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3월 17일(금) 10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1. 제35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7. 음성군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제8기 음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추진 보고
1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1. 제35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4. 음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5. 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6. 음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7. 음성군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8.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12. 제8기 음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추진 보고1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가. 기획감사실나. 2030전략실다. 홍보실
(10시05분 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먼저 지난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16일에 의결한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3월 6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5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조천희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3년 2월 7일자로 서효석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음성군수로부터는 3월 9일자로 음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7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제35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 규칙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자시스템 공지사항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8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음성군의회 회의 규칙」제44조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서효석 의원, 송춘홍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서효석 의원, 송춘홍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08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회의수당 지급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의2에 회의수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 회의 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음성군 새마을지도자와의 원활한 군정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자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음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성군 여성회관 운영을 2023년부터 3년간 민간위탁 운영함에 따라 이용료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음성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 및 위치, 제3조, 업무, 제4조, 이용료 등, 제5조, 예식장 이용 신청, 제6조 및 제7조, 능력개발교육 수강 신청 및 이용료의 반환, 제8조, 위탁근거 마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6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여성회관 민간위탁 운영함에 따라 이용료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하고, 능력개발교육 수강신청 및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호, 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동의 4대 권리를 준수하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에 걸맞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제4조에 유엔아동권리 협약을 존중하고 실현하기 위한 조례임을 명시하고, 안 제10조, 아동예산 분석 및 확보 근거를 명시, 제12조~제14조, 아동 건강증진 참여보장, 업무위탁 신설, 안 제15조~제17조,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의무화 및 실효성 강화입니다. 안 제20조,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정기회의 일정 구체화, 안 제22조~제23조,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명칭 변경 및 연령 수정, 운영 의무화, 안 제29조, 제33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 아동친화정책 업무추진단 설치 운영 의무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2월 6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마련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음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계속성과 관리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적배려 대상자 등에 대한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규정을 두어 경감 및 혜택을 주고, 이용료 반환 기준에 예식장 및 식당의 사용 취소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시설 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등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10시19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백인한 환경과장 백인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음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조례 제정을 통해 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규정 명문화로 투명한 환경행정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시설운영 규정을 구체화하고, 안 제7조에 원인자부담금 규정을 마련하며, 안 제12조에 사업자 대표회 구성, 운영 근거 마련입니다. 기존 「음성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 관리 조례」는 폐지할 예정입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23년 1월 31일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5년간 약 311억 8,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내역은 23쪽과 24쪽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22년 12월 14일부터 2023년 1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9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그 중 2건은 반영, 7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5쪽과 26쪽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통해 시설운영 및 비용부담 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며, 투명한 환경 행정을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예순 전문위원 안예순입니다. 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제113호, 음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규정 명문화로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투명한 환경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25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기업지원과장 유승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음성군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절차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사용하지 않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음성군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조례 폐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공영개발로 조성하는 산업단지가 없으며, 조성 시에도 상위법령과 관련지침에 따라 업무 추진이 가능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예순 전문위원 안예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14호, 음성군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9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우종만 재난안전과장 우종만입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15호,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위원을 해촉하고,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조정을 위해 가스안전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제6호에 위원회 구성에서 육군제7252부대장을 삭제하고, 신규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북부지사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의 규정이며, 법령은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가스안전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예순 전문위원 안예순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115호,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 관련성이 적은 안전관리위원을 구성원에서 삭제하고 가스안전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원활한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속적인 일반 및 농업용 창고, 물류창고시설 허가가 증가됨에 따라 창고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페이지 별표27에 창고시설 허가기준을 용어의 뜻과 허가기준 적용 외 용도지역별 규모초과인 개발행위대상에 추가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에 의한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영향분석서 및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 6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재 창고시설 개발행위 현황은 2019년도에 40건, 2020년도에 42건, 2021년도에 64건, 2022년도에 48건으로 점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음성군과 인접한 이천시, 용인시, 여주시, 평택시가 창고시설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음성군으로 몰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음성군 창고시설 허가기준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교통문제 및 하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예순 전문위원 안예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고시설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교통통제 및 일조권 관련된 민원을 예방하여 군민의 삶 향상을 위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 허용 및 가설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을 마련하여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2014년 이후 동결된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원인자부담금을 분할납부 규정,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면규정,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에 처리 대한 수수료 산정기준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수정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ㆍ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 허용 및 감면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2014년 이후 동결된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예순 전문위원 안예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117호,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 허용 및 가설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2014년 이후 동결된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도 적법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43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창현 회계과장 이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2023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총괄현황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증축사업 공유재산 취득안 등 2개 사업에 대한 취득 및 처분계획으로 먼저 취득재산으로 토지 1필지에 1,143㎡로 취득예정가는 5억 2천만원입니다. 건물 1동은 연면적 860㎡로 31억 3,900만원입니다. 처분재산으로는 토지 35획지에 10만 1,809㎡로 615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복지정책과 소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증축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증축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복지혜택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 1필지 1,143㎡로 취득예정가는 5억 2천만원입니다. 건물 한 동은 연면적 860㎡로 31억 3,900만원입니다.
두 번째, 도시과 소관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입니다.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조성된 가처분 용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재원조달과 토지공급을 통해 주거안정과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처분재산은 토지 35획지에 10만 1,809㎡로 615억 1,200만원입니다.
2쪽 제안자 의견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증축사업 공유재산 취득안 등 2개 사업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8쪽 공유재산 취득과 9쪽~14쪽 공유재산 처분계획, 그리고 관련법령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118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증축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은 시설 증축을 통해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 장애인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유재산 처분계획안은 대소지역의 도시개발시설을 확충하고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안정과 인구유입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1건당 10억 이상 1,000㎡ 이상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의회 의결사항으로 추후 사업 추진 시 사전절차 이행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8기 음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추진 보고
(10시49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2항, 제8기 음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추진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병태 보건소장 전병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제7조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중장기 보건의료 비전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붙임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역사회현황 분석 결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많은 건강지표가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5쪽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으로 중앙부처, 충청북도의 중점정책을 반영하고, 지역사회 현황 분석 결과 대안을 마련하여 감염병, 재난응급체계 구축 등 6개의 정책방향을 선정하였습니다.
6쪽 추진체계입니다. ‘함께 건강하고 모두가 행복한 상상대로 음성’이라는 비전으로 전략1, 감염병 대응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체계 구축, 전략2,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다차원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 전략3, 취약계층 건강형평성 구현을 위한 스마트케어 생태계 구축 등 3가지 전략과 11개 세부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7쪽~10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추진상황입니다. 주민요구도 설문조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회와 공고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주민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중장기 보건의료 비전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해성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행사 참석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52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2030전략실, 홍보실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기획감사실장 안은숙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조치사항은 28개 부서 총 187건입니다. 시정사항은 40건으로 공통 29건, 부서 11건이며, 건의사항은 147건으로 공통 69건, 부서 78건입니다. 부서별로 같은 내용의 조치결과가 반복되는 4개 항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에서 대표로 총괄하여 보고하고 부서별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는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중 부서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공통 지적사항은 시정 2건, 건의 2건으로 먼저 3페이지 소송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음성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심판은 총 49건입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변론 수행과 분석을 통해서 소송 대응력을 제고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심의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조치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정비지침에 따라서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 4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2023년 내 5개 위원회를 폐지 또는 비상설화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유명무실화되는 위원회가 없도록 상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용도별 CCTV 설치 현황 및 운영관리 조치사항입니다.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CCTV에 대해서 관리계획 수립과 수시ㆍ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운영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비상연락망을 재점검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무인보안 경비업체를 포함한 CCTV 유지관리 계약 시에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조건 완화, 경쟁입찰을 통해서 지역 내 사업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료 작성 철저 조치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용어를 통일성 있게 사용하고 서식을 맞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료의 오탈자, 각종 수치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제출 후 수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공통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으며, 기획감사실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치결과는 총 11건으로 시정 2건, 건의 9건입니다.
먼저 7페이지 군수 공약사업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 소관 청년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청년취업 및 창업공간은 여러 사업별로 다소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2023년 완공 예정인 주거복지 플랫폼 사업과는 추진시기가 맞지 않아서 금년 4월 초 음성읍 일원에 청년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년지원센터는 맹동면ㆍ감곡면 일원에 대학생을 포함한 각 읍면의 청년들이 쉽게 이동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왕읍에 개소하게 되었으며, 금왕읍 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음성군 일자리센터와의 접근도 용이해서 사업추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거복지 오픈플랫폼 사업을 통한 청년공간이 조성되면 해당 공간을 활용한 지원사업과 각종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무극전적국민관광지 조성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무극전적국민관광지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건의하신 주차장 조성 사항을 기본계획에 담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방문자 추이, 타 시군의 유사 관광시설 자료를 바탕으로 주차장 규모는 연간 총 이용일수를 추정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추가부지 확보 등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정과 소관 음성ㆍ금왕세무서출장소 설치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설치에 따라서 음성ㆍ금왕 출장민원실이 폐쇄되어 폐쇄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아서 민원 해소를 위해 운영 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의 세무서 승격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무서 승격에 따른 조직과 정원 확대를 통해서 세무서 출장민원실 운영이 가능하여 행정안전부와 충주세무서 등 관련 기관과 국회에 방문하여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출장민원실이 다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 성본산업단지 중학교 신설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학교의 설은 교육청 소관 사업으로 지역의 특신성과 통학 여건, 규모를 판단해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에서 최종적으로 적정판단을 받아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교육부에서는 학교 신설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나 학교 설립 요건 변동과 인구 증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 협의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수 공약사업 운영관리 사항입니다. 민선8기 5대 분야 10대 전략 100대 공약사업은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부서간 협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서별 부서 자체 검사,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이행평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 본부 외부평가를 통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석하여 추진하겠으며, 사업여건 변화로 사업 변경이 불가피한 공약에 대해서는 공약이행평가단인 음성사랑행복위원회의 변경승인 절차를 통해서 공약 이행에 문제가 없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수확보 방안 마련입니다. 행정재산의 활용실태, 관리체계와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기반으로 실태 확인 예정이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매각은 장래 행정수요를 대비해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각 행정재산 관리 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지원 취지는 농축산물가격 폭락에 대한 최소한의 생산비 보상에 있습니다. 기금 및 지원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저가격보다 품목별 당해연도 평균 도매시장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지원요건인 가격기준 하락 사례가 없어서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지원사례를 고려해서 향후 최저가격 결정 시 심의위원들과 심도 있게 검토하여 기금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종합운동장 개선 건의사항입니다. 전국대회 규모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각 협회 기준에 맞게 정비 후 각 협회의 공인을 받아야 하며, 음성종합운동장의 경우는 육상연맹이나 축구협회 기준에 따라 정비 시 사이클 트랙 등 기존 시설물의 철거가 수반되어야 하며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성종합운동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사이클경기장으로 정비 후 대한자전거연맹에 공인을 받아 사이클전국대회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음성읍 종합운동장 개보수 지원사업은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해당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연도별 투자계획을 고려해서 적기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조례 제ㆍ개정사항 홍보 강화 건의사항입니다. 「행정절차법」과 「음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은 사전예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재 입안부서에서 조례의 제ㆍ개정 사항에 대한 입안 취지, 주요 내용 등을 관보 및 법제처 구축시스템을 통해 공고하고 있으며, 추가로 군 홈페이지, 지역 신문, 방송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는 입안사항에 대해서 별도 통지하고 있습니다. 군민과 유관기관이 조례 제ㆍ개정 관련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중앙정부예산 확보 건의사항입니다. 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충북도 전역에 파급력 있는 사업, 또는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사업 등이 제출 대상으로 우리 군이 최근 신청한 사업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사업 신청 시 관련 사업부서의 의견을 받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9페이지입니다. 미완료 공약사업 시정사항입니다. 현재 매분기별 공약사업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평가결과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완료된 공약사업과 지연사업에 대한 사유와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군민들이 추진상황과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약사업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서 4페이지 심의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인데요, 먼저 기감실 소관 업무입니다. 2022년도에 4개의 위원회를 폐지하셨는데 어떤 위원회들이 폐지가 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청소년육성기금운영 심의위원회하고요,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등 4개가 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2023년에도 5개 위원회가 정비 예정되어 있는데 폐지위원회가 1개, 비상설화 위원회가 4곳인데 비상설화 위원회는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이것은 상설로 두는 게 아니고 해당 요건이 있을 때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했다가 바로 폐지하게 됩니다.
○박흥식 의원 예를 들어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있으면 건이 발생을 했을 경우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박흥식 의원 그리고 음성군 위원회는 현재 읍면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를 제외한 130여 개의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33개 위원회, 그리고 22년도에 30개 위원회가 한 번도 서면 또는 소집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2년 연속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15개가 있습니다. 실장님, 음성군에 각종 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토대로 대대적으로 부서별로 전수조사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작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반기에 각 실과 부서를 통해서 지금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지금 101대 국정과제 중에서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각 위원회 정비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또한 각종 위원회에 개최 일주일 전에 회의 참고자료를 사전에 위원들께 전달을 해서 회의 안건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해야 되는데 위원회 개최 당일 회의서류를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완이 좀 필요한데 대책이 있으실까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그것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사전에 최소 5일 전에는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혹여 서면으로 안 될 때에는 메일로 보내는 방법이라도 채택하든지 연구해서 미리 사전에 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보완 대책을 수립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꼭 제출을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박흥식 의원 그리고 또 음성군에는 이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아서 부서별 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도 조례 제정을 부탁드렸는데요, 인근 진천군에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에는 현재 위원회를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 「음성군 각종 위원회 등 수당 지급 규정」, 이 2개만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두 조례도 기능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조례가 음성군에는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장님도 공감하실 내용인데요, 이런 위원회의 설립목적이 예를 들어서 설립목적이 달성되거나 기능을 다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가령 천연가스발전소 심의위원회가 특별지원금, 기본지원금, 이런 사업을 다 해서 기능을 다했는데도 이런 위원회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는 이런 위원회를 관리하는 조례가 없다고 해서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위원회 운영이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저도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제정을 하시게 되면 집행부하고, 저희도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일부 검토하고 추진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원사격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과 합리적으로, 지금 도도 있고 진천도 있는데 진천 것을 일례로 들어보면 한 분이 3개 위원회를 들 수 없다, 이렇게 한 분이 3개 이상 소속되면 어떻게 인력 풀이 그 정도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저희하고 집행부와 조율을 해 나간다면 저희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흥식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능을 다한 위원회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통합 또는 폐지할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74곳의 지자체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각종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성군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성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조례 제정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흥식 의원 제가 또 따로 찾아봬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끝으로 실장님 역말 도시재생사업에 관련한 음성군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최종결과가 나왔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저희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7일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행정상의 조치도 있어야 되고 재정상 조치도 있어야 되고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지금 감사 진행과정에서 1건이 아직 보완 조치를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별도로 필요하시면 의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최종 감사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나?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꼭 감사결과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박흥식 의원 실장님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음성사랑행복위원회에 몇 분이…?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70분으로 돼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70명이 계속 같이 가시는 거죠,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5개 분과별로 70분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자문위원회죠?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이것은 자문위원회 성격도 있고 공약이행평가단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 성격이 가장 큽니다.
○송춘홍 의원 그러면 자문위원단과 공약이행평가단의 구별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저희가 이것 사랑행복위원회와는 별도로 정책차문단이 있습니다. 정책자문단은 그것도 5개 분야에 30명으로 돼 있는데 그분들은 말 그대로 저희 음성군에 대형 프로젝트 이런 것에 대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 행복위원회 분들은 음성 분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 음성 분으로 추천을 하셨고. 그다음에 정책자문단은 각 분야별로 전문 교수님도 있고 단체의 전문가도 있고 이런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러면 그 70명 안에 30명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들어가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송춘홍 의원 그러면 그 30명에서 중복해서 70명 안에 들어가신 분이 몇 분 정도나 되시죠?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제가 봤을 때는 정책자문단은 관내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몇 분 안 돼요. 한 5명 이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분들이 지금 행복사랑위원회 승인절차를 거쳐서 모든 것을 변경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여기에 기재해 놓으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송춘홍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사랑행복추진위원회에 30명과 70명, 그러면 100명이 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아니요, 정책자문단은 별도입니다.
○송춘홍 의원 별도로?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별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러면 그분들의 명칭을 음성사랑행복위원회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아니요, 음성사랑행복위원회는 별도로 있고요, 음성군 정책자문단 위원은 따로 있습니다.
○송춘홍 의원 그런데 여기는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승인절차를 거쳐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써 놓으셨길래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만약 군수님 공약사업이 혹시라도 변경할 시에는 필요한 사항인데요, 의원님들께서도 군수님 읍면 방문 때 보셨지만 아마 크게 변동되는 사항 없이 잘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정부방침에 따라서 사업 같은 게 있을 시에 만일을 대비해서 이분들한테 변경 승인을 받고 저희가 변경을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공약이행평가를 할 때 페널티를 할 때 꼭 이런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공약이행평가단의.
○송춘홍 의원 변화는 없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록에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승인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문을 구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닐까.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일단은 자문도 구하고요, 변경승인의 작업을 거쳐야지 저희가 매니페스토에 자료 제출을 할 때….
○송춘홍 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랑행복위원회에 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일단은 저희가 행복사랑위원회를 만들 때 그 승인절차를 내용에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해서 공부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예, 이것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송춘홍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군에서, 지금 13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금 운용할 때 다른 타 단체, 다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꼭 참고하여야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발생요인이 없어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송춘홍 의원 이번 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적용되는 게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저희 6대 작목이 쌀, 고추, 수박, 복숭아, 인삼, 한우가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작목이 6대 작목인데 저희가 평균가격의 80% 떨어졌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게 아직 1건도 없는 겁니다.
○송춘홍 의원 그게 80%까지 떨어졌을 때에만 가능하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송춘홍 의원 80%까지 떨어졌을 때는 완전히 바닥인데 이것도 한번 다시 검토를….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평균가격의 80%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그 사항이 아직 1건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송춘홍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시면 조치결과에 ‘행정재산의 경우 각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를 해 주셨는데 해당부서 어디, 어디가 관리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이것은 각 시설마다, 자치행정과도 있고 회계과도 있고 평생학습과도 있고 문화체육관광과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현재 계속 취합하고 정비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느 실과는 어느 정도 됐고, 또 어느 실과는 어느 정도 됐고,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아직 안 됐죠?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유창원 의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역할을 하고 있을 거니까 이것은 꼭 우리 실장님께서 계속 각 실과에서 직접 잘 챙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유창원 의원 1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군이 운영하는 기금에 대해서 총 10개 돼 있는데 2022년에는 청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이 3개 법정재량기금을 폐지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사실 이 질의를 드리는 본질적인 이유는 2023년 대한민국에서 전국 시군구 중 84곳, 37%가 30년 내 지방소멸 되는 수준으로 인구감소 중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게 아이러니한 게 제2의 수도 부산광역시에서도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K-지방소멸지수에 따르면 부산 내 16개 구군 중 절반이 소멸위기에 처했다. 위기지역에 대한 인구증가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지역주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 내용 혹시 아세요? 이렇게 정부가 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의원님께 처음 배웠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큰 대도시도 지방소멸위기 의식을 강하게 느끼고 정부에서 운용하는 기금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그 기금을 받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은 이런 기금에 대해서 혹시 모르셨으면 파악을 해주셔서 우리도 이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올해는 꼭 이 기금이 선정이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올해 아니면 내년에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음성군도 이런 기금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알겠습니다. 벤치마킹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8쪽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1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에 있는데 이 달까지 용역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네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원래 이 달까지 완료가 돼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아마 중간보고과정에서 이 용역업체에서 투자계획 관련해서 재원조달방안까지 마련을 해 줘야지 사실은 용역의 가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재검토를 위해서 용역이 현재 중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에,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지금 무극전적국민관광지 종합정비사업 개요에서 사업내용 보니까 소형주차장이 포함이 됐어요. 본 의원이 이것을 그때 당시에 권고했을 때 주차장 확보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소형주차장만 있지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었고, 또 한 가지 주유소 부지로 인해서 현재 진출입하는 데 전승탑인가 거기하고 마주해 있는 부분에는 진출입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해서 용역에 담아주셨으면 하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가 건의했던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성본산단 내 중학교 설립을 건의를 했었는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본산단 내 전체 세대 수가 5,400세대잖아요, 그중에 이미 착공계를 낸 세대수가 4,300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의회로도 이 부분이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쪽에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인데 입주할 시기가 되면 자기 자녀가 중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되는데 중학교를 어디에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 성본산단 내에 입주하신 분들이 대소중학교까지 오려면 6㎞ 되는 거리가 있어요. 또 세대수가 적으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5천 세대 정도 된다고 하면 충분히 중학교 설립 여건이 된다고 보거든요, 학생 수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입주가 안 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은 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히 중학교 설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강구하셔서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이 부분은 현재 평균가격의 80% 이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송춘홍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쌀 가격은 80% 이하로 더 떨어져서 농업인들은 더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느끼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 떨어지기도 했고, 쌀가격이 20만원씩 가다가 그 다음해에 15만원 이하로 파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80%를 못 받은 거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인데 이게 단순하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 전국 도매시장가격, 이런 것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는 수매를 안 했고, 또 팔 데가 없고 해서 햇벼가 나오는데 벼를 수확하는데도 팔지 못하는 그런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 쪽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음성군에서 음성군 자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음성군 자체 판매율이 38%밖에 안 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가르쳐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기숙사를 운영하는 업체, 또 기숙사에 음성군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종사자,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 봤을 때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어도 관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종사자들이 0으로 돼 있는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음성군이 2030으로 가는 데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것을 우리 기획적으로 음성군에 주소 갖기, 아니면 기업체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우리 농산물을 샀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우리 음성군이 와서 근무만 하고 돈만 벌어가는 그런 지역으로 점점 전락되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이나 지역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기업체와 상생해야 된다고 보는데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관련부서하고 슬기롭게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계획을 세우셔서 음성군에 주소 갖기, 음성군 농산물 팔아주기,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30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2030전략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2030전략실장 오상순입니다. 2030전략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조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시정사항 1건과 부서 건의사항 1건입니다.
먼저 20페이지 공통시정사항, 심의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은 기획감사실 총괄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차별화된 인구증가시책 연구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음성군의 인구 증가를 위하여 작년 12월 「내고장 음성愛 주소 갖기」 운동 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 2월 내 고장 음성에 주소 갖기 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숨은 인구 찾기 조사와 찾아가는 주소 이전 서비스, 음성에 주소 갖기 부서 전담제를 구성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음성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내 고장 음성에 주소 갖기 운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위하여 음성군 청년지원센터를 4월 6일 금왕읍에 개소 예정이며, 신속한 사업추진과 조기정착을 위해 충북기업진흥원에서 대행운영합니다. 청년의 취ㆍ창업 지원과 역량 강화, 문화활동과 심리상담, 청년공간 제공,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청년인구유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해 1회 추경 예산안에 부서평가에 대한 포상금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2030전략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1페이지에 「내고장 음성愛 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덧붙여서 음성군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음성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지난번에 본 의원이 음성군 기업체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업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음성군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인원수,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봤더니 그래도 큰 기업체에서 음성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1명도 없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음성군은 돈 벌기 위해서 왔다 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음성군에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2030음성시 건설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강구하셔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치결과서 21페이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른 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성군도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인구증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 11개 시군 중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모든 조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괴산군 조례가 조문 정비와 신설 조항을 추가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인구증가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혹시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조례 좀 보셨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의원 괴산군 조례에 따르면 음성군에 없는 전문인데 예를 들어 둘째 아이 이상 출생 가정 건강보험료 지원, 전입 직업군인 및 군무원 지원, 조금 전에 김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증가에 기여한 군 관내 기업체 지원, 이런 조항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 조례에는 담겨 있지 않은 내용이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괴산군 조례에는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 지원 이런 신설조항이 부분이 계속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관내 초등학교 입학금을 올해부터 지원을 하는데요,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내용도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조항은 음성군 조례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 전입 기업체 지원, 이런 것을 조례에 담아야지만 김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괴산군 같은 경우에 인구 조례에 그렇게 지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초등학교 입학생들한테 2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 조례가 있어서 여기에 명시가 안 됐는데요, 저희도 다른 시군하고 계속 비교분석을 하면서 저희가 조금 더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열심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저희가 관내 기업체가 한 2,700여 개가 되는데 괴산군 조례처럼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2030 음성시 건설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조문을 정비하거나 신설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는 지금 어떤 현금성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그런 일자리나 아니면 정주여건을 우선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관내 기업체가 많은 특성을 살려서 관외에 주소가 있는 분들을 관내 주소로 옮길 수 있도록 유인책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조항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비교분석하여 조문을 재정비하고 신설 조항을 추가해서 음성군 인구증가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권고드립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청주나 충주나 다른 지자체가 저희보다 나은 곳도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이런 사항도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와 같이 복합이 될 때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실장님, 인구정책 해도 해도 힘들죠, 주문은 많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본 의원이 하나 주문한 게 있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인 이상 기숙생활을 하는 기업체를 조사한 결과 잘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2천 개가 넘는데 내가 20인 이상만 해보니까 47개소 답변을 했어요. 거기에 기숙생활을 하는 사람이 1,900명 정도 됐는데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40%밖에 안 됐어요. 그 내용 내가 전해드렸는데 받으셨지?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조천희 의원 그걸 보면서 지금 박흥식 의원님이나 김영호 의원님 말씀이 같은 얘기인데 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해보라 했더니 경제과에 기숙사 지원 조례가 있다 그랬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기업지원과.
○조천희 의원 거기 그게 있으면 거기에 다른 내용을 삽입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라고 했는데 해보셨어?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하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서 지금 어디에 뭐가 있다 뭐를 어떻게 해라 맨 하는 얘기는 허구적인 얘기고 실질적으로 내가 조사를 한 데이터예요. 다 조사를 해서 20인 이상 되는 데 어렵게 얻어냈는데 20인 이상 되는 데 47개 조사한 게 1,900명이에요. 거기에 우리 관내에 주소 둔 사람이 40%밖에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1천여 명이라는 사람이 전부 외지에 가 있어서 이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보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기업체에서 전입하면 5만원을 준다 이런 인구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이 조금 더 기업체하고 협의가 잘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실장님께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고. 지난번 혁신전략실이었을 때도 본 의원이 건의한 게 있었어요. 속된 얘기로 다둥이아파트를 지어보자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셋째아 주는 출산수당, 아기를 가지면 영양제부터 아기 낳으면 기저귀 주는 것부터 전입자들 태극기 주고 쓰레기봉투 주고 기업체 5만원 주고 학생들한테 6개월만큼씩 확인해서 10만원씩 주고 그것을 총망라해보니까 3년치만 아껴도 다둥이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던 건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다둥이아파트 짓는 게 나은데 그것도 아무런 얘기도 없고. 지금 같이 말씀드렸던 이런 대안 같은 것도 잘 연구를 해보시면 상당히 좋은 자료가 나왔잖아요. 제대로 된 조사를 한다면 우리가 2,300개 중에서 실제 가동되는 게 2천 개 정도만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인구가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반만 끌어온대도 큰 수확인데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기업체에 서한문도 발생하고 찾아가는 주소 이전 서비스를 하려고 운영 계획에 있는데요, 그때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그래서 실장님한테 얘기하고 나서 제가 손을 떼고 있었는데 그렇게 부탁을 하기 전에는 거기 20인 이상 되는 기업체 대표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가지려고 했어요. 과연 이런 정책을 썼을 때 이런 실정에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개인에게 지원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기업체에 지원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농산물을 지원해준다든지 기숙사비를 대준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가 해서 한번 심도 있게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겠습니다 하는 우리 생각만 가지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그것까지 하려고 그러다가 일단 자료를 던져줬는데 그 뒤로 많은 변화가 있는지 알았더니 없어서 조금 그렇더라고. 함께 고민해 주세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냐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 청년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충북기업진흥원 위탁 운영 계약 체결이 완료가 됐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유창원 의원 그러면 4월부터?
○2030전략실장 오상순 4월 6일에 개소식 예정입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진흥원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진흥원에서 또 누군가한테 위탁을 하는 건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기업진흥원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현재 충청북도청년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파견 나오셔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센터장님은 거기 근무했던 분이 나오셔서 하고요, 밑에 직원 2명은 지난번에 공고를 내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총 3분이 관리를?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유창원 의원 그러면 이 지원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원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먼저 청년지원센터는 금왕읍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있고요, 여기서 취업, 창업을 지원을 하는데 일단 창업 지원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면접수당이나 소모임, 취ㆍ창업과 관련되는 많은 정보들을 공유를 할 계획입니다.
○유창원 의원 창업 지원이라고 한다면 제가 일전에 질의를 드렸을 때 어느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취급을 한다고 말씀을 주신 걸로 기억하는데….
○2030전략실장 오상순 유흥이나 이런 데는 제외하고요, 지원되는 금액이 임대료나 공과금 이런 것은 말고 인테리어나 업체 홍보나 이런 것에 주력이 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거라서 20명을 생각을 했고요, 2억 예산을 세워놓고 300만원은 선정된 청년들에게 교육을 사전에 시킬 필요가 있어서 창업에 대한 세제나 관리나 홍보 노하우나 이런 것을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창업이라고 한다면 지원센터에서는 일부 공간을 사업장 소재지로 활용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것은 알아서 마련을 하고 교육만 여기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교육만 여기서 하고요, 창업은 선정된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데서….
○유창원 의원 본인들이 선택한 곳?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그래서 정기적으로 모집을 공고를 내서 할 거고요. 그 대상자를 1차로 서류심사를 하고 2차로는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심의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지금 신청자분들이 신청을 이미 하신 상황인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4월 6일에 공식적으로 개소를 하기 때문에….
○유창원 의원 그 이후에 하실 예정이세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하고 나서 바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이게 지금 현재 개소를 안 했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그분들을 모집을 하실 예정이신지?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작년 말부터 보도자료를 몇 번을 냈거든요, 청년지원센터가 금왕읍 일원에 개소가 된다고 홍보를 한 사항은 있고요. 본격적으로 개소하기 전에 저희가 4월 6일에 개소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음성군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홍보활동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반복되는 이야기는 빼고 1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 읍면에는 기업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 기업체협의회가 있는 것도 아시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송춘홍 의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음성군에 있는 회사에 있는 기숙사를 다 다니지는 못했지만 여러 곳을 방문을 해봤습니다. 거기는 외국인도 있고 내국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이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거주하는 인구가 12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마을의 전체 인구는 200명이 조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했더니 기숙사에 계신 분들이 그 마을에 주소가 속해 있대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회사마다 오너의 생각으로 많이 좌우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9개 읍면의 기업체까지 말씀을 드리니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을 보니 될 수 있으면 기업체의 오너분들과도 많은 대화가 오고가야 될 것 같다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잘 알겠습니다.
○송춘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홍보실
○홍보실장 안정아 홍보실장 안정아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실 소관사항은 공통 시정 1건과 부서 건의 3건으로 총 4건입니다. 22쪽, 공통21 시정사항, 심의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총괄부서에서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부서 건의사항 첫 번째, 언론사 광고비와 관련해서 창간하는 언론사가 증가함에 따라 언론홍보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예산의 상한액을 설정하고, 형평에 맞는 적정금액이 지출될 수 있도록 언론사별 지급기준을 마련하라는 건의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연간 언론사별 광고집행 계획을 사전에 조정하고 매년 도내 시군과 협의를 통해 형평성에 맞는 광고비 지급기준을 세워 집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여 화제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잡아 음성군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라는 건의에 대해서 군에서 운영하는 SNS를 통해서 군정비전과 각종 사업 신청안내 등 정보를 제공하여 공익성을 추구하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청년층을 타깃으로 하는 채널을 활용해 음성군 브랜드를 홍보하겠습니다.
24쪽 교육 운영실적 관련입니다. 컴퓨터활용능력 교육은 단발성 교육만으로 활용하기 힘든 교육인 만큼 반복, 숙달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교육성과를 높이고, 폐강되는 교실이 없도록 운영에 신경써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수강생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교육성과를 높이고 교육의 취지와 강의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폐강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과정 홍보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치결과서 23페이지 언론사 광고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도 총 광고비가 얼마나 집행됐죠?
○홍보실장 안정아 4억 6천 정도 됩니다. 신문 언론사만요.
○박흥식 의원 아니, 다 합쳐서요.
○홍보실장 안정아 한 7억 정도 됩니다.
○박흥식 의원 2021년도에 6억 9천, 매년 도내 시군과 광고비 지급기준을 협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음성군은 중부4군하고 하나요?
○홍보실장 안정아 주로 중부4군하고 또 충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아, 충주시요.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지역신문이 추가로 계속 창간되고 있는데요, 음성은 기준이 창간하고 나서 2년 후부터 광고비가 지급되나요?
○홍보실장 안정아 일간지 같은 경우는 1년부터인데요, 일간지는 거의 창간하는 사례가 별로 없고요, 주간지나 인터넷은 등록하고 2년 후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은 아니고.
○박흥식 의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광고비 상한액 설정을 말씀을 드렸고, 이에 따른 지급규정 제정의 필요성을 권고를 드렸습니다. 이 지급기준을 마련하신 것은 저희 자체기준이죠?
○홍보실장 안정아 예, 내부규정입니다.
○박흥식 의원 일단은 충주시와 중부4군 실무자분들과 언론사별 광고비 지급기준을 협의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레 제정이나 지급규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음성군의 정책ㆍ군정 홍보가 군민들께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3페이지 홍보콘텐츠 건의 부분에서 공익성과 화제성 동시 추구 해서 쭉 조치결과 및 계획을 나열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콘텐츠 기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실에서는 월별 콘텐츠 기획안을 작성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안정아 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홍보 채널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채널마다 월별로 어떤 이벤트를 한다든지 공모전을 한다든지 그런 월별 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 가능하시죠?
○홍보실장 안정아 예, 제출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각 채널별로 일주일에 하나 또는 격주, 또는 월에 몇 개, 이런 기획안을 작성하고 있겠지 짐작하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홍보실장 안정아 예, 저희가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연간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주요 계획을 월별로 수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블로그, 이렇게 따로 따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3월이 다 갔다고 보면 4월에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콘텐츠는 뭐가 있을까요?
○홍보실장 안정아 4월에는 반기문마라톤대회가 있고 5월에 품바축제가 있어서 유튜브에서 공모전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마라톤대회랑 품바, 아무래도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제외하고 직원분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준비 중인 콘텐츠가 따로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공익성과 화제성, 되게 좋은 말인데 화제를 띄우기 위해서는 많은 유저들에게 관심을 유발시켜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포인트들을 우리가 기획을 잡고 그분들에게 공유하거나 전달하겠다는 콘셉트가 없다면 반기문마라톤대회, 설성문화제, 품바, 명작페스티벌, 이런 굵직굵직한 것 제외하고 거기에서 혹시 또 홍보실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고 기획하고 계신지를 사실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홍보실장 안정아 어떻게 하면 홍보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답게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아, 아닙니다. 콘텐츠는 제작을 하는 게 기술자가 필요한 거지 기획은 전문가를 따로 굳이 구분을 짓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어떤 계층에서 어떤 군민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 및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안정아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해성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3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자치행정과 외 6개 부서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5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안건 처리 내용
1. 제35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음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6. 음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7. 음성군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8.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9.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0.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1.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박노학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2030전략실장 오상순
홍보실장 안정아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평생학습과장 박민순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
세정과장 김재만
회계과장 이창현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농정과장 김기연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환경과장 백인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재난안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도시과장 이재규
건축과장 조용만
보건소장 전병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서효석
의 원 송춘홍
사무과장 서정석