.
  26페이지 총괄표는 설명드린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8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익의 부입니다. 영업수익 결산액은 12억 1,700만원이고, 영업외수익 결산액은 139억 7,4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총결산액은 151억 9,200만원입니다.
  29페이지 비용의 부입니다. 총결산액은 92억 3,700만원입니다.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사업예산 결산보고서는 사업예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4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의 부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타회계 건설보조금 128억 7천만원과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6억 7,600만원으로 하단부 결산총액은 135억 4,600만원입니다.
  35페이지 지출의 부입니다.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11억 900만원과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 중인 자산 154억 9천만원, 하단부 총결산액은 166억원입니다.
  36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와 이월예산 결산보고서,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세 번째, 예산 이월액조서입니다. 2016년도 이월사업은 오산리 공공하수도이설공사 외 6건으로 7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전년도이월액은 음성읍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외 8건에 대해서 21억 7,400만원 중 20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2016년도 계속비 사업은 소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2건으로 16억 5천만원입니다.
  52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재무제표 중 첫 번째, 재무상태표 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49억 1,600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1,614억 5,600만원으로 하단부 자산총계는 1,663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부채총계는 440억 9천만원으로 유동부채가 40억 5천만원, 비유동부채가 400억 3,900만원입니다. 자본은 원시자본금이 617억 6,500만원, 자본잉여금이 755억 6,900만원, 미처리결손금이 150억 5,200만원으로 자본총계는 1,222억 8,200만원입니다. 부채와 자본총계는 다 합해서 1,663억 7,200만원입니다.
  63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하단부 2016년도 영업수익 12억 1,700만원과 영업외수익 139억 7,700만원을 합산한 151억 9,400만원에서 비용인 매출원가 104억 9,300만원과 판매비와 관리비 4억 8,200만원, 하단부에 영업외비용 18억 7천만원을 합산한 128억 4,500만원을 차감하여 맨 밑에 당기순이익은 23억 4,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4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에 대한 세부설명과 경영분석 참고자료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하수도사용료수익 및 총괄원가 내용 중 톤당 하수도사용료 총괄원가는 3,478원인데 비해, 실제 저희가 하수도사용료 부과하는 요금은 톤당 235원으로 원가 대비 6.76%의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 7월에 12.8% 금년 1월에도 13%로 연차적으로 인상해서 지금까지 총 25.8%의 요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재정적자의 보전과 하수도 시설 건설 및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마련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회계상의 결론은 당기순이익이 작년보다 2가지 다 증가했어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요금수익이 많기 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이상정 의원  상수도는 아까 104%씩 2번 올리셨다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총 20.8%를 올렸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그래서 작년보다 15억인가 대충?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세수가 28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상정 의원  예,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지난해보다 15억 정도, 아, 손실이구나. 손실이 준 거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줄었습니다.
이상정 의원  상수도는 앞으로 계속 이 기조로 가실 건가요? 아니면 계속 또 올려야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지금 상수도는 저희가 혁신도시가 진천하고 겹친 부분이 있어서 진천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올리기로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진천군하고 요율이 똑같습니다.
이상정 의원  원수 값이 얼마죠, 톤당?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현재 총원가는 1,273원꼴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받는 게 740원 해서 현실화율은 59.8% 정도 됩니다.
이상정 의원  그것을 더 올려야 된다, 진천하고 맞추려면?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아니요, 진천하고는 지금 맞춘 상태입니다.
이상정 의원  그럼 더 이상 올리지는 않겠네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렇죠. 그래서 올리게 되면 양 군하고 협의해서 올리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정 의원  지금 이렇게 5억 정도 당기순손실이면 큰 부담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올릴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현재까지는 현실화율은 다른 데보다 많이 떨어지는 편인데요, 저희가 일반에서도 전입금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나마 보충이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올릴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은 양 군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  어쨌든 군민들한테 또 추가로 부담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신중히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하수도도 아까 25% 올려서 이것은 순이익이 작년 9억 4천에서 올해 23억으로 한 15억 정도 더 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예, 우리뿐만 아니라 하수도는 전체가 다 적자상태기 때문에 그건 올려도 지금과 같이 25%씩 올려서는 현실화율에 맞추려면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고요. 그것은 저희 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하수도요금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수도사업소장 남풍우  그래서 하수도요금이 저희가 지금 2번에 걸쳐서 25.8%로 올렸기 때문에 바로 또 올리면 주민들도 민원이나 여러 가지 반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몇 년 지나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4. 2016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4시29분)

○위원장 한동완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2016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따른 답변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상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전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이상정 위원님 의견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문안은 끝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예, 알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인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월 22일 제5차 본회의 산회 후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 자리에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김윤희 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유인상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성엽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허금
  기획감사담당관이재무
  자치행정과장권순갑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윤봉한
  경제과장송원영
  산업개발과장조일원
  수도사업소장남풍우

○회의록서명
  위원장             한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