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1월 22일(화) 10시 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음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음성중앙성심병원 보건위생시설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8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임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창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음성중앙성심병원 보건위생시설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제시의 건
(10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7년 12월 24일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하였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은 동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송된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개 조례안은 2008년 1월 10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송 안건 및 공포 조례 현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의결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12월 26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창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4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17일자로 최임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윤창규 위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로부터는 음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음성중앙성심병원 보건위생시설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이 1월 17일자로 접수돼서 오늘을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와 관련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송안건 및 공포 조례 현황」부록에 실음)
1. 제18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5분)
제18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 및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것과 같이 오늘 하루만 집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2건의 조례, 규칙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3건의 안건으로 모두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7분)
제18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박희남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희남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임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8분)
최임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보시고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현재 조례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을 예산안만으로 명시하고 있어 실제 운영상과 차이가 있어 기금 관련사항을 함께 조례상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8일 의원간담회 시에도 의원 여러분께서 중지를 모아주신 부분으로 당시에 개정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제2조제3항의 본문 내용 중 “예산안과”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로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처리대상이 조례상에 예산안만 명시되어 있어 실제 처리되는 상황과 일치하게 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지난 1월 8일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4.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창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20분)
발의하신 윤창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보시고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현행 규칙에는 예산안에 대한 규정만이 있어 실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심사대상과 차이가 있어 기금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관련 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제61조의 제목 중 “예산안”을 “예산안 등”으로 수정하고 동조 본문 중에서 “이의”로 된 것을 “이를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로 문구를 수정하며,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개정내용도 일부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행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내용이 실제와 맞지 않아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규칙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께서도 협의하여 주신 내용으로 기금 관련 사항 문구를 삽입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본 규칙안도 지난 1월 8일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발의된 규칙안으로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록에 실음)
5. 음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4분)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음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하수도법」이 전면 개정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어 상위법령에 근거한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는 용어 변경에 따른 제명의 변경사항입니다. 「하수도법」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용어가 개정되어 “음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근거하여 안 제2조와 같이 용어의 정의 정비, 안 제1조, 제4조제1항, 제15조제1항과 같이 인용조문 정비사항입니다.
그리고 위ㆍ수탁 재협약 기한의 변경사항입니다. 위ㆍ수탁 재협약 여부를 협약만료일 “2개월 전”에서 “4개월 전”으로 변경하여 재협약 불가시 신규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 등 충분한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두어 협약기간 만료 전에 수탁자를 결정하고 인계ㆍ인수과정의 운전 숙지와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4번 개정조례안과 5번 신구조문대비는 붙임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의 의견으로는 「하수도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상위법인「하수도법」이 전면개정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상위법령에 근거한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1월 15일 날 간담회시 거론된 위탁처리 하는 방법과 직영처리 하는 방법을 비교 검토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5일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조례안으로 더 이상 의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6. 음성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31분)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개발과에서는 2025년 목표로 군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주문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조항이 되어 있어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립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이 부분을 2004년도에 용역을 줘서 의회 의견 청취도 2005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추가요인이 발생이 돼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소이산단이라든지 상곡농공단지, 기타 이런 부분이 있고, 특별히 태생국가산업단지를 100만평에서 300만평, 원남산업단지도 9만평에서 55만평, 용산산업단지도 17만평에서 28만평 등 추가요인이 돼서 이런 부분을 기본계획고시를 하고 공단 조성에 대한 승인을 득할 것이냐 검토중에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서 부득이 두 번째 의견 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립목적이나 이런 부분은 배경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인 범위는 음성군 9개 읍면을 포함해서 520㎢이 되겠습니다. 여기 계획범위는 기 발주가 됐지만 2003년도 목표로 해서 2025년도로 해서 시설기준을 하는데 인구를 계획을 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추진사항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 11월 29일 과업이 착수가 됐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 11월 15일 의회 의견 청취를 했고요, 주민공청회도 저희가 지난달 26일에 2차로 공청회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2월말까지는 기본계획고시를 해서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남산업단지에 대한 지구지정 승인을 맡아서 빨리 추진해야 되겠기에 이런 부분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주요 변경사유는 내용을 참조해 주셔서 태생, 용산, 원남산업단지 등 산업개발부분과 농업개발에 거점APC단지, 인삼약초연구소도 추가요인이 됐고요, 녹지공원 이런 부분, 차기매립장도 이게 계획이 반영이 안됐던 부분으로 이런 요인이 다 이번 계획에 수정보완을 해서 면적을 늘렸습니다.
3페이지에 계획인구는 당초에 14만 명으로 돼서 2025년도에 17만 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본개발전략과 토지이용계획 부분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4페이지에는 전체적인 기본구상도입니다. 이 부분도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고 큰 타이틀은 거점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서 주민의견청취는 26일 6층 대회의실에서 2차로 했습니다. 청주대학교 고병호 교수가 주관해서 추진을 했는데 기본적인 전략과 복합기능,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됐고요, 6페이지에는 충북개발연구원 이경기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를 해서 조성계획수립 시에 복합적 기능을 보강해 달라,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경명현 바르게 살기 협의회장도 515호 지방도 확장계획 기반시설이 포함이 됐느냐, 감곡면 물류유통단지에 대한 감곡역사 역세권에 대한 거론을 하셨고요, 특별히 7페이지에 보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통동리라든지 삼형제저수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을 반영을 해서 향후에 개발을 할 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주문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수정을 해서 다뤘고요, 8페이지에는 관련법조문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요약을 해서 주요사항만 저희가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만들어서 깔아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으로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주문, 수립의 배경, 주요 변경사항 등은 지역개발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5 음성 군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 실과와 협의하여 관련 실과의 의견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2025년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한정된 토지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친환경적 개발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방향 및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난개발 방지와 도시개발에 있어 “선 계획 후 개발”체계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주변지역과의 관계,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 혁신도시 등 지역 현안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지역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세심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지난 8일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의회 의견으로 의견 없음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부록에 실음)
7. 음성중앙성심병원 보건위생시설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제시의 건
(10시41분)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 청암의료재단, 즉 전에는 성모병원이었는데 중앙성심병원입니다. 여기에 기존에 열악한 장례식장을 뒤에 부지를 확보해서 다시 신축을 하는 내용입니다.
주문사항에도 마찬가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민 및 의회 의견 청취 조항이 있어서 부득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변경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종합의료시설과 장례식장을 따로 분리해서 환자의 장례식장 이용을 돕고 의원님들께서도 기존의 장례식장이 열악해서 여러 가지 조문객이라든지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을 해야겠다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이런 부분을 다시 증축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 신청이 2007년도 11월 6일 제출이 돼서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쳐서 지금 원주환경관리청에 환경성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 공고까지 마쳐서 지금 절차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원주환경관리청에 환경성 협의가 오면 음성군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심의하고,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을 해서 재단 측에서도 해동과 동시에 아마 시급히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조속히 행정처리를 해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의견 청취를 위해서 충북일보와 충청투데이에 게재를 했는데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결정조서 및 사유는 기존의 면적이 16,880㎡인데 한 4,390㎡ 정도 뒤의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1,270㎡로 부지 병원시설을 늘리는 겁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종합의료시설 및 장례식장 이렇게 해서 변경이 들어가 있고요, 소로가 지방도에서부터 병원 정문까지가 기준이 191미터가 됩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뒤로 옆으로 돌아서 뒤에 있는 부분까지가 증설이 총 121미터 이렇게 해서 총 315미터를 도로로 결정하는 것으로 폭은 6미터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토지이용계획조서는 내용을 참고로 하시고요, 종합의료시설은 기존에 4층으로 되어 있고요, 5페이지 보시면 장례식장을 3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측에 물어보니까 사업비를 한 38억 정도로 잡는데 여러 가지 시설 때문에 평당 단가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종합의료시설은 전체 층별 면적과 내용을 수록해 드렸고요, 6페이지에 보시면 지상 1층에는 매점이라든지 주방 등을 배치하고, 2층에는 접객실, 지상 3층에는 기타 필요한 시설을 해서 말끔하게 단장할 사항입니다.
관련부서에 협의를 한 결과 7페이지를 보시면 문화공보과에서는 문화재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절차에 의해서 지표조사 등을 해야 되겠고요, 다음에 사회복지과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장 허가하도록, 환경보호과는 대기환경보건법에 의해서 사업 착공 전에 비산 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도록 제반 규정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9페이지에서는 농정과에서는 농지전용 협의 등을 당연히 거쳐야 되고요, 공업경제과나 건설교통과는 해당 사항이 없고 해서 관련부서 협의 의견을 사업주한테 저희가 조건으로 이행하도록 부여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는 관련법 조문인데 참조해 주시고요, 12페이지 위치도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현행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병원 전경사진이 있습니다. 뒤쪽에 위치하게 되어 있어서 주변 경관과는 큰 영향이 없고 위치는 적지로 생각이 됩니다.
뒤에 토지이용계획도를 참조를 해보시면 뒤쪽에 배치가 돼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공공성이 있게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기부채납까지도 검토를 했었는데 재산관리부서는 병원 측에서는 재산 가치에 대한 그 부분이 있고, 혹시라도 주변 토지 소유자들의 이용 불편이 초래될 수 있어서 조건을 저희가 다루려고 합니다. 인접 토지소유자들이나 농장 이런 부분은 토지 소유자나 인접 토지 이분들이 이용을 할 때에는 조건 없이 이렇게 해주라,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또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유지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조건으로 이용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런 식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주문, 변경결정사유, 변경결정개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 등은 지역개발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심의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 하는 사항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 실과 협의 결과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개발과정에서 자연 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고 관련 실과의 협의 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주가 바뀌게 돼도 큰 불편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세심하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다루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기증을 하지 않고 도시계획도로로 되었을 경우에 만약에 도로가 파손이 돼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군수의 책임 한계가 있나요?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중앙성심병원 보건위생시설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 제시의 건도 지난 1월 8일 의원간담회 시 협의해주신 내용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없음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중앙성심병원 보건위생시설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 제시의 건은 의회 의견으로 의견 없음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으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마음을 다잡고 올해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해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시기라고 사료됩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음성군에 좋은 일과 풍성한 성과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8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박철규
기획감사실장안용섭
행정과장서길석
문화공보과장박주암
재무과장주상열
종합민원과장김창회
주민생활지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정성엽
환경보호과장손달섭
농정과장박인석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김영철
지역개발과장고희철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강준원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박희남
의원윤창규
사무과장성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