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5월 22일(월) 10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4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추진계획안
6.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8. 음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9. 음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10. 2000년읍·면순회의정간담회결과보고의건
1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
1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2. 제94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추진계획안
7.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9. 음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 음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11. 2000년도읍·면순회의정간담회결과보고의건
1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
13. 휴회의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양병준)보고

○사무과장 양병준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93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3회 임시회 회의록은 5월 12일 유인하여 관련 부서에 배부하였으며, 4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동 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한 음성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과 음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5월 4일자로 제1613호와 1614호로 각각 조례를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 하였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선진 시·군 비교견학 결과보고서를 4월 17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4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15일 고재협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월 22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5일자로 제94회 임시회의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진의장 의원님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김우식의원님으로부터 제93회 회기 중 활동하신2000년 읍·면순회 의정간담회 개최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5월 19일자로 음성군수로부터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 의뢰가 있었으며, 5월 18일자로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추진계획안,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음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94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9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박희남 의원님, 진의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희남 의원님, 진의장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우병수  존경하는 이준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그동안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창의와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오늘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 합니다.
  이번에 상정한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첫째,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수입의 증가로 당초예산 편성 시 계상하지 못했던 필수경비 및 사업비 일부를 추가 계상하였고 둘째, 지속적인 성장과 건전재정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에서 자체예산 운용계획에 의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재투자하였으며 셋째, 계속사업 및 현재 추진중인 현안사업중에서 당초 사업비의 전액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과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도 정밀 검토를 거쳐 필요 예산을 금번 추경에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우리 군의 재정규모는 당초예산 1,515억 9,200만 원보다 222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738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975억 8,500만 원보다 119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095억 3,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40억 700만원보다 103억 900만 원이 증액된 643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증가분 2억 7,500만 원, 세외수입 증가분 40억 5,100만 원, 지방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 38억 4,100만 원, 무궁화심기 사업에 특별교부세로 1억 1,300만 원, 양여금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 3억 4,300만 원, 국도비보조사업 증가분 33억 2,600만 원등 총 119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절감계획을 수립, 당초예산중에서 4억 8,200만 원을 절감하여 여건변동에 따라 발생된 필수경상경비와 각종사업비의 부족재원으로 충당하였으며,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중에서 사업비의 부족으로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 등에 일부 계상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48억 5,000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으로 9억 2,600만원이 증가된 357억 7,600만원이 되겠으며, 금왕산업단지 조성사업비의 추가확보와 나머지는 각각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8억 400만 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따라 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6억 3,400만  이 되겠으며, 충주댐광역상수도 연계사업비의 추가확보와 음성, 금왕 등 5개 상수도 급수읍면에 대한 시설유지 보수사업비 추가확보 등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 주택, 새마을소득사업, 영세민생활안정, 농공지구,주차장 등 6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53억 5,300만 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수입으로 7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9,200만 원이 되겠으며, 의료보호 반환금, 주택융자금 상환 원리금, 새마을소득지원사업 및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 등과 나머지는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999년 12월 31일 조례 제1602호로 제정 공포된 음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수질오염방지 사업에 대하여 당초예산 편성시 일반회계에 계상된 내용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편성한 내용이며, 그 규모는 78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금번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의 균형개발과 경제 활성화는 물론 21세기 새로운 지식정보, 문화의 시대에 대비한 문화체육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정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과 군의 재정력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모쪼록 연초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우리 군의 안정적인 성장과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군정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사항으로 사회자인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최관식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고재협 의원님, 김성채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진의장 의원님, 김천봉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회자인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추진계획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5항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추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급증하는 국제교류 수요와 무한경쟁 시대의 파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1998년부터 현재까지 우호친선교류 및 문화·농업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 온 태주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교류가 가능한 모든 분야에 걸쳐 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성과는 1998년 7월 태주시의 음성군과 교류 희망의사를 접수하였고 같은 해 11월 태주시 뤼쩌린 부시장외 관계자 3명이 음성군을 방문하였습니다.
  우호교류 활동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해서 본격적인 국제교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999년 9월 태주시 농업연수생 3명이 음성군에 파견되어서 연수활동을 하였으며, 설성문화제시 태주시 서예 및 화가 3명이 음성군을 방문해서 작품전시를 하였습니다.
  1999년 11월 농림과장 외 3명이 태주시 농업상품전시회 초청해서 참관하였으며 그때 농업교류 및 합작활동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000년 3월 정해민 태주시장으로부터 자매결연체결 의향서를 접수하였으며 우리군의 자매결연체결 희망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2000년 4월 음성군 양식업 연수생 3명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무기 연기하였습니다.
  자매결연 추진계획을 오늘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5월말에 충청북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승인신청해서 승인신청이 되면 금년도 9월말에 중국 북경시에서 개최되는 국제우호 도시대회 시 음성군 자매결연단이 방문하여 자매결연 협정서에 조인하게 됩니다.
  교류예정 분야는 문화예술 분야에는 예술 공연단 교류 및 유물 등 전시회를 개최하고 경제분야는 전시회 및 상담회 개최, 시장개척단 교류, 농업분야는 농산물 축제 시 우수농산물 전시 및 선진기술교류, 교육·학술분야는 대학간 연구 및 학술교류, 청소년 교류 등이 되겠습니다.
  3p부터 9p까지는 지난 5월 16일 의원간담회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체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체결 추진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과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금년부터 새롭게 신설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사항으로 당초 6급에서 7급으로 확대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는 원안 의결되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조정 위원회의 심의와 군의회 제90회 정기회의에서 확정한 바 있으나 음성군 보건소 이전계획에 따른 신축 예정 부지를 변경 시행코자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재산에 토지내용으로 음성읍 읍내리 406-4번지, 408-7번지, 427-3번지, 406-5번지, 406-6번지 406-9번지, 427-64번지 7필지에 4,024평방미터로써 추정 공시지가액은 7억 8,344만 6천 원입니다.
  건물조서는 음성읍 읍내리 427-3번지 목조 공장, 406-6번지 점포, 406-6번지 벽돌주택, 406-5번지 세멘벽돌, 창고 등 4동에 478.89평방미터에 1,020만 4천 원입니다.
  취득사유는 보건소 이전신축을 위하여 군청 옆에 위치한 음성읍 읍내리 202-5번지외 2필지 토지를 매입코자 추진하였으나 여건이 적합하지 못하여 구 역전 전면 간선도로와 연접한 음성읍 읍내리 406-4번지외 6필지의 토지와 지상건물 4동을 매입하여 이전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 보건소는 건물신축 후 매각처분 대상으로서 토지내용은 음성읍 읍내리 467-3번지, 대지 2,425평방미터로서 공시지가는 8억 9,725만 원입니다. 동 토지 내에 건물내역은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3개동으로서 1,601.28평방미터로 과세표준액은 2억 7천,010만 2천 원입니다.
  매각사유로는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과 관련한 현 보건소 부지를 매각하여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 대체재산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처분시기는 보건소신축후인 2001년 11월부터 12월 사이로 하고 처분방법은 공유재산심의회 및 군의회 의결을 거친 후 공개 경쟁 입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적도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공유재산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희돈  먼저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 신설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서 1급 내지 7급까지 1등급 확대하는 것입니다.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 상이자의 등급이 2000년 1월 1일부터 7급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1급부터 6급까지의 상이자들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차원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취지를 볼 때 신설된 상이등급 7급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면제 해주는 것은 형평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군의회 제90회 정기회의에서 확정한바 있으나 음성군 보건소 이전계획이 변경되어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성군 보건소 이전 신축을 위하여 군청 옆에 위치한 음성읍 읍내리 202-5번지외 2필지 437평방미터의 토지를 취득코자 추진하였으나 여건이 적합하지 못하여 구 역전 전면 간선도로와 연접한 음성읍 읍내리 406-4번지 외 6필지 4,024평방미터의 토지를 취득 이전하고 음성읍 읍내리 467-3번지에 위치한 현 음성군 보건소 재산은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음성군 보건소 이전 사업은 산업화에 따라 생활여건의 변화로 군민의 의료시혜 욕구가 증가되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 군청 동편 옆에 위치한 사유지를 취득 이전 신축코자 추진하였으나 지가의 과다요구와 향후 직원 및 민원인 차량의 증가로 주차난이 예상되어 민원인의 이용과 접근성이 편리하고 신축공사가 용이하며 또한 지가가 적정하여 매입이 가능한 구 역전 전면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사유지를 취득 보건소를 이전 신축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이전계획에 따라 현 보건소 재산은 매각하여 이전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지역개발과장 윤영해입니다.
  음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수도법의 개정으로 일정규모 미만인 시설을 소규모 급수시설로 분류함에 따라 기존의 음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개정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 하였으며,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하였으며,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수는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근거는 수도법 제32조, 수도법 제38조의 2에 근거를 두었으며 시행일은 의회의결후 공포시행후 하겠으며 사전입법예고사항으로 2000년 4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 예고했으나 의견 없었습니다.
  조례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번에 의회간담회 때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희돈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의 일부내용을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리하는 한편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도법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와 시설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것이며 태풍·홍수·지진 등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하는 것이며, 간이상수도 시설을 페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등의 의견을 들어 폐지여부를 결정 하던 것을 지방상수도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군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비용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또한 간이상수도 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음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농촌 주민의 다수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는 반면 시설의 일부가 노후화되어 있는 실정에 따라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 강화,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근거규정 신설 등 운영관리체계를 개선하여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시달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 표준안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고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채  간이상수도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노후된 데는 새로 고쳐줘야 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우선 그것을 구분하면 간이상수도는 급수인구가 100인 이상으로 1일 1톤 이상 소규모시설은 100인 미만으로써 1톤 이하로 구분됩니다.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는 군수, 소규모시설은 상수도 대표자 협의회가 합니다. 관리하다가 어려울 때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의원 김성채  왜냐하면 맹동면 통동리 중리라는데 100명 가까이 되는 주민이 사는데 상수도가 노후되어서 상수도를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것은 쓰레기매립장 공사와 동시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담당계장한테 지시해서 검토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해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음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진의장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진의장  진의장 의원입니다. 제93회 임시회시 의결이 유보되었던 음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회기, 기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정례회의는 매년2회 개최하며, 제3조 정례회의 회기를 연2회 개최하고 35일 이내로 하며, 제4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1일에 집회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7월·8월중에 따로 정하여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집회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의 심의,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6조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회의 규칙을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2폐이지 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의원 월례간담회시 의원 여러분이 협의하여 주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진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0년도읍·면순회의정간담회결과보고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읍면순회의정간담회개최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93회 임시회 회기 내에 실시한 2000년 읍면순회 의정간담회 결과에 대하여 김우식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지난 제93회 임시회시 본 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읍면순회 의정간담회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6일간 1일 2개 읍면씩 현지실정에 맞게 9개 읍면 순회 의정간담회를 개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총평입니다.
  3대 전반기 의정활동상을 지역주민 대표들에게 폭넓고 투명하게 홍보함으로써 이해와 동참을 유도함과 동시에 군민의 참된 의견을 객관성 있게 듣고 수렴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군민의 삶의 질을 높혀 나가고 있음은 물론 지역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활동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군민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 의원이 일정한 장소에 동시 참석하여 지역주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진솔한 고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일체감을 조성하는 계기와 함께 살기 좋은 복지음성을 가꾸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고 생각되며, 금번의 읍면순회 의정간담회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정착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 의원들의 자구적 노력과 역할을 더욱 증대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간담회 개최상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읍면별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치계획 및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아 개인별로 통보하여 줄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읍면순회 의정간담회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군민의 중심,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의원 모두는 힘을 합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읍면순회 의정간담회를 개최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읍면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보고 드린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김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우식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00년 읍면순회 의정간담회 개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민들의 고견을 의정활동과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 읍면순회 의정간담회 개최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들의 고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1항 1999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성군 결산검사 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하시고 양해하여 주신대로 대표위원에는 남궁유 의원님을 위원에는 이규학 세무사와 김영수 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김동희 전 음성읍장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검사기간은 2000년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본인이 제의한 바대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결산검사 기간을 위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2항 제94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신용우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윤영해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박희남
  의원진의장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