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11월 6일(화)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0.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14. (재)음성장학회 2019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
15. 2019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1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0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서효석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0.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14. (재)음성장학회 2019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
15. 2019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16.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9일자로 서효석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11월 6일자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용락 위원님, 간사에 임옥순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10월 31일자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재)음성장학회 2019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 2019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9분)
제30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0분)
제30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김영호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호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8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서효석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10시10분)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방향은 현재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을 우선 감안하여 비교견학을 실시하고, 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요시설의 운영 성과와 우수시책 벤치마킹으로 현안사업의 대안을 제시하여 음성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견학기간은 11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1박 2일로 하고, 견학시군은 해남군과 여수시로 하며, 비교견학 분야는 의회 운영 및 의회 시설과 인구정책, 농업농촌 활성화, 생활경제, 일자리정책 분야 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견학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비교견학을 하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우수사례들을 수집하여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 군 행정에 도입될 수 있도록 비교견학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 작성하겠으며, 비교견학에 대한 결과는 다음 제30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 부록에 실음)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13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용락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방법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리, 행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최용락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군수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띄어쓰기 개정이 4개 조례에 21개 조항, 한자어 순화가 1개 조례에 2개 조항, 용어 정비가 5개 조례에 15개 조항, 조직명칭 변경 관련 7개 조례에 17개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ㆍ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관계법령 발췌는 정부조직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8년 10월 24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입법예고 결과 2018년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부적합한 용어를 사용하는 조례 등을 개정하여 체계적인 자치법규를 이루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부적합한 용어를 사용하는 조례 등을 현실에 맞게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6.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3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8조제6항에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자녀의 학습시설 행사 참석에 있어 특별휴가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으로 학교의 범위는 당초 초등학교 이하의 학습시설에서 중고등학교까지 포함 확대하는 것입니다. 휴가일수는 당초 연간 3일 이내에서 연간 2일 이내로,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는 3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8년 10월 24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특별휴가 범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 범위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 음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28분)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1조에, 정의를 안 제2조에, 가입대상을 안 제3조에,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안 제4조에, 보험료 납입방법 및 피해신고조사를 안 제5조와 제6조에, 보험금 산정, 신청, 지급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보험금 지급 제외를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능동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하여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0시33분)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6조에 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ㆍ심사방법 및 선정, 안 제7조에 위원회 구성방법 및 회의를, 안 제8조~제10조에 매각결정 및 매각재산의 인도에 관한 규정을, 안 제11조~제13조에 매각대금 수령 및 배분, 매각대행수수료의 청구를, 안 제14조~제15조에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및 협의사항 등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2018년 10월 24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1호,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지방세 발전기금에 대하여 일반회계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예정금액은 2017년도 군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인 1,462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52만 8천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토록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그 운영경비 등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법정출연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예술품 등의 매각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제151조 규정에 의거 설립ㆍ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는 지방세 연구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법인의 법정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34조로 규제개선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상 미관지구는 경관지구로 통합하고,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는 보호지구로 통합하였습니다. 보호지구 중 중요시설물보호지구 건축제한은 해당 중요시설물의 관련 기관과 사전협의된 건축물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용도지구 통합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 및 공용시설보호지구의 건축제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규정에 따라 별표18의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건축허용용도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음성군의 입지여건 변화와 수도권과의 규제 형평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별표19의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500㎡ 미만의 제조업과 수리점, 운동시설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2018년 10월 24일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월 5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조건 중 마을공동사업 또는 주민동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리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조항을 반영해달라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도내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음성군의 이격거리가 상당히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지역 쏠림현상 및 무분별한 난개발 등이 우려되어 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규제개선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일부개정과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음성군 실정에 맞게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제처에서 규제개선사항으로 제시된 사항과 상위법의 개정된 내용 및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특히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가칭 국토계획법에서 새로이 군 조례로 위임된 근거 조항에 의하여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회의는 11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음성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및 범위로 바우처 서비스 및 본인부담금 지원대상과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발생의 90%를 지원하는 내용과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 지원 신청, 그리고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서비스 비용 청구 등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모자보건법」에 따랐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는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원대상 및 범위와 지원 절차 등에 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4호,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범위와 지원금액 등 일부를 개정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및 범위 추가와 지원금액 추가 및 삭제로 첫째자녀 50만원, 넷째자녀 260만원, 다섯째 이후 자녀 76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과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랐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는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따른 출산장려금액을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음성군 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액을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3.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11시08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변경 규약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과다징수와 목적 외 사용방지가 주요 개선과제로 통보된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집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비부담 관련 조항의 일부 변경된 규약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투명성 제고와 집행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경비의 부담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4. (재)음성장학회 2019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
(11시15분)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제17조, 「지방자치법」제142조,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명문학교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문학교 육성사업은 관내 학생, 교사 및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에 의거 음성장학회에 출연을 위해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출연 주요 내용입니다. 음성장학회는 2018년 기본재산으로 156억원을 적립하였으며, 장학급 지급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9년 본예산에 음성군 출연금으로 기금적립금 10억, 명문학교 육성사업 8억 3천만원, 총 18억 3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으로는 음성장학회 기본재산 출연금 10억원, 명문고 육성 특별장학생 선발 4억 2천만원, 기능우수장학생 선발 2천만원, 명문대 학생 장학금 및 교사 지원사업 3억 100만원, 명문대학 탐방 500만원, 글로벌 리더 육성 지원사업 4,800만원, 장학생환류사업 2,100만원, 입시설명회 1천만원, 음성장학회 소식지 제작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우리 군에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미래 음성시를 주도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재)음성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은 지난 10월 29일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음성장학회 2019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음성장학회 2019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음성장학회 2019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5. 2019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11시19분)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9년 출연액은 8천만원입니다. 2022년까지 매년 8천만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출연자금 용도입니다. R&D 지원사업,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비R&D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시군별 출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음성군 지원실적입니다. 2009년부터 2018년 10월 말까지 총 565개 업체에 995억 2,300만원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충북 도내 산업기술 기반 조성과 지역산업 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으로 음성군 소재 기업체의 경영 개선과 지역 강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실현을 도모하며 지역특성에 적합한 미래형 신산업 육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2019년도 본예산에 충북TP 출연금을 편성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부록에 실음)
16. 휴회의 건
(11시23분)
이번 임시회 휴회의 건은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등 참석과 주요시설 비교견학으로 인해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0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조병옥
부군수김영배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문영국
기획감사담당관송동주
자치행정과장김중기
안전총괄과장이재무
평생학습과장정선구
사회복지과장박제욱
세정과장박태규
경제과장김정묵
도시과장박대식
산업개발과장윤동준
보건소장김홍범
시설관리사업소장윤병일
○회의록서명
의 장 조천희
의 원 김영호
의 원 서형석
사무과장 김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